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9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교육청부터 시작하여 도 본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안철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 부덕하고 부족한 사람이 다시 도의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충청북도도정을 다루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청북도 발전에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정의 발전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78억 6,78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 직접 교육비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적하거나 제시하는 내용은 교육행정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내년도 계획된 모든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예산안건 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청에서도 답변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의 허비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 금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내용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에서 도서관 운영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내에 13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한 개요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교육감 재량사업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이 지금까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국고대여장학금에 부담한 내역하고 지금까지 충청북도 출신 공무원한테 수혜받은 학생수,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또 비축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96년도 각 부서별 종합인쇄물들이 많습니다.
인쇄물이 굉장히 많은데 인쇄물 예산대비 집행실적 그리고 인쇄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쇄를 했는가에 대한 인쇄방법을 그리고 부수 이러한 것을 표기해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요 국고보조금, 광의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그안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지방교육 양여금 그 다음에 환경개선교부금국고지원금이 영달금액이 안 내려온 금액도 있으면 적어 주시고 또 내려왔으면 다 내려왔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외에 비법정전입금중에서 자영농과생 기숙사식비나 도서관 운영비 같은 내역중에서요 그중에서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왔는가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에 대한 집행실적 내역을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금에 대한 예산계상 현황을 내주시죠.
지금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인쇄비 현황 이것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의 일정부터가 좀 빡빡한 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특별교부금이 과목존치만 하고 있는데요. 그 확보치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지원금에서 보조금이 '96년 대비 60.6%가 감소가 됐습니다. 223억원 감소가 됐는데 우리 교육부 전체 예산중 충북이 확보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몇%차지하고 있는지 또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GNP 대비 5% 교육재정확충을 공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고지원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줄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금에서 160억원으로 예산상 계상이 돼 있는데 '96년도 결산 추정을 보면 이월액이 573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추정도 210억 8,738만원인데 160억원밖에 계상을 안한 이유,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95년도 예산도 184억원인데 실지 수납액은 410억원으로서 상당히 매년 이게 차이가 있어요.
'95년도 결산 이월액이 410억원인데도 '96년도 예산에는 172억원밖에 계상을 안했고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경재원을 대비해서 이렇게밖에 계상을 안하는 건지 그 이월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존치과목을 한 이유는 사안이 발생돼서 특별교부금 사안 신청에 의해서 교부되는 때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연도중 총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존치과목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지원금이 22억원이 감된 이유는 내년도 교부될 예산중에 현재까지 미확정된 것이 금년도에는 왔었는데 내년도에 현재 미확정된 것이 직업교육확정사업비 24억원이 현재 미확정이 됐습니다.
또 교과운영연구활동비가 1억원이 금년도에 왔는데 현재 미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2억원 가량이 예산상으로는 감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96년도에 전체 국고지원사업중에 충북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내역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월금 추정이 실지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월금을 현재 160억원밖에 안잡은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양여금 수입이 약 12%가 지금 세입이 감액 예상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96년도 사업은 사업을 중 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년도로다 이월을 시켜라 하는 그러한 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이월액은 일단 유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세입 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약 160억원 정도가, 양여금에서 12%를 감시킬 경우에 약 160억원 정도가 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160억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돼 있는 '96년도 결산 추정 이월액이 573억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 추정만 해도 210억원인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고요.
보조자료에 보면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계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가용재원을 당초예산에 포착을 해가지고 정말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이게 답습적이거든요.
이월액 실질적인 총액은 예산액대 사용잔액이 아니고 수납액대 지출액의 금액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사항은 예산액대 지출액의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초예산에 가용한, 가능한 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뭐 명시·사고이월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월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다만 여기서 160억원 잡고 내년에… 지금 '96년도에 예비비로다가 95억원을 다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160억원이 감액됐을 때에 그 예비비에서 감하고 또 이쪽 이월액에서 감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비상대책 때문에 세워놓은 거지 그 재원을 묻어놓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처음으로 넘어가서 교육관련기사 수신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관련기사 수신료 3,6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관련수신료는 교육관련기사 홍보수신료로서 연합통신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도에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해서 매월 300만원씩 기사수신료죠 그것을 300만원씩 해서 1년 3,6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작년에도 그 수신료를 지불했고 저희들이 그 기사를 수시로 받아서 교육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료는 지금 도 교육청에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다가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내로 세워진 전산망은 공무원 통신로 등 내적인 전산망의 활용이고 여기 지금 연합통신에서 설치된 것은 전국의 또한 해외까지도 뉴스를 그때그때 정보수집을 해서 우리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데에 따른 수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감님을 당사자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진행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첫째, 옥천 청산초등학교에 과학실험실을 이용하다가 학생이 화상을 입어서 사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원을 청구로 소송을 했는데 그 담당교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7,500만원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성중학교에 학생 채벌에 그러니까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손으로 때린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5천만원으로 해서 교육감과 당해교사와 해서 공동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천중학교에 구내매점의 화재사건에 의해서 손해배상 3,9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교현초등학교에 성폭행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9,600만원해서 총 교육감이 부담해야 될 것이 2억 3,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2건 해서 4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95년도 진행상황은 내년 연초에 종결될 걸로 예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예측해가지고 총 2억 3,500만원중에서 1억 예산을 계상해서 손해배상에 대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사용도 가능 하지마는 예측되는 사건이라 이걸 미리 예산에 계상해볼려고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운영 일반업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비는 내무부 수준의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도지사 기준의 70%를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교육감은 부지사 업무추진비의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96년도와 동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된 것이 전연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눈이 참 어떻게 보면 매월 월정액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기분적인 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침에 따르는 70%, 50%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있는 통상금액은 그냥 적어 놓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의원들이 보기에는 좀 낫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12 또 의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곱하기 12하면 물론 같은 액면입니다마는 보여지는 것에서 조금 이질감이 옵니다.
그 지원대상을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연수회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 세운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교과연구회 지원은 현장 중심의 교육연구 및 교육과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연구 분야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영어 등 5개 교과연구 분야와 교육개혁 과제 분야로서 열린교육, 인성교육, 학습지도, 창의성교육, 교단선진화 등 5개 분야등 총 10개 분야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여 해당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연구분과에서 연구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연구보고회 등을 개최를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회는 도내 각 초등학교당 1명이상의 교사가 참석해서 연구내용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구요, 연구물로 개발된 책자, TV자료를 각 학교에 보급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과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는 교과 교육방법이 연구개선이 되고 또 교과별 목표를 상승하면서 또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그 활동을 지원하며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업무 수행에서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가 24억원인가 얼마가 되죠 이것으로 충당해도 충분할텐데 이것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계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성의 예산을 갖다가 계상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 배상금 1억원 계상한 것은 지금 '95년도부터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소송종결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에 지출도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세출에 편성을 해야지 원칙으로 알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돈 한푼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조금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텐데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이렇게 계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돈이 다른 교육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교육행정에 문제성이 도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95년도부터 진행이 2건이 되어 있고 '96년도에 2건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2건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때린 결과 바로 시력이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검사결과 도립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체벌한 것으로서 눈에 시력이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종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묻는 의도는 뭐냐하면 그런 문제는 소수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선생님 지도하는 과정에서 꿀밤도 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아리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손바닥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꿀밤 몇대 때려갖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그 이상의 체벌이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듣기에 어느 학교의 경우 실습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엉덩이를 때린다든가 체벌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모르겠는데 좀 심하게 고등학생들은 반항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 조금 비위에 안맞는다고 쉬운 말로 폭력을 가하는,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직도 교육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교육하는 과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물론 교육을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아리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기압도 줄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본래, 그런 문제는 관심들을 갖고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을 보면 청주교육청은 20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음성교육청은 30억원이 증액이 됐고, 보은은 4억원이 증액이 됐고, 옥천 같은데는 1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것이 청주교육청에 200억원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인발생한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안에 다 들추어보면 그만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평형의 원칙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쪽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청주교육청은 200억원이 증액이 됐고 충주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은 거꾸로 줄어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청은 신설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이 신설학교 3개교를 추진하자면 약 260억원이 필요하고요 또 기타 충주나 제천 등 몇십억원씩 줄은 교육청은 '96년도에 신설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은 내용이고 또 사항별로 조금씩 증감되는 사항은 '97년도 사업이 '96년도에는 예산이 내시가 됐거나 '97년도에는 미확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크게는 그게 수십억원씩 줄은 사항은 신설학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음성하고 옥천하고 차이가 5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옥천에 49억원이고 음성에 96억원입니다.
그만한 차이가 나는 것이 학교수나 교원수에 비교설명을 좀 해 주셔가지고 50억원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설학교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요인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 어느 곳이라도 학교로 인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별로 배정되는 지원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군당 또 교원 1인당 똑같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사항은 활특사업비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지원비가 사립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일반 직접 교단에서 학생에게 투입되는 직접 교육비의 단가는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가 지원배분 기준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것이 얼마나 계상이 됐었습니까? 2,400만원 계상된 것 아닌가요? 4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올해 3,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곳곳에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이 곳곳에 많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본청게 우리 세입에서 보면 1억 2,9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세출에서 곳곳에 그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96년도에 2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몇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96학년도에 멀티미디어 설치 현황은 고등학교에 실업계고등학교 14개교 지역 교육청에 청주와 충주 2개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첨단과학인 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금년에 연말이 다 돼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는데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은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발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21억 6,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소프트쪽에 개발이 운영체계에 어떠한 확보가 상당히 안 되어 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앞으로 설치되어야 할 12개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냥 전시적으로 늘어놓기만 하고 확충만 하면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운영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 말씀은 지적하신 하드웨어쪽 설치하드웨어쪽하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프로그램.
세번째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운영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소프트웨어쪽에서는 운영비로서 1,000만원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구요 물론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자체 도교육청 연구원에서 내년 3월부터는 평가부를 자료부로 개칭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서 여기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하드쪽만 설치해놓고 소프트쪽에 어떤 대책이 강구가 안되면 그 하드에 돈 21억원씩 예산들여가지고 다 사장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자료에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이 있지요? 학생종합 야영장 난방비가 있습니다.
거기 강당이 실평수가 몇평입니까?
약 100평 가량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다가 자료가 완결이 되겠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자료에 보면 교육위원회비중에서요.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그뒤에 보면 '94년도, '95년도 해서 결산부분중에서 그 부분에 불용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95년도에는 5,483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4,957만 4천원 정도가 예상액으로 나왔습니다.
'95년도같으면 한 10% 지금 '96년도같으면 6.4%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 불용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국에서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96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둘쑥날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면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매각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은 많이 계상됐고 덜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설명이 불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자료로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되십니까?
재산수입 6,919만 6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대지료나 대가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 공시지가 및 건물감정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매각대수입 감 8억 1,051만 천원은 전년도에 강서초등학교 또 월악관리사무소 또 양산초등학교 외 2개교의 매각이 있었는데 '97년도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각대에서 감되는 게 약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물매각대에서 2억 4,9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제천도서관 매각확정으로 인해서 1억 400만원, 양산초등학교 외 1개교에 1억 4,500만원이 '97년도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은 건수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매각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건수차이가 나면서 그 다음에 임대수입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주성초등학교 임대 외 6건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교동초등학교 임대 외 2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이 안되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안됩니까?
각종 행사추진에 각 부문별로 참여인원은 고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산출금액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계산할 적에는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외생활지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되어 있고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11개 시·군단위로 지역 중심학교 위원장교가 있습니다.
위원장교 중심으로 그 시·군별 각계 소속학교가 야간 교외생활지도라든가 또 입학시험이나 수능시험같은 때, 특별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교외생활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치관 교육을 연 1회하고 있고 학생생활지도 업무추진과 학생 지도간담회, 학교폭력추방 추진, 생활지도 실천사례집 발간 또 지역 교외생활지도위원회 활동 이런 영역을 맡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바른 가치관 정립과 좀 특히 요즈음 문제돼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각 학교별 학교에서 또 교외 생활지도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외생활지도 위원장교에 납부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상된 이 지원금만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시·도별 부담금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도별 중·고 영어듣기평가에 대한 시·도별 부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어서 참여하는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 행사부분에 청소년단체 지원이 있는데 7개 단체 2천 100만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단체를 지원하고 그 지원하는 금액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청소년들의 희망에 의해서 단체가입비는 물론 도의 방침은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우주해양소년단, 적십자 등 등록된 단체에 지원금으로 금년에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200만원였다가 금년에 100만원을 올려서 1개 단체당 300만원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지붕 방수니 식당 등 지붕보수니 이렇게 보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수비로 화장실이니 해서 지붕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제가 예산심사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오래된 건물은 어차피 누수가 된다든가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부실공사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새로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신설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러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무엇인지 그 부분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붕보수공사가 여기에 219페이지에도 단재교육원 또는 중앙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은 연도가 똑같지 않고 연도 따라서 짓다보니까 이게 방수를 해야 되는 기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이러한 지붕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원칙인데 종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실공사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개선책으로 검사를 할 때에 자기가 감독을 한 공사는 자기가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교체검사를 하는 제도라든가 또는 견실시 공반을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자기가 하는 공사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중간에 가서 검사를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도부터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텐데 근본적으로 부실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기관이 많고 지어야 될 건물도 가장 많은 곳이 교육청입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돈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하지만 지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물이 새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보수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그 다음에 화장실이 오래돼서 다시 개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붕이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실이다 이것이죠.
그렇다고하면 감리문제서부터 시공단계설계단계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비를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벌써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립학교는 처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액수가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서에 특별교부금이 예산액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감이 소유한 재원이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0분의1을 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을 어떤 방법으로 시·도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그 재정수요되는 금액을 시·도교육감한테 교부함으로써 시·도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충청북도교육청에 교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해가지고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런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할런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가가지고 바로 쓸 수가 없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1월 1일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때 가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것을 못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특별사업에 대해서 교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에 예상해서 세울 수 없는 항목이 특별교부금 항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내려오면서 그 자금은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에 없는데 사전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 하등 문제가 없다, 어쨌든 쓰고 난 다음에 사후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밖에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예산서에 지금 가내시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가지고 일단 승인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세워야 맞지 않느냐? 세워가지고 놓고…
그것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서에다가 편성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제가 잘못짚었다고 하면 다시 배우고 그리고 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어요.
도세 전입금에서 36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세 전입금이 지방세 징수액의 2.6%정도를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세 전입금을 도에서 도지사가 교육청에 사업을 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사하고 사전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어떠한 긴밀한 협의하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협의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예산작업을 들어가는 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도 세입금의 액수에 대한 교환이 충분히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액은 도청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 도세입금액을 2.6%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영농과기숙사 식비액이 틀리는 사항은 도청에서는 자영농과 학생에 '96년도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저희는 내년도에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그래가지고서 도세입금 전입액이나 또 자영농과학생의 전입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도청에서 다시 도예산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이라든지해서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지사가 같은 값이면 지역에 있는 직접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 이러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면 훌륭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 세입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얼마 이번에 가는 내년도에 도 세입금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완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금에 있어서 우리 교육부 특별회계에서는 교부금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안 되어있죠? 세입에 여기 안 들어와 있죠?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시·도에다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 장관 권한하에 유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 내무국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그게 안들어간다…
그것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특별교부금이 우리 세입에 안 잡히는 그러한 법률적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부문에 관련돼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6년도에 아직 국고보조금 중에서 영달이 안된 금액 있죠?
제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 885억원이 아직 안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정액교부금 그리고 양여금, 행정개선교부금, 보조금 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5,894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수납된 것이 5,009억 2,800만원이 시달이 됐고 885억 그러니까 15% 정도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7일날이면 12월 한 13, 14일경되면 봉급자금하고 해서 옵니다. 오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예산서라고 그러는 것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번에 양여금이 국가재정수입이 교육목적세가…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무부에서 할 때는 교부세 선정방식이 항목이 29개 항목이 있어요.
그 29개 항목에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준재정수요를 파악하는 내용인데 지방공무원 정원은 몇명이냐 그 기본급여는 얼마냐 또 일반 관리비는 얼마가 되고 공무원 정원은 몇명이냐 또 공보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의회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29개 지표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육재정 일반교부세를 산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3조 제2항에 보면 당해년도에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배부방법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 재정수요라든지 기준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의 재정수요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정단위를 특별재정교부금 측정단위를 시·도별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 재정수요액으로 나누고서는 두항목에 대해서 가중 학생수를 곱해가지고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12.4%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광의의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러면 교부금하고 양여금을 합친 거겠습니다마는…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의 기준이 뭐냐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배부하는 기준이 뭐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기준이 뭔데 그 기준이 얼마만큼 충북에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느냐 그 말씀입니다.
즉 교육부에 국정감사시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지금 공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 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책분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혹시 없어요?
교육부장관이 그러니까 본청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어떤 시책분으로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일단 잡고 잡아가지고 계상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떤 시책분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없는가…
실물화상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전에 이 금액만큼은 뭐를 사라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기관 등 수입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부담하는지 그리고 주민이 어떻게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운영에서 28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이 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억원이 운영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충분한 얘기할 수 있는 타당성있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얘기를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좋고… 그러면 서류로 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액이 28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즉 28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교당, 즉 1교당 얼마냐 또 급당 얼마냐해서 '96년도 단가가 초등학교 교당이 1,799만원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30%를 인상한 2,34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급당은 1개 학급당 117만원이 '96년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단가는 140만원으로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같이 역시 초등학교와 같이 교당은 2,340만원, 급당은 14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국·공립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복지시설 관계도 공립에 적용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설의 경우 지금 환특법이 제정이 되고서는 환특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노후 등에 의해서 연도별로다가 개축이냐 보수냐를 결정해서 똑같은 비율로다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학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해줘가지고 노후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바꾸어 주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이 복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감님이 관장하시는 거하고 사학쪽의 선생님들 관장하는 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학교에 있는 걸 갖다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옥천공고가 지금 없어집니다. 옥천공고에 다니려고 하는, 공업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면 현재 옥천공고 신입생이 7학급입니다. 옥천공고에서 모집하는 그 학생이 7학급인데 이것을 잠정적인 대책,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옥천상고에다가 내년도에 4학급을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천고등학교에다가 2학급을 증설시키고 청산고등학교에 1학급을 증설시켜서, 즉 옥천공고가 옥천지역에서 폐지됨으로써 옥천지역 전 학생의 수용대책에는 일단은 별 지장이없이 수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해서 그런 학급증가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런 후에도 실업계 고등학교 희망자가 많아서 꼭 실업계를 더 육성해야겠다 또 옥천지역이나 영동지역의 학생들이 일부 타 도로다가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 도 교육청의 장래계획은 영동농·공고를 육성해서 그 지역의 실업계 학생들을 수용하는 대책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면 옥천공고에 다니는 영동학생들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한 지역에 평생 같이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교당 경비하고 급당 경비에 있어서요, 초·중·고등학교에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의 집행내역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항목,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쓰였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샘플지역이 어려우면 충주나 제천 지역의 학교를…
어떤 교장선생님은 교실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또 외적인 면에 투자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여하간 교당, 급당 경비는 그 학교의 직접 교육비다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직접 투자 경비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건물관리 유지비로다가 대개 보니까 교당 경비중에서 35%가 나간다거나 또 교사들의 여비가 예를 들어서 10%를 차지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당 기본경비와 급당 기본경비를 저희는 일정한 율에 의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도급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번에 우리 교당, 급당 경비가 합해서 1,000만원이 왔다하면 이 1,000만원을 갖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것을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시급한 것이…
대개 도서지역은 이렇고, 벽지형 학교는 이렇고 도시형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가 나가는데 대개 사용처는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샘플을…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학교장의 재량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기위한 방법에서 내외장을 치장한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으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과연 이러한 교당, 급당 경비가 나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최소한도는 우리가 한번 봐야지, 어떠한 방면으로 쓰여졌는지를 봐야지 이것이 아, 많다 적다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샘플을 하나 내놓을 수 없겠느냐 어느 학교도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내려가면 그 돈에 대해서 사업비 조서를 대개 씁니다.
도비 보조금을 정산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비를 주면, 사업비 정산 보고서는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건에 대해서 교당 경비하고 급당 경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도저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한 표준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정한.
그 표준교육비에 지금 교·급당 경비를 주는 율이 95%입니다.
100%를 2000년까지 목표로 10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주는 교·급당 경비가 표준교육비의 75%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25%선은 국가에서 더 보조를 하고 늘려줘야 한다, 부족한 현상이다.
부족한 것은 알겠고 제가 지금 신국장님을 여기에서 곤란에 처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국장님하고 여기에서 싸워서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했었습니다.
대개 학교에 보면 그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학교에 보면 체육부서가 있습니다.
그 체육부서에 지원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교당경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체육부서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가지 입니까? 사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교당, 급당 경비를 교당은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급당은 학급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아닙니다.
기준만 교당 얼마, 급당 얼마 학급이 10학급이 넘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러면 학교에 체육부서를 위해서 지원 해 준 내역은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세요?
다음에는 급식학교 운영중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급식학교 운영을 할 때 조리보조원에 대해서 그 조리보조원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현재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군 교육청별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요 최근 5년간 예금이자 수입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입면에서 이자수입을 어떤 식으로 계상을 했는가 계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금이자 수입은 자료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부터 '96년까지 '92년은 18억원, '93년은 31억원, '94년은 49억원, '95년은 37억원, '96년은 36억원 정도로 예금이자 수입으로다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금이자는 우리가 자금 운영을 지역교육청까지도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나갈 돈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전부 관리를 해 가지고 전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상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5억원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CD라든가 신종환매채라든지 예금을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예금이자 수입을 늘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가 제일 많고 금년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소의 이유는 이월금이 많을 때에는 예금이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오는 교부금이 적기에 제때 제때 오면 그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늘수가 있는데 금년같이 연도말에 이 교부금이 제대로 안 올때는 예금이자 수입이 약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93년도에는 13%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11% 정도 9.4%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금리변동에 의해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이 주는데 저희는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면서 CD와 신종환매채 그러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제일 높은 금리를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부터 '96년까지 평균이자 수입을 곱했더니 34, 35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자수입액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대비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쭙겠습니다.
충북수영장하고 청주수영장을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충북수영장에서 보니까요 18페이지입니다.
세입액은요 세입예상액은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뒷편에서 보니까 세출예산액은 6,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주수영장의 경우는 세입이 2,600만원, 세출이 6,645만 5,000원인데 이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영장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영장이 전부 실내수영장이었으면 4계절 활용이 되어서 세입이 좀 늘 수 있는데 현재 옥외수영장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계절 2개월 남짓하게 밖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두번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리게 되면 또 수용자, 수요자측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측면은 물론 학생하고 시민도 활용이 됩니다마는 결국 공공적인 활용측면을 생각해서 부족한 면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에 71인이 12일 1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158페이지에 보면 교육재정요원연수가 또 13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된것이 있는데요 그 두가지를 비교하면 단가가 동일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중등교원 국외시찰 연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는 교육재정요원 연수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개를 비교하시게 되면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일수는 비슷한데 연수시찰 코스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어디냐 하면 미주코스, 대양주 하고, 유럽코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격이 균일하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료에 생산물 매각대 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경비지원이 1억 2,4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또 그 다음에 그 세입과 세출 환원비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분야는 지역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에 조그마한 세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고등학교에 환원되는 경비입니다.
고등학교 세입만 여기다 나타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1억 2,450만원 경비지원에 대한 것은 농산물 판매수익대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경비지원하는 거지요?
그 돈은 실험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실험실습은 환원경비에 의해서 하고 있고 비생산성 실험실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염출해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방향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관련된 지원비가 총 얼마가되는 것인지 그 항목별로 좀 일괄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요?
여기에 사학운영비를 포함한 교단선진화 경비, 컴퓨터 경비 뭐 전산경비 등 목적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그것때문에 학교를 기피하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립을 공립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 법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즉, 사립학교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현행법은 어떠냐 하면 사학을 공립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된 기본경비,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재산 이것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했었지요. 사립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설립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년후에 지금 국가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으 로 투자된 개인용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수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여쭸던 학교체육부서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급식학교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준비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잔반처리상황은 현재 처리 비용은 조사한 바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적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든가 잔반처리는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의 일례를 들면, 농촌에서는 사료용으로 바꾸어서 쓰는 방법 도시에는 역시 사료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쪽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육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급식학교의 조리보조원 말씀이 계셨는데 '96년하고 '97년이 조금 다릅니다.
금년, '96년에는 200명 미만교에 1명, 400명 2, 700명 3, 1,000명 4 이렇게 기준을 했던 것을 '97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명 이하에 1명, 200에서 500명까지는 2명, 500에서는 3명, 1,000명 이상 4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바뀌어졌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또 학부모들한테 책임부담을 넘기시는 부분이지요?
그런 쪽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부족한 인원을 자기 귀여운 자녀들을 위한다 하는 측면으로 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전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청에서 돈을 다 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학부모들이 가서 노력봉사하는 것도 다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급식의 문제 등 현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임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운동부가 설치되어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일부의 훈련비의 많은 부분이 학부형한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교 훈련육성종목의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내의 고등학교의 예를 드셨는데 고등학교에 지금 아마 각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부서에 지원하는 돈도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급식학교 운영하는데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자료에 충북전산기계공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비 아니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 이게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성 사업일 경우에 그 계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을테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임의적인 정책을 변경을 했다가 안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꿀 수도 있고 국가의 계획과 연계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재정지표의 역할도 될 수가 있을테고 또 관계자 및 기타학부모들한테도 이해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는 중기재정 계획의 수립이라고 보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충북전산기계공고 등 투자되는 내용을 하나의 명료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전산기계공고는 '96년 2회 추경에 제일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오늘 의결을 받고 아마 며칠후면 위원님들께 다시 상정이 되리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예측가능하고 당초예산에 편성가능한 그러한 원래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를 0.3% 이내에서 확보하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가 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지 '96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원래 과목설정한 과목 해소에도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3%로 해서 실링 범위내로 최대한 올해 20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집행과정에서.
교육감님 어디 가서 선물주고 교육위원들 적당히 품위유지시켜 주고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죠?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예산지침상에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당초에 목적대로 사안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재정수요에 충당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인제 예산관리사업을 약 3, 4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재원을 정확히 분배를 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특별히 재정이 수요되는 현상은 많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이게 어느 특정인의 하나의 선심사업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결심보다도 저희 참모진의 의사가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디 갔다가 오시든지 또는 참모진이 어디 출장갔다가 와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이것이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예산편성의 어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85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8% 증가했는데 관리국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62.4%가 증가가 됐거든요.
관리국 예산증가가 거의다 경상사업비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타 사업추진 2,4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보면 84페이지에 5,19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경비내역을 보면 시설 위문지원 이러한 것은 실지 5,19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리고 행정과에서도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행정과가 역시 파워가 세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8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타 사업추진은 84페이지에 확보된 5,190만원에서 얼마든지 지출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회계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6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교육이 1,48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8페이지에 또 학부모 계도자료 교육원에요, 117페이지에 단재교육원 학부모특별교육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학부모교육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학부모 계도자료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연구원에.
계도라는 것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권시절에 국민들이 어리석고 그래서 깨우쳐 가지고 이끌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도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그러한 단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학부모 교육 자체가 우리 일선 교육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관심사항이에요?
62페이지에 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목적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수행과 잠재능력 개발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모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경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원고료…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안내인데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부형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자료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학부모가 계도의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러한 구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또 학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약간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실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서부터 자료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93년도에는 대상인원이 2,098명입니다.
그리고 부담액이 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2,240명 그리고 부담액이 10억 1,700만원, '95년도에는 2,478명입니다. 그리고 부담액이 19억 6,400만원, '96년도에는 2,808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담할 액수가 31억 5,033만 3,000원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91년도에는 45.4% 증가했고, '94년도에는 93%, '95년에는 65%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꿔주는 것입니다.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거치후에 3년 원금만 분할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가 작년도에 우리 폐교학교문제의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폐교된 학교의 예산을 우리 교육비에 어디어디 투자를 하고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폐교학교가 우리 청원군에서 지금 작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낭성면산동초등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 폐교진행과정이 어디쯤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산동초등학교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동초등학교는 폐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자로, 그게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교학교는 청원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꼭 알 필요가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청원군에 보고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군 교육장께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이 오고갔지 않았나요?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받아서 이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지금 최근 주로 폐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은 학교는 저희들이 폐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 적에는 모두 우리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죠? 전부.
매각을 할려고 그러면 당초에 학교가 설립이 될 때에는 너희들이 학교가 필요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갖고 학교에 땅을 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팔을 때는 우리한테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지역주민의 이런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매각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 그 학교를 공동으로 이 생산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폐교학교가 생길 때는 이 학교는 매각이 되는 학교다 안되는 학교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한 그런 학교가 있으면 매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외의 저희들이 순수하게 교육비특별 회계에서 돈을 대서 산 땅같은 거 이해관계가 없는 학교는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각이 될 거다 하고 예측을 매각공고를 내도 팔리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평가가가 감정이 높게 나오면 그 매각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래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직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과 300일 이하 근무하는 시·군교육청 관할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료에 보면 교육감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자료에 보면 교육감재량사업비 20억 8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번째는 '97년도 각종 업무 추진비 일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는 거에 대한 일람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임헌용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갖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예산편성 업무추진 10회 해가지고 1,400만원하고 교육재정운영업무추진 15회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금년도 6,900억 교육비특별회계중에 91%가 국고의존도입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약 22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약 62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40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예산재정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예산편성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중식지원아동 해가지고 1억원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아동들에 대한 중식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아동들한테 이게 중식을 지원하는 겁니까?
중식지원아동급식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겠습니다.
자료에 육성회 부실학교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육성회도 부실하게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학생수가 소규모 중학교같은 경우는 육성회를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수당이 충당이 안되는 학교가 저희 도내에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최소한도 육성회비가 충분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액은 같이 지급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불용액이 '95년도에는 5,480만원, '96년도 4,957만 4천원 이렇게 예산액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94년도 불용액이 3,813만 6,060원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나오는 불용액같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위원회 운영에 보면 업무 추진비하고 보상금 부분에 나오는 불용액이 1,938만 6,310원에서 전체 불용액의 50.8%가 인건비를 제외한 불용액 50.8%가 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그 부분이 1,714만 4,040원 해서 63.4%가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3천만원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 불용액으로 나오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있게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했다 라고 하면 스스로 삭감을 하는 본보기를 사실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년도 부분에 보면 전체가 1,714만 4,040원이지만 '94년도분에는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위원활동비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 가까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역시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납부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죽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그 다음에 부담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96년도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보다는 휠씬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96년도 65.4%가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예비비 조서에 보면, 결산에 보면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산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예비비를 계상을 활용을 안했다고 아까 지적도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이향래 위원님이 질의한 것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중식지원아동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1인당 1,160원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보면 220일 곱하기 400명 해서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180일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40일이라는 날짜차이가나며 그 다음에 단가차이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재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지원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액보다 우리가 지금 예산액이 부족하게 책정된 거에 대해서 아직 예비비에 지출이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제2회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그래서 12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소요분 12억원…
예산확보한 거하고 부담액하고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180일로 계획에 줄여잡은 것은 '96년도 계획은 학교급식에서 수업일수 모두 실시하는 220일로 책정하던 것을 '97 학년도에는 토요일날 중식에 대해 지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서 '97 학년도 계획은 토요일을 제외해서 1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단가 관계는 급식교 벽지, 농촌, 도시 급식교의 600원, 1,000원, 1200원, 2,000원 과년도와 같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대략 그냥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300만원 돼있죠?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될 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돼 있네요.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저희들이 추석때하고 연말에 성탄절 즈음해서 고아원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대략 그냥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300만원 돼있죠?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될 비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돼 있네요.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저희들이 추석때하고 연말에 성탄절 즈음해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을 방문해서 선물을 사다가 그런 데로 쓰여지는 경비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보상금이라는 과목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자료에…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군 교육청에 학교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돼서 부강초등학교죠. 거기에 대해서 86㎡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인데 나머지 매입 되고 나머지 부분이 한 3평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문제제기라든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행법의 법령의 어떤 미비라든가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기초심사하고 또 예결을 하는 우리 의회 예결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돼서 계수조정이 돼서 본회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결함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은 우리 150만 도민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교육계에 대한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4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영락 최선환
이민희 이향래 박제국 안철호
정태정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공보담당관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중등교직과장김영기
과학기술과장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한상우
총무과장고일영
재무과장이기수
시설과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