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16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 활동과 민족 최대의 설명절 그리고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10시35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더욱 성숙되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김태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은 1월 5일자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2005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혁신적인 Top-Down 방식을 채택하여 부서별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와 성과지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연계하는 Feed-back의 환류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후속조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 31개 담당에 236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146억2,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0.3%인 221억500만원, 사업예산은 5%인 108억3,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7%인 1,816억8,200만원이며 지방교육세 전출금 855억원, 지방채상환금 136억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8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정책의 로드맵이 가시화된 첫해로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주민투표제 도입과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전공노의  불법파업 등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분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의 전국단위 중앙평가에서 양성평등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헌장,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 6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개 부문에서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사점 및 개선과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소위 전공노의 불법파업으로 야기된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치유하여 건전한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조직 구조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5년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임무는 「으뜸충북」건설과「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전략목표는 강한 팀웍으로 앞서가는 도정 구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 차세대 정보화「U-충북」기반 구축, 도민안전을 보장하는 생활민방위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팀웍으로 앞서가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 배낭연수 및 여가선용 휴양콘도 등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다양한 팀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직원 1동호클럽 갖기를 권장하고 직장내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가족과 함께하는 훼밀리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실적 가점포인트제 및 특수공적에 대한 보상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과 부서를 찾아가는 팀웍 중심의 파트너십 인사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한층 강화하여 간부공무원은 정책관리와 혁신마인드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직원들은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을 상반기중에 추진하고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겠으며 기록물관리 전산화 및 행정자료실과 자료관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지방경찰청 이전시기에 맞춰 효율적인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여권업무 전담 민원실 설치 추진과 편의시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4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여 2년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을 달성하겠으며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를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 시·군정설명회 및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시장·군수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여론수렴과 도지사 버스투어 순방 등 현장대화를 강화하고 도내 대학생과 만남의 광장 및 리·통장 간담회, 출향도민 고향방문 초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과 농촌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으뜸충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웃 사랑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참여율을 4%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현재 5만1,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봉사단 및 사이버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마일리제를 도입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8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시·군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추천받아 금년도에 120개소로 확대하고 2008년까지는 153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과 우수 운영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을 실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수목표는 3,937억원으로 전년도 3,660억원 대비 277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는 토지 공시지가 인상과 토지거래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8.7%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청남대 입장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전년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3·30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7%이상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0%이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탈루·은닉 세원을 중점 발굴하여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납세자 맞춤식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자동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율을 4%에서 5%로 확대하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 상담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600억원 달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활용과 법인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국비 조기영달 및 자금수요 사전예측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금년에 도입하여 시험운영하고 2007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제를 개선하여 3,000만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계약행정의 민간참여제 도입 등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표본조사 및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관리 재산 및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산재된 도유재산을 집단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차세대 정보화의 유비쿼터스 기반을 앞서 구축하겠습니다. 「U-충북」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차세대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고부가 가치의 관련산업 지원육성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제·어디서·누구나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지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초고속 백본통신망을 25기가bps로 확장하고 도내 인터넷 가입자를 78%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음영지역 558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국 최초의「오송 UBio-City」를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2006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비쿼터스와 바이오산업을 연계한 U-Bio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의 집적화를 통한 도내 IT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정보화 마을 5개소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여 전자결재 100%, 전자문서유통 98%를 달성하겠으며 광역정보화 사업의 지속추진과 기관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상설교육장 및 맞춤형 열린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연간 20만명을 실시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상설교육장 및 맞춤형 열린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연간 20만명을 실시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째, 도민안전을 보장하는 생활민방위를 실천하겠습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유사시 동원능력을 100%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망 정비와 홍보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3,420개의 민방위조직을 정비하고 실기위주의 생활민방위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여성 및 청소년들의 민방위 현장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방위 재해경보방송시스템 8개소를 우기전에 조기 구축하겠으며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경보통제소의 24시간 상황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장비를 개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조직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설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조직 일몰제(Sun-set)를 도입하여 경쟁력이 없는 조직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겠으며 부서별 정원 Pool제를 운영하여 주요현안 발생시 실·국장이 자체 TF팀을 구성,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기구제를 활용한 과대·과소부서 조직정비 및 재난방재기구 신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팀웍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관리자는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를 선택하고 팀원은 근무하고 싶은 팀을 찾아가는 파트너십 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겠으며 담당·팀별 성과관리평가제를 운영하여 업무성과 우수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관심이 제일 높은 근무성적평가도 상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공적을 공개하여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일한 만큼 평가받는 풍토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민·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서 현재 235명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이 확정되면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7쪽까지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겸 말씀을, 검토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의 어떤 방침이 확정된 게 지금 없죠?
  시장·군수와 도와의 그런 갈등이 2003년도에 표출돼 가지고 그동안에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도에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어떤 확실한 방침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체 인사교류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의 인사담당과장들에게 보내줘가지고 각 시·군의 인사담당과장이 소속 자치단체장과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 안대로 좋으면 좋고 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해서 시·군의 인사담당자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은 과거에 시장·군수들이 하고 싶어도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공무원노조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는 자유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 또 각각 통일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제 복안은 하고 싶다고 참여하는 시·군부터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정상혁 위원   대단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군수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출신들을 그러니까 선거를 감안한 인사를 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바라는 만큼 시장·군수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쉽게 봉합될 여지는 크지 않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의 시·군 중에서 낙후지역이라고 이미 찍힌 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에 공무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떤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리드해 나갈 그런 게 좌우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가 빈번하면 빈번할수록 좋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 시·군간에 이렇게 단기간에 봉합이 안 되니까, 그럴 여지가 많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각 시·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 도단위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대학의 교수들인지 해서 공론화해서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도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래서 충청북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마련된 것을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시간에 도와 시·군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3-4번으로 계약제에 5,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수주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옥천군이다 그러면 옥천에 있는 업체는 10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의 도단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자가 낙찰받는다는 비율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뭐 2,000만원미만,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하는 것 외에는 그 지역에 떨어진다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받기는 지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낙후지역의 예를 든다면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이다 20%미만이다 30%미만이다 50%이상이 돼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플러스 거기다 공사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차등화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 낙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도 자체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재정회계법을 한다든지 어떤 세측에서 중앙단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있는 자체 내의 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이 그 지역 내에서 돕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의 공사가 전부 외부의 업체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하청도 안 주고 그 낙후지역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쇠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낙후지역에 예산 배정된 문제는 그 지역에서 업체들이 수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3,000만원이상의 공개경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린 3,000만원이상 공개경쟁은 사실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정실이 개입됐다 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낙후지역에 있는 자금이 외부업자한테 나가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하면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천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옥천군에 있는 업자들을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각 시·군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금액이상의 공사비일 경우에는 지금 그런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방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사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 적용범위를 좀더 금액을 높여가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할 자료로 활용해서 중앙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를 우선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일정금액이상은 안 된다, 제한경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향해서 그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게 그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영역을 넓혀주자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입으로만 정부에서 금방 달라지는 것처럼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시·군은 일응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몸에 와닿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낙후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이런 공사입찰분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새로운 2005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업무계획보고에 종전에 시행하던 시책이나 대부분이 보면 종전에 하던 것을 조금 바꿔서 또 내용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많이 거의가 그러한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종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새로이 한다든지 아니면 실시를 했으나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또 이것은 더 필요성이 있어서 더 확대 실시하는 이런 업무는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은 뭐뭐고 작년도에 성과가 좋아서 더 확대하는 것은 뭐뭐라고 분리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내무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민과 상대하는 그런 업무가 좀 전체 업무비중을 따질 때는 적은 부서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높여주는 일이 저희들 자치행정국 업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혁신과제 내놓은 것이 바로 조직혁신과 인사혁신을 금년도에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사혁신 부분에 가서는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지난달에 1월말과 2월초에 실시하는 인사에서 우선 파트너십 인사를 도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옛날에 계장입니다. 계장들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 이름을 써내게 했고 또 직원들은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써내서 서로 코드가 맞는 부분에 거의 40명의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뭐도 배가 맞으면 해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의 능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인사를 처음 도입해 보니까 확실히 그것은 성과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트너십 인사를 반드시 도입하겠고 또 조직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조직개편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분분하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재는 잣대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행정조직을 개편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1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자꾸 정부에서 행자부장관도 바뀌시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조직까지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참고해 가지고 4월초에는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조직과 인사혁신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총무과장님 우리 본청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전체정원이 2,521명입니다. 여기에는 소방직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홍운 위원   사업소 빼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사업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홍운 위원   본청만.
○총무과장 정호성   2,521명은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고요. 본청 정원만은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922명입니다. 의회사무처가 61명.
김홍운 위원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직속기관이 1,240명…
김홍운 위원   의회사무처 빼고 나면…
○총무과장 정호성   922명이 본청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900몇명이 의회사무처가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의 인원비율로 따져볼 때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국이 236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몇 %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25%입니다.
김홍운 위원   많은 국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인원이 이렇게 많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국이 물론 업무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비해서 조직면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비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중점적으로 조직문제를 다뤄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대하게 자치행정국의 인원과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러한 불가피성이라든지 필요성은 뭘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게 행자부에서 요새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관리를 해라, 공무원조직전담기구를 만들어라 또 국가기반 체계로 뭘 만들어라 하는데 전부 자치행정국에 다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과가 9개 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갈등관리를 앞으로 동학하고 태평양전쟁 그 관계 계를 또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1개 과가 10개 계가 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의 236명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20~30명을 줄여서 타 국하고 형평을 맞추는 작업을 1단계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을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없앨 것은 없애고 이관시킬 건 이관시켜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저도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국과 형평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새해벽두부터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통합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청주시장은 공공연히 통합이 되면 자기는 “통합시장으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통합에 적극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원군에서는 결사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 소모적인 논쟁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군 통합문제는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도의 입장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하는 중이니까 들어보세요.
  지상에서 청주시가 이렇다는 둥 청원군이 이렇다는 둥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은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한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당면 현안 중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지역이 청주시하고 청원군입니다.
  오송역 문제가 그렇고 신행정수도 문제도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데가 청주시, 청원군입니다. 또 공항활성화 문제도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제일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청주시, 청원이 통합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충청북도가 당면 현안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청주, 청원 통합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도의 입장보다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송분기역이라도 유치해 놓고 그 다음에 통합논의하면 하는 거죠. 우선 일의 순서가 먼저 현안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역량과 주민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관련없이 청주시하고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청주시 청원군과 통합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청주, 청원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충청북도 입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표명을 해 가지고 이걸 수면 아래로 잠재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갈등을 지금 잠재울만한 방안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에 고조되었다고 써 있는데 저는 고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몇 사람들의 목소리지 과연 63만의 청주시민과 13만의 청원군민의 과반수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고조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가지고 있는 몇 분들의 얘기가 전체 63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13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밑바닥의 시민들과 얘기해 보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통합이 시급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고 도에서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재에 나설 일이 있으면 중재에 나서고 도에서 개입할 일이 있으면 개입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 청원이 통합하게 되면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고 광역시를 추진하게 되면 충청북도가 그나마 제주도 정도로다가 도세가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도에서는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전공노 관련되어서 현재 각 시·군별로 징계상황에 대해서 그 후에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징계 중이었기 때문에 현재 징계가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럼 징계결과에 대해서 시·군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 자료로…
이필용 위원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금년에 전공노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전공노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시겠지만 전공노가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1년 유보를 두었는데 지금 저희 도의 시·군별로 보면 증평과 충주가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직협체제고 나머지 시·군은 공무원노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노조 핵심간부가 먼젓번에 전공노파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중심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노조사무실도 폐쇄했고 그래서 사실 노조활동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지금 배제된 전직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소청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어떻든지간에 공무원노조단체는 법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공무원단체 조직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단체가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앞장서므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좋게되는 건전한 공무원노조단체를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홍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구조직개편안이 저희 본 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돼 가지고 제출된 안에 따르면 지금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전국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게 있죠?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거기에 임원 같은 것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부의장이랍니다.
이필용 위원   부의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가게 되면 그 직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바뀌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 임기는 몇 년이에요? 하는 역할은 어떤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는 부의장으로서 먼젓번에 이사회할 때 한번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을 참여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돌려가면서 아마 부의장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또 우리 충북도가 복식부기의 시범도로 됐고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자치정보화조합에서의 충청북도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역할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기구변화에 따라서 그 위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작년 10월 1일날 설치가 됐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기반업무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업무가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상황 유지 그리고 안전계획 수립·집행 그리고 기반체계보호 관련한 재난의 예방조치 그리고 지역안정대책 구성, 인력·장비·물자동원 명령, 특별재난지역 지원 이러한 업무기능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아직 정확하게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한 30개 유관기관과 업무를 지금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유사시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행자부에서 이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기구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앞으로 국회 특별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언론에 상당히 이슈를 타고 있었는데 천성산문제라든지 새만금문제라든지 비근한 예로 우리 도를 보면 앞서 우리 이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도 보은·진천이 상당히 통합되지 못하고 지역의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조장해 가면서 또 하나는 행정력,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렸는데 사실 이런 지역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봐도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행정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보은군은 또 어땠어요? 또 제2선수촌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진천하고 음성이 승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우리 도가 뭐 한 게 있어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도의 역할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앞으로 갈등관련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정부에서 이러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댐·항만·철도·공항, 아까 말씀드린 천성산문제,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정신병원 이러한 것이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법을 만들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등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수렴해서 저희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국가기반보호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국민의 세금이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도 조례제정에 나서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홍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혁신진단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는데 이번에 또 행자부의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설되는 과, 통·폐합되는 과 이렇게 또 되고 전반적으로 저번에 조직기구개편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하다, 이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게 소규모의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앞서 업무보고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로드맵이 혁신인데 지금 혁신 관련한 혁신분권담당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것도 오히려 퇴보된… 말로는 업무보고에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분권담당은 오히려 퇴보된, 규모가 힘이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난번 용역비 1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준비중에 있고 중앙정부의 조직도 많은 변화가 예측이 돼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혁신분권업무가 퇴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보든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업무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나 보다 더 진일보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이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에서 지금 진단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또 국민들이 거주하는 현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혁신을 피부로 못 느낀다, 공무원끼리 맨날 혁신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군과 연계를 시키는 혁신정책을 펴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보다는 시·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그 기구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앞으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용역을 대대적으로 할텐데 왜 자꾸 조직을 바꾸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혁신분권담당관을 자치행정국으로서 보내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시 또 그리고 방재기구를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방재기구의 설치 거기다 플러스해서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가 너무 비대하니까 이것은 일개 과장의 관리영역을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분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체에 세무회계과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주요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세무회계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나누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니까 자치행정국이 또 너무 크니까 정보통신과를 기획관리실로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민방위과를 재난관리부서로 붙이고 해서 국간의 균형을 맞추느냐고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지금 현재 236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인원수로만 어떠한 조직을 평가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축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된 어떠한 참여정부의 핵심 로드맵에 가깝게 근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제 생각은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여기에 인사조직을 포함한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까 여기 기구와 관련해서도 무슨 선임 담당이나 부서가 또 있는 건가요? 같은 과 내에서도 주요부서가 있죠? 서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서열보다 직제순이 있죠.
김정복 위원   중요도에 따라서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꼭 중요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혁신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보다 독자적인 권한이 있어야만 제대로 그 부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행과제에서 보면 아까 파트너십 인사관리제 또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를 선택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요즈음 말로 코드가 맞는다면 더 일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직원이 다 그렇게 모든 게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어떤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외된 직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너지효과 측면에서는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 소외된 직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장점이 어떻고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파트너십을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서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도 추천이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천 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면 상당히 소외를 느끼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경쟁을 유발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외만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경쟁력을 기르고 능력을 개발해서 이게 공무원조직이 철밥통이다하는 인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혁신이란 자체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과열되었을 때 혁신의 효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파트너십인사제도를 해 보는 거고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소양이고 업무추진 능력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우리 사회 구조상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경쟁체제에서 기인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가 다수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도 보호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도가 말이에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이 세금납부율 이행과제 3-1보니까 체납액 정리율이 30%이상, 체납액의 3%이내 그걸 말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고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수백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과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4%에서 5%로 1%를 올려보겠다 이것을 숫자, 도민의 인원수로 말하면 몇 명정도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도민 숫자 말씀…
김정복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재택납부율이 인터넷뱅킹을 말하는 거죠. 14페이지입니다. 4%에서 인터넷납부율을 5%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 아닙니까? 맨날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하고 수백억씩 집어넣어서 1%씩 올린다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백억씩 투입해서 1% 올린다는 게 미흡하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납부의 건수는 26만건입니다.
김정복 위원   26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26만756건 지난해 실적이 그런데…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세금납부를 인터넷으로 한 것이 26만명?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인터넷뿐이 아니고요.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창구에 가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자동이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텔레뱅킹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세금이 자기 소득에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재화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고지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이걸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나온 과표서부터 다 확인하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하겠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러다보니까 재택납부율이 4~5% 이 비율가지고 인터넷 잘 쓰는 도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터넷뱅킹이나 고지서납부 창구텔러, 창구에서 내는 것 등등해서 이렇게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혁의 기본이 어떤 변화에 따르는 효율성의 증대라고 볼 때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방법이 가장 쉽게 내고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분석은 해 봤어요? 자동납부나 인터넷뱅킹이나 제가 추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모바일뱅킹 등등 각자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해서 고객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납부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편익분석 해 보신 적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분석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김정복 위원   결과 나온 게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문제는 저희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세이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렇겠죠. 돈낼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이용하라고 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이 방법이 내가 얘기했던 게 비용적인 면, 효율적인 면 예를 들다시피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찾아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휴대전화라든가 PDA라든가 이런 모바일뱅킹에 의한 납부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자그마치 1년 사이에 145%, 조회서비스가 501만건입니다. 그리고 자금이체서비스가 ICT기반  모바일뱅킹으로 낸 게 127만건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납부자로 하여금 유도해 가야 된다, 홍보도 많이 해서 체납하는 그런 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능동적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납부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방법 다 알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적극적으로 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2년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 큰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별히,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면 거기에 대한 큰상을 주실 그런 것도 계획하시고 잘못했으면 벌도 주셔서 아주 상과 벌이 명확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세무회계과에서 도청의 큰 재산을 지난번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재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큰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를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리를 현재 시·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행정에 소요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군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위탁관리하는 건데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오장세 위원   위탁관리란 의미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죠? 관리란 의미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대부, 처분권한까지 위임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대부, 처분권한까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오장세 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까지도 위임한 상태인가요? 어떤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현재 상업지역인데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위임한 상태가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시계획 변경은 토지의 용도,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수립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안 되고는 토지소유자가 주장을 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장세 위원   당연히 도시계획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주한테 불리한 어떤 도시계획함에 있어서 과연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동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시·군에서 관리처분 이렇게 위탁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유지가 우리 도 재산인데 이 부분이 잘못 위탁되거나 관리되거나 처분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처분권은 주었지만 승인은 다 도의, 우리 도유지의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고 또 국유지의 경우에는 총괄적인 재경부의 승인 또 소규모는 위임을 받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유재산이 혹시 시·군에 의해서 잘못 위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도유재산이 잘못위탁 관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노력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방송에 보면 최재원의 재산세, 지방세를 납부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집에 찾아가 보니까 굉장히 호화롭게 잘 살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그런데 충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지금 현재 3%정도가 체납된 상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현년도 부과분에서 3%이내로 체납액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는 몇 %정도가 체납된 상태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전체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오장세 위원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현년도 부과분에서 3%이내로 체납액 발생이 그 이상 증가가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체납된 부분 중에서 혹시 능력이 있는 물론 법적으로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체납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전혀? 충북 사람들은 그러면 상당히 양심적이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공무원들이…
오장세 위원   열심히 하셔서…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사안이 있다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능력있는 사람이 체납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질의에 답변할 때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전산화 작업 입력이 다 되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모두 입력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입력돼 있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물론 시·군에 다 있죠. 있는데 그 시·군으로 하여금 현지와 또 대장상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또 1년에 2개 읍·면씩 표본조사를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정을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불하를 못 받고 하천에 이게 왜냐 하면 옛날에는 하천이 지금같이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리로 흐르다가 다시 장마지면 또 이리로 나고 이렇게 나다보니까 그후에 가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거기다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집 지은 대지가 지목이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불하를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어떤 규정에 저촉이 된다 또 대지면적이 커서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이것은 다 이미 해방전에 집이 지어있는 건데 거기 기성제방이 됐다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처분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렇게 도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돼서 불하를 받고 싶어하는 주민들한테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두 다 알고 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엄격한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옛날부터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고 하면 또 특혜와 관련된 그런 시비에 휘말리고 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에도 있습니다마는…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부자지간에도…
김홍운 위원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이 조성돼서 거기에 필지적으로 분할까지도 돼 있는데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토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주변 토지관계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것은 다 이미 옛날부터 집이 들어선 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노력하고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한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여권업무 전담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자료에도 안 들어갔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담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담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직상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민원실이 거의 90%이상이 여권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난도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보는 민원업무만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도청 청내의 주차문제도 일부 해결이 되고 우리 민원실의 혼잡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권민원보는 장소를 현재 우리 민원실이 아닌 제2의 장소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또 여권업무가 외무부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옮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민원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또 옮기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인원이 느는 게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장비를 옮기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로드가 깔려있는 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 청내에 할 경우 똑같이 자동차 들어오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러니까 청내가 아닌 제2의 장소 그런 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여권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도청을 두 바퀴씩 도는 일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예산과 인력에 추가소요가 안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안 됩니다.
김홍운 위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성과관리 가점,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5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로 주고 싶으면 판단해 가지고 누가 판단을 어떻게 해 가지고 주는 거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점 5점을 주는 건가 그런 것은 그 규정이 명백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평정관리규칙에 의해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가점실적포인트제는 성과 발생시에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해 가지고 하되 최대 5점까지 주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한 이후에 또 이것은 인사위원회까지 가서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인사위원회는 그 해당부서에서 안을 내면 거기에 90%는 따라갑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가점 5점 주지 말자 하고 제한하는 위원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점 5점이라면 승진이 좌우되는 이러한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진짜 아주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의 불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에 상응한 객관적 보상체계가 확립돼 가지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상반기에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내 어느 계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종합계획 관계는 저희 총무과 내에 청사시설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시청, 부산시청 등도 방문을 했고 일본 동경도청, 야마나시현 등등을 방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이 금년도 10월경에 이전을 하면 되면 그 경찰청을 포함한 도청 내의 전반적인 사무실 배치관계라든지 또 국제회의장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관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수립중에 있는데 그러면 각 실·국별로다가 실·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또 과면 과 해 가지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될텐데 물론 우리 도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 쪽에도 공간이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관계자들도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외청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 실·과의 자료를 받은 결과 지금 경찰청부지가 건물면적이 약 1,400평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달라고 하는 면적대로 할 경우에 한 4,000평정도가 됩니다. 지금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사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동경도도 방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사배치를 어떻게 함으로써 그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사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앞서 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라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업무계획서 만든 것을 제가 집에서도 읽어보고 이것을 엊저녁에 봤는데 작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조그마치 차이가 있고 또 의욕적으로 하는 점이 있어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관계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모든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이 아까 신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어요.
  또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모르는 게 있고 군에서도 모르는 게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됐어요.
  조사가 잘 되면 우리 도 세입도 올라갈뿐더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도 된다 이 얘기예요. 꼭 엄격한 법과 규정 그 테두리 내에 묶여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한대로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주민들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거기 어떠한 사진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될만한 것 법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첨부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듯이 규정이 엄격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이 되고 또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과 규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라면 뭔가 연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완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적극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청주시나 이런 데는 없을테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매각해서 개인 소유재산이 돼야 되는데 50년, 60년을 지금 도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군유재산이다 해서 본인이 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 권리를 주장 못하고 사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건축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나 할 수가 있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비단 한두 군데 이런 군만 있는 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이 다 지금 겪고 있는 사항이에요.
  폐도가 되어서 풀밭이 된 것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뭔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법과 규정 그게 하도 엄격하다고 따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문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법과 규정 그것만 얽매이면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살 수가 없고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놓고 편의가 아니라 얽매이는 행정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점 연구 노력하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고 점심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셔 놓고 얘기하기가 조금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인가 직장동호회에서 서클활동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우과장님은 느껴 보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직장을 만든다고 해서 비단 등산, 축구, 테니스, 헬스, 단학, 마라톤 등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즐거움을 주는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직장내 교양강좌에 문화예술활동 강화한다고 했는데 교양강좌나 이런 강의 공무원들 모여놓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모여 놓고 얘기해 봤자 공무원들 호응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즐거움이 옵니까? 무슨 즐거움이 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청내에서는 파쇼가 제일 센 국장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는데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건전활동 적극 지원한다고, 거기 지원한다고 직장협의회 조금 잘못되면 징계나 전부 해 가지고 파면, 면직 거기 감봉이나 전부 당하는데 뭐 그런 일종의 여담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등산이나 축구, 테니스, 헬스, 단학, 마라톤, 배구니 이런 걸 해서 지사기쟁탈전을 각 종목마다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유동찬 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을 지사기쟁탈기전이라고 하고 지사기차지 테니스대회다, 축구대회다, 배구대회다하는 거를 각 지역별로 산재해 놓고 지금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고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좀 풍족하게 세워줘요. 그 예산 안 깎을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가지고 한날 받아서 한날 다 하라고 시·군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개개인의 소요경비만 시·군에 부담시키고 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군에 돈도 못 주면서 여기는 배구대회지사기쟁탈전 하고 저기는 족구대회한다 어디는 축구대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화합차원에서 또 시·군하고 도하고 화합차원에서도 보람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처음 2,500만원의 예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2,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는 2,500만원 예산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얼마씩 나눠줘요. 여러 가지 체육대회하는데 되겠어요?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씩 해 입힐려면 2,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
  이걸 쓰라는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 우리가 그런 대회를 한번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시·군 다 모여서 지사기쟁탈전을 한다고 하면 시·군까지도 사기진작이 되고 우리 도청직원들까지도 그날 하루는 시·군하고 유대도 하고 예를 들면 총무과장하면 시·군에 나가면 행정계장하는 사람이나 시·군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장님 나오셨다고 좀 의식을 달리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나가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서부터는 지사기쟁탈전 총체적으로 해 봐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고맙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용의 없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시고 해야지 교양강좌나 직장협의회 활성화나 활성화 해봤자 직장협의회 활성화 어떻게 해 줄랍니까? 돈 몇 푼 주어서 직장협의회 활성화 시켜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위축되었던 지난해에 우리 징계도 많이 받고 고생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데 좀 우리 도에서, 국에서 머리를 써서 단합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사님 큰일하시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마냥 여기 전부 간부공무원들만 모셨는데 안일무사한 태도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 이 사항은 아마 감사과에 해당될 건데 감사관실 업무보고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규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서부터인가 시·군에 6급 공무원들 1년간 장기교육을 시키고 있죠? 1개 군에 3내지 4명씩 그런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런 제도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있죠? 6급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6급입니다.
유동찬 위원   6급이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은 1년간 와서 교육을 받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시·군에 과장 승진할 사람 빨리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교육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이 제도는 작년부터 생겨서 작년에 36명했고 금년도에 인원이 증원되어서 50명하는데 도청에 10명, 시·군에 40명을 배정해서 50명이 금년도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동찬 위원   장기교육 1년씩 받아서 하는 교육은 그 사람한테 무슨 특혜가 갈 게 아닙니까? 승진에 가점이 붙는다든지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1년간 장기교육 가점이 0.35점의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사람은 어차피 시·군에 간부공무원 일찍되려고 교육도 희망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승진대상자다 해서 7급이 6급 승진대상자다 해서 이런 사람을 차출하고 희망하는 6급은 빠져나가고 이런 불평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서 지금 제가 대충 전화로도 얘기 들어보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감사과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으로 명단 확정해서 명단을…
유동찬 위원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받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도 총무과가, 잘됐네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뒤에서 담당자인가 오셔서 지금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데 7급이 들어온 데 없어요?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이진규 7급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7급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어요?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이진규 예,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북일보 신문도 안 보셨구만 시·군 신문 안 보시고 얘기하시네. 틀림없죠?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단 보낸 게…
유동찬 위원   거짓말로 답변하면 속기록에 올라가요. 책임 추궁할 거예요?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이진규 저희들이 명단받은 게 6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6급 승진도 안 되었는데 6급이라고 올려서 그렇게 받았구만 그리고 본인이 희망도 안 하는데 희망도 안 하는 사람 교육 차출해서 보내고 말야.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시장·군수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추천사항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철저히.
○총무과장 정호성   그런 사항이 있나 한번 철저히…
유동찬 위원   승진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6급을 올렸는가, 그 사람 교육 갔다 온 사람인가 아닌가, 신청은 당초에 한 사람인가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내가 알아보고 자료제공을 해 줄테니까 7급이 접수 안 되고 6급으로 접수되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도 되는 거고 잘못된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철저를 기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희망한 사람은 쭉 빠지고 어정쩡한 사람 “너 6급 승진시켜 줄테니까 가거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시·군의 인사담당자들,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들이 이런… 충북일보 신문에도 났어요. 내가 신문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북일보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거짓말인가 이런 것 좀 철저를 기해서 총무과장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진상을 규명해서?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유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올해, 2005년도 도지사 시·군 순시 일정이 수립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일정은 일단 제천시만 내일 하는 걸로, 17일 하는 걸로 계획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제천 이번에는 혁신토론회를 가미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기타 시·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일정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날로 좀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전략목표 2번 더욱 긴밀한 도, 시·군 관계 정립에 대해서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도지사 순방이 제천 한 군데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내일…
○위원장 최재옥   내일부터 1차로 제천이 시작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4년도에는 12개 시·군을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12개 시·군 순방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매번 참석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12개 시·군 하면서 지사님이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지사님이 각 시·군을 순방을 하면 분명히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러한 것에 대한 재원대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에 대한 건의, 예산지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산지원 이런 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도지사 시·군순방, 시·군설명회에 그냥 국장님은 참석만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우리는 주간업무로서 진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사님을 수행하고 사업건에 대한 해결, 건의수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고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장대응팀 운영이라든지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4년도에도 지역간 갈등요인이 발생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현장대응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갈등관계가 있을 때 우리 도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사전에 대화로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시·군에서 요청이 돼서 도의 관계관이 나가서 이해당사자와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현장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 시·군간 합동 현장대응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래서 도에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또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군은 부시장·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위원장 최재옥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합동 현장대응팀이라는 것은 도도 있고 시·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 현장대응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꾸 시·군간의 갈등 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더 커지기전에 도하고 시·군하고 관련부서가 같이 아주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대로 얘기하게 해 주자. 그래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또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일이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시·군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현장대응팀을 활용하는 방법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도에서 판단에 의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그 대응팀은 그 현안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대응팀을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때그때 구성을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건설교통국장이 필요하면 건설교통국장이 필요하고 복지환경국장이 필요하면 복지환경국장이 필요하고…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간 갈등해소에 대해서는 현장대응팀이 관여 안 합니까? 시·군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군간 갈등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인데 그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갈등관리 기본법」을 지금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갈등관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까지 각 자치단체에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권역별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1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북부, 중부, 청주, 남부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주권 행정협의회, 북부권 행정협의회, 남부권 행정협의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4개 권역이면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권 행정협의회는 청주·청원,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진천·괴산·음성·증평, 남부권 협의회는 보은·옥천·영동,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충주·제천·단양 이렇게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에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개최했으면 개최내용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을 했는데 청주·청원권만 실시를 했습니다. 과제는 3건이었는데 합의된 사항이 청주시립도서관 주민이용 확대 그리고 청원생명쌀 유채꽃축제 개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개최 이런 3건을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각 시·군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발생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상당히 더 많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처분권을 시·군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해당 토지에 도유재산에 수십년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 시·군에 불하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도의 승인을 받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아예 당초 거기서부터 불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물론 이 재산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고 어렵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본인들한테 사도록 종용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1,000만원미만…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권한이 시·군에 있는데 도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에서 어떤 계획된 계획에 의했을 때는 가능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재한 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시·군에서 먼저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에 의해서 물론 못 사는 사람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수십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불하요청을 시·군에 했을 때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규정에 안 맞고 적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받을테니까 신청해라 해 놓고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놓고서 사겠다고 신청하니까 우리 공원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더니 공원부서에서 공원으로 할테니까 이것은 다시 안 팔겠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권한위임을 다 해 놓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런 경우도 한 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현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는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만원미만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이고 경쟁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이 됐든 사고자 하는 자가 시·군에 불하요청을 해 가지고서 적법하게 시·군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민원 같은 게 생기지 않겠죠.
  공직자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또 과장님도 일부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판다고 해서 이름까지 적시해서 당신한테 팔테니까 신청하시오 해 놓고 공문으로 그것도 두 번이나 보내놓고 이제와서 안 판다, 그럼 도에서는 우리 도유재산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있으면 도에서 해당 시·군에 행정을 잘못했다면 감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유없이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도유재산을 말이에요 매각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군에 다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우리 도유재산을 팔 수 있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승인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디 승인을 받아서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의 승인을 받아서요.
유동찬 위원   도유재산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팔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도유재산 도에서 승인받죠.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도유재산은 도에서 얼마든지 조사해서 일괄해서 팔 수가 있을텐데, 매각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시·군에서 우리 도유재산을 도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면 좀 이상하네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시·군 재산도 매각할 적에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안 하고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시·군 재산이라고 해서 도의 승인도 안 받고 막 팔아먹을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시·군 소유재산은 도하고 관련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게 언제 그런 규정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 재산을 시장·군수가 매각할 경우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도유재산 큰 덩어리를 매각할 경우는 중앙의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중앙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전에는…
유동찬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우리 도유재산을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막 매각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시·군의회 승인이 아니고 도유재산이니까 도의회 승인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럼 우리 도유재산을 매각할 적에 도의회 승인받아본 적 있어요? 승인받아본 적 있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고…
유동찬 위원   당연히 받는데 여태까지 글쎄 승인을 받아본 이런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취득처분할 적마다 받았습니다. 다만 의회승인받는 것은 제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감정가격 얼마이상…
유동찬 위원   얼마이하짜리는 의회승인 안 받고 임의로 매각할 수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일괄해서 우리 도유재산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관리권만 그냥 사용하고 관리권만 시·군에 줬지 매각까지도 군에다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매각절차권을 준 것이지 매각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매각승인은 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시에서 그게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들어오면 도에까지 그럼 매각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까지는 공문이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청주시에서 조직 내부간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관계부서에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거기 공원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그래서 도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항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원칙대로 한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안 들어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관계규정 좀 이따가 간략하게 우리 담당께서는 빼주셨으면 좋겠네요. 군유재산 도의 승인 안 받고 군의회 승인만 받으면 군수가 재량으로 물론 일부 적은 것은 할 수 있지만 큰 덩어리도 군수가 도의 매각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그게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규정 좀 담당께서 하나 본 위원한테 빼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의회에 참고자료가 그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얼마까지는 시장·군수가 임의로 군유재산 팔 수 있는 거고 얼마까지는 팔 수 없는 건가 어떠한 규정이 내려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신과장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과거에는 도에서 시·군에 지시를 하고 승인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기고 해서…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길게 그런 말씀을 시간없는데 자꾸 하시지 말고 그 규정을 빼달라 이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자치법이…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유동찬 위원   법이 있든지 어쨌든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딴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가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달라 이 얘기예요. 해달라 이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자치법에 구법과 신법자료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참고자료가 되고 우리도 의원을 하면서 알아야 되니까 무슨 법,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고 이건 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3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충청북도 재산일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결국 도지사님이거든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도의회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이필용 위원   도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당연히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도의회의 의결없이 도지사가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 5억원이상 또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 2억5,000만원이상일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꼭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하거나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2억5,000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도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나머지 2억5,000이하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인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례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승인인데 자체 임의승인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경쟁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위원님들끼리 같이 연구해 보면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신과장님 말이에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2억5,000이하짜리나 2억5,000이 넘는다라든가 매각승인을 지방자치법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나오는 건 못 봤고.
  그런데 2억5,000이하 되는 거는 임의로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고 2억5,000이 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신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2억5,000이 넘는 것 여태까지 우리 도의회의 승인받아서 매각한 것이 있나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여태까지 도내 조례라든가 나와 있다든지 우리가 승인해 준 것 무슨 사례가 있으면 그것 좀 발췌해서 줘 보세요.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자료 요구하신 내용 이것을 좀 자세히 적어서 이따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재옥   말씀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2억5,000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매각승인서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별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접수현황 건수를.
이필용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몇건몇건이 들어와 있나…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건수 현재 접수된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음성군에서도 충청북도에 2억5,000미만의 땅들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도지사가 허락해 달라는 그런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접수현황 해서 건별로 몇 건이 접수되었나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자료는 바로 됩니다. 실무자들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황은 바로…
이필용 위원   그러면 오후에 바로 되겠습니까? 1시 정도나…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지방자치법 몇조죠? 그 법에 의하면 2억5,000만원이상 5억원이상 이렇게 해서 2억5,000만원이상 매각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5억원이상 취득할 때도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는 그게 없네요. 조례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금액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금액별로 도의회 의결을 받을 사안과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두 가지로 되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렇죠. 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만 되었거든요. 즉 2억5,000만원이상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조례상으로 보면.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오장세 위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도 조례도 거기에 맞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글쎄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이 도 조례에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지까지는…
유동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니까 맞아야지…
오장세 위원   과장님 보세요.
  조례에 의하면 5억원짜리 매각할 때도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없게 되었다니까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상위법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상위법에 맞는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오버된 게 아닙니까? 이 사안으로는.
  우리 도 조례는 그냥 어떤 그런 구별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10억짜리를 매각할 때도 조례상으로 그러면 조례가 권한이 오버된 게 아니냐고.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할까요?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계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끝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답변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할 얘기는 아니고 본회의가 끝나고 난후에라도 같이 협의해서 의견조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치행정국 이 많은 인원이 밥 먹고 와서 회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간담회석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마무리 하시죠. 관계관하고 간담회에서 결론내리는 걸고 하자고요.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논란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데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이상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조례에 규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관실과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열띤 토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의 업무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공보담당입니다.
  신찬인 보도담당입니다.
  이경호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이응규 도정소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 소속직원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홍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5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 도정소식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6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보도내용의 분석, 도정소식지 발간 배포 등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10억7,97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8%인 3,914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에 7,800만원을 들여 청내 방송·영상장비 시스템설치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현황으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 29개사, 방송 7개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뉴시스 통신 등 3개사가 있으며 4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22개사 33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현재 도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을 보고드리면 잘된 사항으로 대언론과의 협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으뜸충북의 부각, 성공체전의 달성, Biotopia 충북의 집중조명 등 현안사업의 집중홍보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보화 수요에 부응한 공직자의 홍보마인드 부족에 기인한 갈등현안에 대한 예방적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방적 홍보에서 쌍방향 홍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홍보가 도정시책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2005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공보행정의 비전을 도정의 바른 홍보를 통한 으뜸충북 이미지 제고에 두고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쌍방향 홍보와 홍보환경에 맞는 홍보기법의 개발, Biotopia 브랜드 이미지의 확산, 공직자 홍보마인드 제고 교육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전략목표를 도민에 대한 전방위 홍보 강화와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홍보, 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홍보, 언론과의 동반자적 관계 내실화, 홍보장비 보강과 디지털화를 전략목표로 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정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이행과제로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는 실·과별 보도자료 작성 지정담당제를 운영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대담을 활성화해서 기사화율을 95%까지 제고시키고 TV, 라디오 대담방송 등 언론사 기획프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자브리핑 운영을 주요현안에 대한 정례, 수시 현장설명으로 넓히는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기자실을 민간사회단체 등 도민 의견발표 창구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효과적인 미디어를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상홍보매체와 지역유선방송 채널을 적극 활용 반복적인 동영상 홍보로 시각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로 영상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광판 표출 대상지역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해서 생동감 넘치는 도정 홍보영상을 도내외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유선방송을 도정시책홍보와 영상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한편 실·과장이상 개별 ID를 부여해서 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사의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네티즌 참여를 유도하여 인터넷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기다리는 월간 도정소식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지면편집으로 전환 친근감을 유발하고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배부하고 젊은층의 온라인 독자를 위해서 PDF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티즌 대상 도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및 지역현안 등 도정의 새소식·의정소식들을 도홈페이지 홍보관 코너 및 국정브리핑, 바이오충북뉴스에 게재하는 한편 네티즌을 겨냥한 도정 현장 포토겔러리코너를 신설해서 흥미와 현장감을 살려 네티즌의 도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도, 시·군홍보실무자 교육과정 신설과 홍보우수 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격려할 계획입니다.
  홍보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주간의 홍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분기별 보도자료의 제공실적을 분석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로 견문을 확대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홍보강화를 위해 도정홍보위원을 모니터요원화해서 도정정책홍보위원을 14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시책에 대한 모니터 및 설문을 실시하는 한편 자료제공, 의견수렴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략목표로 언론과의 동반적 관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언론을 도정의 감시자, 최대의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적기에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왜곡보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분석과 예방홍보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도정현안 보도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도정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모니터를 활발히 추진 네티즌 의견을 분석·활용 수렴하는 피드백기능을 활성화하며 지역주민 반대, 노사갈등, 안전사고 등 지역 이슈에 대한 사전관리로 위기예방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략목표로 홍보장비 보강과 도정 역사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양질의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시대에 대비해서 보유장비를 디지털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도정 정사진 20만컷 전산관리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 도정역사를 디지털화해서 영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산발적 도정홍보의 통합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 각 실·과별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홍보시기, 매체별, 홍보지역, 방법, 단가 등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정홍보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도정홍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금년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프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공보관님,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혹시 프레스센터 운영계획 금년에 가지고 있나요?
○공보관 김진식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대해서 프레스센터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국체전에도 성과가 굉장히 잘 치러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준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저희들이 프레스센터를 작년에 했던 주경기장에 4개소, 방 4개에 취재인원을 100명 정도로 보고요.
  지금 중앙기자단 30명, 지방기자단 50명, 도의 기자단 20명 이렇게 하고 장비는 17종에 400조정도 확보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기자석의 설치라든지 중계석의 설치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들한테 보도자료의 제공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업무고요. 나머지 장애인체전의 홍보, 소년체전의 홍보도 해당 부서에 지금 예산이 서 있어서 사전에 영상홍보라든지 홍보자료 또 취재기자들한테 수첩을 제공한다든지 또 신문을 그 기간동안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작년 전국체전 기준에 걸맞게 규모는 비록 작지만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소년체전 관련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나 참가선수들이나 학부형들이 많이 올텐데요. 여기 와서 전광판도 현재 금년에 언제서부터 표출이 되나요?
○공보관 김진식   방금 보고말씀 드렸지만 전광판 표출을 작년도에 10개소였다가 지금 15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이렇게 되면 특히 저희들이 지금 오송기점역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내보낼 거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출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작업하는 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요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 능력으로 상당히 버겁기는 하지만 한 달에 두 번의 주기로 조금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도 그전에 홍보가 되도록 하고 특히 작년에 말씀하신 시·군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시·군에 기업유치하기 좋은 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문제, 관광지 홍보하는 문제 이런 것의 월별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전국에 동영상이 계속 홍보가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동영상 제작하는데 그 비용을 시·군에 제작된 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공보관 김진식   시·군에 그런 요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공보관 김진식   우리 직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원이 확보가 되어서 외부에 발주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농산물이라든가 기업, 충북의 현황,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시·군, 관광과가 같이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원 26명은 다 결원은 없는 거죠?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 결원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도정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부수는 줄고 배부처는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보관 김진식   작년도에 저희들이 6만부를 배부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1만부정도를 본예산 세울 때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5만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지확인 해 봐서도 혹시 이장이나 반장님들댁에 그냥 쌓여있는 그런 것도 발견되어서 배부선을 다중이 있는 곳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역, 터미널, 공항이라든지 또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래도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단위조합 같은 이런 데로다가 다중집합 하는 데로 부수를 더 늘려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별도로 여기서 배부를…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갑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장한테 일괄적으로 주었을 때 이장이 회관에 갖다 주고 다중집합소에 내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는데 다만 도정소식이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성이 있는 이런 사항이 가끔 있을 겁니다.
  시기성, 시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월별로 이걸 제작하다보니까 기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다 홍보되고 다 아는 사항을 게재해서 도정소식지에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성 있는 사항은 호외를 발간한다든가 특보를 발간한다든가 해서 시기성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사성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소식지 편집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이미 지난 구문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단체장 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정보라든지 행정정보 위주로 그리고 즐겨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편중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의 기고도 받고 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는 것 있으시면 저희들이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편집을 개선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호외발행은 작년도에도 전국체전같은 경우에 호외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년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하는 호외제작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도정소식지 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공보관실에서 청내, 도청산하에 전부 다 즉시즉시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었는지 물론 여기에 1인1보도자료의 홍보요원인가 뭐를 지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각 소관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홍보에 직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뭐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 과를 다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자들한테도 정보를 입수하고 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편집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주민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가치가 있는 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모르면 알아주지 않는 거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잘한 건 빨리 알릴 수 있으려면 신속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이…
○공보관 김진식   직원들이 홍보자료, 수범사례같은 자료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페이지에 보니까 각 실·과별로 보도자료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각 실·과별로 보도담당제가 되면 전에는 운영 안 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위원장 최재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보도자료를 공보관실로 갖고 와서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서 언론매체에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내용은 공보관실하고는 별개로 각 실·과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작년에도 많았고요. 각과에서 직접 기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계별로 한 사람씩 아주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계에서 일어나는 홍보자료 같은 거는 바로 그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 결재를 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그날그날 거를 취합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협조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글쎄 상당히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도에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면 왜곡된 보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도담당은 매일 기자들이 어떠한 유형의 기사를 보도할 건가 하는 거를 매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공보관 김진식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 알려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한테 자료 가져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취재활동하는 것을 감지해서 대개 내일 이러한 점이 신문에 나겠다 홍보성기사도 될 수 있고 비판성기사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판성기사에 대해서 아주 큰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우리 도에서는 없었는데 의도가, 기자가 보는 시각과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틀린 보도 그런데 너무 왜곡된 보도가 있었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그쪽에 시정을 요구하고 또 정정보도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언론이 전체 홍보성기사로만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우리는 그런 왜곡된 보도는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진식   언론에서…
김홍운 위원   그렇지만 보도담당은 잘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김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행정부지사께서 중남미 4개국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동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환진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교현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은상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태덕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저물고 힘찬 닭울음소리와 함께 을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김영호 행정부지사는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리면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둘째 200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05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넷째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200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실 5담당이며 정·현원은 25명입니다. 예산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 20개 직속기관 사업소, 7개 소방서 등 48개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한 점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 협약체결, 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부패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기반을 구축하였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감찰, 소위 전공노 불법파업 적극 대처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예방·지원위주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진정·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도민불편을 해소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한 생산적인 감사와 대민업무의 공직자 청렴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바 앞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개선을 위한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운영을 강화하고 민원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감사처분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제1의 청렴도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열린감사제도 활성화,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부정부패요소의 근원적 차단 등 6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반부패대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를 전국 10위에서 전국 1위로 끌어올리고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주민감사청구제,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Clean City 운동, 공직부패 내부 고발자 보상제 운영, 민원처리 고객평가제 운영 등 반부패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공직기강 해이사례 특별감찰, 예방·지도차원의 상시 감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신고 접수 및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로 유관업체와의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해외출장 공직자 선물신고요령 교육과 함께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교육 등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예고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감사개시 3일전 해당 시·군에 파견, 감사기간중 당해 시·군 및 도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팝업창 운영, 공직비리, 고충민원 등의 확인감사 실시 등 주민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이버 감사소식 코너를 개설하고 행정감사 일정, 행정감사 실시계획,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도민의 기대욕구 충족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정·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이해당사자의 면담과 현장조사를 확행하고 해결이 불가한 사안은 이해종결 등 성의있게 처리하는 한편 도민감사관의 조사 참여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과 함께 인터넷 진정민원의 처리체계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예방·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취약분야의 기획테마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장애인체전 관련시설, 주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현장, 수해복구공사 현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성·생산성을 지향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조사자료의 D/B구축과 감사결과 이행여부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수감기관 부담완화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감사일정 협의제 지속 운영,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서면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수감 우수기관 발굴, 감사면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열심히 일을 하려다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지양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혁신과제로서 부패방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렴도가 크게 후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도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인사운영시스템 개선, 건설업 등록 청렴서약제 도입 등 1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우선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 조례와 공직부패 내부 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례를 금년 2, 3월중에 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부패 실무대책반 및 추진기획단의 회의개최, 부패 개연성이 있는 도 소관 자치법규 정비, 민원처리 고객평가제, 공직부패 내부 고발자 보상금 지급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도민감사관제 운영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는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선처를 바라는 요지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문책이 불가피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중이고 문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 이하 저희 감사관실 전 공무원은 감사받은 기관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패턴을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금과옥조로 삼아 적극 시정함으로써 감사행정이 한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청북도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감사관님,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완료돼 가지고서 감사위원을 선발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1월 20일날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해서 제가 금년도에 대한 감사방향과 그 다음에 도민감사관 15명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1월 21일날 도민감사관에 대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 포함 7인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 명단 나와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텐데 금년도에 계획같은 것 어떻게 잡고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공무감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서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부패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개선 같은 것이 요구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없는데 만일 청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도민감사관하고 저희들 감사요원하고 감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분하기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재산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시·군추천 15인 명단도 들어와 있나요?
○감사관 박종섭   선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민감사관 시·군 추천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부패유발세부추진 일정에 보면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조례」 제정, 「공직부패 내부 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이것에 대해서 이걸 왜 제정하게 되었고 상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왜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제 운영은 도민이라든가 법인에서 50명 연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도 자체 소관인 자치법규, 조례라든가 규칙, 예규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해서 감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필용 위원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관 박종섭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부패방지법에 나왔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공직부패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건지?
○감사관 박종섭   현재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부방위에 신고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신고보상금이 한 2억까지 되었고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 버리면 포상금에 대해서 20억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법에 따라서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저희들도 특색있게 내부에서도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이 부패문제는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위한 파파라치라든가 그런 걸 해서 식파라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내부고발을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보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역기능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상호 감시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인간성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과연 이게 좋은 것일 수만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감사관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는 원래 없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없이 행정을 하다가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급자도 해당되고 본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고발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는 작은 선물정도 그전에 위로금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일을 같이 하다가 수고했다고 해 가지고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든가 현재의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유엔에서 반부패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비준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부패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달에 부산 APEC을 할 때 그때도 반부패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뿐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도 금년에 하여튼 반부패 활동, 시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 부패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의 틀에서만 그것이 근절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민도가 높아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것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도 암행감사나 이런 걸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암행감사를 공직기강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현장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암행감찰하는 기관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총리실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하고 경찰이나 검찰 이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 금품수수같은 그런 현장을 포착했어도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계좌추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김정복 위원   단속은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다 옛말에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낼만큼 단속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끔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떠세요?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설 때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위원회 여러 군데에서 다 암행감찰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일부 선물같은 것도 아주 양성화 되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패방지위원장이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주는 것은 선물도 3만원이상 초과되면 행동강령 위반되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지만 나머지 복무관계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드렸던 질의는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 또는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봐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운영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죠?
○감사관 박종섭   만들어져 가지고 회의개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인사 등 해 가지고 관련분야 담당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20일날은 제가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고 2월 11일날은 부지사님이 주재해 가지고 기획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과제를 15개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15개 사항에 걸쳐서?
○감사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청렴도 여기 보니까 잘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하셨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체로 한 겁니까? 어떻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이것은 저희들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도를 상대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뭐냐면 건설업등록 그 다음에 소방시설 완공공사, 공사계약, 환경·보건관련 지도단속, 여객·화물차·자동차 운송업 그래가지고 5개 분야 1,770건에 대해서 부방위에서 항목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11개 항목에 대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전화 설문한 겁니다.
  이것을 통계처리해서 지금 발표한 지가 지금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해 가지고 3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도 것을 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그렇죠.
김정복 위원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게 아니고?
○감사관 박종섭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게 2003년 8월 1일부터 작년 30일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 1,770건입니다.
김정복 위원   저는 임의적으로 했는지 알았더니 그러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사실 감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료직원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먹이기 위해서 어떠한 처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미루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의회차원이나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좀 바꿔야 한다든가 협조가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시죠.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부서가 「공공감사의 법률」이 돼 버리면 그게 입안이 돼 가지고 확정돼 버리면 지금 현재는 제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사 직속으로 돼 있고…
김정복 위원   권한이 격상이 되네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리고 감사관은 지금까지 저까지는 계속 지금과 똑같은데 제 다음에 임명을 할 때는 개방형으로 돼 가지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개방형 직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김정복 위원   외부에서 영입도 합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김정복 위원   법으로다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예, 지금 법제처 심사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심사중에 있다?
○감사관 박종섭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 본청은 제외하고 시·군하고 사업소, 출연기관 이런 데를 감사를 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돼 버리면 도 본청도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역이 업무량도 지금보다도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하고 인력들이 대폭 보강이 돼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일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처럼 어떻게 보면 이 감사관실도 도에 해당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독립적 기능을 갖고 또는 외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진정하게 감사가 본래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충청북도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서는 세계적으로 공직자들 청렴도 조사를 가끔 언론에서 보는데 우리가 어디 저쪽 상당히 후진국보다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몇 위로 지금 나와 있죠?
○감사관 박종섭   OECD국가가 30개 국가인데 거기서 23위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45개 국가 중에서 45등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45위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부패됐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저도 평소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부패된 공직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직도 대단히 부패에 물들어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청렴도가 어떻게 중간정도는 되나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2002년도 했을 때는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위,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도가 저희들이 시범사업 같은 여러 가지를 해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연말쯤 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1위 고지를 탈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어떤 타 기관도 전국에서 1위라고 하고 또 아까도 충청북도가 1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가 청렴도 1위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직자들께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감사를 적발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징계를 안 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 판단하기에 징계받은 사람이 적어서 1위인지 하여튼 평가를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타 기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징계를 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외적으로 형사문제가 돼서 대외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데 조사를 받지 않는한 거의 징계 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관이 지금 전국에서 1위로다가 계속 가고 있던데 우리 충청북도도 혹시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감사를 강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면 여기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는 난에 맨밑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이 사안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오히려 일을 안 하면 감사에 적발될 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는 보니까 인간적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람도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많은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많고 또 과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를 적발하고 징계를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감사에 적발되기 싫어서 너무 경직되게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속된 말로 내 목이 날아갈 판인데 내가 어떻게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느냐, 나는 어떤 법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재량행위하고 귀속행위인데 물론 귀속행위야 당연히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일부 재량행위가 섞이는 것조차도 가능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일을 안 하려는 이런 성향의 공직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감사를 해서 더 강한 문책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려다가 발생된 과오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다가 하여튼 처분을 관용하게 해서 신분상 어떤 조치를 지양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우리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은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어차피 보면 신고를 하면 거기 다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마치 시험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조사를 할거라면 그냥 알아서 요새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투명한 사회라 부동산이 됐든 금융재산이 됐든 숨기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숨기는 사람은 없다고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들통날텐데 누가 숨기겠어요? 하다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굳이 어떤 규정이 어차피 다 100% 답안지로 써내라, 답안지 써내서 답안지가 틀린지 아닌지 다 하나부터 어차피 조사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정당한 재산 같으면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좌추적을 하면 나오는데 부정한 재산은 잘 안 나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면, 부정한 재산은 신고 안 할 것이고 또 안 나오게끔 신고했으니까 어차피 들통도 안 날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종섭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에서 어떤 때는 부부간에, 자식간에 또 부모간에 이렇게 하다보면 한 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자식이 혼인을 해 가지고 분가를 했을 경우에 독립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해서 미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지금 질의요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니까 선신고 후확인 이겁니까?
○감사관 박종섭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법으로 돼 있으니까…
○감사관 박종섭   공직자윤리법에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 매년 하다보니까 맨날 답안지 써내고 답이 틀렸느냐맞느냐 점수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규정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다 돼 있다 이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법입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종섭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감사개시 3일전에 해당직원을 시·군에 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연 6회에 18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시·군에 또 어떠한 사유로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국가사무라든가 도사무 또 시·군의 고유사무 중에서는 원래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일반행정감사, 회계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해서 3명을 1명씩 해 가지고 사전에 가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라든가 또 어떤 일부는 시·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감사를 요구한 사항 이런 것 같은 것은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해서 제가 감사 나가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라 해 가지고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군의 감사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데만 하는가요?
○감사관 박종섭   시·군에는 저희들이 아주 의무적으로 합니다.
김홍운 위원   어느 시·군이나 다 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래서 사업소라든가 출연기관 여기만 빼놓고서.
김홍운 위원   이게 효과가 어때요?
○감사관 박종섭   상당히 좋죠.
김홍운 위원   좋아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신문같은데 언론에 보도된 것까지도 다 거기서 수집을 하니까요.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시장·군수가 자체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책정이 됐다 하는 인정을 주는 이런 사업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하는 건지 또 했다면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일부에는 언론 같은 데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도 어떤 때는 그것은 시장·군수의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고유사무기 때문에 그게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든요.
김홍운 위원   그래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도 하고 그럽니다.
김홍운 위원   했어요? 한 사례가 있어요?
○감사관 박종섭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언론 같은 데 보도됐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손을 댑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감사관 박종섭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포착을 해서 감사를 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가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지를 합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장·군수가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연차별로 할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몇 개 동네 몇 개 부락에 몇 개 면에 이렇게 해서 면별로 몇 개씩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사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러면 선심성 행정이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판단해 봐야 알테지만 그런 것도 선심성 행정으로 보고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고요?
○감사관 박종섭   글쎄 그것은 아직 판단은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사업을 불필요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안 해야 되는데?
○감사관 박종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난번에도 한번 감사 나갔을 때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 놔도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 때 조사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님 옆집 아저씨하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자리인만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혹시 교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은 없는지, 감사를 보니까 교체감사라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천시 감사를 청주시하고 도청하고 합해서 한다든지 청주시를 타 부서하고 하는 교체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감사하고 하는 데는 교체감사를 하지 않고요. 감사원인가 이런 데에서 취약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체감사를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전국적으로 교체감사하고 자체에서는 교체감사 안 하고?
○감사관 박종섭   충북에서 감사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전라도나 이런 데에서 하고 전라도는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저희는 어디 강원도나 이쪽에서 인력이 와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은 제도개선하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오장세 위원   향후에 충북도 자체적으로 교체감사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감사관 박종섭   앞으로도 교체감사 필요성은 현재는 못 느끼고요.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도에서 감사를 하고 「공공감사의 법률」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도 본청도 해야 되는데 도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 중에서 한 번은 감사원, 한 번은 행자부가 주관되어서 정부합동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간을 충청북도하고 외부적으로 물론 필요가 있는지없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외부적으로 우리가 투명한 감사가 되고 아까 초록은 동색이란 이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시·군 업무는 시·군 담당자들이 사례같은 것도 잘 알 것이라고 추정되어서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시·군감사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3~4명되는 인원을 갖고서 교체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힘듭니다.
오장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감사관 박종섭   예.
오장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패사례 이런 게 같은 공직에 계시다보니까 그런 사례를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듣겠지만 일단 대외적인 인허·가 업무,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없고 다 적발할 수도 없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백 개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적발해서 일벌백계를 한다면 경종을 울리는 사례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여튼 인·허가부서, 감독부서 이런 부서를 심도있게 한번 잘 챙겨보셔가지고 물론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사 나가시면 거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감사하시지 그런 법외적인 감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추정되는데 그것 공직자들이 규정에 안 맞게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새 웬만하면 규정에 다 맞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는 부패가 10%도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기고서 뭐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부패는 그밖에 있어요. 90% 이상은.
  문제는 감사과에서 감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감사한 목적이, 감사목적이 청렴한 공직자상이라면 그런 부분을 적발하셔서 일벌백계 하시도록 그런데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15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월별로 체크를 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이런저런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얘기 들으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로비랄까 거꾸로 보면 부패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세계적으로 40등 넘는 이런 부분이 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거니까 여러 감사관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교육·안내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시행 홍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지금 「공직자 윤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년 9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 하반기 한 6~7월에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00만원에서 1억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   주식요?
○감사관 박종섭   예, 그것을 위탁한 사람은 전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권한행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이필용 위원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관 박종섭   예, 다 해당됩니다.
이필용 위원   공개대상자 31명 이것은 뭡니까? 우리 도에 관련된 공무원들 31명이 대상인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안내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교육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감사관 박종섭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관 박종섭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되어야지…
이필용 위원   통과된 후에, 아직 교육일정은 안 나와 있고요?
○감사관 박종섭   시·군같은 데는 저희들이 회의같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시행될 거다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려봐야 되겠어요.
  감사관실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몰라도 감사관실에서 이걸 알아야 시·군에 감사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각 시·군 감사관실에서 다 하고 있죠? 각 시·군.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히?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잘못된 것도 있고 지면이나 뉴스 이런데 나오는 게 잘못된 게 나온다라면 좀 규명하려고 하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사실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감사관 박종섭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신문에 보도되었다거나 시·군에서 모순된 어떠한 행정을 한다거나 하면 이것을 감사해야죠. 조사를 하셔야지?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잘못된 것 모순된 것 신문이나 지상보도된다거나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온다라면 조사하셔야 되잖아?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진상규명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감사관 박종섭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결규정은 시·군에 감사할 적에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군수결재다 이건 부군수가 결재해야 된다 이건 과장이 결재해야 된다 이런 것 감사해 본적 있어요?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원래 전결규정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계…
유동찬 위원   예, 위반보다도 그것 전결규정이 있죠?
○감사관 박종섭   예, 전결규칙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느어느 이런 소관은 과장 전결이다 어느어느 소관은 부군수 전결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시·군의 얘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규정이 감사관실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군에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감사관 박종섭   시·군거요?
유동찬 위원   예.
○감사관 박종섭   시·군감사라든가 조사하게 되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참고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해 가지고 시·군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을 알아야 감사를 하지.
○감사관 박종섭   그런 걸 알고 나가죠.
유동찬 위원   예?
○감사관 박종섭   알고 나갑니다.
유동찬 위원   사전에 알고서 나가신다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분간이 안 서네요. 말씀하시는 게.
  사전에 알고 나가야 된다면 전결규정 같은 건 시·군의 전결규정 같은 것 여기에 있겠네?
○감사관 박종섭   지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도에서도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결규정 같은 거를?
○감사관 박종섭   규칙을요.
유동찬 위원   규칙을?
○감사관 박종섭   다 지방행정정보은행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알아봐야 될 사항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한 점, 미흡했던 점 이 부분을 1,770건 정도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청렴도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청렴도?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잘한 점, 미흡했던 점은 우리 감사관실 자체내에서 자체평가한 거다 이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미흡에 대해서 대개 각 시·군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시·군감사라든가 조사해 가지고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양정심의해 가지고 시·군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한테 징계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지시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양정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 자체내에서?
○감사관 박종섭   예, 감사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해 가지고 주무담당 사무관 해 가지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그것을 시장·군수한테 처분지시를 할 때 미리 양정을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관 박종섭   인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문책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5급이상이라든가 중징계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 양정심의해 나가고 각 자치단체로 통보를 하고 그럼 거기서 다시 이의가 있을 때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거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대개 무혐의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 무혐의판결로 되는 경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너무 약하게 하는 건지 감사관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생각이 됩니까?
○감사관 박종섭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인사위원들…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문책요구는 제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감사를 잘못한 거죠.
○감사관 박종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안 그래요?
○감사관 박종섭   안 그렇고 거기서도 전부 인사위원도 인간이다보니까 어떤 때는 온정주의 같은 게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감사는 잘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좀 정을 베푼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감사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런 경우 감사관으로서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관 박종섭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는 재심청구지시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재심청구를 했어도 결국은 그 사안에 대해서 또 판단도 그 인사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렇겠죠.
○감사관 박종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약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재옥   문제점으로 놔두고요?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좀전에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조례」하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지금 국회에 이 법이 상법이 상정돼 있다고 했죠?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이게 통과된 다음에 우리 조례를 만들겠다?
○감사관 박종섭   「부패유발 제도개선 조례」는 그것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감사관 박종섭   아니죠. 저희들…
○위원장 최재옥   우리가?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아니 이것은 상법이 결정이 되고?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는요?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지금 부패방지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시기상조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개정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겠다?
○감사관 박종섭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때 「고발자 보상금 지급조례」 하면 좀 고발할 수 있는 고발자에 대한 보호망이나 보상금 지급조례 이것은 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얘기한 공직부패방지 일환으로 공직내부 고발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직에서 물론 없지는 않을테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고발대상이 된다면 상당히 비리가 많다든지 이런 유형이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엉뚱하게 어떤 혐의나 어떤 조화롭지 못한 이런 나쁜 사이가 돼 가지고서 이런 고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많은데 이게 바람직한… 아주 보상까지 해 준다면 그것은 누가 고발한 것까지 다 나타나고 이래서 직장분위기만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물론 의도야 좋지만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꼭 시행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고발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건도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한도 해 가지고 한 1억원정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해서 하려고 하면 일단 부패방지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인 면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노근리실무지원단장연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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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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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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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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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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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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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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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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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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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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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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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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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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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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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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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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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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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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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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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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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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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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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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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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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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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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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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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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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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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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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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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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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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