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1일(월) 13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4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타 시·도의 지급기준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주5일근무제 시행 등 행정여건 변화로 공휴일은 현행 3만원에서 오전근무는 4만원, 오전·오후, 즉 전일근무를 할 시는 5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평일에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중 감시수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고 실·국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장 분장사무중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동조례 제5조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중 제10호를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중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동조 법문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하며 동조 제6호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819호 부칙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주택가격제도 시행과 재난방재조직, 혁신분권,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12명에서 2,538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0명에서 1,43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역은 일반직 4급 1명, 5급 7명, 6급 8명, 7급 10명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례 제1조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례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512명”을 “2,538명”으로 동조 제1호중 “1,410명”을 “1,436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를 “직급별 정원은 별지와 같이”로 하고 조례 제2842호 부칙 제2조중 “정원중 3명”을 “정원중 별표의 본청 정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조 및 제3조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쪽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이며 4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방재조직 보강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전담인력 증원 등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7일 제출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시험 등 시험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시험관리관의 수당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우리도는 같은 근무여건임에도 중앙인사위원회나 타 시·도보다 지방직공무원시험 등에서 약 1만원정도 불이익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불만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면서 시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험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서 수당을 현행 공휴일 3만원에서 5만원, 또는 4만원으로, 평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시험관리관 종사자 연 누계인원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조례개정시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대조직의 정비와 재난방재조직의 보강,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부서의 변동 등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재난방재 전담조직개편안은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개편안은 시·군 혁신에 대한 도본청의 지원·총괄기능의 수행을 감안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되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실로,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시·군 지원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정기능 보강,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인력보강과 과대조직에 대한 기능조정으로는 자치행정과 내에 역사규명담당을 신설하고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전담케 하고 과대조직인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 세정과에 주택가격제도 시행을 전담할 과표담당 신설과 총무과의 청사시설담당을 회계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실·국 명칭과 분장사무의 조정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는 참여정부가 비중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변화의 노력 등이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혁신전담기구를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추진에 대한 가속도 내지 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설기구 업무 중 동학혁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등 역사규명 관련업무는 일사분란한 업무추진과 함께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 일원화시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아울러 과대조직 정비차원에서 세무회계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도 조직이 가장 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례 중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 지방방재 조직을 신설하고 혁신분권과 주택가격제 시행,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인력보강 등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소방방재청 신설과 병행해서 재해예방과 상황발생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재조직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시·군의 혁신분권 지원과 총괄기능의 강화를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2005년도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전담부서인 과표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5명으로 구성된 역사규명담당을 자치행정과에 신설하여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행정 수요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정원증가 이유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IMF 구조조정 이전의 조직구조로 회귀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며 동학혁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 등은 기관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역사규명 관련 업무는 순수한 한자로 된 고문서로 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별능력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원되는 인력 중 한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확보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를 견지하고 감시하는 의회업무 역시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조정도 동시에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는 각 항별로 하고 의결도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험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2004년도 예로 보면 공개채용, 특별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으로써 간호조무사시험, 수렵면허시험, 주택관리사보시험, 또 전입고사, 소양고사, 계약직 채용 등 한 10여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하고 나면 인상수당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될텐데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관리관을 약 1,300여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도에는 시험관리관이 1,652명인데 금년도에는 각종 시험관계에서 조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1,300명 정도로 생각해서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예산 4,518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약 680만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수당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떠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고 인상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뭐 그냥 해서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온 거를 보니까 시험감독 지급 기준액이 충남은 3만원, 1만5,000원 그러네요. 휴일 오전은 3만원, 평일은 1만5,000원이네요. 그리고 울산이 휴일 오전이 4만원, 평일이 2만원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무원 시험 감독하는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관리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물론 4만원에서 1만원 더 준다고 해서 직원들 불만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하고 똑같이 4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인상을 하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부터 인상이 되니까 인상되는 거, 휴일에 남들은 노는데 나와서 시험감독관을 하니까 당연히 휴일은 줘야 되나 평일에 준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인상을 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 본래의 직무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꺼이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부칙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자부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재를 해라 이런 안이 권고사항으로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당초 15명에서… 15명이었죠?
자치행정국으로 이전하면서 15명에서 지금 몇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되는 거죠? 1명 신설했으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러면 혁신기획팀에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몇명이냐.
제가 다른 걸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칭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하겠다.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A·B·C형 중에서 A형과 비슷하게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 직원들 조차도, 도의 기구와 관련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혼동이 상당히 초래될 걸로 비추어지는데 그 명칭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교통국에서 방재국이라면 “방재’라는 것은 농업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타 시·도도 9개 시·도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직렬별 설치안은 내부안만 됐지 결재가 안 났죠? 업무분장상 직렬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다면평가를 했나요?
과장님이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다면평가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직렬 사무분장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승인 안 난 것을 갖고 다면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직렬로…
지금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아직 이게 조례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요인 발생을 예상해서 미리 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다면평가를 한 것은 이번 소방방재 기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각 직렬별로 금년도 1년 동안 결원발생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을 예측해 가지고 그 예측범위 내에서 다면평가를 한 겁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잘 하셨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당연히 이게 행자부안입니다. 행자부안에 충실했다는 업무보고상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노근리 관련 실무지원단도 한시기구지요?
그거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지금 과거사진상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마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기구개편 관련해서 1억 승인해 준 것도 전혀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 업무를 넘길 사무분장까지 했었는데 노근리피해대책위원회에서 이 법은 노근리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왜 타 업무가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업무량이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자료가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충청북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중앙에 올리는 것이고 안 된 사람들은 인우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인우보증 선 사람에 한해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접수 예상인원이 어마어마한데 두 분을 갖다놓고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는 조직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원조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드려보겠어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팀을 경제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과로 갑니까?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한다는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는 아주 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지금까지 있던 것이 균형발전팀하고 교육지원팀이 그대로 자치행정국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빠지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균형발전팀은 행자부에서 추천하는 이유가 주로 균형발전팀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기업도시, 또 중앙의 행정기구의 지방이양 또 그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산업유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라 그런 차원에서 업무의 분장사무는 산업구조를 다루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먼젓번에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실에다 교육지원팀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교육지원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붙이기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에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팀은 타 도에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팀을 우리가 좀 혁신적 차원에서 혁신분권담당실에서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래의 혁신분권 업무하고는 이질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기획관리실에다 두고 혁신분권만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혁신분권담당관실 거기다가 또 하나 지역분권팀을 신설해서 3개 계를 유지하는 기조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과가 기획관리실에서 오는데 오는 것이 혁신기획팀, 분권지원팀은 그대로 오고 혁신지원팀이라는 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혁신지원팀은 뭘 하는 거냐 하면 근본적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주된 이유는 지금 중앙에서는 시·군이 혁신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과 광역자치단체가 혁신을 연계시키면서 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혁신을 느끼는데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시·도만 혁신을 하고 시·군에 대한 혁신업무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광역자치단체 혁신과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이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지원팀이 한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 팀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기구개편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과 신설은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 “혁신분권과”로 하셔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고…
하나이고 기획관리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담당관”이 아니고 “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회에서 제정되고 어쨌든 그때 이후로 생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이 맞고 또 국산농산물을 보급하자는 취지를 주로 보니까 또 농정국 소관으로 보았고, 또 그게 학교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급식 쪽으로 보자니까 복지환경국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전국 9개 시·도가 3개 정도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산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기획관실로 두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기획실도 전에는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그나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치는데 기획관실은 그나마 전국에서 크게 보는 세 가지에 아무데도 안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실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초대로 세 군데에 맞는 기획관리실에 두든지 아니면 농정국으로 두든지 아니면 복지부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저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복지나 농정국으로 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팀을 기획관리실에 둔 큰 이유가 우선 예산확보의 용이점을 거론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대학 관장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학 업무를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보니까 교육지원계라고 우리 도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학대학 문제를 교육지원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획관실하고 맞고 단순히 학교급식조례만 가지고 교육지원계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오장세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정과 내지는 복지환경국에 있어야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포괄적으로 교육지원계를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 그냥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학과 같은 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과학대를 어떻게 더 개편 내지는 보강을 해 가지고 정상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또 각 산학컨소시엄 문제가 우리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각 시·도가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공통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3개씩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다만 그러면 우리는 교육지원에 적어도 예산을 줄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만 제가 다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각 시·도가 시·도립대학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도립대학의 운영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입장에서 우리 과학대학의 활성화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향후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이라든지 다른 컨소시엄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교급식 관련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다면 거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긴 제도인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이게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이런 이중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굳이 세 가지가 농정국이 됐든 기획관리실이 됐든 복지환경국이 됐든 그게 거의 점수가 같다고 가정하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을,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볼 때 그것이 주라면 그 후에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교육사회위원회가 충북과학대학이든 복지환경국이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닌 것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죠?
이 부분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전부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에 대한 교육, 특히 예를 들면 공부에 관한 지원 그런 것보다는 학교의 육성, 또 학교하고 사회적인 문제하고의 연결 그런 데에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과학대학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도가 안고 있는 현안중에 시급한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부서가 기획관실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기획관실에 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 몇 가지를 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존에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두 가지를 다 담당했어요.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균형발전문제, 지방분권법에 의한 지방분권문제.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나간 12월 24일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을 읽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거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기고 균형발전에 관한 거는 산업부서로 넘겨서 그 지방균형 발전한다는 내용은 관광이나 산업 쪽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산업부서로 넘겨라 지방분권에 관한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해라 그런 지침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건설방재국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으로써 “방재”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타 시·도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들고 나올 때는 행자부장관은 “건설국이야, 그러면 건설교통부만 상대해서 일해”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상급기관의 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 돼 있다 건설교통국 했을 때는 건교부장관 소관 업무만 다루었는데 건설방재국 지침 내려온데 따를 때는 행자부장관 소관과 건교부장관 소관을 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의견을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 도만 해도 국별로 보면 저희 자치행정국이 행정자치부만 관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타 부처에서 잘 안 되는 거를 행정자치부가 끌어다 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정자치부만 상대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 같은 데도 사실은 건축과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설국으로 가야 맞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부관서와 하부관서의 조직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그것을 피해야 된다 하는 데는 정상혁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재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원한 것은 우선 재난의 현장은 지방이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에 너희들이 소방방재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에도 지방소방방재본부를 만들어 다오. 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 속에서 소방업무도 보고 재난업무도 보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너희는 기구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실제 재난의 현장은 기구를 이원화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수십번 저희들도 건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소방업무는 소방업무대로 보고 일반 재난업무는 건설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그러한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과 같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자부가 소방방재청을 관장하고 있고 또 방재업무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건설방재국으로 할 수 없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으로 해 달라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도 충청북도라는 자치단체 행정을 하는 행정국이 있으면 행정국이지 내용이 꼭 그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르기도 어렵고 쉽게 행정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행정국으로까지 이름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일단은 중앙에서 하는 대로 흐름에 따르고 또 저희 도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또 명칭뿐이 아니라 어떤 기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자치행정국에 현행 제11호에 보면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에서는 빼는 거지요? 11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제12조 건설방재국에 제6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거냐 하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 업무 분장은 적어도 과의 중요업무만을 나열했습니다. 그 과에서 보는 업무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한 가지 업무를 3명 이하가 보는 업무는 지금 대개 규칙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업무 문제는 규칙에서 건설방재국으로 넣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의 충무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하는 거를, 또 을지훈련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 시·군합동훈련 그런 분야의 비상업무가 상당히 크다고요. 공직 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계가 다섯 사람이 붙어도 이게 상당히 큰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례안 현행에는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제11호에 민방위비상대책이란 사항이 명시 돼 있는데 바로 개정안에는 민방위만 나와있지 민방위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이라는 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상계획이 간단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가지고 건설국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민방위과가 없어짐으로써 민방위업무만이 건설방재국으로 가는 거고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 구성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상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은 자꾸 아픈 부분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것은 과가 하나밖에 안 늘어납니다. 재난관리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민방위과를 없애고 민방위 업무를 건설방재국으로 주고 비상업무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과장 하나 남는 것으로 세무회계과를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나눕니다. 그것을 나눌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를 먼저 나눌 것이냐 자치행정과를 먼저 나눌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우선 나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세무회계과가 복식부기도 생기고 또 일제 건물과표조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회계과를 나누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세무회계과를 나누게 됐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개 과로서 9개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의 통제범위를 좀 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더 나눌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자치행정과는 두고 따라서 그 업무를 이번에 우리 기구 일제 용역조사할 때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A·B·C형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협의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협의한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위 지정하는데 이런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렬 이런 거 해서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겹치는 질의 같은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심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쉽게 나와야지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하나 하나 말끝마다 상의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제대로 합니까? 기본이 안된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이걸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대충 해 갖고 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형 A·B형에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로 돼 버렸습니다.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여 가지고 “민방위안전관리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모델 A형, B형을 보면 전부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안을 보면 민방위과에다가 안전관리과를 붙였어요 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와야지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회계과가 너무 과대한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과를 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안전관리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재난관리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일부를 재난관리과로 옮기고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안전관리과에 붙이면서 명칭을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업무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는 사무분장을 통해서 민방위안전관리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신설 17명중에서 직렬을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 얘기대로 내부 다면평가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이미 직렬도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렬도 그러면 거의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거고 직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직렬을 맞추는 건데 그거는 아직 결재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업무성격상 민방위안전관리과는 행정 또는 토목이 할 수밖에 없고 재난관리과는 토목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질의드릴 거는 아까 행정소요 조직정비에 대해서 한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업무,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이게 전부 지금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동학혁명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일제강제동원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자치행정국 이렇게 업무가 각각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역사규명입니다.
본 위원은 다 한시기구로 이거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 동학혁명이라든가 일제강제동원, 노근시리사건실무지원 이걸 “역사규명실무지원단”으로 같이 묶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상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업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 모든 업무를 넘겨주려고 당초에 조례 만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노근리사건에 대한 업무량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노근리사건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노근리사건지원단이 없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업무를 거기다 주느냐. 그 업무는 고유업무로 주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하의 피해자에 대한 신고하고 동학혁명참여자에 대한 피해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치해서 같은 부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부처부터 시·군까지 업무연계가 안 됩니다.
일제강점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시·군에 조직 돼 있는데 동학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시·군은 자치행정과 직원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오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한 요점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제7조 자치행정국 제9호에 현행은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가 생기기 전이니까 회계과가 생긴다면 이거를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7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로 추가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현행 개정안 제11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호하고 제11호는 대신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담당 지금 계의 설치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는 하부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총괄 안전관리에서 담당, 담당관이 아니고 담당이 5급이지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조그만 숨통이라도 틔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권고안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동학혁명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국가위임사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이 지금 우리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지원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고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고에 필요한 인력지원비까지 국비로 대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하고 반드시 여기에 따른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의당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서면으로도 집행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본 기구개편안은 행자부에서 지시된 것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자생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기는 폭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구를 일제점검 할 때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인원을 늘리고 또 필요 없는 부서가 있다면 없애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기구를 통틀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다음 정원조례 때 해 주시고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상혁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건설방재국”, 제12호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건설교통국”으로 수정동의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9호 “예산의 지출·결산업무”를 개정안 제7조제9호로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를 삽입할 것을 동의하고 또 동 제7조 현행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대신 제11호에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10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5호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5시51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이번에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역사규명관계 부서에서 사실 역사를 규명한다는 게 그 문서들이 전부 고문서가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보고서 내용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직 개편됨으로써 어떤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자문위원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아보니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어, 한자를 잘 하는 자원봉사자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 시·군에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역사규명 작업을 하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동학혁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역사자료라든가 또 일일이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재원충당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동학혁명참여자 신고는 100년전인 1894년부터 1892년까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신고를 받는데 기록물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물량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나 유가족들이, 후손들이 밝혀내야 할 사항이고 얼마만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수요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필요하니까 생기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당연히 업무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IMF때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많은 분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 명분이 가능한 한 작은 정부로, 또 최대한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의 IMF 이전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비대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아시다시피 새로 생긴 업무에 한해서 기구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필요해서 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충청북도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라 지금 오장세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옳다 그르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들여서 성실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에 동학혁명이라든지 또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업무 등 이런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는 기관업무사무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반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학이나 일제강점하 피해신고는 접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만 늘려주고 인건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국가에서 시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추측컨대 동학이나 일제강점하 문제가 신고만 받아 가지고 그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이거와 관련 해서 더 큰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럴 때는 국가에서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일부 지원할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있어 가지고 몇군데 마을에 들렀습니다. 들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여기서 신고 받고 있는 것이 일제강제노역이라든지 징용 관계, 이런 것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이 분들 연령이 전부다 지금 80대입니다.
어제 갔다 온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요. 영장이 있다든지 강제로 동원한 이러한 문서라는 게 전혀 없고 다만 갔다 오긴 틀림없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인우보증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인우보증을 서로 서고 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위를 쓰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몇월인지 몇년도인지 일본 같은 데는 지명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노인들이라 잘 몰라요.
그런 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안 써 가지고 오면 받지 않고 신고하러 군청에까지 갔는데 이거 작성이 육하원칙이 잘못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신고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서 그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은 둘째고 가 가지고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가 탄광이 매몰되는 바람에 사망한 사람들, 이거는 틀림없이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탄광이 무너져서 사망해 가지고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이 그걸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거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탄광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애매한 이런 것이 신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웬만큼 같이 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대충 써서 주면 접수를 해 줘야지 해방된 해가 60년 전이니까 그 이전에 5년 전에 갔다 해도 65년 전인데 아무 근거도 문서도 없는 거를 지금 와서 구체적으로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합동문서보관실에도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선 그걸 1차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후에 조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보상해 주는 시점도 아니고 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조사만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쓰라고 하지말고 대략 읽어봐서 원칙에 맞을 경우에는 접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오히려 시책은 잘 생각을 하고 좋게 호응이 되지만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하는 지금 정부에서 추측하는 것이 전국에 420만, 우리도만 해도 3~4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와서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창구의 담당직원이 김홍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자꾸 끌고 그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원을 더 늘려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제는 접수만 해 줌으로 해서 이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접수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객관·타당성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접수해 줬다가 나중에 인정이 안 되면 또 실망을 시켜 가지고 원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접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좀 객관성 있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 민원업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인원을 더 많이 붙이고 가급적 저희들도 특별교육을 통해서 기억력이 상실될 정도로 가물가물한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나중에 꼭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해서 붙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실무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언제 열려고 합니까?
당초에 2월에 개최하려고 위원까지 선임을 해 놨는데 피해신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있고 중앙하고도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학 2차 봉기는 보은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영동, 옥천, 보은, 진천, 청원, 음성, 제천, 단양까지 전부 참여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보은에서 봉기만 했을 뿐이지 충청북도 사람, 3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경상·전라 사람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2차 봉기가 최하 2만명, 최대는 10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다 떠났어요. 거의 100% 떠났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 지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첫째는 서울 천도교 본부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최근세사를, 동학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동국대학의 김박사라든지 여기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를 참고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만하면 자료는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충청북도가 많이 신고해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전라북도는 동학 1차 봉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동학의 발단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집대성돼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서훈신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떠들어 보면 다 나와요. 충북은 누구도 이걸 한 게 없어요.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군에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히 할 것은 일단 보은의 동학 2차 봉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1억이 들든 반영해야 됩니다. 제시할 테니까 집대성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충북의 역사인데 한국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은이나 도가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추경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할 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학문제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노역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신고하십시오. 소용없어요. 예산 확보해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그래서 인구, 주택센서스 하는 것처럼 선발돼서 각 군별로 30명이나 50명을 선출해요. 그리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전문양식 다 인쇄해서 주고 그분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켜야 됩니다.
80~90된 노인네들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귀가 잔뜩 먹고 이런데 사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개 그 사람 죽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해, 그러니까 면내에서 동원해도 우리 면 같은 데도 10명 정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갔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하원칙에 의한 거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전문요원으로 충청북도 제대로 하려면 형식적인, 도에서 형식적으로 신고하라니까 따라서 하겠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동학이 됐든 일본 강점기 역사규명 신고 받는 것도 시·군에서 선발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구센서스 요원처럼 교육시켜서 자기가 돌면서 그걸 해서 일단 접수를 하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조사할 때는, 일단 충청북도라도 누락 없이 신고를 4만명이라면 80%가 됐든 90%가 됐든 하면 이게 으뜸충북이지 그렇잖아요? 다른 도처럼 구경만 하고 있으면 꼴찌 충북이지 무슨 으뜸충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해서 동학이나 일제강점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고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뭐 의료비가 나가든 어떤 보상이 나가든 나갈 겁니다. 혜택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도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예산편성해서 정식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되겠어요?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 정원이 1,4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410명이 작년인가 한시정원, 보정정원 내려왔을 때 보정정원이 저희들이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3명이 오버한 상태네요? 1,410명 안에도. 일반분야 집행기관 정원만 보세요.
현재 보정정원은 3명 초과한 상태입니다.
오늘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그것이 오버됐을 때 패널티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재기구, 일제강점하 자꾸 수시로 기구가 늘었기 때문에 각 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각 도도 똑같은 현상이라 지금까지 표준정원 대비 오버했을 때 패널티 매기던 것은 각 자치단체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수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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