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2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계속)
가. 교육청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관계 때문에 한 10분 지연됐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계속)
가. 교육청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리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작년도 7,277억9,906만8,000원보다 2.3%인 169억7,714만1,000원이 증가된 7,447억7,620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볼 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 94%에 이르며 세출측면에서 볼 때에도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66%를 상회하고 있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가용재원 학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1998년도예산안은 학교직접교육과 관련이 적은 교육행정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직접교육비 투자확대 및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98년도예산안심의요구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죠.
충청북도 금년도의 폐교학교 자료 좀 주시고 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의 관리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이후 폐교가 된 학교수는 총 135개교가 됩니다.
그중 52개교는 교육 및 수련장 등으로 임대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고 9개교는 학생야영장으로 자체 활용하며 27개교는 보존관리를 하고 있고 활용 가치가 없는 47개 학교는 매각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방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경영수익사업은 전담할 기구조직이나 관리인력 등 교육행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으며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나 매각을 활용하지 않는 학교는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계수 이런 것은 서면으로 이민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15년전부터 산아제한이 되어서 사실 우리 농촌지역분들이 도심지로다가 많이 지금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농촌지역도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서 이제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남게 되었는데 이 폐교학교를 뭔가 운영을 잘 해서 폐교를 시키지 말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그 지역에서 뭔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맹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활용장소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향토를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장소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매각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더 모색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로 학교를 지어 가지고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학교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군 같은 지역에는 청주시에 있는 학교가 청원군쪽으로 빨리 이전을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모든 자연상태에서 뭔가 자연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교육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산업화로 인해서 전부 인구밀도가 많은 도심지로다 도시민들을 삭막한 콘크리트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도심지가 모든 여건이 공해에 시달리고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아파트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에다 지어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일정한 학교를 지어야 할 요소는 우선 학생이 근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분산해서 밀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차가 한 두 대씩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리, 15리 정도 이런 곳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사실 얼마든지 교통수단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아이들이 요새 폭력서클같은 것 조직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우선 도심지로 집중적으로 모든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애들이 끝나면 이 학교에서 이 학교로 서클조직에 가입된 애들이 만나는 장소가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학교를 건립을 해서 애들한테 좋은 환경속에서 가르친다면 그런 문제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교육감님이나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면 교육부에 있는 높으신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 있는 분들도 빨리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어야지 고정관념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교육행정은 정말로 참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할 것은 대폭 완화하고 뭔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은 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 12명이 141페이지에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67쪽에 조국순례대행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7페이지의 진학직업지도자료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8년도 체육관련사업비로 해서 1억3,879만6,000원인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쪽에 있는 조국순례대행진하고 97쪽에 있는 진학직업지도자료제작에 관한 것하고 또 체육관련 예산이 1억원이상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특히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의 자주성고취라든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다든지 향토에 대한 애향심고취를 위해서 벌써 저희 교육청에서 10여년간 매년 200명씩 실시했던 계속사업입니다.
또 시기도 6.25가 있는 6월중에 호국행사와 곁들여서 실시하고 있고 물론 대상은 전 학생이 아니고 고등학교의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10여년간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순례지는 진천 길상사라든지 조령의 전적지, 동락, 교육관 등에 순례코스를 잡고 있고 그에 소요되는 차량임차료, 급식료, 입장료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진학직업지도자료제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진학지도자료 진로지도를 위한 예산인데 중학교 3학년에게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진학하는 과에 대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교육연구원에서 매년 진로지도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 예산이 자료 제작비 인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중요한 시기에 진로지도자료를 제작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주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가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그치기 때문에 '98년도는 그 행사가 없어서 거기에 예산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98년도.
그래서 국장님 설명을 좀 다 들었으면 이해가 많이 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표면화 안 된 부분도 여러 건 있지만 표면화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3년이내에 입상 실적이 없는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순회코치들의 임용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분간은 임용하는 절차를 교육감님이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분석에 의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김춘식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장준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이라든가 고정시설 투자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학교의 VTR 시설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97년과 '98년도에 투자계획이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것 어떤 국장님 소관이세요?
교단선진화사업은 어느 한쪽에 소관되는 게 아니고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데 업무주관을 초등장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4년동안 특색사업으로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을 선진화 시켜서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취임하신 '96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에 이미 약 연간 50억원씩 100억원정도 투입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53억원정도를 투입을 해서 교당 700만원, 그리고 학급당 21만5,000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로 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물화상기라든지 오버헤드프로젝트라는 OHP, 그리고 실물제시기, 또 교육 이러한 정보화를 구성하기 위한 환경여건을 개선한 LAN망 설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에 관한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국고에서 금년 '97년도에 약 34억원이 투입이 됐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97년도에 16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고에서 33억8,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는 35억8,8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이 설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교실마다 43인치 텔레비젼, 그리고 586 펜티엄급 컴퓨터 한 대, 엔코더, 그리고 VCR 이런 4가지 필수종목들을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는 3, 4학년 모든 교실, 중학교는 1학년의 모든 교실, 고등학교는 1학년의 모든 교실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실, 그리고 '99년도에는 마무리 해가 돼서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런 기본환경 시설이 모두 갖추어 지도록 이렇게 지금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이런 학교의 방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측에서 학교의 주위의 동창회라든지 학부형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은근히 요구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물어서 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 교육감님의 아주 가장 역점적인 사업인 교단선진화사업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아마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일선 교직자 분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을 동창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연관된 모든 분들한테 은근슬쩍 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GNP의 5%를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해 가지고 특히 교단선진화를 한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주위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걸이라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왜 학부형이나 학교 위성 단체들한테 왜 그런 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충분히 예산배정을 해주면 절대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왜 학부형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실 거에요, 제가 봐서는.
누가 그것 얘기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교실 몇칸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의 잡다한 우리 또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는 에어컨도 없는 교무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 한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하튼 그런 쪽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교의 주위의 육성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에 연관된 학부형들이 이런 부담을 안 가지고 정말로 학교를 부담스럽지 않은 눈으로 학부형들이나 동창회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투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나 또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은근히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가 언뜻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물론 안 되겠고 저희들이 예산증배를 매년 급당, 교당 경비를 다른 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인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유감된 일입니다.
저희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 방향을 잡겠습니다.
누구든지 뭐를 이 물건을 가지면 또 다른 물건으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자기들이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학교운영에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은 저희는 틀림없이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더 이것을 나은 걸로 갖고 싶고 또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대주는 비용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라도 시달을 해서 절대 주어진 여건속에서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지 개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기부를 강요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제는 이제만큼은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학부형들이 예를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스스로 하는 학부형은 제가 봐서는 100명에 한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점에 대해서 강력히 좀 시행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도내에 어떻게 그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몰라도 지금 앞으로 1면 1개 학교를,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1면 1교로 앞으로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1면 1개 학교가 아닌 그러한 학교가 현재 도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면 1교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농촌지역의 학교가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면에 1개교는 존치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1면에 1개교가 있는 데와 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교단선진화에 해당하는 단순한 교구라든가 이러한 것에 투자는 좋은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1면 1개 학교 계획이요.
작년도에 출생한 학생수가 몇 명이니까 이 학교는 몇 년도 가면 학생수가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예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있을 것이면 그러한 학교에는 시설투자나 아주 건물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과대한 시설투자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러한 폐교대상 학교는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의 유지보수비만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비효율적인 투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장, 김춘식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 농촌지역의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1982년도서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가 135개 학교라고 그러셨잖아요?
판매가격하고 현재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그것까지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사이 학교문제가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현지에 몇 개교는 폐교된 학교에 현지감사도 나가고 현지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처분하는 어떤 규정이나 법령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학교가 상당수 많이 폐교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일부 자기 재산을 희사했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그러한 예가 많은데 지역주민은 배제하고서는 이렇게 어떤 타지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학교를 전부 산다고 그랬나요? 불하를 받아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문제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넣지 않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 문제 특히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82년도부터 학생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폐교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5개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하신대로 폐교된 판매가격이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리를 공유재산처분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기부채납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희사를 했더라도 이것은 국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거나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산다고 그럴 때는 입찰에 부해서 입찰해서 응찰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산다고 하면 주민에게 응찰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주민들이…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하실 수 있도록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를 해 드리는데 거의가 보면 주민들보다는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이 응찰할 때에 입찰가를 많이 써넣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마찰문제도 나오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규정이나 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진 자리가 대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쪽 자리를 자기들이 사서 활용을 했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법의 규정을 벗어나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문화공간이나 생활공간으로 말입니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것도 국유재산이고 또 주민들도 같이 하나의 국가라는 공동체안에 하나의 존재들이니까 말입니다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러 개 폐교가 있습니다마는 팔리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어떻게 해서 팔렸느냐 주민들이 이의를 굉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도기초등학교나 상천이나 그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좋은 자리를 왜 외지인한테 꼭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굉장히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거기다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3년내에 폐교해야 될 학교도 같이 현황에 넣어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을 법의 논리만 따지지 말고 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도 같이 참석해서 지역주민한테 다시 학교라는 장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립학교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한 551억8,400만3,000원이라고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말입니다, 규정이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겠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차등을 둬가지고 법인도 자립도라든가 안 그러면 지적했습니다마는 자구적인 노력도 이러한 것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99%까지 지원되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립학교중에는.
그래서 사립학교의 공립화 계획같은 것도 있나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9%까지 지원한다면 말입니다
사립을 만약에 차등지원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즉 어느 지역의 중학교 학생은 어느 중학교로 가라하고 학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립을 차등지원했을 때는 국가로부터 차등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런 것도 개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충북의 경우 약 90%의 사립학교들이 임야나 농토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부담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재산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토에서도 수익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구책으로다가 저수익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화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나 농토같은 경우에 이게 또 매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산되는 금액이 사립학교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약12%밖에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교육화 문제, 공립화 문제를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더욱이 국가발전과 더불어서 의무교육체제로 전환하다가 보니까 일부 학교는 의무교육 범주내에 들어가는 중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그렇다면 수업료도 면제해 준다 할 경우에 거의 97% 내지 10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말입니다 어떠한 재단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재단이 탄탄한 데도 똑같이 이게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재단이사장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안 받아도 될텐데 어차피 주니까 받는다 이러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질의드려 봤구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말입니다 최근 3개년간 지원실적을 말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필요없고 큰 항목별로 무슨 학급수라든가 그런 지원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을 말입니다 최근 3년간 것만 한 번 큰 항목만 표시해서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면서 두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7,447억원중 국비가 언제 일시불로 내려와서 예탁이 되는지 여기 정기예수금, 기타 예수금이자가 무려 38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예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금은 국가로부터 매월 12개월로 분할해서 균등으로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금이 매월 내려올 적에 꼭 12개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수입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러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8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전년도에 이월금이나 또는 이러한 잉여금 같은 것이 넘어오고 또 국고금 오거나 자체수입중에서 매월 지출되는 것이 후반기쪽으로 미루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재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저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1년에 38억원, 금년말까지는 50억원 가까이가 이자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누구를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금 불법인출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 기계 조작등의 기술이 필요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파장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이 12개월로 분등 분할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달치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목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금이 잘못 관리되어서 예수금이 불법인출되는 사례가 됐을 때는 우리 교육에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세출에 아·가·모운동발표회, 논술경기대회,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어린이민속잔치, 종합학습발표회, 모범학생표창 등 많은 시상과 표창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시상과 표창의 상품대가 5,000원씩으로 전부 다 일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원짜리 상품으로 무엇을 사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가·모운동 실천대회를 함으로써 입상한 우수 어린이들에게 5,000원 상당의 도서구입권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독서교육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품은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영구보존되는 상장을 같이 지급을 하겠지만 상장은 잘못하면 보관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장과 같이 주는 부상, 즉 상품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교육마크가 앞에 찍혀 있고 또 그 밑에 주는 이가 찍혀 있는 그 상품이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머리에 항상 같이 했을 때 내가 초등학교시절에 아니면 중학교시절에 무엇을 잘 해서 이 상품을 받았었는데 그러므로써 옛추억을 더듬고 상장도 다시 꺼내보고 그 상장타거나 상품을 탔었을 때 좋은 감정과 좋은 기분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향학열을 높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지금도 물론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도 좋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을 영구히 그 학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써 대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도서구입권을 주기 전에는 사전류, 학생들이 평생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상제도개선 또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 진짜 보존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때는 공부 좀 했었는데 내가 지금은 왜 이러나 또 내가 이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공부 좀 하면 안되겠나 이런 쪽의 생각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상품을 좀 더 양질의 상품을 좀 구입하셔서 그 학생이 시상받았을 때의 그 기분이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호 위원님.
관리국장님, 이 교육청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긴급수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진 거지요? 거의.
작년 8월부터 이것이 예산작업에 착수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태평성대시절이고 지금에 와서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속해 있는데 지금 편성을 했으면 그 때하고는 달라질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감입니다. 저희는 국고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려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현 시대에 맞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아끼고 노력하는 자구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기 그 밑에 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 및 교육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지 이런데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각 시·도 공이 국고보조사업으로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월 50만원씩 12개월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자실에 이것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기자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전화, 전기료 같은 것에 사용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따로 다.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월 100만원씩.
그리고 중앙기자단은 여기 와서 계시고.
저희들 여기 현재 지방지는 10명이고 중앙지는 18명 또 그 중에서 월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활동을 하는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한 두 명 같으면 사무실이 없어도 되지만 상당 숫자가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사회 전문위원께서요 이것 검토보고요지에서 세입예산안하고 세출예산안 사항중에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반회계전입금관계하고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국립학교로 계상 조치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9억6,999만1,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이것은 보은농고 자영농과실습비 지원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쩨 이것은 재산매각대 수입이 감이 된 것인데 재산매각대는 이게 계약이 완료되므로써 세입요인이 발생할 때에 세입을 잡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1억 3,421만원이 계상됐는데 1998년도에는 계상 안 한 이유가 뭐냐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수감에 의한 확정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96회계에서 교육부 산하 세수감이 2,700억원 이었는데 저희 도에 감 통지를 1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회계에서 금년도 회계에서 세수감을 약 7,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50억원 내지 300억원의 세수감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이월금 세입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는지…
그런데 국가시책과 더불어서 저희 교육청 의견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어학연수 1억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겠고 시찰성 연수인 약 4억5,300만원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 자체에서는 유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간사, 권영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학비지원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3개년 지원내역과 아울러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2.3%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타교육청에도 이렇게 2.3%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까? 타도.
교부금과 양여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 의해서 내주기 때문에 지금 같다는 말씀은 시·도별로 금액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칙이 같다 기준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측정항목이 만약에 12개 항목이라면 우리 도에서는 측정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타도에서는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은요 2.3%가 전국 교육청이 다 똑같냐 이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매각대가 많다든지 그 시·도 나름대로 자체수입이 많으면 예산의 증가율이 2.3%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세입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1%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부담 수입부분이 그 측정항목에서 전국이 다 똑같은 기준이 되느냐?
그것은 똑같은 기준입니다.
전국이 배정하는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은 기준하에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나 법규를 필요하시면…
금년도 세입분야가 국가부담 수입이 93%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6%다 그 부담율이 같으냐, 안 같으냐 하는 그렇게 제가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작년도에 0.6%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0.5%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를 지금 몇%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입감이 확정이 되면 이월금 세입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3%밖에 교육부분에서 증액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감에 따른 얼마가 우리 도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1997년도에 세입잉여금을 1998년도에 세입을 못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눈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유지비라면 작년도에는 유지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 예산에는 2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100만원이 증액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예산에는 그러한 사항별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94억5,465만1,000원이나 이렇게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충주시의 경우는 146억 9,332만9,000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교육청별로 이러한 예산의 안배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지원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신설학교가 당해년도에 몇 개가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큰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22개월전에 수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장기수용계획을 짜고요, 그래서 22개월전에 수용계획을 짜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학교 소요액을 재경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재경원에서는 정부예산규모에 따라서 그 교육부에 신설학교 예산을 50%선이다 또는 80%선이다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시·도 교육감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받은 것에 의해서 충북에 만약에 10개의 신설학교가 소요된다 하고 올렸을지라도 60%선에서 재원을 주겠다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10개중에 6개만 신설학교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페이지에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이 나와 있는데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나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원어민 활용에 대한 그런 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보다도 국책사업인데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사업입니다.
현재 27명의 원어민이 저희 본도에 배치되어 있고 배치기준은 수요자가 큰 부분, 학생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8명으로 확대계획을 교육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 활용의 성과라고 한다면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구사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체득하는 것 또 외국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 또한가지는 교원들이 말하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원어민한테 같이 연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단재교육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연수강사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중에서 문제아들 학부모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학생교육연구원 17개 교육원중에서 9개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부모특별교육을 실시하므로써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학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2명씩 해 가지고 1박2일 코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간부학생 120명씩 실시하는 것은 전체의 많은 학생은 예산상 제한이 되고 이 간부학생들이 연수를 받고 나가서 학교에서 또 자율적으로 선도하도록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야쪽에 우리가 더 예산도 투자하고 또 비용도 확대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르고 당당하게 클 수 있는 또 학급의 간부들로써 지도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학교를 가서 밤 12시에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제도가 이루어져서 국민학교의 어린이들은 외국보다 실력이 월등한데 대학을 나올 때는 실력이 외국보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인데 지금 현재 교육 시간을 보더라도 정규수업도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충학습, 자율학습 해서 거의 2,5배 내지 3배의 시간을 학교에서 활용하는데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하나도 못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간부들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전 고등학생들을 1박2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인성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무슨 방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북은 교단선진화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학습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산상 도저히 이것은 어렵고 학교 자체로 가치관 교육이나 야영훈련이나 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을 선도해서 할 수 있는 요원을 우리 단재교육원에서 4박5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과 교육행정비는 100%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철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93%고 도세전입금이 6%입니다.
전체예산 7,447억원중 도세전입금 416억8,000만원이 도세전입금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예산은 전체 국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시·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국비 93%중 교육행정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체가 다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담비율은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러면 좋아요, 도세전입금 416억8,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비 및 자산취득비는 쓰지 않고 운영비 등 관서당경비 기타 비용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유재철 위원님.
아까 김춘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67쪽에 조국순례대행진 예산하고 97쪽에 지도제작비하고 돈 1,0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검토를 한 나머지 그때 설명이 부족하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한 돈 1,000만원 이나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도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채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회에 제가 제의합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현직에 현원에 들어가면서 교육청에서 급여를 하고 있는 교사인데 그런데 어디 다른 데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지 안 그러면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인지.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식도 못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계수조정위원회는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간사께서는 12월 15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15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
초등장학과장김천호
공보담당관김홍묵
예산계장신건환
단재교육원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