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0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히 멀리에서 어제는 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일찍 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1998년도 예산안 심사 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도립옥천전문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보고』라고 해서 내부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3,0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일괄 100% 시·군에다 부담을 시켰는데 '9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시·군비 비율에 의한 편성지침에 위배되면서 소액이라는, 3,000만원이라는 내부규정을 세워가지고 일선 시·군에다 전액 부담을 시켰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이 제가 어제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어느 담당직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1계장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내무부령이지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 가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우선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되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내무부령을 위반한 것은, 법이 아닌지를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일종의 법령적인 성과나 효과는 있지만 어떤 법령적인 그런 체제나 이와같은 것을 갖춘 것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소액에 대해서 그럼 왜 시·군에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이와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 내무부도 그렇고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액을 보조했을 때 관리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도에서는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기본적인 운용이나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의 행정적인 지침이지 그게 내무부의 령이나 이것은…
그 시·군비 편성비율표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의 효율성, 지금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혼자 자꾸만 거기…
행정업무의 편의상 소액이라고 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소액이 아닌 커다란 금액이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도 할 수가 있다, 그 령을 무시하고 지침을 무시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숫자가 한·두건이 아니고 17건이에요.
지금 이병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준비를 못 하셨죠, 지금 바로?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우리가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한 후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이라고 해서 행정편의적으로 계속 그런 발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편의대로 책정이 되고 편의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무부령에 의해서 적은 액수지만 소액이지만 제규정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이라고 해서 소액을 자체 내부예산편성기본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를 받아달라.
소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내무부, 자체 기본편성방향보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내무부령을 위반했을 때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타당성 있게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해가지고 제가 고행준 주사한테 어제서부터 그랬습니다.
"내무부에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이것을 지금 잘못된 예산편성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간담회를 잠시 한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병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이와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17개 사업에 1억2,800만원 정도가 도에서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되는데, 그것을 시·군으로 쪼갰을 때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체가 1억2,8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들면은 시·군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군도신설이나 확·포장 사업, 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소득가꾸기사업, 지역개발사업, 또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와같은 사업을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시·군에서 더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와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별표로 해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의 지방재정 여건이나 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이와같은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해 그해의…
법령이라는 것은 경직성을 갖게 되고 현실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의 국가재정, 또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령에는 있지만 그것을 100% 적용을 하지 못 하는 이와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지, 또 지방재정의 경영화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소위 국비보조나 또는 도비보조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시·군 단위에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지 이와같은 것을 헤아려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속된 말로 과장해서, 또 이러한 사실적인 생각이 또 사실적인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3,000만원 짜리가 10건이라고 생각하면 3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3억원에 대한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그 3억원을 가지고 행사하고 또 3억원을 가지고 어디 써야 될 비용부분이 생겨요.
그럼 그 3억원이라는 돈이 어디다 분명히 다 쓰여졌겠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건수가 17건이나 됩니다.
17건에 다행히 액수는 많지 않게 1억2,8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2,800만원이니까 그것을 12개 시·군에 쪼개면은 사실상 뭐 1,000만원 남짓된다고 그러고, 또 그것을 17건으로 쪼개면은 사실상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기본방향 보고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서 내부보고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시·군비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게 있었는데 37.5%씩 같이 부담을 안 시키고 50% 이상 부담을 시킨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적으로 "3,000만원 미만짜리 내부방향 보고를 세워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원칙인데, "그것은 령이기 때문에 법도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선 시·군에 갈 수 없는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우리도 줬다" 그것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줄 수 있는 개정과목이 있고.
그 줄 수 있는 돈도 있는 것이고.
그랬었을 때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다시 한번 질의를 바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원칙이지.
"그 직원은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직원이, 잘 모르는 직원을 위원한테 왜 보냈어요?
잘 모르는 직원이 어떻게 와서 답변을 합니까?
잘 모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더 해주시고, 이병철 위원은 기회를 한번 더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짜리 소액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정해서 했다, 좋다. 좋아요.
물론 행정을 아끼기 위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3,000만원 짜리 미만 소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라고 알고 싶었었을 때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또 제출한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하면 사실적인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고, 우리는 알고 싶어 하고.
집행부에서는 덮을려고만 하면 발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짜여지고, 이것은 꼭 우리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냄새가 풀썩 나지만 그것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또 쓰여지는 용도도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이런 사실적인 대화에, 또 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감추고 속이고 하는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잘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다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는 말 조심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공인으로서 아무리 사석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말을 아껴라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장 위원님 목차를 잘 안 보셨나본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기획관리실하고 도립옥천전문대를 같이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달달이 하고 있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석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또 두달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그 위원회마다 지금 6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 따라서 틀리죠.
개최시기나 그와같은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석을 했을 때 1인당 5만원이고 3시간 이상 초과가 되었을 때는 2만원을 더 플러스『plus』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대개 보면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 군데에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각 위원회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심의위원회가 편의주의적 경직성을 가지고 실·국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행정편향을 그쪽으로 많이 두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 지방자치제도 실시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총체적인 입장에서 들은 얘기가 우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을 때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민주주의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실장·부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실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린벨트내에 이주권을 사가지고 옮겨짓는 문제, 이런 문제라도 뭔가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을 시켰지 않아요, 작년에?
금년도죠.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렇게 애를 먹고 하다가 결국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이겼어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 관계책임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엄청난 개인적인 심적 부담, 그리고 또 비용 이런 것을 일개 개인한테 주었는데 이것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와같은 것에 의해서 전원일치로, 행정심판위원 전원일치로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거기에는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준 사법적인 행위기 때문에 이와같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역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침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기각을 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그래서 내가 예산 짚는 거예요, 이게.
6,500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생이냐 사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가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2,200만원이 지금…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2,200만원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지금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 위원회 수당 예산인데요.
그중에서는 11월말 현재 4,3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보면은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것은 12월달의 집행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12월말까지 집행하면 어차피 각 위원회별로 12월달에 회의가 많습니다.
많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예상을 6,000만원 정도는 다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구요.
또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현지확인 여비를 각 과에서 보상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게 위원회 관리하는데로 집중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 11월말, 그러니까 12월 한 달을 제외한 11월말까지는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전체가 45개 위원회입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문제제기를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각종 68개하고 49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만 쭉 다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고, 여기다가 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현지확인 여비를 해가지고 단 10원 한 장이라도 이것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도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액을 2,000만원 증액해서 올린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운용실태가 아니냐 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2,000만원 증액한 중에는 지금까지 관리 안 하던 현지확인여비 그것이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액은 500만원 정도인데, 지금 68개 위원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8개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간 운영실적이 없다든지 또 존치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68개 위원회중에서 '97년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했으면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별로 했나를 갖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길으면 10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계속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0분하고 다시 돌아서 나중에 기회를, 마지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답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안 끝났다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민희 위원이 10분을 넘게 썼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더 해 주세요.
김춘식 위원님이…
그런 분들로 교체를 해가지고 뭔가 참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해 주시기를, 한번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어차피, 86페이지에 도정주요현안사업추진에 대해서 도정기획조정에 대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정 역점사업해서 또 여기 2억원이 올라왔네요.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기술상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참 수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전부 국책사업추진이나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이나 그것은 성격이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은 개발사업, 어느 것은 사회시책 여러 가지 기능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전체 실링 범위내에서 아까 어느정도 해당 그 기능을 위해서 소요가 되겠느냐 해서 대충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예산기술상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짤 때 뭔가 예산이 최대한 축소돼서 앞으로 10년이다, 5년이다, 5년 후에 뭔가 경제성장에 올라섰을 때 2, 3만불 시대가 됐을 때 좀 뭔가 우리가 마음놓고 예산도 다소 편성해놓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내무부서부터, 각 부처에서부터 계속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또 예산을 참 이렇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싹 써 버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엄청난 파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또 기획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단 한 푼이라도 뭔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산하에서 위원회가 전체가 6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각 실·국에 전체 소관된 것이 68개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라고 하는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민간인까지 포함돼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당을 주는 것은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당은 저희 과목에 들어가 있고, 내무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외래에서 불러오는 교육강사나 또 각종 심사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틀림없이 위원회의 수당도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그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서 수강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답변이.
그래서 각 내무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육강사수당이라든가 초빙강사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교육, 보수교육을 위한 초빙강사여비라든가 또는 수당, 채점수당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주가 됩니다. 심사나 강사수당이 주가 되고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외부인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에서 얘기하는 수당이라는 것은 강사수당이나 또는 강사여비, 채점수당 이와 같은 것이 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정기능이, 위원장이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서 발언기회를 골고루 드릴려고하는 것이지 한 분이 오랫동안 쓰시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가능한한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위원장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런 여비를 뭉뚱그려서 1억2,5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해 가지고 8억원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2억원이 더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올라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이 경비는 내무국 회계과에서 금년까지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옮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지금 너무 좀 다양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각 실·국장이나 누구든 바뀌었을 경우에 명패를 바꾸는 것부터 또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집기가 일부 변경…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쇼파를 탁자로 바꿀수도 있고, 탁자를 또 쇼파로 바꿀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사님 공관 뭐 이런 집무실에도 집기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금년보다 조금 많이 세워놓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간부들 이동도 많이 예상되고 또 기구개편이 따르게 되면 신설부서도 또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예견해서 각 실·국에 배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총괄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 예산부서와 회계부서가 같이 서로간 견제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쓰도록 이렇게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내년부터는 회계과 한 곳에서 집행하니까 판단이 잘못될 소지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세워놓고 집행은 회계과가 하도록 이렇게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해서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설, 새로운 증액예산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회계과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이제까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미리 다른…
보충질의 아니면은 최종철 위원님이 미리 받아 놓으셔서 최종철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세요.
그럼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막중한 어떤 임무를 띠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라도 해서…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지역단위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 예를들어서 충북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공업화계획이니 관광계획이니, 또 시·군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
예를들어서 보은의 무슨 어떤 개발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든가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의욕적으로 다른 어느 지방의 연구원보다도 아주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이 분들을 초청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 뭐했는지 지역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지 본인들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지역발전에 관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지역개발 하는데 좋은 구상이라고 이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안내장을 다 내놓았는데, 갑자기 전날 저녁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무관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민들로서는 해결하지 못해 그런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처음에 찾아가니까 분명히 전문인으로서 박사의 고집이 있다 이거예요.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어렵고 시름에 있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약속까지 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안내장을 보내서 왔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응?
그리고 사과도 한번 없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민들이 이 얘기하게 되면 말이에요.
전혀 "뭐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하여간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연구해서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아까 신청하신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전출금으로 청주의료원에 3억1,823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충주의료원에 9,675만8,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재정지원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 있는 청주·충주의료원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보호 환자들이 전체 3% 정도밖에 진료가 안 되고 지금 양개 의료원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53%나 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의료원에는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매년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영혁신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영여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이 사항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경상비쪽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려가면 의료기기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명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적인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의료보호 환자들이 지금 국비, 도·시·군비로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료비 차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는.
언제까지만 지원을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또 적자가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혁신팀이 감으로써 이제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충주의료원 같은데도 그런 어떤 경영혁신이 일어나면은 재정적자가 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적자를 면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충주의료원도 거기도 청주의료원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을 혁신팀으로 파견하기 전에 그 의료원 자체, 충주의료원도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에서도 내년부터 경영혁신을 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책정되는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방, 소위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지사님도 그렇고 또는 실·국·원장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민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떤 노동사무소나 이와같은 특별 지방관서처럼 단일한 업무를 한다면 그럴 필요성은 없겠지만 모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이 크고 작건간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꼭 필요한 이와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사업이지만은.
그 시·군에서 또는 도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예산이 절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게 되고 단체장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꼭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할 이유는 뭐였습니까?
증액되어서 편성되어야 할 이유?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사업, 일종의 투자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이나 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와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의 주민숙원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안정관리라든가 이와같은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균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시보다는 그래서 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지원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 되는 사업인데도 단체장한테 부탁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지역에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잘못 쓰여질 때는 그냥 세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노인회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 할 때 인근에 노인회관이 있어서 노인회관이 필요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이 다시 건립되는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필요 없는 건물들이 다시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유지에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다리라든지 교량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은 문제가 되는데요.
별로 통행량도 없는데에 다가 어떤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 복잡한 곳을 확장한다든지 하는데에는 못 쓰고 필요 없는 곳에 어떤 단체장의 힘을 과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니, 송재주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우리가 오전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위원장 생각에는 송재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송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응 수긍이 가는데, 이런 소규모 지원사업이 말이죠.
일반 행정기관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기관에만 숙원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그런 요구가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어느 마을안길이라든지 일부 조금 한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뭐 이렇게 길을 포장한다든지, 시멘트 포장한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 의원이 다 요청한다면 돈이 절대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소규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나 또는…
이것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 사업예산을 얻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필요하시면.
아니, 뭐 지사님한테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실장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끝마무리를, 아주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는데 화기애애하게 끝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회의록이 아니라.
아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관계관께서 어느 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행준 주사가 그 속기록을 우리가 중식을 마치고 와서 1시30분에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정운영방향과 과제 유인물이 5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정운영방향이라면은 1년에 한번정도 유인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유인을 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회도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오신다든가 또는 새로 민선장이 부임을 했다든가 이와같은 경우에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도정역점사업 추진비가 8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2억원, 96페이지에 관서운영비를 1억1,000만원,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250만원, 98페이지 여비에 1억2,500만원, 1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8억원 등 다섯군데로 이렇게 각각 분리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같은 도정역점사업 추진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예산 과목이 부기는 서로 유사한테 과목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도 도정업무추진이라는 대표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또 국내여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신축성으로 운영하는 풀경상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풀로다가 운영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이 1년전에 편성이 돼 가지고 1년 한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도중에 상당히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그래서 여비의 경우도 각 실·과별로 미리 예견해서 세워놓으면은 또 불합리하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재해지 현지조사를 도청 공무원들이 근 100여명씩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비용 이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또 세워놓으면은 평상시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의 경우도 각 사회단체의 활동이 아주 정형화 되지 않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어떤 해에는 A라는 사업을 했으면은 다음 해에는 B라는 사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다 명시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간의 비용,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느라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8페이지 여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여비가 쭉 세부 산출근거에 나와 있으면서 그냥 그 다음에 여비해서 도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1억2,500만원 지금 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실·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항 발생시라는 것은 각 실·국이 다 이미 여비를 예상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 보조할만한 데는 각 실·국이 다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8억원씩이나 있는 게 진짜 단체의 보조금이 이렇게 수시로 필요한 건지, 또 이것을 그러면은 임의단체 보조금 금년도에나 '96년도 지급된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 풀보조…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재해대책이라든가 민방위에도 여러군데 이미 예산이 계상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평상시 재해에도 재해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수효가 틀리기 때문에 평상시 정도의 일반적인 재해에 비해서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비에 관한한은 예를 들어서 여비나 수용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비들은 전체 예산 전년도 규모와 비슷하게 이런 수준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과에 주요업무를 가지고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지, 일일이 이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폭넓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예산서에 다 필요에 따라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연구소 기술개발비 지원이 87페이지, 그리고 88페이지 1억원씩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96년도에 기술개발비, 그러니까 '97년도에도 2억원이 책정이 됐고 집행이 됐는데 그것이 기술연구 보급성과가 2억원 정도의 지원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명예연구소 지원하는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될만한 재산이득이 될만한 부분은 다 돼 있고 특허라든지, 또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종자구입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만 해 주고 있고 한도액은 1개 연구소에 대개 2,000만원내외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독려해서 인근에 보급해 주고 또 인근 농가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된 것으로는 저희가 24개소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15군데는 아주 잘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개발 지원비는 아니죠? 그것은.
그런데 그게 딱부러지게 이렇게 구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실을 갖췄다거나 이런 데만 주는 것은 아니고 재배시설도 기술연구 분야로 판단이 될 때는 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하고 단지 금년도 수준에 2억원만 지금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박상수 위원님!
122페이지 충청북도 명예대사 대회,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충청북도 명예대사 활동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충청북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또 선정된 명예대사는 현재 몇 개 국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게 보상금이고 대회는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고 또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같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재작년에 100주년 기념하면서 했고, 내년에 하려고 지금 현재 그래서 명예대사 대회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일전에 어제도 오사카에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농촌진흥원에서 와사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수시로 그와 같은 최신 종자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직접 보내오기도 하고 또 우송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명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이와같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분들 활동에 대한 보답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필요 예산만 이렇게…
다른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실장님, 방금 박상수 위원님이 명예대사 말씀을 하셨는데, 122페이지에요.
충청북도 명예대사 대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뜻에 따라서 금년은 안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명예대사들의 활동이 해외에 가서는 아주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동의 박종준 위원 같은 분은 여기 수백억 공사를,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제활성화·광역교통체제·광역관광루트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다 그렇게 되면 충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백제 부여나 또는 대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청권을 같이 묶어서 프로젝트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공동으로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세 개 시·도가 같이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다기능사무기기 및 여러 가지 비품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올리신 게 지금 다 연한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알뜰히 아껴 쓸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286컴퓨터 같은 것처럼 상당히 속도나 또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능이 한계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꼭 갈지 않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무에 대한 개발, 지원같은 것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행정능률을 높인다든가 또는 기능에…
워낙 요즘의 행정기술이, 일반 사회기술이나 이와 같은 부분이 급속도로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퍼스널컴퓨터『personal computer』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지금 권장하는 것이 1인 1대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모든 공무원이 컴퓨터를 다루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원칙적으로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가 이 그…
무슨 기간이냐, 순회…
바뀌는 기간이 벌써 286, 386 이것이 1년 단위로 막 바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다른 주기능, 주전산기와 연결을 하려면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바뀌어진 경우가 있고.
또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인 1대의 기준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재정형편상 1인 2대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3년이 걸려야 2명당 1대 꼴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지금 1대, 2대씩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목표량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추세가 모두 전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전산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되어서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아직도 2∼3년은 더 걸려야 저희들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지금 뭐 벌써 586…
이제 586도 단종이 되어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행정전산화를 위한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좋은 얘기 여쭤보겠는데요.
2000년도까지 전산화를 다 100% 하라고 한다면 만약 내년은 뭐하고, 후년이 2000년도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때요?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몇 %가 감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 작으면서 생산적인 정부가 된다고 봅니다.
'97년부터 2000년, 4년 동안에 년 어떻게 보신다…
몇 명 정도 보신다고요?
충청북도의 전체에요.
그렇게 보신다면 1,200명씩 감축시킨다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써 가지고 아가씨들이 워드『word processor』쳐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쯤 되면 바로 입력을 해서 프린트 해서 내는 이와 같은 서류 없는 행정의 시대, 이와 같은…
그 때까지가 연 400명씩 감원이 된다고, 감축시킨다고 그러면 실제 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나가시겠습니까?
당연직 뭐 이제…
결원률을 5% 정도 잡고 있는 것이죠.
자연순리를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국가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도의 경우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자연감원, 또 중간에 중도에서 나가는 직원들 이렇게 하면 한 5% 잡으면 되죠, 정원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사 놓고 보면 뒤돌아서서 잘 듣느냐 하면 또 갈아주어야 된다는 게 컴퓨터입니다.
저도 586까지 제 사무실에 두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정말로 486은 쓸 수 있어야 돼요.
286은 써보려면 실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돌아서서 4년간에 2분의 1 공무원 계신분들 채워주다 보면 바로 갈아줘야 돼요.
실제 엄청난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필요는 한 것인데.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이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착안하셔서, 저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그런 방향이 좋겠고요.
119페이지에요.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산에서 포착하지 못한 수요들을 연도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쭉 매년 이렇게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건의 받는 채널을 오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워낙 다양한 채널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크게 분류한다면 의원님들도 건의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해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참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꾸 타 도의 예를 들어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는 많은 데는 50억원까지 확보를 해 놓고 쓰는 경우 있고.
또 현대 예산은 자꾸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추세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적인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도 하고, 또 사업별로 안배를 해가면서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 이병철 위원님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3,000만원짜리 미만 소액을 갖고 했었는데, 3,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한 것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갖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111페이지부터 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가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있는 그 규정을 유권해석에 따라서 음지가 양지 될 수 있고, 『아』가 『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차이와 주무부서에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잘못 질의가 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의 전통사찰 정비에 무형문화재 보호라면은 50%…
앞에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 시·군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0:50인데 여기 시·군비에 100%면, 그리고 개인사찰에 2,000만원을 부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기 시·군비에도 100%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체육시설 지원이라면 도비 100% 되어야 되는데, 시·군비에 100% 한 것은 이 나머지 돈을 갖고 2억4,000만원을 체육회 등 기타 다른 부서에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고요.
벼 직파재배 지원, 이것도 시·군비 각각 50%인데 시·군에 100% 한 것 같고, 일반경지정리·밭경지정리는 50:50인데 20:80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밭기반정리하고 같이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따가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이것이 산지 유통시설이라고 한다면 30:70으로 해야 되는데 100%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가축 방역사업에는 시·군비가 70:30입니다.
이것도 8억1,000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시·군비에 100%를 했습니다.
이게 70:30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이 필요하고,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시·군비 30:70인데 12:88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과, 충주권 소각시설 설치 이것도 30:70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에다 100%를 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사회복지관 운영, 이것은 시·군비가 10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비가 14%, 사회복지관은 23%씩 배정을 해줬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또 듣고 싶고요.
장애인 수용시설 보호에 14개소, 시설자 보호에는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결국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면 도비가 100%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50:50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모자복지시설 운영, 모자복지시설 수용보호 이것이 맨 위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같이 똑같은 50:50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시설 운영이라고 하면 50:50인데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100%로 시·군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모자복지시설 수용보호에도 시·군비가 100%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 밑에 바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자녀학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20페이지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것을 소득작목 개발시설 지원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도비가 전액 100%이어야 되는데 시·군비 10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에 소득작목 예찰포 이것도 결국 소득작목 개발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도비가 100%이어야 되는데 시·군비가 100%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농기계 교육이라고 유권해석 한다면 30:70인데 15:85로 산정이 되었고요.
그 밑에 고품질 꽃 생력재배 시범, 이것을 화훼생산육성단지라고 생각한다면 도비가 100%인데 시·군비가 100%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이것을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한다면 30:70인데 이것도 시·군비에 100%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면 제가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휴식을 취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한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즉석에서 여기서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가용재원이 총 금액, 이렇게 되어서 본위원이 한 유권해석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편의상, 행정편의상 한 가용재원이 있는지.
그 가용재원이 있다면 총 금액이 얼마며, 몇 건에 대한 그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 가용재원으로 다른 집행을 한 과목이 어딘가의 설명을 같이 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경우, 이런 사업일 경우 유권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에서도 각 실·과마다 사업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마다 비율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명칭과 똑같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유권해석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어떤 사업이 광역적일 것 같으면 도 단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명칭…
비슷하더라도 비율은 틀릴 수 있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 따른…
뒤에 과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행정내부의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내무부에서 그 부령 개정을 적기에 해주면 좋은데…
지금 부령은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내무부령은 내무부에서 만드는 영입니다.
각 부처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영은 만드는데 그 영을 만드는 시점이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보다 자꾸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건이, 얼마의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어디다 어떻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나한테 제출이나 공개적으로 하시기 어렵다면은…
그런데 그것은 사업내역별로는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딴데 활용하고 이런 차원은 연결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 사업비가 왜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했는가 이걸 사업별로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금액이 내려온 사항 갖고서 쪼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지방비 부담분을 도에서 할 거냐, 시·군에서 할 거냐 그것 결정하는, 지금 내무부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짭니다.
그러나 부령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유사사업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국비가 얼마 책정되면은 시·군비 부담 비율을 맞추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규정은 이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지적하신 사업이 한·두사업이 아니고…
대강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11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사무용 집기 및 비품에서 13대 전자복사기 400만원짜리 13대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학부로 모집하는 겁니까, 학과별로 모집하는 겁니까?
그런데 학과장실에는, 교수들실에는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무과, 서무과, 또 각 실습계 이렇게 또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꼭 과별로 한대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도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가 서무과, 교학과,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 전자계산소에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또 학보사에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각 과별로 여덟개 과에 한대씩은 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려 볼 것은 110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5,000만원 아닙니까?
이런건 사용설명을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요구는 1억원을 했었습니다.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국가단위로 국가단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아울러서 하위계획으로 광역 시·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반 정보화에 관한 투자가 연차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용역 의뢰는 대개 한국전산원이나 이런데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 시·도에 보면은 반정도는 손을 대서 지금 계획이 완료된 데가 있고, 우리 도는 조금 늦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11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항온항습기 대체 구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저희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주전산기, 지금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또 부동산 이런 것에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행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 전산기계실을 지금 12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전산기의 부수장비입니다. 항온항습기는.
그래서 전산기기는 습도나 일정한 온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들이 '92년도인가 항온항습기를 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를 요청을 했는데 2,500만원씩 해서 세대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대는 깎이고 지금 두대만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정한다든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한가지 곁들인다면은 어제의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보충답변을 했는데, 어제 오늘과 같은 그러한 답변을 했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치에 대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제의 답변도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도 같은 방향의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들이 너무 항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 아주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도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솔직한 말씀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결국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을 재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말이에요, 사무직이 23명, 그리고 교원 26명, 49명이 채용이 되는데 사무직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1월 1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요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동안 원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이 착오로 된 계상이 밝혀진다면은 이 예산서는 계속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수정보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은 착오의 수준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과다 부담한 것 있으면 삭감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경우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은,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1억원까지…
뭐 1억5,000만원이나 1억6,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직접 시·군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정이 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군에 보내지 않고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문제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는 당연히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직접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시장·군수가 그 돈을 받아서 보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체계상 당연히 시·군에 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그런 것까지 직접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구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사업, 당연히 도에서 할 사무에 대한 것은 1,000만원짜리도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의 보수비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런 것은 1,000만원이라도.
그리고 군도의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할 사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군도, 군의 도로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가서 손을 댈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구분이나 또 사무구분 자체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의계약도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가지고 기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관들께서는 장준호 위원과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들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한 입장정리를 표명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도립옥천전문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3개 실·국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는 시간을 5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주 위원님!
공보관실 소관에 말이죠.
72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거기 도정홍보 추진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실·국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보통 다 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3,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추진 시책경비는 현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정에 대한 보도가, 때로는 홍보할 분야도 있고 또 왜곡 또는 오보될 염려가 있어서 기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과 상당한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소요되는 필수경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경제국에요.
132페이지 거기에도 일반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700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에도 똑같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역시 보면 한 500만원씩인데 공업경제국은 특별히 4,700만원, 4,800만원 일반업무추진, 특수활동추진 둘로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선 그 두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간담회 등 이런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에게는 과거의 노동쟁의나 이런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과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경기대회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예산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할 때는 전체 대회시설비까지 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기능경기대회 출전경비를 1억원 계상했다가 1회추경에서 1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매년 4월이 되면 지방경기대회가 있고, 10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 해서 경기대회를 두 번 치릅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제2회 충청권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해서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충·남북 지사님, 대전 시장님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순회로 돌아가면서 충·남북, 대전 합동으로써 영세 중소기업 상품전을 같이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충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충북에서 실시를 하는,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2차가 되는 것이고, 후년에는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는데 보면 대개 어떤 하나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event』 기획회사가 이렇게 기획전을 열어 가지고 거기 대개 방송국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이 기획전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 제품을 내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도 물론 그 동안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있는 것 뭐 이런 제품 가지고 그냥 뭐 점포라고 그럴까요.
거기 장소 얼마씩 이렇게 세를 내면서, 전부 말하자면 그 기간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주로 보면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방송국 통해서 많이 선전도 하죠. "어디서 뭐…"
또 시·군 단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길게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물론 이런 행사를 유치하거나 주관하는 것은 좋지만 장소제공이나 이런 편의만 해주면 얼마든지 이런 행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여기다가 큰 예산은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새충북』 편집자료 수집 및 편집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도정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해서 약 한 8,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충북』 편집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발간되는데, 그게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새충북』하고 『도정소식지』하고?
지금 국내여비 항목에 말씀을 하시는 것…
71페이지 말씀을 하신 건가요?
71페이지인데!
『새충북』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고요.
『새충북』하고 『도정소식지』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지금 『도정소식지』는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홍보지인데, 차별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종래는 시·군의 반상회보가 중앙의제, 도의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국·도정에 대해서 도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수록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시대 이후에는 시·군 반상회보가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국정이나 도정까지도 널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이 『도정소식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8월인가요, 9월부터 이게 아마 『도정소식지』는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단 한 군데에서, 운영합리화나 경비 절감적인 측면에서 봐서 한 쪽으로 몰아서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여기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홍보지라면 한 군데 몰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글쎄 이런 것을, 그렇게 되면 각 과마다 자기들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국마다 만든다면 이게 상당히 혼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충남, 대전, 충북의 중부권의 기능하고 역할을 한번 재정립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무려 1억원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0%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충북도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대비로 전년도 대비를 해서 1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사실상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새충북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액밖에 계상이 안 돼서 월간지로써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12개월치를 해서 실제상은 추경때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책홍보비에서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간지 중심으로 도민에게 도정의 현안사업, 시책이라든지를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방일간지를 중심으로 하면 독자의 폭이 엷기 때문에 전 도민에게 알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이 2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이용을 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전 도민이 고루 알아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요 증액요인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연합통신수신료는 전국 단위의 전산정보망을 갖춘 전문뉴스 제공업체가 연합통신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뉴스를 제공받아서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연합통신을 수신하는 곳은 저희 공보관실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전국의 전산망이 우리 도정에 유일하게 수신하는 그런 통신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질 개선과 방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불가피한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청내에 방송설비를 정비를 하고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송출방식이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방송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말하자면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VTR카메라는 재래식인 오래된 아날로그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환을 해야지 써먹는 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다마 저희들이 예산의 형편상 그것이 누적이 되어 오다가 현재 있는 아날로그는 구식일뿐더러 고장이 너무 잦기 때문에 디지털 형식으로 새롭게 카메라를 교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비의 현대화 측면에서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13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기를 교체를 하고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늘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에 컴퓨터가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상당히, '9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로써 내구연한도 지났고 현재 거의 쓸 수 없는 286급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체구입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프린터기는 총 5대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이게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복사기하고 팩스기도 상당히 구입년도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면서 계속 수선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하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지금까지 시·군감사시에 확인서 등 여러 개 디스켓을 관리하는데 호환성 문제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퍼지형인데 구형으로써 고장이 나 가지고 수선을 의뢰했더니 거의 AS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보전금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이자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됐는네 금년도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3.5%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원에 대한 그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관광객이 거기를 꼭 관람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부터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공장을요.
그래서 도예관계를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가 없고 또한 진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사가지고서 그 시설을 하는데 한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5,000만원 대고 우리 도비를 1억5,000만원 해서 완공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8억2,600만원 사업비 투자를 해서 도비, 군비, 또한 자부담 1억1,500만원까지 해가지고 시설관계가 완료되었는데, 이제 쉼터라든가 그 관람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든지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전통공예라도 조선시대서부터 생활자기라고 그래서 그 집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양에.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94년도부터 이것은 관광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의 전통을 살려야 된다 해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3억원만 투입을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양 도예촌 옹기 지원하여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님, 70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지금 『새충북』발간, 『새충북』 원고료 나와 있잖아요?
『새충북』 발간을 내년에 꼭 12회를 발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자치단체든지 독자적인 홍보매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월간지로써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12회 발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회를 발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도정의 종합추진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연말에 홍보를 못 하게 이렇게 되는 상황도 생겨가지고 10회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와서 예산요구를 해서 결국 12회를 발행했습니다.
당초예산은 10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회 이하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서로 떠밀기 작전이에요. 서로.
무슨 뜻이냐 하면 반회보를 구태여 왜 12번씩 발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새충북』 발간 횟수를 줄이든지 무엇이 다른 성격에…
뭐 뜻이야 다 포함되어 있겠죠.
별 다름 없게.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쭤보니까 내무국에서는 내무국대로 반상회로써 발행해야 되고, 또 공보관실에서는 공보관대로 『새충북』 발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꼭 12달 12회를 발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뭐 누구도 장담 못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앞으로 더…
발간되고 있는 책자 자체가 실지 우리의 용지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수입에 의존되어서 다 들어오는 용지입니다.
그렇게 용지를 갖다가 정말 어느만큼 도민들이 읽어줄 것인가.
또 얼마만큼 활용을 해줄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꼭 공보관님께서 12회를 다 했다고 해서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번 과감히 10회, 9회 한번 발행도 해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해서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9회 발간해서 덜 했다고 지사님의 걱정을 듣는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개선될 길이 있든가, 개선할 방향이 있다든가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도 좀 연구해 보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구요.
감사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우리 국내여비를 가지고, 78페이지.
감사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요.
국내여비에 시·군 종합감사나 도 사업소 종합감사, 기타 쭉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 국내여비로써 시·군을 다니시면서 감사하는데 여비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말하자면 이 금액 가지고 100%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금액을 줄여서 적절히 써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국내여비는 내년도에 시·군 종합감사, 또 도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종합감사, 또 진정서와 민원처리에 따라서 출장 나갈 때 쓰는 여비, 또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서 나갈 때 여비 해서 6,377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액이 충분치는 못 했지만 기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고, 타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 감사를 많이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지금까지 총 금액에 대한 올 6,370만원 그대로 변함 없이 올리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지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다소 모자란 편입니다.
그리고 공업경제국장님, 134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방금전에 여쭤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권 경제활성화 전략연구 용역요. 1억5,000만원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경비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충남과 대전에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저희들한테 부담해 주면 우리도 5,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도 청주시내에서 잠깐 저녁에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 도청에는 지금 난방유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완전 경유로 돌아가고 있나요, 벙커-C유로 돌아가고 있나요?
도청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했는데 챙겨보시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유류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배달해 주는 차들이 참 상당히 많은데, 갖다 자체 난방기에 넣어보면 40ℓ라고 두 말 정도를 이렇게 넣어보면 35∼36ℓ 정도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주유소에서 배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 판매상이 있다면서요?
청주에는요?
유류에 대한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김대호 위원님께서 그 때 말씀하셔가지고 각 주유소별로 그것을 시·군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용을 기피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도록, 그래서 추가로 공문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입니다.
더 안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난폭해 지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유가가 인상되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마진이 좋아지죠?
ℓ수 판매는 20ℓ 들어가는데 마진폭은 높이 올라가니까 그전보다는 마진이 좋아지는데, 옛날보다는요.
코스트『cost』 높아질수록.
예전에 한 말 달고 가서 5,000원 받아오다 7,000원 받으면 마진료는 좀 높게 되어 있거든요.
마진은 지금 현재 유가 올른 것은 환율인상분하고 물가상승분에서 교통세가 포함되어서 오른 것이지 사실 마진은 하나도 안 올라 있습니다.
모르시는…
능히 올라가죠.
그것은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마진 수수료가 안 올라간다면 되지를 않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100% 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그 물품에 대해서 출장 다녀오시고 조사하고 한 내역서 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지적하셨고, 어디를 다녀서 그런 것을 하셨는지 봐가지고…
정말로 너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우연히 청주서 어느 사무실 들렀더니 한 걱정을 하더라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기름을 두 말 갖다 넣었는데 기름이 안 찬다" 이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 또 사회인들이 신뢰가 믿음이 없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없이 주입기에서 직접 사온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실정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매점에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과장님께서 12월달 중에 한번 더 돌아보셔서요.
정말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찾아주지 않고 뭔가 신뢰도가 없이 끝나게 한다면은 앞으로 하여간 밑뿌리부터 국민들이 그 물건을 살 때 신망과 또 믿음과 이런 쪽에서 찾아서 구입을 해야지 문제가 없지, 사고 나면 속는 것이다 그래요, 뭐.
이렇게 못 믿는다면 도저히 뭐 어떻게 앞으로 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통 자체를 10ℓ하고 20ℓ짜리만 정확히 생산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과장님이 하지 못 하고 계신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중소기업으로써 발돋움을, 더 높여져 가지고 신망을 받는다면 맞는 것을 생산해 낼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웬만한 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작년 연말에 다녀오신 것 하고요.
한번 또 올해 보내 보세요.
보내 보시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나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 주셔야죠. 우리가요.
공보관님!
앞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새충북』 발간, 도보 발간, 도정시책 홍보, 일간지용 홍보, 도정특집 홍보, 어린이용 도정홍보 자료발간 등 여러 가지 홍보에 많은 치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이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수입해서 그 달러가 폐지와 휴지가 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 잘하면 이런 소식지에 또 이런 홍보에 주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연발생적 홍보와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12번 발행할 계획을 한번에도 족하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국에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2회 충청권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이것이 결국 충·남북지사의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또 개최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시·군별 참여업체를 선정하는데 자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억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도청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 되고 일선 시·군에 관계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제1회에 참석했던 참여업체 자발적인 참여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호응을 받지 못했던, 그냥 일반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의무 참석업체,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 10개 참여업체를 해라 그러면 10개 업체를 끼워맞추기식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비용도 하나도 못 건지고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10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군에까지 출장을 가고 독려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충남·북 상품전시하는데 저희가 한 50개 업체, 5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부스는 50개, 충남에서 50, 대전시에서 50, 우리가 50개 부스를 해서 150개 부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행사가 진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지사님을 찾아와서 좋다, 잘했다 그렇면 그 분들이 스스로 찾아 올 것 아닙니까?
희망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참여를 하라고 하는 행사를, 부스를 다 메우기 위해서 또 충남에서 많은 업체가 온다고 해서 억지로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직원들의 독려성 출장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도예촌 주변 조경을 잔디밭을 만들어 가지고 조경시설하고 의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앉아서 관람을 하고 도예촌 설명장소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끔 이런 편의시설을 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개인을 특별하게 주느냐고, 특혜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특혜 차원이 아니고 군비, 도비 플러스 해서 연수시설 겸 판매장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부도가 나고 그리고 또 흔히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사람들의 경제식민지가 되었다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경제침체는 모든, 너무 경상비지출 또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기관이나 개인 기업체와 중소기업체 또 일반 사업하는 분들, 그 분들이 소모성 경비를 엄청나게 지출을 해 가지고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의 심사를 하면서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결산위원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물품을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계속 물건을 새로 바꾸고 또 물론 국내경기가 좋아지고 경제성장이 유럽과 같은 2, 3만 시대가 도래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들 근무하시는데 편한 자제구입을 해서 사용도 물론 해야죠.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일일이 위원들이 각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캐비넷이다, 컴퓨터다, 텔레비젼이다, VTR이다 전부 점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 국장님들께서 또 과장님들께서 이런 것 좀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1, 2년 더 쓸수 있는 것은 새로 고쳐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예산 자산취득비만 하더라도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순 5,000만원, 6,000만원씩 이것을 충청북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입장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나 많은 자산취득비가 1년에 소모가 되는지, 참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도 물론 신경도 써 주시고 점검도 수시로 하셨지만 우리 경제가 상당히 가정에까지 파급이 돼서 어려운 실정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들 이렇게 부서에서 운영하는 물건 하나라도 우리가 아껴서 뭔가 실질적으로 내 물건같이 내집의 물건같이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도 아직 내무부감사가 시·군에 내려가서 편파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집에 식당을 하다가 식당의 문을 닫아놓고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하려고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당연히 『과수원내에 원두막은 설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지법에.
그런데 중앙감사, 내무부감사원들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인지 감사인지를 한다고 저희 집이, 길 옆입니다. 남일면 초정 삼거리 들어와 가지고 원두막 이것을 허가 없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묻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며칠날까지 철거해 가지고 뜯어라 그래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이민희 의원께서 며칠날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안 뜯으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관계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감사과장하고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물론 시·군감사하고 도감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 뭔가 시·군의 감사과에 분명한 시달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단 공무원은 책임도 안 질려고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감사계장님 나오셨어요?
7월달에.
(「조사계장 혹시…」하는 이 있음)
조사계장 나오셨어요?
(「출장중인데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 위원님!
그래서…
정회가 된 다음에 별도로 이민희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말씀하실…
여기에 보면 출장경비 같은 것을 여비로 많이 다뤄 놨는데, 사실 이게 문제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감사가 실시되고 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계수조정 하는 그런 선상에서 반영을 한다든가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뭐 더 말씀할 것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134페이지 학술용역비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3개 광역권 시장·도지사가 이것 합의한 사항이죠?
학술용역비요?
왜냐하면은 한가지만 3개 광역권 시장·지사가 합의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또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기획관리실 예산에서도 그게 다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별로…
3개 도가 자기 도 것을 빼놓기 때문에 우리는 과제가 둘이든지 이렇기 때문에 1억원을…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건당 1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용역인데…
대전이 5,000만원, 충남이 5,000만원, 충북이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건당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을 3개 시·도에서 공히 하는데, 충청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5,000만원 받고, 대전에서 5,000만원 받고, 우리 돈 5,000만원 보태서 공업경제국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5,000만원을 대전에 보내고, 충남에 5,000만원을 보내 1억원을 보내는 게 우리 기획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은 광역교통체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충남도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용역하고,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이렇게 3개 시·도가 권역별로 3개 시·도를 묶는 용역을 하는데, 각자 각기 주제별로 다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정책심의관님,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에 계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총액이?
지금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입에서 1억원을 잡았으니까 세출은 1억5,000만원.
그리고 또 5,000만원씩 양쪽에 부담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 돈 5,000만원 보태서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경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절약문제가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에너지 절약 운동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좀 현재 허용된 예산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유소 관계의 기름 품질관계나 양 관계는 공업경제국에서 하십니까?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고.
우리 도내 주유소라든가 그런데 단속한 실적,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고 하니 기름 시세가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중소기업이 시·군에 보면은 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게 외견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물건이 아주 질이 좋고, 좋은 물건을 홍보하면, 값도 싸고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주위의 상인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원성·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까지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시장·군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차질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정확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공업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 대비 '98년도 예산이 보건환경국은 도 본청 전체의 9.5% 증액에 비해서 34.7%나 증액이 되었어요.
대개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왜 증액이 되었는가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가 34.7%, 특별회계가 4.6% 해서 33.5%가 증가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 예산은 전부 국비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여금 같은 것을 도로나 이런데 쓰던 것을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가지고 환경분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양여금 문제 이런 것이 늘어가지고서 이렇게 되었고, 도비가 좀 늘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촉구를 하셔가지고 상수도관이 낡은 것 그런 것을 개량하고 간이상수도를 개량하는데 41억원을 내년도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년도보다 33%가 더 늘었습니다.
어느 곳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당구 같은 곳은 원래 그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보건소.
그 보건소 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은 장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연차별로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야 불법영업 및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불법영업 한다든지 이렇게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면 신고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예산이?
지금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요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5명은 항시 어느 반으로 나가든지 계속 나갑니다.
같이 5명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고요?
이번에는 어느 범위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때는 다섯명이 필요하다, 이런 때는 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전례로 봐서 4명 정도가 평균이 되어서 4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자연보호 캠페인 홍보물 제작인 것 모양인데, 이런 책자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개별업무 성격의 유인물입니다.
자연보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업무종사자들에게만 배포를 하는 것이에요?
아, 자연보호 홍보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요원들 그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배부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총액이?
업무시책추진경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전체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기상 다소 부기가 예산과목을 왔다갔다 할 경우에는 증액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전체 실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들이 연간 쓰시는 경비는 기관 운영에 600만원, 사업추진에 1,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쓰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같은 경우에 10% 절감을 하고 나면은 10% 내지 20% 절감하다 보니까 결국 1,2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 수준이라놔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은 모든 일반적인 주민들 투쟁 그런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마는 용화지구에는 6건, 문장대 지구는 2건이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위원회에서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변호사 비용 그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로써 장애인 이용시설인데 여기에 석축공사, 석축이 담이 무너질 것 같아서 석축공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은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70%라서 2,800만원이고, 국비는 30%라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충북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 인건비하는데 대개 민원 업무대행을,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센터 운영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을 거의 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미리 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우리 정원내에서 나가고 하고 사회복지사들 자격있는 사람을 넣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 경비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은 몇개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부족액, 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 또 조건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있는 걸로 매스컴 같은 데에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건환경국하고 사회복지국하고 그 두쪽에서 말입니다, 기금조성 운용, 그리고 또 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세입, 세출이 현금으로?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인 운용방법같은 게 뭐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북도에서 조례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실적 최근 3년치요, 그것하고 또 어떤 예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탁기관, 그 다음에 예탁조건, 그것을 저한테 한번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몇 가지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여기 농어촌보건진료소 한방진료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그런게 몇개 정도 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 6개소에 국비가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전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39억6,700만원으로 현재 부지확보, 기본설계, 공사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모자라는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7,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1회 추경에 세우고 입찰차액이 2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모자라는 것 3억원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는, 부지가 1,830평이고 건평이 718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여기 자체사업에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보조,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이런 게 여기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또 노인회연합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성격입니까? 성격자체가.
그래서 첫째, 노인들의 역할분담을 해 주는 것이고, 지역 사회참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5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지역은 6개소, 또 군지역은 3개소 해서 4년동안 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
몇 년전…
예를 들어 정치권의, 정치권의 여당 부녀회장들도 이걸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하고 제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반대를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부락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제천의 경우도 다소 반대가 있고 조용히 넘어가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그럼 주민숙원사업으로만.
청주시에서 10억원을 주고 도에서 15억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25억원이 지금 청원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시장·군수가, 더군다나 임명직 때 시장·군수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은 자치단체,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군수들이 구태여 여기에 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원군 지역도 국장님이나 지사께서는 전혀 지형을 잘 모르지만, 청원군 지역도 한 번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면 민가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로 해서 최소한에 민간인들, 사실 참 우리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사업을 해줘야지, 그냥 옛날서부터 하던 식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한다면 이것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 후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미리미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것을 고르라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더니 자기가 단체장이 되니까 과거의 임명직 지사나 시장·군수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을 펴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틀려진 게 뭐가 있느냐, 옛날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 물론 수시로 뭐 갈대와 같다고 하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사실 참 지역주민들한테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쓰레기장이 들어서고서, 농촌지역이고 그린벨트 재산권을 27년간 빼앗기고서 어렵게 살던 그 지역주민한테 이중으로 더 죽으라고 쓰레기장을 거기다 유치하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다 우리 도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줘서 도 예산으로, 또 국비를 보태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고서 쓰레기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구태여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어차피 쓰레기장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다 생활을 하면서 버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 쓰레기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문화적 향상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금을 지원 받으니까.
시작은 뭐 "환경을 보전하자, 뭐하자" 하면서.
물론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은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내려가면서 좋은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조금을 조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완화되면 안 된다,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안 된다" 이러한 반대를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문제예요.
처음에는 뭐…
업소가 법에 정한대로, 그러니까 오폐물 같은 것을 배출해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권력 위주로 단속을 할 경우에 업소의 피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전에 시정을 함으로써 업체도 좋아지고 행정도 좋고.
그런 쪽에서 이것을 넣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환경단체가 아니고.
환경보전협회입니다.
또, 전문교수들.
환경공학과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업소의 장이라든지 업소의 직원들을 계속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 성명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각종 기금설치 및 출연금 요구규모가 '97년 15종 해서 65억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22종에 무려 3배가 증액되는 178억원을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책정한 금액이 각각 국장님들께서는 몇 건에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는 대로, 먼저 보건환경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보건환경국에서 자치단체에 보조로 내려가는 것은 순수한 주민의 보건향상이라든지 환경영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내려가는 예산인데요.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해 놓았습니다만…
연간 사업을 하기 위하고 연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적어도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는 알고 계셨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니 유감이고, 그 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뒤에 관계관님께서 집계되는대로 저한테 유인을 해서 보내주세요.
집계가, 그 뒤의 관계자들께서 집계하는 대로 유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57페이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확장 및 장비보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는 도비를 주지 않고 시·군비가 100%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여기 청주시에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국비를 11억원씩 주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하도록…
그런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과 지방재정법 제26조1항에는 국비가 들어가는 데는 시·군비를 10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청주시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신축비용으로 국비를 이만큼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부터 그래서, 제가 오전서부터 이 예산을 갖고 자꾸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건소 운영·보건진료소 운영·보건진료소 확장 및 장비보강은 도비는 줄 수 없고 시·군비를 100%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459페이지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이 2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461페이지에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불법영업 및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연간 과징금, 벌금이 얼마나 돼죠? 지금?
충청북도에 지금? '97년도?
국장님!
이 대다수가…
잘 모르시면 그냥 쉽게 대답을, 이게 대다수가 심야영업에 의한 과징금이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데, 연간 그래 9억원·10억원씩 받아들이는 그 과징금을 이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심야영업자입니다.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이후에 국장님께서 지사한테 심야영업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건의나 또는 부탁을 드려본 사실은 있습니까?
엄청난 그것이고, 그 사람들의 분노와 고통을 함께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6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에 제천시에 도비 30%가 30:70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30%가 누락된 이유라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대신 설명하시겠어요? 내무부령 제639호 '94년 12월 31일이 최종령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도비 30%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느냐고…
거기에 나와있는 부담비율은 광역쓰레기장의 경우인데 충주시는 광역쓰레기장으로 지정 받은 곳이고, 제천시는 광역쓰레기장이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국비만 지원되고, 도비부담은 안 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박스해서 칸을 묶어놓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규칙이고 뭐고 아무런 쓸모가 없네.
제가 오전부터 계속 그래서 예산 때문에 계속 논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자고 30:70으로 부담비율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어쩌자고 부담비율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3억원 주는 것 때문에 제천시에 뒤에 맨 그런 유사사업이 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빼 놓은 겁니까? 아예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주변정비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은 기이 보조가 됐고 이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비중에 충주만 지원된 것은 뭐냐 하면은 충주는 6월에 사업이 착공이 됐고, 지금 제천시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착공이 되면은 그때 지원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면은 규정에 의해서 얼마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예 싹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나 이 30:70을 누락시킨 것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 순간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죠?
이 국비 보조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지침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 사업을 싹 다 없앴을 때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예산지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국비 전체를 갖다가 안 쓰겠다고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 준다면은 어떻해요?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47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의 상수도 시설을 더 넓혀 나가는 겁니다.
40억원에 대해서 내역 나온 것 없습니까?
그러면 이 40억원이라는 이런 큰 돈이, 예산이 올라오면은 이런 사업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개요를 알고 계셨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몇 가구,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전을 도모를 위해서 5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담장이나, 부엌이나, 벽체나, 지붕수리, 소규모 수리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도비 50%, 시·군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4,300만원이니까는 240가구로 줄여서 조금 지원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조정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507페이지에 답변을 이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맨 똑같은 겁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도비, 시·군비 50 : 50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상세하게 유인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검찰에다 고발을 해 가지고 이 배성범 검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가혹하게 처벌을 했는데 이렇게 구태여, 얘기 좀 해서 장사, 시간외 영업하는 분들은 사실 빈곤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돈이 많아 가지고 돈 몇푼 더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아주 영세한 농가라구요.
그것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배운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넓은 아량으로 해서 저기 좀 하셔야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행정적으로 좀 관용을 베풀어서 좀 이렇게 봐 줄 것은 봐 주고 이렇게 하는 미덕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줘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성범 검사라는 분이 지금 악질검사인데 이민희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김대호 위원님 하시죠.
보사환경국 소관인데요, 457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은 주셨는데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이 있었거든요.
여섯개는 그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차후에 하셨나요?
어떤 취지에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좀 이번 예산이 IMF에 대한 예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사항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년에 지출을 하시면서 추경에 더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 보조비로 농약빈병 수거사업 보상이 있거든요. 5,538만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환경보존 협회 충북지부에 4,0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협회 충북지부 4,000만원은 환경보존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서 설치된 협회인데 이 협회의 주 임무가 환경을 보존하도록 각 업체를 지도하고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오·폐수같은 것을 법에 따라서 처리 못할 경우에 현재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으로 공권력을 받아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피해가 있고, 단속효과는 못 거두기 때문에 이 협회의 본래 기능에 따라서 여기다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찾아 가지고 시정도 하고 그래서 업체도 도와주고 행정기관도 업체한테 신뢰를 얻도록 그런 차원에서 4,0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국비·도비…
농약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40%해서 100%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5,538만원 도비로써 30%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국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1억8,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500만원, 도비가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이 5,538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공병협회에서 7,400만원.
어디에 5,500만원이 있다고 그랬죠?
자원재생공사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국가와 도와 농약공병협회에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예산 증감에 보면 떨어져 있는데, 작년은 어땠어요?
이게 금액이 올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장님?
그래서 금년도 감안해서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무슨 뭐 수거실적…
한 가지 여쭤볼까요?
488페이지요.
488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이 나오는데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것은 먹는 물,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서 생수를 만들어서 파는 먹는 샘물업체 거기에서 그 총 판매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총 내놓은 금액의 45%는 국가로 가고, 45%는 그 업체가 소재한 시·군으로 가고, 10%는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을 보면 항상…
이러이러한 공으로 물을 푸다가도 안 되면 뭐 2호, 3호로 옮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녀보셨어요?
두 개 공이든 세 개 공이든 그 업체가 뽑아낼 수 있는 물량은 딱 우리가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1호공에서 뽑든 2호공에서 뽑든 제한된 물량 외에는 뽑지를 못 합니다.
환경영향 조사해서 여기 이 업체가 있는 데서는 얼마를 뽑아야 주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 거기에서 딱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뽑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혹시 질의를 해서 중복적인 질의가 되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508페이지요.
507페이지부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및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난방비 나오는데, 대략 어떠세요?
난방비는 2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6만원으로 봤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잠깐 암산을 해보니까 6만원 나오는데, 몇 일 전에 볼 때.
6만원 아니에요?
증평 81세대니까 6 8=48하면 6만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2,678을 6으로 나눠보시면 1,606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대략.
월 5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월 5만원해서 1년이면 6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몰라도 경로당 난방비는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개 연탄값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충하려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세 드럼 정도 밖에는, 세 드럼도 못 넣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들 시·군에 하나라도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이나 정말로 많은 것을 해주시는지 더 좀 챙겨보셔 가지고요.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느끼게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06페이지 한 번 여쭤볼께요.
국내여비, 창변경찰 운영 실태조사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변경찰 운영 실태조사가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운영지침에 보강할 문제는 보강을 하고,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원이 되었을 때 보충하는 문제.
창변경찰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할 때는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실태적인 것을 분석해서 보완을 해서 나가 가지고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금액을 떠나서, 지금 창변경찰제를 갖다가 운영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줘야 된다고 하고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다소 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분야에 올라가면 모르더라도 이 분야만은 좀, 시·군에서 빠져서 잘 활용이 안 되는 데는 시·군에서 보충하실 테고 하는데, 이것만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창변경찰요원 교육 참석료 만큼 보상도 또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셔도 다섯 명씩 20회 하면 100명이 출장을 달고 나갔다 온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닌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실적 내역이 나와 있지요?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다든지.
504페이지의 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가 80%가 옵니다.
이것은 도비 20%에 대한 것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공동모금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실 임차 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2,180만원을.
그래서 이 임원을 보면 회장하고 이사 20명, 감사 2명 이렇게 되어서 이런 재원을 앞으로는 민간이,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아니 그 예산을 위해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파견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단위에서 회장과 이사를 뽑는데 이런 관련·연관된 계통에 있는 사람을 이사로 뽑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된 지역사회복지모금회라고 그 회가 구성되면 거기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얘기에 대해서, 469페이지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천시의 어느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까? 이게?
제천시의 어느 쓰레기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획은 금년부터 하고요.
그럼 내년부터 후년까지네요?
제천에 무슨 공단있지요? 광역쓰레기장.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그게 기존 쓰레기매립장인데,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면서 그 옆에 침출수 방지 및 기타 광역쓰레기장으로 매립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증설인지 뭐 새로 신설인지 이해가 안 가도록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성 있게 한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제가 아까부터 질의하면서부터 좀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선정 자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죠?
그 공단 이름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공단의 근로자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에서 취업을 나왔던 근로자들이 전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은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농공단지라는 것이 상당히 대개가 경영상태가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이, 그런 주변여건까지도 불리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또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여기에다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덧붙여서 무엇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잘못된 위치에다가 지금 청주, 청원지역의 광역쓰레기장하고는 또 틀리게 그 지역은 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그런 공단과 인접하지는 않았지 않아요? 시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지역은 불과 50m밖에 안 되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공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단옆에다가 그렇게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함으로써 공단 자체가 폐쇄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를 공단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렇더라구요.
이것 실질적으로 봐도 공단옆에다가 이렇게 쓰레기장이 그냥 그대로 설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데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 매립장 문제는 지금 제천시에는 단순 매립장으로써 충청북도에는 가장 오래 사용하게 된 약 18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옆에 농공단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볼 때에는 그 부지가 기왕에 매립장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안정화 된 것은 제외하고 안정화되지 않은 것은 위생 매립장을 옆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완전히 이적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천 시장으로부터 건의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시민은 멀리서 살고 있지마는 바로 인접한 공단이 있는데 공단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단 관계자들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됐고 농공단지가 이미 조성이 된 다음에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무자들 얘기가.
그런 데다가 더 확장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물론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애로 사항,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공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420만원, 465페이지에 환경체험 도민 환경교육 500만원, 464페이지 환경보전 업무추진 500만원, 466페이지 공해단속 시료채취용 구입 150만원, 지하 생활공간 오염도 조사 28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단속 1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합동 및 야간단속 280만원, 행정처분업소 현지확인 875만원, 468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875만원, 디지털 측정기 150만원, 환경오염단속 40만원 등등해서 일반운영비가 5,328만7,000원인데요,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군인이나 경찰같은 공무원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은 단속을 하느냐 이거예요.
항상 혼자 살거나 아주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찍어서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없이 살다가 한번 단속 당하면은 벌금 물고, 정지 1개월, 2개월 당하면은 그 사람들 생사가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예산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도 사회가 안 바뀐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장님한테 우리 환경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에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공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고, 저희들 지역에는 3개 시멘트 공장이 유치해 있어서 그 주위에 환경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몇천마지기 농작물을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라도 단속을 한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크니까, 거미줄 단속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집 주변에서나 어느 주변에서 휴지 몇조각 태우면은 환경오염이라고 고발해서 벌금 2, 30만원 물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위에 농작물이 많은 피해가 있어서 돈을 몇천만원씩 물어주고 가축이 유산한다든가 하지마는 이런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구태여 운영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줘도 시정이, 30년간 지나오면서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데 밤에는 집진기를 확 열어놔서, 집진장치를 안 해서 확 열어놔서 공해가 마음대로 눈을 못뜰 정도로 낙진이 떨어지다가 낮에는 집진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30년 동안 오면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년간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물론 이 업무추진비가 쓰여지기만 하면은, 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환경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되요.
고치라고 국장님, 우리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우리 국장님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번, 백번 가보면 뭘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부분이 우리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론 공장은 공장대로 또 국가 기간사업으로 우리가 사실상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요즘같은 경우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목을 조를 수 있겠느냐 하지마는 30년동안 얼마나 많은 호황을 누려왔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많은 공업용 폐기물 어디에 갖다 버렸냐 이거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우물같은 것, 지하물 단속하는 경비가 있어요.
그 공장 폐기물 싹 다 어디에 버립니까? 다 채석장에 다 갖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것.
그것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금속 폐기물 어디에다 버리느냐 조사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폐기물통이 없지 않아요, 없으면은 지금까지 버린 게 어디에다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와같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꼭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우리 국장님이 맡으신 소임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511페이지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이랬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지 않고 이걸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해 주는 겁니까?
사안별로 전부 달아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정액보조로 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는 이게 그래서 미스프린트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항목이 두개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사업이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마을 안길 포장이나 상·하수도 그런데로 쓰여지는 겁니까?
왜 예산이 적으냐 하면 작년에 댐주변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상의를 해 가지고 9억원을 세워 가지고 댐주변 지역에…
청원군 문의면 아닙니까? 이게.
옥천군 1개 면 빼고 다 들어가고, 보은군 2개 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9억원을 건설교통국에서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중에서 상수도보호구역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까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의원들이 자기의 표나 의식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국회에서까지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여야가 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자체내에서 예산이 너무 이 분들 진짜 억울하게 사는 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린벨트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은 사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지로 인구 많은 데로 가서 이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후에는 고향을 찾아요, 누구나 다.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부부가 공무원이든 사회 사업을 하든 다 집을 져야지 들어가 살지, 내 고향에 와서.
되어야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또 다스릴 수 있고 국가를 잘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국민들 사는데 죽이는 행동만 자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도 이런 틀을 바꾸셔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시점만 해도 아직 그 때 방향이 잘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사회복지국에서 2억8,000만원인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방식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전용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내년 1월달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불확실해서 일단 조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전액, 소요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
이왕 말씀드린 김에, 3개 시멘트공장 채석장이 지금 몇 십만평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에 관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자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말이에요.
퇴근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의회에서 『의정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기사 스크랩『scrap』해서 하는 것, 지금 발행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챙겨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요?
집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의정자료정보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각종 발간되는 유인물이나 의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회기중에는…
그 유인물 나오는 시점이 회기중일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계속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 비회기중일 때는 시한성 있는 의안이나 예산서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우편발송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 시한성이 없는 것 일반자료나 논문집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 드려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나오실 때에 다른 우편물이나 이런 것하고 함께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의정자료정보지』의 경우에는 시한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발송료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보신다고 하는데 장 위원님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봤더니 못 보시는 경우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거기도 전혀 없고, 또 본인은 뭐 "영동군 장준호"해도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전혀 우리 집에도 안 오고, 그리고 종전에는 거의 그게 집으로 왔었어요.
집으로 왔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 40명을 챙기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역별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도에 지역별 간담회를 뭐 어떻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장님?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사실 부기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운영활성화는 의장님, 지역별 간담회는 의회사무처장, 유관기관 간담회는 총무담당관, 의안보조수집은 의사담당관, 의정자료연구는 전문위원실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7월 28일날 부임을 했는데 제천 한 번 갔었고, 보은도 갔었고, 괴산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직접 거기 가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찾아가서 제가 몇 군데는 간담회를 했었고.
사실은 이게 저희 의회사무처의, 의회사무처장 활동비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처장님 활동비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 뒷바라지에도 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처장님께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과 시·군의 기관장들과 이렇게 한 번씩 그래도…
무엇인고 하니 우리 충북도정에, 우리 의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도의회사무처로써의 뒷받침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60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내내 홍보활동에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본인이, 전반기 의장님 때에는 각종 언론매체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본인의 경우도 약 한 2년 동안에 스크랩을 해 놓은 게 3개 신문에…
그러니까 4개 신문이죠, 그 때.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찼습니다.
제가 기사 나온 것, 전부다 제 기사 관련된 것에 한한 것만 이렇게 스크랩 해 놓은 게.
그런데 우리 처장님이 바뀌고 난 연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의회홍보 우리 의원들의 홍보활동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홍보관계에 관해서 많은 힐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 위원회에 갔더니 "사무처장이 바뀌고 나서 홍보활동이 미흡해서 그런지 우리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뭐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요즘에 홍보를 좀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자분들 말씀은 "요즘은 기사가 상당히 많이, 대선관계로 해서 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사가 전에 보다는 좀 덜 게재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기자분들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들도 뭐 제가 와서 관심이 적었다고 그러면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힐책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제가 자진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지금 참 다각적으로 기자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여 주시는 것, 제가 잘 인식을 하고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의원들은 많은 분들이 뭐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은 현재 도의원을 하면서도 아직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도 못 했고, 또 그렇게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홍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격으로 우리 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 40명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홍보가 의원들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
최종철 위원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어느 지역의 환경실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수집을 할 때 어느 곳으로 출장 갈 때 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출장여비에는 숙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출장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출장은 일단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의 지시라든지 이래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타지에, 관외에 가시는 것을 출장으로 해가지고 여비를 뽑아 가시는데, 그것 말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실 때에는 그 과목을 이런 경우에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방의회…
우리 충청북도의회 전체 명의로 한다든지, 또는 위원회 명의로 한다든지 그것이 공적일 경우에.
공통적인 경비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보면,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은지역을 출장가실 경우에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의 출석수당 6만원이 안 나오니까, 비회기중일 경우에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여비를 달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비.
그러니까 의원님들 하루 여비기 때문에 한 5∼6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시는데, 가셔가지고 건설교통위원님들 명의로 수해피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저녁에 한 50명.
그럴 경우에는 많은 경비가 나올 때 그 경비, 그것은 위원회 활동 경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주민들한테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위원장 명의로 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부락 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기준이 의원님 1인당 510만원씩 전체 의원님들한테 준 일반업무추진비 비슷한 성격인데, 그 산출기초가 1인당 510만원씩 한 2억원 정도 서 있는 공통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그것을 쓰실 수 있는 때는 우선 회의비.
회의하시고 나서 식사비, 식사비로 쓰실 수 있고, 위로금·격려금, 또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 각종 차 마시고 그러는 차 재료, 또 위원회에서 예산외에 어떤 수용비 같은 것, 위원님들끼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럴 때 어떤 책자나 어떤 유인물을 발간하실 때 소요되는 수용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비다』 이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위원회 명의·공적일 경우·공통적인 경비 이것으로 쓰실 수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갈 때는 일단 여비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 명의로 어떤 분이 위원회 명의로 어떤 단체를 만나서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주재하시고 이럴 때 식사비는 제가 볼 때는 쓰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여기 57페이지에요.
연구기관단체 및 학회 등 도서회원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구기관단체·학회 도서회원 가입을 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도서회원제에 가입한 연구단체는 연구기관이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 해서 17개 연구단체, 또 학회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런데 해서 6개 학회, 또 각종 연구기관단체는 농업중앙회 등 4개 단체 해가지고 한 27개 단체에 가입이 되었는데, 연회비가 단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5만원 내는 데도 있고, 10만원 내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회비를 내면, 연회비를 내면 그것이 예산에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면 거기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을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당 금년 11월말 현재 한 717권을 저희들이 가입된 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당 한 5,0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나하나 구입해서 사는 것보다 한 50∼6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리고 처장님! 우리 의전용 승용차 내용 유인물을 해 가지고 제가 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에 건설교통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김대호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오상진
기획관박재식
예산담당관곽연창
·공업경제국
경제과장최영원
기업지원과장김동수
공업과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박영화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관리과장연해용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총무과장나기봉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관장최정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