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12일(월)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
1.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103페이지 보면 말이죠, 신정책개발정보지 발간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신정책 개발이 뭔가 또 정보지는 뭔가, 정보지를 만드는데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개발을 하고, 누가 집필을 하는 것인가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신정책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신정책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신정책을 지금까지 뭐를 구상해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정책, 신경제하면 그냥 제목을 달아가지고서 뭐를 해 보는 것마냥 해 놓은 것 같아서 그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되겠고, 10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도정자문단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정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도정자문단을 설치한 근거는 뭐냐,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 정당한 근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1차로 질의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신정책개발정보지 발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단체장직선을 비롯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원 근본취지는 저희들이 경영화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시책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각 저희들 공무원 및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던 지방행정의 여건과는 달리 내년에 많은 여건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 앞으로 우리가 시책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파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년에 해오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신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적당히 쓰는 예산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적당히 쓰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신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계속해 오는 정책개발 업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도의 업무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내년에 도대체 신정책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보지만 만드는데 1,800만원이고 제가 페이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신정책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쪽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따로 만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뭘 홍보를 좀 해보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적당한 예산이 아니냐 그것을 억지로 말을 붙여서 이런 애매한 말을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항상 언제나 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신정책 정보지 발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 도에 정책개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설치되어서 경영혁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분임연구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0일날 금년도의 분임조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개발팀의 새로운 경영차원에서의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별도로 발간을 해서 이것을 각 실무 부서에 배포하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신정책이라는 명칭을 띠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다 신정책의 범주에 속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히 기획관리실의 정책개발계가 설치되고 정책개발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하고 도출해 놓은 정책을, 시책을 한번 우리가 신정책이라고 해서 책자화 해서 배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하게 이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도정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자꾸 사회분야는 전문화 되어가고, 고도화 되어 가는데 지방의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각종 자문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2명 정도 교수를 위촉을 해서 5개 분야로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이메일이라고 해서 전자메일을 통해 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월1회 정도 모여서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토의도 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월1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은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설치근거가 뭐냐 그것을 물었어요.
다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설치근거를 모르면서 예산을 계상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도정추진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임의적인,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두 명의 교수를 위촉을 해서 순수한 차원에서 자문을 받되 이 분들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하면 그 분들도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대로 지사는 그러면 필요하다는 명분만 붙이면 100개고 1,000개고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종합행정하고, 조장행정하는 지방행정기구가 자문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이러한 자문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 놓고서 예산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령에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명확하게 구성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것은 금년 7월 21일자로 저희들이 도훈령 제934호로 충청북도 품질관리분임조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 제7조에 도정자문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훈령입니다. 자문단의…
술, 밥 사먹는 것도 내 건강유지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도민을 위한 것이지, 억지로 얘기하면 그런 논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쓸 수 있는 판정보비도 만들어 놨고 이 다음에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각종 일반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해서 풀 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660만원을 또 쓰자고 계상을 해 놔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도민에게 의무나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지만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됐어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좀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기관공통운영 해 가지고 도정업무추진, 급량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작년보다 말이죠. 무려 2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작년에 8억8,000만원에서 금년에 10억8,000만원까지 늘어났느냐 이렇게까지 25%를 늘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금년에는 용어를 좀 바꿔놨는데 민간경상보조, 도정업무추진 6억6,000만원은 지사가 자의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작년에는 임의사회단체 보조라는 이름으로 계상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도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지사의 임의성 경비로 계상을 해 왔느냐 이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8억8,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상당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분임조 활동을 위해서 전 직원들을 분임조를 교육시키는 문제, 또는 국제협력통 상실이 연도 도중에 기구가 신설이 되는 문제, 또는 북부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일제히 직원들이 새로운 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 등, 또 단양에서 이번에 갑작스러운 화재사고가 발생돼서 거기에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수습하는 문제 이러한 새로운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돌발적으로 발생되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해 놓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단
체 보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법정보조단체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과외로 보조를 해 줄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임의단체 보조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이고 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더 계상을 했더니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면 다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 해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억제 차원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이 1억7,500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관변단체에다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 경우에 체육회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었는데 체육회에서 팀이 더 증가가 돼서 그 팀의 훈련비라든가 또는 출전비에 조금 더 소요가 돼서 그럴 경우에 정액보조단체이지마는 별도의 보조가 필요할 때 이런 데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신축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생각이 다르게 들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104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서 행정자료실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그냥 예정 단가로 해서 5,000원씩 해서 6,000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도 이 행정자료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아마 자료를 보완하는 이러한 문제인 것 같은데 6,000부라는 행정자료의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실지가.
새로운 행정자료실을 하나 만들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을만한 이러한 성격인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은 책을 꼭 사야되는지 좀 의아스럽고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그렇게 없는지 현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소송사무 처리업무에서 지금 소송위탁수수료가 200만원씩 5건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예상 건수죠?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행정소송이라든가 어떤데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 건수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서 이 5건이라는 것이 예상 건수인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건수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예상건수이든 계류 중에 있는 건수이든 간에 틀림없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건 하나의 수수료로만 200만원씩을 계상 했는데, 물론 도 본청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모든 행정소송의 처음 착수금도 물론 당연히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어떠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데 전혀 그러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소송 위탁수수료 해서 5건 해서 1,000만원만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선임비와 사례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만약에 계류 중이라면 그것이 승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예상하는 건이라면 예상 건수에 대한 선임비와 사례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때 가서 또 별도의 어떤 처리과정이 있는 것인지 우선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11,000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0원짜리를 6,000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상의 일부 오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자료라고 하는 것이 도서 책자가 15,000원짜리 20,000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5,000원 해서 6,000부 했기 때문에 그건 부기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일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정정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예산이라면 그러면 1년에 그렇게 급한 책이, 지금 꼭 사야 될 것이 20,000원 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3,000부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 자료실에 11,000부의 자료가 있다면 거의 어지간한 행정자료 많이 있고 새로 발간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다면 그저 200권 300권이라면 그 중에는 50,000원 10만원짜리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 정도 권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도무지,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부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1,500부 정도라면 굉장한 수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20만원씩 30만원씩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만 내년에 행정자료실을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해서 도민에게 시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이것은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5건 예측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의 추세는 더 많은 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수용해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는 행정소송이 증대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례금을.
그런데 그냥 여기는 소송위탁수수료 해서 200만원인데 1건에 200만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물론 건수가 6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1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1건의 어떤 소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 사회의 일반적인 소송문제와는 좀 동떨어진 계산이 아니냐 착수금하고 사례금만 하더라도 2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수수료라는 것은 대개가 어떤 소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지대라든가 이런 기타 경비를 아마 얘기하는 것이 소송수수료인데 선임비하고 사례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도 안 줄 거냐 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소송위탁수수료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장래에 발생될 것을 계상한다면 당연히 착수금이라든가 선임비 내지 사례금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데 문제점이 좀 생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114페이지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115페이지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틀리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4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직윤리위원회 민간인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록재산 심사 여비 보상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실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이분들한테 드리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예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해서 7억2,600된 것이 국고 내시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이죠?
이것은 설명할려면 그럴 테니까 각 자원별로 해서 부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개발기금 10억이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본래 지역개발기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세계잉여금의 10%를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만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0억만 계산하고 재원이 연도 중간에 호전이 될 때 다시 추가로 계상하도록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재원 관계로 10억만 계상되고 아직 미집행된 개발기금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억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에요.
전면 위반이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안을 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과거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어 놓고서부터 계속 이 적립된 내역서를 뽑아 주시오 했을 때도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당시에 못 벌렸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기왕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또 앞으로 이행할 소지가 적다고 봤을 때에는 당시에 그 개정안 할 당시에 적립 이유를 조정할 수 있도록끔 서로 협조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지금 그 때도 그런 언질이 없이 지금 그 조례를 어겼다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이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중앙과 합동작업을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산 개요도 중앙합동작업을 했고 또 지방교부세 산정도 중앙합동작업을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산 개요도 중앙합동작업을 했고 또 지방교부세 산정도 중앙합동작업을 했고 또 이 재정 지방교부세 산정도 중앙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받아야 될 중앙재원이 과연 산출 방식에 의한 모든 재원을 다 받았느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것은 산출방식이 딱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재정중기계획서는 ’94년도부터 시행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턱밑에 가서 그것이 보고가 되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로부터 같이 지역을 걱정하고 주민을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 또 ’9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재정중기계획에 꼭 부합되도록끔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이 내역이 있다면 상이된 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서 부탁드리고 우선 실장님의 재정 주기계획과 ’95년도 예산편성에의 반영 여부를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수정계획이 정기회초 이전에 준비가 돼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기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하고 제출자료하고 일치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각 실·국에서는 본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지 예산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에 전부 의존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다 부합되게는 할 수가 없고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계상이 되고 안 된 사항은 그것을 구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재정중기계획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95년도 예산을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중심, 추진비 중심, 행사 중심의 예산을 전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고 개발을 위한 직접 투자적인 면에는 전년 대비 많이 감소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농촌 하면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예산에 보면은 전혀 지방정부로서의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납니다.
국고가 있으면은 국고에 도비를 하나도 보태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어요.
이 자체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는 계획해서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가 미약했고 곧 중앙정부에 지시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움직여졌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무사안일적 자세가 엿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정부로서 진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어떤 것이 사실적인 지방정부를, 우리지역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잡아서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가 ’95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약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쓸 것은 충분하게 다 세워 놓고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정관리, 기관 관리 풀예산 같은 것은 전년 대비 해서 2억씩이나 늘어나도록 아주 풍족하게 세워 놓고 개발성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산의 전체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95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투자비가 더 반영이 되고 특히 WTO 대비한 신농정대책 있으니 많이 계상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분에 대한 투자비 증액이 일반경비의 증액부분보다 더 ’94년도보다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금년도 일반회계 4,400억원 중 중점투자 사업을 저희들은 2,76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62.6%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앙사업비라든가 도비결정 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 보아서 분석을 하면은 약 72%가 투자비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정상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에서는 계정상 신농정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진흥원이라든가 농정국 예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류상 다른 분야로다가 분류가 됨으로써 예를 든다면은 농정관련 예산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가 분산이 되어서 이것이 62억원이 계상되고, 소득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비로 14억원이 계상이 되고, 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36억원 등 한 110억원 정도가 농정파트로 분류가 안 되고 보사환경국, 또 건설국 이런 각 국으로 분산됨으로써 다소 종전에 예산편철방식보다도 농정대비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예산을 내년도예산으로 편성하면서 WTO 대비한 신농정대책 사업비는 84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런 것을 합할 경우에 총 1,096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따라서 중점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위의 하명을 받으러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충북 같은 데가 뭡니까?
지금 충북이 국제적 관광지로써 활성화시켜 보겠다 자연을 보호하는 이런 산악지대로 발전시켜 보겠다 했지마는 당장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약22억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충북을 가꾸자는 그런 우리 언행일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은 관광산업 분야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진흥원 소관도 그런 일이 있어 일전에 농림수산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위산업이 예를 든다면 단양마늘사업장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업비 15억원이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계상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적으로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관광개발사업도 수안보지구 종합개발과 단양지구 관광개발 사업비를 ’94년도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쪽 ’95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사업이 계상이 안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절대액을 비교하면서은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관광사업은 계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로운 그런 추가 사업이 또는 신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관광부분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김진학 위원이 지적하신 재정년감중앙작업합동여비가 두 군데로 계상이 돼 있어요.
108페이지 하고, 110페이지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107페이지 면은 시·도 예산운영 이게 작년도보다 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시·도 예산운영 항목이 작년도보다 40% 씩이나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8,250여만원에서 금년에는 1억 1,500만원해서 3,255만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40%나 증액이 된 게, 그런 의심이 들어 가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통계전산 운영에 아까 이병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두 군데로 편재가 돼 있어요. 통계전산 운영이.
왜 두 군데로 편재를 해놨느냐, 행정자료실하고 통계전산 운영이 통계전산에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자료실 운영비가 앞에 나와 있고 104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이 통계전산 운영에 들어가 있고 118페이지에 통계전산 운영을 또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인 모양인데 내용으로 보면 주로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행정자료실에 각종 책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앞뒤가 좀 헷갈리게 해 놓고서 목간 전용을 통계전산실에서 적당히 쓸려고 그렇게 편재를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도 정업무추진 6억6,000만원에 대해서 ’94년도의 집행실적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군분하고 도분하고를 각각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수용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질상으로 이 예산서를 편재하고 또 서류관계를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늘어나도 40%씩 늘어 났다면은 금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이 경비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분담을 시켰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2개월째 철야근무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편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서는 나중에 다시 통계전산운영으로써 한꺼번에 다시 편철이 됩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 예산이다 그랬는데 여기 따로따로 해놓고서 햇갈리게 해 놓고서 목간전용을 해서 적당히 쓸려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아니냐 나는 그걸 물은 거예요.
행정자료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통계전산운영비는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하기…
그런데 그런 시·도의 여러 가지 여건 또판단에 따라서 운영부서를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이것이 통계전산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획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 통계전산관리에 세출과목 구조가 잘못 편철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중 계상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적당히 옮겨다가 쓸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과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볼 것 같으면 정수물품은 과거 의회에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내용도 잘 모르는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운영요원은 확보 돼 있습니까? 운영 공무원들이요, 126페이지,
지금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장비가 주로 인공위성 분석용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하던 GIS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소득작목재배 적지 선정은 저희들이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농정국이라든가, 각시·군에 작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남부지역 같은 데에 한해가 심했었기 때문에 전작지에 대한 수자원관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분석을 할려고 자료를 도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경영수익사업대상제가 있는데 전에도 해 오던 겁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상금이나 경비.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에 하든 것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더 이상은 계상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표창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연계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그것도 중앙의 심사를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상이 더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상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들어서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하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도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뭐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다고 해 놨다고 전부 전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신청을 해놨다가 배정했다가 취소를 해 버리고 말은 건데, 뭐 하는 건데 상은 이렇게 많이 줘요.
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중앙의 지침이나 우리 내부 규정에 없는 시상제 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그것을 한번 나누어서 챙겨 보셨어요?
각 실·국에서 집행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중앙계획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앙계획하고 연계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시상금을 계상하고…
제 규정에 없는 시상자, 각 실·국의 시상자 하고 제 규정에 있는 것하고 분류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도정종합시책추진 해서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 특수활동비로다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년 예산에 보면은 대책비 추진비 등 해 가지고 지사가 특별활동을 하는데 뒷받침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내무국에 일선 행정조직 관리라고 해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도지사 의전추진 뒷받침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1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한 6억1,000만원정도가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무급에 따른 직무급 판공비가 있고 또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계상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려 제가 수년 전부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실·국에 좀 애매모호한 비목이 불확실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봐 왔는데 이제 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또 우리가 의회가 생긴 이후로다가 과거와 같이 행정편의 위주, 재정은 어렵고 여러 가지 빈약한 상태에서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쓰고 또 주민들이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비목을 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사가 상반기에 이동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를 1년치를 다 쓰고 갔다,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으니 추경에 세워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는 틀림없이 4대선거가 치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지사가 시한부로 6개월 미만 근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치가 계상되었으니까 한 50% 정도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50%는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다음 지사가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가지는 지금 예산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지 그냥 예산담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급량비가 전부 1식당 5,000원으로 단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진흥원 예산에 촌사람들 먹는 식사는 3,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국 같은데 아동복지사업에 보니까 애들 먹이는 것도 5,000원이에요.
그런데 촌사람들 먹이는 것만 3,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변명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다 3,000원 정도도로 급식이 되는가 보다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아마 5,000원인 것 같은데 촌사람들은 3,000원씩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촌사람들도 모이면 또 소주라도 한잔 먹여야지 되는데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2,000원을 덜 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관리자별로 전부 이것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특수활동비가 종래의 특수활동비보다는 거의 반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지방행정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경비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예산을 반만 계상을 하고 반은 새로운 지사가 온 다음에 계상해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특수활동비로 법정 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당초 예산에 다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계상을 했고 혹 행여나 전에 어느 때에 그 연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한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거의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다만 특수 수요가 긴급히 발생을 할시 그때만 씁니다.
예를 든다면 전연 저희들이 예상 못하던 단양 충주호의 화재 참사 사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사의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거의 다 월별 지출 한도액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우려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연도 예산이 전체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급량비에 있어서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특수활동비는 월별 집행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월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일이 될 거 같으면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까 실장님의 말씀이나 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나 똑같이 참 일단은 50% 정도로 반영을 해 놓아도 이상이 생길 것 같지를 않습니다.
특수수요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특수한 그런 사항이고 그럴 때에는 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매식 급식비, 사서 먹는 것은 단가가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해 주신 진흥원의 보상금으로 급식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집단급식이라든지 취사를 할 수 있는 데서 급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이 한두 가지예요?
민간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급식을 시켜 줬고 공무원들이 급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급량비로 해서 급식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률적으로 보상금에 민간인 급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짚어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여튼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수고 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채무소멸, 시효소멸, 채무면제 수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79년도에 발행한 공채인 모양이에요.
’79년도에 발행했던 공채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안 찾아가서 채권소멸 시효에 걸린 것이 얼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찾아간 공채는 물론 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특별여비 계산으로 특별이익으로 계상을 할 테지만은 우리 도에서는 안 찾아간 채권에 대해서 찾아가도록 촉구해 본 적은 있느냐 그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기금융자가 274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은 여러 가지 있어요.
274억을 어디다 언제 어떻게 융자를 할거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지역개발기금을 보면은 사업계획은 해 놓고, 예산 배정은 해 놓고,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가 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예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기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라는 원금은 10년이 경과된 것이고 이자에 대한 것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시효소멸로 해서 저희가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내역하고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억에 대한 내용은요,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에 충주시에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에 18억2,800, 또 제천시에 상수도 관계 개량사업에 23억 7,500, 또 도시도로에 옥천에 옥천읍 우회도로에 25억, 공영개발사업에 도 사업단에 택지개발사업으로 35억원, 또 제2공단 조성비 충주시에 제2공단 조성사업에 20억원, 음성군 금왕공단 조성사업에 20억원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영동군에 영동공설운동장 이전사업에 10억원, 옥천읍 청사신축에 5억원 또 진천군 벽암택지개발사업에 50억원 또 중원군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35억원, 단양군 영춘 은달지구 사업에 32억원 이렇게 사업을 승인해서 기금융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을 매년 우리도 출연을 하고 거기서 받아오는데 그게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도 경영수익사업입니까?
물론 공단조성이나 이런 데는 쓸 수 있을 테지만 청사 건립이니…
흔히 재정자립도 하는데 자주 재원이 20% 미만인 시·군에 꿔줘 봤자 도로 다 도가 다 주는 건데 그러면은 줘야 될 부분하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으면 경영수익사업에 다가 줘야지…
청사 이전하고 운동장 이전사업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토지 기존 청사부지가 도심에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이것을 교외로 이전하면은 그 사업비가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58페이지 보면 도지사 송년, 신년사 신년사가 아니고 말이지요, 송·신년사 이것 효과 있어요?
편지 한 장 인쇄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거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도정시책 특집 홍보료 매년 있는 광고비로 내고 있는데 사실상 신문을 그냥 도와주는 것인지 그것으로 해서, 아니면 도정에 효과를 보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조금 깎기는 깎았던데 국정홍보대책추진간담회 국정홍보라는 것은 국가업무지도 홍보도 아니고 그러면 도정홍보대책 있는데 국정홍보라는 것을 도비를 부담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8페이지에 도지사 송년사와 신년사를 연간 8,000부씩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있는 것이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지사의 어떤 도정의 방향에 대한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도정시책 홍보료가 1억2,9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3,2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정에 어떤 특별한 홍보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민을 도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사가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국정홍보요원들한테 무슨 간담회비가 필요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국정홍보비는 국정홍보요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4만원씩 주고 도비를 또 4만원씩 보태서 한 달에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자료 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에 대한 모든 사업량이 각 시·군별 증평출장소를 포함해서 약 1,600명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9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추진한 실적표를 파트별이라고 그러나요?
부분별 실시한 인원 교육을 한 인원 또 그 교육자들 중에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그러한 인원수 그것에 대한 자료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아마 이런 것이 거의가 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계획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도내의 일괄적인 것을 하신다면 이러한 것까지 한 몫에 합산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것을 갖다 각 실·국별로 세분화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차라리 이루어져야지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국대로 전체 포괄적인 사업을 또 하시고 각 실·국은 실·국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기에 그것을 우선 답변을 먼저 들으면서 자료는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먼저 했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교재발간이라든가 소식지 발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타이틀명칭을 보면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거의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동향지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로따로 발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발간할 때 포괄적인 면에서 한 군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산하게 되면 아마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특히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발간하기에 매월 이렇게 많은 140부씩을 1,100원씩 해서 12달을 계속 발간하시는데 그 주요 요지가 무엇이며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상금난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선 특히 산업근로대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패를 3명에게 주고 또 기념메달을 3명에게 주고 상패를 주면 상패를 주고 메달을 주면 메달을 주면 됐지 이것을 따로 따로 상패도 주고 메달도 줘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밑에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는데 제가 대충 여기서 세어 보면 그 수상자들의 숫자라는 것은 원체가 30여명선 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근로자라든가 이달의 근로왕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숫자는 전체 30명 내외 남짓한데 무려 근로자 해외연수는 30명씩을 두 번을 해서 보낸다 말입니다.
그럼 연인원 60명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근로자 해외연수가 물론 좋습니다.
이러한 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산지식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그러한 인원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 선발대상은 누구인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효과를 나름대로는 느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나가는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을 ’93년도 ’94년도 실적을 현황을 자료를 다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시해 올리고 제일 먼저 고용촉진 훈련은 목적 자체가 영세농어민,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선발은 훈련희망자들이 읍·면·동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고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직업훈련 및 사설학원이 도내에 73개소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위탁해서 훈련을 하는 형태입니다.
훈련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년인데 보통 6개월 정도가 됩니다.
훈련직종은 대개 농기계훈련이라든지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종류이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수강료 7만원은 학원에다 내는 것이고 또 가계보조수당으로 해서 생보자한테는 6만원 또 가족수당으로 1인당 2만원, 교통비조로 15,000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157명 중에서 71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70%는 국가보조고 30%는 지방비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관계는 이것은 저희 국에서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세민하고 이장애인하고는 성격상 또 같이 교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기능공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실시기간 및 방법이 YWCA여성회관 그리고 럭키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3달하고 있고 도배라든지 미용, 한복, 출장요리, 간병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생계비로 20만원 한 달에 그리고 훈련비 및 교통비로 10만원, 재료비로 3만원 그래서 매달 한 33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하고 특이하게 다른 것이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해 주는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한테는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고 모자가정은 자격증취득까지는 어려운 아주 조그마한 애기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용촉진훈련법에 있는 기능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모자가정에 있는 사람이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원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모자가정도 잘사는 사람은 이런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못사는 사람 또 장애인들도 잘 살고 집안의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받을 필요 없어요.
다 못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개 그 교육은 주된 이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업 내지 어떠한 면허를 따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생활수단이거든요.
그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뜻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고용촉진에 의해서 어떤 위탁교육을 시키든 어떤 모자가정이든지 장애인을 위한 전부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세부적으로만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보조해 줄 것이 모자가정촉진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이 사람은 같은, 만약에 미용기술을 배운다고 칩시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도 여자들이 미용기술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이발교육도 배울 수 있고 이러한 깊은 맥락의 교육이라면 또 그러한 곳에 같이 함께 하면서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도 자체에서 분류해서 도비로 100% 보조해 줄 것이냐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 보조해 줄 대상자냐 하는 것을 분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똑같은 것은 뭐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이나 모자가정 훈련시키는 것이나 또 장애인 교육 시키는 것이나 전부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 위탁교육이 어떠한 나라에서 정해준 위탁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한다면 괜찮아요.
전부 사설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것 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이 드실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묶어서 분류만 나름대로 나중에 뒷바라지 해 주는 자금을 대준다든지 교육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생계보조비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만 뒤에서 분류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분만 하는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찾아낸 것은 이 예산서를 전부 다 못 넘겨봤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각 실·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각 실·국은 실·국대로 고유한 자기들의 업무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이 바로 뭐냐, 저소득층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생계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더 확산을 해 가지고 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70% 내려오고 도비 30% 보조했으니까 나머지 국비 내려오는 것을 여기다 다시 또 항목만 달리 해 가지고 일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하는데 비용도 절감이 되고 왜 각국에서 만약에 10명 5명 놓고 교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100명을 놓고 하는 비용이나 비용의 차이, 1인당 들어가는 비용 외에 공적인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5명을 가르치든 10명을 가르치든.
그렇다면 이것은 경영의 능률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포괄적인 면에서 지역경제국이면 지역경제국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의 그런 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든 도비 지원이 되든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들이 분류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미 이렇게 다 책정이 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 뜯어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이런 것은 이것도 하나의 경영쇄신입니다.
다만 이래 가지고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각 교육마다 3,000 ~4,000만원씩 다 교육비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몇 천만원이라도 아낀다면 그게 바로 도민의 혈세가 아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의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 거의 결론적인 뜻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키든 저기서 시키든 그 사람들 생계유지 시켜 주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켜 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밀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의도이고 그것이 바로 도정의 경영쇄신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국에서 중앙부처의 10개 부처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디인가에서 통괄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한번 위원님 계시는데 이걸 좀…
그 책자 다 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모아서 한다면 두 가지는 모아서 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서 좀 비용이 덜 먹는 쪽으로다가 덜 먹는다면 덜 먹는 쪽으로다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더라도 우리 도내 경제동향을 갖다가 분석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걸 아마 이렇게 계속 하실려면 아마 해당 공무원들도 솔직히 참 어떻게 보면 신물난다고 그럴까요?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를 가지고 매월 다르게 만들어 낸다고요. 그죠?
그 수치 조금 바꾸어 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예요.
저도 이런 책을 내가 오는 것을 많이 여러번 읽어 봤는데 거의 아마 읽어보면, 이 경제동향지 읽어보면 1월호나 2월호나 3월호나 그저 조금 인사말 앞에 말 어구 조금 틀리게 써놓고 뒤에 수치 조금 변동된 거 1개월 동안에 경제동향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바뀌어 집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의 혁신 차원에서도 안 맞는다고 봐요.
차라리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을 발간한다든지 또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살지 맨 이놈의 책자 만든다고 숫자 싸움 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갈 거예요.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수가 많고, 상공부 같은 데에도 예하 단체가 한 11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구심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 애를 먹었는데 금년 12월달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식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경제적이고 저희들도 매월 작성하느라고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좀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외연수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이달의 근로왕, 그리고…
수상자 해외연수비 이달의 근로왕 하는 것 그거요.
12분 그거 해서 연말에 한번 보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케이스가 있고 근로자 해외연수 60명 보내는 것은 요거는…
또,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수상자하고는 관련 없이 이거는 노총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0명이 어떤 사람들이 간다는 것도 아는데 옛날에 노동자들 데모 많이 하고 아우성 칠 때에 그 사람들 해외연수도 시키면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좀 조용해라,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가서 비교해 봐라 해서 하는 것인데 요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노총에서 선발한다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내주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 노동대표들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뜻은 뭐 여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는 뜻이 안 맞습니다.
그때에 ’92, ’93년도 그냥 데모 많이 나고 아우성치고 얼싸얼싸하는 사람들, 좀 너희들 진짜 외국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좀 가봐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보여주던 것이었는데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솔직히 지금 60명이 누가 갔다가 오는지 도에서는 모르고 돈만 주어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회사처럼 한40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1년에 최소한도, 3, 4명씩은 꼭 외국 보내주어요.
노조도 결성 안 되어 있지만 다 보내주어요. 어느 회사든지 이제는 안 보내준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개혁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사회안정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잘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하다 못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인원이라도 줄이든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누가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명단 제출해 주면 그것 가지고서 수속 다 밟아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모이면 도에서는 형식적으로 한 사람 따라가 가지고 갔다가 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일선 노무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우리 문민정부에서는 이것 솔직히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135페이지 경제연구소 출연금 5억14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연구소 출연금 매년 5억씩 몇 년 간 지금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제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 도정에 이바지 한거라든가 지방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계획서.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견이 되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에 여러해 동안 이렇게 예산을 들여 파견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에서 26억5,000만원을 출연했고 시·군에서 4억2,000만원 그리고 충북은행하고 경제단체에서 6억원을 출연하고, 자체에서 이익금 발생한 것 8,500만원하고 해서 37억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연구소가 실질적으로다가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도 백억대는 있어야지 할거로다가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경제연구소가 그 도정에 기여한 공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일반연구과제 12건, 수탁연구과제 7건 또 학술세미나, 토론회, 시대간행물 발행 8건 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의 그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정에 플러스 요인보다는 이 기금도 적고 하다가 보니까 자체 경영을 좀 하려고 시·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외주용역을 실상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반도정에 보탬이 될만한 그런 연구과제 쪽에는 조금 소홀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이 경제연구소를 좀 개편을 해서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으로 이름 자체도 바꾸고 또 업무도 외주용역,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경제 쪽에 주로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건설 파트에 한 두어 분, 보사환경 쪽에 두어 분, 우리 경제 쪽에도 두어 사람, 이 일반행정 쪽에도 두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직접 연결을 시켜서 도정에 자문, 보조 아니면 연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하고자 지금 정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저쪽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 직접 써포트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름 자체도 경제연구소에서 개발연구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하는 사람도 두엇 정도만 남겨놓고 앞으로는 환경이라든지 도시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연구원들 자체를 교체를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도를 대표해서 나가 있고 상의 회장님이 현재 이사장역을 맡고 계시고 또 저쪽에 충북은행장님, 충청북도 개발에 거기 임원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앞으로 개발연구원으로 될 적에.
그랬는데 100억 목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그래서 금년도에 한 5억 정도만 더 어려운 재정에서 할애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파악해서요,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안위원님 답변 다 듣고, 답변 받고서….
그래서 소장님까지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답변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경제연구소 자체를 충청북도의 자문연구기관화 해라.
즉,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하는 데에 의정활동에 써포트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회장님 계실 때도 우리 의회의 자문연구기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관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관을 누가 고치느냐, 이사들이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들 구성이 우리 도의원들도 꽤 여럿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조례를 위임된 사항이 정관에 있어야 되는데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어서 조례로 우리가 당시에 만들려다가 못 만든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연구소에 대한 것이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면서 문제는 충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필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즉, 충북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관광명소의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세미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단양에 유람선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북부권 관광 회생 대책이 뭐냐 그럼. 그런 의제를 가지고 북부권에서 세미나도 한번 하는 거예요.
주최를 해 가지고 하고, 충북도에서는 어떠냐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충북의 발전적인 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주는 것은 경제연구소를 활용치 않고 전부 외지에다가 주었거든. 동명기술이니 뭐 전부다 거기로다 주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돈만 여기다, 출연금만 주고 활용은 안 하고 있고 말이지요, 이러한 모순점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도정을 발전시키고 연구기관으로 활용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활용을 했어야만이 되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저 단양이니 옥천이니 영동 이런 데 해 가지고 발전계획 이거 조그마한 것 용역 준 것 이것 밖에 없어요. 도에서 용역 준 것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경제학 전공한 분들만 있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맡을 능력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 말씀이 전부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충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개편해서 그렇게 도정 또는 윌 의회의 일가지 써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개편하는 걸로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다는 게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 거냐, 또 다른 변모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참 기대하기가 힘든데…
그래 가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시켜 나가야지 활용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되죠.
해외시장개척단 관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 ’91년도서부터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는 미국, 캐나다 쪽을 다녀왔고 또 하반기에는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구주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참여한 업체가 10개 업체 조금 상회하거나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해외통상 업무는 저쪽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쪽이 전문성이 있고 각 나라에 전부 다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대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장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갈 테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 오시오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갔고 나갔는데 미개척 분야를 개척을 하러 나가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첫번에 나가서 단번 계약이 얼마 됐다, 상담이 얼마 됐다 액수에 큰 의미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눈을 틔워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분들 얘기로는 참으로 좋은데 참 눈을 뜨게 됐다 이러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다녀와서 6개월 이상되고 1년쯤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는 그러한 시대에 경제연구소가 고유의 업무를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얻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좀더 활성화 되려면 기금이 좀더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에는, 이미 큰 도에는 100억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강원도는 작년에 그것이 개설됐는데도 60억인가 기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도도 적어도 금년 같은 해, 내년 같은 때는 10억 정도를 더 기금을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냥 간신히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활동을 못하는 그런 연구소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1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작년에는 3억4,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4억2,1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2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운수연수원도 자체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증액시켜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사무관이 한 분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 한 분이 교통부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각 부처간에 각 시·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랄까 활동비랄까요, 체제비랄까요. 그런 형태로 총무처에서부터 30만원씩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파견지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돼서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 누가 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올라가서는 중앙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배워갔고 오거라, 또 하나는 상호협력이랄까 조정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담당을 해서 공무원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무처 계획으로다가 3년 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도마다 한 사람씩 각 부처간에 하고 있는 것, 그것이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 8,0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다가 이것은 어느 분 몫어치라고 말씀 올릴 수는 없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올려서 지사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사님이 쓰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이 쓰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역경제국장 몫어치도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전반적으로다가 쓰여지는 경비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답변 그 정도로만 들으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늘어나는 경비는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처우개선 쪽으로다가 조금 늘어나는 식으로다가 그 경비에 약간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운수연수원의 경비는 우리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다가 잡은 적립금 30억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 그것으로다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경비가 주는 것이 4억2,000만원인데 그 경비 갖고서는 운수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각 운수업체에서 1억5,500만원 정도 별도로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4,000만원 하고 4억2,000만원하고 갭이 너무 심한데요, 5,500만원을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이 됐으니까 그것을 빼고 난 다음에 2,0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늘은 것인데 2,000만원 정도 늘은 것은 매년 처우개선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거기도 처우개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5% 정도 이렇게 경상경비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 수연수원에서는…
과징금 수입이 우리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까? 안 되죠?
과징금 수입이 우리 도의 세입에 계상 안 되죠? 그리고…
그리고 운수연수원이 말이죠. 사실상 하는 일이 뭐냐 그러는데 의심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들 하시는 것이.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교통시설물을 개량하고 개선하고 더 설치하는 데는 1억 2,000만원밖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서 운수연수원에다가 4억2,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95년도 세입에 과징금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당초에 ’87년, ’88년, ’89년 이 무렵에 운수연수원을 건립할 당시에는 상당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범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사들 구하기도 힘들고 운수업체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체교육도 많이 늘려줬고 또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제도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년에 실시하는 인원이 1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2,000 기본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건물유지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필수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경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억5,5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에서 직접 인·허가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든지 전국노선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수입이고,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은 시·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줄으면 줄었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통시설물 특히 신호등 같은 것이 엉망이 됐거든. 고장난 것들이 많은데 체계화될 시기인데, 30억을 써야 되는데 이걸 누가 쓸 것이에요?
경찰청에서 씁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씁니까?
그 업무가 경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으로 넘겨질 경비가 아니고 분명히 운수연수원에 우선 충당해 주고 나머지 잉여 있으면 다른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 적립할 수도 없는 돈인데 이 돈을 적절하게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자만 받아먹는 것이 도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 과징금에서 몇%는 교통정비사업에 쓰고 또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딱한다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죠.
아닌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겠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에. 기금적립 현황에 우리 심의 부속서류에.
’83년도부터 무기한 적립한다고 나와 있네요.
전반기 때 산업위원회 할 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출시장 개척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계 수출상담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된 건지 이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가스관리에 대해서 보면 가스안전대책 홍보 팜프렛 제작 해 가지고 382만6,000원 하나밖에 서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의 확대로 본다면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쯤에는 우리 도내의 도시가스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팜플렛 하나 돌리는, 즉 형식에 그치겠다는 얘기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마는 거기에 하기 전에 우리가 전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의 안전을 지켜 보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추진비나 어떤 이런 것은 굉장히 추진비성 예산이 많은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적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대책이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지원도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낫지 또 기술개발과제 해서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또 컨소시엄은 컨소시엄대로 지원하고 결국은 예산의 이중성이 아니냐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또 이 관광개발이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충북은 국제적 관광지를 만든다고 누누이 너나 없이 다 떠들었던 얘깁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 성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유지하는 측면에서 예산만 죽 되어 있고 개발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관광설명회 참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 보완적 개발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충북을 대낼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개발에 여건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하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르짖는 만남의 광장과 같은 것 물의 탑을 만들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자 물의 문화를 창출시켜 보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충북전체에 작품화 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놈의 대상지를 조사하고 뭘 하는 건지 그냥 이름만 붙여서 써 치우자는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충북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개발사업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기왕에 되어 있는 것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한 즉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밖에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좀더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의지가 담긴 그런 개발사업 추진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하는 중소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구조조정자금은 중앙에서 재정자금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다가 1조원을 5개년간에 걸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94년도가 첫 해 년도인데 ’94년도의 경우 202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15억원은 재정자금이고 87억원은 우리지방비자금인데 전번에 일반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해서 그 재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지원조건은 아까 3년 거치 5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율은 7.5%입니다. 7.5%로다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정부에서 재정자금 115억 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이 5.5%로 빌려와서 그 자금을 갖고 7.5%를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차 발생되는 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을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인 것이 대출은행의 1%, 매년 1%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업무취급수수료 조로다가 1%를 주고 또 중진공에서 첫 번에 사업성 검토하고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다가 0.2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금 빌려서 저희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비를 전부다 제외하고서 지방비에서 보태지 않아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비 87억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86억 7,000만원인가 86억 7,000만원인데요.
그 경비는 충북은행에서 8.75%에 빌려와서 7.5%로다가 주다보니까 1.25%의 이차를 보전해줘야 하고 또 제일은행에서 각 업체에 빌려줄 때에는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만 취급을 하려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충북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경비가…
제가 묻는 골자는 이 이차 보상하는 자체는 사실 수익자 부담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이 보상차액을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다면은 이 보다 더 어렵고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치는 뭘 바랄 거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충족시켜 주고 있느냐 물론 그로 인해서 다른 도내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도움을 주는 영향도 크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수익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차라리 잘못 인식되면은 금융기관에 돈 장사 시키는 경우로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안정된 융자 루트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위탁수수료로다 1%를 주고 있고 이 이차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시킨다든지 또 이렇게 무한경쟁 시대에 통상을 할려면은 한동안은 육성을 시키지 않고서는 자생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도는 물론이지마는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떼어야지 할 단계가 되지마는 우선 당분간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급수수료라든가 업무위탁수수료라든가 하는 것은 받아서 주기 때문에 거북한 게 없지만 이차보상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나쁜 쪽의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고 의혹을 살 소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자 부담시켜서 스스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알선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청주시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 쪽에서는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런 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법상으로 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광 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번에 도정질문 하실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관광개발 분야에서 한 10억 이상을 재원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관광분야의 그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또 평점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일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물을 이용한 평소에 말씀하시던 이런 장치 이것은 저희들도 저쪽에 단양이라든지 제천지역의 거점관광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제천지역이라든지 여기에는 좀 다른 여건이 성숙되는 거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단양같은 데는 바로 좀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경제국보다는 저쪽 건설국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쭉 건설국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빨리 해야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지사님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뭐가 없느니 전문지식이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계획에 따른 순차에 의해서 뭐가 하나하나 집행돼 간다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냐 여기저기 주먹구구로다가 갖다가 해 놓은 것 밖에는 안 보인다고요, 성의가 없는 거죠.
밀하게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기본계획하고 어떻게 맞아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봐요.
다만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린 게 좀 잘못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 등급 심사를 몇 개월만큼 한 번씩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즉시 해 주도록 하고 기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3년만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규 관광호텔 등록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94년도요.
단양 관광호텔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언뜻 따지니까 한 달 반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들의 여비를 준다고 5명에게 5만원씩 여덟 번을 준다고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금년에는, ’94년도는 여기
에 대한 항목은 지출이 하나도 없겠네요.
저희들 도내 전체 21개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한 것이 6개 호텔이고….
그래서 5명이라는 건요, 객실, 현관, 식당 이런 것은…
그럼 기존 업체가 말이죠. 3년에 ’95년도에 접어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단양에 신규 관광호텔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상반기에 등급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충북 8경 선정을 기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은 당연직이 7명이고 그리고 위촉되시는 분이 대학교 교수라든가 사계 인사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물가대책추진 우수민간단체시상 이게 민간인도 물가대책에 뭐 협조를 합니까?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경제 물가대책 우수기관단체시상 관계는…
거기서 4개 단체를 선발 해 가지고 시상하는 거고 민간인 15명은 각계각층에서 저희 물가유관협조기관이 많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물가대책 민간인 이것은 우수단체는 유관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43페이지에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구보육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수출보육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애들 키운다고 하는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명칭을 갖다가 구보육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공부 산하기관, 단체 여기 같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이 부분은 심사를 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면 보육시키면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여러 업체가 신청이 됩니다마는 또 합격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4~5개 정도씩이라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4개 업체에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개 대학을 지원하는데 충북대학은 국책대학이 돼 가지고 200억서부터 한 500억을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학 협동의 가장 적임대학은 충주산업대라고 봅니다.
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서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업대인데 가장 적단 말이에요. 그게 형평성이 문제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덮어 놓고 그냥 충북대학에 제일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청주대학하고 충북하고 둘만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일방만이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서로가 협의가 돼야지 하기 때문에…
아마 진천, 음성 이쪽으로 공단이 많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청주지역에 좀 몰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첫머리를 보면 경제교육 교재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건가 하고 예산서를 암만 뒤적거려 봐도 그 다음에 경제교육 교재만 1,000부를 만들어 놓지 이 예산서 내용에 어디다 어떻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누가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지역경제정책추진회의 서류 여기 보니까 기획담당관한테도 신지역 경제에 대한 정보지를 만든다 하는 게 예산이 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관은 그런 것을 만들고 경제국장은 추진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신지역 경제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고 개념 정립이 된 얘기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평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는데 그 평가서를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썼으면 예산 쓴 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럼 다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밑에 또 교통불편신고처리 평가서 뭐가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교통불편신고처리평가서 이게 도대체 예산은 조그만큼 조그만큼 한데 이게 뭐를 하는 건가 도대체 알기가 어려워서 묻고요.
총체적으로 교통행정관리 부분의 예산이 약 이게 작년에 6억1,800만원에서 10억6,6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4억4,800만원이 늘었는데 교통기획에만 4억4,830만원 늘어난 것을 몽땅 쓰고 실지로 시민이 교통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돈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오히려 교통안전 관리에는 작년 2억뿐이 안 되는 데서 금년에 또 7,000만원을 줄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도민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교통행정이냐 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쓸데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통기획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4억4,800여만원 늘구어 놓고 실지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개선을 하는 데는 예산 한푼도 안 썼다 줄였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 이 교통안전관리 측에는 참 이것은 다다익선이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많이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7,000만원 줄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서 제가 언뜻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각종 자동차에서 받은 과태료, 과징금 수입이 ’93년도까지는 시·군에 받아서 도로다 일단 전부다 납부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시·군에서 받는 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빼놓고는 전부 다 시·군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받은 수입만큼 시군 자체로다가 안전관리 쪽에 투자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경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비가 아니고 경찰청에다가 위탁해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도에서는 경찰청에 또 시·군에서는 경찰서쪽에다가 위탁해서 집행이 되면 아마 아직 시·군 전부 다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줄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그전에 십수억씩 달려 있던 것이 4억2,000만원이고 기금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몰랐더니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3억6,000만원 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 체트려다 여기다가 수입을 세입으로다가 달아 놓은 거 아닌가 그래 놓고서 운수연수원에다가 4억2,000만원을 줘놓고 나서는 나머지 가지고 쓰는 것이 시민의 직접 안전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이 됐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교통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교통기획관리하는 데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 4억 4,800만원을 그것 전부 경상경비성질에다가만 다 집행을 하니 이게 진짜 뭐 시민교통을 위해서 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점점 교통상황은 악화되는데…
그런데 연수원 문제입니다. 봐요, 그 연수생을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운전기사가 부족한 결과로 자체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입교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절감요인이 생겼잖아요? 연수원에서 비용이 우선 절감되잖아요?
그런데 적립금 30억을 교통안전대책에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이자 따먹어 가지고 연수원을 월급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것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청 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1년에 15,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운수연수원이 존속하고 있는 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건물유지관리비 그것은 안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철폐되지 않는 이상 운수연수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경비는…
자체에서 책임져야지 도의 사업소가 아닌 이상은 도비로다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주에 한번 들어와 봐요. 여기 신호등이 파라면 저쪽에 가면 빨갛고 금방 바뀌고 이걸 완전히 집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돈을 이자를 따가지고 운수연수원에 보급 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주차장 사업비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재원의 사정이 허용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용비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처리 그것은 버스라든지 택시를 타보시면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수용비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생각하기는 한 억대씩 되는, 누가 보든지 이것은 큰 사업이다 이렇게 내세울만한 경비는 여기다가 수용비 뭐에다가 경상사업으로 내세워 주고 잔잔한 사업비는 관서당경비에다가 확 좀 올려주시면 이 조그만큼한 거 몇 백 만원 짜리, 몇 십 만원 짜리 나열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의받을 때, 위원님들 질책 받을 때 참 이것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어디까지가 경상사업이고 어디까지가 관서당경비인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면서 인제 수용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가져야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교육 교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유관단체 직원들도 불러다가 1년에 여러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다른 데는 전연 이거에 의한 교재를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는데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출학교 운영교육 교재발간인 모양인데 수출학교라는 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가 강의를 하고 수강생은 누군가 이제 좀 의심스럽고 도민의식 국제화를 위한 책자발간 이게 도민의식 국제화, 요새 국제화다, 세계화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참석수당이 800만원이 있는데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뭐고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누구길래 위원 명단하고 그것을 20명씩 모여서 8건 해서 800만원을 지급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출학교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도내에 있는 각 기업체 또는 수출·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시기에다가 날짜를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확 풀어놔 가지고서 저희가 월 2회씩 1년 연중 개설을 시켜 놓고서 그 때 찾아오는 희망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2박3일씩.
여기에 쓰는 강사는 지금 무역관하고, 무역협회 그리고 남선트랜스 수출담당 전문강사들을 확보해 놓고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민의식 국제화에 대한 책자발간 관계는 우선적으로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 자체가 세계화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는 국제예절, 국제관습 우리 충북의 한국의 자랑거리 같은 것을 수록을 해서 교재로 쓰고자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는 저희가 지난 7월 22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2,135호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정비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 실·국장들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국제화에 조예가 깊은 기관단체장 또 기업체 대표, 그리고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을 20명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에 무슨 무역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게 또 있어요.
수출은 뭐고, 무역은 수출 수입을 다 통털은 거니까 수출만 하자는 건지 그러면은 상공과에 그런 게 있고, 무역실무교육 이런 게 중소기업과에 있고, 또 보면 또 중소기업과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그러니까 보육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은 말이에요. 국제화 추진위원회 이것하고 하는 게 그것뿐이 없어요.
수출학교 책 만드는 것하고 다른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거창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누가 하는 일인지 구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데로 국제관계문제라면은 통상이든, 수출이든, 통상은 어디에서 맡고, 여기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라든지, 제외국민에 대한 문제만 다룬다든지 무언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론 지금 이쪽 지역경제국이라든지, 또 농정국 쪽에도 그런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수출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또는 연구해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있는 외국인은 상당히 많은데 대상자가 326명을 한번 초청을 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외국인 기술연수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어떤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전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저개발국가에서 외국인 기술연수생이라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고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3D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갖는 게 많다 이런 것을 보도에서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잘 좀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뭐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여기에서 무슨 선진국에서 왔다든지 여기서 이 내용으로 보면은 잘 사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무역하자고 온 사람들만 불러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좀 계획을 바꾸어서 이 326명을 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우선 해서 해야 될 것이 그 분야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7페이지에 있는 국제우호명예대사 등 초청 세미나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회의서류를 500부 정도를 유인하는 유인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돈 150만원을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명색이 그래도 명예대사도 일부를 초청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외국에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국내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하고 할 텐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오시라고 초청장만 내면 옵니까?
항공료라든가 무슨 체제비 같은 것 제공 안 해 줘도 올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단지 유인물만 만드는 회의서류 150만원만 만들면 세미나가 되는 것마냥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오면 세미나를 하더라도 밥이라도 한끼 먹어야 할 텐데 밥 먹을 돈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게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69페이지에 자문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데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정액보조라면 산출근거를 서술한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고, 정액보조가 아닌 건지,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출연금, 국제교류재산출연금이 8,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무슨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납부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국제우호대사를 위촉해 가지고서 저희가 초청을 하도록 한 것은 당초예산에다가 저희가 계상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가용재원 문제 때문에 이번 당초 예산에는 좀 빠졌고, 이것이 예산이 가능한 대로 명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빠졌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세미나 한다고 해서 150만원 회의서류만 딱 만들어 가지고 세미나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월 얼마씩 계상하는 정액보조라는 건 없는데요.
정액보조로써 나가는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구가 돼 가지고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로 지금 교류재단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전부다 기금을 조성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국에서도 서울에 사무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종합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만들 때에 전국에 275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총의로 결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어떤 출연금을 그냥 어떤 사업비를 쓸 수 있을 때에는 사업비를 쓰는 것은 약간의 어떠한 지사의 재량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기금을 모으자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러한 국제교류에 크나큰 필요성 때문에 기금을 모으자고 한다면 최소한도 어떠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 의회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게 어제오늘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꽤 오래 전에 벌써 이미 다 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전체 의원들에게는 보고를 못했더라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기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해서 거기서 갑론을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이런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두 번째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못봤으면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런 것은…
먼저 그런데 실례로다 명예도민증 도민 위촉하는 것도 확실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만 명예 봉사를 하더라도. 해외 120개국에 있는 교포들한테 주는 내용인데 국적 불명의 사람들이 많아요. 남북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많다구요.
그러니까 확실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냥 위촉패 전달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위에 해외교포현황 책자발간 120개국에 나가있는 교포현황을 만원 짜리 책 500부를 한다 조사한다든가 앞으로 통상협력에 유효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구하는 예산도 따라가야지 만원짜리 500부 만든다고 딱 해 놓으면 이것 무슨수로 만들어요?
최소한도 상공인 현황이라든가, 무슨 교민단체 전화번호라도 전부 수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말로만 책자 발간하는 거지, 남의 것 베껴다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후속 조사여비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호명예대사 초청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식비도 1회로 돼 있고, 숙박비도 1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한끼 먹이고, 하룻밤 재우는 것도 아무렇게 해도 두 끼 이상은 되는데 무언가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기술연수생을 제외하고 시작이 된 사항인데요. 계산상에 당초에도 좀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식비하고, 숙박비관계를 같이 계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조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 사업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계가 되도록 좀 하고, 그리고 귀국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저희 도의 홍보물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32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우리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시·군별로 한글강좌를 실시를 해서 우리 충북을 많이 알도록 그런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비롯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해서 6개 국어를 하는 분들을 심의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이것은 어떤 통역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는 우리 자료가 번역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전부로다가 시·군 별로 지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위촉을 해 놓고서 이분들에게 참여했을 때 식비 그리고 적지만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일을 안 하고서 나오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의사운영에서 기록관리하고 의사운영하고 함께 했던 것인데 그것을 분리시키면서 분리시키다 보니까 명분을 회의록 서명 현지 출장으로 달은 것인데 원래 저희들 회의록에 서명 위원님들이 두 분이신데 여기 나와서 사인하는 분들도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그 명분으로 한 것입니다.
풀어가지고 받죠. 저희들이…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의장님들 모임이신 의장협의회에서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시·도 의회가 생긴 지가 4년이 됐는데 한번쯤은 서로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이나 어디서 한번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떠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에서 반은 3백 내지 5백이 서 있고 반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도가…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한데 일단 의장단협의회에 올렸더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의안관련 자료수집 및 선진해외비교견학 382만4,000원인데 그 밑에도 똑같은 설명 없는 같은 액수가 적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타자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앞으로 진정서 문제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관계관 출석해서 될 수 있는 방향, 안 되는 방향을 전부 물어본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 일단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건이 아닌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순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회신을 해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임위원회 회신이 되면은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완전히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회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의장님 선결을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다 싶으면은 상임위원회에 옮기고 그렇지 않은 단순사항이 있습니다.
단순사항은 바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의 처리를 바고 듣고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회신해 드리면서 관계 위원님들한테 다시 전부 통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법규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할 의지만 보이면 되는 건데 위원들한테 약속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의지를 밝힐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가 안 됐다…
다만 저희들이 힘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은 거기서 답변 온 다음에 하면은 저희들도 절차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저희들 귀찮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단순사항이나 교육청에다가 ‘너희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탄원을 받아 가지고 빨리 민원인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회신해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다 회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결말 내릴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처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후에 농수산위원회 소관을 계속할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되어서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도 어느 한 국 소관도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수산위원회 소관을 내일로 모두 미루어서 내일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3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봉삼 봉하용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흥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감 사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교 통 행 정 과 장김동인
관 광 계 장황종철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