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KBS 청주방송국 민수아 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HCN 충북방송 황정환 보도팀 취재기자 같이 동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와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6분)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4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이 힘입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과수 화상병 등 자연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중부내륙철도 사업추진, 철도교통관제센터 오송 유치 등 철도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수출 다변화 정책, 기업 지원대책 집중 투자를 통해 불안전한 경제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7기 이후 투자유치 15조 8,00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7년 기준 실질경제성장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5위 등 일등경제 충북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인구빨대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인구가 164만 시대로 진입한 것은 지역성장의 탄탄한 기틀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이끌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충북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270억 원 증가한 5조 1,05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4,794억 원이 증가한 4조 5,2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76억 원이 증가한 5,7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협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과 경제활성화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청주전시관 건립, 제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에어로폴리스 1·2지구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참전유공자 수당, 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보호용 카시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세대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05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5,273억 원, 특별회계 5,786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5,789억 원보다 11.5%인 5,27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4,794억 원, 특별회계 4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533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지방교부세 957억 원, 보조금 1,69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12억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8%인 4,794억 원이 증액된 4조 5,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8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된 것으로 의정활동 업무추진 및 홍보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49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및 재정·금융 부문 4,181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충북연구원 운영 등 일반 행정 부문 634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2% 감소된 규모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군이양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위험지구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1,491억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경찰·소방 부문 1,839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3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가 증가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165억 원, 충북도립대학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159억 원, 도민 평생교육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3%가 증가된 것으로 공립도서관 건립,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447억 원, 체육진흥 시설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체육 부문 958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등 관광 및 문화재 부문 537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3,4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3.1%기 증가된 규모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2,461억 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문 118억 원,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대기 부문 805억 원,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자연 부문 6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7,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2% 증가된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2,463억 원, 아동수당 급여,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2,86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834억 원, 기초연금,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 6,473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충북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노동 부문 504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 31억 원,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 부문 949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0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9%가 증가된 규모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 1,032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3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된 것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3,159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정책 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 부문 1,317억 원,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21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가 증가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83억 원,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베드 추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366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무역통상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300억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412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3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19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1% 감소된 규모로 국지도 확포장 공사비 감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 1,142억 원, 신규 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항공·공항 부문 10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38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2% 감소된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74억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조성공사 등 산업단지 부문 748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3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인 47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011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2,901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7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2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6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3%인 15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소방차량 및 노후장비 보강, 율량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인력운영비 등으로 2,0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8%인 23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으로 2,9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인 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으로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1.8%인 8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으로 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인 16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 운용 및 예비비 등으로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인 2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3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8,976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9,125억 원보다 1.6%인 149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양성평등기금 67억 원, 통합관리기금 734억 원, 지역개발기금 6,584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312억 원, 식품진흥기금 11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5억 원, 체육진흥기금 2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9억 원, 투자진흥기금 85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4억 원, 재난관리기금 319억 원, 환경보전기금 377억 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과 70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5,275억 원이 증액된 5조 1,0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 증액된 4조 5,273억 원, 특별회계는 8.9% 증액된 5,786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54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533억 원이 증가한 1조 3,22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 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번 예산에 700억 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9쪽부터 5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 6개 통계목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은 삭감 없이 전액을 편성하였거나 삭감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31쪽, 26건의 출연금 예산 중 신규 편성된 9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된 후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5쪽부터 42쪽, 도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43쪽 2020년 용역비 예산은 22건에 32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47쪽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유사 중복 7개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 또는 차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8쪽부터 54쪽까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오송역 홍보관에 대하여 임대료와 철거비용을 동시에 편성한 사유, 건강검진 수검률과 전 직원 어울림연수 참여율 제고대책, 내년도 보궐선거 관리경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예산 편성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쪽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56쪽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1,470억 원을 감액한 5,18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국 66.5%, 문화체육관광국 15.1%로 2개 국에 80%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 실·국별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0쪽, 성과계획서는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3쪽과 7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9%인 476억 원 증가한 5,786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특별회계는 8.2%인 153억 원이 증가된 2,010억 원으로 노후소방장비 교체 및 개인 보호장비 구입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69쪽, 균형특별회계는 21억 원을 증액하여 3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기반 조성사업 집중지원의 효과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현안사업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76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6%인 148억 원이 감액된 8,976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없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농업인단체 지원관련 예산을 기금과 일반회계에 모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도록 하죠.
의사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원래 기획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지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본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청 입장에서 보면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감사관 부서에 컴퓨터가 11년 만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가령 이게 예산부서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었나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써도 4년에서 5년 쓰면 정말로 인터넷도 느려지고 컴퓨터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11년 썼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예산은 행사가 끝났는데도 ’19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것은 의회를 아니면 위원님들을 좀 무시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랴부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 자 이게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세우는지, 진작에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은 안 올라오고 내년도 9월 이후에 행사인데도 분명히 추경이 있는데도 1차 추경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수정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올라왔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다 계신 데서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수정으로 올린다? 이거는 뭔가 정말로 의심이 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특히 예산계에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설명자료 83페이지인데요,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사업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4쪽에 가족센터 건립 관련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74쪽에 지방세연구원 운영현황,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방세연구원 운영현황을, 이게 지방세포럼 관련돼서 지금까지 지방세연구원 운영할 때 이런 지방세 관련된 연구나 포럼들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지방세연구원 운영현황도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일이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직속기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올해죠, 올해 8,660에서 추경에 2,000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20년도 내년 예산에 9,400여만 원, ’19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이게 좀 남아서 2020년도에는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건지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한 예정액을 제시해 놨는데…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3개 위원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2개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시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하고 2021년도에는 3개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재매결연 이거 몇 개 팀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갈 예정인가요, 이게?
이게 국제교류 여비인가요? 어떻게 산출근거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현재 내년에는 2개 지역이 자매결연지역 방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명씩 해서 가는 걸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직속기관들 보면 국비 대응사업이나 일상적인 사업비용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크지 않아서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그러니까 검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7,600만 원의 수입이 감소됐는데요.
그런 반면에 보면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 중 식의약품 검사시약 등 3건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량은 주는데 시약은 이게 좀 증가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주는 이유는 주로 그전에 지하수나 식품이나 이런 검사수수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업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 안 받는 게 수수료 면제사항이 많아지고 그래서 수수료는 줄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식품 무슨 기금이나 무슨 검사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종시가 지금 저희들이 대행해 준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내년부터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수료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비에서는 5,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고 감액된 거 보면 청사관리나 연구실 안전관리 같은 거 감액됐고 반면에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등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감액됐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약간 증가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지만요. 그 증감폭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인력이 늘은 인원에 대한 배치가 있고 또 청사관리 쪽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작년도에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에서 그러니까 195쪽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업환경측정, 정기안전진단,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시약냉장고를 한 4,700만 원 정도 산 게 금년에는 안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이 돼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고 아, 연구실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감액이죠?
그러니까 19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약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 시설을 갖춘 시약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작년에 6대를 샀는데 금년에는 그걸 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600만 원 정도가 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 이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장검사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새로 설치가 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보기로는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비용분담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 7억하고 도비 7억 그리고 시설비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갔고 시에서 1억 2,000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내에 있는 저희들이 가서 입주할 수 있게끔 철거공사하고 기본적인 공사를 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소방, 전기 이 시설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마 신규 설치하니까 그런데, 제가 편의상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889쪽에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890페이지에 보면 일단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검사장비 해 가지고 오히려 7,500만 원이 줍니다.
검사소는 신규 설치되는데 검사장비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896페이지 가면 운영비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존의 인력이 그쪽으로 출장 가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번 12월 21일 날 시험을 본, 6명을 뽑습니다. 12월 21일 날.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3월 말 쯤에는 발령을 받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저희 연구원 전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농업기술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도 있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다 그냥 퍼주기 사업이에요.
일단 설명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건대하고 충북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개인적인 비용을 내고 합니다.
근데 여기 2억 2,5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게.
왜 농업인단체만 이렇게 하고 있죠?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은 모든 농업인에게 도민에게 오픈된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단체…
전체가 1인당 275만 원의 교육비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도민들이 전부 다 지원해서 선발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있어요.
농업인신문, 4-H신문 이런 거 다 무상 배포하는 겁니까, 단체 회원들한테?
그냥 봉투째로 해 가지고 집 앞에 가면 이만치 쌓여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태조사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사 그냥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전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농가는 그걸 펼쳐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활용도를 보게 되면은 다들 그런 소식지로써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예?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는 기존에 농업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활자로 된 거에 대부분 익숙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 같으면 디지털 이런 걸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현재 농가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활자로 된…
이장이 방송하는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확인이 다시 되게끔 하고 그리고도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역데이터로 이장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락을, 확인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지면상의 저기로 해서 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계속 그냥 퍼주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족도조사라도 한번 해 보셔야죠.
농업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차라리 교육을 더 하는 게 낫죠.
어떤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계속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전장에도 마찬가지로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다 맨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38페이지에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30명의 기준이 뭐예요? 200만 원씩, 30명 이래 놨는데 138페이지예요.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에서 해외연수가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선진지 농업기술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배울 게 있어요?
또 중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일부 지역은 저희들이 같은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해외연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래 보면은, 예?
자부담을 가지고 해서 정말 내가 농업에 대한 부분을 남들보다 앞서 나가겠다, 선진형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이거를 굳이 200만 원씩만 해서 30명 특정인을 가지고, 이 농업이 지금 계속 특정인들 몇 명만 가지고 하는 농업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수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다 쓰여 있지 않지만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일정 부분을 자담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 특정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회원들이요,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수의 그리고 농업에 대한 부분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그만 자부담을 줘야 돼요.
일부 우리가 도비나 시비로 해서 한 30% 정도 해 주고 70%는 정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퍼주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야외실습장 및 세차시설 신축 이게 사업이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하시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야외실습장 및 세차시설 신축은 뭐냐 하면 원래 자치연수원에 저희 농기계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를 올해 지난달에 이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본원으로 이관을 전부 다 했어요.
기존에 있던 데에 중복 투자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이거 옮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19년도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12억이.
이거는 거기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각종 설명자료에 자담이 있으면 기타란에 자담의 표시를 해 주고 수치를 앞으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대농과 소농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농과 소농.
현재 1.45㏊ 정도가 평균 일반 재배농가들의 경지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 이상 정도를 경영한다고 하면 대농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박형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보게 되면 대농 중심의 그런 어떤 사업 지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강소농,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저희들 지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농가들이 소농과 가족농이기 때문에 특히 개별농가도 있겠지만 농업인단체 아니면 연구회 이런 쪽으로 지원을 저희들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8페이지인데요, 연구실 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6,600만 원 정도 2020년도 1,900만 원 정도 이 안전관리 보면 사업목적에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이 줄어들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실 안전관리에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안전진단 용역비, 특수건강검진비 이런 거는 동일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약냉장고를 한 4,600만 원 정도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인데요, 충북 농업혁신 비전 선포식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이 비전 선포식을 이렇게 개막식을 포함해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해죠, 올해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을 원래 10월 24·25일, 26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내용에는 우리 충북농업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전 선포식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졌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저희가 좀 올려서 계상을 해서 비전 선포식 이거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모레 있게 되는 곤충종자보급센터하고 미래농업교육센터의 준공식도 원래 농업혁신페스티벌 기간 내에 저희들이 그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부득이 ASP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비전 선포식을 따로 이거를 가져서 충북농업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내년도에 마침 또 저희 농업기술원이 창립된 지 111주년이 됩니다.
원래 11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111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저희들 자축과 함께 우리 그동안에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와 또 기술보급의 그런 결과들을 한번 좀 우리 도민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자 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8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전 전년도보다 세입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2019년도보다 지금 32.2%가 더 감소할 것으로 세입예산안을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의 세입예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하고 또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또 그리고 장기교육에 따른 각 시군 교육부담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거의 세입은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이 한 23년 정도 건축하고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좀 노후화됐고 또 그리고 저희가 연수원 교육운영이 여름방학하고 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숙박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사용했던 기관이나 단체 이런 임직원들이 저희 시설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가 조금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700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그래도 그 세입예산이 1,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 세입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 세출예산에 56억이 들어가는 그 기관에서 시설 이용료가 40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자치연수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은 앞으로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결정과정과 변수가 있고 그리고 확정이 된 상황도 아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시설관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연수원 시설사용료와 유·무료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았는데 이 유료와 무료의 편차가 거의 한 50%에 육박하고 또한 감면과 부과를 하는 이 부분 또한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부과하는 것보다 감면의 사례가 지금 거의 두 배를 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많은 시설과 그리고 드넓은 공간을 관리 운영하시는 데 보다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입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수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대규모 시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대주민, 대국민들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설이 많이 외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연수원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연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또한 현재 자치연수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이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지만 지역의 많은 여론들은 현재의 그 공간을 평생교육의 장 그리고 도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지 않게 되면 이 시설 개선사업이 경비가 오히려 더 초과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그리고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111주년이니까 농업인의 날 1111, 11월 11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예, 박성원 위원님.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좀 가능하면 위원들이 발언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보는 데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질의가 있더라도 그 추가질의는 그러니까 만약에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나 의구심이 있거나 또는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시면 다른 위원들이 먼저 발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궁금했던 걸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을까, 근데 중간중간에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버리셔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자치연수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의 항목을 보면 유지보수가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그 기준금액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관련해서는 각 세부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개발 소프트웨어가 2억 1,993만 1,000원. 백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표준금액, 기준금액으로 돼 갖고 그거에 의한 계산 근거가 2,639만 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억 1,993만 1,0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려면 기준금액에 의한 계산 근거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개발 소프트웨어 분야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했던 계약금액에 곱하기 12%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준이.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구입, 계약금액의 8%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중에 누가 답변할 사람 없나요? 관리부장이나 누가 하면 될 텐데.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비용 산출은 좀 전에 말씀하신 기준액은 구축할 당시에 들어간 투자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각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고요.
감가상각이 되어 가는 결국은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요율로, 구입할 당시의 같은 요율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결국은 점점 유지보수비가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할 때에는 각 항목별로다가 산정하는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유지보수의 특성,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연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최초 당시의 그 가액이지만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요율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 부분에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프린터나 공유기는 가격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40만 7,000원짜리 7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8만 3,000원을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장도 잘 안 나거니와 고장이 나면 그거는 교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보수비를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과 휴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국비 성격의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식물치유를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도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동물에 적용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시험사업이 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용해서 농업·농촌 그런 체험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15개 학교에 동물교감교육장을 마련해 가지고 해 봤더니 참여한 그런 학생들이 인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정서적 또 신체적으로 발달을 가져왔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을 이것을 시험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동물체험을 통해서 매개로 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금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대의 어떤 조류에도 맞고 해서 이게 시작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업체한테 과다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직 농가 선정은 돼 있지 않고요. 그 대신 해당 시군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려는 건데 음성하고 충주 2개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 대상농가는 선정돼 있지 않고요.
이거는 7,000만 원의 예산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지만 실제 동물체험농장을 조성하고 하려면 이 예산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신규사업이고 처음 이게 전국단위에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농가가 성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많지 않고요.
아마 1 내지 2농가 정도 하게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농촌체험을 하는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규사업이 돼서 저희들 충북지역에 나름대로 한번 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일환의 사업인 거죠?
동물을 매개로 한 그것만 다를 뿐이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하는 곳 중에 전국에서 두 곳이 선정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충북에서 충주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과 교감해서 치유를 받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균특비인데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은 더 아마 질타를 받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음은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저 충주 얘기 안 했습니다(웃음).
충주가 선정이 돼 있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 지역구에 옛날부터 이게 TV에도 몇 번 나왔던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추천도 해 줄 수 있고 여기 위원님들 생소하게 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국장님 부연설명을 좀 더 하시고 싶은 설명이 있으시면 더 해 보세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끼나 염소, 닭 이런 동물을 주제로 해서 이것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운영을 해 봤더니 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능력 그런 것들이 한 7% 올라가고 긍정적인 정서함양도 13.25% 또 사회성도 16% 올라가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4년에 1조 6,000억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4조 1,000억까지 돼 있고 ’27년도에 6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차원에서 우리 농촌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화도 시킬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정서적 그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더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그간에 축산과학원에서도 ’17년, ’18년의 경우에 2년 동안 내부적으로 아마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균특으로 해서 농진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 농약잔류량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 검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화학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주로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농산물 현장검사소가 생긴 목적이 경매 전에 농산물 검사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경매가 끝난 다음에 다 식탁에 올라가 있는 거를 부적합이 나올 경우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봉명동에 농산물시장 내 2층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매 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자료가 이게 언제부터 우리 도에서 하고 있었으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저게 ’8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0년대 말.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인 경우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작년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왜 충북만 늦어졌느냐, 근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는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 바람에 아마 저희들이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험대, 냉난방시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나오는데, 한 17∼18억 정도는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거 검사소 한다고 거기 파견돼서 갑질은 안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민을 위하되 농민들이 정말로 그게 본의 아니게 또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좀 잘 보살펴서 우리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도 정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이게 어쨌든 전자상거래나 정보화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 하는 거는 전국대회인 거죠, 이게 지금 전국대회인 거죠?
이건 전국대회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고요. 이거는 전국의 도가 돌아가면서 이것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 2009년도에 충북 단양에서 한번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년만에 실은 충북으로 다시 돌아와서 개최하게 되는데 충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행사 성격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토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 그리고 ICT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또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또 농업인들의 발표시간이 있습니다.
18명이 직접 성공사례들 발표회를 가져서 같은 농업인들의 어떤 성공사례 또 실패사례들을 직접 듣고 그 속에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교육 성격의 그런 행사고 그런 거니까 좀…
어쨌든 농업정책들도 수요자 중심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농업·농촌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충북농담’ 이거 하나 발간하는 사업인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농담 발간하는 건데요. 이것하고 또 하나 있는 게 홍보영상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농담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올해부터 1년에 여섯 번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새로 개발된 신지식들을 여기에 싣어서 우리 농가에 직접,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도민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40쪽에 농업전문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거하고 두 번째 지금 농담, 소식지 발간하는 것과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실제 진짜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설명드렸던 충북농담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충북지역에 적합한 그런 소식지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농업전문지는 이게 전국 단위의 신문입니다.
우리 충북에 국한된 소식이나 기술들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업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농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기반산업과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질의 좀 드려볼게요.
건설업에는 건설신문 여러 가지 기술지라든가 신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복지 쪽의 신문이 있고요. 또 관광은 관광지 신문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계는 전자신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문들이 각 경제 분야마다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들처럼 이렇게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다른 분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열거해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농가들도 일종의 경영체들입니다. 기업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그 업에 적합한 그런 전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인은 전체로 보게 되면 산업 자체도 열악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도시민과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보지를 기업가에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경영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다른 경제 분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해서는 절대명분으로 전제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경제 분야에 이렇게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예산이 작지가 않아요.
예산이 거의 5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5억 가까이 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수요자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일까, 이 예산을 이거 어차피 농업정책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가서 수요자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원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 예산은 농업인신문 같으면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또 4-H회 같으면 4-H신문을 또 농어민신문은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회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신문에 기초해서, 수요자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이 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또 동질의 어떤 목적과 사업을 가지고 하는 신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에 기초해서 보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수요자 중심정책이 아닐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 관련 근거가 뭡니까, 근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법률에 어디에 있나요, 조례에?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연관된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행정문화위원회든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든 다 관련 소관 부처들의 예산안들을 볼 건데요.
이렇게 사업명 자체가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명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요.
이 농촌여성 정보신문은 그러면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하고 시행령 7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게 근거가, 이거 근거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하고 구독료 지원하고…
농업농촌기본법 14조가 아니라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죠?
유권해석을 해 보려고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이거 유권해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을 한번 해 줘 보시죠.
여기 내용은 정보신문 구독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없는 것이고요.
단지 농촌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촌여성에 대한 그런 사회적 약자 내지는 대상에게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책도 아니거니와 조금 아까 농업신문들이나 이런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과 또 농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에서의 어떤 지원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정확하게 이런 데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적 개념 하에서의 어떤 농촌 농업인에 대한 지원 또 특히 농촌 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아주 명쾌하게 명제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과 지식적인 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재검토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촌 여성 특히 생활개선회의 농촌지도자회, 4-H회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의 기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데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올해는 저희가 한번 그런 교육 기회나 이렇게 했을 때 직접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필요로 하고 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이게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들로 보면 사실 지원기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든 어떤 것이든 법령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지,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저도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면 또 몇 십 년 동안 검증하지 못하고 이걸 관례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오셨다면 오늘 이번 본예산 때 스스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예산을 한번 삭감해 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예산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판단하면 추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 또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 또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 또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많죠,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트랙터가 6대, 경운기가 1대, 이앙기가 3대, 방재기 3대, 관리기 7대, 콤바인 3대, 예취기 2대, 굴삭기 6대 그다음에 굴삭기시뮬레이터 2대, 로우더, 무인기 드론이 1대 있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종류 또 구입 시기, 당시 구입금액 또 내구연한을 표시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나 대책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농업기계 야외실습장 세차시설을 신축하시는데 야외실습장은 보니까 비가림시설 하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차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 좀, 물론 이렇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꼼꼼히 살피시겠지만 특성상 보면 이게 지금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렇죠?
또 다양한 어떤 교육의 효율성 제고 측면은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생활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이게 세차시설을 할 때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성상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농기계가 좀 아까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노후된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기름부터 해서 오일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게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에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외실습장에 이쪽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을 하게 될 때 우천 시에는 야외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론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교육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내에서 비가 오더라도 우천 시에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세차시설을 갖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그런 오폐수, 세차로 인한 오폐수를 보다 체계화된 그런 시설에서 오히려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차시설을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환경오염이라기보다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농기계 전용 세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288쪽이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농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유 기술, 솜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일거리를 하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올 해 한 사업의 예를 드리면 우리 단양에 관련된 거는 용진리 마을에 그쪽에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가공하는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공간을 53㎡를 저희가 조성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기기를 선별기를 비롯해서 3종을 구입해서 또 여기의 마을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의 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솜씨들을 그냥 썩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일거리도 찾고 또 소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공예품 같은 거 짜고 이런 위주로 본 위원이 알기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산물하고 관련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다양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균특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년, ’18년 또 금년까지 사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지원내용, 사업내용 또 지원규모 또 그리고 아마 매년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평가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평가자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일몰시스템을 갖추고 그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면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 이런 거를 농가 소득하고 관련 소득도 올리고 어르신네들이 뭔가 일자리를 소일자리를 만들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그게 기간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판로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삭 다 없어졌습니다, 삭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업 부문의 타 정보지라든지 이런 거의 사례를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못하셨는데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이게 지금 당장 경로당 간행물들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2억 5,000만 원 정도 100% 시군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가 아는 것도 경제지 쪽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사실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연구원에서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측정이라든지 직접적인 사안에 대한 지원들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현장을 다니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은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요새 제일 심각한 게 환경문제이고 미세먼지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환경오염으로다 해서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보고 있는 일이 직접적으로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피부병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이게 충북이 참 이렇게 땅덩어리도 어쨌든 넓고 여러 개 시군 다 있고 또 사실은 환경 관련한 유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체적인 업체가 한 1만 개 이상 되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는 것도 청주, 충주에 이렇게 몇 개 있고 그렇고 미세먼지 시료채취기도 도에 6대,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도에 몇 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작은 수량 가지고 환경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청주시 주변에도 이 환경 유발하는 업체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해가스나 이런 거 많이 굴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제재를 못하고 있고 그냥 주민들은 안타깝게 사실 대부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장비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보강돼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많이 모자라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이건 전국적으로 유행하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충북도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1,1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미세먼지가 어차피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거 또 어차피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나무숲을 조성한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는 거를 제동을 걸고 또 실제로 공장을 개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후대기과에서 총 관할을 하고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쪽은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이고 방지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애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다 기후대기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교하면 저희들 예산은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측정분석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현재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나 또는 인력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보면 미세먼지 관련한 나무 심기 이런 것만 해도 지금 85억 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연구원이나 환경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 실제로 이게 공해 유발하는 거를 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고 대부분 이렇게 좀 이게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검증 안 되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실 쏟아 붓고 있는데 저는 좀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이게 최소한 도·시군에 이렇게 상당한 숫자의 장비나 이런 기계들은 갖추고 있어야 지 실제로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국 쪽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선진지 기술 해외연수 보고서, 이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진 찍어 가지고 갖다가 붙인 거 이건데.
원장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게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렇게 좀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또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
‘가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뭐 이런 부분의,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 우리 국외연수 보내주겠습니까?
이거는 좀 의문나는 부분이요, 지역마다 흑염소 분만사 시설개선 사업비 그러면 2개 시군에 2개소.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삼 안정생산 시범 사업비 7개소, 오리사 깔짚 자동살포시스템 4개소,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의 기준에 적합한 농가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시군별로 저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전부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공정하게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시군에 이거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뒤에 있는 신청기준이라든가 그런 데에 적합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 있는 농가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표기를. 어느 시군인지.
1개소, 1개소 이런 것들이 다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이거를 표기를 안 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군 표시를 해 주시면은 ‘아, 이쪽 지역은 이런 부분이 특화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됐는지 아니면 중복이 또 됐는지 내년 사업으로도 중복이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거를 보고 예산만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알지, 저희도 이걸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술원 내부에서도 우리 시군 간의 형평성과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몇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시군에 중복 지원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제목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입니다.
선진농업기술이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 소감이 있다는데 연수 소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농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현지 농업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었다.” 이게 선진지인가요?
그리고 지금 2쪽을 보니까 “판로 및 유통의 관계망을 넓히고 저장성을 높여 품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쪽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현지 농업인들의 교육기계와 토지정비 및 구획화 등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명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보고서인데 연수 소감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적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연수보고서예요?
차라리 사업명을, 사업명을 바꾸세요.
농업인단체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라던가 아니면 연찬회라든가 이름을 차라리 바꾸세요, 이름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근데 이게 밑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보다 양국 간의 농업 협력의 증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명시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걸맞은 단체와 함께 동행을 해서 거기 목적에 맞는 걸 하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명과 목적과 결과물이 다 부실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진국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국한되게 되고 또 농가들에게 자부담을 통해서 이것을 해외연수를 선진국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입니다.
유럽 선진지 농업 갈 개인당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선진지가 아닌데도 그냥 억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수농업인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계속 반복되는 질의에 원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둘러대시고 저렇게 둘러대시고 하면은 계속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자부담 그 정도 200만 원 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데 못한단 말입니까?
그럼 없애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 다 정돈되신 거죠, 의석 정돈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보건 같은데요, 방역활동 약품 구입한 거 있죠, 그렇죠? 살충제하고 살균제.
이거 구입하고 비축현황 그리고 시군에 지원한 현황을 2017년부터 ’19년까지요, 그리고 약품관리지침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충청북도 세정포럼과 관련돼서 이거 담당 국장님 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충청북도 세정포럼은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 중앙부처의 지방세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도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된 관련 사항에 우리 도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대응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 고유한 세목들,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단양 지역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아니면 우리가 댐 관련된 지방세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다들 계신데 상임위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면 이게 삭감될, 그렇다고 2억도 아니고 돈 2,000인데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든 소명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쪽, 사업명세서 84쪽에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게 매년 꼭 받아야 되느냐’ 이 질의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은 평가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는데 정성지표 자체가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근데 그 변동되는 사항에 대응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지표는 17개 시도에서 예를 들면 복지에 관한 사례에서 제일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제출해서 그중에 선정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항목을 선정할지 그다음에 선정된 항목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우수한 사례로 뽑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의 일부만 살아나도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매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3년 내내 과외를 받았는데 그러면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할 때는 그럼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쨌든 받아야 되고 저희가 사실 지난 한 7년 동안 평가를 잘 받아오다가 올해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했던 지표 평가항목이 빠지고 큰 도시들이 유리한 항목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대응을 좀 부족하게 해 가지고 평가결과가 다소 안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세워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 용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계상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받고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회관이 우리 도내에 지금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회관도 노후하고 협소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현재 단체 사무실이 시내에 여러 군데에 산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을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한 군데에 집적화해서 어떤 통합 보훈회관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국비 확보의 논리를 개발하려면 용역이 또 국비 요구할 때 같이 첨부돼야 되고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합 보훈회관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다 있습니다.
광역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경기도만 지금 없는 여건이라서 이 국비 확보를 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예산 요구 전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나중에 예산 요구한 이후에 그게 정책연구심의가 돼 가지고 절차상 오류가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또 시정연설에서도 이게 어떤 의지가 표명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셔서 이 보훈단체 통합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이게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결위에서 간곡하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담당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업무가 말씀 주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의 요지가 이런 요지입니다. 해외의료사업이 중요하다는 거는 공감 의견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료보다는 현재 시점에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에 더 좀 행정이 집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공공의료팀이 아직 보건정책과에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팀을 설치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좀 더 올린 다음에 해외의료는 그다음에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이 사업을 50%를 단위사업을 삭감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앞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여건이 절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외의료팀의 해외의료사업에 대해서 총액사업비가 50%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직원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좀 방법을 찾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외의료팀이 지금까지 ’14년도 이후에 계속 열심히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도 좀 기회를 주셔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번 예산 삭감을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시급하게 설치할 그걸 지사님께 건의말씀도 드렸고 하니 이 사업을 해외의료팀에서 당초 계획을 좀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의료가 보건정책과에 현재 6개 팀이 있습니다만 각 팀의 단위업무가 분할이 돼서 산재된 상황에서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각 팀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해외의료팀처럼 공공의료팀을 설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의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지사님 의중이 어떠세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으로서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마치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정말 앉아있기 난감합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근거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에는 그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가 있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보훈회관과 그리고 노인회관에 관한 부분이 왜 여지껏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
복지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지난번에 한국노총도 노총 사무실이 완공이 됐죠?
한국노총 사무실도 완공이 됐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단체에 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아예 접근조차 못한 부분들이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만 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여건이거든요.
노인회 충북도협의회라든지 보훈회관 도협의회라든지 이쪽에 그쪽 구성원들이 어떤 요구 자체가 없어서 여태까지 미뤄진 건가요, 이게?
노인회관 자체도 사실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서 매년 건물 유지비가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있는 현재 위치가 청주의료원하고 연접된 부분에 있는데 청주의료원은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응급실 또 기숙사 이런 증개축을 하면서 기능보강이 계속되고 있어서 청주의료원도 협소한 여건이에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장은 노인복지관 건물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의료원에서 그 건물을 쓰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서 차제에 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이전신축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노인회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도는 단독 회관을 다 11개 시도가 갖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이건 상임위에서 일단 심사를 한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단체에서도 요구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강하게 드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당연히 해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장애인 거주시설 이 보강이 집단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6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659페이지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기업에 만들고 있는 게 보호작업장의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지금이거는 장애친구들만 모아놓고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11개소밖에 없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장애가족들은 이런 시설을 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런 장애인시설은 그냥 폭파를 시키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최근에는 탈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집단화된 시설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본인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반면에 그런 대상은 그런 대상대로 가더라도 또 거주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이런 시설대로 또 존치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 발달장애훈련센터라는 게 생겼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발달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예산심의 전에 저한테, 저희 방에 한 이십여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분들 말씀도 장애인 1인1기 이 사업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지 발달장애인들은 못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거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우리 이우종 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계공무원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기금하고 관련돼서 2019년도 기금운용, 그러니까 2018년 실적이죠, 그렇죠?
성과분석을 보니까 이게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면회의를 좀 지양하고 대면회의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이렇게 또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기금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 성과분석을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가 열두 곳 중에서 네 곳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좀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별로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설치된 게 40년이 됐어요, 그렇죠?
40년이 돼 가지고 현재 조성된 게 한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이게 설립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한 건데 이게 2017년도의 실적을 보니까요, 1,100만 원 그리고 ’18년도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1,250만 원, 이거 학생들 각 1명당 50만 원씩 장학금 준 거 외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굳이 기금 뭐하러 설치해요? 이거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서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이 계속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50%도 안 돼요. 2018년도에 50% 넘어서 55%예요. 그리고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경기침체 등으로 이렇게 업소에서 어려움도 있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이렇게 기금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의 노력이라든가 정책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주신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소관 과에서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기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출연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은행금리도 워낙 떨어지고 일단 기금 자체의 규모가 작고 은행금리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부분을 늘리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반회계에 안정적으로 어쨌든 필요한 사업 항목들을 계속 넣어서 가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매년 성과분석 보고서만 하면 안 돼요.
이 보고서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활동비 6만 1,800원 기준이 뭔가요?
충북여성인턴사업에 관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요…
그래서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은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시간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시간당 7시간을 계산해도 이 금액은 안 맞아요. 일단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종전에도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위원들 참석 부분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보고도 ‘야, 이거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내년도에 현재보다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보면 인원이 얼마로 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분과가 2개 늘고 위원 수는 거의 두 배로 늘려요. 두 배를 늘리는데 계획은 두 배를 늘려서 54%를 참석하겠다, 54% 참석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요. 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석이 될 수 있으면 여건의 어려움은 있지만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사람만 늘려 놓고 참석률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하고, 그래서 이 참석률이 떨어지고 인원은 늘리고 사업비를 상향한다는 게 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 봐요.
그래서 규모로만 해 가지고 많은, 예를 들어서 200명 전체 위원들 200명한테 도정 전체에 대해서 분과별로 자문을 구한다, 외형적인 거는 좋지만 내적으로 실효적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분과는 좀 늘더라도 현재 운영하기에는 참여인원도 계속 증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과도 늘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이런 거는 맞지만 인원만 잔뜩 올리고 배로 늘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분과 2개를 늘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위원 수를 왜 두 배로 올렸나요?
이번에 더 신설된 부분은 여성청소년분과하고 환경산림분과위원회하고 여기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두 개, 소위원회 하나 이렇게 해서 197명으로 늘렸고요.
저희가 참석률을 54%로 본 것은 한 3년치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래도 참석률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운영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이라서.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때 5시 이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석률을 좀 높이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작게 잡은 것은, 너무 작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하고 관련된 건데요.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거 같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강원도를 지역구로 계신 이철규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로 우리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산업부도 설득하고 행정자치부도 설득하고 청와대도 설득하고 저희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지사님과 강원지사님이 함께 행안위의 법안소위 의원들 전부를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다 이렇게 양해가 됐는데 한 의원님께서 국회 속기록상 남아 있는 반대이유로는 ‘자치단체가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추가로 또 재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속기록상 기록으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한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회 사정을 봐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국회 사정이 좋으면 12월에 한 번 그다음에 2월에 법안소위가 한 번 열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신 한 분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끝까지 하여튼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5분발언을 통해서 도에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지역 시멘트 제조세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제오늘 목소리가 아니걸랑요.
그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련돼서는 2016년부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세의 필요성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세정포럼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제가 작년에 지사님께 촉구했을 당시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주재원 확충방안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확보 받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충청북도 세정포럼 개최가 아니라 이거 운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도 사실은 물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말 논리도 개발해 나가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 상대로 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도 물포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데 나아가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포럼 같은 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개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데 「지방세법」만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는 수혜가 거의 없다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도세고 목적세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징수교부금 3%인가요, 그거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신을 좀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다니면서 법이, 법률이 개정되고 제정되고 하는 문제는 논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개발하는 거 플러스해서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사회가 뭔가 결집력을 가질 때 국회에서도 국회 법안 심사하는 의원님들 보기에도 그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방세정포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원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나 제천, 단양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일단 65%를 지역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역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갖고 운영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이 세가 특별, 그러니까 목적세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가 되면은 혹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럼 제천, 단양 지역주민들, 제천시와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게 그 법의 세원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과세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보니까 절차적 하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훈이라고 하면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된 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래서 간담회 두는 거 아니겠어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지, 그 과정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도 혹시나 있었으면은 동의도 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훈 때문에 막 이러는 게 나는 너무 마음 아프네요.
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의견수렴을 왜 못 했나요? 뭐 이게 시간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시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모두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거 안 하셨어요?
하여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보훈의 뜻을 기리는 그런 업무라는 데 더 마음을 쓰면서 예산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돼요.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한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을 운영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어쨌든 참석률이 평균 54%라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죠?
54%로 어쨌든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오세동입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하셨던 분들 일부는 바꿨고요.
참석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참석률이 저조했던 분들은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은 위원회별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운영하던 것만큼씩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럼 임기가 끝났으니까 교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석률, 기본적으로 참석률이 54%라는 거 아닙니까?
54%인데, 54%인데 분야를 늘리고 인원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산은 54%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주 만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 계상방식이 저는 틀렸다는 겁니다.
계상방식이 잘못됐잖아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지방세연구원이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연구실적도 많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논거 제시도 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사실 이것과 그러니까 포럼이 이 지방세연구원의 역할과 위상 그다음에 포럼의 역할과위상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논리들을 만들고 하는 거고 포럼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나 또 중앙정부가 사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다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우리 시멘트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포럼처럼 우리 도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유관기관 모두가 모여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자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단체 또는 포럼 등이 이미 출발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연구원의 주 목적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원의 발굴 이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들 들면 지금 부가가치세의 현재 15%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율을 높여서 모든 자치단체가 혜택을 받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고요.
저희가 지방세 포럼이라고 따로 꾸리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그럼 충청북도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세원이나 이런 방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가지고 있고 역할 위상과 포럼이 가지고 있는 역할 위상이 달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자주재정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우리가 각오가 돼 있다면 우리 도와 유관기관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 질의라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아까 예산심사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만 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거고요, 지속되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지속성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속사업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특히나 삭감된 예산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많아요. 용역비 있고 그리고 그 용역비는 대민 지원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를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 집행부에서의 그 소홀함 때문에 아까 몇 개 예산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안일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예산삭감이 되고 의회가 괜히 삭감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주어지면 의회와 도민들 간의 신뢰감만 좀 안 좋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반성도 먼저 있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설명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자기반성이 분명히 앞서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 해 놓고 저희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집행부가 이번에 저희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시간 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끼리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어려운 토론들 이어가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 세정포럼 전문가들 모신다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어떤 전문들인지 지금 예정돼 있으신 전문가들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약식으로 한번 이렇게 회의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지역의 회계사 이런 분들 계시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원 그다음에 교수님들 중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관련돼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1차 회의를 했고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외에 또 이렇게 우리 충북의 지방세에 대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모시고 지방세 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럼이 이미 구성되어지고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요새 하는 것처럼 창당준비위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거의 저희가 한 100명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한 스물세 분 정도 전문가들을 초기 맴버로 일단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지방세원의 발굴, 예를 들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충북, 강원만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단위 기관에서는 관심이 덜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세 포럼을 통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연관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어요. 그거 검토한 거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보는 시각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신뢰감이 이게 또 불신이 되고 그럼 장기적으로 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무튼 간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비들은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신 상임위 위원님들께 재발 방지에 대한 자기반성 좀 한번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시설개선사업 해서 스프링클러인가요, 그 스프링클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오늘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게 시군별로 지정된 16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2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이네요.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었고 사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까지도 이게 스프링클러 안전시설이 없이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금년에도 내진보강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용역을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좀 시간은 걸릴 테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전시설이 지금 미비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넣으신 건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안전에 대한 예산이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건물을 노인복지관이 다른 데로 만약에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계속 시설공간이 좁아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나가면 의료원에서 그걸 쓰는 걸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효용성은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은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66이 여성재단으로 언제 넘어왔죠?
여성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해에 넘어갔습니다. 약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급여체계가 일하는 업무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2개가 더 있어요.
아이돌봄 사업에도 그렇고요, 다함께 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이 사업에도 그렇고 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정확한 퍼센티지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한…
그리고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그 사업이 지금 도비로만 돼 있어요.
1억 1,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대설명에 보니까, 제가 편리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대응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는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청년여성 플랫폼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청년여성들이 충북지역에, 특히 충북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하거나 그러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국비 대응사업인데 국비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69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이 사업에 국비가 50%, 도비가 41%, 자체 기타로 해서 부담이 9% 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부터 한 3개월 정도 시작하고 2020년 사업비로 4억 7,6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3,800, 도비가 1억 9,500, 그리고 자체부담이 아마 4,2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더 자세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감액 사유가 뭐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던 부분 사업들이 통합형으로 가는 경우에 그 일부분이 감액되는 것이고요.
그 유형은 또 통합센터가 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금이 더 1억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달라서 감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통합센터운영 제 거로는… 잠깐만요.
241페이지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86쪽입니다.
86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내년에 3개소 정도만 남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통합센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변동이 있는 것이 표시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약간은 틀리지만 위원회 운영수당,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풀예산비로 잡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예산 편성 시의 운영의 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균치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저치를 잡은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에서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심사수당에서 좀 퍼센트를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참석률은 반드시 이것보다는 높을 거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석률이 이렇게 낮지 않도록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시키면 다음에 추경에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4%, 사실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간신히 정족수잖아요?
굳이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 될 필요 있나요, 도비 100%인데?
해외연수 가는데요, 그러면 도의 두 분과 시군의 열네 분 따로 갑니까?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당초에는 전액 도비로다가 매년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시군에도 반을 보태서 시군의 직원들 200만 원, 저희들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로다가 해서 조금 선진지다운 그런 데로다가 견학을 가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공문을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으로다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다가 해당 시군에서 반영이 지금 된 걸로다가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된 건데 구두상으로 약속된 걸 그냥 예산이라고 잡아놓고 나면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요.
그리고 어느 시군이라도 한 군데가 못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포기시킬 건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 해외출장 가는 경비가 풀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만약에,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예산에 이 항목으로 올렸을 것이고 아니면 시군별로 있는 풀여비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개 시군 중에 혹시 한두 개 시군에서 못 가더라도 나머지 시군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차피 잘못돼서 포기되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우선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올해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기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도내 농업인들한테 많이 소홀했다 그런 문제랑 또 우리가 사실 충북도가 유기농업도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혀 유기농업도가 현실성이 없는 우리 농정국장님도 정확하게 유기농업도가 본 위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연초에 1대 1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농업인구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 그래서 그 적은 비율을 농업인들의 평균 비율로 따졌을 때 598억이 적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마 실장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산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셨지만 지금 전체 분야 총예산으로는 11.5% 올랐죠?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은 행정 분야 8.2%, 문화관광 22%, 환경 분야 53%, 사회복지 분야 15%, 산업·중소기업 경제 관련해서 25% 이렇게 크게 보면 국토 분야가 9.2%고 우리 농업 분야는 농림해양 분야는 4% 증가된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4%도 사실은 더 줄어야 된다라는 게 실제는 농업예산, 농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산림 쪽이나 이쪽은 빠져야 됩니다.
농정국 예산이 핵심적인데 농정국 예산은 오히려 150억이 줄었어요, ’19년도 예산보다.
아까 농업기술원 얘기들 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은 8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농업 농림해양 분야 이게 4%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 사실을 알면 엄청나게 서운하실 겁니다.
올 초에 지사님한테 농업예산이 우리 충북이 전체 시군 중에서 거의 바닥 수준이다라고 질타해서 그런 거는 확인했었거든요.
만일에 이거 어쨌든 본 위원이 또 광역시도 다 비교할 텐데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농민들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농사 가격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농민들이 요새 농민수당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농정국이나 다른 예산 삭감된 거 오히려 줄은 거 그런 것만 해도 최소한 몇 백억 됩니다.
물론 재정분권 관련해서 시군으로 직접 예산서에 표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업 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대충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감안해도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사님한테 다시 공식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78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4.0% 증가했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올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이 430억인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바로 시군으로 하도록 이렇게 중앙부처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430억이라는 돈이 통계에서 비교대상에서 서로 다른 거죠. 이 430억을 추가하게 되면 전년보다 608억 13.7%가 농림해양 분야가 증가한 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총예산 증가율 11.8%보다도 오히려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농민분들이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도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정국하고 기술원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서 올라왔다라는 측면 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농업예산으로 이게 기준에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이거 상당히 농업예산에,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홀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그거는 추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우선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건복지국이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야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하는 그 부분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직 조례는 안 됐죠?
조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가 있는데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조문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개정을 해서 넣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표기까지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앞으로 훨씬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작년에 저도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쪽 분야의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맞춰 가겠다라고 틀림없이 답변하시고 그런 계획들도 있고, 본 위원은 그거를 용역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죠?
임금단일화는 지금 용역이 금년 4월에 착수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토론회도 하고 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도비 시설, 도비 시설을 우선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22년부터는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임금단일화를 실시하겠다 이런 큰 틀의 기본 로드맵을 갖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충분히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여기에 맞춰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도 현실적으로 못 받아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인건비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사실 본래의 기능이랄 수 있는 운영에는 좀 미흡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하여튼 중앙정부에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과목이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러니까 급식의 질, 식재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급식의 질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지역산이나 친환경의 비율이 약 30%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거의 70% 정도 되는 그런 사실은 한 770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산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나 이거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또 아니면 수입농산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수입가공품들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너무 이렇게 잘못된 거죠. 우리 예산으로 세금으로 다 하는데 우리 지역농업인들 거는 안 사고 수입농산물 사고 또 요새는 GMO, GMO 갖고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GMO 농산물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함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초·중·특수학교 또 고등학교 급식비인데요.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있는데 이런 데 저희도 가서 살펴보고요. 저도 교육청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질을 높이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제일 문제는 예산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이 늘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교육청과 도 사이에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에서 요구가 있을 때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GMO는 안 써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15억이 차액 지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도에서도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초·중등·고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부분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코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이 내놓는다고 해도 그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은 환영하지만 저희 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에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어느 쪽으로다가 발휘하느냐가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5억 Non-GMO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 것처럼 도에서도 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죽 연구원 현황을 봤어요.
현황을 봤는데 정원이 30명인데 27명의 연구원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농업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 관련한 연구원이 2명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명 정도로 농촌·농업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도내 농업에서 비율을 보면 축산업 비율이 40%가 넘어요, 이게 전체 생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축산업 관련한 전문가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TO도 3명 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축산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유는 사실 우리 다들 아시지만 축산업이 사실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이거 환경산업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결해야지 되는데 해결할 방안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노력들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축산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축산 부문 연구원이 꼭 1명 더 TO도 있고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박사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축산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구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저도 그 27명의 명단을 쭉 보면서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많이 있는 부분은 도시공학이나 이런 쪽에는 여러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과학기술·환경·노동·인문 또 무슨 경제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 보니까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거고 또 경제연구원에서는 본인들이 다 못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축산위생연구소라는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축산연구소와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시험연구소는 실제로 어쨌든 농어민들의 축산에 대한 질병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검증 또 그런 거 분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지 정책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북의 축산 관련한 정책을 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 정책에서 축산 분야에 대한 악취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정책으로 농업행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경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안들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만 갖고는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허창원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셔서 원래는 생략을 해야 되는데 저도 한 가지 중복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이요, 217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 이런 부분들 저도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도정 정책자문단이 우리 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획관님.
도의 정책자문단에는 지금 9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면 정책자문단에 보고를 드리고요.
정책자문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킬 부분 또 어느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는 자문단님들이 외부에서 볼 때 전문가적 식견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해 주시고 이래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자문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기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앞뒤가 뒤바뀌는 일들이 사실 우리 문화국에서도 여러 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도정 정책자문단이 제대로 운영되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금방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9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이 얼마씩 지급됐는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
’18년도, ’19년도. 금년도하고 작년도.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학금 지급액이 안 나오나요?
장학금이 전체적으로 ’18년도에는 14억, ’19년도에는 15억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정기탁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금에서 이자가 늘어서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강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냉난방 공사입니다.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 매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밥맛 좋은 집 양성하고 활성화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859페이지입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시는데 ‘밥 맛있게 짓는 요령’ 이렇게 해서 홍보물에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내에 1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일정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밥맛 좋은 집보다는 나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밥맛 좋은 집이라고 지정은 됐는데 밥맛이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밥맛 좋은 집이 정말 누구나 다 밥맛 좋은 집이라고 인정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이게 3,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밥맛 좋은 집 발굴하고 육성하면 지원하는 거는 있나요?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거 같고…
그 후 2년간 50만 원씩 위생용품 구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퇴소하는 사람 생활이나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주하고 제천, 진천 세 군데.
올해, ’20년도, ’21년도 공이 7,000만 원씩 지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주에는 2,000만 원, 제천 4,500, 진천 500 이렇게 지원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액수를 산정한 건가요?
청주시에 있는 정원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 보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천이 23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이 지금 8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을 저희가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퇴소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상응한 액수를 저희가 지원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보다는 제천시인 경우에 인원이 30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 23명 정도 보호되고 있어서 퇴소기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에게는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있다 보면 자립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동안 있는 동안에 직업훈련도 하고 퇴소준비도 여러 가지 하는데요.
막상 나가서 목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퇴소가 어려울… 오히려 나가서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인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지원내용들이 액수가 이렇게 보충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청주에 12명에 2,000 이거 뭔 자립에 큰 힘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진천.
이 액수 나눠보면 불과 몇 백인데 몇 백 갖고 뭔 엄청난 자립이 되며 무슨 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월세나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전에는 이것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액수가 차이가 있는 거는 전년도 기준이 보통 적용이 되거든요, 퇴소한 인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 내용 잡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고 또 가정폭력피해자들 중에는 일부는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닌 경우에 월세를 얻거나 할 때 보증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인의 심사를 위해서 주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 퇴소할 때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이거 갖고 과연 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더욱 더 의문이 갔던 거는 진천 같은 경우에 몇 분 안 되는데 제천은 4,500 이게 산출근거를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거 제천은 폭력 당하는 사람들만 사는 데인가 싶은 오해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글쎄 참 난감하네요, 이건.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거보다는 좀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거나 하는 것들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는 청주지역 사람이 꼭 청주에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보증금이든 월세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곳이 없어서 다시 폭력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지원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작기는 하지만 임대보증금을 일부 하거나 생활터전을 가지게 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보호기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선해 주면서 퇴소준비를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소기간이 일정기간 지났다 해서 바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훈련된 정도에 따라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또 나갈 준비 이런 것들을 같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액수만 해서 올렸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위원회요 각종 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적에 이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지급기준이 있어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임시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심사할 때 보면 지금 각 소관 부서에 어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에 보통 몇 번 회의를 하는가 이거를 사실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지 그게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로만 해 놓으면 어떤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위원회가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가능하면 그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외에 불가피하게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도 임시로 구성한 위원회도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풀로 예산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받고 있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든지 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복지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늘 각 과에다가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풀 운영수당은 지금까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풀 운영수당은 그렇게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주로 위원회 수당을 만들어 놓고요. 또 위원회도 결국은 1년에 몇 번 개최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1년에 몇 번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풀예산에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한편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일부 상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자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다 편성하면 일정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그게 좀 전체적으로 그 위원회 관리가 방만해질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는 우리 도청 전체 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게 회의를 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이 여성비율이 40% 이상 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약간 풀여비 성격을 가지고 여기 협조를 맡으로 올 때마다 그걸 체크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균형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각 위원회별로 수당 여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사업명세서 16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취약계층 및 국가 6대암 검진 이렇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민누구나 국가 6대암 검진에 확정을 받으면 지원을 해 주나요? 사업명세서는 738쪽.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
“및 국가 6대암”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20%를 추가 교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괜히 감액된 예산 때문에 많이 설명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중앙으로부터 실천시범지회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실천시범지회로 지정되면 중앙의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2002년도에 중앙에서 효 문화 실천시범지회로다 됐습니다, 음성군에.
중앙 지원은 없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까지…
일단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료관광 상임위에서 다 논의한 거지만 그래도 좀 이해수준이 저는 또 상임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5년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추후에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추진방향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충청북도 전시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 1식 해서 2억 9,700만 원이 있고요.
이거 2020년도 우리가 그 박람회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시관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2020년도 예산이 섰지만 증액해서 섰는데요.
2019년에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10억이 있어요, 아니 1억이죠.
균형발전박람회는 첫 번째 타 시도에서 만약에 열리게 되면 저희가 한 부스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1,000만 원을 균발위에서 지원해 주고요, 우리가 9,000만 원 합쳐 가지고 하나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저희가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개최 도에다가 부스를 2개 정도 다른 도보다 좀 크게 줍니다.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목적에 보면요, “정책의 성과와 도정 발전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 및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홍보비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운영비와 홍보비가 따로 있는데 전년도 홍보비로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9쪽,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인원이150명인데 이게 3년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설명자료 699쪽.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플러스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능을 갖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할 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돼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특정 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쪽으로 장애인단체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점심식사 후에 1시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복지위에서 나름대로 걸러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행정국
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농정국
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최영지
의사담당관문영국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영
사무국장김광래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유효재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구범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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