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5월2일(토) 09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내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생락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제도 잠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미흡하게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기초의원선거구조정조례안에 대해서 군단위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인구등가성하고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성의와 지리적 또 환경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졸속한 정치적, 정당적 협상안을 가지고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6·4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를 치루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충북에서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더욱 군정자립이 빈약한 기초의회는 선거구를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환경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그 지역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장·군수가 중앙당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주 정치적인 정당적인 편협적으로 6·4선거를 앞두고 한달 남짓 놔둔 이런 시점에서 국민이야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행정적으로 편하고 정치적으로 편할려고 협상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중앙 모법에 의해서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뭔가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개선시켜주면,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아, 중앙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의원, 시의원은 하급기관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아주 나쁜 발상을,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는데 있어서 나8쁜 발상을 하는 겁니다.
아, 밑에 있는 사람도 의견을 좀 개진해야죠. 아니 풀뿌리 민주주의하자면서 말이야 중앙정치하는 사람만 소리높여 얘기하고 그 사람들만 결정지으면 도의원 뭐가 필요합니까? 시의원은 뭐가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죠.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어떤 행정 지금 도지사, 국장 아니면 누구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치하는 사람들 알아라 이거요. 국회의원들 편익에 의해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는 선거구 조정을 해서 구조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요?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해도 좋은건가, 안해도 좋은건가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 자꾸 얘기는 국장님 다른 데로 돌릴 건 없어요.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면단위에서 이게 군의원 선거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씨쪽간, 학연간 또 강건너, 강넘어, 산넘어, 재넘어 아주 파벌이 심하고 이 지방자치선거를 해가지고 지역의 화합이 깨졌어요. 사실 발전의 저해요소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회를 운영해야 되고 감사하고 뭘 해봐야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까지 해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우리가 재정자립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더 성숙될 때까지 의회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26조에 돼 있는데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법정사항 범위내에서 선거구를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연 없는 것을 법문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잘못 만들어놓은 거지,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안줘놓고 이것은 아까 안철호 위원이 발언하신 대로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편의대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결정지어놓고 시도의회는 바지저고리로 손만 들고 통과만 시켜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거 또 인구편차에 따른 문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별도로 의회는 국민에게 알리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해소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례는 법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해놨는데 전연 재량권도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나 하는 것만 답변을 하나 듣겠습니다.
다만 그 법에서 규정된 읍·면당 1인으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의 경우에 인접 읍·면과 통합을 하도록 된 상황의 경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취지에 또는 그 법내용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위민행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를 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리고 조례법도 고쳐요. 안해도 될 것은 조례상정하지 말라고요. 이것 뭐하러 합니까? 시간낭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윤병태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앞서 안철호 부의장님이나 또는 박만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의견개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함께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서 선거구 획정에 불합리한 어떤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모순되는 반하는 그러한 선거구 획정이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도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조정된 것이 사실 불합리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왜냐하면 지금 민원 발생된 지역이 달천동하고 문화동하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달천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동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은 도시 형태의 동으로서 서로 동질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법개정 『시안에 보면 인접 동에다가 같은 환경적,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현지상황, 정서, 배경으로 봤을 때 달천동은 봉방동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충주시에서 조정안이 올라온 것중에서 "충의가 봉방동으로 됨으로 해서 그 쪽으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의가 문화동으로 가고 달천, 봉방이 합치는 것이 오히려 정서적인 배경에서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의원 선거구와 갈라진 상황에서 같이, 따로따로 상대방 도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이 합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 적어도 그 당시 충주시에서 하면서는 전·현직 도의원, 전·현직 시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 해서 16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항이 심의가 될 때는 그만큼 타당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획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제 충주시에서 민원을 제기한 김영천이라는 사람이 안을 4가지를 냈습니다.
4가지를 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1안은 달천동 선거구를 따로 해달라, 독립을.
그런데 그 선거구는 독립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을 시킨다고 그러면 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낸 것이 달천동하고 단월동…
그것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저께 민원이 제기된 사항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민원인이 4개항을 제시한 것이 전부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을 보다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 사안을 더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실 것을 동의드리면서 앞서 제가 미처 말씀 못드린 부분속에 안철호 위원님이나 박만순 위원이 문제제기 했던 사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됐든 촉구성 결의를 하든 그런 안을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앞으로의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 있는 행개단이라고 합니다.
행정개혁단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인 또 특성이 지어지는 그러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이양해야 될 부분은 이양하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작업을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끝나면 우리 지방정부에 관한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대과제 안에 들어가서 인수위원회에서 100대과제 안에 선정이 돼서 지금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전국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다 100%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안고 있는 법률적인 우리의 어떤 조례가 갖는 법률적인 지위 여기에 우리가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입장 전달을 우리 중앙정부에다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오늘 조례안 심사의 우리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이 우리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 그 다음에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 문제니까 이러한 의견을 우리 상정된 안건으로 축소를 시켜서 지역의 어떤 충주의 선거구 획정문제가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보다도 지금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충주시·군의회 선거구별 구역조정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10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서로 의견들을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내무국장박>만순
자치행정과장심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