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하고 관계가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개정이 된지가 1년이 됐는데요.
작년 '96년 2월 13일이죠! 그럼 약 1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늦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일찌감치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실·국이 전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에는 상관이 없이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고로부터 지원도 많고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또 기타 여러 군데에서 개인적이라든가 기탁을 하는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도 무방할 것 같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사는 일에 서로 일조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기부금품금지법에 대한 것에 같이 묶어서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할 때도 지정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조금은 자율성이 결여돼서 이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도 여기 법령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는 기부를 받을 수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4조 제3항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실·국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조례개정을 하는데, 다른 아까 처리된 안건에 비해서요.
그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부득이 싫더라도 받는 결과가 돼서 빨라지는 겁니까?
아까의 경우는 1년씩이나 걸려서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부지사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내줄려고 하기 때문에 밀려서 받았기 때문에 빠르냐 그 말씀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댐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는 휴회를 하고 3월 17일 월요일날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제국 송옥순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박노택
○의안회부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997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