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24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1시11분 개의)

○위원장 한현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1시12분)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연구원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난 4월 1일자로 충북개발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태일입니다.
  아직 3주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까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말씀은 우선 연구원 현황과 ’99년도 실적 그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 그 다음에 제규정 정비상황, 향후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현황은 1990년 5월에 최초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1연구실 3개팀 그리고 1사무국 1부속연구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출연기금 조성금 4억원을 제외하고서 11억6,6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0억원 규모입니다.
  또 예치은행은 삼성증권, 현대증권 두 군데 주식형 수익상품으로 약 20억 가까이 예치되어 있고 조흥은행에 금전신탁이 약 19억원, 대우증권에 공사채형으로 10억원,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6억5,000만원 그리고 신충은금고로 5억 정도 분포해서 예
치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구실적으로서 기본과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의 발전방안 외 7건을 수행을 했고 정책현안과제로서 주로 도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그런 과제들입니다마는 도내 여성의식조사실시 그 다음에 지방자치사무의민간위탁방안 등 총 24건의 정책현안과제를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탁용역과제로는 충북체인지21, 잉글리쉬타운 개발기본계획 등 두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작년도 회계결산을 보고 드리면은 총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금 이자수입 5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6,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연구비, 자체기금조성 등 1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대비 지출규모가 좀 커서 2억4,000정도 지금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연구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연구과제로서 다목적댐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충북지역 산업구조분석, 충북지역 관광홍보 유치전략의 개선방안, 충청북도 문화재 관리실태 예비조사, 충청북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충북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 고속도로IC 주변지역의 경제효과분석 등 7개 기본과제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현안과제로서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의뢰했던 종축장부지 활용방안, 물관리과에서 의뢰했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배분기준 및 조정방안 등 총 14건의 정책현안과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수탁용역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수립 그 다음에 도에서 위탁받은 제3차 충청북도 도계획수립 그 다음에 역시 도에서 의뢰받은 충북학연구 그 다음에 대구경북개발원에서 의뢰받은 중부내륙권발전 및 교류협력방안, 청주시에서 의뢰받은 개발제한구역내 환경평가검증 그 다음에 주식회사 스파월드에서 의뢰받은 아시관광휴양지 개발계획 등 총 여섯 건의 수탁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회계예산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억6,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8% 정도 해당하는 4억4,000만원 연구비가 약 3억, 경상비가 약 3억4,000만원 그 외 자체적립금이 3,400만원, 예비비 3,594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제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설립목적 중에 충북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설립목적에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의 책임에 경영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토록 그렇게 바뀐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평가 그리고 계약, 보수 등등이 상호 치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완결무결하게 연계를 시켜서 연구평가 결과가 그대로 보수와 재계약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수규정 전면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단과 보수
가 다양하게 찔끔찔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합, 단순화해서 보수의 종류를 연봉과 직책급, 복리후생비, 포상금, 성과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연봉계약기간도 연중 계속 수시로 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전부 통일키로 했습니다.
  연봉조정 관계는 원장과 직원을 구분해서 이사회에서 총 연봉조정 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서 배분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직급과 호봉체계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연봉 및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를 해서 상호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5조 기금관리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사무국장이 기금관리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변상책임 반영은 제9조에서 감독기관이나 감사원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1차 변상결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정된 보수체계입니다. 왼쪽편이 당초의 보수체계였고 오른쪽이 개정된 내용입니다마는 다양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연봉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다소 금액을 조정해서 살려두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역시 공무원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며 연구장려금은 포상금 형태로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연구장려금은 수탁용역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에 앞으로 제규정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평정규칙을 보다 객관적인 연구 및 근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구실적평정 세부적인 내용을 새롭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가 연봉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정과 회계사무처리규칙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직제 및 인사규정 그리고 직원 채용규칙 역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규칙도 예산절감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인관리규칙이나 신분증규칙, 정보관리규칙 등은 역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칙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문서내지는 행정처리를 단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연구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인 연구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심의회의 운영규칙을 새롭게 제정해서 연구의 질과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연구인력이 아홉 명입니다마는 아홉 명 가지고서 저희 도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구인력을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일종의 시안으로서 좀더 검토후에 별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아홉 명인 연구진 구성을 최소 21명 정도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반영을 해서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적정한 정책건의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적정한 인력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충원하겠습니다마는 인력충원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금출연 예상으로 되어 있는 4억원 규모를 2/4분기 이후에 도 수탁과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혹은 용역비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측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타연구원의 운영사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계와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한현태   보고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통상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일단 마치고 재정관계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대외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보고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의 기금이 70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과정에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증권회사에 주식형 상품에 예치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자수입은 물론 원금손실이 발생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은행과 기관별로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에 주식형수익상품으로 예치한 20억원 정도 규모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기금의 현재가치를 테이블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에도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가치가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감소액이 삼성증권에 예치한 부분은 3억8,0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대증권에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700만원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 현재 주식시장 지수에 근거한 것입니디마는 다소간에 변동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총선 직전에 증권시장이 아주 폭락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크게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감소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재무회계규정상 「기금은 원본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도 하반기에 이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3페이지에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99년 2월에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특히 그때 충북은행의 합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포트폴리오 구성방안을 제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난 바 있었습니다.
  그 운영방안 보고에 따라서 최초로 작년 5월달에 증권예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시행 됐고 5월 20일날 실지로 삼성증권에 1차로 15억8,500만원이 예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에 현대증권 400만원을 또 역시 예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13일에 1차 예치했던 삼성증권의 15억8,500만원을 재예치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말에 결산이사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감사보고 의결하기로 했고 감사보고가 지난 3월 1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권고가 있었고 예치된 상품에 대해서는 주가지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할 때 환매조치하도록 방향이 설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말일 자로 관련자가 부분적으로 징계가 됐습니다.
  조치사항은 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전직 연구원장인 한대수 원장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이미 11월말로 퇴직을 했었기 때문에 징계논의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그 이후에 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조욱현 연구실장의 경우는 3월말로 사표를 본인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직수리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던 이귀형 사무과장과 담당자인 연상흠 직원의 경우는 감봉 1월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은 기금관리관을 새로이 지정을 했고 변상책임 반영을 제9조에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주식형 상품의 경우에 주가변동 상황을 계속 관찰해서 거래소 지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경우에 조속히 환매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결말짓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업무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한현태   보고 다 하셨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위원장 한현태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진이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기본과제라든가 정책현안과제, 수탁용역과제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다가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해서 연구직 아홉 분이 이 많은 문제를 수박겉핥기식으로다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전문가들로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이러한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너무 불가능하지 않을까 괜히그냥 겉핥기식으로다가 해서 뭔가가 전문성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제가 많다 보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과제로다가 하지 말고 딱 보면 거의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글쎄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타이틀로 해 가지고서 너무 이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본위원은 보고 또 한가지는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금융권 전문가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이 됐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금융권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순수한 기본 기금을 늘리기 위한 증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식형 수익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참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개발연구원에서 여기다가 손을 대면 연구직에 있는 아홉 분들이 순수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관여를 하다가 보면 모든 정신이 이리 쏠리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하루빨리 여기에서 손을 떼서 순수하게 정책개발을 하는 데에 보다 열중을 총집중을 하셔야지 이 두 가지를 건지려다가는 다 놓치는 이러한 결과가 오니까 원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하루빨리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라고 이러한 급선무라고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위원장 한현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방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연구진에 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역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데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많은 수의 과제가 특히 도의 담당실무 선에서 의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일선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측과 협의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는 과제들을 1차적으로 청구를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1차 스크린을 해서 꼭 연구원에서 해야 할 과제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타 도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 정도로 국한을 해서 과도한 연구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앞으로는 사무국장 혹은 사무국에 금융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양반들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기금관리에 조금 더 합리성을 부여할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다른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 본연의 임무가 지금 여기에 기본과제, 정책현안과제 또 수탁용역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된 용무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에 여러 전문가들 내지는 관련되시는 분들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충북발전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판단하는 그런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수탁 현안과제 이런 부분들은 도정수행 상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연구의 주력핵심은 기본과제쪽에 주력하고 있고 정책현안과제 역시 중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과제에 비해서는 투입하는 인력이나 시간을 조금 경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중에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용역형태로 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하는 그렇게 세 가지 연구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력은 역시 기본자체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에 말이에요. 우리 70억 출연금 이외에 또는 출연금 이자 가지고서 현재 개발원 모든 인건비, 경비를 충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회계결산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77.3% 잡수입 0.4 보조금이 8.2 용역수입이 14.1 우리가 출연금에 의해서 충북개발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용역수입 가지고서 용역수입이 지난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건데 본연의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기본과제하고 정책현안과제 우리 충청북도 각 실·국·과에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정책현안에 대해서 충북개발원이 연구해서 제시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충청북도도민에 대한 출연금이 7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여유가 지금 기본과제나 정책현안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개발연구원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을 한 건데.
  이러한 기본과제나 정책현안과제를 하다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수탁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원칙인데 현재는 아까 박재수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를 뜬구름 잡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또 이러한 정책현안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현재에 대안제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서 제몫을 못하니까 행정관서에다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도지사가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부적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충청북도 도정을 앞서가 보겠다 해서 제시된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양상이 서면상으로 딱 드러났다 이거예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하나의 대안만 내놓고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저것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은 원장이 행정부지사가 겸직이 되어 있었고 사무국장 자리는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를 빨리 전문성 있는 원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시해서 많은 위원들이 제시했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확실하게 충북도민이 바라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주된 목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4억3,941만4,000원이 감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에 당시 원장직무대리 조욱현씨는 본인 사의에 의해서 사직이 됐고 사무국장직무대리 담당자는 감봉 1월를 했는데 지금 공직에서 이러한 막대한 충북도민이 낸 혈세를 이것은 어떠한 전문성보다도 공익을 우선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도민이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출연한 게 아니에요. 이자를 많이 발생해서 그 이자 얻어지는 걸 가지고 충북도민에 기여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개발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이것이 출연금에서 모자라면은 도지사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앞으로 해야할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행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노에 들끓을 얘기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당 위원회에서만 보고로 끝나고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70억 출연한 것은 도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무감사 때라도 더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관련자 징계조치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이 사항이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지워서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에 이 삼성증권 현대증권에 대해서 는 현재 예치해 놓은 것에 손을 못 떼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사무국장이 잠시 답변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원상복구한다고 하고 이자수익성 이러한 놀이를 한다고 하는 근본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개인 돈 같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공익이에요. 공공… 공금을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을 안 떼고서 원상복구 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고 더 이상 두어서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현안과제중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의뢰한 제천청소년수련시설 산업박물관건립계획 타당성검토 후보지 물색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것이죠, 이게?  3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수행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언제 한 겁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작년 11월서부터 12월 사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체육청소년과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연구한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종축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의뢰를 했었죠,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왔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밀레니엄타운 구상으로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한 걸로 얘기된 것 같은데 그 지금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한 걸로 지금 했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일단 방향은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도 그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안 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이태일   예.
오장세 위원   의뢰한 당사자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못 믿어서 다시 삼성애버랜드인가 어디다가 다시 의뢰했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거기다가 기본계획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종에 기본구상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의뢰한 자와 제삼자 누구도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삼성에 의뢰해서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상당히 잘못하는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오장세 위원   가정하면.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오장세 위원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연구결과 보고를 했겠죠, 그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오장세 위원   그 연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기금운영에 대해서 아까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박재수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현재 당시에 ’99년 12월 4일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한 게 ’99년 2월 4일부터 방안을 해서 죽 해서 한대수 원장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때 한대수 원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다고 파악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당시에 보고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 후에 원장직무대리가 다시 재예치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해서 주식에 투자했죠?
  그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러니까 참여했던 다시 말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의 책임을 묻고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대수 원장은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욱현 원장직무대리한테는 사직서만 받고 사무과장이나 담당자는 감봉 1월로써 끝내고 말았는데 이런 조치가 타당한 건지 또 직무유기랄까 원본에 실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잠시 답변하면 어떨까…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 강병국   사무국장 강병국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2월 4일날 충북은행이 합병되고 또 이자율이 IMF 이후에 급격히 하락됐습니다. 평균 14.8% 이상의 금리를 받다가 8%대까지 떨어지니까 자체인건비가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 것이 증권, 정기예금 사방으로 분산배치해서 고수익을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그 이후에 4월 21일날 다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되고 5월 17일날 최초의 증권예치를 보고합니다.
  현대증권에 28억, 대우증권에 12억 원장님 결재를 맡았지마는 시행을 못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5월 20일날 3일 이후에 다시 한번 바꿉니다. 대우증권에 10억 삼성증권에 15억, 조흥은행에 15억 이런 식으로 죽 시행이 됩니다.
  다시 7월 2일날 도에서 기금 4억여원이니까 이것을 현대증권에 예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12월 4일날 원장님이 바뀌고 원장직무대리 조욱현씨가 삼성증권에서 15억8,000만원이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예치해보자 해서 12월 13일날 삼성증권에 예치합니다.
  예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우채권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권을 정리하는지 금액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리는 아주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그 당시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 돈을 줄테니까 다시 한번 재예치 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예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원금문제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될 때 논의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모든 규정이 원장과 직원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과 직원이.
  즉, 원장이 한 일은 우리 모든 정관부터 규정까지가 사직을 하는 것으로서 즉 잘못되면 이사회에서 해임결정 하는 것으로 끝나고, 직원에 대한 문책은 우리 징계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대수 원장님 징계가 거론됐을 때 이미 사직을 했고 우리 모든 규정상 한대수 원장님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욱현씨 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조욱현씨가 물론 연구실장으로서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기금관리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사실상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밑에서 담당자나 과장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현대증권에 갈 것이 다시 대우증권으로 가는 복잡한 문제를 과연 밑에서 결정을 했겠느냐.
  상당히 위에서 정책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한테는 감봉 1월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욱현씨 사직문제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조욱현씨가 3월 10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내는 시점이 아주 미묘했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다른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것이 2월 29일날 이사회에서 관련자 징계가 거론이 정식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초에 바로 정책담당관실이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사직도 여기와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사직수리가 3월 31일날 됐습니다마는 3월 29일날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직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됐을 때 과연 사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규정상 보면 4월달에 만약에 사직수리를 하면 4월달 봉급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도 들어가고 어떠한 규정상 실질적으로 파면이나 감봉을 시킨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주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상 주게 되어 있고.
  어떠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직을 수리하자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자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게 유야무야 된 결과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봉 1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 변상문제입니다. 변상문제는 현행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내부에서 변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감독기관이나 감사원에서는 변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상당히 미묘한 것이고 그때는 고의와 부당한 것이 위법한 것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과실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과실금을 늘리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얼마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변상은 사실상 힘들고 변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겠다 싶어가지고 변상문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규정 정비할 때 그러한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결정전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라도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싶어가지고 재무회계규정 제9조에다가 변상책임을 일단 내부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그 변상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변상시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 나갔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말씀하신 변상문제 책임을 지금 물었는데 물론 우리 규정이 어떻든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근무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나서 설사 이자율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그거 갖고서 관리하라고 했지 돈을 불리라는 당초 목적이 아닌데 어쨌든 기본규정에 어긋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되어 있든 말든 제 생각에는 민사적으로다가 소송을 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 사무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국장님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그리고 원장을 임명한 이사장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전 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초에 이렇게 운영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밑에 분들이 과연 정책사항인데 어떻게 했겠냐고 하시지만 당초에 운영할 때 밑에 분들도 어떻게 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록을 지금 요구했던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책임이 없다면 감봉 1월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없는데 감봉 1월은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민사소송 문제는 사무국장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입장차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사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질의하시겠어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9명중에 연구원은 3명이 있죠? 여기 업무분야를 보면 정치분야, 경제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 3명 가지고 과연 이 업무가 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인력이 총 9명입니다마는 직급상 책임자급이 6명 그리고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연구원중에도 박사급들이 있고 해서 연구원과 연구책임자급간에 어떠한 역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단지 학위취득 시점이라든가 연구경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직급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총 9명이기 때문에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도 한 분야에 하나 둘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봐서 도정과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라든지 혹은 교통분야라든지 혹은 또 자치행정분야라든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최소한도 한두 명 정도는 더 보충이 되어야 나름대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충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도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더 강조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도 충원계획을 보면 연구원을 3명을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일단 아직은 안이기 때문에 확정 전입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중에 지금 예산상황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하반기중에 책임자급 특히 경제학분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교통계획분야, 문화관광분야 해서 책임자급 4명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경제학분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해서 연구원급 3명해서 도합 7명 정도를 저희 선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충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를 120%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도내에 확충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만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은 과거보다는 한결 더 심도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저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속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는데 개발연구원에만 과연 이 충원계획이 이루어지려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도 구조조정때도 개발연구원이 도마에 올랐었고 또 신설된 정책연구담당관실도 그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도마위에 올라서 격론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이나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중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원 지금 9명 가지고 엄청난 분야를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전부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2000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 충원이 돼서 연구원이고 책임자가 충원이 돼서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부실운영이 계속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운영이 부실했다 여러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형태 위원님 인력관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전반적인 사회, 경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흐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구조조정이 돼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 워낙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원 같으면 소수 가지고도 감당이 될 수가 있는데 도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심도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주 미니멈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수준이 제가 보기에 약 20명 내외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나 단기간내에 대폭 충원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인력충원이 충분히 되기 전 상황에서는 주로 국내외 특히 도내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계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진기업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대로 좋은 사람들을 아웃소싱해서 꼭 우리 내부의 인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연구결과만 끌어낼 수가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선별적인 인원확충과 아울러서 가장 수준 높은 도내외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결과에 심도 내지는 전문성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형태 위원   원장님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격론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시고 과거의 잘못은 또 과거의 실책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마지막으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충북개발연구원의 ’99년도 결산에 기금이자, 용역사업, 보조금, 이월금 기타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몇 건이나 한 것입니까? 세 건 한 것이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99년도에 두건 있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세 건. 시에서 둘, 기타 중소기업센터에서 한 건…
  지금 자체개발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개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99년도에 자체연구는 7건이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7건이 전부가 도정에 반영이 됐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대개 어떤 형태든간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유주열 위원   정책현안 과제는 전부가 수탁인데요 충청북도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체연구기관입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기본적인 목표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도에서 부탁하는 현안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연구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자체연구로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연구 다 공히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끝에 가서 목적에는 부합이 되겠죠. 그러나 도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충북개발연구원에 의타심을 가지고 도정을 끌고 나가는 이런 그런 행위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개발연구원으로서의 업무는 거의가 할 수가 없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조금 현안문제 해결에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게 원장님께서도 제뜻하고 부합되는 데가 있기는 있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외에 자체로 벌어서 쓰는 돈은 거의 1억 정도. 그렇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작년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럴 경우에 개발연구원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원래 설립취지 목적대로 한다면 사실은 기금과실 가지고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돈과 관련된 걱정은 안 해도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이 바뀌다 보니까 기금과실금 가지고만 연구원을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수탁과제 경비가 지금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도에서 기금으로다가 출연금이 항상 해마다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적립이 70억에서 또 개발연구원에 기금부담금이 출연된 것이 여기에 적립이 됐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건의사항에 보면 수탁과제 경비로다가 기금을 경비로 써야겠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무 대가성 없이 매일 와 가지고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연구해 달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봉급 줄게 뭐가 있어요.
  개발연구원 더 확충해 가지고 충청북도 끌고 나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도 행정차원에서 해야할 일과 연구원에서 해야할 일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대체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주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할 일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지마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기획을 할 때는 자문기관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마는 충청북도에서 ’99년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다하고 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전체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밖에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무슨 기획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 참 잘 하셨어요. 출연금 없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수탁과제 경비로다가 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하러 개발연구원 기금을 목표로 100억, 200억을 왜 세웁니까? 그때그때 수탁과제 한 건에 얼마 계획을 하세요. 그리도 또 한 가지 여기 이사장이 도지사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지사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전체? 이사회 회의록이?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주식형 투자를 하게끔 이사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사장도 거기 참석을 했겠죠?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사무국장께서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병국   유주열 위원 기금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장 강병국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사후에 보고 됐고요. 사전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사장이 참석 안 한 이사회를 어떻게 개최를 했어요? 명목상으로 이사장은 도지사 해 놓고 그만이에요. 참석 안 해요?
○사무국장 강병국   보고는 하는데요. 별도보고 드리신 재무회계규정 2페이지 그것 보면은 이것이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신탁같은 것을 즉 주식형 상품에 하는 것도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 기금 감소 같은 것을 할 때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미리 보고를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고 최초에 보고된 것이 2월 29일 정기이사회 때 그 때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니까 그때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 보면은 32조2항에 기금은 예금, 신탁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을 하되 최대의 수익을 발생하는 효율적 방법으로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주식형 투자도 여기 신탁으로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여기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저기했 때 이자율 보다 저기 하다면 전부 이거 해 가지고 벤처기업 같은 데에다가 또 넣죠?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죠?
○사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을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거 회생가능 있어요?
○사무국장 강병국   현재로써는 원금을 갖다가 회생가능 시키라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그것을 안전한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발생해서라도 운영을 해야지 이거 나중에 가서 깡통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루하루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바닥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빨리 손을 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증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원금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점, 제가 보기에는 800선 정도만 넘어가면은 일단은 빨리 환매조치를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이 기금을 투기를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더 나왔습니까, 지금.
  투자를 장기적으로 봐서 자금을 유용하게 쓴다라면 몰라도 이것은 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사무국장께서 답변했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도 똑같은 조직사회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 하급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련범위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사무국장 강병국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2월 1일부터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미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쯤 가서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서 2월 29일날 아침에, 2월 28까지 문제상황을 긴급히 입수를 해서 업무보고 때 중간에 제가 뿌렸습니다. 뿌려서 공론화 시켰는데 당초에 이것이 결정된 것은 윗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밑에서 정확히 거론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자기 인건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차차로 그러한 얘기가 윗선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직내부에서는 조욱현 연구실장이 은행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장님한테 보고 드리자 해서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한 제안이 밑에서부터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때 주도는 내부적으로 조욱현 연구실장 중심으로 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만 보고 드렸습니다. 과정을 아까 보고 드렸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원장님한테 계속 보고 드리고 그 실질적인 방법이나 방향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조욱현 실장의 주도하에 전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개발연구원의 원장한테만 얘기가 됐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 임원들한테는 보고가 된 사실이 없나요?
○사무국장 강병국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보고된 것이 금년도 2월 29일 정기이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그것은 나중에 가서 사무국장이나 개발연구원의 관련자들이 더 이상 더이하도 답변을 안 할 겁니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 쉬쉬하다가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챙기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쉬쉬하면서 연구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사후약방문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출을 시켰으면은 하루빨리 총선전에 정리 했다라면은 지금 보다 덜 손해볼 수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가다가 이 기금이 더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자체개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고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마는 기왕에 거론된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아까 사무국장 말씀이 기금의 신탁관리를 주식형 수익도 증권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된 거죠?
○사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원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좋다 해서 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이지마는 만들어서 조욱현 연구실장 주재에 직무대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원장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겁니까?
○사무국장 강병국   예, 거기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들이 회의록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은 기금관리위원들의 서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출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회의록이 있던 없던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두든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이 합법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징계조치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했는데.
  아니 손해를 봤으면은 징계를 하고 수익을 봤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사무국장 강병국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것을 그러냐 아니냐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손해봤다고 징계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사무국장 강병국   기금관리위원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하여간에 충분히 임명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치더라도 기금관리위원들이 논의할 때 우리 회계규정에서 제32조제1항을 원칙적으로 위반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징계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글쎄 그 사항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이니까 가능하다고 아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장이 좋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 아니냐 가기까지는?
○사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왜 징계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지적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인력 충원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5월중에 직제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충원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인원이 9명에 책임자가 6명 연구원이 3명이에요. 향후 2000년도에 7명, 2001년도에 5명해서 12명 충원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자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 에 있는 겁니까? 연구원하고 책임자하고 한계가?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신대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정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마는 저희 직급에는 연구위원이 연구직에서는 제일 최상위 직급이고 그 밑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이상부터는 다 박사학위소지자 이상으로 지금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책임연구원 이상을 제가 연구책임자급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구조계획에 보면은 연구원은 적고 전부 책임자들 박사학위 이상들만 책임자라고 하는 저기가 조금 박사학위라도 연구원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한테 꼭 박사학위자라서 책임자라면 여기에 기능을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은 9명인데 책임자가 12명 그렇게 인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충원예정이라고 하니까 우선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9명 책임연구원 6명, 연구원 3명 9명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 현재 2억4053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인원을 충원할 경우에 막연한 예산도 없이 도비를 보조해서라도 이거 해 달라는 건가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은 저도 현재 우리 예산이 형편없이 열악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도민들도 연구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테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일종에 순환적으로 서로간에 신뢰와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력은 보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2억 몇천의 결손이 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 약 한 9,0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7명 다 한다고 그래도. 다 안 되겠지마는.
  생각보다는 소요비용이 크게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개발연구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은 또 이러한 책임연구원이 있어야 충북개발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누차 주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원장님 말씀에 구체적인 사항을 이것이 어쨌든 충청북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최종결정은. 예산인수가 되는 거니까. 기구하고 인원하고 증원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오늘의 업무보고 보다는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이끌어 갈려면은 최소한의 인원은, 최소한의 예산의 이러한 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불쑥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개발연구원이 원장과 사무국장 공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기금운영의 문제점, 인력충원 사실 작년도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 기획관실, 개발연구원과의 어떤 업무영역이 모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라든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태일
  사    무    국    장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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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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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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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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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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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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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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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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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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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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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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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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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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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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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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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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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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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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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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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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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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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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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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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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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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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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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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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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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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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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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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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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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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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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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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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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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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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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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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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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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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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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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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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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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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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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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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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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