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1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교육청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3월 1일자로 신설개교한 주성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의한 주소변경과 2003년 9월 1일자 단설유치원 2개원을 개편 설립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성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의 주성고등학교 위치인 용담동 364번지를 용담동 437번지로 변경하고 동 조례 별표 6의 명칭 및 위치란중 2003년 9월 1일자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하기 위하여 남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한 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따른 주소변경과 2003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성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따라 용암동 364번지를 용담동 437번지로 병설유치원인 청주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지번확정에 따른 주소변경과 병설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됨에 따른 명칭 및 위치가 조정된 내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설유치원으로 독립 운영함에 따른 정원 및 예산확보 수송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동 조례에서 보면은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말 그대로 병설하는 유치원으로서 운영을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비도 초등학교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자체를 독립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원장, 원감 필요할 때는 원감을 두고 유치원 교사 또 일반직 내지 기능직을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지금 저희 도내에는 병설유치원으로써 5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이 청주의 덕성초등학교, 지금 이번에 되는 남성, 서원 포함하고 창신초등학교가 5학급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예성초등학교가 5학급이고 보은의 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5학급, 옥천의 삼양초 병설유치원이 6학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성초등학교하고 서원초등학교는 9월 1일자로 단설로 전환시키고 내년 3월 1일자로 옥천 삼양초 병설유치원과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현재는 5학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의 대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6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3학교를 단설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설은 초등학교에 병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모든 조직이나 예산을 초등학교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로 하는 이유는 유치원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원장을 맞고 전체에서 모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설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설로 되면 원장도 따로 임명이 되어야 되고 정원이 늘거나 혹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는다든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설로 되면은 우선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직하던 원장발령을 별도로 원장직을 확보해서 원장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감이 필요시에는 원감을 하나 별도로 둬야 되고 거기에 교사하고 행정직, 기능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원을 확보해야만 발령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원감은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으니까 바로 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행정직하고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내에 있는 행정직과 기능직 그 중에서 자체 조정하려고 합니다. 별도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설의 경우에는 2억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9,000 가량이 차액이 나는데 다만 여기에서 차량구입비 5,300만원은 소요되는데 그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미 병설유치원으로 운영하던 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구 내에 있기 때문에 교내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차량비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1억4,000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병설유치원에 가보면은 전에 단설로 하지 않았을 때도 장애아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설로 돼서 독립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더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서 장애아동 취원을 솔직히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치원에 취원하고 싶어도 다른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단설유치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특수학급 한 학급을 설치해 가지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병설에서 이렇게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된 유치원이 기존에 산성유치원하고 이번에 9월 1일자 신설되는 서원, 남성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병설유치원에 한 5학급이상이 예견되는 덕성이나 충주 예성, 옥천에 삼양 또 음성에 상당한 신규 인구가 느는 대소 이런 데에 방향이 기존에 병설에서 그런데도 단설유치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옥천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리고 음성의 대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내년 3월 1일자로 단설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복을 안 하겠지만 단설로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새롭게 많은 단설유치원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요인을 감안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가 소요되는 재원 1억9,1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원장 인건비로 한 6,900만원 정도 그리고 행정직하고 기능직 인건비를 8,7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5,3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단설과 병설의 차액해서 4,400해서 약 1억9,000 잡고 있는데…
음성군의 대소에 지금 유치원도 5학급 이상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대소초등학교에 학급수가 원체 많이 늘어나서 기존 건물에 대비해서 분교문제가 지역에서는 현안문제로 대두되는데 저는 유치원 단설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분교문제가 그게 단기간 내에 1년, 2년 내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구상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그런 것을 접한 사실이 있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대소초등학교가 39학급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늘기 때문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교실을 약 5억1,000을 들여서 교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실을 증축하고 어느 선까지 수용하고 나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그때 학교 신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병설유치원에도 종일반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방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초등학교가 시골학교치고는 상당히 큰 학교로 추정되는데 담당관께서 거기 현지를 파악을 하셔서 분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산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우리 이런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설이든 병설이든 많이 세울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취원 대상자중에서 취원하고 있는 현황이 어차피 공립, 사립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업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립으로 지원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립으로 지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취원하고 싶은 원아들은 공립에 전원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신흥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가 유치원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되면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도 가능하다면 학급수를 저희가 늘려 가지고서 취원하고 싶은 원아들이 취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학생들이 5학급씩, 6학급씩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원장이나 원감이 다 따로 있습니까?
먼젓번에 우리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이 유치원 애들을 안 실고 다녀요. 기사들이, 보험료나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애들은 안 실고 그 다음에 어상천 같은 데는 왜 초등학교, 유치원이 안 되느냐 가서 물으니까 하루종일 종일반이 없어가지고 애들을 실어오기만 하고 실어다 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게 유치원에 와서 형, 1학년, 2학년 선배들이 다 끝날 때까지 혼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려니까 영월로 쌍용으로 개인이 하는 유치원으로 가요. 유아원이나 이런 데로 어린이집으로 거기는 하루종일 데리고 있다 실어가고 실어다주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초등애들은 안 실어다 주니까 시골에 애들이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그거를 조사해 보세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마지막에 되묻는데 나는 아침마다 가요. 우리 학교 운동장 운동하는데 유치원이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먼젓번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우리학교는 다 실어 와요. 그전에는 안 실어 오다가 교장선생님이 와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원장이 누구냐, 원장이 너희들 학교, 유치원도 너희들 학교 원장님인 교장이 책임을 져서 실어와라 이래가지고 실어오는데 딴 데는 안 싣는 데가 있어요.
그 기사들도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어상천이나 이런 데는 왜 그러면 학생수가 이렇게 적냐 했더니 전부 엄마, 아버지들 들에 일 나가고 어디 가서 어떻해요. 어디 있을 데가 있어요? 데려다 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쌍용이나 영월의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봐주고 엄마,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고 오면은 데려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다 가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차량을 시내에서 단설유치원이 되면은 해준다 그러는데 시골학교에 벽촌에 있는 학교에 지금 농촌에 가서 살려하는 사람들이 애들 유치원에 보낼 테니까 차를 보내주면은 내가 농촌에 살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애 하나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자꾸 큰 데만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해 주고 거기다 또 차량지원, 재정적인 이런 거 전부 지원해주면 농촌은 점점 피폐돼 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다 여기서는 너무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시골에 가보면 어상천 한번 가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17일 시·군 관리과장 회의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유치원을 탑승시키지 않는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 각 시·군에서 다 탑승을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다 탑승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생들이 유치원 끝나고 갈 데가 없는 건대 사실 그것때문에 종일반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일반은 도시뿐이 아니고 농촌에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각급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1회 발행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6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향후 6회 추가 발행하여 교육홍보 활동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충북교육영상자료로 VTR 및 CD를 제작·활용과 함께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학교와 교육 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종합감사는 2개 지역교육청 등 20개 기관이며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학교회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대상으로 30개교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직속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6개 기관에 기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 3개 기관을 비롯해 19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와 기강감사 및 취약분야특별감사도 병행실시 하되 적발감사 보다는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로 학교행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자체감사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6월 30일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사례 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114명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부패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품격행정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있은 2002년도 전국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5일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최상위 등급 유지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5월 19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행동강령 소책자 19,000부를 제작·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에 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최상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04명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비공개대상자는 76명이며 의무면제대상자는 20명입니다.
재산등록자의 재산심사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품격행정, 생명경영을 기조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전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기르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습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학습부진아 지도대책반을 조직 운영하여 왔습니다. 학습도우미제, 기초학력확인제 시범학교 35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확산을 위하여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교실수업개선 수업연구발표 예선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지정운영, 교수·학습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특기 신장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441개교에 20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력풀제 운영, 순회 강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20쪽, 24쪽에서 2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9쪽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고 가치관 정립「실천기록부」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밝고 건전한 학생문화 창립과 인성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실력있는 학생과 학력 제고를 위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고등학교 1·2학년 1회, 고등학교 3학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는 3회씩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5개의 기본학력 확인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5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하였으며 메일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웹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학교도서관 건립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설치 9개교, 지원센터와 네트워크 추진 97개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66개교 등의 시설 설비 사업과 75명의 전담인력 배치, 4개교의 연구·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4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의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학교과학관과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테마교육장을 운영하고 증평중학교 자연사과학관을 탐구활동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과학적 탐구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49쪽입니다.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선도학교 운영, 과학교실운영,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교사의 탐구실험 능력 향상을 위하여 560명에 대하여 과학과 실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청주, 충주, 제천교육청 관내에 12개의 영재학급과 13개의 영재교육원에 42학급을 설치한 교육청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분야에 뛰어난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인재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57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교단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학급과 증설학급의 교단선진화 예산 지원, 교육용 컴퓨터 및 증원된 교원의 컴퓨터 구입비를 지원하여 최적의 ICT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2,217명의 통신비와 1,946대의 리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다양한 S/W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S/W 확충 및 양질의 교육 컨텐츠 활용과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정품 S/W 및 교육용 S/W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전국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용 컨텐츠 4편을 개발·추진중이고 ICT활용 장학자료 1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인력 활용을 위하여 242명의 전산보조인력을 6개월간 임용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정보화 업무를 지원하며 앞으로 6개월간 더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6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보고입니다.
67쪽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4개 시범중심학교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시·군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298개교 5만8,968명의 학생들에게 수련활동 및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임해수련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수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의 43.1%가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중이고 교사중 21.4%가 가입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1학생 1교사 1단체가입 등을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의 각과 특색사업의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5단계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하여 영재학생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영어와 컴퓨터 영재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단계별 영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정상운영, 특기·적성 교육활동, 특수재능아 교육, 과학(수학)영재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별도구를 활용 1,007명의 영재학생을 선발, 현재 도내 12개 영재학급, 13개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사업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 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1,500명의 중·고등 학생이 참가하여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연예, 음악, 컴퓨터 등 7개 분야에서 경연을 하여 총 559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7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최우수 입상팀과 지도교사 등 80여명은 여름방학 중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지역별 과학테마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위하여 현장체험 학습중심의 탐구활동 강화와 기초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1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과학실험실 개선과 과학교육을 활성화 할 것이며 영재교육 중심학교를 특수 재능아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을 위하여 실고생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탐색·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30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ICT교육사랑 10대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학급 특성에 맞는 최적의 교단을 구축하고자 기본학급과 증설학급에 38억6,400만원의 교단선진화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9개 영역별로 추진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83쪽, 84쪽에 평생교육과 체육동아리 활성화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전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행사통합 및 공문생산량 축소는 각종 회의 및 행사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문서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공문생산량 축소를 위하여 전자회보를 35회 발간하였고 공문의 파급범위를 의무화하는 등 공문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사료관 설치입니다.
충북교육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확인하여 21세기 충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하여 교육기관 연혁 및 교수학습자료, 교육행정자료 등 총 4,600여 점을 전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완하여 우수자료와 정보를 확산·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 5월 24일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7월 4일 30명의 평가단에 의한 현장방문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여건을 위한 초·중·고 학생 수용계획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교육여건개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OECD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시지역 39명, 기타지역은 37명으로 중·고등학교는 35명 이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95쪽입니다. 2003년 3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교 등 총 9개교를 신설 개교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학급증설을 위한 총 266실의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2004년도 개교 목표로 한 신설학교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용성초등학교 신설 개교 및 2004년 3월 개교예정으로 초등학교 6개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으나 청주 신봉, 성화, 율봉초등학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6쪽 하단입니다. 청주 사천초등학교는 부지매입 지연으로 충주 금릉초등학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교시설용지 지정 부결」로 인하여 개교시기를 각각 1년씩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 내토초등학교는 부지매입지연으로 개교시기를 2004년 3월에서 2004년 9월로 연기 검토중이고 당초 2005년 3월 개교예정이던 청주산성초등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조기 입주로 인하여 개교시기를 2004년 9월로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교원업무경감 추진사항으로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팀을 새로이 구성·운영하여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4,712명 중 3,9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교재산의 임대ㆍ매각 촉진에 대하여는 향후 미활용인 폐교 14교 중 매각 2교, 자체활용 1교, 임대 또는 매각 11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은 2003년도에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지역별로 시범 설치ㆍ운영 후 전 시ㆍ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암골 자연생태 학습공원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연생태를 관찰ㆍ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암산 일대 우리교육청 실습림 30여만㎡에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을 조성, 지난 6월 20일 개장하였습니다.
이 학습장은 단계별로 체험학습 코너를 마련, 자연 및 문화체험 학습과 학생들이 등반하면서 극기ㆍ체력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교사 개축 및 화장실 개선, 조도개선, 책걸상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시설의 다양화·유연화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특별교실, 교사연구실, 다목적실 등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교실을 확충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과선택에 따른 다양한 모형의 교실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충청북도 임해수련원 신축공사입니다.
임해수련원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 것으로 2002년 1월 21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23일 준공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 수련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넷째, 운동선수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도내 65개교 77동의 운동선수 휴게시설 중 시설물이 열악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9개교에 1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운동선수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4년 전국체전 시설보수입니다.
청주농고 수영장보수에 55억원, 현암초등학교 롤러경기장 운영시설에 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0쪽 특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종합감사대상 20개기관,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나 또 거기에 따른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든 부분감사든 기강감사든 지적해서 시정했다든가 아니면 주의·촉구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유형이 어떤 게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나 그런 거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감사를 하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감사사례집으로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공표를 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한 거냐 하면 최근 우리 도와 진천군의 감사문제도 당사자간에 어떤 이해를 달리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감사가 지연됐는데 향후 일정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감사를 일부 내용을 좀 축소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감사지적이 돼서 언론에서 공표된 사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있는 그대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선 시·군에 어떤 교육청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안이었던 여러 가지 질곡도 있었고 과정에 많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7월 1일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임해수련원 준공을 해서 개원행사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그날 개원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직원들, 임직원들 출퇴근하는 대형버스나 소형 승합차 같은 거 보유한 게 몇 대나 되지요?
(…)
예, 알았습니다.
그날 행사를 하는데 버스운행 하나도 안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교육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 아니면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하고 동행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우리 흔히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할겁니다. 좀더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
그런데 교육을 총괄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리 원거리에 있는데 일선 시·군 교육장들이 그것도 출장 달고 다 승용차를 공무용 기관장이라고 해서 타고 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자절약 면에서는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교육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다들 본인들의 일정이 전부 틀릴 뿐 아니라 또 원거리도 오는 방향이 다 틀리고 또 출발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아마 본인한테 주어진 차량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기관장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본부에서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마다 또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기관장님들은 직접 오시는 걸로 했고 다만 직원들 가는 버스하고 교육위원님들 가는 버스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물자절약차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외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충청북도 도지사 하시는 이원종 지사님이 민선되기 전에 관선 도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용하는데 인사추천을 해서 인사자료에서 충북지사에서 서울시장으로 발탁한 배경이 그 당시 신문에 우리 이원종 지사가 당시에 자택을 분당에 놨는데 지사 재직시 주말에 집을 오가는데 단 한번도 관용승용차를 이용한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직자의 어떤 자세에 수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주요요직에 써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서 출장 달고 대천 임해수련원에 차량이 제가 볼 때는 그날 승용차 30대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거 일반버스로 하면 상당부분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차원에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도 솔선수범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겁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듯이 기관장님들마다 출발지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님들 차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제쳐 놓고라도 앞으로 관외 출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급적 물자절약차원의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25페이지에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으로 모든 장애아에게 특수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추진실적 중에서 재택순회교육실시, 특수학교 6학급 44명, 특수학급 6학급 109명 실시라고 써 있는데 순회교육시 특수학급교사와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청주혜원학교로 돼 있는데 3개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있고 그 장학사들이 지원을 하는 센터를 조직해서 청주나 충주, 청주혜원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장학사와 특수교사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9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환경 완료로 돼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에서 그 환경개선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김문천 위원님.
중등교육과 50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도 보면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에는 이런 계획이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이 과학실업교육과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부 실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환경교육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기 신입생 입학할 시기가 3월달인데 개교시기를 9월로 해 가지고 혼동이 오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내토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작할 때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전체 토지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가 토지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돼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 관계인데 그 토지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구입을 어느 편으로부터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들은 빨리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쟁중인 토지를 사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다소 지금 분쟁이 된 토지를 피해서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2004년 3월달까지는 완성하기가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당초에 거기에 강당을 짓는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설계가 다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특정한 주민들 입주자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분리하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3월달보다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마는 9월달 개교를 하더라도 분리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기가 3월 학기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원칙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학교 토지분쟁 때문에 건설공사가 다소 늦어져서 부득이 저희들은 9월달 개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처음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서 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 완료돼서 9월에 개교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3월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많은 여유시설들이 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과 아울러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학생들의 학습권이 다소 학기는 맞지 않지마는 이듬해 3월달 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찍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9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 학생들을 분리하게 되면은 특정한 학급수 만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학급에서 다소 학생수를 낮추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늘어나는 학급수 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고 교원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학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마는 분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의 여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남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7차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동료 김문천 위원님의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사천초등학교, 금릉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가 대략 보면 토지매각 반대라든가 이런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개교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교시기를 연기하면 그때까지는 이런 사안들이 해소가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기를 1년 동안 연기를 했을 때에 과연 지주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매매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질의의 주안점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산재해 있는 토지주들은 시내의 지가를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 조건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필지의 잔여필지를 어느 정도 관에서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나 사용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잔여지를 우리가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까지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연장을 해 주신다면은 큰 무리없이 개교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운동초등학교 부분도 그쪽에 지금 학교가 상당히 협소한데 반해서 수용 학생수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주시교육청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대체해서 설립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사용을 하고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는 청주시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 매입하는 부지가 한씨의 종중 땅인데 일단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접촉을 해 보고 토지 매각 여부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권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법도 나오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할 때에 용지에 대한 학교건설부담금도 걷을 수 있도록 많이 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들이 보다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매각에 응해 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노력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까지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민원하고는 관계없이 교실을 증축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들이 거의 70%이상 되기 때문에 전산기계고등학교 4층위 옥상에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준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아파트와 거리가 45m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는데 법령상에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상 일어나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 계획을 설명을 세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교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운동장을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아파트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으로 갈 경우에 그쪽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이미 마쳐 있는 그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도 드렸고 여러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유는 법령사항을 떠나서 민원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민원차원이라는 거는 아파트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증명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공공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값이 부동산경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학교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이해는 또 합니다.
그러나 거기 한두 분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만나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몇 차례 만나려고 노력도 해보고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중간 관리층은 만날 필요가 없다 최종적으로 교육감을 만나서 짓느냐 못 짓느냐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소강상태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이미 설계가 돼 있고 공사낙찰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계약을 완료해서 방학중에 옥상을 다소 철거를 해서 짓되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골로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운영위원들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학생수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를 짓는 데마다 주민들이 다소의 불평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고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한두 명의 주민들이 또 아니면 전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짓지 않기는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래도 설득을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그쪽을 유지나 명망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꾸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는 게 교육청이 너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너무 물렁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가서 항의하고 뭐하고 하면 계획 세워놨던 것도 철회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셔서 의지를 보이신다면 이런 현상도 사라지지 않을까 본 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초등교육과에 기초학습부진아 강사료가 학교당 8,000원이고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이 시간당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8,000원이 아니고 80만원.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지도력 좀 강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학교를 갔다 왔어요. 영양사가 몇 명 있느냐 했더니 그 양반이 없어, 그래 이거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영춘 갔다는 거예요. 학생이 6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전산보조원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더라도 학교급식 영양사만은 제대로 뽑아서 다만 600명 이상 되는 데는 고정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관내에 매포읍 하면 가평학교도 있고 대가도 있고 매포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4개를 한 군데에 한사람이 보듬으면 가까운 데서나 왔다 가게 아, 영춘, 어상천을 왔다갔다 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별거 다 써서 쳐놨어 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어찌할 길은 없는데 내년에 좀 더 개선되도록 최대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영양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끼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매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을 텐데 지금 초등학교만 하다 보니까 어상천, 영춘까지 어차피 같은 인원가지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영춘, 어상천, 매포를 하는 것보다는 세 학교라고 가정하면 매포에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건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는 지금 정원이 3분의 1밖에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보통 영양사 1명이 3개 학교를 커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학교를 배정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그 학교에 나가서 식단도 짜주고 또 여러 가지 식품도 검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의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음성교육장 시절에도 보니까 여러 학교 인근 지역을 갈 수가 없고 사정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검토해서 단양같이 거리가 먼 학교가 있는 데는 이웃학교로 배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 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 4일 발표한 지방분권 특별법 시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 중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중 시·군·구 중심의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하도록 하겠다. 지방교육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육행정 체계를 다양화해서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중에 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향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끔 이렇게 정부계획안에 돼 있습니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 행정변화가 정부계획대로라면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변화가 기존 제도에 대비하면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복식부기제를 도입해서 좀 더 투명한 그런 회계제도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단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관계부서에서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교육자치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작금의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자치도 중요하고 지방분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은 주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육자치가 우선이냐 지방자치가 우선이냐라는 양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육과 일반자치와의 갈등 속에서 어떤 법령사항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시행규칙이나 영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나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이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이때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당분야에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와 또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고 다음 회기에 교육자치가 정부에 이대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 예측되는 문제들을 좀더 페이퍼워크해서 우리 의회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오늘 업무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 신설학교 하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실정을 보면 청주권, 또 충주, 제천 이 시소재지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서 학교를 불가피하게 신설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학생이 급격하게 취학아동들이 저감이 돼서 통·폐합 내지는 폐교가 수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고 저는 정부정책, 농업정책하고도 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농진학교하고 벽지학교하고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서 벽지학교에 가서 또 농진학교에 가서 하면 근무하는데 가점을 받으니까 좀 불편해도 가는데 농진학교나 벽지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기를 쓰고 안 가고 또 어쩌다 인사발령 내서 가면 1년만에 청주권이나 시내 소재지로 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단 농진학교나 벽지학교의 어떤 지정기준을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벽지학교하고 농진학교 지정 구분하는 그것을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벽지학교는 행정기관에 벽지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벽지학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가 벽지지역이 되면 은탄리에 있는 야영장도 벽지지역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농진지역은 시·도에서 농어촌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은 별도로 선정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감이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양같은 경우는 벽지 저는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나 이런 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쭌 겁니다.
단양은 벽지학교이고 예를 들면 우리 음성의 대장초등학교는 농진학교죠?
그런데 편곡, 하당, 원남학교에 오면 교장선생님 말고는 교감선생님 포함해서 1년 근무하고 10명 내외의 분이 다 청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학교는 더 피폐되고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소관 사항으로 있는 벽지학교의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는 본래 대통령령으로 벽지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면사무소에서부터의 거리 또 교통편의 또 지역인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것이 환경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 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로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벽지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자료를 내서 충분히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정도로 할 수가 있고 직접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지역의 부분은 교원들이 벽지가 아닌 지역에 갔을 때에 벽지와 비등한 데도 불구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한 데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와 너무 차이가 없을 경우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역교육감님들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까지 이렇게 넣다 보면은 전지역을 다 넣어야 될 그런 형편 때문에 기준을 다시 확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내 예를 들면 충주시내 또 충주시 중에서도 소재지 아니면 충주시도 산척이나 소태나 가금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농진지역으로 돼 있겠죠. 이거 정말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체적인 진단을 해서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면소재지에는 취학연령만 되면은 위장전입을 군소재지로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교가 없어져야 되는건데 그러면 농촌은 어떻게 합니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이것은 비단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정말 심각하게 농진학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다 1년만에 가니까 이런 학교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큰 학교 군소재지에 다소 내가 아침마다 태워다 주고 해도 그 학교 보내야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우리 도내 전반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정투명한 인사 해서 인사사전예고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시·군간에 전보순위를 공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차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감님께 바란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든지 교육감님께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열어보고 그러면 다운이 돼서 안될 거 뭐 그런 생각으로,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에 어떠한 소리를 할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가 일반적으로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 질의·응답하고 또 그런 내용들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거리라든가 시간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만 보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 내의 다른 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대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4위를 했다는데 이게 교육청 측정결과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무슨 공공기관 어떤 결과입니까?
본래 이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개를 했지요. 작년부분을 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 쉽게 말해서 전 국가기관 71개 기관 즉 말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제2청까지 하면 71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같은 경우는 16개 시·도 중에서는 1위고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도청만 따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리면 71개 중에서 저희들이 4위입니다. 도청 포함해서 일반관서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청에서 1위를 한 부분도 맞고 16개 시·도중에서는 분명히 1위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1개 기관중에서 4위인데…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 사회문제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남도교육청같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패문제 만큼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 달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가 41개교가 위탁급식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아마 위탁한지가 3년 이상이 웬만한 학교가 다 됐는데 이제 재계약을 지금쯤 많이 하거나 했거나 했을 겁니다.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금 재계약이 되는 것은 직영으로 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41개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행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사고가 났을 때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사항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법이 개정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도에 그 지도방향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겠지만 좀더 지도를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중에 지금 많은 학교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주시청도 담을 허물어서 공원으로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도 개방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별도로 이웃에 있는 공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원이 없다 할지라도 담과 도로를 연계해서 담을 없애고 예를 들면 청주시청같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우암초등학교는 본 위원 예산으로 1억원을 줘서 그렇게 담을 허는 걸로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학생들도 지금 이용하기 쉽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학교의 울타리를 가급적이면 투명한 소재로 하고 높게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도 있는 시설을 없애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울타리 자체를 없애기는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취지는 지금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고 담을 낮추고 또 가급적이면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112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학교를 좀 운영하고 친화적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원과 접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학교숲가꾸기사업를 해서 학교내에 많은 숲을 가꾸어서 주민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21개교에 대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 심의를 해주시고 이러셨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좀 호응을 해서 담도 낮추고 또 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영양사문제는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문제는 좀 특별행정을 펼쳐서라도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영양사 한 분이 두 학교, 세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정원제에 묶여서 영양사 배치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 문제만큼은 특별행정을 써서라도 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특별히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1조610억7,651만6,000원으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은 911억9,809만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1,522억7,461만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1,522억7,461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1,509억8,052만4,690원이며 수납액은 1조1,509억4,884만4,6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달성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367만7,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인 507만5,2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800만2,460원으로 전년도대비 57.9%인 660만5,1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조1,522억7,461만3,000원 중 지출액은 9,986억1,578만5,160원으로 86.6%가 집행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05억999만9,300원으로 전년도 대비33.6%인 306억8,808만2,4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931억4,882만8,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가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21.5%인 165억135만2,5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127억3,877만1,040원, 물건비는 56억1,658만5,790원, 이전경비는 133억3,484만2,840원, 지방자치단체내부거래는 1억1,760만9,480원, 자본지출경비는 312억 9,198만6,39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0억4,903만3,000원이며 내용별로 분석하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7건에 4억6,000만원, 예산절감이 4억1,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건에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 541억3,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 265명분 80억6,700만원, 예비비 300억4,90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총 금액은 605억999만9,3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인 92건 306억8,808만2,4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비는 26건에 282억6,18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인 90건 289억9,690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사고이월비는 89건에 322억4,818만4,3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인 2건에 16억9,117만2,47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비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 책자 13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안 규모는 채권이 336억6,732만4,0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32억6,249만6,5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665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7.2%인 138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순 채무가 328억3,667만5,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권·채무발생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개요책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9,948억4,700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7%인 1,076억4,318만2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분석하면 공용재산이 1조9,528억4,731만660원이며 잡종재산은 419억9,969만2,34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만6,715건에 889억6,844만3,54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인 1,819건 105억4,255만5,5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책자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개발 및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자재의 보급과 OECD기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초·중·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등 시설비의 중점투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PC보급 등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의 편성하여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산안의 집행결과를 재원별로 비교 분석하여 볼 때 세입면에서는 지방교육양여금이 당초세입 대비 수납액과의 차액이 44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교육세가 20억원, 재산매각수입이 8억5,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 잡수입이 4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1억이 증가한 918억원이 발생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60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20억원,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65억원이 증가한 931억원 등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기타사항으로 2002년도말 현재 채권 336억과 채무 665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그리고 공유재산 1,076억과 물품 105억이 증가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불용액과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향후예산편성 및 사업착수시부터 사업목적의 투명성과 중앙부처의 예산내시 증원분의 사전파악, 업체의 자재조달 및 기술이전 능력, 기상상태, 기타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제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행정과목인 목간의 전용은 허용된다고 보나, 교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서운영비에서 2건 1,388만9,000원을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명시이월의 부적합성, 재산매각대금의 세입누락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의 승인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320억9,380만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306%인 15억4,214만1,000원이 증가한 20억4,477만6,000원으로 300억 4,903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1억9,1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3억8,900만원,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 14억6,5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비비지출내역은 교육감보궐선거와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복구비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17페이지 유치원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취소 해서 한 내용으로 3,804만2,000원 또 초등학교의 경우 1억2,746만5,000원, 28페이지 중학교 2억9,484만1,000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급사유 미발생한 건이 중학교에 3,88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내용중에 사업계획변경취소내역과 지급사유미발생건 그거에 관해서 계획변경이 취소된 건 왜 불가피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우선 유치원의 경우 3건의 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계획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음성의 공립유치원 기존학급에 교단선진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5학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총 15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같은 음성관내 공립유치원에 증설학급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학급이고 증설학교에 대한 교단선진화 예산이 3학급 감소됨으로 해서 1,0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양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이것이 지원대상원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것이 2,604만2,000원으로 해서 유치원의 경우에 총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불용액이 3,804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지급사유 미발생 3,880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천 송학중학교에 오수정화조 설치가 예산반영 됐습니다마는 제천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그 송학중학교가 그 구역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서 지급사유미발생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괴산 동인초등학교외 2개교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고 삼보초등학교를 내부도장의 경우는 학교자체로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밖에도 음성의 관내 초등학교의 증설학급에 있어서 교단선진화 예산을 학급수가 9학급이 감소되는 바람에 3,15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초등학교를 경우에는 1억2,746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청주 운호중학교의 전면개축사업시행을 해서 종래에 예산 세워놨던 부분개축사업계획이 취소된 바가 있고 이것이 전체 금액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억5,480만원이고 괴산중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자체설계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고 형석중학교의 경우에 천장교체 등 학교자체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경우에 총 2억9,484만1,000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고 또 한 건 송학중학교 오수정화처리시설의 경우는 제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커버가 돼서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다라는데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계획 변경취소된 건과 지급사유 미발생 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한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획변경취소 됐거나 지급사유 미발생된 거를 편성당시에 용의주도하게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했다면 다른 여타 우리 교육사업에 배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저희들이 집행가능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은 대부분 송학중학교건마냥 제천시의 어떤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 계획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수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사업중에서 학교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서부터 좀더 세밀히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방채상환불용액으로 10억3,52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한 원인 사유가 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방채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이자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그 조기상환에 따른 저희들이 계산했던 이자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 대비 실제 발생한 세입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에 한 20억원 정도 또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8억5,044만7,000원 또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는 10억6,250만원 또 잡수입의 경우는 4억1,416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차액이 있는데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그거에 기초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정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불가피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2년도에 지방교육세가 당초예산보다 초과 수입되어서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이거는 당초 8억5,000만원의 증가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편성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예산은 주로 폐교를 매각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남의 조촌분교 폐교재산매각 등이 5억113만원입니다.
그밖에도 충주의 야동초등학교 하남분교하고 충주 교육청의 사택매각대금이 3억4,6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착오로 인해서 세입재원으로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10억원이 증가한 사유에는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히 인하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금리 인하폭이 조금 둔화되어서 그 차액이 약 10억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의 경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나 물품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이 9,400만원이고 감사결과 회수금이 6,054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 회수가 6,6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이것이 1억3,800만원 등 총체적으로 약 4억원 정도가 잡수입 대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예산과 결산이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이러한 불일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재산 8억5,000만원 이걸 세입재원으로 포착을 못하고 누락시켰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든 이해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도 당초에 예상되는 금리보다 급격하게 이율이 내려갈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한 80여억원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90억8,900 한 10억6,000만원 이 정도 이자수입 관계가 기천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0억 정도 했다는 것은 금리인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걸 다 총괄해 보면 세입재원이 근 40억 가까이 됩니다.
40억이면 그걸 당초예산에 수입재원으로 포함시켰으면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에 그만큼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기에 우리 교육에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재원부족으로 지금 못하는 사업들도 일찍이 세원포착을 정확하게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내년 연차적으로 좀 더 아주 면밀하고 이런 세입예산을 잘못 부정확하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데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면에 있어서 본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인해서 세입을 예산편성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예산편성과 예산 결정단계까지의 시차 즉, 우리가 예산편성을 9월달에 해서 12월달에 추경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다소 좀 저희들이 도보다는 한달 정도 일찍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교육위원회에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 의뢰가 된 이후에 예기치 못하게 어떤 폐교재산이 매각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관서로부터 보상금이 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리를 평소에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획운영과에서 자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이익을 좀 증대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원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산매각대금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야동초 하남분교 2억1,220만원, 충주교육청 사택 1억2,420만원 그리고 또 음성 원남의 조촌분교에 한 5억여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외에는 별도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것이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성교육청 원남 조촌분교에 대해서는 12월 4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야동초등학교 하남분교 폐교재산 매각대는 6월 15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또 아울러 동 시기에 충주교육청 사택 매각이 되어서 총 3억4,600여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3회 추경 예산편성시 재원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다소의 사무착오를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용어에 따라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전·출입 과정에서 직원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시 사무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동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지난해 당초예산이나 또 금년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예산총액 곱하기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지난 3~4년전 보다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세입예산 부분을 상당히 많이 540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은 918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을 불과 7, 8월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적게 잡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생한 주요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918억2,300만원으로 되어서 지난해보다도 약 160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요인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정원미달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한 159억9,800만원이 발생했고 각종 법정부담금이 46억원, 시설비 집행잔액이 312억9,100만원, 물건비와 경상사업 집행잔액이 98억8,500만원이고 예비비 4,9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918억2,3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2001년도에 비해서 신설학교수가 종래 2개교에서 10개교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비 예산도 약 700억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집행잔액도 이에 따라서 145억5,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작년 대비 15억2,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세입재원을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렇게 당초예산 할 때 적정하게 해야만 거기에 세출예산을 적기에 받아서 집행하면 1회, 2회 추경에 할 때보다 당초예산에 하면 일선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실을 증축한다 또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하면은 상반기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 추경에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이나 뭐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향후 본 위원이 관심있게 계속 주문하고자 하니까 꼭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합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최근 3년간의 평균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가장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금용기관에다 예치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뽑기는 상당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이렇게 운영하고 금리가 얼마 됐다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는 내일까지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국단위로 시·도교육청 단위로 보유자금 운영금리 조사한 것을 하면은 저희들이 4.30%로 전국에서 제일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는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자료를 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적사항에서 산성유치원 신설사업비 10억중 명시이월 9억7,300만원 또 사고이월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00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유치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일부를 설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2002회계연도 중에 계약이 성립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일부 설계비만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아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이 불용액을 갖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서운영비에서 두건 이렇게 1,388만9,000원을 전용한 것 이런 게 있는데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을 갖고서 이렇게 교원연수비를 위한 국외여비로 사용해도 행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전반적으로 관서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청구한 거 같아요.
교원연수비 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당초 어학연수를 실시했는데 어학연수중에 항공료 그 다음에 체재비 그 다음에 거기 교육비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항공료가 좀 부족하고 나머지 체재비 관·항·목에 따져가지고 나머지는 좀 남고 그래서 전체 교원연수지원비 세항중에 하나는 여비 관서운영비 목으로 돼 있어서 목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부족한 항공료를 관서운영비에서 저희가 3,800만원을 전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 또 교원노조가 열심히 해서 수고를 하니까 해외의 교원단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수추진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 두 명이 배정이 돼서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서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88만9,000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은교육청 사업인데 보은교육청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파악이 안돼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산성유치원 공사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유치원 10억원 공사 관련해서 2002년도 10월 16일 설계용역비로 2,665만9,000원을 계약하고 이중 1,026만3,000원은 동년 12월 30일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시설비 9억6,910만2,000원은 금년도 200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639만6,000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동일한 건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단일사안을 명시·사고이월 한 것은 잘못 된 건지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재정법 제40조에는 명시이월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되지 아니 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그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반 조항을 떠나서 2항에 보면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는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상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하는 것은 사고이월 처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제2항의 의견을 좀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령상에 어디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좁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고 사고이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은 전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각 시·도가 다 원인행위를 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원인행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예산에서 의결을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견해는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는 그 중요성보다도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이미 했다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든 사고이월로 가든 그 다음해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관례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출원인행위를 이미 한 것은 전부다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명시이월에서 빼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만 명시이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했을 때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하고 16개 시·도 교육청도 보고 도청에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청에서는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지출이 곤란할 때까지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했고 감사원의 감사교육원의 강인옥 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를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결산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행정관례상 사고이월비로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일단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시월비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이 돼서 도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니 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로 할 것이냐 사고이월로 할 것이냐를 교육인적자원부 결산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그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저희 실무진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사건으로 볼 것이냐 분리해서 볼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건설의 공정상 우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전 단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설계자하고 건설업자나 토목공사를 하는 업자하고 계약대상자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선에서는 이것은 정당하다 즉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행위된 것은 이미 채권이 확보가 된 거고 채권 채무가 확보된 이상 서로 용역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 결정되고 기간이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했고 또 검사위원들이 볼 때는 큰 10억 이상 되는 예산중에서 9억8,000의 예산중에서 설계비는 일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은 어떠한 것이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결산서부터는 그것을 좀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졸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자든지 내가 처음서부터 지켜봤는데 점심 먹고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자고 있네요. 그렇게 많이 뒤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들 어떠십니까? 졸려면 나가서 조십시오.
예,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보통 불용액이 나온 항목을 보면 시설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런 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15%에서 20%가 항상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관서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애초부터 책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이 불용액이 생기고 혹은 또 아예 쓰지 않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2002년도 채무발생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채무가 665억400만원으로 돼 있죠?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IMF를 맞아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원을 명예퇴직 시키고 수당재원으로 일단 기채를 해서 써라 그 다음에 학교 통·폐합 지원비나 신설학교 지원비도 기채를 하여서 쓰되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채무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채무행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한 재원을 빚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재원이 상환재원이나 이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학교를 통·폐합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학교시설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통·폐합 예산이 그 당시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기채를 사용해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그 경비를 기채를 했고 또 학교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국가에서 기채를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신설비로 사용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준다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채권액이 나와있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 얼마 안 되지만은 보통 보면 악성 채권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폐교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교 임대료를 미납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은교육청, 제천교육청 폐교임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폐교가 되면 폐교재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해진 조례에 의한 이율을 계약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그 수수료를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데 3개 시·군교육청에서 사업이 원활치 못해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악성채무로 지금 분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합니다마는 워낙 그 분들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시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선 1,800만원 채권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천교육청 봉남분교 폐교는 금년도인 6월 30일날 616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청의 동이중학교 이것도 758만4,740원 금년 4월 23일 납부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납된 건이 2건이 있는데요. 보은교육청에 소여분교에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중간에 이걸 포기를 해 가지고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70만5,000원인데 재산조회를 해 보고 이렇게 다 해 보니까 아파트까지 전부 저당이 잡히고 그래서 전혀 무일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수차 했고 또 본인을 보은교육청에서 만나 가지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원교육청에 구룡분교 폐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255만2,720원인데 이것은 2001년 9월 18일부터 자연학습 수련원으로 했는데 역시 여기 사업실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대개 폐교로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사업실패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시 어떤 담보차원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을 반드시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부터 변제받는 그런 방법 등을 병행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폐교가 198개교입니다. 198개교에서 또 매각숫자는 제가 정확치 못합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당시에 미활용이 열네 곳인데 그 중에 두 곳은 이미 임대를 해서 현재로는 열두 곳이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방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29페이지 보은교육청 소관 불용액 학교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1,800만원 이 불용액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서면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당초예산대비 전혀 쓰여지지 않아 가지고 1,800 전액 불용처리 되는 그런 거면 어떤 자리, 어떤 의원이 묻더라도 이건 뭡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장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선 저희들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 분들이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결산을 꾸미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세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합리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셔야지 지금 이거 기자들이 보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 1,8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몰라서 서면으로 향후에 답변하겠다 그러면 이거 결산 다 끝나는 건데 이런 행태는 향후에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심사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당초 목적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이 결산자료 갖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업을 일일이 질의를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과 결산을 작성할 때에는 인적자원부에서 표준안으로 나온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로 수치적 나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심사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이런 서식 이외에도 부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더 가미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불용액 조서는 모든 사업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양이 많다 하더라도 불용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역, 불용내역, 집행내역을 추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목별 관별 사업별 같은 사업이라도 이 관에 있고 저 관에 있고 또 어떤 기관에 있고 다른 기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모든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답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요사업 문제점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안 배부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6.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545억6,416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과 예비비 지출액 2억2,911만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 2,549억1,327만2,000원 중 예산현액대비 98.9%인 2,521억8,223만7,35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16억730만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4%인 11억2,372만6,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관별 집행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예산현액대비 99.4%인 258억4,643만6,300원이 집행되었고 복지환경국소관은 98.9%인 2,160억881만2,460원, 충북과학대학소관은 36억4,246만6,000원 전액 집행, 공무원교육원소관은 94.0%인 34억2,572만8,030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97.3%인 32억5,879만4,5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소관은 1억5,021만3,700원, 복지환경국소관은 6억6,686만4,540원, 공무원교육원소관은 2억1,817만7,970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8,847만440원으로 0.3%에서 5.9%까지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3억3,984만2,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억3,783만원3,000원, 예산절감 1억5,463만1,730원, 예산집행잔액 3억7,872만7,420원, 보조금집행잔액 1,269만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관별 불용액의 발생사유로는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집행사유미발생 8,630만원, 예산절감 1,610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4,780만6,700원이며 복지환경국소관 사업계획변경취소 3억3,984만2,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억4,893만3,000원, 예산절감 5,816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1,209만6,040원, 보조금집행잔액 782만6,500원이며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예산절감 4,464만7,730원, 예산집행잔액 1억6,740만7,240원, 보조금집행잔액 362만3,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5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0만원, 예산절감 3,571만원, 예산집행잔액 5,141만7,440원, 보조금집행잔액 124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도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 복지환경 및 보건위생, 물관리와 충북과학대학 및 공무원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 불용액 중 아동복지분야 예산집행사유미발생 8,630만원, 보건위생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2억7,294만7,000원,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집행사유미발생 8,400만원, 노인복지분야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632만1,000원, 생활보호분야 사업계획변경취소 6,189만5,000원, 공무원교육원 총무관리 예산집행잔액 8,949만6,140원, 공무원교육원 도민관리 예산집행잔액이 5,511만990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집행잔액 5,141만7,440원 등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는 사업건수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3종의 특별회계결산안 총 규모는 총 예산액이 949억4,152만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9%인 948억9,791만2,48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7.1%인 921억9,788만2,25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27억3만230원이 발생하여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100.1%인 845억5,908만8,28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3%인 838억3,973만5,01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7억1,935만3,270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100.0%인 25억7,492만6,42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0%인 25억7,363만8,00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128만8,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대비 97.4%인 77억6,389만7,78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2.6%인 57억8,450만9,240원이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이 19억7,938만8,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규모는 특성화실험실습 재료 및 기자재구입과 창업보육센타 신축비 등 16억3,663만4,71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 불용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1억700만8,04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6,218만9,990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전액 없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5억4,481만8,05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원회 소관 3종의 특별회계 결산안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충북과학대학의 필수적 운영을 위해서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 발생액 11억700만원과 충북과학대학의 학생기숙사임차해지 수입금 8,600만원의 세입계상 및 세출예산 누락, 의료보호기금 2억9,000만원과 대청호특별회계 2,800만원 등 3억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조치 하는 등 사례가 발생되었는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2억3,129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3,109만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환경과 소관 환경부 기타 수해복구비 3,719만2,000원과 물관리과 소관 상하수도 수해복구비 1억9,19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정액수당 부족분 198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금번 지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 3건은 상하수도 관련 수해복구와 정액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적립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7.1%인 1억2,656만7,920원이 증가한 19억1,013만9,645원이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2.9%인 54억9,803만4,300원이 증가한 182억9,271만 131원으로 이중 48억2,606만4,660원이 집행되어 134억6,664만5,471원이 적립되어 있고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41.9%인 9억4,928만3,900원이 증가한 32억1,341만6,450원으로 이중 7,358만원이 집행되어 31억3,983만6,45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32.7%인 24억6,880만790원이 증가한 100억563만1,079원으로 이중 24억5,398만9,650원이 집행되어 75억5,164만1,429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4종의 기금결산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단체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음과 여성발전기금의 신규사업 집행내역,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세입 증감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이 외국 출장차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기에 관련과장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중 7,35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7,358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충북여성단체협의회의 충북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5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여성지위향상과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역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대원 위원님.
여성정책관실 결산서 11페이지에 아동복지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란에서 불용액이 8,799만90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99만1,000원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에 관한 잔액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436만1,000원이 불용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생 중식비 지원예산으로 결식 학생수를 9,600명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2년 4월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중식지원사업 대상 학생수를 9,600명에서 2,185명으로 대폭 삭감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185명에 대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이 6억3,900만원 가량이 계상이 되게 되는데 도비 부담분인 30%를 지원하게 되니까 2억340만원 가량으로 지원하게 되고 따라서 불용액이 8,436만1,000원이 예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600명 정도로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뒤에 2,130명으로 정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중식비 지원 예산이 학생수가 일정하지 않고 추후로 또 지원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새로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사안은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작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똑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 겪었으면 올해는 어떻게든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나 직무해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을 해서 결국 연말까지 똑같이 8,600만원 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은 저의가 뭐냐 이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복지환경국 20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8,100만원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났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지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칸에 행사지원비가 전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안 썼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안이 안 되어서 1,1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자연보호선이라고 선박검사기간이 있는데 운항중지에 따른 유류비 절약으로 불용액 276만3,000원 또 자연보호 홍보물 전년도 인쇄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물을 더 추가 유인하지 않은 게 865만원 다음에 이 운영비에는 자동적으로 10% 예산절감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예산절감 939만원 합해서 전부다 2,181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단순집행잔액 4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4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이 된 것은 괴산군이 시행한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원리금이 2002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이 2001년도에 모두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보존하게 될 이차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1,000만원 불용치 않아 가지고 내주지 않아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금번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산을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미발생 사유가 발생해서 다 불용처리 했는데 기타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5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우고 미발생 사유가 부득불 있었는지 사안과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2억9,899만9,100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불용 처리된 것이 사업변경취소돼서 한 것이 일부에서 불용 처리된 건데 사업변경취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취소된 게 1,942만8,000원이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15억7,4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13억8,100만원이 집행되고 중앙으로부터 1억3,171만5,000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건강보험자에 대한 암검진사업비가 9,956만4,000원이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검진대상자를 모셔다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런 국고 내시된 것이 당초에서 줄어들어서 변경이 됐다라면 추가경정예산에 그만큼은 감액해야만 되는 건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11월중에 했다면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결산서 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00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불용액이 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2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당초에 금강수계 물이용기금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노트북 4개를 구입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달에 기금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만 교부하는 걸로 기금운영규정이 축소돼서 금액에 맞춰서 집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산 금액상만 500만원이 불용 된 것이지 실제는 500만원을 수입 잡아서 500만원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수정되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1,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0만원 불용액은 사업비가 6.25참전용사명각비 3개소인데 영동군에서 이 보조금으로 하기 전에 자체 예산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절대공기가 약 60일정도 소요되는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됐는데 당해연도에 한 5,000만원은 집행이 가능하고 다음연도에 5,000만원이 집행될 것이다 하고 예측이 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기왕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 원인행위가 된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한해만 이월이 가능하지만 명시이월로 된 사업비는 또 계약을 해서 다음연도에 또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3개년간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2개년도 집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학생기숙사임차 해지에 따른 수입금 8,600만원 세입예산에만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누락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의 기숙사 임차료 세입부분은 계상하고 세출부분에 계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8,600에 대한 세입예산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3개년을 저희들이 임차를 한 옥천읍의 3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8,600을 세입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숙사 확보를 학생수요에 맞게끔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서 임차인한테 금년도 6월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 6월에 학생들이 방학과 동시에 저희들이 임차해지를 해서 지금 세입세출에 현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경 때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적정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보건위생과 소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내용중에 회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4,294만원은 당초에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했는데 국고지원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 된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그런데 그 결정이 11월달이라고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달이 정확합니까?
그런데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건강보험자에 대한 암검진 9,956만4,000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시기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더 곁들여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지난해에 상당히 핍박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비 범위라든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 검진기관이 없는 군이 청원군을 비롯해서 2개 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에서 검진대상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검진 받으러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검진대상자가 기피를 했고 또 검진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셔다가 좀 치료를 해 주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을 차량을 이용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없다, 진료비를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5억7,400만원에 당초예산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13억8,1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우병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베체트병 이런 환자가 우리 도내에 36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의료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한선 없이 그 분들한테 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분들이 청구한 금액이 13억1,7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앙에서 저희한테 교부가 안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 대한 어떤 지원 통보하는 게 좀 지연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계관 답변하세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검진기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부진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시작을 했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검진기관이 없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출장검진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출장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올해에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작년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작년도에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건강보험공단 아까 한군데 어디라고 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1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204 복리후생비 7,900여만원이 예산액인데요.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을 냈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6급 담당급이 퇴직한 금액하고 7급 전보에 따른 인건비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지금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제일은행에 지금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금은 도금고인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예치는 가급적이면 도금고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 금리를 적용해서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하고 있을 때 지역개발기금도 한 200억 정도는 우체국에 예금을 합니다.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흥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합동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은행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에 돼 있던 게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농협이나 우체국,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금리가 지금 한 0.2% 정도 6개월에 0.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금은 금융기관이 안전하면서도 금리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데로 해서 금고계약을 맺습니다. 또 우체국하고.
별도로 기금에 예치를 하면서 금고계약서를 쌍방이 맺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융자성기금이기 때문에 우선 대여를 신청하는 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떻게 저희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게 집행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융자성 저기 때문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는 대불금 같은 것은 무이자인데도 신청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꾸 홍보하고는 있어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금이 썩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신규사업 집행내역하고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세입 중 세입 증감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된 사업중에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사업비 지원내역은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민간위탁금 5,800여만원 예산액 그런데 불용액이 1,100여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명을 용역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3명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사람을 줄였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가 줄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당초 목적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류를 받아보니까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오늘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업을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를 해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단위사업별 조서와 불용액 조서를 일정기준이상 제출해서 사전에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지요. 내용이 숙지 됐습니까?
역시 결산도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각 상임위원회에 결산심사를 받을 때는 최소한 불용액조서만이라도 왜 불용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내년도부터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김평중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김동응
총 무 과 장김태관
도 민 교 육 과 장박재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교 육 청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 보 감 사 담 당 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석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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