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23일(화) 10시19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교육청까지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3회 정기회 회기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영향으로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가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 재정 운영을 정리 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 세입 부분과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상징 조형물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면적이 한 4,300평 정도로 해서 사유지 한 2,400평, 국유지 한 1,900여평을 이미 확보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만 지금 청주시에서 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개항인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절차 이행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빨리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필요가 별로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98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었었는데 무언가 하니 청주시에서 아무리 여러가지 절차이행이나 도시계획심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애초에는 사업진행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속히 추진을 해서 빨리 우리 청주공항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는데 빨리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주시에만 책임을 미루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청주시에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좀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기념 조형물 건립에서 당초에 개항기념과 맞춰서 조형 기념물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고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개항을 하고 벌써 회계년도가 연말이 돼서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랬었을 때는 그러면 아예 당초에는 공항개항 기념에 맞춰서 조형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었던 사항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지난번에 답변은 잘못된 거라고 밖에 인정이,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개항에 맞춰서 못했지마는 바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문제를 대두를 했었었는데 여태껏 말이야 529만7,000원뿐이 안 되고서 명시이월을 9억6,000만원 이월시킨다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절차가 이행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떤 안만 갖고 있었고 계획만 갖고 있었던 거지, 추진이 아무 것도 안된 상태아닙니까?
이게 당초에는 4월달에 개항기념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라고 하지마는 이거 어디까지나 그 사람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도 기념탑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거면은 적극적인 협조가 돼 갖고 도에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얼굴이라고 했을 때 청주시에서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1년씩 넘어가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항기념 1년탑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제목을 뭐라고 써 붙일 거에요, 청주 국제공항 개항 1주년 기념 그 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항기념 조형물 아니예요? 이게 제목이.
하여튼간에 제대로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음악인구의 저변확산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특별히 이것을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1,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일날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연주단이 45명이 왔고, 성악가가 2명, 국악인이 2명, 대중가수가 4명이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순전한 국비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 체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것을 재래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진과 체력측정을 평가해서 개개인의 건강수준을 체크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운동같은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뭐하고 해서 충청학원에서 이거 위탁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의학검사관계라든가, 혈액분석장치, 그 다음에 관절검사장치라든가, 심폐기능측정장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웬만큼 확보가 한 30여종중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조직과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조직도 상당히 고급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한 16명 정도가 소유가 되는데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 관계라든가, 운동처방사라든가, 뭐 측정요원이라든가, 이러한 고급인력이 이미 충청학원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한 4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2억6,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한 1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자체시설, 장비, 인원으로 거의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지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느정도 상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할 수 없는 성질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진천군에 들어가는 노인복지회관 건물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가 오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다섯군데에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는데 청주양료원, 청원요양원, 제천의 성보나베뜨라, 음성에 홍복양로원, 보은에 성암안식원에 스프링쿨러하고 보일러 설치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50%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보통교부세 24억원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보조금이 그냥 왜 감액이 됐는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보시면은, 6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3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말에 정부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사업과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속서류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2페이지요. 7억4,900만원이나 되고, 또 바로 옆페이지에 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5억2,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돼도 사업에 차질이 없었다 이거예요?
농정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소관 맞지싶은데, 암반관정개발 그게 명시이월이 2억원 돼서 넘어가는데 이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평…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이것이 그 암반 대형관정이 보조내시가 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게 12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국가기관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암반관정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아직 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 개발이 금년도 지금 보조내시가 와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배정을 어디다 하실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자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금융신탁 IMF 체제하에서는 첫째, 그래도 내 곡간에 곡식이 가득 들어 있어야지 다른 잡념이 안 생기니까는,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설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초기에 바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의료보호 사업 도비 부담금하고 94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격이 어떻게…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의료보호가 국고보조가 80%, 지방비 부담이 20%입니다. 지방비 20%를 우리 도비가 전체 부담하고 있는데 그건 인원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수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이 1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출해 주는 것이고 다음 교육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12억7,700만원을 이번에 전출을 해 줍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도세징수가 예산액보다 한 490억원이 더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그 초과 징수분을 이번에 정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96년도의 우리 도세가 원래 예산액은 1,477억원이었는데 실제 거두어들인 것이 1,96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세의 2.6%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원을 '96년도 예산에서 넘겨줬는데 추가로 징수된 것이 490억원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12억7,700만원을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다시 교육시설 확충부분에 투자하도록 아마 금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증평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입찰을 봐서 오늘중으로 시공 업체가 결정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입찰은 봤습니다만 그 간에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8개 회사가 제외되고, 19번째 회사에서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하고 '98년, '99년에서 사업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크게 변동된 것이 맨끝에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증평에서 실시하는 하수처리장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5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었고 기타 사업비도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40억3,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있어요.
이게 어떤 건설관행상 답습을 하고 있는 건지요, 또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8년 예산심사시 지방도 미포장 및 확·포장 구간을 표시해 가지고 계획을 서면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4년도에 지금 각 도로가 등급별로 도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 등급을 갖다가 승격하는 조정하는 작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던 주요 노선에 대해서 국도로다가 승급을 요구를 해서 건설부에다 조정 신청을 했더니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으로부터 국도로다가 지정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 지방도로 계속 관리하라는 이런 제도로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다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원칙하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 설계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구간에서 3개 노선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성과품이 저희들한테 아직 납품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금년에 사업비는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 내역이 아직 저희들한테 납품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은 좋은데 일단 설계는 건교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그것이 또 금년에 처음이에요.
초기단계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왔고 아마 내년부터는, 명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저희들 관내의 도로 포장율, 미포장 현황은…
새로 신규로 이게 설정이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들 먼저번에도 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 포장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에서 상위법으로 법정도로로다가 승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장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포장율이 떨어진 것만큼 문제점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에서 지금 국비가 교부세 양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미포장 비율로다가 지금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쪽면에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이런 뜻도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포장율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러번 전화를 드려서 우리 댐주변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포장이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전화를 국장님한테 해서 작년에도 9억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1억5,000만원씩 여섯군데 소규모 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그게 안 올라왔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사업에서 왜 그것을 뺐습니까?
제가 또 부탁을, 의회 의원이 여러번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수용을 안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런데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냥 잊어먹은 거예요?
이위원님이 부탁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댐주변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줘야겠다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은 업무분장 관계라든가, 사무분담 관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그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갖다가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장할 거냐, 또는 딴 부서에서 그것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장님이나 지사님 방침 받아 가지고 앞으로 댐주변 지역의 소규모 사업,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내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 방침을 지금 지사님한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추경이라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댐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소나마 소규모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년 동안 공직에서 계셨던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무언가 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 정부를 도와 주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런 의회 의원님들이 좀 부탁하는, 예산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좀 수용을 해 주세요.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협의하고 상의하는, 의원들 과거에 보면은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소 귀에 경읽기 식의 상당히 그런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그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댐주변 지역의 그 분들도 우리 그린벨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 어렵게 30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 당하고 살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올려 주세요. 해 주시면은 저희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예년 해 오던 것을 안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앉아 있을 적에 그때 심사 때에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세웠다고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때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겠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하등의 반영이 안 됐더라 이겁니다.
또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또 없더라 이겁니다.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무슨 저희 집 강아지 짓는 걸로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좋지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추경때 한다고까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놓고서도 안 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냥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실을 한번 얘기하세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댐주변 지역에 대한 대책사업, 또는 지원사업이다 그것이 사실은 정의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왜 했느냐 이거예요. '95, '96년도에는 왜 했느냐 이거예요. 9억원씩.
'94년도, '95년도에 치수과에도 섰었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직접 서고 물론 금년에만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그 업무를 어디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 확연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사님까지 사실은, 회의에 올려 가지고 과연 댐지역, 지금 사실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다가 지원할 것이 뭐뭐냐는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집행부에다 요구했을 때 거기서 대책 요구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와 가지고서 어떤 대상으로 되느냐 하면은 그린벨트지역 마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규모의 소규모사업으로다 이것이 집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적어졌다 말이에요, 범위가 확정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런 소규모사업은 누구 거냐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겠다, 그것이 댐지역 주변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런 소규모사업에 한정 돼 있는 거냐 그렇게 했다면 바로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다가 딱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댐특위에서 조사되고 있는 일반주민들 댐주변 지역사람들의, 주민들의 숙원은 꼭 지원사업은 반드시 그것 소규모사업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관이 그렇게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8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의회에서 반론이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댐주변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이다, 이렇게 한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한정짓자 사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업무 분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으니까 우리도 이것으로 갖다가 내년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외받고 규제 많이 받는 주민들의 자그나마 숙원을 풀어주는 이런 소규모사업에서 지원해 주자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댐특위에서 활동, 현지활동을 나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따라 가기도 했었어요.
따라가서 현지에 가 보니까, 현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도로과에서 나가본 것은 옥천군에 한번 따라가 봤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댐특위에서는 주민들, 댐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 갖다가 도와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현지조사도 하고 설명도 들으시고 조사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댐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파악한 건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댐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옥천에 현지 나가셨을 때 따라가 보니까 그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법정도로인 군도 확·포장을 빨리 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민들이나 그때 댐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별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확·포장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우선 그럼 대체해서 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까지 그런 합의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반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 댐특위한테 책임을 미룬다, 또는 그중에 잘못됐다, 이런 걸 평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것도 답답한 얘기더라고…
안하고, 또 내년도에도 또 생각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했던 위원으로써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때 답변하셨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우리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성립을 시키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의 발언했던, 우리 예산담당관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예결위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댐주변 지역에 대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3개 시·군에 해서 전체 물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에 댐주변 지역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바로 시·군, 해당 시·군에 조달시켜 가지고 총체 숙원사업에 대한 대상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 묻겠는데, 제가 듣기로서는 자꾸 변명차원에서 나오시니까 상당히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고 또 앞으로는 대책을 세울 걸로 믿고 있고, 또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믿고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여하튼 그것이 그렇게 전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전부 관심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댐주변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자꾸 떠넘기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서 앞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체력센타 설립지원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체력센타 말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 한, 두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선진적이라고 할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때가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얘기도 됩니다만 이러한 여건이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급인력과 그 시설문제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해서 한 16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 해도 한 2억6,000만원이 들고 일반경상비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내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충청학원에 이러한 여건들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항에도 위탁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우리 체육진흥차원에서 그것을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충청북도 체력센타라고 하고 명칭은 그렇게 붙여놓고 충청전문대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관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충청전문대에다가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그냥 5억원을 주는 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각 시·도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떤 상세한 계획안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상세하게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혜문제는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각 시, 도에서 수지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전부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1년의 운영비가 한 4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한 요건이 갖춰진데에 한해서 독립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민 수혜문제로 해서 특정학교에다, 한 구석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다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 전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매연방지 설비입니다.
다만 이게 환경부로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하도록 일단 지시가 됐었는데 현재 개발된 매연방지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된 것으로써는 완전한 매연방지가 되지 않는다 해서 현재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환경부로부터 섰기 때문에 보완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그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본래 이것이 순수한 수업료 입학금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데 당초 저희들이 90명을 계상을 했어요.
90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들면은 다른데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전체만 집어넣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다른 무슨 자녀 장학금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 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된다는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중에 모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기정예산에 자모원 시설장이 여기는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감액돼서 감액이 된 거고요, 수용비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실고생 자녀학비는 당초에 197명이 내시가 됐으나 27명이 증가돼서 그 증가된 것에 대한 계상이 된 거고요, 저소득층 모자가정 양육비는 당초 190명이 내시됐으나 46명이 증가돼서 증가에 따른 국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거 아동 양육비는 일일 500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 내역의 변경에 따라서 제천 우회도로는 330억원이 증가되고 청주 우회도로가 10억원이…
지금 50억원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천이, 남부도로가 지금 상당히 시기성으로 그게 두 개 노선으로…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작년 연말로 끝나서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원소요를 갖다가 중앙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제천 우회도로는 지금 시공중에 있거든요. 설계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우선 시행과정에 있는 사업개소에 집중투자를 하고, 청주나 충주에도 실시설계가 끝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에 따라서 증액보조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입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댐 주변지역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는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물론 단기적인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댐 주변지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소득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
입법청원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요.
그래서 국비중에 일반회계에서 또는 수혜자 서울시라든지 그 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수혜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수혜자, 또는 수탁관리자…
댐 관리하는 수탁관리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이 매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디 충주의 충주댐 옆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 대청댐 옆에 무슨 어떤 뭐 축사를 하나 신축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댐 주변지역 사업이 매년 2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의회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나 이런데에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면 잘못한 것은 집행부이지 의회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주실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아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같은데는 상당히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원이 되고 댐 주변지역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계상이 되고, 군부대 주변지역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똑같은 맥락에서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계상 안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행정상 어떻게 보면은 형평을 고려치 않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다른데는 몰라도 이 부대 주변지역도 같이 댐 주변지역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군부대 주변을 피해주민으로 이렇게 보고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물론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피해규제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소라도 위안해 줬으면 바람직한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지역도 일부 지원을 해 줬었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 댐 주변지역에도 일부 소규모 사업을 갖다가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군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또 그것을 갖다가 피해를 보니까 거기도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면 다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또 자연보전지역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전부 주어가지고 하다보면 전 도내가 전부 해당될 거예요.
또한가지 지금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구역도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사실 장기 미집행을 해서 거기에 보이고 있는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건별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몇 개 안 되는 이 군사보호지역에서라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그 피해를 갖다가 꼭 그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에서의 지원사업이라기 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실 도비지원해 줘서 소규모 사업하는 것이 꼭 피해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지역으로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소규모사업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군사보호지역 주변, 댐 지역주변, 뭐 그린벨트 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딱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단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러한 류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체력센타 설립지원에 이 시기가 언제서부터 이게 되나요?
만약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준 것인데.
마을회관이 상당히 넓어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우리 150만 도민들이 겨울철이면 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한테 운동기구를 사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야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5억원 갖고서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한테 해 주려면.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전체 마을에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국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스포츠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하나에 스포츠로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처방하듯 이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 체력수준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이 사람의 체력에 맞느냐 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면에서 이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인천하고 부산인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중적인 것 그런 것도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좀 특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모성 예산 같은 것.
자기 개인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이 수천건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얻어오면 안돼요.
이제는 우리 도민 전체한테 고루고루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해야지, 특정인들이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로비해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예산을 아마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일개 개인사업하는데, 또 학교에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예산은 그런데다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 충청전문대 학교내에 차량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며 차량이 동시주차가 몇 대 가능하죠?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이 전문대 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문대는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내에다 부지를 해서…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특혜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로 봐서 각 시·도에서도 방금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고 인원·시설·물자 관계가 전부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이 어렵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까 1년에 운영비가 4억원 정도 소모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자체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됩니까, 총액이?
아니, 충청전문대에서 도비 2억5,000만원을 지원 요구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방금도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행으로 또 좋은 뜻으로 해서 체육센타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체육센타는 상시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운영계획을 받았을 때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언제와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24시간 상시개방이 되는 것이냐, 도민이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느냐…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준용해서 한다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면은 그것은 뭐 먹고 노는 실업자 아닌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체력센타라는 것은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싸이클을 타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거기 기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체계적으로 기구도 좋은 것을 갖다 놓았을 테니까 내가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체계적인 체력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이게…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나 관리인들 인건비나 또 운영비, 난방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간 4억원 정도가 소모가 되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한계적인 이용이니 뭐 분명하게 명시가 되네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적으로 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계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연세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와서 낮에 잠깐 이용하고 낮에 내내 와서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하던 분이 저녁에 가서 무슨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거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시 퇴근해 갖고 가면은 그 사람들도 5시에 퇴근한다고 체력센타의 문을 걸고 가는데 바깥에서 건물만 쳐다봐서 운동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는 이해충족을 시켜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공휴일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에 여쭤 볼까요? 5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중앙 프로그램센타 활용, 충주시 것 두가지 마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5대 문화권중에서 이 중원문화권은 선사시대의 구석기 문화권으로써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많이 함유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역으로 해서 이 지표조사라든가, 분포도를 제작할 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 하라, 이렇게 문체부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청주권하고, 영동권, 진천권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여하간에 청주권이 우선적으로 좀 적정하고 다른데보다 좀 사업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비와 이것을 주고 나머지는 청주시에서, 국비에서 5,000만원을 주고, 도비 2,0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청주시 부담해서 1억원이 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하나의 지표조사를 하고 또 각종 유물, 유적을 도면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프로그램센타 활용관계는 우리 충주시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국비를 지원을 해서 이게 하나의 충주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먼저번에 청주에서도 한번 했고, 충주에서 시비를 245만원을 부담을 하고 충주예총 관련 부서에서 한 820만원을 부담을 해서 단원이 서울팝스오케스트라단이 한 60명이 와서 이미 이것은 12월 26일날 충주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밑에 과장님들께서도…, 작년에는 몇군데 정도 했습니까?
중앙 문화프로그램 센타에서 저기하는 거요.
안 되는 얘깁니다.
사전에 국비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또 도에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말씀 못하시겠지마는 사전에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체력센타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료에서 76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도 실시설계비, 새마을 복지회관 건립에 3억8,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새마을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이것은 전액 교부세입니다마는 '96년 12월에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증평의 부녀회장이 성공사례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잘 했다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이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니까 복지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장관님이 잘못돼 가지고 보류돼 오다가 현 장관이 새마을 중앙회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정부가 약속한 것은 일단은 시행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늦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지금 괴산까지 거기 구간은…
내년 한 10월달, 9월달 가야 거기까지 마무리 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공항 나가는데 터널, 공항 나가는데 하나 정도 교량이 되고 또한 뭐 예를 든다면 육교같은 것은 후년에도 그럼 준공도 안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이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건설부 중앙하고 협의을 해 가지고 집중투자가 돼 가지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할 이러한 계획이고요, 하여간 착공되면은 집중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라병원에서 4공단도 바로 터미널 그렇게 된 실정인데 어쩔수 없이 그걸 몇년정도를 끈다고 그러면은 청주시는 복잡해서 난리가 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최대한 챙겨보신다니까 책임을 지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진천, 음성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조국장님 말이에요,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이번에 또 국비가 책정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일차로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원주라든지, 대다수 위생매립장들이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성, 진천도 하자가 발견이 돼서 우리가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보강설계를 해 놓고 국비를 요청을 했더니 국가에서 이런 것은 일체 준 적이 없다, 어떻게 하자가 있으면 하자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걸 국비를 또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공사비를 달라, 그래서 마침 우리 도의 음성, 진천 출신 정우택 의원이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환경부장관 장·차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로 보강공사비는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이건 국가나, 지방의 공유책임이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돈을 내고 시공한 업체에서도 돈을 내고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내서 이것을 마무리 짓자 그래서 우리 도에 첫번째로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공사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판정이 됐나요?
본인은 그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짚을 기회는 없었지마는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도에서 아무리 시·군으로 예산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철저한 감독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에 체육문화센터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에서 11억원을 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6억6,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차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금년도에 4억4,000만원 내년도에 6억6,000만원이 갑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 아닙니까.
그런데 충북도에서 문화재 대관을 몇년도에 만들었었습니까?
그래서 문화쪽에 그런 것을 하나 좀 우리 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IMF니 이런 것 때문에 경상적인 성격이 많다 해서 일단은 유보가 됐는데 내년도라도 당장이라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도에 있는 데는 거의 다 문화재 대관이 있어가지고 큰 데는 상당히 대대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몇개 시·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본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7,462억6,42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277억9,906만원의 2.5%인 184억6,521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충북예술고 이전경비등 국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 세입조정, 불용액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과 계속사업을 조정하는 등 당면한 교육현안 과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1997년도 저희가 기획한 모든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구에 의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무실 환경개선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시·도평가를 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자구노력비로 55억원을 받았습니다. 즉 상금적인 성격으로서 받은 것이 55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교육개혁의 추진내용을 평가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비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의견을 선생님들한테 조회를 하고 또 학교와 직접 관련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도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약 45%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교무실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가리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달라 그 중에서도 여름에 냉방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가지고 약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 도내 초·중·고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교무실에 냉방시설을 해 줄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무실보다도 교실이 우선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귀중한 상금을 타 오셔가지고 모범을 보인다는 뜻에서 교실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교무실이라고 하는 데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교무실 냉방기 설치라고 하지 왜 환경개선이라고 했습니까?
연일 우리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또 세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에 보면 예비비가 대폭 증액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101페이지 108.1%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희가 세수감에 의해서 '97년도에 감액조치 받은 사항이 교육부가 2,70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감액된 것이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교육부가 금년도 세수감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통보받기를 7,000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감된 비율로다 봐서 계산을 할 때 저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수 감은 250억원내지 300억원이 세수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희 세출예산중에 어디에서인가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금년 1년동안 저희는 모든 집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예비비에 확보해서 앞으로 세수감 통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98년도에 세입에 계상이 된 금액입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11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충당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56억원인가를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60억원정도를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110억의 정부에서 예산감액된 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교육부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7,0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로 따진다면 우리가 250억원내지 300억원이 감액이 될 것으로 봐서 미리 이것을 예견하고 모든 사업의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유보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본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액되면 그것으로 충당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남길 수 있는 법적 프로테이지가 있죠?
여기 40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면 원격화상시스템구축하고 본청이 있고 또 밑에 똑같은 사항에 지역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안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회의 연수시스템은 도교육청 본청에다가 메인스튜디오를 마련하고 11개 지역교육청에 통신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스튜디오가 마련되고 11개 지역교육청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서 동시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회의할 때에도 쓸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많이 제공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원격화상시스템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학교까지 전부 원격화상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는 주된 메인스튜디오에서 관내학교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지금 시스템 확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에 우선 12개를 설치를 해서 하면서 학교에 점차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설치하게 되면 대개 어느정도 기간까지 쓸 수 있나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한이 걸려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단양선생님들은 단양지역에서, 영동은 영동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직접 연수를 해당 근무지역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선 경비절감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의 파급효과도 아주 신속하고 또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상당히 커다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님!
관리국장님 학교공사 및 각종 사업을 지금 공사관계같은 것을 해당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해당 학교장께서는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이라고 그럴까 그런 제재만 받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학교에 대한 공사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줘서 교장선생님이 공개경쟁이라든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위임을 하실 생각은 안 계시죠?
지금 이병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학교에다가 공사를 저희들이 넘겨줘서 학교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정한 금액이상은 그게 위임 전결 기준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원인은 지역교육청에는 시설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장이 있고, 그 밑에 시설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할려면은 전부 그것이 감독을 할 만한 사람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즉, 감리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는 저희들이 적은 소규모의 공사는 교장선생님에게 드리지마는 그 외의 것은 학교로다가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은 5,000만원짜리 공사정도로 하면은 교장선생님도 그 학교의 졸업생이라든가, 그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형이 5,00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지마는 작은 걸하고 또 거기서 남는 이득금을 자기가, 교장선생님한테 수의계약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남는 이득금을 내가 다녔던 학교이기 때문에 무슨 선물같은 거 기증품이라도 하나 해 주고, 또 자기 자녀가 다니면은 자기 자녀 다니는 학급에라도 하다못해 선풍기 하나라도 뭘 하나 이렇게 해 놓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공사맡은 사람 자체도 그 학교 졸업생이라도 학교에다가 뭘 하나 해 놓고 싶어도 못해 놓겠다 이런 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입찰을 한번 보면 한 100여군데가 응찰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아! 그거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남으면 그 돈 학교에다 줄 텐데 입찰을 자꾸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으면은 그 학교 졸업생이나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졸업생 명단을 쭉 보고 누굴 하나 줘서 그 남는 이득금 전체를 그 학교 졸업생이니까는 학교에 공사금으로 내놓는다든가, 축구부 지원금 후원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단에 비가 안 맞게 이렇게 뭐 하나 설치를 해 준다든가, 등등 학교에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작은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일괄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기, 소방 이런 것은 기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리관의 책임하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득이 학교로 돌아오거나 이럴 때에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권장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교육장들한테 그학교 발전적인 차원에서 좋단 말이죠.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개경쟁입찰이나 뭐 했을 때 아니, 수의계약했을 때 업자가 그냥 꿀거덕 따먹는 것보다 그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주고 전권을 행사를 하게 했을 때 그 학교 졸업생이나 학부형이 했으면은 남는 이득금이 다만 얼마라도 학교에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는 교육감님한테는 가서 보고를 드리셔서 교육장님들 연석회의를 주재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좀 하나 해 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부분이 있는데 충북 수영장하고, 청주 수영장하고, 제천 학생회관 이렇게 수영장의 입장료 수입이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료 수입,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번째로 청주 수영장같은 경우에 특히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청주 수영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위가 위험성이 따라서 과년도보다 달리 1m 40cm로 입장객을 제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입장객의 수가 줄었고 또 청주수영장의 다이빙장을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겠고요, 그밖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개장 초에, 여름철에 입장객이 많은데 개장초에는 우기가 닥쳤습니다.
우기가 겹쳐 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이 많이 감소를 했고, 또 실내수영장, 청주같은 현대코아 등 세곳을 개장함으로 해서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로 실외수영장의 이용객이 감소한 원인도 있겠고, 또 제천수영장이나 및 제천에 롤러스케이트장은 '96년도에는 무료 이용객수를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말씀이죠. 말씀하시죠.
이런 등등이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산을 책정했을 적에 저희들 실책입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많은 착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사업조정에서 2억3,509만2,000원이 이렇게 감액, 조정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른지요?
그 감액사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감액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광역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하고 본청하고 연결돼 있는 전화선을 이용한 저희들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슈퍼메일이라는 문서수발 전용프로그램인데 이걸로 확대했을 때는 시·군 교육청까지 해서 약 5억5,000만원 정도인가 5억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할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전국에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교육기관에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최초로 그걸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입가능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입을 하고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용역을 개발해 가지고 실비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문서수발만이 아니고 교육자료, 각종 행정자료나 이런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 도입을 하게 되어서 예산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28페이지에요, 사회교육체육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경기 지원해 갖고 경기내역이 국민학교, 고등학교 해 갖고 5,200만원이 서 있는데 내역 좀 한번 어떤 방향으로 서고 있나요? 28페이지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후보선수제도인데요, 국가에서 국가대표가 있고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만한 유능한 선수를 선발해서 약간의 훈련비와 장비 지원비, 이런 것을 대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추가로 예산 세우신 게 5,200만원 소요내역이 나왔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한·중·일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경기내역이 1억1,8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 밑에 거요. 한·중·일배…
국가대표가 한팀 나가고, 한팀씩 9개 종목 나가고 다음은 출전할 시·도의 대표선수가 한팀씩 9개 종목 출전하게 됩니다.
그 시·도 대표선수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게 애초에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전부 부담함으로 해서 그걸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앙협회에서 선정해 갖고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26일 10시까지 예산안계수조정을 마치고 26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김대호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세정과장신만섭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문화예술과장오창환
체육청소년과장박노택
민방위재난관리국국장박환규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김용호
공무원교육원원장박>만순
증평출장소소장조영창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업경제국
국장목원근
공업과장김현영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충건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회관관장최정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지개량과장이경재
농촌진흥원시험국장정인명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치수과장연규복
충청북도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송영화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이성동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관리국장신재철
증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
초등장학과장김천호
사회교육체육과장한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