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실지로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95년도서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무조례 제13조를 원용해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것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는다 또는 업무시간내에 텔레비전을 본다 또는 잡담을 한다 등등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간에 몰렸던 일을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밀린 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토요일에 관청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서 볼일을 볼 수 있게 하는 대국민서비스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즉, 이틀을 연휴로 휴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이라든지 자아실현을 할 수있는 그러한 기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비용절감도 어느정도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요일날 오후에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사무를 보러왔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실적이 과히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유로 인해 가지고 밀렸던 일을 토요일 집중적으로 자기 업무를 말끔히 처리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그 다음 토요일날은 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밀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목표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제3항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잔여일수가 있는 그런 공무원 또 그리고 병가를 한번도 얻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1일씩의 그 다음해에 연가를 더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실적을 봐서 내년에 가산해 주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교육공무원과 전문직은 전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은 약 3,00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심의한 그러한 상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성립되기도 전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에 "소급"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가 직접 없는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회를 할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개정된 곳도 있겠네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정 또는 현재 추진중이고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드린 충청북도보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보완차원의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3월 6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가 전국 타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냐고 물었을 때 거의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중간은 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본위원이 더 좋은 기자재를 들여와서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기자재를 들여올 것을 건의를 하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도에서 또 이렇게 저희 도의회에서 올려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타도와 비교해서 상위권은 못가더라도 중간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뭔가 이것은 전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수혜자나 우리들의 개개인에 미치는 것보다는, 물론 먹는물 이런 검사에서는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검사를 하는 그분들의 수익을 위한 수익자들의 그런데에 어느정도 한정된 것도 있고, 물론 먹는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여러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거의 가까운 쪽으로 준해서 한다면 번번이 이렇게 올리지를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마이너스의 예산을 들여서도 마이너스의 그런, 우리가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 도가 비교적 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타도에서 와서도 또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모든 연구한 검사기간도 길어질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자재를 들여다가 타도까지 검사를 해주는데 이용을 한다면 기자재도 많이 노후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장비의 현대화 또는 확보의 목적은 첫째는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목적이 있고요, 둘째,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검사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하느냐하는 그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검사기간이 먹는물 같은 경우에 한 나흘정도 저희들이 단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주 인근에 있는 지적하신대로 조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교통이 편리하니까 가까운 타도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수료까지 금년에 인근에 있는 충남이나 대전보다 저희들이 지금 저렴하게 들 경우에 타 시·도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몰려올 이러한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부에서 규칙으로 "령"으로 개정을 자주 했었으면 됐는데 '86년도에 처음 한번 인상을 해놓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간에 올린 공공요금, 또는 재료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시에 21%를 올리는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21% 정도를 한번에 올린다면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8.5%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6년에 하고서 여태까지 신설조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한 기존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10년동안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수수료의 인상을 10년동안을 안 올리셨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는지,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다른 데보다 싸게 받더라도 이익은 뭐고 손해는 뭐냐라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분기관계에 대한 문제를, 손익분기에 대한 문제를 산출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든 문제는 사업이나 또 공무나 개인의 사업이나 공적사업이라든지 이 공무집행도 보편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문제와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한 문제와 조례를 제정한 데와 제정을 안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데 따르는 데와 이에 대한 문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해답을 내어놓을 데가 즉, 우리 분과위원회 이 자리입니다. 의회에 내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물가인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올릴 수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제8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원가가 안 되니 올려야 되겠다, 또 인상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니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 중간중간 저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6개 시·도 보면 조례를 몇번 개정했던데요. 이 요금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조례개정이 '86년 이후에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신설항목만 삽입했을 뿐이지 순수한 기존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전연 없었습니다.
의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검사의뢰하는데 대한 수수료보다는 증액이 됐지만 너무 싸기 때문에 인건비, 시약, 여타에 대한 시설비의 감가상각, 이런 문제를 전부했을 적에 별로 수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금수수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인데 두가지 말씀을 질의하자면 우선 타 지역에서 과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것과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검사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충청북도 도민으로서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시행한지가 한 두달, 아직 석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구체적인 타 지역에서 의뢰된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이대로 조정이 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단축이 되고 또 수수료도 타 시·도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할 것이라는 하나의 예상치지 현재로서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는 타 시·도와 저희와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왜그러냐 하면 시행한지가 아직 두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원가도 안 된다며요.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과 우리 도에서 올리려고 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적에 과년도의 신청건수에 비교해서 수수료가 금액적으로다가 그대로 과년도 검사 신청한 건수와 금년도와 똑같다고 할 적에 증액되는 액수를 산출해 두었었는지요?
작년도의 건수가 몇건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할 적에, 증수가 되는 거죠.
되었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획이 검토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치 사업비로다가 충당해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잠시 정회해 갖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하신 시·도별 검사수수료 대비표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령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에 볼 것 같으면은 용어의 정리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용어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PH나, 수소이온 농도는 같은 항목인데 환경부령에 볼 것 같으면 개정되기 전에 볼 것 같으면은 어디는 PH라고 해서 380원, 또 어디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서 1,300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수수료 징수하는 데에 적용을 각기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르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 PH를 검사하면서 3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1,3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용어의 정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각 시·도에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각기 자기 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먹는물 검사는 이게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영업을 위해서요.
생수공장이라고 하는 그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할 때에는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허가 당시에도 해야 되고 또 자가측정을 한달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이 없는 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수라고 하는 것은 먹는샘물을 포장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 또는 유통과정에서 검사의뢰를 저희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 파는 사람들이, 생수를 파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는거예요.
그런데 단속차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자가 검사를 만약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검사를 하는 데가 없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먹는물은 1년에 한번씩 업소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9조에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나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것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다 삽입을 『도내에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이렇게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면은 타 시·도에서 와서 우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은 여러가지 우리도 바쁜데 일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이렇게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군간에도 시·도간에도 내 예산, 네 예산이 따로 있는데 더군다나 부처가 다른데 지금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감면해 줬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먹는 것, 또 군부대에서 더군다나 우리 군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을 뒀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국방부 예산도 따로 있고, 문체부 예산도 따로 있는데 시·군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주로 많은 것이 학교예요. 군부대보다.
국민학교부터 학생들이 먹는 거고 해서 이 조항은 제 생각같아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게 몇조…
여기 제출해 주신 시·도별 검사 수수료 대비표를 본다면 아까 김준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수료 하면은 부령으로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의 상위법이 부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효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숫자 명시가 잘못됐지 않느냐 시·도에서 수수료조례를 정할 적에 부령보다 액수가, 수수료가 금액이 더 많게끔 조례제정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정이 그렇게 됐다면은 여태까지 그것을 집행했을 텐데 그것이 유효한 거냐, 우리 도는 아니지만요.
이 문제는 연구의 과제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부령이 반드시 상위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인정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상위보다도 그 상위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게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게 연구 과제일 까닭에 그것을 지금 아신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거냐 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 도의 수수료가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보다도 더 높은 수수료를 갖다가 받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지방의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상위법을 능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인이 무효돼서 그 집행이 불가능할텐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현재까지 그것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연구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령으로 정해 질 때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해진 책정된 검사료를 이렇게 내려보낼 때 여기에 준 해서 증감을 할 수 있다고 내려왔는지 이 밑으로만 정해진 그 선 그 이하로만 정해서 받으라고 내려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증감이 된다면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소 그렇지 않고 정해준 검사료 밑으로만 하한선으로만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법령을 어겨가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실적에 일목요연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미 알아가지고서 우리 위원회가 소집됐을 적에 이미 알아가지고서 왔었어야 될 준비가 됐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부령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서 간담회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변동에 맞추어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불편함과 수요자 수혜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제7조 제1항은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며 제8조 제4항중 별표1을 제7조 1항으로 하고 제9조 제9항에 개정하는 내용중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 수수료의 50% 감면』 여기에 있어서 맨 앞에다가 『도내에 소재한』 이 문구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도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총무과장고일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라기봉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의안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997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