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HCN 황정환 기자님 외 한 분과 KBS청주 민수아 기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17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올해죠, 2019년도 현황하고 사업성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보관실에 온라인 도정홍보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2016년도에 우리 무예마스터십 1회 대회를 했죠? 좀 많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3년 뒤에 2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올해는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해외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WMC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WMC 사무국 해산 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행문위에서 WMC 지원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2회 대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됐기 때문에 WMC의 임무가 종료된 게 아닌가 그런 제기도 하셨고요.
또 세계무예센터인, 국제무예센터인 ICM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ICM 기구와 WMC가 연계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WMC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당장 무예전문인력 여섯 분에 대한 일자리 상실은 당연하고요.
그 일자리가 상실돼서 그런 무예의 어떤 인프라가 타 시도로 유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사실은 WMC의 가장 큰 목표가 IOC가 하는 올림픽에 무예 분야의 올림픽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충북의, 어떤 무예의 중심이라는 충북의 사명과도 결부가 되는데 그런 게 일단 당장 백지화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IOC나 GAISF 그런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도 단절이 되는 게 우려스럽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도부터 저희가 1회 대회부터 이 무예 분야에 26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에 유·무형의 많은 인적 자산, 물적 자산들이 훼손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국회에서,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마는 충주에 전통무예진흥시설 그게 뭐냐 하면 무예전용경기장, 우리나라에 무예전용경기장이 없습니다.
그 무예전용경기장을 건설하는 사업비 340억 원이 조만간 반영이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와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 그런 것도 또 이렇게 WMC하고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WMC 지원사업을 당분간이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WMC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ICM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구고 그래서 좀 더 근거나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WMC가 그거보다는 좀 미약해서 ICM하고 WMC가 무예라는 어떤 세계화 그걸 위해서 공통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연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WMC의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셔야지 계속 지금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성과물이 2회 대회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3회 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3회 대회가 한 내년쯤에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회 대회가 2023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해외 대회가 개최되고 그러면 그 해외 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일종의 수익사업 같은 게 가능해서 자립화에 조금 더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당분간만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ICM과…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뭐 나오는 게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금액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한 15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억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사업하는 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1회 대회보다는 경기의 질이나 참여자 수나 그런 게 많이 승격이 돼서 2회 대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판단이라고 결국은 부처에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 계속 충당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3회 대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대회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회 대회를 할 때에는 문체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3회 대회까지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WMC에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국비로 충당을 하셔야지 모든 부분을 우리 도비에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국비가 조금 확보되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해외에서 꼭 개최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또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때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WMC가 시의성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리상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인데요, 우리 공보관실.
이게 매년 반복돼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트렌드를 반영한 건데 트렌드가 연 단위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닐 텐데…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금 거의 십여 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컨설팅,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홍보에 대해서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순환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자문받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도 하고 또 연말에 인지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홍보 컨설팅을 받는 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굵직하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할 텐데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실 그전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매년 간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짧게 예산의 적정성만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관실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지하철 광고,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 광고, 지하철이 2개 있는데 아무튼 간에 도의 이미지를 외부에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로 아는데 사실 이게 3개월, 2개월이에요. 연 단위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3개월, 2개월 짧게 가고.
자, 문제는 또 뭐냐 하면요 사실 이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하고 또 광고가 갑니다, 이 지하철에.
그런데 이미지 광고와 투자유치 광고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도에 대한 이미지 광고보다는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홍보가 맞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3개월 이게 과연,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우리도 거기다 광고했다, 이게 사실상 그냥 보여주기식의 저기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하철 모니터 광고 같은 경우 연중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연중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중 주요 행사가 작년 같으면 무예마스터십이 있었고요, 또 매년 주요 국제행사 같은 것들이 있고, 국제행사가 없더라도 연중 예를 들면 유학생페스티벌이라든지 솔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시기에 맞게 이삼 개월 정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제가 또 하나 더 보니까는 관광항공과에서도 스크린도어 지하철 편성 광고가 있어요. 11개소에 3억 7,000이나 됩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거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광고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하철 광고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일단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그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내의 이·통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서 374페이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374페이지인데요, 36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에 북부권 발전협의회 수당이라고 380만 원이 있고요. 그러고 여기 또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또 380만 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가 찾아봐야 돼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페이지에요 사업개요 맨 마지막 하단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 수당이라고 38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위원 참석수당 380만 원, 동일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이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710쪽입니다, 설명자료.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행사가 종료됐는데 본 위원이 사업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라고 사업계획서만 제출을 하셨어요.
계획 대비 사업의 성과와 그 집행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충북 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일단은 무예액션을 주제로 한 국내에서 유일한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예액션영화제를 주제로 특화된 그런 영화제를 충북에서 한번 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일단은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이제 감독, 스텝들이 민간인들인데 그분들에게 정산서류나 그런 걸 받아서 지금 정산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화재단도 이게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의 서류나 그런 거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액션영화제가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해 보고 나서 보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영화제보다 예산 규모는 많이 작게는 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작게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간결하면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는 하고 있고요.
단지 홍보나 그런 게 나름대로 다른 영화제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한 20여 개국에 50편 정도 이렇게 상영을 했는데 그 영화의 어떤 선정과정이나 그런 게 도민들의 흥행성 그런 것도 같이 좀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감독들 그 영화인들의 주도로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좀 재미없는 부분도 일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영화인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각 나라에서 한 20여 개국에서 오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 행사한 것 치고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주가 무예나 인프라 그런 게 잘돼 있어서 충주에서 강하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가 와서 아마 올해는 충주에서 하는 거로,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는 13억, 도비와 시비 합쳐서 13억 규모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 충북문화재단에서 2차로 또 용역을 준 것입니까?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사실 거의 없고요, 문화재단에서는 그 사업 관리하는 뭐라고 그럴까, 계약직 직원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그 영화제 총감독이나 그런 분이 스텝을 꾸려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단일 프로그래머 체계로 이것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편향적인 섹션의 구성과 그리고 흥행에서도 그리고 참여도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무예와 관련된 영화제인데 무슨 ‘도둑들’ 영화를 제작한 프로듀서를 초정해 가지고, 이 ‘도둑들’이 무예영화입니까?
선정한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있고 거의 체험 위주의 행사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회 대회가 청주하고 충주하고 분산되어서 개최하는 한계 때문에 굉장히 구성 자체가 그리고 행사진행도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예액션을 특화해서 이런 영화제를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게 무예 쪽의 영화는 예전에 많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션이라는 장르를 추가해서 좀 더 액션을, 영화 같은 건 액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폭이 넓어져서 무예액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금년도 행사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어떤 홍보 효과도 같이 겸하기 위해서 하게 돼서 청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데 청주시민들한테도 어떤 무예마스터십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청주하고 충주로 분산해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들이 어려운 점을 겪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주에 단일화해서 이렇게 상영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숙,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밀하게, 그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발송 용역비와 우편요금의 증액사유로 사업비를 더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일 주소지에 이중으로 지금 발송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혹시 필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으로, 저희가 매월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주로 출향인사라든지 희망독자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1,000명을 추가적으로 발송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중으로 발송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문화예술산업과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가요제가 지금 6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1건이 다시 또 추가가 됐어요. 그 포함해서 6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도비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전혀 없는 거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는 원칙, 기본원칙은 일단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걸 존중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게 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군에서 본인들이 명시적으로 얼마만 지원해 달라,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30%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례도 있고요.
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그걸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를 새로 생기는 사업들은 최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7 대 3대, 대략 7 대 3이죠?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대략 7 대 3이면 최대한 그거에 가깝게 운용을 해 주셔야 기타 시군에서 서운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내용을 누가 비교, 자기네 행사만 하지 타 시군에서 하는 행사랑 비교를 안 해 보니까 아마 이의 제기를 안 할 뿐이지 실제 만일 비교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의 제기하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맞추어서 최대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어린이용 도정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도청을 견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홍보책자는 전체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책자 제작비고요.
초등학교 교과과목에 ‘살기 좋은 충청북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도청하고 도의회 견학을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오는데 그 어린이들한테 도청과 도의회를 설명하는 그런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청을 견학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계획서가 있는지, 아니면 희망을 하는 건지 해서. 그러니까 배부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배부, 의회교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면, 견학을 오면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면 충분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에 거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합창단 선진지 연수를 격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꼭 합창단이 선진지 연수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합창단은 도청의 직원들로 구성돼서 행사 시에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려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퇴근시간에도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합창단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라도 격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 연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마을기업 제품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11개 시군에 87개소입니다.
여기 87개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에 시군별로 도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건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 35명이네요?
지금 35명에 11개 시군 하면 한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내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함도 느끼도 애향심도 배양을 시키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전반기·후반기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 대행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서부터 593쪽까지 그 사업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578쪽에 제천시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등 9개소, 이제 6개 시군에 청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상세히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593쪽까지예요.
이거를, 그 사업량을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다 있습니다.
612쪽의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가 2019년도 2,000만 원, 단양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내년 2020년도가 32회째입니다.
아무튼 내년도…
내년은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이번에 무예마스터십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자평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뭐 자평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의견들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저희는 1회 대회보다 많이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테마 자체가 그래도 해 볼 만한 거라고 그렇게 주위의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5대 영화제고, 사실 영화기금이나 그런 걸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건에서 안 됩니다.
일단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운영위원회나 그런 거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방안 같은 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예마스터십 홍보 때문에 무료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에는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산집행에 관한 것 그리고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저는 계상을 했어야 될 것 같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이제, 이게 제천영화제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천영화제는 도비 작년까지 4억 주고 있다가, 그렇죠? 4억 주고 있다가 무예마스터십을 5억을 주니까 제천영화제도 5억 준 겁니다. 1억, 추가경정에다가 1억 준 거예요. 그래서 5억 준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데다가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자체 수입도 3억 8,000 잡혀 있습니다, 자체 자부담도. 여기는 자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영화제를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해서 기념품 판매나 입장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영화제를 충실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충북 무예액션영화제를 제천영화제하고 사실 위상이나 어떤 규모나 그런 걸 단순 비교하기는 아직도 먼 거고요. 이거는 정말 아주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을 좀 배우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내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19년도에 무료로 상영을 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 정산도 안 돼 있고 또 충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완벽하게 잡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들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획들도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는 여전히 똑같이 5억이 들어가고 또 13억이라는 돈이 쓰여지는 건데 계획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계상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충주시가 주도해서 지금 이 영화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의견을 조금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바로 충주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은 충주시하고 바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산서가 없으면요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세부집행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385쪽입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건데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리 답변을 요청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직함 말씀드리고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석 있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는 NH농협이 주관으로 하고요.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은 대청호 주변의 수몰민들이 대전 동구에 많이 사십니다, 한 5만여 명.
그래서 그분들의 교류·화합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포함해서 충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NH농협 주관으로 하면서 대신 주관을 향우회별로 보은·옥천·영동 향우회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남향우회든, 강원도 강원향우회든, 경북향우회든 향우회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식품산업기본법 4조를 들었는데 이거 편법적인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들이 대전지역에 대청호 수몰로 인해서 한 5만여 명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애향심 고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실감 해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사업목적은 사업지원 근거와 일맥상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향우회에,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 어떤 향우회든 향우회가 우리 그 지역에 말씀하신 거처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향우회 하겠다고 하면 돈 다 주실 거예요?
거기에 농산물 부스 한 3개 설치해 놓고 “농산물 판매를 곁들이겠습니다” 하면 예산 다 주실 거냐고요.
그 농특산물 판매 실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궁금한 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무예마스터십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평가가 좀 정확하게 된 적이 있나요?
평가 관련 회의나 보고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가 무예마스터십에 참여한, 8일간 하면서 참여한 객관적인 수치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국내 스포츠계 인사들의 어떤 평가 그런 거는 객관적으로 바로 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경제적 유발효과나 그런 어떤 수치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로 그렇게 봐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무예소설, 시나리오, 웹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예마스터십은 경기거든요, 경기. 국제경기인데 그거는 일회성 행사고요.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하게 되면 무예의 중심 충북이라는 이미지 같은 거를 계속 연장시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거라도 남기게 되면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작년에 처음 그걸 해 봤는데 무예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평가도 좋고 신진작가들한테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경기는 앞으로 국내에서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3회 대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3회 대회를 하기 전까지 WMC라는 조직이, 이게 조직이거든요. 지원 예산은 그 조직의 운영이나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나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행사, 행사가 이렇게 단일한 행사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만 안 했지 그런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평가나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행문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들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아홉 가지 사업인데 이 아홉 가지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지로 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추경에서 올라와서, 그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다시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충북도의 역점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좀 광범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특히 무예액션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충주에서 이 영화제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가 또 추경에 4억이 더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그 기조는 그러니까 ’20년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정성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좀 부족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자, 이 사업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정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홉 가지 그러니까 연속된 사업들은 계속 하시겠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 콘텐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발한 거는 무예의 어떤 가치나 그런 걸 저희 충북도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예마스터십 경기에 진행된 거는 사실 150억 갖고 했고요.
부대적으로 들어간 걸 하니까 200억이 좀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예마스터십 경기에 집중한 거는 150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뺄 걸 빼고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운영지원이 액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특히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
누가 답변하실까요?
명세서는 4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34쪽인데…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강화 전진대회 사업비를 신규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비로 지원했던 것인데 이번에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석영 행정국장님 또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요.
콘도리조트 회원권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직원 여가생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입하려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그래서 총 한 78%가 동해나 남해를 이렇게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선호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가 적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다수인데도 굳이 이렇게 내륙권에 4구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좀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륙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어렵게 어렵게 투자유치해서 지금 블랙스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콘도를 분양,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도내 지역에 투자한 회사고 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강원도나 서해안이 아니라서 이용 희망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콘도 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여기 증평군에 있는 블랙스톤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안이나 서해안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우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사실상 중부내륙권이지만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금 저희 지역에 이렇게 어렵게 투자한 회사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만족도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486쪽에요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하고, 488쪽에요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창작활동, 예술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취지는 같은 사업이고요, 단지 지원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도내 저소득이나 저소득계층이나, 그 저소득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은 청년예술가, 어떤 유망예술가, 어떤 그런 연령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국장님, 「예술인 복지법」 제4조2항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원로예술인만 지원할 게 아니라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전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사실은 전 연령 계층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있고요.
특정하게 이분들이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별도로 추출해 낸 거고요.
사실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나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예술인들의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이?
일단은 내륙의 바다 호수를 지칭하면 사실 충주·제천·단양 권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륙의 바다’ 이게 저작권입니까, 상표권입니까?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륙의 바다’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단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충분히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도에서 직접 한다면.
만약에 제천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마는, 이 상표권은 제천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제천시에 사용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천에서 이런 브랜드의 어떤 상표권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또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 청풍호’라고 해서 그 지역만 ‘내륙의 바다’로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도 심하고 폭력사태까지 벌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은 하겠지마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팸플릿 홍보물 좀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님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도에서 행문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례 정도까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시책 같은 걸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더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석영 국장님, 콘도 회원권 구입에 이게 지금 하계휴양 시설하고 동계휴양 시설 임차하고 이게 증평에 회원권 다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을 동계냐 하계냐 구분이고요, 콘도 회원권 분양은 같다고 보시면…
이 동계, 하계 이쪽 거하고 이 뒤에 리조트하고는 틀리거든. 이게 구좌로, 구좌로 해서 이거는 다음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나름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어요. 중부권 우리 충북에 갈 만한 이런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성된 여기에 몇 구좌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참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권유할 만한 사업이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아예 주고 없어지는 돈인지, 아니면 다음에 이게 또 구좌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설명이 중요하거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이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계휴양 시설하고 동계휴양 시설은 펜션을 저희가 임차해서 직원들이 동계와 하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도리조트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회원권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에서 93쪽,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시하는, 충북 미술가 전시회 할 때 작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충북문화재단에서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지역 작가들을 서울 쪽에 홍보도 하고 충북문화를 알리는 것도 큰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들이 서울에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판매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품 작가 규모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그다음으로 혹시 서울 전시회에서 작품이 판매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도민들이 이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기획전을 개최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마스터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반밖에는 그러면 복귀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나 이런 특별한 기구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 혹시 숫자가 카운트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산하기관에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무예마스터십이든 우리 도 산하기관이든 파견을 나가면 파견수당을 다 받고 있죠?
그런데 도 산하기관은 나름 도청에서 주는 파견수당 준칙과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4급은 60만 원, 5급은 40만 원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3급은 80만 원, 4급은 60만 원, 그렇죠?
5급 이하는 4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는 날짜계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일괄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료 제출한 거를 그렇게, 나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기타 여기 뭐야, 미래여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청주지역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조직에서 주는 파견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파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청 직속기관인 다른 데 있잖아요? 북부출장소라든가 남부출장소라든가.
여기는 파견수당이 나가나요?
파견수당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런데 청주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에 근무하는 분이 미래여성재단에 가면은 걸어다닐 수 있고 부대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파견수당이 4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보수에 관한 규정은 수당규정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룰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충주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도 파견수당 지급규정이나 내규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예마스터십에 파견 가 있는 직원들은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4급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5급 이하는 40만 원, 월별로 그렇게 지급되었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인사명령 받고 가는 건데 도 직속기관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속기관 말고?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몇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가 고급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도청에는 사람이 없어서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지금 산하기관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 우리가 공직경험을 살려서 그 업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부출장소와 같이 원거리 또 남부출장소도 마찬가지고 포도시험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속기관 직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속기관 직원인데 그런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려면 원거리 교류수당이라든지 이 제도를 개선해서 수당규정을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 개선 한번 하는 거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가 더 들어가고 주거비가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 삼았거나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불편해하기는 합니다.
먼거리, 원거리 발령을 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비용이 드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오래 근무는 안 시키고요.
시군에서 전입한다든지 신규 발령을 받으면 보통 1년 정도 근무시켜서 들어오게 해서 순환근무시켜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산하기관의 총예산은 사실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급여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총예산에서. 그렇죠?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 원대복귀시켜서 그분들을 조직 변경하거나 충원하는 데 써야지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빈자리는 사실은 안정된 일자리인데 결국은 거기에 민간인으로 오픈, 그 자리 오픈을 해 갖고서 뽑는다고 그러면 취업 효과도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적에는 비용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조직의 어떤 결산서상에 빠지는, 누락이 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고, 도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파견 보내 놓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검토해 갖고 좀 좋은 길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북학사 이런 곳에는 사실 민간인들 채용해서 물론 씁니다.
그런데 행정 경험이라든가 회계 규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다 이렇게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 파견 가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라든지 각종 행정업무의 협조 관계도 있고요. 또 그래서 파견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파견은, 물론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규 채용할 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감안해서 뽑고 있는데 그래도 물론 결원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시 오는 분한테 일일이 열 번이고 해마다 똑같은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 주고 가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보은·옥천·영동이라든가 제천·단양 이쪽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청주시내에 있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파견을 나가 있거든요.
그건 소통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라고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기관에 직접 보내서 직접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청주시내는 아니잖아요.
청주시내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소통 때문에 또는 업무협조나 협력 때문에 파견 나가 있다라는 건 좀 궁색한 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 보시죠.
그러면 식사나 휴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설명자료 761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더 증액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노선이 거의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개 연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그러니까 작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고 지금 2차 연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운항계획이 변경되어 재정 지원금을 변동할 경우 재협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협약서의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노선의 이용객들이 78%나 감소를 해서 반토막 이상의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 있고 또한 일본 여행객도 47%나 격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협약서에 이렇게 협약을 했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하죠?
심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도 아닙니까?
당연히 도가 하고요. 이게 지금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운항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하여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당초 계획만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은. 아직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4조에 보면,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제4조1호에 보면 저희가 주 2회, 연간 28조, 총 2년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건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두 번째 지급하는 사항은, 2차 연도 지급하는 사항이 이게 지금 일본 노선이 일본하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운휴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밑에 있습니다.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운항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지금 일단은 이 지급하는 조항을 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당초에 협약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운항기한을 좀 연기해 줬습니다. 유예를 시켜 줘서 그 조건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 실적을 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에 조정이나 재심사나 유예를 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운항기한 유예했다는 사항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어떤 분들이 이러한 심사를 하십니까?
현재 12월부터 일본 정기노선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지역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9월부터 이미 이스타와 제주항공은 비운항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이것이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이것은 지금 NO 재팬 열풍과 관련해서 문제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민정서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약서가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변경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지금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조건 충족이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는 아마, 가장 긴 게, 일단은 연기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5월 지나서 운항을 하게 되면 운항을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 놓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 또 이 일본하고 관계가 장기화돼서 내년도에도 계속 운항을 못하게 되면 그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운항이 중단이 됐는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있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1억 6,000 중에 2019년에 관련되어서 재정지원을 해 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추경에, 추경이면 이미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국면이 좋지 않은 시기였었을 텐데 이때에도 6억 6,000을 더 계상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 지급한 게 2개 더해서 1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2주 이상 운항한 실적에 근거해서 지급해 준 거고요.
다음에 지금 7억 4,000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거는 또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조건에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확실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협약에 맞는 그 이행 조건을 서류로다가 검토를 해서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2011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벌써 10회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에는 연인원들이 오히려 2013년보다도 방문객들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산도 지금 균특이 지방이양사무로 이전이 되는 바람에 국비도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갈수록 관람객이나 이용객들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렇게 참여인원들이 저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연인원 참여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폭우가 있었습니다.
행사 기간 내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래서 행사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람인원의 원인은 그거인 것 같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열 번째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열 번째 행사가 이거 시작해서 정말 의미가 내년에는 색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고 중국 측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외교부에서 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내년도 10회 행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쪽의 사업들이 전부 다 균특에서 빠지고 지방이양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양사업 하면 지방에서 재원을 이쪽 부분에 투자를 안 할 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일단 3년 동안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해 달라,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10억 예산을 2억 삭감해 주셔서 8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우리 관광과 직원들하고 그 8억 갖고 알차게 한번 행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균특에서 지방이양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금이 그 정도 규모로 내려오는 겁니다.
소비세가 됐건 뭐가 됐건 해서 저희 도비가 그렇게 예전 수준만큼만 부담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부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지방이양사업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734쪽의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충북 관광 홍보뿐만이 아니고, 735쪽의 충북관광 SNS채널 운영과, 그리고 742쪽의 관광 홍보 영상 제작, 이 세 가지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거의 유사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734쪽의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그 인플루언서의 개인 SNS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여간 관광홍보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가, 어떤 유명인 SNS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영향력이 좀 크다고 그러는데 그걸 용어로 저희도 어려운 용어지만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해서 이게 사실은…
베트남에서 선호하는 테마가 우리의 가을단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남대가 됐건 제천·단양 쪽에 가을에 관광을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의 사람들이 우리 충북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을 활용해서 SNS가 됐건…
그리고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도비 더해 갖고 매칭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왜 부기가 안 됐을까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것만 국비가 되는 거고요 앞에 거는 국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는 내년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면 내년에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계상해서 올리신 4,400만 원에는 해외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리랑TV와 연계가 돼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리랑TV로 직접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물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외국에 이렇게 어디 알릴 만한 그런 홍보 자료 하나 제대로 사실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 영상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도의 어떤 관광 홍보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볼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일단 홍보는 채널이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모든 이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관광이 다른 분야 산업이나 그런 쪽보다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색을 했을 때에는 검색 수가 아주 형편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채널을 모든 걸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충북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들은 ‘좋아요’가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들의 영상 작업들과 홍보 분량들이 있는데 사장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영상만 계속 제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과 여러 가지 활동에 좀 더 역점을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귀한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렇지만 관광홍보영상 제작물은 사실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지정문화재가 보니까요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아직도 정비를 안 한 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하고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조성해 주는,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사유적지 이래 놓고, 선사유적지 이래 놓고 그냥 풀밭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십 년째.
수요조사를 해서 그 문화재 보수할 수요조사에 응해서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이렇게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요 2017년도에 74건의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했고요, 총예산은 7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6건 해서 90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82건에 86억, 이 정도 수준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정문화재라도 취소를 시켜 주셔야죠.
위원님 조동리 선사유적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통으로 해서 여기 예산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조선식산은행 지금 복원이 있어요.
복원비가 12억 3,000, 국비가 6억 1,500, 도비가 3억 700, 시비가 3억 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산은행 위치가 충청감영 자리 옆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 간에, 시민들과 지금 시와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도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혀 검토나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일단은 시에서 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17년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683호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철거나 그런 걸 주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신, 이게 구성원 간에 어떤 서로 갈등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은 이게 총액사업으로 내려와서 이 사안을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충주시의 시민들의 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때 그때 집행하는 거로 저희가 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는 절차를 합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년째 걸쳐서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좀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예산은 세워 주시고 집행을 그거를 유예시키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반대되는 식산은행의 그 침탈기의 잔재,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복원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복원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 후에 거기다가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도 구성원 간에 협의가 있고 그리고 유자명 선생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생가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집행하는 거로 단서조항을 달 테니까요 그거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바로 받으면 전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해서 이건 우리 도가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닌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거 지금 몇몇 학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뭐야, 공사비로 그러니까 그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이중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이거 지금 안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그러면 이게 왜 남아 있어요, 용지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돈이라니까, 이거.
근거가 없다니까, 이거.
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무예 WMC 말씀도 드렸는데 무예소설 문학상하고 무예시나리오 이거는 예산이 왜 잘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뭐 WMC 같은 경우는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또 명분을 가지고 삭감을 시킨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무예, 그냥 무예라고 잘린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새로운 문화콘텐츠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하게 되면 기존에 충북이 무예를 무예산업, 문화콘텐츠 그런 걸 선점했다는 그런 게 과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콘텐츠로 소설이나 시나리오는 하여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빛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입해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수익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창출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돼 있는 게 이렇게 도서관을 여기 가경지구 도서관 이래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지어주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을 가지고 왜 충주는 없냐라고 해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왜 이런 부분이 안 될까요?
저희가 그게 재원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밀려서 도립도서관을 죄송스럽게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갖고서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 도립도서관을 건립해서 갖는 거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정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지정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요. 이삼 년 지나서 도립도서관 건립계획 같은 걸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 인프라가 많이 조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심사에서.
무예마스터십 얘기가 아니고 무예소설하고…
그래서 그 삭감을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어요. “왜 삭감했냐” 그랬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부분인데 “그 삭감을 왜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767쪽에 관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5개소에 도비, 시군비 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19년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내년도도 다섯 군데 정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총 10개소,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3개 시군,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확정된 거는 거기다 장소 같은 걸 명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는 명기를, 시군과 그 위치 같은 걸 어느 정도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행복센터 조성은 공모를 해서, 10개소 정도 공모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평가도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니 3개 시군은 어디인지, 총 10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번 예산안에 있는 그 표기치 않은 거 명시를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2개 대학교에 총 50여 명 상대로 하고 있는 재능나눔사업이에요.
이 2개 대학교는 어느 어느 대학교입니까?
일단 대학교 명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직전 3년 동안의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1,620만 원 도비입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그럼 직전 3년 동안 어느 대학인지는 몰라도 대학마다 골고루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상욱 위원님.
충청북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에 관련됩니다.
설명서 6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 시행계획이 끝났고 2차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1차 게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만일 1차에 들어가 있지 않고 2차에 포함될 사항이라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고, 2차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차…
이거는 1차 계획의 수정계획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나와 가지고 그게 적용되는 게 맞지 시행과 그 시행계획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꼭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고 기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세부수정계획을 하지는 않았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액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WMC 같은 경우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타당성이 필요하고요, 계속사업은 적절성이 필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WMC 운영계획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관련해서 여쭙기 전에 이거하고 관련된 것 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로 보면 496페이지인데요.
이게 편성사유를 보면 도민 문화향유 확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죠.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 예산이 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10%를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액된 반면에 미술가 서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 증액에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충북의 어떤 문화수준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또 충북의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께, 직접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예산들은 오히려 줄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서울 전시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서울 전시회,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차원에서.
자, 이것 좀 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약간 전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 미술가 서울 전시회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문화 향유하는 것이 좀 배제된다라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또 좋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청주에서나 우리 도내에서 기획전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해서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전 형태로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예술활동이 도민과 함께할 수 있을 때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풀 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2019년에는 도비 5,000만 원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작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됐을 때 그때 추경에 잡아도 충분한 예산 아닌가.
이거를,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풀 사업비로 이렇게 있으면 사실 속된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집행이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추경에 잡아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사안 발생 시에 추경에 세워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지금까지, 올해는 단양군에서만 1건이 신청이 돼서 5,000만 원만 집행이 됐었고요.
그래도 앞으로…
그러나 이렇게 풀 사업비로 있으면 사실상 그 계획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여담 삼아서 여쭤보는데요. 설명서 632페이지에요.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선수훈련장 난방비 및 전용차량·보트 유류비인데요, 카누보트 유류비라고 있어요.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카누보트 유류비.
카누가 유류를 사용하나요?
제가 연료비하고 유류비하고 착각하는 건가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초평호수에서 훈련을 하는데 카누는 선수들이 타고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코치하고 감독이 그 보트를 타고서 신호를 주고 “출발 100m 요이땅!” 해 가지고 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 보트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의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ODA 사업을 계속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역 내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미지, 추후에는 사실 ODA 자금이나 이런 자금 쓰는 데가 여기 관광을 많이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는 그만큼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음에는 좀 더 오히려 확대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도립도서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도서관 이거 의미가 뭡니까?
제가 「도서관법」도 그래서 다 지금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 청주시립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네이밍도 분명히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광역시도는 그 도서관을, 도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없어서, 그리고 지금 도립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존에 그런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게 청주시도서관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주시립도서관이지마는 거기에 우리 조직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서 그 현판을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라는 현판을 일단은 걸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표도서관 저희가 직접 건립할 계획이 있나요?
다른 시도도 처음부터 건립한 데도 있겠지마는 단계적으로 일반적인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일단 지정하면서 그 시스템을 공부하고서 그다음에 건립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는 게 추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행정국장님, 지사님께서 그래도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도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출장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마는 남부나 북부권에서 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요, 또 포럼도 운영하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양 지역의, 그렇죠? 그쪽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죠? 또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 또 협의하고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데서 의견을 많이 내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마는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협의회나 또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북부권이나 남부권 발전협의회 운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또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권하고 남부권이 소외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럼도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뭐 협의회도 가 보고 포럼에도 가 봤는데 남부권, 북부권 똑같습니다. 이제 발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느끼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거는 내년부터 포럼을 더 확대하고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은 와서 실·과에 보내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있었는데요.
아까 지하철 광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것도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도정홍보 홍보비로 크게 있고 나머지 세부계획들 사실 그건 실행 단계에서 약간 변경이 가능할 텐데 그 효과가 지하철 2개월 해 가지고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KTX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있으니까 기간적인 것들을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네 육미선 위원님.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올해 18개 사업과 그리고 6,674만 원으로 사업을 지금 작성을 하셨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는 작년보다도 사업 수가 하나가 더 줄어든 3,752만 원의 사업을 올리셨습니다.
물론 사업에 정량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9년에 비해서는 작성이 잘못되었던 내용들을 바로잡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컨설팅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감사관의 도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해서 활동지원을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기술을 하셨다가 올해는 충북도민으로 수정을 하셨고, 그리고 성과지표에서도 여성도민감사관 수에서 그 여성도민감사관 비율로 조정을 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비율이 47.5%인데 2019년 목표치를 48%로 기술을 하셨고 그리고 도민감사관 수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40명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올해 금년도에 연임이 11명이고요, 추가 10명 해서, 금년도 추가 신규로 임용한 게 29명을 임용했습니다.
이 도민감사관들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도내 전역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분들의 정책제안이 전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어찌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나 아니면 어찌 보면 단순하게 서비스 정도, 봉사활동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에서도 물론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인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탈북여성들의 혜택 비율만 그렇게 기술을 하셨다가 여성 지원 비율로 수정을 하신 부분은 상당히 옳게 기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이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자와 수혜자를 미작성하셨다가 올해는 작성을 제대로 근거에 맞게 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대상자를 잘못 작성하신 사례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에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과 그리고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또한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작성된 대상자들이 불특정다수인으로 기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청북도 도민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불특정다수인으로 기술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111쪽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대상자가 충북도민보다는 모니터단 조건의 해당 인구수 이렇게 기술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또한 민간협력공동체과에 여러 가지 대상자와 관련되어서 좀 잘못 기술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13쪽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117쪽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되어서도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나 종사자로 기술을 하셔야지 이 대상자가 충청북도 도민 전체로 기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대상자를 마을기업 수로 기술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도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127쪽입니다.
127쪽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과 관련되어서 대상자를 미작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등록장애인 수로 기술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관련되어서 수혜자를 작성을 안 하셨는데요 이 수혜자는 교육참여자 수로 책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은 성과목표로 책정을 하신 이런 내용들도 곳곳에 많이 보였습니다.
총무과장님?
101쪽입니다.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되어서 2018년부터 29%에서 44%, 2019년에 성과목표가 44%였었으면 2020년의 실적치는 2019년보다는 보다 상향된 수치로 조정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 가지,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19년보다는 2020년에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여성 수혜율이 50%를 상회하는 그러한 사업들의 경우는 이 성과목표에 있어서 만족도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만족도를 제시는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를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조화된 설문형식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산업과에 237쪽입니다, 과장님.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라고 그렇게 제시는 하셨는데, 성과목표를요, 그런데 근거한 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성과목표 할 때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그 밑에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 제시를 기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239페이지에 있는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도, 참여자의 만족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도 자리에 계십니까?
여성만족도 및 안전 체감도를 상향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과 그리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도 여성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성과목표를 제시는 하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작성과 성과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 그와 관련된 약속도 좋고요,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성인지예산,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성과목표에 여성만족도 표현은 했는데 어떻게 만족도를 책정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만족한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향상된 성인지정책들과 사업들이 예산서 안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1쪽, 사업명세서 111쪽,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내년부터는 각 광역시나 시군의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못하고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죠?
내년 1월 16일부터 민간 체육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자치단체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액을 거의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일단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성급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중앙에도 갔고 체육회에도 건의했고 국회에까지도 건의됐고 그랬지마는 일단은 그 법안 개정의 취지대로, 일정대로 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거는…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예산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편승되고 그게 배제되지 않고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 시군이나 충북체육회에서 사무처 운영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북 도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읍·면에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관 평가에서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단체 회장, 군수나 선출직 회장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대회 유치에 대한 공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직화해서 되도록이면 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어찌됐건 체육회가 민선체제로 출범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체육 서비스를 그걸 해 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도민들의 뜻을 또 이렇게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단체장의 어떤 코드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침체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그렇게 예속이 되면은 이게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당할 수 있는 그 세입의 부분들을 그런 간접적인 방향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아니면 시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선도적으로 민간체육회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경제통상국에요.
일본수출규제대응 기업인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한 현황요, 참여기업하고 또 논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하고 관련해서요 ’19년도에 사업비 집행현황, 그 대상자 연령, 지역 또 영농 주 작목, 이걸 좀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요, 이것도 대상자하고 대상자 이거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이거 운영 계획서하고요, 그 위원회 혹시 구성하셨으면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충북 메인비즈포럼 유치 투자설명회 추진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이거는 총괄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홍보예산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공동홍보 분담금, 언론타깃예산, 홍보레터예산, 맞춤형 홍보물 SNS, 시설물 활용예산, 3D입체예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 이거 외에도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이게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제출된 것 말고라도 홍보예산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 설명자료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91페이지에 있는데 이 설명자료 말고 상세한 내용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62쪽, 3-2권입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시 뜻이 뭐예요, 국장님?
지금 농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에 농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사님의 뜻과 현재의 시대 조류에 맞게끔 정의를,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 용역하면서 정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잡은 것은 농촌을 도시와 같은 생활복지 여건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건설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많은 인프라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또 도시와 같이 농촌에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 이러한 인프라 및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농촌공간계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 농촌공간계획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도시의 도시개발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개념이 저희와 비슷하고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과 지금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중간 보고회까지는 전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연구 마무리 단계는 실질적으로 각 4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연구내용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국비에 없는 사업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도에서 일정 부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면은 저희들이 더 탄력받아서 주민들 숙원사업부터 해결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사업부터 투자를 해서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집행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우려 속에서 본예산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쪽에 보면은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가 지금 이 삭감조서에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성의와 열의를 갖고서 농민수당과 관련돼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농민들이나 의회 뭐 이 관련된 의원님들이 농민수당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10억 이상 세워서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원하는 걸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소상히 설명을, 짭게 소상하게 해 주세요.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농업인단체에서 얘기하는 농민수당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농민수당의 도입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공익형직불제의 도입 취지와 같다 해서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전남하고 전북에서 기이 도입한 농민수당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례 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적에 그것과, 중앙정부에서 지금 공익형직불제 예산 국회에서 심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득달같이 예산도 세우고 지금 아까도 봤지만 용역비도 용역도 끝나기도 전에 예산 세우고 난리들이신데, 지금 전남이나 전북을 보면은 국장님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 중에서 중복을 따진다라고 보면은 엄청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중복과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농민의 인구가 꽤 많은데, 한 26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거 사실은 지자체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면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도에서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이거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과 결부해서 농민수당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수당이 조기에 예산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충북에서 더 시급한 것은 어려운 농가들에게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제도 도입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 차액 지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산출근거를 낼 것이며,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아닌, 같은 동네에서 저 양반은 500만 원 이하의 농사를 짓는데 자식들이 잘살아서 와서 한 달에 한 이삼백씩 용돈을 주고 간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응?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500만 원 이하라고 결정을 내릴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 설명서 200페이지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시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건가요?
저희 지방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농식품부에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1일차적으로는 하되 거기서 탈락된 부분이나 거기서 사업목적과 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1쪽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 그전부터죠, 이게.
신품종 찰옥수수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옥수수를 개발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국립종자원에서 2020년도, ’21년도 2개년간에 걸쳐서 품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종자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F1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새로운 종자를 공급받아서 심어야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품종하고의 혼합…
옥수수는 반드시 F1까지만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F1은 해마다 모계하고 부계를 교잡해서 얻는 종자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m 내지 30m 정도 격리거리만 있으면은 품종의 특성이 잘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진천에 지금 이 찰옥수수와 관련돼서 개발돼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그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저거가 아니잖아요, 종자가?
거기에 지금 옥수수 연구시설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고…
이상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44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퇴과학자촌조성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셨네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은퇴과학자촌조성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각종 업종별 기업인들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지금 각종 기업들이 R&D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R&D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명성을 얻고 그런 어떤 경험을 축적한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사실은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우리 여기 충북지역에서 과학자촌을 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과학자촌을 조성을 해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시게 해서 여기에 각종 벤처기업이나 또 자라나는, 우리 커 가는 학생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걸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임대로 할 건지 분양으로 할 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또 전 세계의 과학자, 한국 출신의 과학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올 의향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조사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올렸던 거고요.
시기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게 기업인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좀 늦게 수정예산에 제출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우리 도로 지금 유인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거나 이런 걸 다 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거를 다 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주택을 분양할 때 할인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다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정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답변할 때 너무 짧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덜 됐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가 끝나고 위원님들께 또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3-3권, 설명자료 150쪽부터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등 지금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참 이해하기 힘들다.
224쪽까지 자료를 봤는데요 3개 시군, 4개 시군, 1개 시군, 명시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3-2권입니다. 229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이게 마사회 기금으로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그 승마단과 관련해서 지난번 정유라사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모두 말씀을 드리고요.
본래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말을 가지고 레저를 즐기는 저변층의 확대로 건전한, 말하자면 경마장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불건전한 오락으로 오인받고 있는 경마산업보다는 건전한 승마산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승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유소년 승마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쨌든 이게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1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인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과학자촌이요.
이게 지금 다른 우리 귀농·귀촌이나 이런 예산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귀농·귀촌 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도 크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특별하게 어쨌든 대상을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빌리지 형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문회의를 일단은 해서 어느 정도 거기서 가닥을 잡은 다음에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거기서 보장받는 보장 급여가 사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처럼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단지 이렇게 R&D 컨설팅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DB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쪽 뭐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면 이쪽으로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3만 내지 4만 중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은 분들, 생활이나 이런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그러는 분이 수요가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명이 되더라도 일단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또 화장품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이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시도해 봄 직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 부족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서 이것에 대한 것이 꼭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당위성보다도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저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향후에 우리 성공한 케이스, 그 모집단은 다르지만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하셨고 또 간호사를 하셨던 분들이 남해에 그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구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고 또 이거는 모집단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잘 짜서 진행하는 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인데요. 충북경제포럼 관련돼서 운영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언제 진행이 됐죠, 경제국장님?
이게 경제포럼은 ’9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차태환 회장께서 대표로 계시고 지금 사무국이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 경제포럼이 하고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열 번 정도 조찬포럼 하는 거 그게 다잖아요?
그거 이외에 활동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경제인분들이 정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어떤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청주에 사무국이 있지만 시군을 다니면서 관련된 회원사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고 권역별로 다니면서…
그리고 이 경제포럼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우리 현재 충북지역 경제에 관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거의 없고 포럼 개념이기보다는 모임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조찬, 강사 모셔 가지고 강연 듣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외에 충북경제와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수단과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포럼이 시군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경제포럼의 조찬강연회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이 경제포럼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계속 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포럼인데요.
이거는 우리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다가 예산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런 거 하라고 국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돈을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마땅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중소기업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권익 이런 거를 대변해 주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중앙정부 또 지자체에 전달하고 뭐 이런 측면의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사업비는 포럼을 하게 되면 어떤 실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회원사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로부터 많은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국가의 사무를 이관받고 국가로부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다시 이 돈을 줘야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경영현황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고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것을 부족하면 법을 개정하는 창구 또 규제를 풀어내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 임무라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자기네들이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운영비, 여기 지금 사업비 자체는 경영상황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량 중에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추가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런 부분을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개선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전체적인 건데요.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진흥원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제가 아까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도에는 중소기업진흥원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하지 않아도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청년정책 사업비에 보면 한 2건 정도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돼서 청년정책과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인가요, 거기에 사업이 2건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로, 신규 사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진흥원이 일자리 병행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추후에 조직개편을 하거나 또는 정원을 늘리거나 이럴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이나 또 우리 통상 관련한, 기업들 관련한 시책 또 일자리 관련한 이런 부분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영상황을 보니까, 지금 법인이사회 이사장이 정무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출연을,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독립채산제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 봤더니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연을 더 해 줘야 될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정책 관련해서 50억씩 사업을 위탁받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일부 떼어 줘서 거기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지방기업진흥원에서 당연히 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외빈초청여비를 해마다 지금 1,5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134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같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실무적으로 그 팀을 불러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남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쓸 데를 못 쓰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타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금년도 경우를 좀 보고 한 3년 정도 경우를 봐서 내년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좀 고려해서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반복되어 있는 이러한 초청여비와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 검증과 그리고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의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4,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 추경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정리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90쪽입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추경 편성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000만 원, 2회 추경에 2,0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경에서 4,000만 원을 증가한 사유’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추경에 얼마를, 그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모임 활동 지원비와 자체적인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관련돼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2,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었는데 2018년에는 참석률이 4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로는 2019년의 참석률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소모임의 참석률 자체가 45%에 불과했고요.
이 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분과위원회와 각종 총회, 성과보고회 이 여러 회의에 회원들의 참석률이 적게는 11%에서 많아야 36%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조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50%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3분의 1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러한 포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또 다시 증액을 요청해 오시면 이것이 합당할까요?
지금 2017년도부터 운영실적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가 회원 수 모집단이 예를 들면 2017년에는 308명이 전체 회원 수인데 여기에서 100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3%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전체 회원이 다 오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100명 정도가 와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회나 분과위원회 그 부분도 보면 지금 2017년에 308명에서 155명이 참석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문제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비율로 봤을 때는 낮은데 참석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포럼을 한다고 그랬을 때 150명씩 오고 와서 또 본인들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원이다 하면 그 회의에 기본적인 참석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회원가입이 됐었을 테고…
그렇지만 지금 이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좀 점검과 그리고 독려를 해 주실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실무를 보고 있고요. 또 지도감독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산업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포럼 회장을, 회장도 최근에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포럼 회장께서 나름대로 충북의 어떤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어떤 의욕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일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활성화 계획을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더 아주 알차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포럼에 운영비조로 운영비의 성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이 나온다 했었을 때에도 사업화를 해 나가든지 여러 가지의 후속대책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보다 공적인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4,000만 원을 다시 또 증액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증액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습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R&D 관련한 그런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못 드린 부분에 먼저 사과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R&D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우리 도내에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전남이나 부산 같은 데는 별도로 R&D 전문기관을 도에서 직접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R&D 기능역할을 일부 하는 부분 외에는 사실은 없는데 그 기능을 유일하게 하는 게 지금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과학기술포럼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드린 거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0만 원은 현재 운영비 중에 상당부분을 정책 R&D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포럼 회원들은 일체 어떤 경비지원 같은 건 없는 거고요, 스스로 자기들이 참여해서.
그런데 연구과제를 본인들이 냈을 때만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실적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년에 여기서 나오는 연구과제가 4개 과제밖에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 더 지원하는 부분은 과제를 조금 더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추가로 요구를 드린 거고요.
그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연구과제 나온 걸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실적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그래서 6건 중에서 1건만 국비 쪽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비용의 10배 이상은 저희가 뺄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또 말씀드립니다만 R&D 그쪽 기능, 역할 기관이 부족해 가지고요 R&D 발굴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해 왔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회장님도 다시 열성적인 분으로 바뀌었고 해서 조금 더 과제에 치중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연구개발지원단도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동해서 내년부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시겠다라는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식산업진흥원은 살펴보니까 자산도 부채를 제하고 나서라도 127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출연금을 지원해 줄 필연적인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갖고 있는 기본재산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거기 지금 석·박사급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R&D를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도 독립채산제식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를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혁신기관, R&D 기관보다도 좀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건비를 여기에 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의 명분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연금은 한번 시작하면 그게 순증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중단해 버릴 수 없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2003년에 이 관련된 업무들이 시작이 됐죠?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안 해도 사업별로의 인건비는 그 나름나름의 사업 안에서 다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더라도 보통 10% 이상을 수수료로 떼 줘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전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체 수입·지출 손익을 보면 한 2억 3,000 정도가 지금 손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2017년에는 마이너스 2억 3,500만 원, 2018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여기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히…
그 경영성과의 총수익을 보게 되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팔천이백삼십… 아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82억의 수익이 있고…
이거 2017년에는 수입이 총 22억 3,100만 원이고 지출이 24억 6,600, 이렇게 해서 2억 3,500이 적자가 났고요.
2018년에는 25억 1,300 또 지출이 26억 2,300,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용도 자체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자체적으로 또 용역을, 진흥원 내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출연을 또 해 주고 이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물론 정부의 중장기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흥원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또 각종 대리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과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기 위한 이런 용도까지 출연금의 용도로 지출하고 산정하고 올리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연금의 용도와 그리고 사용처, 어떤 방법까지 어느 내용까지를 규정을 짓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이후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액 자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출연과 관련된 결정이 이미 확정이 지어진 상황인 것 같아서 저 또한 물론 출연해 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출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질의 이후에 오늘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들한테 전화 그리고 문자… 이 농업단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아직 계수조정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민단체의 힘을 이용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방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 일반 농민단체에서 이 방송을 상영할 리는 없고요.
그럼 결국은 그 기관에서 이런 식의 조직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원도 농업기술원의 전문지 지원, 구독료 지원 이게 한 4억 6,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이렇게 한번 우리 도청 내의 구독료에 대한 부분을 뽑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20억이 넘습니다, 구독료 자체가.
농업정책과에 한국농어민신문 5억 2,800, 정책과에 같은 신문에 8,300, 이게 죽 해서 이 농업인신문이 우리 농민단체에서 만드는 신문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면은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특정분들한테만 발간되는, 제공되는 이런 신문의 형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친환경유기농정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름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신문을 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특정 신문의 구독료가 이렇게까지 많을 수 있나.
이게 총부수로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월 나가는 게? 이게…
이게 농업인 수보다 많으면 여러 과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신문들이 중복해서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한 달 구독료 보통 얼마씩 지급합니까?
그럼 정말 그들이 유용한 신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복발송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농민단체에 여러 군데 소속돼 있는 분들은 다 올 것 같은데, 이거 단체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전체적인 정보지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한 바는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돈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찍어서 내도 돼요. 찍어서 발송해도 된다고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전문가 분들 아니세요?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신문에 몇 부,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어도 시군 단위에서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그거를 그 수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관심분야나 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의, 특별한 또 정보를 얻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농민단체의 예산이다 보니까 좀 전에 유감 표명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농정국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일단 많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또 예산을 보다 보니까 특별한 예산이 많습니다.
전국회원대회, 도대회, 농업기술자 도대회, 전농가족한마음대회, 이거 다른 단체는 이 정도는 안 도와주잖아요?
전체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 농업인 관련 이렇게 그냥 민간자본으로 주는 이 대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하나 주실래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만 단체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주고자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예산 편성하면서 자부담을 10%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자구책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생력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농민들에게만 특혜가 가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비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이렇게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본질적으로 농정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큰 화두였고 그런 것들을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직접직불제 형태의 예산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농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막상 손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꺼내기도 어려웠지만 또 계수조정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존속이 되더라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혁을 해 주셔야 어쨌든 이 부분은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있어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정리가 됐던 게 아닌가요?
이게 또 내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액수가 증액을 한 겁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에 그 사업을 위해서…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건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농기계는 관리기라든가 동력이식기 또 그런 소형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그러면 기술센터에 1억씩 지원을 한 건가요?
1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는요 저희들이 2014년부터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영세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당 1개소,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사업을 하면서 어떤 비율의 특정, 헥타르당 아니면 평당 얼마씩 해서 이게 자기부담을 내는 거로 돼 있는데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현재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요 10a당, 300평당 보통 경운·정지는 한 4만 1,000원, 그다음에 이앙은 4만 5,000원 그다음에 수확은 한 4만 9,000원 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유통과장님, 계신가요?
기금사업으로 돼 있는데 17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둘 다 저희들이 예년 수준의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농식품부 공모사업 결과가 11월 말에 통보돼 옴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 내지는 그 사업비를 3회 추경 거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유통체계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예산이 기금이 이렇게 깎였고, 그리고 이 수요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수준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농식품부에서 이게 최종 공모사업 선정 내시가 11월 12일 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2개소가 된 겁니다.
우리 도에서 노력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전국 수요를 줄인 건지,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게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거점센터 가 보셨습니까?
어떤 거점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농협 내지는 농산물유통 조직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디가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만 받아오는 거네요?
그래야지 좀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자료로는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지금 17만 3,000명의 농민들의 숫자와 같은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자청 본부장님, 우선 MRO 1단지 입동리 이주자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 문제는 현재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 100%는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내수 구성리 거기는 지금 현재 중토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바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청주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주자들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1, 230쪽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산이 5억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후에 산출근거를 보면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해 갖고 9,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 5억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표기해 드렸는데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각 생산라인에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9,000만 원 돼 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생산현장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꼭지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이 편성돼 있고, 그 앞에 212쪽에 보면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이라고 또 돼 있어요.
거기에 7,488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중복된 예산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첫 번에 질의하셨던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지원 1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10개 기업이, 기업을 10개 선정을 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은 이거는 도내에 자동차 부품 관련한 335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시회, 2020년에 미국 자동차 전시회 또 2020년 WCX 전시회, 또 한국자동차산업 전시회 이런 데 335개 기업 중에서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서 부스를 임차하고 부대비용이나 이런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복성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자동차 산업은 화석연료에서 전기 스마트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자율차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그런 부분이 지금 국가대응 사업으로 해서 오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산업협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쪽 진천에 전기자동차 현대모비스에서 지금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충주의 기업도시에서 수소전기자동차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대모비스에서 모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벤더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송기계부품지원센터라 그래서 충주에 100억을 지원해서 관련된 기업들 R&D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지금 벤더기업들은 좀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추 산업을 이끌고 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산업에다가 투자할 돈은 아닌 거 같고 이 앞쪽에 그 부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5억 원이라는 이 예산은 친환경자동차를 권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친환경자동차 외에는 아예 출품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아주 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앞서가려면 친환경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옮겨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3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시스템반도체고, 두 번째는 바이오, 세 번째가 미래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를 좀 구분해 보면 우리 지금 자율차, 자율주행차 이 부분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또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그래서 이 부분을 친환경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 R&D나 비R&D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량을, 그 벤더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이 항상 한 발짝 느린 그 스텝이 문제거든요.
지금 환경자동차 권장사업도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알차다고 그러면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송에 거기 창조경제센터에서 그 사무실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그 뒤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또 거기 발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이거 예산을 좀 더 드리지 이렇게 해서 장소가 좀 그래서 창업기업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00을 더 추가로 해서 1억 5,000을 올려서 지금 장소가 컨벤션 좀 큰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 관련한 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날 이런 어떤 펀딩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 혁신창업 페스티벌 사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성공한 사례?
저희들이 지금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더블유스코프가 창업기업, 충북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 중견기업으로 해 갖고 지금 이차전지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글로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매칭을 하고 국비에서도 매칭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단일 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 설명자료 60페이지, 지역생산품 애용 충북사랑 운동 전개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서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내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처음 했던 이런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사업이 2,000만 원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85페이지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입니다.
이게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1,500 늘려서 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데 중소기업 TV홈쇼핑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그런데 실적은 어떤가요?
두레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청 강정바를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판매실적은 5,1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고요. 씨알에프앤씨는 이건 4,500 매출 이번에 있었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5,000만 원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처음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케팅판로 지원, 역량강화 교육 있고 협동조합 네트워크 거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협동조합 그쪽 분야에 오래 몸을 담아서 이 내용을 좀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5,000만 원을 세워 주시는 건 좋은데 여기 마케팅판로 지원에 카탈로그라든가 또 조합 추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청하고 조달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업체들이 알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협동조합 네트워크 거래 지원에서 보면 우리 설명자료에 업체당 4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으나 내용은 변경돼야 된다.
실질적인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해야 된다.
5,000만 원 그냥 다른 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상식 위원님 또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직접 이 협동조합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 신규사업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데 수출이나 이거 계약, 마케팅 관련 이런 부분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다 그냥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개를 하실 건가요, 이걸?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우리 충청북도나 지자체에서 디자인해서 여기에 참여해라, 이런 어떤 행태의 사업 추진의 시스템을 가졌었는데 이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10개 기업, 희망 기업을 선정받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약 한 50여 개 이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또 특허, 지재권 부분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거를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을 신청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수익성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반영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8개 사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를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UN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출이 금년도도 230억 목표로 했는데 사실은 한 220억 불 뭐 목표 미달 이런 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 기업 1만 30개 기업들의 이 사이즈를 어떻게 넓혀 줄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부분이 공공조달 부분을 컨설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UN 조달시장이 상당히 많이 몇 조 이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도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을…
이건 수도권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는 조사한 바는 아직 없으시죠?
그때 전문관들 몇 분이서 아, 이런 기업들은 기업에서도 희망을 하고 이런 건 컨설팅을 통하면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개 사 정도를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8개 사 정도까지 수요가 찼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안 드는데, 어쨌든 발굴해서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UN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2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인데요.
지역농특산물 홍보 TV방송제작입니다, 1억 4,000.
우리 KBS, MBC, CJB 나갈 때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이게 도민들은 그냥 내보내는 건 줄 아는데 1,0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예.
어쨌든 이게 어디서 뭘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나오는 정도로는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사실 과연 홍보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28페이지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식당동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식당 환경 개선사업하고 전환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계속 하루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홍보예산 관련돼서 3D입체 콘텐츠 제작은 영상물을 솔루션 형태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인비즈(Main Biz) 포럼 유치가 이게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을 주고 메인비즈협회에서 2억 7,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거네요?
이렇게 사업비가 자부담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산 보고서에도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유치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인데요.
한우경진대회가 2019년에 2,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해 주는 2,000만 원은 변함이 없고요. 그동안 자부담 들여서 항상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해 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350㏊인데 350㏊면 우리 충북 지역의 시설농가하고 대규모농가 빼 놓고,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의 밭작물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업량이?
그러면 다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꼭 친환경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모성 농자재는 이제 예산 편성을 가급적 하지 말자, 그러한 큰 예산 편성의 조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 비닐이 계속 밭에 남아 있고 또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사실은 농가가 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비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게 시설농가나 대규모농가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소규모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있으신 거네요, 집행에 있어서는?
다만 사업비의 내용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접해 봐서 제가 멀칭비닐을 무슨 뜻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 봤더니 뭐 괜찮은 거였어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집행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우려가 있으시네요.
소모성 저기다,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란 말이죠?
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뭐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이런 경제 쪽에서의, 다른 기업인 쪽에서의 이런 자부담률과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투자설명회 같은 것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자부담이 2억 7,000이라고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도 지역에 내려와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 농민들 관련, 농업 관련된 것은 행사성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소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을 의회로 넘긴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답변하실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예산 편성이 합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조금 무리한 답변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돼서 그것이 예산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청에서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 주시면 대화를 통해서,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책들의 변화 그리고 실제 농업 예산이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려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직불되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들로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우리 농업인단체들 운영진에서도 점차 인식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독료 관련된 예산들도 적절하게 전수조사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홍보성 예산,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0억이 아니라 30억이 되더라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될 수 있는 정책들이나 홍보 예산들이 편성된다면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이것이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왔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집행청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정책의 변화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점검들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집행하는 것만큼 획기적인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들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와 관련해서 올해 공모신청을 5개소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전혀 안 돼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호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사실 완벽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일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아는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 사업들은 농식품부가 각 시군이 어떤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종합계획과 연계돼 있는 사업주체들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올렸는데 다 떨어진 곳도 있고 하나만 된 그런 사례가 유통 마스터플랜에 당초 기본계획에 그 신청 주체가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예 그 사업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럼 내년에는 공모의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질까요, 각 시군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전제조건이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총괄적인 독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 2020년은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이게 2,4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억 1,000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량인데 이렇게 단가가 달라집니까? 저온수송차량이라면서요?
차량에 이제 1톤부터 저희들이 5톤 차량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차량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5톤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톤이 2,400만 원, 올해 공모에 응하셨던 거는 1톤 차량인가요?
철저하게 이 또한 기금과 그리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지저온시설인데 예산의 75%만 올해 집행을 하고 6억 4,000을 정리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예산을 올해의 당초예산과 같은 8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또한 공모 신청을 일곱 곳에서 했는데 선정이 한 곳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됐다라고 자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찌 보면 저희 충청북도의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모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서 연동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이 확정된 후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도록 가급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된 사업은 사실은 도의 역할이 어떤 사전이행 절차나 공모요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심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저희들이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 주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가능하면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은 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작성한 올해의 성인지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이 다수 수정이 되고 바르게 작성이 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국내 투자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작성하셨는데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그리고 수혜자도 불특정다수로 그렇게 작년에는 표기를 하셨다가 아마 컨설팅의 의견이 반영된 덕분에 충청북도 도민으로 바르게 작성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와 관련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지금도 잘못 표기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 191쪽입니다.
193쪽에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를 불특정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50세 이상의 인구수로 대상자를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유기농산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와 관련해서 대상자를 소비자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충청북도 도민 전체로 하시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혜자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의 사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191쪽의 행복한 일자리 조성사업은 수혜자가 충청북도 도민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아직 성인지예산서를 안 보셨나요?
191쪽입니다.
191·192쪽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작성된 수혜자에는 생산자단체 회원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대상자하고 동일하게 생산자단체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옳은 작성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195쪽의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8년에 48%, ’19년에 성과목표가 47%, ’20년에 47%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전년도와 같이 성과목표를 그렇게 작성하시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좀 어렵겠죠.
매년 동일하게 성과목표를 작성하신다고 하시면 이 관련해 가지고 성과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상향해서 그 목표를 책정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 설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를 기술하실 때에는 이것에 대한 만족도의 산출근거나 아니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시행했었던 결과를 좀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만족도가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185쪽의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업의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떠한 내용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 드려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작년보다 또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25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55페이지.
지난해는 국비 지원사업 이외에 LPG 소형 탱크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방비 자체 재원 투입에 따라서 사업비 계상을 한 건데요.
당초에는 지난해 6개소에서 5개소로 그렇게 감소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각 시군에 그냥 공문 띡 보내 가지고 하고 마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 보면 이런 거를 원하는 곳들이 많은데 전혀 이거, 작년에도 너무 적다고 2020년도 예산은 좀 확장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작년에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중 100세대 이상인 마을, 이런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포가 최소 100m 이내에 12 내지 15세대 밀집된 마을,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거 그럼 5개소가 다 100세대가 넘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시골 그 농촌마을에 100세대 이상인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시행한 거 중에서, 시행한 곳 중에서 100세대가, 지금 저기 부락의 세대 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골동네가, 농촌마을들이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독거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무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이거를 설치한 곳들은 만족도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 아닌 우리 도비로 해서 확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더 확장해 달라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기존에 국비사업은 1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6개소 했던 건데 더 확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6개에서 5개로 줄인 거는요 국비로 하는 거가 있고 지방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1개소는 국비가 포함된 거고 작년에 6개소는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아 갖고서…
그래서 최종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우리가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최종결정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이게 수요조사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한 데가?
지금은 30세대나 40세대 위주로 하고 있고요. 3억 정도 예산이다 보니까요…
올해에 2020년도 사업으로 몇 개나 신청을 했냐고요, 몇 개소나.
그런데 왜 있는 것도 줄이세요?
내시가 되더라도 이 선정기준을 작년에, 국장님!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더 확대하신다고.
열한 곳이 신청을 했으면 자부담하겠다라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답변 분명히 정확히 하셔야죠.
룰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실직을 보면 14세대, 25세대 이런 부분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새벽인력시장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165페이지인데요.
기존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업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위원님 각 청주하고 제천만 왜 시행을 하고 타 시도는 시행을 안 하고, 아, 타 시군은 시행을 안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6월하고 7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줄였어요, 올해 또 내년도 사업을.
줄인 사유가 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지역상의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31페이지입니다.
제천상공회의소가 ’16년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17·’18·’19년도, 3년 지원했잖아요, 이거?
아직도 그 기업인들이 자생력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신성영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체육진흥과장민영완
관광항공과장이준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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