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3월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실지로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95년도서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95년도에 실시했으면 지금까지 왜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안 됐었고 이것은 총리훈령에 따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무조례 제13조를 원용해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까지 토요전일근무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상을 통해서 듣고 또 본위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얼마만큼 민원인들한테 혜택이나 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매스컴에서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것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는다 또는 업무시간내에 텔레비전을 본다 또는 잡담을 한다 등등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간에 몰렸던 일을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밀린 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토요일에 관청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하는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즉, 이틀을 연휴로 휴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이라든지 자아실현을 할 수있는 그러한 기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비용절감도 어느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요일날 오후에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사무를 보러왔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실적이 과히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준석 위원   토요전일근무제의 가장 큰 목적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이나 자아실현 또는 여러가지 중복된 일을 그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가지 중복된 일을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밀렸던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주 토요일날은 일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은 더 밀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자기 업무를 밀렸던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찾고 저기에서 찾고 본의 아니게 자기 뜻대로 일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유로 인해 가지고 밀렸던 일을 토요일 집중적으로 자기 업무를 말끔히 처리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그 다음 토요일날은 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밀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목표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예.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3항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잔여일수가 있는 그런 공무원 또 그리고 병가를 한번도 얻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1일씩의 그 다음해에 연가를 더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실적을 봐서 내년에 가산해 주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부칙에 제2항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아시다시피 저희소속 공무원중에는 국가공무원이 절대다수입니다.
  즉, 교육공무원과 전문직은 전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은 약 3,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3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3월 18일부터 적용을 한다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인센티브제 이 적용 다시 말씀드리면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한테 1일을 내년도에 가산해 주는 것 그리고 연가일수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연가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한테 내년에 가서 1일의 또 연가를 가산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등이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심의하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부칙 제2항은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소급자를…
김준석 위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심의한 그러한 상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성립되기도 전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에 "소급"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   소급 적용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가 직접 없는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명문규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고일영   예.
박학래 위원   그런 게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법률조항에 있어요?
○총무과장 고일영   예.
○관리국장 신재철   소급적용할 수있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회를 할까요?
김준석 위원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박제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개정된 곳도 있겠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정 또는 현재 추진중이고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우리가 빠른 편이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중간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드린 충청북도보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보완차원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3월 6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가 전국 타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냐고 물었을 때 거의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더 좋은 기자재를 들여와서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기자재를 들여올 것을 건의를 하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또 이렇게 저희 도의회에서 올려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타도와 비교해서 상위권은 못가더라도 중간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뭔가 이것은 전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수혜자나 우리들의 개개인에 미치는 것보다는, 물론 먹는물 이런 검사에서는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검사를 하는 그분들의 수익을 위한 수익자들의 그런데에 어느정도 한정된 것도 있고, 물론 먹는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여러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거의 가까운 쪽으로 준해서 한다면 번번이 이렇게 올리지를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마이너스의 예산을 들여서도 마이너스의 그런, 우리가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 도가 비교적 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타도에서 와서도 또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모든 연구한 검사기간도 길어질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자재를 들여다가 타도까지 검사를 해주는데 이용을 한다면 기자재도 많이 노후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장비의 현대화 또는 확보의 목적은 첫째는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목적이 있고요, 둘째,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검사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하느냐하는 그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검사기간이 먹는물 같은 경우에 한 나흘정도 저희들이 단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주 인근에 있는 지적하신대로 조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교통이 편리하니까 가까운 타도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수료까지 금년에 인근에 있는 충남이나 대전보다 저희들이 지금 저렴하게 들 경우에 타 시·도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몰려올 이러한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부에서 규칙으로 "령"으로 개정을 자주 했었으면 됐는데 '86년도에 처음 한번 인상을 해놓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간에 올린 공공요금, 또는 재료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시에 21%를 올리는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21% 정도를 한번에 올린다면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8.5%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10년동안 그냥 계속 묶여있던 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86년에 하고서 여태까지 신설조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한 기존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10년동안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수수료의 인상을 10년동안을 안 올리셨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는지,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다른 데보다 싸게 받더라도 이익은 뭐고 손해는 뭐냐라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분기관계에 대한 문제를, 손익분기에 대한 문제를 산출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든 문제는 사업이나 또 공무나 개인의 사업이나 공적사업이라든지 이 공무집행도 보편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문제와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한 문제와 조례를 제정한 데와 제정을 안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데 따르는 데와 이에 대한 문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해답을 내어놓을 데가 즉, 우리 분과위원회 이 자리입니다. 의회에 내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동안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것이 근무소홀이 아니냐라는 지적 저도 근무소홀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물가인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올릴 수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제8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원가가 안 되니 올려야 되겠다, 또 인상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니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 중간중간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가만있어 봐요.
  여기 다른 6개 시·도 보면 조례를 몇번 개정했던데요. 이 요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위원장 박제국   우리도 '86년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몇번 개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할 적마다 개정사유가 신규사안이 발생되는 것을 그냥 추가만 했을 뿐이지 기존 되어 있는 항목외 금액의 인상은 전연 손을 대지를 않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이 '86년 이후에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신설항목만 삽입했을 뿐이지 순수한 기존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전연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리고 여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단가가 이게 '86년도 제정된 금액입니까?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86년도 되어 있는데다가 기존 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공공요금하고 재료비의 상승률을 환산을 해서 60.4% 미만으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인상된 것 나와 있는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박학래 위원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수수료가 우리가 싸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이 있었다.
  의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검사의뢰하는데 대한 수수료보다는 증액이 됐지만 너무 싸기 때문에 인건비, 시약, 여타에 대한 시설비의 감가상각, 이런 문제를 전부했을 적에 별로 수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금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인데 두가지 말씀을 질의하자면 우선 타 지역에서 과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것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검사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충청북도 도민으로서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타 지역에서 저희가 싸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되었느냐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셨는데 타 지역도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시행한지가 한 두달, 아직 석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구체적인 타 지역에서 의뢰된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대로 조정이 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단축이 되고 또 수수료도 타 시·도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할 것이라는 하나의 예상치지 현재로서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학래 위원   아니 과년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작년도요?
  작년도는 타 시·도와 저희와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박학래 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신청건수가 타 지역에서 얼마나 되느냐하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작년도에는, 지금 조치원쪽이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신청을 하는데에 대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행한지가 아직 두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영향이 왜 없어요?
  지금 이게 원가도 안 된다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 기간이…
○위원장 박제국   아니 먹는샘물 같은 경우 생각하면 이게 시약 들어가는 것, 인건비 따지면 원가도 안 된다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인상율을 조정을 할 때에는 인건비나 또는 장비의 감가상각비율은 제외해 놓고 순수한 공공요금과 또 시약 같은 재료비만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계상해도 원가도 안 된다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안됩니다. 지금 왜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타 시·도 것 하면 우리가 손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온다면 저희 도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익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 예산이 그마만큼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지난해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가격 검사료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조치원 이런 인근 지방에서 검사의뢰가 왔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올리는 검사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그런 우려입니다.
송옥순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도가 그렇게 꼭 선의적으로 그렇게 봉사만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의 세금과 우리 도의 예산을 들여서 타도에 그런 꼭, 물론 전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다같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과 우리 도에서 올리려고 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제국   좋습니까?
박학래 위원   예.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적에 과년도의 신청건수에 비교해서 수수료가 금액적으로다가 그대로 과년도 검사 신청한 건수와 금년도와 똑같다고 할 적에 증액되는 액수를 산출해 두었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대략 작년도 건수가…
박학래 위원   대략보다도 사실 답변 하실려면은 정확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건수가 몇건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산출한다면은 정확한 건수가 나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6,400만원정도.
박학래 위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할 적에, 증수가 되는 거죠.
  되었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획이 검토가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일단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도로 일단 세외수입이 잡히고요…
박학래 위원   물론, 증액되는 것만치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다가 산출이 되죠.
  그러면 그만치 사업비로다가 충당해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대부분 장비쪽으로 반영할려고 예산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돈이 더 들어오는 것만치 쓸 데를 구상을 안 했다면은 이 수수료를 증액해서 수수료개정조례안을 낼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담당관실로다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잠시 정회하죠?
  잠시 정회해 갖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하신 시·도별 검사수수료 대비표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 표에 보면은 목욕수 검사, 수영장수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보다 인천이나, 강원, 경남에서는 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하면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영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면은 그 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징수를 더 하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타 시·도의 실정을 저희들이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구조례라 하는 것은 환경부령인데요.
  영에 볼 것 같으면은 용어의 정리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용어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PH나, 수소이온 농도는 같은 항목인데 환경부령에 볼 것 같으면 개정되기 전에 볼 것 같으면은 어디는 PH라고 해서 380원, 또 어디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서 1,300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수수료 징수하는 데에 적용을 각기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르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수수료 징수하는 기준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징수하는 기준에 대개 맞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텐데 그 영을 넘어서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건데 상위법을 위반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는 아니지마는 타 시·도에서 이런 것이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씩이나 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H하고 색도하고 탁도가 380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300원으로 되어 있는 데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항목인데 이것을 어디는 PH라고 해서 전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 PH를 검사하면서 3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1,3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용어의 정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각 시·도에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각기 자기 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환경부령 기준이하라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상위법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도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할 테지마는 그러나 3개 도에서 이와같이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징수했다고 하는 것은 법해석이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먹는물 검사는 이게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먹는물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건물을 아파트같은 것을 지을 때에 공동급수라든가 대개 허가를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먹는물 경우에.
김준석 위원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하수요.
김준석 위원   지하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하수인데 거의 음식점같은 것이 허가를 받을려면은 펌프라든가, 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영업을 위해서요.
김준석 위원   1년에 한번씩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그러니까 각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집이든 간에 1년에 한번씩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서 적합이 돼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그 밑에 원수 제품수 검사도 매년합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허가맡을 때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이것은 먹는 샘물인데요, 물 자체를 판매하는 업체 이 얘깁니다.
  생수공장이라고 하는 그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허가 당시에도 해야 되고 또 자가측정을 한달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이 없는 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수라고 하는 것은 먹는샘물을 포장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 또는 유통과정에서 검사의뢰를 저희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 파는 사람들이, 생수를 파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는거예요.
김준석 위원   그것은 도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자체에서 외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요, 도에서 단속차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하는 것은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차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옥순 위원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으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생수를 시판하기 전에 처음에 검사를 받을 때에 검사를 외뢰하고 그다음에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온다, 그러면은 자가검사는 정기적으로 언제언제 하게끔 그게 돼 있습니까, 본인에 뜻에 의해서 자가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예요. 법으로 한달에 한번씩은 의무사항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송옥순 위원   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데도 우리 도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스스로 100% 검사하는 데는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가 검사를 만약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자가검사를 못하는 이유가 인건비, 사람구하는 문제이고요, 또 검사를 할려면 굉장히 고가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원가도 싸고 하니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이런…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먹는물 검사는 매월 하게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1년에 한번하는 거죠, 먹는 샘물은 한달에 한번 하지만.
  먹는물은 1년에 한번씩 업소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먹는 샘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먹는 샘물은 한달에 한번씩.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먹는물 제조업체인데요,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면은 기업운영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그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큰 기업체에서…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9조에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나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것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다 삽입을 『도내에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이렇게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면은 타 시·도에서 와서 우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은 여러가지 우리도 바쁜데 일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이렇게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대전시에서 개정중에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감면조항을 없앨려고 들어요. 대전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군간에도 시·도간에도 내 예산, 네 예산이 따로 있는데 더군다나 부처가 다른데 지금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감면해 줬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먹는 것, 또 군부대에서 더군다나 우리 군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뒀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국방부 예산도 따로 있고, 문체부 예산도 따로 있는데 시·군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주로 많은 것이 학교예요. 군부대보다.
  국민학교부터 학생들이 먹는 거고 해서 이 조항은 제 생각같아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도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검사료는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타도에서 의뢰해 오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조례안의 삽입을 『도내에 소재한, 학교, 군부대』 이것을 50%를 감면해 주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그게 몇조…
김준석 위원   제9조 제9항.
○위원장 박제국   제9조 제9항을 『도내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이렇게…
송옥순 위원   『도내에 소재한』을 앞에다 삽입하는 걸로.
○위원장 박제국   『도내에 소재한』 그렇게 삽입하는 걸로다 하죠.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시·도별 검사 수수료 대비표를 본다면 아까 김준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수료 하면은 부령으로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네.
박학래 위원   부령이라면 정부령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의 상위법이 부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효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숫자 명시가 잘못됐지 않느냐 시·도에서 수수료조례를 정할 적에 부령보다 액수가, 수수료가 금액이 더 많게끔 조례제정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정이 그렇게 됐다면은 여태까지 그것을 집행했을 텐데 그것이 유효한 거냐, 우리 도는 아니지만요.
  이 문제는 연구의 과제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부령이 반드시 상위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인정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상위보다도 그 상위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게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게 연구 과제일 까닭에 그것을 지금 아신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거냐 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 도의 수수료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보다도 더 높은 수수료를 갖다가 받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지금 상위법에 정한 기준보다 높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박학래 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 지방의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상위법을 능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인이 무효돼서 그 집행이 불가능할텐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현재까지 그것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연구과제가 아니겠어요?
송옥순 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한가지만…
○위원장 박제국   이거 항목이 더 추가되고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니 같은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똑같은 목욕수라도 각 시·도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아닙니다. 항목은 같은데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먼저번에 환경부령을 정할 때 아주 법을 누구든지 보고서 적용하기가 명확하고 쉬워야 되는 것인데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항목인데 이것을 PH라고 해 놓고 얼마 또 수소이온농도라고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환경부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적용을 잘못해서 아마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느냐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박학래 위원   알아보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한가지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목욕수에서 3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영장 욕조수도 검사도 보니까 몇군데가 또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령으로 정해 질 때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해진 책정된 검사료를 이렇게 내려보낼 때 여기에 준 해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내려왔는지 이 밑으로만 정해진 그 선 그 이하로만 정해서 받으라고 내려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증감이 된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소 그렇지 않고 정해준 검사료 밑으로만 하한선으로만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법령을 어겨가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PH, 색도, 탁도, 대장균 이것이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금액이 용어만 약간씩 틀리면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박학래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이게 일목요연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실적에 일목요연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예.
박학래 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더라도 타도에 대한 부령보다 비싼게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미 알아가지고서 우리 위원회가 소집됐을 적에 이미 알아가지고서 왔었어야 될 준비가 됐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령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자세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될 것인데 그점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제7조 제1항에 문구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구정리가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학래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좌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간담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변동에 맞추어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불편함과 수요자 수혜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제7조 제1항은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며 제8조 제4항중 별표1을 제7조 1항으로 하고 제9조 제9항에 개정하는 내용중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 감면』 여기에 있어서 맨 앞에다가 『도내에 소재한』 이 문구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지금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도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총무과장고일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라기봉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의안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997년 3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