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116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세입 증가분과 2019년도 불용 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33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억 원 등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521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 1,0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교육비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액분, 불용예정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충북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5억 원 대비 1.8%인 549억 원이 증액된 3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32억 원, 기타이전수입 28억 원, 자체수입 189억 원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전자원 운영에 40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억 원, 학교 재정 지원관리 3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8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1,52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2억 원, 지방채 상환·리스료 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7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되어 최초로 조성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1,531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531억 5,300만 원을 수립·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립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1억 원이 증액된 3조 1,306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와 교육공무직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과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제기준 미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편제는 장·관·항·목별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회 제출된 세입예산의 편제를 보면 일부를 생략하고 목별 사업설명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제기준을 미준수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산심사를 부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제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예산 산출기초 명확화 필요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및 예산규모의 적절성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단가·물량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제출해야만 예산 편성이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의 국가시책사업 분야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사업을 기준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등 총 1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개 분야만 증감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6개 분야는 증감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와 근거가 없어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사업내용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특별교부금 분야 교육부 제도 개선요구 필요입니다.
제3회 추경사업에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2개 사업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등 3개 사업은 금년 2월 8일에 교부되었음에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시책 분야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액사업 과다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주요 감액사업은 59건 1,106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3회 추경 30건 417억 원, 2017년도 4회 추경 21건 372억 원을 감안할 때 감액규모가 매우 큰 편으로 감액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교부통지에 따른 세입세출 및 계속비 조서 예산액 조정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의 예산과 계속비 조서 실교부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 계속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교실 또는 소규모 5개 체육관을 충북교육청 체육시설 설치유형별 기준에 따라 학생 수를 감안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재 출생률 0.9%를 감안할 때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가초, 홍광초, 충북상업정보고의 다목적교실 규모에 대하여 축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명시이월사업비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3조 1,306억 원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원평중 역도장 증축 46억 원 등 총 775건 156억 원으로 최종예산액 대비 5.0%에 해당됩니다.
최근 4년간 명시이월사업비를 감안하면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예산 편성액 중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274개 사업 383억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사업비는 2019년 1월에 교부되었으나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54개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적게는 2.8%, 많게는 4.1%에 해당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개선과 향후 안정적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퇴장을 하실 분들이 교육청은 지금 안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노사협력과에 교육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하고 합의한 합의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 관련 안 될 수도 있고, 국장님 우리 교육 예산서가 어떤 시스템인가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고 있는데, 국회…
그러니까 교육부가 좀 웃기는 부서예요. 자기네들은 국회에다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e-호조시스템으로 하고 왜 지방 교육청에는 에듀파인으로 이 시스템을 내려 보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시도와 협의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건 정말로 속된 말로 교육부에서 갑질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심의기관이 편리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e-호조시스템으로 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 부분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아마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를 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산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감액사유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사업이라든가 또는 불용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많이 있고 특히 2019년도에 시설, 저희들 총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쪽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업별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많은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지원하지만 어쨌든 학생 수가 감소된 부분 등등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다가 공기가 넘어가면 그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맞는데 차제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 도 교육청이 지금 올해 부채도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주로 시설적인 부분이 학교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명시이월이 되면서 겨울방학 중이 돼서 저희들이 회계연도 좀 넘어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은 앞으로는 계속비로 이렇게 편성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공기 내에 못하면 당연히 그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나머지는 가령…
2020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저희가 아직 전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 보면 압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나머지는 그때 또 다시 가서 질의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대로 그렇게 삼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에서 감이 된 부분이 이유가 대상자가 거부를 해서 감액이 됐다는데 그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요. 또 조손가정 등의 보호자들은 학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터넷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지금 감액예산이 꽤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놨고 그렇게 해 줄 거라고 하면 정말로 저거가 안 나가게, 정보가 새지 않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자세이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학생들 앞에서 전체 주는 게 아니라 개별봉투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감액이 안 되게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그래서 우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검토내용에 따른 설명 이거를 좀 듣고 진행을 함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제가 각 부분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서 편제에 각 목별 장·관·항·목으로 편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장·관·항·목으로 세입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목까지만 목만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의 전체 흐름이 장·관·항·목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파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세입예산 산출기초 명확화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11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시책이라든가 지역현안 온 거에 대해서 국가시책 8억과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3억 6,000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세부적으로 삭감이 되는지를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통할해서 묶여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어느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정산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시책 13쪽 학교혁신과에 2019년 2월 8일 날 내시가 됐는데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누락이 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차년도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과는, 예산편성 시기는 좀 늦었지만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상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감액사업 과다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획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2쪽 하단에 있는 특별교부금 통지에 따른 세입세출 및 계속비조서 예산액 조정 이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받는데 저희가 교육부에 누차 얘기를 합니다. 좀 일찍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이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학생 수 감소 감안 시설 규모 축소 이거에서 금가·홍광 이런 데 다목적교실의 시설 규모입니다.
학생 수가 작으니까 좀 더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검토의견인데 이거는 저희 다목적교실하고 소규모 체육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조금 전에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와 같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교육예산이 좀 여유 있게 교부되다 보니까 시설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돼서 간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회 추경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기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시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당초에 저희가 1,000억을 해서 1추 때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530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1개월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추경이어서 이거를 좀 예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고민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했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했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의 부분과 집행의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재원을 먼저 설명드리면 교육세와 국고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원이 구분돼서 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오는 거는 교육세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부분은 국고 부분에서 이걸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교육세 부분에서 보육에 대한 예산을 1조 2,000억 정도를 교육세에서 이거를 보육예산으로 썼습니다. 전국 대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18년도에는 국고와 교육세를 구분해서 이게 안 했고요.
올해 또 다시 713억을 교육세에서 보육과정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지원이나 보육이나 다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거를 2월 달에 왔지만 편성을 안 하고, 왜냐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가 안 됩니다.
이 교육세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보육에 쓰게 되면 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안 하고 편성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가 가지고서 2020년도본예산에는 전액 보육예산은 국고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어떤 그런 교육세를 가지고 어떤 그런 보육의 안정적인 재원 다른 재원 확보 없이 교육세를 가지고 보육예산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교육부한테 좀 확약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늦게나마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상식 위원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임대료수입 부분에서요, 임대료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추경에 계속 예산이 늘어요, 대부분 다 그런가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대료수입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임대료 산출을 할 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예산이 지금 과다한데요, 이 감액예산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 제가 건별로 여쭙겠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조금 있으면 저희 본예산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그걸 또 다 인정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건드릴 수 없는 예산들도 많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교원인건비 230억, 지방공무원 인건비 82억, 전문직 14억 이렇게 인건비도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추계가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감액이 돼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불용률이 4.5% 이렇게 됐었는데 올 같은 경우 3.2%가 됐고요.
다음 해 2020년도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다시 심의를 해 주실 텐데 저희들이 하여튼 변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비결산 분석을 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아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어쨌든 거의 1%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인원수는 그렇게 변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가 휴·복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인건비 하면 교원인건비 딱 나와 있죠, 여기에서 오차는 생길 수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용역 직고용 전환에 대한 인건비죠.
그러면 애초에 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계획 대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대책 2단계에 따라서 용역근로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 당직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처음에 수요조사 했을 때하고 직접 직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인당 8시간 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 학교에 근무하기는 시간이 다 상이했었습니다. 5시간 근무하는 분도 있고, 4시간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 차이가 있어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할 당시에는 처우는 일단 용역근로자로 있을 때의 처우를 주고 저희들이 고용안정 차원에서 직고용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분명히 고용전환에 동의했는데 실제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에 어떤 유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거부했다고 하면 충분한 사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올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액사유하고 잠깐 넘어갔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좀 모범을 보여야 되실 우리 교육청에서 직고용 안 하고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일반직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퍼센티지를 넘어서고 있고요. 못 미치는 것이 지금 교원 부분에서 1.33%밖에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장애인들의 특별전형이 있어야지만 교원 양성기관에 사대나 교대나 입학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임용고시 공고를 낼 때는 사실 장애인 부분을 7%까지 고용하겠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시도에서 교육부에 교원 양성기관에 교대, 사대에서 진학생들을 입학생들을 모집할 때에 장애인들에게는 특별전형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하고 교직원 있어요,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권보호센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입찰결과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교직원 힐링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직원 힐링연수 예산 낙찰이 2,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권보호센터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어차피 이렇게 감액될 것 추경에는 왜 올라갔는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그거는 반영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쪽에서 하려고 하면 이런 거 누가 저기하겠어요. 그 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 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신청 받고 그냥 심사기준에 맞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원을 통하든 아니면 학교 행정라인을 통하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찾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교원에 대한 복지비도 사실상 굉장히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실은 실제 복지는 필요한데, 처우개선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예산 다음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 산하의 전체 인건비가 1조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 수는 800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800개에서 400군데만 1명씩 결원이 되도 평균연봉 곱하면 3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이번에 한 300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은 지금 정상교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 부분 전체 보면 인건비가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 200억,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저희가 공기순환기 깎여서 보관했던 게 한 240억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합치면 80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는 시설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인건비 부분이 과다하게 지금 삭감됐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계가 분명히 가능한데 인원수가 변동이 있어도 크게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인건비 감액률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평균 이하 됩니까?
육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께서 최근 3년 동안 교육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용과 이월과 그리고 기금 조성까지 하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이 교육청의 예산 운영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이 증가해서 2017년에 벌써 50조를 넘었고요.
그 가운데 불용액만 해도 1조 8,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부와 기재부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우리 도에서 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내용도 2015년에 1,777억에서 올해에는 2,177억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는 2015년 19만 명에서 올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 17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견지할 때에도 이러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육비에서 불용률이라든가 학생 수가 급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계속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학생이 줄어도 급당 인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학급이 줄어야 되는데 실상은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은 줄지 않습니다.
다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과밀학급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2019년까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부분도 저희들 전입금 오는 것도 아마도 내년에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는 적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고요.
최근 3년 동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아까 명시이월 많이 된 부분들도 시설사업들을 이번 기회에 더 많이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 폐쇄가 교육청은 2월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재정 운용이 누가 봐도 감액이 거의 50% 이상 당초예산 대비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것도 775건에 1,564억이 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떠한 설명을 하시더라도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차후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최종 가기 이전에 틈틈이 1주 그다음에 2주 이렇게 되면서 상황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과 또 연계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1인당 8만 원, 중학생은 9만 원, 고등학교는 1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수학여행은 초등학교가 15만 원, 16만 원, 3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중위소득이라든지 저소득층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수학여행비가 고등학교는 35만 원 지원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실비만 지원합니다. 35만 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만약에 20만 원을 들여서 갔다 왔다 그러면 15만 원이 남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1인당 얼마씩.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는 차액입니다. 체험학습비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위소득이 작년까지 64%까지 지원하다가 이제 60%로,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1인당 교육부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이 맥시멈이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방과후 수강권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한 25만 원 정도밖에, 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런데 복지예산은 그렇게 맥시멈으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마다 그 학생 수에…
그래서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이라든지 최대 맥시멈 쪽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실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있는데 매년 이게 반복돼서 권장보다 좀 단가를 낮춰서 잡아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감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를 35만 원 책정을 해 놔도, 저희들은 대상학생을 전체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20만 원에 갔다 온 학교도 있고 어떤 다른 보조를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단가는 낮췄는데 실비로 지원됐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소외되는 학생들 그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더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도청의 예산심사를 하다가 교육청 거를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비해서는 좀 여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세수가 늘어나면 일정 부분 교육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교육청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거는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도 아니지만 그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교육청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준비된 질의를 중복된 거 빼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토지매각 건인데요.
하단에 한벌초 공유재산 매각하고 미원초 공유재산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한벌초 같은 경우는 토지를 어떤 내용을 매각하신 거죠?
한벌초는 큰 도로, 한벌초에서 큰 6차선도로 오른쪽으로 민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용지로 빠져 있는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장기에 걸쳐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41페이지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문제인데요. 이게 3억 원이 넘도록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 위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41페이지 위약금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배상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사가 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공제하지 않는데 단재 같이 단재초등학교가 올해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수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운영,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22억 설계금액에서 11억에 낙찰된 거예요?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실 건지.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 사업비는 2017년 2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80억 원이 저희들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물 제작 설치를 2017년에 했는데 62억 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차액이 17억 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이 낙찰차액 사용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항목의 한계 또 집행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8,000원을 추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11억 원이 잔액이 발생돼서 그걸 감액 조치한 겁니다.
우리 민경찬 기획국장님 그리고 김영미 교육국장님, 양개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선진 충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요, 임대료수입.
지금 폐교재산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거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추계적으로 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추계적으로? 전체 폐교 공유재산에 대한 가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폐교된 공유재산 관리가 거의 임대 형태로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액도 상당히 중요하걸랑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폐교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향후 학생들이 늘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교육환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수입도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당초에 이 정도 임대료수입이 발생되겠다 했는데 한 아홉 군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임대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향후에 관리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학생 수가 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른 데에서도 계속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임대로만 관리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거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방안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여기에는 매각을 하든 지자체와 교환을 하든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교육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이 증가해서 그 수입이 다른 어떤 교육에 투자된다고 하면 또 얘기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고 향후에 가서는 유지관리 비용만 남을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방안이 없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시고 또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예산 투입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돼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관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폐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한 250여개 교가 폐교가 됐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한 118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하면서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수립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농촌학교에 대부분이 폐교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년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국감에서도 나오고 행감이나 여러 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우리 충북도내 폐교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탈피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 보편적으로 재산이 상당히 가액이 될 겁니다.
그 가액 대비해서 우리가 임대수입이 이게 진짜 적정한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의 학교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게 폐교됐다 하면 그 재원은 다시 교육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입이 돼서 정말 농어촌에 교육환경 더 열악한 것 개선하는 데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다 보니까 염려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교원 수도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관련돼서 추계로 봤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험이라는 게 보장내용이라든가 보장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과연 금액만 적게 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율로 따지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추계를 해서 세웠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이 12.5%에 돼요, 12.5% 에.
일반 보편적인 어떤 선에서 봤을 적에 이게 납득이 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70% 정도, 70% 아래로 가도 좀 그렇지만 12.5%에 낙찰됐다는 게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 잘한 거죠, 예산낭비를 막은 거니까 이거 하신 분 포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이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하고 추계를 너무 못한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작년하고 달리 법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다가 입찰을 했더니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낙찰가액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낙찰이 32%에 돼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이 아니고요, 2017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97억 원이 배정된 거고요. 제작물 설치비용이 80억 정도 해서 60% 정도 해서 62억 8,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하고 관련해서요. 237쪽입니다, 설명자료.
안전진단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거의 반이 감액이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서 반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2,454만 8,000원이에요, 3종 시설물 남성유 본관 외 3동인데, 청주지역에 있는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안전점검은 40년 이상 노후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이것은 3종 시설물은 1회에 걸쳐서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시설물 지금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안전점검 용역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이렇게 계상한 예산보다 1,100만 원 이건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을 꼭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점검 용역하고 관련된…
이것이 학교별 예산을 성립했는데 통합 발주를 하다 보면 제작비율이나 이런 데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안전점검하고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주중 진로체험활동 운영하고 관련돼서, 279쪽입니다.
이게 이런 사항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말씀드리면 체험마을 진행 강사 같은 경우도 당초에 180일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135일로 45일 줄여진 거고요.
체험마을 자원봉사자도 216일 동안 원래 계획을 했었다가 이건 딱 반이 이렇게 감이 되네요. 그렇죠, 108일로?
그리고 자유체험마을 운영 재료비도 당초에는 864회 그런데 실제로는 504회 해 가지고 360회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예산이 1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금년만 이렇게 된 건가요?
저희 원이 개원한 지 2년 돼서 예산 활용이 약간 미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일수를 180일을 잡았는데 학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5일 정도 신청을 해서 모든 분야에서 한 45일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40일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처음 원래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당초의 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야별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사실 저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 직원들은 전부 다 원가절감을 한 건지 예산절감을 한 건지 다 포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깊게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왜? 전부 다 마이너스 추경이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경험이 없던 그런 탓인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초두에 추경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지난번 추경 때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관련된 추경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민원인이 제 개인 사무실 책상에다가 자료를 놓고 갔는데 지금 11월 12일 자 공문까지도 지금 거기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돼 있는 공문인데도 그렇게,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건지 문교부에서 나온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11월 12일 날 접수되고 온 것도 왔고, 아! 11월 18일 거가 제일 마지막으로 접수된 공문인데 이게 다 비공개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민원을 제시한 분이 아주 질의내용까지 질문까지 딱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첫째 질문은 내가 사전에 알아봤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지난번 질의에 왜 예산도 넉넉하게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걸 배정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21년까지 특교로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2020년 2월까지 마감한다고 그래 갖고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공문을 죽 첨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 민원인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검토는 죽 해 봤어요. 죽 다 해 봤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직접 우리 김영미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실무자가 있으면 차라리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방법이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무선인프라 구축 24억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 활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교육부 특교금으로 각 학교에 특별실 2실씩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년 8월 12일 자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당초에는 ’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학교에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실태조사를 해 보니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목표한 물량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종료를 할 것이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시도에서 구축해 주기를 노력을 바란다라는 것이 앞서서 7월 30일 자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에서는 구두로 논의가 되었고요.
이후에 8월 12일 자로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을 요하신다면 그 8월 12일 자 공문을 제출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8월 29일 자 공문은요, 무선인프라 실태조사를 해 보니 충북·충남·경북·경남은 교육부에서 목표한 그 지원이 충족이 4차까지 되었으니 4개 시도는 제외하고 13개 시도에 더 추가되는 3차 교부금을 내려준 그 공문입니다.
지금 충남·북과 경북·경남만 추가 배정이 없었습니다.
신청을 그 4개 시도는 미리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 그 구축예산은 2018년도 4월 19날 받은 걸로 종료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8월 29일 자 공문 한번 봐 주십시오.
뒤에 이렇게 첨부되어져 있는 거 보면 각 시도에 2,970만 원씩 균등 분배된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 균등 분배를 해서 그 예산은 케리스(KERIS)로다가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올려보내는, 송금하는 겁니다.
그거는 디지털교과서 연구 선도학교 성과확산사업에 그게 지원되도록 케리스로 전부 시도에서, 17개 시도에서 보내서 거기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그 8월 29일 공문에서 보내진 게 아니라 거기 잘 보시면 아마 거기에 2차라고 1차인가, 1차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그거는 기이 교부된 금액을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뭔가 확정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충남·북과 경북·경남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 때 하면 너무 시간을 끌 것 같아서 일부러 이번 추경 때 털고 가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자료만 받아놓고 내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하면 그것도 괜히 노고를 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인들이 보는 데서 내가 지금 아예 거론을 하고 또 민원을 나한테 어쨌든 익명으로 냈지만 그분에 대한 답변할 의무도 나한테 있는 것 같아서 거론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나도 이걸 보면서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회의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함께 이렇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경이라, 3회 추경이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뺄 건 빼고 해서 그래도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협력과장님!
일단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2만 6,000명 거기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차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고용 근로자 전환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직고용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할 때 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되는 직종이 청소하고 당직이었고요. 조사했을 당시에는 9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있고 해서 그거 감안을 해 가지고 861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86명은 미전환이었고요.
거기에는 전환을 포기했다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근무지 재편성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제외가 됐고요.
또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근무하면서 조건이 학교별로 상이했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 학교에서는 1일 5시간, 1일 4시간, 또 일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부분이 상이해서 그 부분에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2명으로 잡혔다가 실제로 하면서 1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1일 8시간 근무, 30일 그래서 1년 근무하는 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용역근로자 당시에 근무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임금은 지급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임금을 인상시켜 주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을 3만 2,500원에서 3만 4,000원으로 인상시켜 줬고요. 교통보조비를 6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4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이 외에 또 강사 직종이 있습니다. 강사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30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직종이 보니까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거의 한 40가지 이 정도 되네요, 39가지인가?
저희들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공통급여체계 적용 직종이 40여 종 됩니다.
지금 보충 교섭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지금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개별로다가 접촉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보충 교섭 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로다가 저희들 담당 사업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 와서 본인들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교섭단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상당히 포용력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교육청에 가면 맨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 가지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히 협상 관련해서 할 저기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동교섭을 하면서요 교섭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표 교육청을 광주교육청으로 하고 직종별로다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그래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임금 교섭할 때 되면 항상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부라든지 정부에 어떤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시도 교육청 단위별로 하기에는 조금 그게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TF도 구성을 했고요, 교육부에.
또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이라든지 교육부장관이 임금체계를 마련하자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는 안 하는데 대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기억하기에 작년 3회 추경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기금하고의 운용방식의 차이나 그런 거 뭐 있나요?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상적인 기금은 도청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목적기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기금은 그 목적기금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정화기금은 저축성기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유 있는 것을, 올해 여유 있는 1,530억을 예치를 했다가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거지만 2021년부터 일정 부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치금으로 들어가지만 운용계획에 향후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도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다시 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치를 뒀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증설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 본성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LH하고 해서 약 4,500평의 땅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본성고 설립이 교육청에서도 ’2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이지만 이게 8월 달, 10월 달에 연속해서 자투가 재검토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도 학교문제가 어려운데 ’23년도 개교도 불투명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이렇게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서명 받아서 4,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해 봤더니 98%가 학교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교육청에 대한 대단한 불신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심각한 것이 만일에 본성고가 ’23년도 개교로 알고서 혁신도시에 이주해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가 차질이 있으면 주민들의 52%가 혁신도시를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넘어서서 우리 충북도,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난리가 났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저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분노를 막 터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힘들다, 어떤 분은 군인 신분이신데 아이들을 여기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살면서 멀리 다른 학교로 보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심각하게 좀, 저는 1차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거로 땅이 지금 벌써 10여 년째 이렇게 땅이 있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등학교가 설지 안 설지까지 모른다? 이거는 정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의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일 학교가 안 생기면 멀리에 있는 농촌지역 1시간씩 이렇게 거기에 통학을 시켜줘야 되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그동안에 자투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고등학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저희들이고 학교신설 수요를 판단할 때 제일 주된 검토사항으로 삼고 있는 게 대개 학교신설 수요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서 학교신설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 학교신설 수요를 검토할 때 인근 학교의 학생들 배치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서 본성고 설립 추진의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거기 인구증가가 가파르게 인구가 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향후 학령아동 수 추이를 분석해보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령아동 증가 추이에 맞춰서 2018년도에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본성고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그 학교신설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서 자체투자심사를 두 해에 걸쳐 올렸는데 자체투자심사에서는 인근학교 재배치 여부 또 향후 학생 수 변동추이를 고려해서 학교신설 수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향후에 인구의 수평이동이나 학령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향후에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학령아동 유입 추이를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단일학구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진학대상 아동들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지 이런 진학희망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향후 유입학생 수 추이라든지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향후에 고등학교 진학희망을 어느 지역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설립 타당성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서전고 이외에 진천·음성 지역에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본성고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게 되면 인근 5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을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설립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아니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약속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교는 설립하는 거 계속 발표를 해 왔기 때문에 2차에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될 줄 알았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나서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서 제대로 노력을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혁신도시에 본성고, 고등학교의 문제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그런 쪽으로다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학령기 아동들이 혁신도시 본성고에 얼마를 들어온 거를 다른 지역 그냥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저희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국책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주여건이라든지 공공기관 시설, 기업들 유치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태양광 이런 어쨌든 전략적인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충북도하고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엊그제 타당성 다 통과됐습니다.
진짜 최우수 국가급의 병원이 혁신도시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인구증가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무조건 본성고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본성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근 학교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근 학교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가장 멀리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됐을 때 사실은 제일 멀리 있는 군내 매괴고가 또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대금고가 설립되면서 매괴고가 한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되면 거기에서 또 한 반이 줄지 두 반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괴고도 제가 방문을 해서 매괴고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게 매괴고를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주변의 여러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 부분을 만일에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좀 검토하겠다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이리저리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 본성고 설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본성고 설립 필요성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원래 혁신도시 설립이 국가에서 개발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본성고 설립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복합치유센터 그리고 지금 도에서 역점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클러스터 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진천·음성 이쪽에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역점을 둬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교육의 논리, 학교의 논리, 인원수 지금 현재 인원수 이거를 벗어나서 당연히 여기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안 설명자료 101페이지, 예산안 129에서 130, 134에서 147쪽.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원래는 교육청별로 하는 게 사용자와 노사 간에 하는 것이 맞는데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간의 형평성이나 동일 직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동교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 개별교섭을 하다가 지금 집단교섭을 한 지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개별교섭을 할 때 보니까 시도별도로가 수당이라든지 이게 천차만별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게 많이 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좀 맞출 필요도 있고 시도가 같이 보조를 맞춰 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집단교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집단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도 별로 임금의 편차가 나니까 그 부분은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임금교섭한 추가 소요액과 최종 불용액 남을 부분하고 상계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서에서 법적 검토 이거 끝난 건가요, 합의서 관련해서?
그럼 최종 합의한 것은 며칠이에요?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됐으면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8월 달에 퇴직을 했든, 7월 달에 퇴직했든, 2월 달에 퇴직했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19년도 자기 임금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가 됐다고 그래도 그거는 노사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이 일종의 약자들이에요, 약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완전 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법적인 명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하실 때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 내에 교육공무직 중에서 지금 임금체계가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변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까?
저희들 2단계로다가 직고용 전환한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는 그 용역근로 파견 당시의 임금을 그냥 가져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그 직장에서 약자들을 뭔가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교육직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처를 베풀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공공도서관 사서직에 대해서 지금 일당제로 임금 지급하고 있죠?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 50% 임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9명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서 같은 경우에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 사서가 있고요. 사서실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공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사서 같은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보유하고 아이들 수업할 때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이 똑같이 같은 대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면 언제예요, 임금체계 개편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교섭을 종지부를 못 찍고 있으면 이 금액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높거나 같거나, 같거나 높거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시간 이외에 6시 퇴근하고 나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사용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월급을 받아서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사용자 개념이지 실질적인 노동자라고요.
그러면 그 노동자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직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국가의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면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최소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를 매듭을 못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질질 끌고 이렇게 하시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 보시는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당사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홉 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구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재정교부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교육행정협의회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할 때 실무협의회 선에서만 논의를 하나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학교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설개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이나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인력양성 우수인재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고 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에 이 전출금의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 기간제교원 인건비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아니면 시설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좀 이해를 합니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협의가 이루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된 부분들하고 좀 더,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있는 이 협의내용 이외에 인재운용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년째, 2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제대로 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었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운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 안에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이.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만 주고 교육청은 예산만 받고 그리고 그 예산을 1조가 가까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교육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법정 전출금이지만 전체 도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순간만 공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학교 밖에 나와 있었을 때에 그 신분은 도민이거든요. 그러면 도민으로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복지나 배움의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러한 시설이나 운영비 쪽으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이러한 학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중복해서 도의 지원금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고 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는 학생들도 어쨌든 충북도내에 있는 충북도민의 일원이고 또 학교 밖 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어떤 협업 같이 고민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큰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또 논의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조례에 근거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청 내의 범주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다라는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 도민으로서 우리가 도에서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더 활발하게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고민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렇게 시설지원비 이런 쪽으로만 경도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또 상대가 서로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을 때, 쉽게 말해서 박수가 같이 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에 관련된 거 질의하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시설과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서 만약 어떤 사용연한이 다 됐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마사토로, 환경유해성이 검출되는 문제 때문에 기본방향은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마사토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친환경인조잔디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고 방향설정을 한번 다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식 위원님.
이번에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잠깐 봤습니다.
근데 명이시월 전에 우리 감액예산 아까 저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리면 공유재산 매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해 놓고 나서 거의 80%를 또 다시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누가 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조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주공고 옥상방수 이거 사업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우리 시설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완료 후 겨울방학 중에 공사 예정으로 회계연도에 완료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겠다 해서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잡은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본예산에 잡히고 1차 추경까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하는 데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이거 옥상 방수하는 데 설계용역기간이 여름방학까지 넘어갔나요?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 발주가 2016년 3회 추경부터 원래 일양이 많아 갖고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술직공무원의 업무와 그 일양을 맞춰서 본예산을 작년보다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하는 건데 지금 복대초등학교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거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완료 후 겨울방학에 한답니다.
이거 조명시설 몇 개 설치하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게 그냥 보면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집행할 때 학교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대개 그 공사를 겨울방학 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하는 거,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에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세웠고요. 예산을 빨리 세웠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이게 잡는 게 맞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잡아 가지고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일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좀 속된 말로 일을 해태하신 거죠. 일의 우선순위도 구분을 안 하신 거고.
일을 회피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협의하는 게 학교장하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게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 학교 특성상, 물론 학기 중에도 하는 공사가 있지만 겨울방학 때 주로 학교장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되는 게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질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설명자료가.
그러다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테고 저희도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설계용역 완료예요, 완료 후에.
그런데 설계용역이 필요한 게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대초 같은 경우에 그 조명 하나 바꾸는데 설계용역 과연 그 5,000만 원짜리 사업에 그게 필요한가요? 그런데 다 설명은 설계용역 후 겨울방학입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은 것은, 더군다나 시설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이에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며칠이죠?
그리고 지금은 봄방학을 없애고 한번에…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여름에 장마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장마 전에 끝내 놓는 게 좋죠. 이런 것은 아이들 수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겨울철에 공사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사업비, 교육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분 반영 및 집행잔액 또는 불용률 과다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규모 3조 1,334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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