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7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활현장과 사업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건설교통 현안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발전방안 제시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안전문화 정착,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구축, 열린 지적행정 수행 등 다양한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당초 청주·청원 지역이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독자적 개발이 가능한 청주권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9월 18일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지로 지정되었고 10월 1일에는 청주공항역을 신설·개통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 1,738억4,269만5,000원보다 4.4%가 증가한 1,815억4,54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9,112억7,178만원의 19.9%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약 23%에 해당됐는데 금년에 19.9%로 건설교통국 예산비율이 한 3% 낮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51억2,813만7,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2.8%이며 97.2%인 1,764억1,728만2,000원은 사업예산으로서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사업에 집중 계상하여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의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8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71억4,650만원보다 19억650만원이 증가한 90억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의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10%로 높이기 위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청주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과 우리 도의 북부지역과 강원, 경북 일부가 포함된 중부내륙권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강원도와 경북의 부담금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도로체계별 새주소 부여로 주민편의 도모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1억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 회심길 도로 확·포장 등 24개 사업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토지관리 분야에는 경상예산으로 필수경비 2,530만원과 797페이지의 지적도면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7억2,08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8페이지의 개발사업소운영 예산은 74억59만5,000원입니다.
경상경비 79만5,000원, 사업예산은 73억9,300만원이며 그중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33억1,300만원과 토지공사 부담금 33억1,300만원 합계 6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설치비 총 44억5,800만원중 국비재배정금액 40억6,100만원을 제외한 청원군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청원군 부담금 3억9,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800페이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3억7,00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부 가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민간대행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예산 103억2,13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2,130만원, 801페이지의 사업예산 103억원중 3억원은 도캐릭터 조형물설치 사업비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인 경부, 중부,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출구 전면에 우리 도상징 캐릭터인 고드미·바르미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도를 찾는 내방객에게 도 캐릭터를 홍보하고 우리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비이며 802페이지의 주덕, 내수읍 등 도내 5개 읍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도읍개발사업비 45억원중 증평을 제외한 39억원 그리고 도계 주요도로변 6개소에 조형물 설치 및 소공원조성 사업비 3억원, 청원,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대로 각 사업별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001년도 우리국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경상적 필수경비 1억2,033만6,000원 중 805페이지의 재료비 5,080만원은 도내 산간오지 및 농촌마을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기, 가스, 가전제품 등 노후시설 제품을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재난예방과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원은 재난·재해 등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와 신속대응 및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이며 806페이지의 적립금 3억3,000만원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신속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한 재난관리 비용의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으로 3,281만원, 사업예산은 291억5,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 140억원 중 채무부담금 4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금 26억3,954만원, 국가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00개소 1억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개소에 80억7,400만원, 하상의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도 직접 시행분은 총 8억원으로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3개소의 용역비 3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200개소에 3억원, 하천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의 적립금 13억1,700만원은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등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으로 경상예산 2,616만6,000원은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서 조사자료는 도로의 계획·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812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효율적인 국도유지 관리를 위하여 국도접도구역 관리비로 2,733만3,000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소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17억원, 813페이지의 지방도 2차선 확·포장 10개소와 교통소통 대책사업 11개소 등 지방도 정비사업에 채무부담금을 포함하여 43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의 감리비 13억원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소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청주우회도로개설사업 등 3개소 사업에 국비보조금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은 총 49억6,460만원으로서 이중 효율적인 지방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 1억8,000만원, 지방도로 접도구역 관리비 2,46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충주 엄정에서 괴동간 도로 확·포장 등 총 22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1억9,371만4,000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 22억5,552만5,000원, 82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3억1,337만9,000원, 828페이지의 여비 3,482만5,000원, 업무추진비 1억977만원, 830페이지의 복리후생비 3억7,930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52만원, 수로원 산업재해보험료 3,4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도로 및 교량의 위험요소 제거와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천면 화양교외 14개소의 노후교량 보수비 10억9,400만원, 지방도포장 보수공사 8개소에 21억6,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13개소에 1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32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 및 품질시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서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으로 2억6,4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의 민간위탁금 158만4,000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작업반의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3,400만원은 새로 개정된 법규에 의한 도로표지판 정비 40개소에 3억원, 진천군 이월면 소재 미잠도로 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영동 학산면 학산교외 2개 교량에 대한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1억9,000만원, 화양도로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원,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비 4억원, 노후교량 보수 5개소 4억4,100만원, 옥천작업반 담장 교체비용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3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7억5,500만원은 노후된 시험기구와 교량점검용 기중기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량안전점검 전용차량을 지금 충남이나 타도에서 계속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을 자체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836페이지의 경상예산 11억2,381만6,000원은 충주지소 직원의 인건비 8억5,374만원, 일반운영비 2억7,007만6,000원, 841페이지의 여비 910만원, 업무추진비 3,120만원, 복리후생비 1억1,047만2,000원, 843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81만3,000원, 수로원 산업재해보험료 1,640만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 30억8,052만6,000원으로서 이중 844페이지의 보조사업 예산 24억500만원은 도로와 교량의 파손 확대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4개소의 포장도보수 공사비 11억1,600만원, 가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공사 12개소에 6억8,900만원, 노후 위험교량 보수 4개소에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6억7,552만6,000원은 지방도 유지관리와 품질시험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으로 1억4,560만6,000원, 846페이지의 충주지소 자동경보기 위탁관리비 192만원, 통행차량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 3개소 5,000만원, 측구정비 3개소 1억원, 포장도 덧씌우기 3개소 1억7,000만원, 충주시 이류면 금곡육교 외 3개 노후교량 보수 6,0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사업의 효율성 배가와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형화물차 1대와 굴삭기 1대 구입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의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4억6,854만원 중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184만원과 848페이지의 여비 2,950만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문 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9페이지의 민간이전 3억9,000만원은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연수원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1억5,710만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 보상금 5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120개소와 행사장 진입로 승강장 설치 20개소의 공사비 1억3,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850페이지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 725만원은 충청권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교부에서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도의 용역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의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으로서 지방도정비 사업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이자 11억원과 원금 20억원 그리고 대청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4억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6억3,600만원은 시·군에서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와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징수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232억6,632만5,000원보다 6.9%가 감소한 216억6,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85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57억1,000만4,000원으로서 영업수익으로 가경2, 3지구 미분양용지 매출수익 47억4,200만원, 858페이지의 부용산업단지 및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공장용지 임대수익 1억4,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영업외 수익으로 택지개발 이익금 유휴자금 이자 등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은 35억7,814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5억5,428만3,000원과 862페이지의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1억2,999만6,000원, 866페이지의 여비 3,430만원, 업무추진비 8,248만원 등 4억2,518만6,000원을 사항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869페이지의 이전경비로는 개발사업소 청사의 야간 무인경보시스템 및 청소용역비로 1,2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의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72.3%인 25억8,6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872페이지의 자본적수입 50억원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환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873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은 180억8,967만1,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중 자산취득비 24억2,025만원은 지난 6월 30일 매입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벤처기업 임대공단 부지매입비의 분할 납부액을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28억200만원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 종축장 부지 일원에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휴양타운을 조성하여 도민의 종합 여가공간과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중부권 국제교류의 핵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밀레니엄 타운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74페이지의 예비비는 자본예산의 71.1%인 128억5,7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815억4,541만9,000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한 1,818억9,54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비 54억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상한 것으로 분야별 세부편성내용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름재간 도로확·포장 등 11개 사업에 3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의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계마을을 특색있게 가꾸어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양동 복지회관 건립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의 도로건설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금 8억원, 자체사업비 8억3,000만원 중 영동 구강교에서 두평양수장간 지방도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보은 광촌에서 용암간 도로포장 3개 사업에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의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재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의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검토한 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77억300만원이 증액된 1,815억4,500만원 규모로 편성된 바 이는 사업예산 즉,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사업량이 일부 증가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감액이 된 51억2,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교통행정의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서 절감 편성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 증액이 된 1,705억6,700만원 규모로 그중 보조사업은 0.5% 증액이 된 1,417억3,700만원으로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정비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 계속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4%가 증액이 된 288억2,900만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데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시가지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비, 도시균형 발전를 위한 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된 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에서 147% 증액된 38억1,800만원으로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액 적립과 지방도 정비사업재특자금과 대청댐 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정수장건설사업비중 오송신도시 부담금 차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 책정 및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여 세부사업으로 구분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둔화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감액이 된 216억6,800만원 규모로 그중 최대 세입원이 되는 용지매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가 감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이자수입도 17.4%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인하여 택지분양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개소에 102.6㎞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개소에 대해서 역시 세부내역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13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계수가 맞는 계수입니까?
전체적으로는 66억2,600만원이고요, 이중에 시설비가 62억2,800만원이고 그 안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가 포함이 돼서 66억2,600만원입니다.
802페이지에 도캐릭터조형물 설치 3개소, 그 뒷장에 도계조형물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용은 같은 도계조형물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해 1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성 감곡에 장호원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앞에 801페이지에 도캐릭터조형물 설치 3개소는 제가 사항설명할 때 말씀드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나와서 우리 도를 딱 들어올 때 그 앞에 하도록 3개소 중부, 경부, 중앙고속도로 청주·음성IC 그리고 서제천IC 3개소에 하는 것이고요. 뒤에 802페이지에 도계조형물설치 6개소는 도계에 설치할 겁니다. 시·군의 도계.
도계조형물 설치는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를 줘서 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도계조형물은 도로에다가 시·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 업자선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같은 조형물이 나와도 조각업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모르지만 같이 비교를 해 보면은, 사진을 찍어 비교를 해 보면은 그런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이 나타났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4차선과 2차선 조형물의 크기가 같아 가지고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4차선에는 크게 하고 2차선에는 작게 하는 그것을 보완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 줬을 경우에는 특혜를 줬다느니 특정업체를 했다느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모를 해서 그 샘플을 보고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도 실제 해 보니까 굉장히 사업추진이 늦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처음 하는 거고 그 샘플이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사전에 아마 업자하고 사전계약 정도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제일 잘 한 데를, 지금 보니까 도내에서 3개업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 이런 우를 범했으면 내년부터는 아마 시·군에서 각 도로 해서 실제 보고 아! 이 업자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같은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지마는 도에서 보는 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지금 봐서는 조형물이 일정하지가 않다 하는 건 이미 나타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도에서 좀 잘 해 갖고 근접을 시켜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홍보효과가 가장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금년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만족할 만할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마는 그 캐릭터 자체는 거기서 미소를 띠는 거라든지 고드미 바르미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모를 해 갖고 하면은 같은 데서 만들 수없나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지도를 할 수 없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우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갖고 해도 제작자에 의해서 그게 미소나 이런 게 전부 틀려질 수가, 크고 작고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률화 해 갖고 세분한테 공모를 해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세군데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런 얘기예요.
천년대종을 만드는데 우리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타업체에 줬잖아요. 공모를 해 갖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준비가 안 됐으면은.
공모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예산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형에 대한 도안을 상당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모든 재원, 치수, 색깔, 표정까지도 전부 규정해 가지고 색깔의 번호까지 전부 규정하고 전면, 후면, 배면의 모든 입체적인 모양을 전부 판에 박듯이 규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업자가 현상공모를 하든지 하면 좋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각 시·군에 한 것은 이 모양을 정확히 규정했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소공원 조성 등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로, 가장 적합한 위치를 도계에 어떤 장소에 하라는 지침은 저희가 주었지만 실제 가장 정확한 위치라든지 사업은 각 시·군에서 도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개소를 한 결과 영동에 1개소만 모양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작품의 질이랄까 재료 취급하는 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다고 보고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게 잘 됐다고 보고 저희가 할…
그래서 지금대로 우리 도내에서라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우리가 천년대종을 추진할 적에 그렇게도 했는데 이원종 지사님이 선택을 한 게 뭐냐 하면 타 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게 천년대종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년대종 우리 도민들이 타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특히 여기의 예산이 6억원이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위치에 세워질 적에 우리 도의 좋은 홍보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까 다른 쪽으로 나가다 그랬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고 이런 방안을 찾아서 도저히 없다 하면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묻고 한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금년도 10개소 할 때 당초에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시행착오를 겪은 것과 같이 금년에는 벌써 1개소에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3군데의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벌써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물이 다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는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도 할 때는 이제 시·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올해 더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년도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덜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하고 똑같은 우를 또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우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내가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미뤄야지 이 사업을. 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시·군 담당자들을 우리가 한번 출장을 가서 더 좋은데 시범지구를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꼭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시·군비가 50%가 더해져서 1개소당 약 1억원의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금년도에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군비가 5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도계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도비를 3억, 시·군비 3억 6개소를 한다 하는데 이것이 도의 캐릭터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해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킨다 그랬는데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캐릭터 조형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 꼭 고드미 바르미를 해서 무슨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지역별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도의 상징으로서 새하고 나무와 꽃이 있습니다만 이 캐릭터 고드미 바르미를 선비의 고장으로 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떤 캐릭터로 확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 고드미 바르미를 도계에다 하고 지금 음성 같은 데는 감곡면에다 복숭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고 있고 또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조형탑을 살미면 세성리에다 설치해 놓고 있고 거기는 공원까지도 자체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말씀하셨지만 빠진 데 같은 데는 영동 같은 데는 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우리 도에서 말이죠 하실 때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죠. 도계라는 개념보다도 충청북도라는 것을 꼭 그 지역 들어오는 입구에다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청북도의 상징물로 고드미 바르미를 특산물하고 잘 어울려지게 소공원을 정비한다니까 이왕 한다면 그런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역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서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도계조형물 하는 것은 도계마다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도 그리고 주요 지방도 중에서 사람 왕래가 우리 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가 많은데에 작년에 10개소를 했고 올해 6개소 하면 16개소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소는 고속도로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청주면 청주, 음성IC이면 음성, 제천IC이면 제천 충청북도에 들어왔구나 하는 안도감 또 내 고향에 들어왔다는 또 외지 사람들은 충청북도에 들어왔구나 하는 어떤 이미지의 탁 튀는 그런 모양인데 저희 고드미 바르미가 또 거기에 맞게 인사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인상이라서 지금 외지에서 충북을 들어오거나 충북에서 관광을 왔든 충북에서 밖으로 나갈 때 어서오십시요 또 오세요 그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의 여건이 양쪽에 공원이 다 될 수 있으면 한 쪽에는 어서오세요, 한 쪽에는 또 오세요 해서 두 군데를 만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 군데를 만들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계를 가든지 지방자치가 확행되기 때문에 그 도만이 갖는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전체 국민들한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가면 '반달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의 이미지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빨리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 농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1억5,710만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간 결손액이 15억5,000만원에 비하면은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 저희 과에서도 2000년 금년도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편성된 것은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나온 결손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억5,500만원이지만 현재 저희가 3억710만원 약 20.27%밖에 요구액에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운영이 안 맞기 때문에 인수 맡은 사람이 다시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은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각 시·군 다른 데도 어렵겠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그 벽지노선 개설명령을 내릴 때 보은군이 더 좀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 도에서는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어느 시·군을 많이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은군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특별한 대안을 좀 제시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참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대책강구 대안을 좀 제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어느 시·군을 지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시·군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해주는 데는 청원군같은 데에는 군에서 군비로 해서 거의 3억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나도 안 해 주는 시·군이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만일에 부도가 난 상태에서 버스가 섰을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도보다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도가 전반적으로 도내의 버스업체가 영세하죠.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좀 더 많이 지원할 것같고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9억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억2,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나누어서 금년보다 2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어느 정도 견디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군을 특별히 더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요금인상하면서 검토됐습니다만 요구한 것보다는 인상률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낮추어서 했지만 버스업체 사장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운영은 어렵지만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하면은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대요.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돈 하나도 내지 말고 가져가라 그래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좀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돼요.
관광버스를 투입하고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부도가 났으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실상을 잘 아는데 조금전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소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되면은 해당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전세버스를 내든, 어떻게 하든 승객수송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시장, 군수한테 있죠.
그런데 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몇푼씩 나누어줘 본대도 시내버스가 근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보은같은 경우 괴산 아성교통같은 경우 저같아도 안 해요. 시내버스 안 합니다. 하는 날부터 적자인데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그게 뭐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돼서 봉사정신, 희생정신 가지고 한다면 운영을 하겠지만 보은이나 괴산이나 적자운영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심지어는 아성교통이 그렇게 음성교통하고 노선관계가지고 싸움을 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더니 근래에 와서는 매각처분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추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무슨 장사속으로 버스대당 가격을 현실에 맞추어서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달라니까 또 매수의사가 있어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잘 안되는 입장이고 그럴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일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농촌지역의 버스는 아주 특단의 어떤 적자를 메꾸어 주는 보존대책이 있기 전에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될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말썽이 없다 그러니까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백날 논란을 빚어봐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1억5,700이 아니라 15억7,000을 줘도 안 돼요. 150억을 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창안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세요.
이 28억이 과연 이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곤란하시면 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 중에 용역으로다가 28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1억4,900이고 실시설계비가 16억5,30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우선 지금 개략 논의되고 있는 2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단비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에는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장문화제 지표조사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이 있는데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개발계획의 표준품셈 상세계획에 나와있는 품셈을 적용을 한 것인데 품셈에는 ㎡당 용역비가 952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952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만평이 ㎡로 환산하면 한 66만2,000㎡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한 6억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제 지표조사…
그래서 308원으로 적용되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이것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건교부에서 '99년도에 제정이 된 것인데 이것도 ㎡당 317원으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억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을 가지고 여하튼 집행 발생이 되기 이전에는 예산 계상을 할 적에는 표준품셈이나 적용규정을 두고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입찰공고나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경쟁입찰이 될 때 자기들 규모에 맞게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 낙찰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적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방식에 의해서 입찰참여가 되게 되면 자기들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봐지지만 최초에 예산 계상할 때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품셈 기준 떠나서 개발사업소장님 입장에서 개발사업소장님이 내 개인사업을 한다 하면 이게 28억200만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300억까지는 기본설계를 할 때에 1.2%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비는 2.4%한다든지 이런 요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때 타절이 되고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은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환경연합 같은 데는 환경위주로 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냥 보전하자 하는 쪽이고 저희 입장은 여기에 7만8,000평에 종축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요건이 오송, 오창, 국제공항, 물류단지 해서 청주가 우리「Change21」상의 국제교류권역 중심 지역으로 부상을 해야 되고 또 부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 1년에 다 들어갈 비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는 당장 착공을 해야 되고 당장 착공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매장문화제, 환경영향평가 계속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그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이나 가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적어도 한 1년 반 그 정도 한 2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빨리 하면 한 1년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28억 소비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소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에 이 비용이 전체가 다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약이 되면 한 1∼2년, 늦으면 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환경연합 전간부진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환경연합 측에서도 제가 볼 때 반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단체 본래의 목적이 환경보호에 있고 또 시민들도 상당수는 아직 골프라는 데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체가 자꾸 기피되는 현상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조이월드 이런 자연관측 다음에 퍼블릭코스골프장 이렇게 해서 자연의 일부만 제외하고는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공항이라든지 오창, 오송에 앞으로 입주할 외국기업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이 시설을 상당히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당초부터 주관을 해야 될 사업계획 추진부터 일원화가 되어야지 기획 자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예산은 건설교통국에 있고 완공이 되면 문화진흥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 여기에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 불도저 가지고 밀고 포크레인 들어가서 밀고 거기에 토지정지를 하고 일부 건축이 올라가기 전 단계까지 부지정지하고 모든 하는 것은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합당하게 쓰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간단계에 개발사업소가 관여하고 그 후에 이것이 준공이 된 후에는 관리는 결국은 호텔이나 조이월드나 이런 골프장이나 이것은 문화진흥차원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 문화생활 관장하는 부서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3개 부서가 걸려있고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부르기만 하면 오도록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 아니에요? 그렇죠? 밀레니엄타운에. 솔직한 얘기로 골프장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청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청주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보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도에서 청주 시민체육공원을 잘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 저는 집이 충주에 있습니다만 저도 충주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하려면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는 논리로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이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때 논리를 내세우는 게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단지 이런 데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회원권, 요새 회원권 갖고 있으면 회원권이 한 3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중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은 충북을 보고 행정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는 청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청주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체육공원을 만들면 청주시 예산 안 들이고 도의 예산 가지고 하면 더없이 고맙겠죠.
특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생각할 적에 거기에 그런 환경이 들어서면 아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골프를 안 치는 입장에서는 이질감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내 골프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한 논리는 충분히 되었는데 나는 필요한 논리보다는 반대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청주만 생각하고 우리 도정이 청주를 위해서 기여하는 쪽의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도에서 해야 하고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인데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체육공원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 거기를 청주 시민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줄려면 전부 땅 사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저 북쪽에 단양부터 제천, 충주, 음성 이렇게 와 가지고 체육공원 다 땅 사 가지고 만들어 줘야죠. 이게 도민의 일인데.
어디 한 군데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땅이 도 땅이 있다 해 가지고 만들어준 것은 상대적으로 없는 데는 도에서 땅 사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을 체육공원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당적도 다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뭔가 하니 우리 중심권이 청주기 때문에 우리 도민으로서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오송기점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도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미 청주권을 제외해 놓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주권 제외한 시민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도의회에서 하고 하니까 지방의원들도 같이 오고 그랬듯이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칠 적에 모든 사고를 청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서 이 사업은 잘 밀고 나가야 돼요. 잘 밀고 나가야 되고 흔들려서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우리 도시책을 펼치는 우리 지사님이 해야 할 일이고 대신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장이 펼쳐야 될 건데 그 구분이 사회단체든지 이런 민간단체든지 NGO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구분이 잘 안 돼 가더라 그래서 소외된 우리 지역 도민입장에서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그런 시책을 균형있게 이렇게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정이 일반 청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타 시·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괴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초지일관 그렇게 펼쳐야 돼요.
지금 남부에서 옥천군수가 제안한 저쪽 철도이설한 후에 농산물물류센터 그걸 해서 거기가 어차피 지리적인 위치가 영동, 옥천, 보은쪽에 대청댐으로 인해서 상당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공장입주가 제한되고 해서 우리 도에서 농업특화지역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옥천에 경부선 철도를 이설하면서 부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을 농산물물류센터로 육성하는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잘 하는 걸로 일부 청주권하고는 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청주에서는 맏형님 노릇을 좀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대개가 청주출신이 우리 도청에는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도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래요.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농어촌버스지원 관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권영관 위원님도 하였지마는 그런 부분을 대안을 가지시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지금 농어촌버스 경유값이 한 700원대 돼죠? 요새는 좀 내렸습니까? 700원대 돼죠? 송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 시·도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 농어촌버스에 한해서는 면세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1년치면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맨날 저기하지말고 우리 석유 비축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에다가 농어민들한테 면세유를 제공했는데 그것도 지금 올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버스에다가 면세를 좀 해 주는 걸로 100%는 해 줄 수는 없지마는 그것을 이렇게 대정부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검토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쪽 재경부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의를 저희도 여러번 했고 각 시·도에서 공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하면은 많겠지마는 지금 농어촌버스가 아까 구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관계가 전부 어려운 처지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이 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는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7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사항별설명서 793페이지.
지역개발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까? 1,000이죠?
지사님이 저희 건설교통 관련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씩만은 전부다 저희한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현안건설사업추진 2,000만원은 지사님 몫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앞에 지역개발추진은 우리 정무부지사님 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은 모양새 맞추기에 급급한 어떤 편성인 것 같은데.
810페이지요. 하천에 종합적인 관리체계구축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는지 추진과정 좀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10페이지.
우리 도에는 하천이 188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이 9개소와 지방 1급 하천이 13개소, 지방 2급 하천이 166개소 이렇게 해서 188개 하천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기본계획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 2급 하천내 166개소가 덜 됐는데 이것이 순전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66개 중에서 금년까지 53개소가 되고서는 현재 한 29%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다섯 개소씩 또 다섯 개 내지 일곱 군데 지금 예산관계상 그렇게 해 나가는데 할 적마다 예산이 조금씩 감액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개 하천에 8억7,800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부서 조정하는 데서 또 좀 절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에 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당초 예상했던대로 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시적으로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하시는데 추후 앞으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촌이나 서민들 주로 많이 하천부지를 이용을 해서 농사도 짓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학술용역비하고 지방도로전산화 용역비 1억8,000 했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용역비인지 이것이 사업비인지 용역비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부 시설한 도로의 설계도면 및 도서입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면 아주 그런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찾을 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교량같으면 10년전에 건설한 교량도 자료가 다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정밀진단하거나 관리할 때 모든 도서가 다 있으면 아주 좋은데 이것이 캐비넷에다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기도 하고 사무실이 이동한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자꾸 분실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못하고 내년에 1억8,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게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우선 최근 것부터 거슬러올라가면서 계속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산관리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를 떠받들고 교각이 위에 상판을 받치고 있는 슈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관리해서 위험요인이 있나 확인하고 또 슬래브나 기타 교량 구조물에 크랙이 가거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량에 저희 지방도상 점검통로 교각 하나에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용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들여서 그 교각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교량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 할 때 차가 없어서 충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충남건설종합본부에서 차량을 임차해다 쓰고 있는데 차량 임차료도 하루에 약 100만원 이상씩 15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가격이 비쌉니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점검통로를 하는 대신에 기동성있게 차량점검용 기중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다리 위에서 차가 이렇게 팔을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 그 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밖으로 하면서 전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시·군에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는 임차료 받고 임대를 해 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수대교 붕괴이후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되고 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이 차를 안 사면 나머지 지금 대상교량에 안전점검통로를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장비보유대수에 비해서 우리 기능 조종원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는 없나요? 쓰지 못하는 장비.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교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바꾸려면 한 3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경미한 장비 등등 이런 것 다 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에도 다소 화물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5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근심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농어촌 벽지노선버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에 수시로 운행을 하시면서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양반들 한 두 분, 두 세 분 싣고 다니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45인승이라고 하나요, 대형버스를 그렇게 무작정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형화해서 물론 중형버스도 유류나 인건비가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별 효과가 없을 테지만 예를 들면 사고위험이 많은 봉고차는 안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신차종을 개발해서 한 17인승 18인승을 차종을 다시 개발해서 그런 소형버스로 운행하면 좀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지금 차를 폐차년도가 됐을 때 다 폐차를 시키고 신차대체를 할 때 대형차로 하지말고 소형승합차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각 시·도가 어떤 협의를 해서 일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운전기사들이 돈벌이도 안됨은 물론이고 경로우대 노인양반들 두 세 명씩 공짜로 타고 다니면 아침에 재수없다고 해요.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노인양반들도 당연히 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괄시를 받아요 운전기사들한테.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중형버스를 사라고 권장을 하는데 실지는 시장·군수가 대형을 원하고 또 시·군에서도 일반실무자들이 대형을 원해서 계속 대형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면 중형이나 대형이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유류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구입비하고 감가상각비, 구입비가 크면 감가상각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권장을 하고 시·군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중소형으로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중앙에도 저희가 기회 있으면 그런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우혁성
안전관리과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통도로과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개발사업소장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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