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1일(월) 13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타 시·도의 지급기준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5일근무제 시행 등 행정여건 변화로 공휴일은 현행 3만원에서 오전근무는 4만원, 오전·오후, 즉 전일근무를 할 시는 5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평일에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중 감시수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고 실·국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장 분장사무중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동조례 제5조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중 제10호를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중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동조 법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하며 동조 제6호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819호 부칙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조직, 혁신분권,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12명에서 2,538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0명에서 1,43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역은 일반직 4급 1명, 5급 7명, 6급 8명, 7급 10명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례 제1조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례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512명”을 “2,538명”으로 동조 제1호중 “1,410명”을 “1,436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를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로 하고 조례 제2842호 부칙 제2조중 “정원중 3명”을 “정원중 별표의 본청 정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조 및 제3조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쪽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이며 4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방재조직 보강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전담인력 증원 등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7일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시험 등 시험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시험관리관의 수당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우리도는 같은 근무여건임에도 중앙인사위원회나 타 시·도보다 지방직공무원시험 등에서 약 1만원정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면서 시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험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서 수당을 현행 공휴일 3만원에서 5만원, 또는 4만원으로, 평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시험관리관 종사자 연 누계인원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조례개정시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조직의 정비와 재난방재조직의 보강,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부서의 변동 등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재난방재 전담조직개편안은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개편안은 시·군 혁신에 대한 도본청의 지원·총괄기능의 수행을 감안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되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실로,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시·군 지원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정기능 보강,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인력보강과 과대조직에 대한 기능조정으로는 자치행정과 내에 역사규명담당을 신설하고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전담케 하고 과대조직인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 세정과에 주택가격제도 시행을 전담할 과표담당 신설과 총무과의 청사시설담당을 회계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실·국 명칭과 분장사무의 조정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는 참여정부가 비중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변화의 노력 등이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전담기구를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추진에 대한 가속도 내지 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설기구 업무 중 동학혁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등 역사규명 관련업무는 일사분란한 업무추진과 함께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 일원화시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아울러 과대조직 정비차원에서 세무회계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도 조직이 가장 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례 중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지방방재 조직을 신설하고 혁신분권과 주택가격제 시행,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인력보강 등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해서 재해예방과 상황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재조직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시·군의 혁신분권 지원과 총괄기능의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2005년도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전담부서인 과표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5명으로 구성된 역사규명담당을 자치행정과에 신설하여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행정 수요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정원증가 이유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IMF 구조조정 이전의 조직구조로 회귀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며 동학혁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등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역사규명 관련 업무는 순수한 한자로 된 고문서로 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별능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원되는 인력 중 한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확보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를 견지하고 감시하는 의회업무 역시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조정도 동시에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는 각 항별로 하고 의결도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험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로 보면 공개채용, 특별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으로써 간호조무사시험, 수렵면허시험, 주택관리사보시험, 또 전입고사, 소양고사, 계약직 채용 등 한 10여가지 정도 됩니다.
김정복 위원   시험관리관을 1,652명을 위촉하셨는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떠한 규정이나 방식에 의거해서 위촉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작년도 시험관리관은 도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위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국가직 시험이라든지 시험수요가 상당히 많을 때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규직원도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같이 시험관리관으로 위촉해서 합니다.
김정복 위원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도 거의 다 인상이 됐던데요. 그 타당성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하고 나면 인상수당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될텐데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관리관을 약 1,300여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복 위원   1,300명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금년도에는 시험관리관을 약 1,3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인원이 좀…
○총무과장 정호성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험관리관이 1,652명인데 금년도에는 각종 시험관계에서 조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1,300명 정도로 생각해서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예산 4,518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약 680만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수당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복 위원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하시겠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확보를 하면 4만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공휴일 오전은 4만원이고 전일은 5만원인데 전일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글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의 예를 보면 전부 오전만 근무를 했고 오후까지 한 예는 없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오전에 다 끝납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대개 시험시간이 오전이면 끝납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물가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떠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고 인상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뭐 그냥 해서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나온 거를 보니까 시험감독 지급 기준액이 충남은 3만원, 1만5,000원 그러네요. 휴일 오전은 3만원, 평일은 1만5,000원이네요. 그리고 울산이 휴일 오전이 4만원, 평일이 2만원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아직 많이 안 했네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충남하고 경북만 3만원으로 돼 있고요. 아, 제주도하고요. 나머지는 다 4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3개 시·도도 지금 저희처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당을 좀 적게 준다고 그래서 시험관리관 종사자가 굉장히 불만을 얘기해요?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시험이 있었는데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수당을 4만원씩 주는데 그 다음 주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무원 시험 감독하는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시험감독이 우리 공무원시험 보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평일에는 우리 공무원들 내내 근무인데 시험감독관이라고 해서 시험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감독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가능합니다.
유동찬 위원   월급을 타고 일당을 타고 다른 수당도 공무원이면 다 혜택을 보는데 여기다가 수당을 준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월급 타먹는 공무원들한테.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업무이외의 공휴일이라든지 시험감독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요.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평일에는 1만5,000원인데 평일에도 시험이나 뭔가 수당을 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일요일날 일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직비나 주면 됐지 3만원을 꼭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올린다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물론 일직수당도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험관계는 사실상 본인들 책임이라 그럴까 이거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관리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물론 4만원에서 1만원 더 준다고 해서 직원들 불만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하고 똑같이 4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동찬 위원   아니, 그리고 평일에 1만5,000원 준다는 것도 평일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시험감독을 안 할텐데요. 이거 수당 줘도 됩니까? 분명한 얘기를 해 봐요. 수당을 이중삼중으로 줘도 되느냐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은 의회 회기중에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못 받아요. 참석수당을 못 받아요. 규정에 의해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평일 과외수당을 받는다면 뭔가 이게…
○총무과장 정호성   충청북도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수당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평일에 줄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유동찬 위원   수당조례가 평일로 해서 그렇게 나온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거 한번…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현재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감시수당이 공휴일하고 평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거는 끝난 뒤에 따져볼 일이네요.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공무원들을 평일에 수당을 줘 가면서 시험감독을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인상을 하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부터 인상이 되니까 인상되는 거, 휴일에 남들은 노는데 나와서 시험감독관을 하니까 당연히 휴일은 줘야 되나 평일에 준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인상을 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본래의 직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가…
김정복 위원   그건 실비변상조례!
○위원장 최재옥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김정복 위원   좀 다르죠.
○위원장 최재옥   위원회하고는 다르죠.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 일상적인 자기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광의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최재옥   답변은 뭐…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원이 적을 때는 도청 공무원만 가지고 하고 국가직이라든지 또 지난번 같이 상당히 인원이 많을 때는 저희 직원 가지고 감독관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일부 직원들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우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가끔씩 감독관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물론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과중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쉬고 싶은데 사실 꺼리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물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차출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상당히 꺼리는, 더군다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꺼이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용 위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요.
  이필용 위원님!
  부칙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용 위원   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빠져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추가해야 돼요.
○위원장 최재옥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이 조례 내용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결정된 다음에 심사되고 이것이 이렇게 원안대로 결정됐을 때 이것도 삽입시키는 걸로 그때 쯤 해 주시고 일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자부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재를 해라 이런 안이 권고사항으로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당초 15명에서… 15명이었죠?
  자치행정국으로 이전하면서 15명에서 지금 몇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되는 거죠? 1명 신설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보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혁신분권담당관이 15명에서 11명이 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11명!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기획팀이 몇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기존 팀요?
김정복 위원   혁신기획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과별로 분장을 하는 건데요. 담당별로 몇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분권과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분권지원팀 이렇게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는데.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과별로 인원배치가 되지 담당별로 몇명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김정복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으시는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정복 위원   혁신기획팀의 인원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만 선택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과에 11명으로 된다 이렇게…
김정복 위원   전체 11명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계별로 말씀드릴…
김정복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걸 묻자는 게 아니고 자료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혁신분권팀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혁신기획팀에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몇명이냐.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혁신분권…
김정복 위원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렇죠.
김정복 위원   그냥 총원만, 분권과에 11명!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계별 조정은 과장이 하는 거니까…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칭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하겠다.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A·B·C형 중에서 A형과 비슷하게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정원 쪽의 얘기가 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 조차도, 도의 기구와 관련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혼동이 상당히 초래될 걸로 비추어지는데 그 명칭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교통국에서 방재국이라면 “방재’라는 것은 농업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명칭은 사실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명칭을 가지고 부서를 찾으니까 중요한 건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타 시·도도 9개 시·도가…
김정복 위원   타 시·도도 방재국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료를 제가… 타 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직렬별 설치안은 내부안만 됐지 결재가 안 났죠? 업무분장상 직렬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직급은 됐고…
김정복 위원   직급은 됐고, 직급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고 직렬은 내부적인 것만 됐지 결재는 안 난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다면평가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복 위원   이번 직원들 승진과 관련돼서 이 업무분장에 있을 수 있는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다면평가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정복 위원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승진신분상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직렬이 이렇게 결재가 아직 안 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직에 관련된 다면평가가 있을 수 있었는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다면평가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지난 주말에 직렬별로 승진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일부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직렬 사무분장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승인 안 난 것을 갖고 다면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12월말에 근무성적 평정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1년동안 승진할 요인을 가지고 다면평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직렬로…
김정복 위원   그러면 자기 직급·직렬과 관계된 것도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런 것도 다면평가의 한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정호성   이번에 다면평가를 한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렬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다면평가라는 게 근무성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아직 이게 조례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요인 발생을 예상해서 미리 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면평가를 한 것은 이번 소방방재 기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각 직렬별로 금년도 1년 동안 결원발생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을 예측해 가지고 그 예측범위 내에서 다면평가를 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다면평가의 평가요소, 기본항목이 뭐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기본항목은 금년도에 결원예상을 측정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이 부족하게 될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셨다는 말씀인데 다면평가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직원과의 관계에서부터 근무성적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다면평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면평가는 예를 들면…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면평가요소 자료를 지금 주세요. 어떤 쪽으로 해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요소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정복 위원   평가항목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평가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복 위원   평가항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잘 하셨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당연히 이게 행자부안입니다. 행자부안에 충실했다는 업무보고상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노근리 관련 실무지원단도 한시기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한시기구이고 역사규명담당도 한시기구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한시기구인데 한시시한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업무성격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존속시한이 특별히 다른 이유도 의문시되고 또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다르게 확대해서 이렇게 조직 담당을 신설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치지만 중앙에서 예산 지원됩니까? 예산지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이거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그 만큼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 지금 과거사진상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마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기구개편 관련해서 1억 승인해 준 것도 전혀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특별법이 각각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별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지난번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만들어질 때 과거사 문제를 노근리에다 담당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노근리…
김정복 위원   역사규명이 아니고 과거사라고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거는 지난번 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 업무를 넘길 사무분장까지 했었는데 노근리피해대책위원회에서 이 법은 노근리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왜 타 업무가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김정복 위원   노근리대책…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피해대책위원회요.
김정복 위원   피해대책위원회는 민간기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영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서 반발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동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는 그런 노근리지원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업무는 그리로 주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이 민간단체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나 더 늘렸다? 결국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근리는 특별하게 우리 충북에만 있는 것이고 타 시·도는 없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역사규명담당에 동학혁명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거기다 인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난번에 동학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업무가 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래서 업무분장을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봤더니 문화부의 일을 우리 도 자치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군의 문화예술과 직원이 와야 됩니다. 업무 연관성이 추진이 어려워서 그 업무만큼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돼서 그 업무만 넘겼고 그 업무가 현재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업무량이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현재 상태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사규명담당에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일제강점입니다.
김정복 위원   일제강점에 관련돼서 접수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토요일 현재 도내 1,702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1,702건. 예상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추계하는 것은…
김정복 위원   우리 도내, 우리 도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200만명 중에서 우리가 4만에서 5만 사이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4만명.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담당하는 직원은 없었고 자치행정과에서 두 사람을 빼서 민원실로 배치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2명. 예, 좋습니다. 2명이 4만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 피해조사를 하는데…
김정복 위원   두 분이 4만명을 피해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증거자료가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충청북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중앙에 올리는 것이고 안 된 사람들은 인우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인우보증 선 사람에 한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접수 예상인원이 어마어마한데 두 분을 갖다놓고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는 조직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래서 이번에 정원승인 5명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5명만 되면 일곱 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아니, 5명입니다.
김정복 위원   다 해서 5명?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두 사람은 원대복귀시켜야 되니까요.
김정복 위원   원대복귀시켜서, 그러면 5명이 4만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시켜줬으니까 해 보고 추후에 문제가 더 있으면 그때…
김정복 위원   해 보고 나서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지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가 안 되면 또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 업무량은 중앙위원회나 각 시·도나 시·군에서 정확한 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어려우니까 결국 업무가 훨씬 더 방대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일단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원조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드려보겠어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번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면 이게 직이 과장직이지요? 과장이나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4급입니다.
유동찬 위원   4급 과장이나 마찬가지면 규칙으로 각 담당부서의 인원은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과에는 11명이 가고…
유동찬 위원   글쎄 과에 11명이 가는 거를 규칙으로써 정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리실로, 이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내내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관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팀도 혁신분권담당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는데 어떻게 해서 한 과장 밑에 예를 든다면 계를 하나는 경제과로 보내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팀을 경제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균형발전팀은 산업경제 부서로 이관시키는 권고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지금 통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유동찬 위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근거서류가 있어요?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한다는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행정자치부 지침 2004년 12월 24일자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각 시·도는 경제과로 한다라는 게 나와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유동찬 위원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게 공장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및 균형발전팀은 산업경제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유동찬 위원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지침입니다.
유동찬 위원   권고사항이면 이게 좀 편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균형발전업무 분석이라든가 모든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지원팀을 또 만든다 그랬는데 혁신지원팀은 그러면 만약 신설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혁신지원팀을 신설한다면 이 혁신지원팀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혁신분권과로 갑니다.
유동찬 위원   혁신분권과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혁신지원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여러 갈래로 좀 작아지는 거 같아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부터 이게 균형발전팀, 혁신지원팀이라고 그래서 팀이면 계나 마찬가지인데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이게 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는 아주 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지금까지 있던 것이 균형발전팀하고 교육지원팀이 그대로 자치행정국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빠지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균형발전팀은 행자부에서 추천하는 이유가 주로 균형발전팀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기업도시, 또 중앙의 행정기구의 지방이양 또 그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산업유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의 분장사무는 산업구조를 다루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먼젓번에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실에다 교육지원팀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교육지원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붙이기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에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팀은 타 도에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팀을 우리가 좀 혁신적 차원에서 혁신분권담당실에서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래의 혁신분권 업무하고는 이질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기획관리실에다 두고 혁신분권만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혁신분권담당관실 거기다가 또 하나 지역분권팀을 신설해서 3개 계를 유지하는 기조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혁신지원팀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혁신지원팀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그냥 포함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가 기획관리실에서 오는데 오는 것이 혁신기획팀, 분권지원팀은 그대로 오고 혁신지원팀이라는 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혁신지원팀은 뭘 하는 거냐 하면 근본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주된 이유는 지금 중앙에서는 시·군이 혁신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가 혁신을 연계시키면서 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혁신을 느끼는데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시·도만 혁신을 하고 시·군에 대한 혁신업무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광역자치단체 혁신과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이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지원팀이 한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 팀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기구개편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혁신지원과 혁신지원팀이다 이 말씀이시죠? 과가 하나 더 생긴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혁신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그 명칭이 “혁신담당관실”이 아니라 “혁신분권과”로 이름을 고쳐 가지고 오면서 기획관리실에 있던 “교육담당”, “균형발전팀”을 떼어주고 2개 팀만 가지고 오면서 다시 “혁신지원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 신설은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 “혁신분권과”로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새로 생기는 과는 “재난관리과”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기획관리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담당관”이 아니고 “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이름만 바꿨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은 당초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획관실에 그대로 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팀이 기획실로 가기도 안 맞고 자치행정과로 가기도 안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혁신팀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팀이 이게 각 시·도마다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꼭 학교급식 때문에 교육지원팀이 생긴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일부이고…
오장세 위원   주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는 과학대학도 가지고 있고 또 학교와 지역산·학과 컨소시엄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학교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생긴 게 어제오늘 아니고 말씀하신 컨소시엄 이런 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회에서 제정되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기는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업무담당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교육지원팀이 각 시도에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없는 시·도보다 있는 시·도가 훨씬 더 많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이 교육지원팀이 일부는 우리처럼 그 전에 혁신담당관실이 있었고 아마 3분의1 정도는 이게 농정국 소관으로 있었고 또 3분의1 정도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맞고 또 국산농산물을 보급하자는 취지를 주로 보니까 또 농정국 소관으로 보았고, 또 그게 학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급식 쪽으로 보자니까 복지환경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전국 9개 시·도가 3개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산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기획관실로 두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기획실도 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치는데 기획관실은 그나마 전국에서 크게 보는 세 가지에 아무데도 안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실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초대로 세 군데에 맞는 기획관리실에 두든지 아니면 농정국으로 두든지 아니면 복지부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저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복지나 농정국으로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팀을 기획관리실에 둔 큰 이유가 우선 예산확보의 용이점을 거론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대학 관장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학 업무를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보니까 교육지원계라고 우리 도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학대학 문제를 교육지원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획관실하고 맞고 단순히 학교급식조례만 가지고 교육지원계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오장세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정과 내지는 복지환경국에 있어야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포괄적으로 교육지원계를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기획관실에 둔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기획관리실 기획관실요.
오장세 위원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기획관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실 교육지원계가 학교에 예산지원 같은 것이 주요 업무이고 또 우리도 같은 경우는 과학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학과 같은 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과학대를 어떻게 더 개편 내지는 보강을 해 가지고 정상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의 각 시·도에 똑같이 도립대학이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9개 시·도에 거의 다 있어요. 시립이든 도립이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산학컨소시엄 문제가 우리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각 시·도가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공통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3개씩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만 도립대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에 적어도 예산을 줄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줄 자세가 돼 있느냐라는 것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다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각 시·도가 시·도립대학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도립대학의 운영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입장에서 우리 과학대학의 활성화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자꾸 그렇게 우리에 속하는, 물론 서울시립대 빼고는 각 시·도가 도립대학의 문제점은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번에 또 개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편을 안 한다면 거론할 것도 없지만 개편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교육지원팀이 어차피, 이제까지 도립대학 관장하는데 교육지원팀이 없다고 해서 관장 못 했습니까? 이제까지 충분히 잘 하고 있었는데 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있든 농정파트에 있든 복지환경파트에 있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장세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교육지원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다고 본다고 가정해도 적어도 교육에 관련된 것은 도의회에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향후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라든지 다른 컨소시엄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급식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다면 거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긴 제도인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게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이중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굳이 세 가지가 농정국이 됐든 기획관리실이 됐든 복지환경국이 됐든 그게 거의 점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을,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 때 그것이 주라면 그 후에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충북과학대학이든 복지환경국이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 것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걸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향후 조례제정에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전부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학교에 관한 업무는 전부 다 교육사회위원회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에 대한 교육, 특히 예를 들면 공부에 관한 지원 그런 것보다는 학교의 육성, 또 학교하고 사회적인 문제하고의 연결 그런 데에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과학대학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도가 안고 있는 현안중에 시급한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부서가 기획관실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기획관실에 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억지논쟁은 그만 두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조금 전에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과학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면 과학대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과학대의 구조개편 활성화 문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런데 의회업무분장만 과학대가 교육사회위원회로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 몇 가지를 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두 가지를 다 담당했어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균형발전문제, 지방분권법에 의한 지방분권문제.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나간 12월 24일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읽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거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균형발전에 관한 거는 산업부서로 넘겨서 그 지방균형 발전한다는 내용은 관광이나 산업 쪽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산업부서로 넘겨라 지방분권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해라 그런 지침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어겨가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기에 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의사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건설방재국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써 “방재”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건설교통은 건교부장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구개편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미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부기관에 연계되는 기구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군에 보면 “문화산림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림과장이 자기가 맡은 도에 문화관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 가서 또 농정국장을 상대해야 돼요. 절대 이런 기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업무소관이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소관에서 교통을 빼고 행자부 지침 보면 건설방재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은 소방방재청은 행자부장관 소관이고 건설교통업무는 건교부장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건설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모두 다 타 시·도가 건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들고 나올 때는 행자부장관은 “건설국이야, 그러면 건설교통부만 상대해서 일해”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상급기관의 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 돼 있다 건설교통국 했을 때는 건교부장관 소관 업무만 다루었는데 건설방재국 지침 내려온데 따를 때는 행자부장관 소관과 건교부장관 소관을 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의견을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관서의 행정조직과 하부관서의 행정조직이 가능하면 일치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도만 해도 국별로 보면 저희 자치행정국이 행정자치부만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타 부처에서 잘 안 되는 거를 행정자치부가 끌어다 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정자치부만 상대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 같은 데도 사실은 건축과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설국으로 가야 맞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부관서와 하부관서의 조직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그것을 피해야 된다 하는 데는 정상혁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재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원한 것은 우선 재난의 현장은 지방이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에 너희들이 소방방재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에도 지방소방방재본부를 만들어 다오. 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 속에서 소방업무도 보고 재난업무도 보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너희는 기구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실제 재난의 현장은 기구를 이원화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수십번 저희들도 건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소방업무는 소방업무대로 보고 일반 재난업무는  건설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그러한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과 같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자부가 소방방재청을 관장하고 있고 또 방재업무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건설방재국으로 할 수 없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으로 해 달라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도 충청북도라는 자치단체 행정을 하는 행정국이 있으면 행정국이지 내용이 꼭 그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르기도 어렵고 쉽게 행정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행정국으로까지 이름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일단은 중앙에서 하는 대로 흐름에 따르고 또 저희 도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또 명칭뿐이 아니라 어떤 기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이 좋겠다? 자치행정국 입장은 그거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일단은 각 시·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치행정국에 현행 제11호에 보면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빼는 거지요? 11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제12조 건설방재국에 제6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됐는데 여기서 대단히 애매모호한 게 발견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 업무 분장은 적어도 과의 중요업무만을 나열했습니다. 그 과에서 보는 업무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한 가지 업무를 3명 이하가 보는 업무는 지금 대개 규칙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업무 문제는 규칙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국가기관보호담당 그런 것이 거기에 관련된다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대비에 충무계획에 이런 조정이라든지 통제, 비상대비훈련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중앙부처에 비상계획위원회 주관하는 업무를 어디서 맡을 것이냐 건설국으로 가도 괜찮겠느냐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의 충무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하는 거를, 또 을지훈련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 시·군합동훈련 그런 분야의 비상업무가 상당히 크다고요. 공직 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계가 다섯 사람이 붙어도 이게 상당히 큰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례안 현행에는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제11호에 민방위비상대책이란 사항이 명시 돼 있는데 바로 개정안에는 민방위만 나와있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이라는 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상계획이 간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가지고 건설국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가 없어짐으로써 민방위업무만이 건설방재국으로 가는 거고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 구성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상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과대조직 정비 차원에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누면서 가장 비대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런가요? 국장님이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은 자꾸 아픈 부분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것은 과가 하나밖에 안 늘어납니다. 재난관리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민방위과를 없애고 민방위 업무를 건설방재국으로 주고 비상업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과장 하나 남는 것으로 세무회계과를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나눕니다. 그것을 나눌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를 먼저 나눌 것이냐 자치행정과를 먼저 나눌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우선 나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세무회계과가 복식부기도 생기고 또 일제 건물과표조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회계과를 나누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세무회계과를 나누게 됐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개 과로서 9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의 통제범위를 좀 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더 나눌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자치행정과는 두고 따라서 그 업무를 이번에 우리 기구 일제 용역조사할 때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용역조사할 때 해서 하시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A형, B형, C형 중에서 지금 소방본부는 절대적인, 요즘의 예를 든다면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119에다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소방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고충, 또 인원을 전혀 늘려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에 기구개편은 C형이나 B형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A형을 준용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소방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A·B·C형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협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한 거는 아니고…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그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의견은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의견은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서류상으로 받은 건 아니고…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거죠.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는 나누고 이 조직 전체를 가지고 실국장 회의에도 부치고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기구개편하면서 다른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애로사항 수렴 없이 하는 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 조직개편안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각 부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가 토의도 했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의견수렴 다 하셨어요? 의견수렴을 구두로 이렇게 토의하듯 그렇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인사나 이런 조직문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기 상당히 어렵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김정복 위원   과장님, 이 조직이 재난관리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서류를…
김정복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듭니까? 입법예고를 하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조직하고 정원…
김정복 위원   조직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이거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거는.
김정복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재난 이러한 관련 조직을 만드는데 전혀 의사표현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정복 위원   그건 제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위 지정하는데 이런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렬 이런 거 해서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직렬이나 직위 지정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이셨고 다면평가에서 승진요소를 다 이미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열리는데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저희 인사담당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또 겹치는 질의 같은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심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김정복 위원   아니, 여기에 와서 그렇게 중요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데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조금 전에 총무과장 소관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최소한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 때는 다 알고 준비하고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업무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쉽게 나와야지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하나 하나 말끝마다 상의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제대로 합니까? 기본이 안된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이걸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대충 해 갖고 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뒤에 직원분들은 메모로 전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형 A·B형에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로 돼 버렸습니다.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여 가지고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 A형, B형을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안을 보면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였어요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와야지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회계과가 너무 과대한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과를 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안전관리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재난관리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일부를 재난관리과로 옮기고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안전관리과에 붙이면서 명칭을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업무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위험하천이라든가 하천시설 이런 것도 재난관리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업무도 비슷한 걸 갖다가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혼선만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도 처음에 이 기구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는 사무분장을 통해서 민방위안전관리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제가 보기엔 안전점검이 별도의 계로 신설될텐데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도 대책계가 있는데 대책계가 결국은 안전점검하고 업무성격상 동일한 계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을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보세요.
이필용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신설 17명중에서 직렬을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얘기대로 내부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직렬도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렬도 그러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거고 직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렬을 맞추는 건데 그거는 아직 결재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필용 위원   내부 안은 대충…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건 실무진에서 준비는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방재조직은 사실상 충북의 재난을 전부 총괄하고 기획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인데 기술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민방위안전관리과는 행정 또는 토목이 할 수밖에 없고 재난관리과는 토목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아까 행정소요 조직정비에 대해서 한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업무,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이게 전부 지금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동학혁명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일제강제동원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자치행정국 이렇게 업무가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역사규명입니다.
  본 위원은 다 한시기구로 이거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노근시리사건실무지원 이걸 “역사규명실무지원단”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상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업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 모든 업무를 넘겨주려고 당초에 조례 만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노근리사건에 대한 업무량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노근리사건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노근리사건지원단이 없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업무를 거기다 주느냐. 그 업무는 고유업무로 주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하의 피해자에 대한 신고하고 동학혁명참여자에 대한 피해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치해서 같은 부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부처부터 시·군까지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일제강점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시·군에 조직 돼 있는데 동학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시·군은 자치행정과 직원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오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한 요점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제7조 자치행정국 제9호에 현행은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가 생기기 전이니까 회계과가 생긴다면 이거를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7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로 추가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현행 개정안 제11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호하고 제11호는 대신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세무회계과 하나로 할 때는 회계업무를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산의 지출이나 결산업무라고 하지말고 거기다가 등 회계업무로 명시하면 회계과에 그게 명시되니까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이고 전에 얘기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11호로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삽입한다. 그리고…
○위원장 최재옥   제11호를 삽입하고 제12호는 그냥 놔두는 거지요? 삭제가 아니고.
정상혁 위원   제11호는 삭제가 아니고 제12호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노근리가 제12호로 그대로 있으니까…
정상혁 위원   아니 현재 제11호지. 제11호를 제12호로 넘기고 제11호에…
○위원장 최재옥   아니 위원님, 현재 제12호지요.
정상혁 위원   아니지요. 개정안은…
○위원장 최재옥   개정안은 제11호지요.
정상혁 위원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담당 지금 계의 설치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는 하부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거기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최재옥   회의시작 전에,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수정하자고 아까 동의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정회했다가 간담회 후에 합시다. 수정할 거, 보완할 거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와서 합시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거는 간담회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 안전관리에서 담당, 담당관이 아니고 담당이 5급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 부분에서 아마 직위를 토목직이든지 건축직이든지 행정직이든지 정할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토목직은 승진하고 6~7년 정도면 승진이 가능한데 건축직은 15년씩 많이 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조그만 숨통이라도 틔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권고안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이 지금 우리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지원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고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고에 필요한 인력지원비까지 국비로 대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하고 반드시 여기에 따른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의당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또 이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 증가량에 따라서 일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의회도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서면으로도 집행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본 기구개편안은 행자부에서 지시된 것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자생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기는 폭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구를 일제점검 할 때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인원을 늘리고 또 필요 없는 부서가 있다면 없애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기구를 통틀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은 다음 정원조례 때 해 주시고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재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혁 의원님.
정상혁 의원   정상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건설방재국”, 제12호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건설교통국”으로 수정동의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개정안 제7조제9호로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고 또 동 제7조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대신 제11호에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5호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정상혁 의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5시51분)

○위원장 최재옥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역사규명관계 부서에서 사실 역사를 규명한다는 게 그 문서들이 전부 고문서가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보고서 내용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 개편됨으로써 어떤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보니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어, 한자를 잘 하는 자원봉사자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 시·군에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주문을 한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도 일본어 같은 거를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자문을 받는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적인 뒷바라지가 돼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재 1만원씩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루에 1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봉사이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동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역사규명 작업을 하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동학혁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역사자료라든가 또 일일이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재원충당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참여자 신고는 100년전인 1894년부터 1892년까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신고를 받는데 기록물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물량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나 유가족들이, 후손들이 밝혀내야 할 사항이고 얼마만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필용 위원   예산관계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산은 신고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8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수요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필요하니까 생기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당연히 업무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IMF때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많은 분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 명분이 가능한 한 작은 정부로, 또 최대한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의 IMF 이전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비대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아시다시피 새로 생긴 업무에 한해서 기구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필요해서 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청북도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 지금 오장세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옳다 그르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들여서 성실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국장님의 입장이 한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좋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동학혁명이라든지 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업무 등 이런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는 기관업무사무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반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학이나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는 접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만 늘려주고 인건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국가에서 시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추측컨대 동학이나 일제강점하 문제가 신고만 받아 가지고 그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이거와 관련 해서 더 큰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럴 때는 국가에서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일부 지원할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충북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오늘 제가 늦게 나와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건의적인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 가지고 몇군데 마을에 들렀습니다. 들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여기서 신고 받고 있는 것이 일제강제노역이라든지 징용 관계, 이런 것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이 분들 연령이 전부다 지금 80대입니다.
  어제 갔다 온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요. 영장이 있다든지 강제로 동원한 이러한 문서라는 게 전혀 없고 다만 갔다 오긴 틀림없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인우보증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인우보증을 서로 서고 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위를 쓰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몇월인지 몇년도인지 일본 같은 데는 지명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노인들이라 잘 몰라요.
  그런 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 써 가지고 오면 받지 않고 신고하러 군청에까지 갔는데 이거 작성이 육하원칙이 잘못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신고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서 그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은 둘째고 가 가지고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가 탄광이 매몰되는 바람에 사망한 사람들, 이거는 틀림없이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탄광이 무너져서 사망해 가지고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이 그걸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거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탄광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애매한 이런 것이 신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웬만큼 같이 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대충 써서 주면 접수를 해 줘야지 해방된 해가 60년 전이니까 그 이전에 5년 전에 갔다 해도 65년 전인데 아무 근거도 문서도 없는 거를 지금 와서 구체적으로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합동문서보관실에도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선 그걸 1차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후에 조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보상해 주는 시점도 아니고 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조사만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쓰라고 하지말고 대략 읽어봐서 원칙에 맞을 경우에는 접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시책은 잘 생각을 하고 좋게 호응이 되지만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차제에 김홍운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하는 지금 정부에서 추측하는 것이 전국에 420만, 우리도만 해도 3~4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와서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창구의 담당직원이 김홍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원을 더 늘려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제는 접수만 해 줌으로 해서 이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접수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객관·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접수해 줬다가 나중에 인정이 안 되면 또 실망을 시켜 가지고 원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접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좀 객관성 있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 민원업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인원을 더 많이 붙이고 가급적 저희들도 특별교육을 통해서 기억력이 상실될 정도로 가물가물한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나중에 꼭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해서 붙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실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언제 열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월에 개최하려고 위원까지 선임을 해 놨는데 피해신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있고 중앙하고도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강제노역관계도 그렇고 동학도 마찬가지고, 동학은 역사가 더 깊으니까 지금 이거를 신고하시오.
  그런데 사실 동학 2차 봉기는 보은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영동, 옥천, 보은, 진천, 청원, 음성, 제천, 단양까지 전부 참여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보은에서 봉기만 했을 뿐이지 충청북도 사람, 3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경상·전라 사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2차 봉기가 최하 2만명, 최대는 10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다 떠났어요. 거의 100% 떠났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 지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첫째는 서울 천도교 본부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최근세사를, 동학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동국대학의 김박사라든지 여기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를 참고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만하면 자료는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충청북도가 많이 신고해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전라북도는 동학 1차 봉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동학의 발단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집대성돼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서훈신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떠들어 보면 다 나와요. 충북은 누구도 이걸 한 게 없어요.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군에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히 할 것은 일단 보은의 동학 2차 봉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1억이 들든 반영해야 됩니다. 제시할 테니까 집대성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충북의 역사인데 한국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은이나 도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추경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할 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학문제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노역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신고하십시오. 소용없어요. 예산 확보해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그래서 인구, 주택센서스 하는 것처럼 선발돼서 각 군별로 30명이나 50명을 선출해요. 그리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전문양식 다 인쇄해서 주고 그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켜야 됩니다.
  80~90된 노인네들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귀가 잔뜩 먹고 이런데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개 그 사람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해, 그러니까 면내에서 동원해도 우리 면 같은 데도 10명 정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갔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하원칙에 의한 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전문요원으로 충청북도 제대로 하려면 형식적인, 도에서 형식적으로 신고하라니까 따라서 하겠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동학이 됐든 일본 강점기 역사규명 신고 받는 것도 시·군에서 선발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구센서스 요원처럼 교육시켜서 자기가 돌면서 그걸 해서 일단 접수를 하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조사할 때는, 일단 충청북도라도 누락 없이 신고를 4만명이라면 80%가 됐든 90%가 됐든 하면 이게 으뜸충북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도처럼 구경만 하고 있으면 꼴찌 충북이지 무슨 으뜸충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해서 동학이나 일제강점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뭐 의료비가 나가든 어떤 보상이 나가든 나갈 겁니다. 혜택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도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예산편성해서 정식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신고하십시오. 이거 효과 없어요.
○위원장 최재옥   예,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거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 정원이 1,4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410명이 작년인가 한시정원, 보정정원 내려왔을 때 보정정원이 저희들이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3명이 오버한 상태네요? 1,410명 안에도. 일반분야 집행기관 정원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정정원은 3명 초과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26명 증원하면 29명이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처음에 이거 한시정원, 보정정원 지침서 내려올 때 보정정원을 쓰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거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효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인건비 책정할 때 그 비율이 반영되는데 그거는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런 내용은 현재 유효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증원된 게 26명이면 29명이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29명이 보정정원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예산상 불이익을 저희들도 받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옥   지금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증원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그것이 오버됐을 때 패널티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재기구, 일제강점하 자꾸 수시로 기구가 늘었기 때문에 각 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각 도도 똑같은 현상이라 지금까지 표준정원 대비 오버했을 때 패널티 매기던 것은 각 자치단체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수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우리 도에서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우리가 증원하는 거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가사무나 이런 신행정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각 도하고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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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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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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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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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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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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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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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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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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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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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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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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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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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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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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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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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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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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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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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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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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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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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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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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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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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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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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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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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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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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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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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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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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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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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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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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