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20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증평출장소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출장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조문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중 중복된 조문 제3조 소장과 제4조 소장을 개정하여 출장소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출장소의 실·과 및 하부조직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조문순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면서 소장의 사무관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실·과, 지소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재11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 현실 불부합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분뇨,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용어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1조, 제4조, 제12조1항의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분뇨처리장의 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의 규정 개정 및 상위법 적용조항을 추가하였고 별지의 시설명칭을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증평하수처리장으로 지번합병에 따라 위치를 연탄리 228번지에서 연탄리 307번지로 조정하며 분뇨처리장 명칭을 증평분뇨처리장으로, 위치를 증평읍 연탄리 260-2번지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10개 조문 용어중 하수처리장을 하수분뇨처리장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증평출장소 소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의 하수도법 제7조3항을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협약체결 시 위탁기간을 삽입하고 또한 안제 12조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8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111조와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면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00년 4월 11일에 제출하여 2000년 4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증평출장소 소장의 소관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00년 4월 11일에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증평출장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분뇨처리장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서 현재는 분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장은 출장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묶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조례로다가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과 또 득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연계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한 득실 또한 여기에 보면 15조에 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당을 못할 경우에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을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을 때는 1년에 약 1억3,6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 약 6,870만원 그래서 약 6,9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1년 중에 그 비용을 뺀 것이 우리가 절감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지금 4명입니다.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미화요원 1명 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능직 2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와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지원 관계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갖다가 일단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가지고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우선 현재의 민간위탁 시켰을 때 아까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비용이 1억3,000에서 6,000얼마…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약품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돼서 6,700만원이 절감된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때도 조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죠?
지금 증평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렇죠?
지금 먼젓번에 2월달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었죠. 그 때 이 심사가 못하게끔 그 때 올라왔었어요.
시인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 법을 잘 숙지했다라면은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왔겠습니까? 시간이 벌써 얼마가…
그러니까 앞으로 관할 공무원들한테 전부 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감없는 이런 행정을 함으로써 도비가 얼마나 유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6,700만원 정도의 절감이 있다고 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위탁자가 수지타산에만 연연해서 이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 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은 더 엄청난, 나중에 감당 못하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비용절감만 해 가지고서 이걸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자가 진짜 애착을 가지고 장기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서 시설장비를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게 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증평출장소에서는 철저한 감독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계상해서 매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이나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른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하수하고 종말하고 모든 분야가 똑같이 수질관리 분야인데요. 지금 여기 이 수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같이 이 분야에 참여해서 업체선정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수탁기간 3년하고 별 관계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에 끝난다면은 우리도 현재 2년간 계약을 해서 공기를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오장세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 장김종록
총 무 과 장신재영
건 설 과 장김진완
○의안회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4월 11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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