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8일(금) 오전 0시 11분
의사일정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7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청북도지사제출)
(0시11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고 제안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건축비를 갖다가 별도로 확보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개인들이 집짓는 것 같이 임대해 줄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번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짓도록 하고 이 자리에 집을 짓게 되면 굉장한 요지인데 이걸 아깝게 우리 사무실만 쓰고 일반 개인한테 임대해 줄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좋은 것 또는 귀한 것,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층 요지에다가 각 시·군별로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각 시·군에서 자기네 특산품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2층, 3층은 우리들이 사무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혹시 없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지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 지역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주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타 도민이나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 출입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대로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대략적으로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하서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하고 5층은 저희 사무실로 쓰는 걸로 이렇게 개략적인 기본계획만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적어도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으로다가 시·군에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판단뿐만 아니라 또 지사님도 똑같은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마땅히 도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도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구상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질의하실 말씀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어제부터 계속해서 토론이 됐고 사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토론은 그만 종결하고…
○신완섭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1층을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칙을 만들어서 그게 절대 법적인 투쟁사항이라든가 쟁점을 안 만들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내규를 만든다든가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민간한테는 무상대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신완섭 위원 영업권에 있는 모든 상업적인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쟁점화가 안 되도록 각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이니 뭐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요. 충분히 연구가 되도록…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공영개발단이 사업 목적에 부동산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단 설치법이나 이런 것은 안 봤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허가지외에 법에 허용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신완섭 위원 공영개발단 재산이 아니고 충청북도재산이 되죠?
○관리과장 임창시 공영개발단 설치조례 목적에 저희들이 경영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소득사업이죠 경영소득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임대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미를 다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하나의 경영소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건물이 등기가 되고 할 때에는 충청북도 재산으로 될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임창시 충청북도 재산입니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사무실을 신축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 민원인들에게 서운치 않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낙연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도 어지간히 나왔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만순 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이라도 다루어 주어야지요. 공영개발단 청사를 주상혼용지역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는데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초에 개발사업을 할 당시 그 지역이 주상혼용지역으로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는다는 이름아래 행정편의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법적인 면에서나 절차상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세요. 일단 가결은 된 것이고 박만순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은 거기 기록은 해주세요.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0시20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구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각 실·국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짝수는 좋지 않다고 그래서 홀수가 좋다고 그래서 다섯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한 위원님, 박만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은 이광호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43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광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이광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소비절약 사업비 경감에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29페이지에 도의회 운영협의 및 의정간담회 개최 5백만원, 29페이지 도단위 유관기관협조 간담회 개최 100만원 31페이지 도정시책 추진여비 3천만원, 31페이지 도정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3천만원 31페이지 대중앙부처관계 활성화 POOL로 책정된 비용 5,500만원, 3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3억원, 47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 3천만원, 67페이지 충북학사 출연금 3천만원, 23페이지 도정홍보특집 광고료 1,600만원, 8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398만원, 81페이지 휴일근무수당 41만8천원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계산 착오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90페이지 의용소방대선진지 견학 5,940만원, 115페이지 시험관리수당 90만원, 123페이지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신축비 및 부대비 5천만원, 135페이지 교통사고 감소대책 홍보물 및 아취제작 5백만원 139페이지 도로표지판보수 250만원, 14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교육 500만원, 144페이지에 기성전보수 2천만원 합계 36억6,41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 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도록 일을 하시고 오늘 소위원회 임무를 맡고 오늘 또 일찍이 나오셔 가지고 이때까지 수고하신 노고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먼저 소위원회 들어가셔서 계수 조정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 노인복지에 대한 노인회 123페이지에 있는 대한노인회 증평지회신축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을 깎은 것은 한번 노인복지 차원이나 우리 경로사상을 앙양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지금 김효천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의 노인복지 자금으로 되어 있는 5천만원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주 같은 데에도 시·군에서 투자가 됐어요. 노인회 사무실에… 중원군, 충주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이 합작이 되어 가지고 건립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효천 위원 사실 저도 증평출장소에 용역을 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서 그렇게 하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복지회관을 짓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마는 또 이게 노인복지는 특히 복지문제하고는 틀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훈 위원 소위원회에서 잘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5월8일이네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도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천 위원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위원장 김연권 여기서 손을 대지 말고 예결로 그냥 넘기자.
○김효천 위원 예.
○위원장 김연권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입니까?
○김효천 위원 예.
○위원장 김연권 아까 발언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박종기 위원 그럼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자 그런 말씀인거 같애요. 다시 살리자고…
○위원장 김연권 그런 안 아닙니까? 여기서 이걸 살려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광호 위원 의결을 첨부해서 예결위에 넘기자 그런 얘기인 모양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여기서 하면 해야지 거기 가서…
○김효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서 살려서 예결위로 넘기자 얘기죠.
○위원장 김연권 일단 소위원회에서 이거는 삭감이 된 거니까 여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할 때 여기서 살려서 넘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 들였는데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여기서 살려주자 이런 말씀인데 몇 분들이 또 오늘 꽃 달고 온 분도 계신데 어버이날에 살려주시지 뭐 어떻겠어요?
○조성훈 위원 동의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좋겠습니까?
○김효천 위원 어버이날 노인복지회관 깎는 다는 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김연권 노인복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게 결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는 걸로 알고 지금 5천만원은 원안대로 되는 걸로 이렇게 결의 된 걸로 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그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의가 없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 중에 5천만원은 다시 살리는 걸로 결의를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결의 한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36억1,469만8천원 삭감을 했는데 말이에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3억을 삭감을 했다고요.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 이건 삭감한 원인이 지사한테 풀 사업비로 주면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단서를 부터 주시는 것이 좋은 거 같애요. 내무위원에서 36억을.
○위원장 김연권 내역을 전부 밝혀달라…
○위원장 신완섭 아니죠. 삭감된 사항은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사항을 발췌하여서 수정예산안을 동의하든지 해서 집행이 되도록 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삭감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견이 있어야지 예결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예결위에서조정을 하고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해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연권 예, 제가 그러면 수정발표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수정안을 바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라는 걸 촉구하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의회의 최종 결정은 예결위에서 해야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하기에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신완섭 위원 내무위원회 의결이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그런 의결을 붙여서 삭감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완섭 위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33억에 대해서는
○신완섭 위원 36억 전체입니다. 내무위원회 삭감된 것.
○위원장 김연권 전체를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신완섭 위원 삭감된 건 시·군별로 균형있게 시급한 사업을 바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다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36억이라면 5천만원이 빠지니까 36억천4백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해 주는 조건하에 이렇게 결의하는 걸로다가 단서를 붙여서 결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된 걸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획관리실, 내무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다음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순 모든 안에 대해서 그렇게 가결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전문위원정천헌○출석공무원(5명)·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황낙연 기술담당관송완호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최용철 개발2과장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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