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주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 모두 4건이 접수되어 8월 2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중앙에서 열리는 「2002년 을지연습 종합보고회」 및 「부산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대국민보고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2일 제203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및 과적차량검문소 운영 등 현업부서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의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종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8월 22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보완사항을 정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주열 관광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주열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을지연습장 참관과 의정능력향상을 위한 의원연찬회 참석, 수해상황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을지연습기간 중에도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수렴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유주열박재국장준호오장세 황태모김정복권영관심흥섭 김문천연철웅박종갑김홍운 정상혁강구성유동찬조영재 장주식송은섭김환동최재옥 이기동이광종이범윤강우신 조계숙정윤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