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7월2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6.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14.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16.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17.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16.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17.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7월 15일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등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이 버스투어 관계로, 교육감님이 교원연수 및 원어민교사 모집방안 협의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의 하계근로활동 학생들이 우리의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설명을 들은 다음 도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 중 세입징수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미수납액도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수납액 사유 중 납부기피가 미수납액의 38%로 나타난 것은 형평과세 차원에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하고 세입예산편성시 사무 착오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예산과 결산의 허수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며 세입징수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도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홈페이지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과·오납 되지 않도록 강구토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를 받기도 전에 도비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도비 낭비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 1조6,587억4,149만4,000원의 104%인 1조7,016억3,772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90.8%인 1조5,059억1,377만4,000원을 지출하고 1,396억3,561만5,000원을 이월하여 131억9,2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609억4,599만7,000원의 103%인 4,751억7,679만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43.3%인 1,997억6,235만6,000원을 지출하고 120억5,465만4,000원을 이월하여 2,491억2,898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청남대 개방에 따른 지원과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 16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44억7,164만7,000원 중 113억7,405만원을 지출하고 29억3,879만3,000원을 이월하여 1억5,880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수당 부족분 2,299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2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 설명을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설사업예산은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처리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억제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조1,847억2,463만1,000원의 99.3%인 1조1,765억6,394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9.7%인 1조627억7,723만3,000원을 지출하고 575억1,054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44억3,685만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태풍재해 복구지원 등 2건에 대하여 9,77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18만4,000원을 지출하고 5,6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건 중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과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4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 반영한 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 이상 투자사업”으로 “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로 정한 주민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를 충청북도새마을회로, 도지부 회장을 도 새마을 회장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유상운송 허가신청 또는 임대허가신청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건 모두 2004년 7월 15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의 농산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 사무 등 4개 부서의 사무를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과 소관 사무 중 위임하려는 사무인 “도유 행정재산인 도로의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를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인 도로의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부칙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과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승인받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19명이며 이는 의회사무처 정원 2명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17명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은 2,465명에서 2,48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7월 15일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충북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 설립된 「재단법인 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재단법인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기능을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3조의 시상대상 후보자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제조업을 시상대상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으로 박물관·미술관 업무가 2004년도 1월 1일자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한 주요내용의 자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4년 7월 14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강제의무조항인 “자문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
(11시4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1980년대 중반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대체수준 2.1명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2023년부터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미봉책으로 그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여성부장관님, 5당 대표님께
평소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애써주시리라 기대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생산, 통상 등 각 분야에서 열정을 바칠 인재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생명 경시와 개인 우선주의 등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출산 기피 현상은 크게는 민족의 장래에서부터 작게는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후반부터 1961년까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연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연 4~5%의 낮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출산율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남아 선별출산」과「소자녀관」의 확산으로 출산 수준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대체수준 2.1명보다 훨씬 낮은 1.17명까지 낮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낮은 「저 출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을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낮은 출산율도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한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지금 당장 출산 증가 운동에 투입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경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경제와 복지 문제 이외에 민족의 화합과 번영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이처럼 심각한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일부 부처와 일부 시장·군수의 출산장려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전 부처가 공동의 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정치·경제계, 언론, 각급 사회단체 등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출산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안의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보면 「이는 경제와 복지문제 이외에 민족의 화합과 번영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 예상됩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것은 가려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예상됩니다.)
(…)
동의하는 의원 안 계신가요?
정의원님,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신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마련건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
(11시45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 제1차 지방분권및국가 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12대과제중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계획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충청권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전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대사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이 1위로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오던 충북도민의 허탈감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제외된 충북도민의 여망을 반영하고 보상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특별배려를 바라는 150만 충북도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미래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 철회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 철회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먼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과 도약의 위업을 이루어 내고자 지역균형개발에 그 큰 뜻을 두시고 국가대계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사실상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후보지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우리 도의 진천·음성지역이 탈락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충북도민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협조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국가의 주요개발축에서 제외됨으로서 지역발전 및 산업화가 늦어지는 등 지금까지 많은 도민의 마음속에 소외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150만 충북도민은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온 결과 명실공히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핵지대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으며 21세기 국가 주요 발전축이 충북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은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거국적 시각을 인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만한 추진과 충청권 공조를 위하여 우리 도 차원의 유치경쟁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5일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에서 충북이 사실상 탈락되어 우리 도민들은 허탈감속에서 충북소외가 재현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어 도민의 뜻을 모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입장을 밝혀 드리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반드시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268개 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 특화기능군별로 1~2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에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잔여기관에 대하여는 개별 이전방식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의 북부지역 등은 신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제천·단양은 100㎞이상, 충주도 70㎞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4개 권역별로 충주지역은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도시, 제천은 정보통신산업도시, 진천·음성은 디지털기업도시 그리고 영동·옥천은 바이오농업도시가 건설되어야만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도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제외시킴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당초 후보지에 올랐다 탈락한 우리 도에 보상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건의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제 논리의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배정입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으로 결정된 이상 더 이상의 충청권 배제 논리에서 충북배제는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배후지역의 역할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의 북·남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함을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원칙에 충북권 배제 발표 철회와 개별공공기관 이전시 중부권은 바이오·교육·경제·전기·농업분야를, 북부권은 도로교통·환경·광업분야 기관을, 남부권은 관광·산림·바이오농업·문화예술분야의 개별공공기관 배정을 건의합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도 다른 도와 동일하게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모든 정책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충북권 배제 철회 그리고 개별공공기관 이전 배려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 충청북도에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 철회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미래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안(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
(11시53분)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신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와 가장 근접하여 행정수도 역할과 함께 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될 청주공항과 직결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여건이 뛰어나며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분기역을 신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지난해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오송분기역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님!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와 관련하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송분기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건의, 방문, 집회 등을 통하여 수년동안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기역 설치 문제로 도민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물론 인근 지역간 유치경쟁과 갈등이 유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업이 가시화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공조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 문제도 신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간의 지역간 논쟁을 접고 오로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왔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이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1순위가 오송에서 가장 인접된 연기·공주 지구로 결정됨으로써 분기역 설치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송분기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송분기역은 경부·충북선과 연결된 X축 형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장차 대륙횡단철도와 연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서지역 이용권역 확대, 중부권 주요 국가시설의 이용 및 활용 극대화, 고속철도 신설구간 단축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 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와 가장 근접하여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행정수도역 역할과 함께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될 청주국제공항과 직결됨으로써 오송분기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여건이 입증된 만큼 분기역을 신 행정수도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오송분기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나 용납될 수 없는 논리를 이용하여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또다시 유발시킨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건의안(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 권영관 의장께서는 의장후보 정견발표에서 첫째 공약으로 “저는 진실을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는 하나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지위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동료의원님들과의 어떤 약속도 지켜 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과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저의 모든 역량과 성실을 다해 신의가 살아 숨쉬고 화합이 넘쳐나는 도의회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시고 당일 TV를 통하여 비한나라당 세력에게 원내 요직을 배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전·후반기 의장단을 한나라당이 독식한 데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본도 의회 회의규칙 등 어디에도 도의장에게 상임위원장 등 원내 요직을 배분할 권한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배분이란 나누어준다는 것인데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이제까지 의원간담회나 비한나라당 소속 세력과 의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번도 협의가 없었고 배분 역시 없었습니다.
소수세력에 대해서 의장 당선후 위원장 등의 요직 배분을 요청한 일도 없는데 방송을 통하여 명분만 밝히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최고의 가치로 알겠다는 의장의 공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께서는 비한나라당 소수세력을 의장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차원에서 요직배분을 하기 위한 교통정리용으로 정략적으로 소수세력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소수세력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의석은 적지마는 비한나라당 소속의원중에서는 도내 전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과 충청권을 토대로 한 충청인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
150만 도민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27명의 도의원들은 모두다 어느 직책을 맡아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새삼 인식하시고 후반기 의정을 상생정치, 화합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의장이면 도의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양약(良藥)은 고어구(苦於口)요” “충언(忠言)은 역어이(逆於耳)”라 하였고 맹자께서는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요” “지리불여일화(地利不如人和)”라고 하셨습니다.
즉,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고하는 말은 듣기 싫지만 일신에 이롭고 전쟁을 하는 데는 날씨가 좋은 것보다는 지형을 잘 아는 것이 더욱 유리하고 그것보다는 군사들이 단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도의원 중심의 의정을 하여 주시고 도의장 후보로서 약속하신 세가지 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화합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제2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제7대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권영관 의장님께서 기념사가 있은 연후에 공교롭게도 오늘 버스투어 관계로 우리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이 본회의에 불출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좋은 고견의 축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개원 2주년 축하연 자리라면 우리 의장님 기념식사하고 또 집행부의 수장인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하고 또 덕담 나누고 하는 것이 의례적인 축하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이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우리 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에서 감사패를 줄 때 우리 의원들 모두는 물론이고 또 집행부에 참석한 간부도 별 문제없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아름다운 상호존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여타 16개 광역 시·도 및 교육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시·도중 절대다수, 우리 충청북도처럼 하는 데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을 보필하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및 집행부의 관련 실·과의 참모들도 별 문제없이 이렇게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맞다라는 어떤 관계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에 비추어보고 의회 위상에 비추어 보건대 이를테면 국회의장이 전반기 2년 마치고 후반기 원구성될 때 대통령이 와서 국회의장한테 감사패 준다는 사실은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발언하게 됐음을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이 오늘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자회견할 적에도 그렇고 배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서 갖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분이라는 건 쓰지를 않았고 가능하면 한나라당 소속이 전부…,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어느 한 석이든지 타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기자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제 개인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송은섭 의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하여튼 나누어서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환동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귀를 기울여서 의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방금 이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또 이기동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랜 충청북도의회 관행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아직 따져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사무처직원들의 간부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그만 닫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하기는 뭘해요. 하지 말아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업무보고, 결산심사,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가, 을지연습훈련 그리고 혹서기임을 감안해 특별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8월에는 임시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도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원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등 우리 도의 현안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달 23일에 시·군의장단 간담회와 비회기중 강원도의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위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제85회 전국체전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체전시설준비와 운영계획으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박재국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7월 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7월 15일 오장세 의원외 6인 발의,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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