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21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예산중에서 연금부담금 3,814만 8,000원 전액과 사망조의금 2,266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예산중에서 청사이전 매입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7,67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조치한 1억 3,755만 8,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32회 정기회 회기동안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병자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희망차고 힘있는 충북건설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계수조정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교육청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임헌용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행정과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