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24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1시12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주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까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우선 연구원 현황과 ’99년도 실적 그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 그 다음에 제규정 정비상황, 향후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현황은 1990년 5월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연구실 3개팀 그리고 1사무국 1부속연구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출연기금 조성금 4억원을 제외하고서 11억6,6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0억원 규모입니다.
또 예치은행은 삼성증권, 현대증권 두 군데 주식형 수익상품으로 약 20억 가까이 예치되어 있고 조흥은행에 금전신탁이 약 19억원, 대우증권에 공사채형으로 10억원,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6억5,000만원 그리고 신충은금고로 5억 정도 분포해서 예
치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구실적으로서 기본과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의 발전방안 외 7건을 수행을 했고 정책현안과제로서 주로 도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그런 과제들입니다마는 도내 여성의식조사실시 그 다음에 지방자치사무의민간위탁방안 등 총 24건의 정책현안과제를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탁용역과제로는 충북체인지21, 잉글리쉬타운 개발기본계획 등 두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도 회계결산을 보고 드리면은 총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금 이자수입 5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6,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연구비, 자체기금조성 등 1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대비 지출규모가 좀 커서 2억4,000정도 지금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연구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연구과제로서 다목적댐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충북지역 산업구조분석, 충북지역 관광홍보 유치전략의 개선방안, 충청북도 문화재 관리실태 예비조사, 충청북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충북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 고속도로IC 주변지역의 경제효과분석 등 7개 기본과제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현안과제로서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의뢰했던 종축장부지 활용방안, 물관리과에서 의뢰했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배분기준 및 조정방안 등 총 14건의 정책현안과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수탁용역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수립 그 다음에 도에서 위탁받은 제3차 충청북도 도계획수립 그 다음에 역시 도에서 의뢰받은 충북학연구 그 다음에 대구경북개발원에서 의뢰받은 중부내륙권발전 및 교류협력방안, 청주시에서 의뢰받은 개발제한구역내 환경평가검증 그 다음에 주식회사 스파월드에서 의뢰받은 아시관광휴양지 개발계획 등 총 여섯 건의 수탁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회계예산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억6,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8% 정도 해당하는 4억4,000만원 연구비가 약 3억, 경상비가 약 3억4,000만원 그 외 자체적립금이 3,400만원, 예비비 3,594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제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설립목적 중에 충북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설립목적에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의 책임에 경영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토록 그렇게 바뀐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평가 그리고 계약, 보수 등등이 상호 치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완결무결하게 연계를 시켜서 연구평가 결과가 그대로 보수와 재계약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수규정 전면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단과 보수
가 다양하게 찔끔찔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합, 단순화해서 보수의 종류를 연봉과 직책급, 복리후생비, 포상금, 성과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연봉계약기간도 연중 계속 수시로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전부 통일키로 했습니다.
연봉조정 관계는 원장과 직원을 구분해서 이사회에서 총 연봉조정 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서 배분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직급과 호봉체계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연봉 및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를 해서 상호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 기금관리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사무국장이 기금관리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책임 반영은 제9조에서 감독기관이나 감사원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1차 변상결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정된 보수체계입니다. 왼쪽편이 당초의 보수체계였고 오른쪽이 개정된 내용입니다마는 다양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연봉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다소 금액을 조정해서 살려두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며 연구장려금은 포상금 형태로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연구장려금은 수탁용역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앞으로 제규정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평정규칙을 보다 객관적인 연구 및 근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구실적평정 세부적인 내용을 새롭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가 연봉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정과 회계사무처리규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직제 및 인사규정 그리고 직원 채용규칙 역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규칙도 예산절감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인관리규칙이나 신분증규칙, 정보관리규칙 등은 역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칙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문서내지는 행정처리를 단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연구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인 연구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심의회의 운영규칙을 새롭게 제정해서 연구의 질과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연구인력이 아홉 명입니다마는 아홉 명 가지고서 저희 도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구인력을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종의 시안으로서 좀더 검토후에 별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아홉 명인 연구진 구성을 최소 21명 정도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반영을 해서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적정한 정책건의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적정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충원하겠습니다마는 인력충원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금출연 예상으로 되어 있는 4억원 규모를 2/4분기 이후에 도 수탁과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혹은 용역비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측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타연구원의 운영사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계와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대외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보고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의 기금이 70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과정에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증권회사에 주식형 상품에 예치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자수입은 물론 원금손실이 발생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은행과 기관별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에 주식형수익상품으로 예치한 20억원 정도 규모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기금의 현재가치를 테이블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에도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가치가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감소액이 삼성증권에 예치한 부분은 3억8,0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대증권에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700만원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 현재 주식시장 지수에 근거한 것입니디마는 다소간에 변동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총선 직전에 증권시장이 아주 폭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크게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감소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재무회계규정상 「기금은 원본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도 하반기에 이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3페이지에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99년 2월에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특히 그때 충북은행의 합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안을 제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난 바 있었습니다.
그 운영방안 보고에 따라서 최초로 작년 5월달에 증권예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시행 됐고 5월 20일날 실지로 삼성증권에 1차로 15억8,500만원이 예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현대증권 400만원을 또 역시 예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3일에 1차 예치했던 삼성증권의 15억8,500만원을 재예치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말에 결산이사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감사보고 의결하기로 했고 감사보고가 지난 3월 1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권고가 있었고 예치된 상품에 대해서는 주가지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할 때 환매조치하도록 방향이 설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말일 자로 관련자가 부분적으로 징계가 됐습니다.
조치사항은 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전직 연구원장인 한대수 원장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이미 11월말로 퇴직을 했었기 때문에 징계논의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그 이후에 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조욱현 연구실장의 경우는 3월말로 사표를 본인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직수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이귀형 사무과장과 담당자인 연상흠 직원의 경우는 감봉 1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은 기금관리관을 새로이 지정을 했고 변상책임 반영을 제9조에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주식형 상품의 경우에 주가변동 상황을 계속 관찰해서 거래소 지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경우에 조속히 환매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결말짓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업무보고서는 별책)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진이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기본과제라든가 정책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다가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해서 연구직 아홉 분이 이 많은 문제를 수박겉핥기식으로다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전문가들로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이러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너무 불가능하지 않을까 괜히그냥 겉핥기식으로다가 해서 뭔가가 전문성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제가 많다 보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과제로다가 하지 말고 딱 보면 거의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글쎄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타이틀로 해 가지고서 너무 이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본위원은 보고 또 한가지는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금융권 전문가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이 됐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금융권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순수한 기본 기금을 늘리기 위한 증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식형 수익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참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개발연구원에서 여기다가 손을 대면 연구직에 있는 아홉 분들이 순수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관여를 하다가 보면 모든 정신이 이리 쏠리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하루빨리 여기에서 손을 떼서 순수하게 정책개발을 하는 데에 보다 열중을 총집중을 하셔야지 이 두 가지를 건지려다가는 다 놓치는 이러한 결과가 오니까 원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하루빨리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라고 이러한 급선무라고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연구진에 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역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데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많은 수의 과제가 특히 도의 담당실무 선에서 의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일선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측과 협의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제들을 1차적으로 청구를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1차 스크린을 해서 꼭 연구원에서 해야 할 과제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타 도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 정도로 국한을 해서 과도한 연구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앞으로는 사무국장 혹은 사무국에 금융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양반들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기금관리에 조금 더 합리성을 부여할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에 여러 전문가들 내지는 관련되시는 분들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충북발전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판단하는 그런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수탁 현안과제 이런 부분들은 도정수행 상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연구의 주력핵심은 기본과제쪽에 주력하고 있고 정책현안과제 역시 중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과제에 비해서는 투입하는 인력이나 시간을 조금 경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중에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용역형태로 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연구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력은 역시 기본자체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유가 지금 기본과제나 정책현안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개발연구원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을 한 건데.
이러한 기본과제나 정책현안과제를 하다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수탁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원칙인데 현재는 아까 박재수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를 뜬구름 잡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또 이러한 정책현안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현재에 대안제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서 제몫을 못하니까 행정관서에다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부적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충청북도 도정을 앞서가 보겠다 해서 제시된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양상이 서면상으로 딱 드러났다 이거예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하나의 대안만 내놓고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저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이 행정부지사가 겸직이 되어 있었고 사무국장 자리는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를 빨리 전문성 있는 원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시해서 많은 위원들이 제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확실하게 충북도민이 바라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주된 목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4억3,941만4,000원이 감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에 당시 원장직무대리 조욱현씨는 본인 사의에 의해서 사직이 됐고 사무국장직무대리 담당자는 감봉 1월를 했는데 지금 공직에서 이러한 막대한 충북도민이 낸 혈세를 이것은 어떠한 전문성보다도 공익을 우선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도민이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출연한 게 아니에요. 이자를 많이 발생해서 그 이자 얻어지는 걸 가지고 충북도민에 기여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개발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이것이 출연금에서 모자라면은 도지사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앞으로 해야할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행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노에 들끓을 얘기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당 위원회에서만 보고로 끝나고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70억 출연한 것은 도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무감사 때라도 더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관련자 징계조치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이 사항이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지워서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에 이 삼성증권 현대증권에 대해서 는 현재 예치해 놓은 것에 손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을 안 떼고서 원상복구 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고 더 이상 두어서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현안과제중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의뢰한 제천청소년수련시설 산업박물관건립계획 타당성검토 후보지 물색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것이죠, 이게? 3페이지에.
만약에 삼성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상당히 잘못하는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러니까 참여했던 다시 말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의 책임을 묻고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대수 원장은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욱현 원장직무대리한테는 사직서만 받고 사무과장이나 담당자는 감봉 1월로써 끝내고 말았는데 이런 조치가 타당한 건지 또 직무유기랄까 원본에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우선 추진경위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2월 4일날 충북은행이 합병되고 또 이자율이 IMF 이후에 급격히 하락됐습니다. 평균 14.8% 이상의 금리를 받다가 8%대까지 떨어지니까 자체인건비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 것이 증권, 정기예금 사방으로 분산배치해서 고수익을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그 이후에 4월 21일날 다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되고 5월 17일날 최초의 증권예치를 보고합니다.
현대증권에 28억, 대우증권에 12억 원장님 결재를 맡았지마는 시행을 못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5월 20일날 3일 이후에 다시 한번 바꿉니다. 대우증권에 10억 삼성증권에 15억, 조흥은행에 15억 이런 식으로 죽 시행이 됩니다.
다시 7월 2일날 도에서 기금 4억여원이니까 이것을 현대증권에 예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12월 4일날 원장님이 바뀌고 원장직무대리 조욱현씨가 삼성증권에서 15억8,000만원이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예치해보자 해서 12월 13일날 삼성증권에 예치합니다.
예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우채권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권을 정리하는지 금액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리는 아주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그 당시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 돈을 줄테니까 다시 한번 재예치 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예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원금문제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될 때 논의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모든 규정이 원장과 직원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과 직원이.
즉, 원장이 한 일은 우리 모든 정관부터 규정까지가 사직을 하는 것으로서 즉 잘못되면 이사회에서 해임결정 하는 것으로 끝나고, 직원에 대한 문책은 우리 징계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대수 원장님 징계가 거론됐을 때 이미 사직을 했고 우리 모든 규정상 한대수 원장님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욱현씨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조욱현씨가 물론 연구실장으로서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기금관리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사실상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서 담당자나 과장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현대증권에 갈 것이 다시 대우증권으로 가는 복잡한 문제를 과연 밑에서 결정을 했겠느냐.
상당히 위에서 정책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한테는 감봉 1월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욱현씨 사직문제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조욱현씨가 3월 10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내는 시점이 아주 미묘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다른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것이 2월 29일날 이사회에서 관련자 징계가 거론이 정식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초에 바로 정책담당관실이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사직도 여기와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사직수리가 3월 31일날 됐습니다마는 3월 29일날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직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됐을 때 과연 사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규정상 보면 4월달에 만약에 사직수리를 하면 4월달 봉급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도 들어가고 어떠한 규정상 실질적으로 파면이나 감봉을 시킨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주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상 주게 되어 있고.
어떠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직을 수리하자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자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게 유야무야 된 결과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봉 1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 변상문제입니다. 변상문제는 현행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내부에서 변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감독기관이나 감사원에서는 변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상당히 미묘한 것이고 그때는 고의와 부당한 것이 위법한 것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과실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과실금을 늘리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얼마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변상은 사실상 힘들고 변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겠다 싶어가지고 변상문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 정비할 때 그러한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결정전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라도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싶어가지고 재무회계규정 제9조에다가 변상책임을 일단 내부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그 변상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변상시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서 설사 이자율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그거 갖고서 관리하라고 했지 돈을 불리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데 어쨌든 기본규정에 어긋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되어 있든 말든 제 생각에는 민사적으로다가 소송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 사무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그리고 원장을 임명한 이사장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전 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초에 이렇게 운영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밑에 분들이 과연 정책사항인데 어떻게 했겠냐고 하시지만 당초에 운영할 때 밑에 분들도 어떻게 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록을 지금 요구했던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책임이 없다면 감봉 1월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없는데 감봉 1월은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민사소송 문제는 사무국장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입장차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지금 연구인력이 총 9명입니다마는 직급상 책임자급이 6명 그리고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연구원중에도 박사급들이 있고 해서 연구원과 연구책임자급간에 어떠한 역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단지 학위취득 시점이라든가 연구경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직급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총 9명이기 때문에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도 한 분야에 하나 둘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봐서 도정과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라든지 혹은 교통분야라든지 혹은 또 자치행정분야라든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최소한도 한두 명 정도는 더 보충이 되어야 나름대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충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도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더 강조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충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120%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도내에 확충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만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은 과거보다는 한결 더 심도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저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구조조정때도 개발연구원이 도마에 올랐었고 또 신설된 정책연구담당관실도 그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도마위에 올라서 격론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이나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중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원 지금 9명 가지고 엄청난 분야를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전부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2000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 충원이 돼서 연구원이고 책임자가 충원이 돼서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부실운영이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운영이 부실했다 여러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전반적인 사회, 경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흐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구조조정이 돼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 워낙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원 같으면 소수 가지고도 감당이 될 수가 있는데 도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심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주 미니멈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수준이 제가 보기에 약 20명 내외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나 단기간내에 대폭 충원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인력충원이 충분히 되기 전 상황에서는 주로 국내외 특히 도내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계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진기업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대로 좋은 사람들을 아웃소싱해서 꼭 우리 내부의 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연구결과만 끌어낼 수가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선별적인 인원확충과 아울러서 가장 수준 높은 도내외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결과에 심도 내지는 전문성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시고 과거의 잘못은 또 과거의 실책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의 ’99년도 결산에 기금이자, 용역사업, 보조금, 이월금 기타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몇 건이나 한 것입니까? 세 건 한 것이죠?
지금 자체개발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개발 해서.
그러나 양연구 다 공히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개발연구원으로서의 업무는 거의가 할 수가 없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외에 자체로 벌어서 쓰는 돈은 거의 1억 정도. 그렇죠?
지금 여기 기금 적립이 70억에서 또 개발연구원에 기금부담금이 출연된 것이 여기에 적립이 됐습니까?
아무 대가성 없이 매일 와 가지고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연구해 달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봉급 줄게 뭐가 있어요.
개발연구원 더 확충해 가지고 충청북도 끌고 나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무슨 기획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 참 잘 하셨어요. 출연금 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탁과제 경비로다가 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개발연구원 기금을 목표로 100억, 200억을 왜 세웁니까? 그때그때 수탁과제 한 건에 얼마 계획을 하세요. 그리도 또 한 가지 여기 이사장이 도지사죠?
이사장님한테 사후에 보고 됐고요.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탁같은 것을 즉 주식형 상품에 하는 것도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 기금 감소 같은 것을 할 때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미리 보고를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고 최초에 보고된 것이 2월 29일 정기이사회 때 그 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니까 그때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형 투자도 여기 신탁으로 들어갑니까?
하루하루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바닥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빨리 손을 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증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금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점, 제가 보기에는 800선 정도만 넘어가면은 일단은 빨리 환매조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봐서 자금을 유용하게 쓴다라면 몰라도 이것은 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사무국장께서 답변했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도 똑같은 조직사회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하급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련범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도 사실상 2월 1일부터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미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쯤 가서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서 2월 29일날 아침에, 2월 28까지 문제상황을 긴급히 입수를 해서 업무보고 때 중간에 제가 뿌렸습니다. 뿌려서 공론화 시켰는데 당초에 이것이 결정된 것은 윗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밑에서 정확히 거론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자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차차로 그러한 얘기가 윗선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직내부에서는 조욱현 연구실장이 은행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장님한테 보고 드리자 해서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한 제안이 밑에서부터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때 주도는 내부적으로 조욱현 연구실장 중심으로 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만 보고 드렸습니다. 과정을 아까 보고 드렸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원장님한테 계속 보고 드리고 그 실질적인 방법이나 방향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조욱현 실장의 주도하에 전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 쉬쉬하다가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쉬쉬하면서 연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사후약방문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출을 시켰으면은 하루빨리 총선전에 정리 했다라면은 지금 보다 덜 손해볼 수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가다가 이 기금이 더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자체개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고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사무국장 말씀이 기금의 신탁관리를 주식형 수익도 증권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이지마는 만들어서 조욱현 연구실장 주재에 직무대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원장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겁니까?
기금관리위원들이 회의록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은 기금관리위원들의 서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한 것입니다.
아니 손해를 봤으면은 징계를 하고 수익을 봤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그 사항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좋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 아니냐 가기까지는?
그리고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5월중에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충원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인원이 9명에 책임자가 6명 연구원이 3명이에요. 향후 2000년도에 7명, 2001년도에 5명해서 12명 충원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자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 에 있는 겁니까? 연구원하고 책임자하고 한계가?
이것은 제가 잠정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마는 저희 직급에는 연구위원이 연구직에서는 제일 최상위 직급이고 그 밑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이상부터는 다 박사학위소지자 이상으로 지금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책임연구원 이상을 제가 연구책임자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한테 꼭 박사학위자라서 책임자라면 여기에 기능을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은 9명인데 책임자가 12명 그렇게 인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충원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9명 책임연구원 6명, 연구원 3명 9명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 현재 2억4053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원을 충원할 경우에 막연한 예산도 없이 도비를 보조해서라도 이거 해 달라는 건가요?
생각보다는 소요비용이 크게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의 업무보고 보다는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이끌어 갈려면은 최소한의 인원은, 최소한의 예산의 이러한 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불쑥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개발연구원이 원장과 사무국장 공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기금운영의 문제점, 인력충원 사실 작년도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 기획관실, 개발연구원과의 어떤 업무영역이 모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라든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태일
사 무 국 장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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