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4월 5일(목) 1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출의 건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7.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23.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29.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3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
37.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청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북부센터) 확충
·청주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증안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오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옥산초 소로분교 처분
·만수초 공북폐교 처분
6.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1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6인 발의)
16.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6인 발의)
18.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6인 발의)
19.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22.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6인 발의)
23.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8.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6인 발의)
3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6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6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6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6.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37.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이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진섭 실장은 충주부시장,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두표 행정국장입니다.
이두표 국장은 경제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출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모두 3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자로 이광진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이광진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이광진 의원님과 윤은희 의원님으로 선출하였으나 이광진 의원님이 오늘 날짜로 사직하셨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종욱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이 개인사유로 결산검사위원직을 사임하였기에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청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북부센터) 확충
·청주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증안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오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옥산초 소로분교 처분
·만수초 공북폐교 처분
(14시11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청원2초·중학교 신설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동주택 2,500세대에 입주하는 초·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이며,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의 건은 체험 중심, 생태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태환경 조성 및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신축입니다.
또한 2018년 3월 1일 자로 폐교된 구 중앙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연수 참여 활성화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 확충의 건,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을 위한 청주혜화학교, 증안초등학교, 오창중학교 3개 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가칭 청원2초·중 설립에 따른 청주시 소유 학교 신설부지와 교환 처분을 위한 옥산초 소로분교, 만수초 공북폐교 처분의 건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033억 원이 증액된 2조 6,365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도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02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42%인 57억 7,661만 원이 증액된 81억 5,477만 원으로 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납한 기부금 53억 4,642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 5억 6,587만 원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9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3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학사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출연 근거와 방법 및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의 비영리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의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15.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6인 발의)
16.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언구 의원 등 6인 발의)
18.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6인 발의)
19.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6인 발의)
20.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14시24분)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 전담국 신설,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한 부칙 제3조제8항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 인력 보강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언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주차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면제 대상자를 예우하고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난사고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식 안전교육의 필요에 따라 추진 중인 재난안전체험관의 사업비 지원 감소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과,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도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을 일원화하여 분산된 소방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에서 도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6인 발의)
23.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6인 발의)
24.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25.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5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엄재창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환경 개선사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 지원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병운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과 사용료 납부·면제·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0조에는 효율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 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준용하여 도내 투자기업 지원의 확대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 위원 임기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4조에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7조에 위탁운영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8.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2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출연 계획안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동의안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 주차공간 증축을 위해 도유지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인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방차고의 증축으로 주차면이 증가되면 소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6인 발의)
3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6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6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6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에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우리 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 15명, 일반직공무원 25명 등 정원 40명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3,175명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3,195명 범위 내의 정원책정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5.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2분)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3회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신설 개편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제2항에서 “건설소방위원회”를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바이오환경국”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명칭을 각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신설된 “환경산림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신설 개편됨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6.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본 사임의 건은 오늘 4월 5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의회운영위원회 임회무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은 임회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였기에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윤은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10대 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갖춘 분들이 이 자리에서 163만 도민들의 대표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두표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권석규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택수
정책기획관금한주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 국 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덕환
○회의록 서명의원
윤은희 의원,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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