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천년을 충북의 시대로 만들어나가고자 충북 CHANGE21의 장기실천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여나가고자 도정 운영기조를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커다란 시련을 아직도 겪고 있고 봄철 가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국토의 많은 부분이 황폐화되는 손실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도정 제1의 과제로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정발전에 대해 변함 없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구제역과 가뭄대책 등으로 해서 시·군에 출장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지급기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시험시행관련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험감시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감시수당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감시수당을 공휴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평일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3월 31일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감시 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감시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감시수당이 공휴일과 평일의 차이점은 왜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국가의 경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 시험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똑같은 역무제공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통일성있게 지급하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우도 1월 1일서부터 지급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 준칙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후에 인상하려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 출제수당이 있잖아요, 객관식 출제수당이 있고 주관식 출제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이 다른가요?
그리고 주관식은 주문형으로 문제를 주고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시험감독 때 일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만원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만원 이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종전에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으로 인상을 할 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은 1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는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아마 수정안으로 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서 대부분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위원 선임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제46조의2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작년 12월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승인하여 주신 바 있으나 이번에 도유재산의 교환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천전문대학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으로서 현재 대학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외 3필지 23만916㎡가 옥천군 소유로 돼 있어 이를 도에서 취득하면서 옥천군 관내 도유 폐천부지 325필지 31만8,041㎡를 옥천군으로 이전하여 재산을 실제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교환은 소방차 출동이 용이한 진천군 소유재산에 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토지 교환건은 각 재산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옥천전문대학부지 교환건은 대학부지 공시지가 총액이 85억1,600만원임에 비해서 도유 폐천부지는 27억3,500만원으로 교환시 약 51억8,100만원의 부족차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 교환건은 진천군 재산이 3,388만5,000원임에 비해서 도유재산은 3,408만원으로 19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격으로 환산된 것으로서 실제 교환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교환가격이 다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환가격의 과부족 금액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추진하여 찾은 폐천부지 96만3,114㎡ 일부를 매각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 관리계획서 및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00년 3월 31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동 조례 근거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00년 3월 7일에 제출되어 2000년 3월 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 신축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2필지에 3,408만원이며 진천 소유 군유재산은 2필지에 3,388만5,000원으로 차액이 19만5,000원으로서 증평소방서진천파출소 신축 예정부지 교환은 원활한 신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립 옥천전문대학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325필지에 27억3,575만1,000원이나 옥천군 소유 군유재산은 4필지에 85억1,651만3,000원으로서 차액이 무려 57억8,076만2,000원으로 이는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도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도립 전문대학으로서의 안정 발전과 향후 토지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재원 확보 및 정산방안과 교환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보면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서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또 “10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관계는 어떤 분들을 주로 선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저희가 선임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두 분, 회계사 두 분, 과거 그 분야에 행정경험이 있는 분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검토한 바대로다가 지금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야 될 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 물론 여기 제안설명을 했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57억원이나 되는 차액을 두면서까지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설사 교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가격이 보니까 평당가가, 개별공시지가 한 49만원 정도로 이렇게 학교용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 있는데 이 고가가 된 이유가 만약에 학교용지로다가 우리 도에서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빌렸을 당시에는 제 추정이지만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아진 이유는 학교를 지으면서 상당히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지가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당시 공시지가로다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옥천군에서 저희한테 교환요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앞으로 내버려뒀을 때 토지가가 점점 상승되면 더 사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하는데 임대부지에는 영구 건축물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건축물밖에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공시지가로 비교를 해 보니까 57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57억원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옥천군하고 협의가 되면 그 교환 차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연부 상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환 해줄 거 다해 주고 거기 차액 생기는 것은 연부 상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옥천군하고 협의해서 연부 상환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당 토지가가 비싸게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원래가 시·군에서부터 책정돼서 올라와서 공인을 받는 이런 절차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시·군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유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만 빌렸을 당시의 금액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이것이 앞으로 남은 절차는 감정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만 판단된 거고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진행할 때는 그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감정을 해 가지고 할 이런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보면 대부해서 사용할 때는 영구 축적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영구 축적물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전에도 학교부지입니다. 원래 옥천공고부지인데 그걸 그대로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전문대학을 거기다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로서는 그전서부터 학교부지고 다만 학교부지로서 무슨 더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싸진 것은 없을 걸로 보고 다만 옆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제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좀 이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건데 이 문제가 옥천군에서 뭐 갑자기 무슨 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또 이유가 뭐 옥천군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보전을 위해서 교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그렇고 다만 그래서 저희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만 따져도 57억원 이상 차액이 나니까 이것을 도에서 또 일시에 부담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방법이 뭐가 있느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옥천군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연부상환 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우리 도 입장에서 무상으로 더 사용하게 하다가 좀더 연구를 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과연 지금 꼭 필요성이 있느냐 57억원을 지금 옥천군에 줘가면서까지 그 땅을 취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단 한가지 제가 걸린 것이 앞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가가 그쪽이 상승요인이 없다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상승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 사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연부상환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로 옥천전문대학 부지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 주변이 언제 어느 때 뭐 지금이라도 개발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지가가 학교부지가 상승될 요인은 없는 것 아니에요. 학교부지는 학교부지이지 그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학교부지가 껑충 지가가 뛸 이러한 요인도 없는 것으로 우선 지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옥천전문대학은 옥천공고로 있을 적에 이것이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변경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런 재산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당시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또 도 재산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선 여기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또 이것도 충청북도가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교환하는 이러한 태세는 이게 되지 않았다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도립옥천전문대학 내에 이것이 새로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옥천공고로 있을 때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변경이 될 때 이러한 재산관리를 파악을 해서 당시 조치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거액의 차이가 날 리도 없고 당시에 개발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말씀에 앞으로 자꾸 두면 둘수록 그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거기도 덩달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얼른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도 도에서 주관이 된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인 옥천군에서 요구에 의해서 딸려가서 5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 교환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타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옥천군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재정상으로는 이러한 57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의 입장 또 자기들은 옥천전문대학으로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했다가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있듯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하다가 사유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확 펴서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군에 우리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도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공유재산, 사유재산도 아닌 자치단체 간에 있는 재산을 서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 도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히 또 효과면에서는 이 교환을 하든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든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학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다만 한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개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하는 우려는 조금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연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 그 쪽으로 시설확충을 필요로 할 때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거기다 좀 시설이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교환하든 안 하든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현태 오장세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총 무 과 장한문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