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소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14일은 사회복지국소관 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휴회를 하고 3월 17일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3월 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수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보건행정과장 정길춘입니다. 당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당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4년마다 한번씩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있는 보건사업 계획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시·군에서 자료를 올려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심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시·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구요. 도 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시·군 것을 취합해서… 그래서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예방접종을 얼마하고 앞으로 계획을 소독작업, 방역작업을 얼마하고 의료서비스를 얼마 하는 것을 전부 받아야지만 도 계획이 나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자문위원회가 여럿 있을텐데…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보건과에 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예,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걱정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나 또는 지금 21세기위원회 같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지 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1년에 회의 한번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님, 참고로 4페이지 맨위에 줄에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 자가 『이』자로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3분)
○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3월 6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하면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치매환자 여기까지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치매환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유재철 위원 처우개선이니 뭐니 하는… 치매환자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정신질환 하면은 무슨 아주 완전히 정신 이상이 생겨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날이 궂으면은 헛소리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양반들, 대개 정상적인 저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인데 치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구요. 치매는 별도로 병원을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치매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병원을 만듭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보건행정과장 정길춘입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5인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인원중에서 심판위원회를 5명으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 중에서 5명…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신질환자를 입·퇴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입원하면은 72시간내에 자기가 다시 이 사람이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다시 재입원을 시키든가 귀가조치 시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5명 이내에는 정신과질환 의사가 2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고 변호인이 포함되고 기타 사람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기준이.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입원과 퇴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준석 위원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하는 것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입·퇴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거기에 정신질환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을 하는 것 또는 퇴원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입·퇴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위원장대리 송옥순 그러니까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을 시키는 것은 입원이 되고 그런데 무방치 상태라든가 가정에서 돌보지 않았을 때에, 거리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입원을 안 시켜갖고 이웃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상이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정신질환자가요. 자기가 남을 해할 우려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퇴원할 수도 있고 입원할 수가 있는데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내버려 두면은 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적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심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입원의 종류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의입원이 있고, 동의입원이 있고, 평가입원이 있고, 시·도지사에 의한 명령입원이 있고, 응급입원이 있고 해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심판위원회에서는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앞으로 더 치료를 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3개월간 더 입원을 연장을 시켜준다던가 퇴원을 시켜준다던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가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의사가 하지마는 강제입원의 경우에 인권침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판·검사 여기서도 그 측면에서 판단을 같이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해가 됩니까? ○유재철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이게… 유재철 위원입니다. 실례로써 근간에 요즘 많이 있는 사항인데, 가정불화 등 해서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재철 위원 해서, 일정한 입원비를 기탁하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입원을 시켜 놓고 생 사람을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런 사례가 허다하거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재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 것은 이제 의사가 봐가지고 " 아, 이것은" … 실례를 들어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해서 "아, 이 노인네는 집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돈은 많고 하니까 돈 갖다 줘서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사가 "아, 이것은 그러한 질병환자가 아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또 그렇게… ○유재철 위원 거부가 아니고, 거부가 아니고 그것을 접수를 하더라고. 이게 그냥 자기네 돈벌이가 되니까, 실례로. 그것 접수하고, 또 고부간이 아닌 내외간에도 그런 뭐 불안이 생겨가지고서 뭐 의처증 등 해서 이제 자극을 이렇게 주고 하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그냥 뭐 이래서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더라구. 그러면, 그것을 제가 실례로 봤는데 그것은 생생한 사람이 가서 있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면 꼭 갇혀가지고 사람이 등신이 되어 버리더라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그런게 일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심판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례는 이제 없게 돼죠. 부당하게 자기 의사에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병도 없는데 그렇게 입원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받고 그런 것은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학래 위원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유재철 위원 그러면 입원을 할 경우에는 그 심판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입원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입원·퇴원은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재철 위원 그러면 그 정신에 뭐 어떤 하등의 뭐 없으면 의도적으로 어떤 가정불화 등 해소로 입원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겠네요. 그것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없습니다. 그런건 만일 했다하면 그것은 뭐 이… 상당한 징벌의 대상이 돼죠. ○김준석 위원 이게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송옥순 국장님! 그러면은 약간의 정신 착란증이 순간적으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송옥순 그런 사람을 입원을 시키고자 할 때에, 가정에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송옥순 대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갖고 이렇게 자기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청주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뭐 저 경상도라든가 이런데 갖다 입원시키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대리 송옥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현재 거주제한… 이 거주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옥순 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내에 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7개 시설에 1,715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가 자의가 아니고 그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요양을 시키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을런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어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을 것으로 이렇게… ○김준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도에 7개의 그 요양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이 요양시설에 입·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이 심판위원회를 경유해야 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앞으로는 거쳐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상설기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1년에 매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또 많으면 뭐 어떤 때는 보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위원회 개최하는데 그 위원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여기에 임해 주느냐. 그럼 거기에 응분의 수당도 주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의사들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하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들은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2003년까지 완전히 정신요양병원으로다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다면 가령 가상으로 말이에요. 요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 입원을 시킨 사람에 딸이, 가족에서 또는 주위나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입원되었다고 이제 해석하면, 해서 이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퇴원을 할 경우, 퇴원할 경우 그 퇴원을 한 사람이 본인이 의도적으로다 잘못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더러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요. 내 동네에서도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퇴원을 해서 난 이렇게 이런데 이 의사에, 요양원장이면 원장에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갖다 내가 거기 가서 입원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 것에,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은 1년 이내에 재심사,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사 할 수있는 그런 규정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나옴과 동시에 바로 이게 재심사 되어서 갖다가 그 요양원장…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죠. 1년 이내니까 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유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함부로 요양원장이 환자가 아닌 사람을 입원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안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입·퇴원 환자가 발생이 될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예. ○김준석 위원 과연 이 심판위원회가 매일 열릴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매일 여는게 아니라요. 제가 볼 적에 의료원도 보면은 기일이 있습니다. 매일, 뭐 10일, 20일 뭐 이렇게 매월 1일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퇴원은 그게 가능하겠지마는 입원할 경우에, 입원할 경우는 매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입원을 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인데 입원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1,715명이 되어 있지마는 현재 이런 정도 가지고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뭐 없을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그러한 저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뭐 월별 한 번 그렇게 하면 될 것같은데, 문제는 지금 사회가 자꾸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따라서 이 정신요양 환자는 늘어난다고 보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상설기구로, 별도로 둔다든지 그러한 무슨 제도적 장치는 앞으로 강구될 필요성은 예견이 되지마는, 현재로써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정신질환자라는게 뭐 지금 바로 오늘 입원 안 시켜가지고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현재 이런 숫자라고 하면은 한달에 두서너번,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럼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제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도 또 강구해야 될테고 그건 그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심판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의 앞으로에 운영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운영에도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행정과장 정길춘 보건행정과장 정길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신질환요양소가 7개 시설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7개 시설중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된 것만 저희들이 여기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이내에 전부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양병원으로 된게 한군데도 없는데, 금년내에 아마 1개소 정도는 요양병원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저촉을 안 받습니다. 정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7개 시설에 사람은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전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7년 이내에 정신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또는 심판위원회에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옥순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