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0일(목)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복지환경국

      (16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5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도 집행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전임하신 심상결 국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늘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의욕에 차있는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는 것을 늘 즐겁게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아낌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법률제6831호로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금년 6. 23일 대통령령 제18007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오던 분쟁조정의 재정업무중 조정신청액 1억원이하의 재정사건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고 위원회의 구성기준이 바뀜에 따라 재정관련 수수료를 정하는 등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도록 하였고 재정신청 수수료를 1호 조정가액 500만원이하는 2만원으로 2.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이하는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였고 3호 조정가액 5,000만원 초과는 2.의 수수료에 5,000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조는 목적으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과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수수료 규정으로 재정업무 이관에 따른 알선 조정 및 재정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3페이지의 별표 수수료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규칙조항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6월 23일 각각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수행하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 부여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우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그 운영사항과 재정신청관련 수수료를 반영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 재정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환경조정분쟁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회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및 해석을 정하는 총칙적 규정과 위원회 설치, 임기, 주요기능, 수당 등 예산수반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 그리고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보칙규정, 또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하는 부칙규정 등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며 법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고 또한 일정 형식의 법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만을 보완하여 반영하면 될 것인데 어떤 사유로 전체 체제를 대상으로 수정하였는지 그 전면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금번 본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제정신청 관련사항이 추가되고 또 제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신청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수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분쟁조정법의 그 개정의 주요내용은 위원 구성이 20명이내였던 것이 9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또 지방조정위원회의 관할업무가 개정이 됐습니다. 알선조정업무가 알선조정재정업무로 그리고 1억원이하의 조정사건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 6월 27일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이 환경분쟁조정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정신청 수수료 또 분쟁조정업무를 구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번 개정된 조례에서 변경하고자 한 주요내용이 중앙위원회로부터 재정권한의 이관에 따른 것이라 원래 현재의 조례의 법개정으로 인해서 새로 포함해야 할 수수료 규정 등을 포함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정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이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법제담당부서의 심의과정에서 현 조례중에 환경분쟁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례로서 정해야 할 사항만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조례의 체계나 형식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환경과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앞서서 다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김문천 위원   다른 것까지 다해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위원님께서…
김문천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질의하시면서 알선·조정·재정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김문천 위원   재정신청에 관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재정은 그 위원회가 소위 인과관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피해를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을 인과관계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또 피해액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하거든요. 법원의 판결절차와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김문천 위원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내가 하나…
○위원장 오장세   질의 끝났습니까?
김문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조정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며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간사가 복지환경국장, 과장이 돼 있고…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령에는.
  그런데 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이범윤 위원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 내용은 변호사를 두 사람을 포함해서 전문가 중심 학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우리 단양에 한일시멘트 공해대책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을 하는데 심사를 우리가 피해당사자로다가 가보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환경조정위원들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결탁이 많습니다. 어디 님비현상이 생겨서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피해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하고 그렇게 숙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전문위원으로서 학구적으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는 건지 지사가 법조계에 있던 양반이나 환경보고서 여기에 보면 여기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사 이런 양반들이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건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피해자의 한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판사 또는 검사·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 사람들을 두 사람 이상을 여기에 포함하도록 돼 있고요. 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환경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학식이 있고 환경관련 업무에 다년간 근무한 사람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농촌에 피해를 본다 먼지가 비산먼지다 무슨 먼지다 이래 가지고 쌓여 가지고 그렇게 발아가 잘 안 되고 또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병충해가 생긴다 이런 것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분쟁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쓰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피해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피해를 준 입장 쪽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반대의견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냥 조정위원들끼리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모두 다 피해사실을 조사를 하고 과연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현지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태여 꼭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당사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다보면 지역사람들은 이 쪽에서 지사나 이런 양반들이 위촉한 이런 양반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환경분쟁조정위원이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다가 넣어서 되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조정업무만 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이대원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수료문제라든가 혹은 분쟁조정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보통 1억원 이하의 소송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통 1억원 이하라고 하면 대개 지금 공장굴뚝으로부터 나온 과수피해라든가 또는 도로공사장 인근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분쟁 또는 공장입주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과수피해라든가 고추·인삼의 피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도 성문법인데 상당히 조례안이 골격이 안 갖추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현행 조례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돼 있고 집행부나 일반 도민이 보기에 조례안만 보고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모든 것을 잘 간파하고 느끼고 조례안만 보고도 법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조례안 가지고 법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대원 위원님 우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제대로 다듬어 가지고 협조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을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고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동의합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동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91년도 2월 20일에 제정되고 ’96년과 ’98년에 두 차례 개정후 금번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에 마지막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조례도 성문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야 되는데 금번 조례개정은 그런 법적 체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부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례안 개정에 대한 수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위원 상호간에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금번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부실한 조례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심국장님이나 환경과장님 참 상당히 능력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례 상정한 것 보니까 많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부임하신 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목 중 “위원회 운영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제2호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제3호 환경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2항은 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제목과 제3항,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목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로 하며 “제3조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위원장은 충청북도소속공무원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 및 위촉된 관계전문가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4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심사관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증거보전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제3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제4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로 한다.
  안 제5조는(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제목을 “수수료”로 하고 “제1항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하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는(개정안 제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개정 ’96.10.18, 제2286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를 “수수료(제5조 관련)”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6시45분)

○위원장 오장세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의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도 이의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께서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에도 알찬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충청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전국평가에서 최우수도를 차지하기까지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기여한 분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매우 자랑으로 느끼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페이지 기구, 공무원 6페이지 예산규모 이런 사항들은 기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복지환경분야에 있어서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다각화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비롯해서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지원 등 2003년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통해서 14억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5,000만원이 늘어나는 등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서 기초생활보장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자활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중식등 급식지원을 통해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사문화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의 재활복지사업에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열린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풍명월21의 활력화를 추진하였고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우수마을 육성 11개 마을 수생식물식재사업 11개소를 운영하여서 감동을 주는 열린환경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소음 측정망설치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등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확충을 통해서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충북의자연환경명소 100선 및 자연생태공원 3개소, 생태연못 조성 1개소 등 청풍명월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기꺼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식품안정 위생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시설장비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방진료실 설치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보건의료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서비스 활동을 강화시키고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등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면서 전염병 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과 주민친환경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음식업 경영컨설팅 교육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식품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계적인 수계관리 지원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에 204.3㎢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32억원 한강, 금강수계기금 예산확보 491억원 등 수계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대청댐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총공정 98%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우리 충북 지역은 2002년에 이미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통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6개 지구로 나눠서 계속해서 4개지구와 신규 2개지구 등 6개지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서 하수처리 29개소 하수관과 정비사업 27개소 등 우리지역에 하수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9개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16개업체 11억8,000만원을 이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45페이지까지가 앞에서 보고드린 상황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에 있어서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처리와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다는데 대해서 청주권 소각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고 사업규모는 1일 200톤을 처리하는 것을 1기로 하며 사업비는 국비 105억원, 지방비 195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2003년까지 사업비가 270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알다시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 ’95년 9월달에 광역소각장설치 및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97년 11월달에 오창과학단지 폐기물처리 시설 지자체설치 운영계획을 협의하였으며 ’99년 6월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 청주시,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99년 12월에 오창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광역소각시설 입지검토를 의뢰했습니다.
  2000년 1월에 광역소각장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설치계획 협의를 요청하였고 동년 6월에 광역소각장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지선정 검토의견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년 8월에 관계기관 도, 청주시, 청원군이 관계기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2월달에 오창과학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민간업자에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고려개발측으로 분양이 돼 버렸습니다.
  또 동 2001년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결정을 해서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에 있는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에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 반대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로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8월달에 도, 청주시가 실무협의를 거치고 또 9월달에 도와 청원군이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 3월에 도, 청주시, 청원군이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금년 3월달에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청원군협의가 회신되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를 통해서 건설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근 영향권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추진이 아주 어려워 졌습니다. 소위 지역주민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주민지원사업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민간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이 땅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주들은 우리가 처리소각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그 지역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지역에 들어와도 되겠다 하는 것은 그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이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소각장 처리시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타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 청원군의 소각장 관계도 좀 사업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또 이미 분양 받아간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룬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사항은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들이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해 달라는 것을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기시설 실태를 조사를 하고 특별안전점검을 통하고 또 시설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식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54페이지에 있는 면단위 노인복지원 건립 시범사업 추진관계도 역시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이 면단위까지 노인복지원이 건립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면단위, 마을단위로 경로당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면단위 노인복지원은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철저는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시·군 환경담당과장 회의시에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시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을 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행락질서를 점검하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젠다21에 의한 청풍명월21 쪽에 같이 해서 둬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정부쪽에서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지 하는 것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본 후에 도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원재활용품 적극적인 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 이 역시 음식물쓰레기문제 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 운영실태는 저희가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폐기처분된 것이 83대가 되고요. 기계수리 등 적정 사용처를 파악해 정상 가동되는 것이 9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서 소각시설은 청주, 제천, 증평에 매립시설은 청주, 충주, 제천, 음성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제천에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지금 kg당 50원에서 kg당 100원씩으로 상향돼서 수거하고 있고 보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말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 모두가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양 노인치매병원건립 추진이 지금 몇 %나 공정이 돼 있어요? 30%밖에 안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몇 페이지요.
이범윤 위원   13페이지.
  30%밖에 안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30% 공정을 6월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가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가   직접 출장은 못 가고 수시로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가 보기에는 건물은 완전히 다 됐던데요. 건물 뼈대는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밑에 장례예식장이 곁들여서 지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4층이 완전히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30%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하는 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마는 지금 뼈대된 건물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올해 준공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내년도 1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현재 30% 돼 가지고 내년도 1월에 개원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곁들여서 짓는다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보니까 서류를 송은섭 의원님하고 정의원님이 동료의원이 줘서 보니까 장례예식장하고 곁들여 그렇게 지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당초에는 저희 계획에는 장례예식장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군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군수가 요청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그것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설계가 어떻게 해서 돈도 없이 그렇게 막 지어도 괜찮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돈은 설계변경을 하고 군수가 조달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범윤 위원   조달능력은 무슨 조달능력이 있어요.
  먼젓번에 5억인데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다 지어 놓고 미리 시공은 다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가 보면 다 돼 있어요. 지상에도 다 놔있고 다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식장까지 에어로빅 별것 다 넣어 가지고 장례예식장하고 병원이 아니라 다목적 회관같이 돼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답변을 드릴 게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스스로가 투·융자심사 때에도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책임문제는 당연히 군수가 져야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책임자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마는 요즈음에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 때도 보면 위원들이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과연 어디서는 장례식하고 위에 뚱땅거리고 이런 소리가…
이범윤 위원   에어로빅 그것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일부에 상당히 의견들을 갖고 있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어렵다 일을 해나가면서 장례식장을 별도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대신에 앞으로 산에다 묻기도 어려우니까 화장으로 많이 간다 또 농촌지역에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장례예식장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거의 표결하다시피 해서 많은 쪽에 들어가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도 사실상 반반이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데 적어도 군에서 군수가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을 설득을 할 자신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본계획에 의한 개원이 되는 데는 아마 군수가 최선을 다 하리라고 봅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포에 가면 보건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복지회관을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 환자들을 보고 이용을 매포읍민들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얼어 터져 가지고 1년 내내 못쓰고 있어요. 보건소 화장실이 변 튀기고 태산같이 쌓여 얼어 가지고.
  전부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2억 들어간다 합디다. 그리고 석유난로를 피워 가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옵니까? 추워 가지고 겨울에 간호사고 의사고 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누가 환자들이 오고 노인네들이 와서 그런 환경에서 치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 달라고 올리라고 그래도 겁이 나서 못 올리더라고, 단양 보건소장이. 돈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엉뚱한 장례예식장 이런 데는 2억씩 5억씩 주면서 말이야 그런데 보건소에 누가 옵니까? 추우니까. 요새 더우면 에어컨이 있고 환경이 좋고 난방시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런데 와 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러지 추워서 가서 얼어죽겠는데 환자들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놓고 복지환경이다 뭐하고 떠들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원 있어요. 방문간호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여자 혼자서 주사 놔야지요. 난 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주사 놔야지요. 또 치매노인들 가봐야지 인구가 한 만명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혼자서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물리치료기는 지사가 공약해 놓고 사다 놓고 임시직으로 쓰다가 거기 발령도 안 내주고 다 가가지고 그냥 허다하게 놀고 있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겉으로만 여기에 말은 좋은 건 다 써 부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서 복지환경을 뭐 한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거기 매포보건소를 한번 가보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아직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아픈 말씀이신데 지금 시장·군수들이 시책사업을 하는 거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보건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기구를 갖다 놓고 해 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매포보건지소가 그 모양이라고 그러면…
이범윤 위원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대변이 쌓여가지고 화장실이 얼어 터져 가지고 연연이 주민들이 야단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과연 드리는 것이 옳은지가 황당한 지경입니다마는 앞으로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역시 보건위생사업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현장도 보고 또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단양 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관련자료에 보면 관련사업 총예산액이 35억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방금 전에 관계관 답변 내용중에 당초에는 장례예식장이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데 지금 35억원이 설계변경비용 내용까지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추가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5억2,400만원중에는 장례식장 건축비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35억2,000만원중에는 장례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지금 우리 홍한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원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리절차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가 타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치매병원운영건립지침 여기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리고 고대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책임문제는 군수가 모든 것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설계변경내용에 관한 어떤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도 1회추경에 그 장례예식장 건립비용해서 5억을 계상 요구가 단양군으로부터 있어서 지난 1회추경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또 그때 삭감할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그 당시 각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공히 15억씩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개설사업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주로 그야말로 지역개발사업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정을 해서 군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단양군만 유독 장례예식장 5억 또 대성산테마공원 해 가지고 10억 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단양군에도 지역개발사업이 많으면 그런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향후에 9월달에 또 추경이 예정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단양군에서 지금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장례예식장 설계비용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게 군비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증액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만이 내년 1월 개원하는데 지금 30% 공정이라는데 그 재원확보가 돼야만이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서 개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제가 앞질러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군에서도 얘기가 재원확보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이 점은 향후에 단양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군의회든 또 어떠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재원확보도 되지 않고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지금 장례예식장이 거의 골조가 돼서 들어서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과 병원이 훌륭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치매병원 건립뿐이 아니라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장례식장까지 들어섰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한 법 체제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장애인들이 쉬운 것 같아도 그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복덕방을 가도 자기들이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기 때문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보면 계단도 물론 그런 보완시설 같은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충대 같은데도 가도 도로 같은 데가 울퉁불퉁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청북도만 해도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군청이고 도청이고 각 중앙도서관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그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더욱 지금 현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요즘에 각종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인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노력을 취해서 장애인들이 좀 평화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다 노력을 더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시설이 돼있지만 아직 도청도 역시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도청에 들어와도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제 또 휠체어를 탄 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급기관 그리고 거리 이런 등등해서 장애인들이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충청북도만 해도 18세이하  장애인이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날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장애에 대한 복지사업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담당관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예식장에 건물 자체의 부속으로 음식업을 같이 그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업소들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예식장에 보면 예식부가 따로 있고 그 지하나 아니면 별개의 장소에 음식업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지요, 과장님 보신 적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많이 봤습니다.
김문천 위원   별도로 그럼 음식점업 허가를 득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게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길래 거기에 곁들이는데 사실 우리 제천지역에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많은 하객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하면은 저 역시도 거기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다"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로 손실이 온다 즉 자원낭비서부터 환경오염에서부터 쓰레기양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봐서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런 업소들한테 개선에 대한 지침이나 공고사항 내지 기타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된 사항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푸짐한 상차림을 누구나 좋아하는데 하루아침에 식단을 고치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주문식단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율지도를 협회 동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율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찌게라든가 전골같은 것을 취급하는 업소는 개별 찬기라든가 집게 같은 것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남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음식물봉투를 별도로 비치해 가지고 남은 음식은 손님이 가져가기를 원하면 가져가서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련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일반 대중음식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식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객들이나 저 역시도 그렇고 그것을 개선을 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식당 그러니까 예식장에 부속된 그러한 식당들은 뷔페식당으로 전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적인 낭비도 절감되고 덧붙여서 우리가 보건·환경과가 우리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환경오염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업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권고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 분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로 갈 수 있는 식당문화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업자들하고 간담회나 교육시에 그런 것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예절실천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예절실천 시범사업은 작년도에 전국에서 노인회 중심으로 한 예절교육 심사시에 전국 최우수 군으로 음성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가 4,000만원하고 군이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전국 노인회에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한해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가 된다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왜냐 하면 이것이 음성군에 소재한 청소년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도 어떤 교육시범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유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분들도 더 열심히 할 테고 과거에는 지원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전국 최우수 군이 됐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8,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경로당별 교육비 및 설 세배 지원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설 세배 가는데 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경로당에 일부 주어서 명절 설 때 세배예절 그런 교육경비로 일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설 세배 같으면 2월달인데 사업비가 4월에 교부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것은 자금이 저기 하더라도 군에 예산은 섰기 때문에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이것은 계획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선행절차로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포함되는 사업을 하고 9월달쯤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하고 또 금년도부터는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고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자체가 기준이 5억 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억짜리를 하려다 보니까 교부세를 그래도 50%는 따야 되겠다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사항에 넣었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2004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적게 확보된다고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일단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되 도비로라도 하고 또 금년도에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내년도까지도 교부세를 확보해서 목표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청주에 월오동 같은 경우에도 화장장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나 화장장 같은 것이 시민이나 도민들은 자꾸 홍보가 되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고 언제 될지 부지하세월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한다고 매일 홍보는 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떤 생각이나 결단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환경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 안타까운 면이 그런 겁니다.
  우선 자기 집 앞에는 남들보다 편안하고 좋은 것이 와야되고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내 앞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입장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또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불편한 시설이 또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것만에 대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 청주가 특히 안타까웠던 것이 이미 몇 년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을 갑자기 안 한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앞장서서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거고요. 특히 우리 청주지역에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시설하고 화장장시설 문제는 얼른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다가 대고 강력히 촉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시에서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충주시에 해결하는 것을 모범사례로 봐서 청주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집행부에서 힘을 내셔서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시효가 지난 유해식품들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있는데 시효 지난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식중독 발생률이 많고 이런 오염된 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정기·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시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을 도내에 10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단속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만 편성을 해서 정기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부정불량식품을 보게 되면 1399로 전화로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신고사안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면 나가 가지고 수시 감시를 통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 근절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그런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께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고 이승규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회복지과의 가장 현안사업이자 도지사님의 지난 민선3기 선거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진할 개요에 대해서 이번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개략적으로 재원이 한 5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지하1층, 지하5층 복지센터에 대한 구상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선행절차랄지 이런 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관건은 예산확보 문제인데 아마도 적임자가 이번에 이권관련해서는 보임이 된 것 같습니다. 종전 예산담당관으로 우리 도나 도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5억, 행정자치부에 30억 신청만 해 놓은 거지 이게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또 내년도 2004년도 본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고 거기에 또 향후에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에서 연차사업이 될 국비가 얼마 확보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16개 광역시·도하면 재정자립도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센터를 지으면 도세가 작은 우리 충청북도나 또 서울특별시 같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나 그 기능이나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는 국비 확보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정말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이원종 도지사께서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세대가 점차적으로 노인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큰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앞으로의 노인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접근을 하고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서 방향을 두고 종합복지센터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총사업비 52억 대비  계획대로 국비 5억, 특별교부세 한 27억정도 우리 도비 15억 또 나머지 기타 5억 이렇게 해서 이런 수준에서 재원이 투자돼서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되지 않고 과다하게 도비가 많이 소유가 되면 이건 집행부 관계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계획보다 비켜갈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던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은 약속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면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실적 또 하반기 이런 부분이 집행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대로 진행되나 이것을 기초를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예산 확보가 적게 됐는데 그 확보 못한 것을 도비로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건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충청북도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님비시설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도마 위에 올려있는 그 화장장과 소각시설 문제인데 이것은 거꾸로 지금 ’95년부터 근 8년 이렇게 예산확보는 279억씩이나 확보해 놓고 지금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충주시에서는 똑같은 화장장 문제가 과정에 여러 가지 대주민간에 마찰음과 갈등도 있었지만 능히 수월히 그걸 해결해서 지금 착공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권이 충북 150만 도민중에 청주, 청원하면 50%이상이 됩니다. 남부지역 보은, 옥천, 영동까지 하면 한 100만이 초과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묘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사회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인근 대전에 지금 화장장을 이용을 해서 또 거기 계약제로 하다 보니까 장례를 3일장으로 하는데 그게 안돼서 불가피하게 4일장으로 하는 것도 최근에 속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아까 답변내용 중에 기존에 지금 예산이 300억 규모라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10~20억 이렇게 해서 문화시설을 해 주고 또 마을안길이나 포장해 주고 진입로 확·포장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난 한 8년여에서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 내 집 앞에 하면 안 된다 이거인데 그럴려면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기에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라는데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난 3년동안 장묘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또 일선 시·군에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일부 가족납골묘를 일정한 규모이상 기준에 요건에 충족이 되면 우리 도비, 시·군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일선 시·군에서는 종전에 시·군마다 2개 가족 내지는 종중에 지원을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신청자가 20명, 30명, 삼십 종중 이렇게 많아 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나은 시·군에서는 그 시·군비로 추가적으로 신청한 그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전통장묘문화나 이 관혼상제로 보면 윤달이 드는 윤년입니다.
  지난 평년에도 일반인들이 상당히 선호했는데 내년이 윤달이 드는 윤년인데 내년에는 아마 가족납골묘 내지는 종중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건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강조하고 많은 부분에ꡐ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된다라면 집행부에서는 동감입니다.ꡑ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내달 7, 8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또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떤지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 스스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2001년도에 12개소를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12개소에서 24개소가 됐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143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42개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기본적인 시각은 이것을 늘려가지 않으면 전국토가 묘지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 아주 앞장서서 이걸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형편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 예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미리 부탁을 올립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 내용 중에도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최근에 저희 주변 또 저의 지역구인 음성같은 데를 보면 한 집안에 가족납골묘가 되면 가묘를 해놓은 분들도 전화를 해서 가족납골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로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또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과감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 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박스 안에 넣어서 이게 새로운 시책이다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업무계획에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한 수급대상확대다 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초과수급자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리고 재산과다 탈락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지금 현재 기준대로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에 따라서는 전체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집행도 상반기에 금년도분 50%가 집행이 됐고 의료나 학자금 그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거 확인차원이니까 시책만 세워놓고 혹시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확인차원이니까 되고 있으면 되고 있다, 안되고 있으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도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환경정보공유를 위해서 지역환경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뭐 체육관을 신·증축하겠다 또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확대를 5개소로 하겠다던가 청각장애부문 음광신호기 지원 같은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업무계획보고 한 것은 전부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추진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승규   예.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그 찜질방에서 이런저런 도난사고 또 아니면 성폭행사고 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마 그곳에 어떤 위생문제랄까 공기문제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과 또 오래됐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또 가정주부들이 거기서 아마 종사하면서 돈을 벌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맹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각장애자들이 이발소에서 안마하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이런 부분이 기왕에 법규가 미비됐든 아니면 단속인원이 부족했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법규가 없으면 법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찜질방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을 써 가지고 신고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개인이 그냥 가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면 자유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가서 손을 대 가지고 이것이 어떠니 저것이 어떠니 하고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규제가 많다고 해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서 각 분야가 전부 다 규제를 완화하다보니까 이제 다시 규제를 하려고 하면 거꾸로 저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복지환경 분야는 규제완화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했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자꾸 전부 다 세력다툼에 의해서 민주화가 되다 보고 하니까 왜 자유롭게 하는데 다시 규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역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대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이용업소에 면도해 주고 안마해 주는 문제 또 안마시술소같은 문제 이런 등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될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더 도민들에게 좋은 건지 또 규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하는 것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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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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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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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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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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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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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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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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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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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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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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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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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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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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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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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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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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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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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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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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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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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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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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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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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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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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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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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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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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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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