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무국·내무국

1992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1992년도내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소관 및 내무국소관과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행정의 진행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 1992년도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4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은 오늘의 일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재무국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의 과장님들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완 세정과장님, 유재희 회계과장님, 김경종 지적과장님, 김영완 관재담당관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국의 헙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조성훈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재무국에 속해있는 모든 직원들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방세도 많이 수입을 올려줬고 또 따라서 은닉탈루 세원도 잘 발굴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지방세 목표달성 은닉 탈루 세원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보고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또는 전문화교육 또는 업무개선 연구단을 만들어서 활용함으로 해서 그런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표가 일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소가 되었다고 보는지 또 목표를 책정하고 그 이상의 상당히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목표자체를 더 크게 잡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것도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악한 재정을 더 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탈루된 세원이 더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한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민원 발생한 그런 사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는 약자에게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강자에게는 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개 관료사회에서 많이 있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에 7페이지 보면은 골프장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있는데, 중앙골프장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중앙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과가 64억으로 돼있는데 지금 납부한 것이 2억 1,200만원인가요? 이렇게밖에 납부가 안 됐어요. 이것은 오히려 충주보다는 상당히 지방세가 밀려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거든요. 충주문제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앙골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국도유재산현황을 보면은 지난번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하고 국유재산에 있어서 수치가 변동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상반기의 토지를 보면은 13,847필지의 1,988만 7,00㎡로 돼 있는데 필지로 보면은 늘었고, 숫자가 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보면은 7필지인데 지난번에는 24필지이고, 잡종재산도 변동을 가져왔는데 이 면적이 준 것, 이것은 매각을 해서 그런 건지 실제 국유재산을 많이 은닉돼 있는 것을 색출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왜 이런 변동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물은 2동이 늘은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도 면적은 준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기가 된 건지 실제 이러한 변동이 된 건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정의 증대를 보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세우고 해서 그 비율을 보면 100% 이상 이런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참 많은 애를 써서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해서 세입전망에 명백한 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많이 정해 놓을 일이지 세입은 적당히 10%면 10% 증가하는 것으로 해놨다가 그 다음에 가서 부과를 하고 많은 것을 징수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156%라는 징수 목표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계획재정에 어떠한 차질을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재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생각은 없고 적당히 목표를 정해서 실적 가지고만 생각하는 실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집착을 해서 사실 100% 이상 된다고 하는 실적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칭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어도 계획행정을 계획재정을 했으면 100%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뛰어야 되는 거지 100%이상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칭찬을 받을 얘기가 못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전망 같은 것도 다시 정정을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98%를 했든지, 97%를 했든지 이러한 목표달성이 바람직한 것이지 138%가 어떻고 156%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탈루세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다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남아있다. 이러면은 전반적인 재무행정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계획으로부터 실천까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73.7%가 지출이 됐고, 특별회계는 40%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적기 집행의 유도를 해온 결과인가 왜 이렇게 특별회계는 지출에 있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한분 더 말씀하시죠.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저희들 행정감사 시에 지금도 일부 질문이 됐지만 충주골프장의 취득세미수액 대단히 많은 것으로 돼 있어서 그때 33억 1,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징수하도록 요구했고 그당시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이 미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1년 7월 11일자에 22필지 17만 1,459㎡와 ’92년 1월 11일자로 193필지 55만 4,226㎡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고, ‘92년 1월 26일자로 해서 도지사가 중원군수에게 징수대책 촉구 등 압류물건을 처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떤 계획으로 지금까지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예로 볼 때 답변을 분명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1년 이내에 다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된 것을 볼 때에 답변을 들어도 좀 여러 가지가 불만스러운 상태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세미수액이 117억 7,6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액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책임제와 병행해서 간부급 공무원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징수하겠다. 또 징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요구사례와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고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관허사업이 상당히 많게 돼있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보게 될 것 같으면 체납자 중에서 관허사업자가 6,68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충주 12명만 정기처분을 했고 한사람도 정지처분을 한 일이 없어요. 12명밖에 한일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라든지 답변한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그만치 6,689명 중에서 12명만을 이것을 적용을 시켰다면 그것은 너무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50페이지에도 볼 것 같으면 감사자료 압류처분한 것에 대해서 공매한 것이 있습니다. 공매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체납자가 17만 5,910명인데 그중에서 압류는 2,529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은 불과 7명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이렇다면 뭐 하러 압류하는지 압류를 2,529명이나 해놓고도 전혀 기일이 지나도 내버려두고 7명만 공매처분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허업자 문제라든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관허업자관계에서 사업을 정지시킨 것은 충주밖에 안 했어요. 12건이 다 충주입니다. 여타 시·군은 왜 이런 것을 적용을 못시키는 것이지 또 지금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도 볼 것 같으면 전체 7명 한 것인데 이 7명도 5개 시·군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괜히 형식적으로 압류해 놨다 또 기간돼서 내버려두고 이렇게 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 한 것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재 도청부지가 대부분이 국유지로 전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가와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국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지금까지 참 어리빙빙하게 남의 재산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가재산을 도청이 이렇게 무한정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대책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도내에 국공유 은닉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그 현재 색출된 것은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에 349필지하고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에 24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색출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2개소에 373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선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데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색출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그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에 보면 무단 점유재산 색출이 874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 340필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3건만 우선 자료를 받고 다시 할까요?
신완섭 위원   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이면 되나요? 10분, 15분, 20분, 20분 정도 필요해요?
○세정과장 안병완   2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먼저 조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의 목표액이 초과되었다고 그래서 체납액이 일소되었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소되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전혀 보지를 않고 이 목표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큰 의의가 없는 것이고 대략 전망을 해서 목표를 산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 보자 하는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무슨 납세의 수납을 완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의 발굴이 앞으로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래도 탈루세원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의 목표도 정하고 세무조사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원을 너무 발굴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세부과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대단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지방세관계로 해서 이의신청이 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것이 13건이고 한 건은 청주로얄관광호텔나이트클럽에 대한 취득세부과관계인데 이것은 청주시에서 적용이 좀 잘못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0건,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가 6건 또 사치성재산이 한 건, 부동산취득관계가 3건, 등록세 관계가 4건 모두가 법인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이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세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더 강화해 나가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중앙골프장이 진천 백곡에 소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2년 4월 20일에 개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금년 4월 20일 개장돼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한 총액이 64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2억 1,200만원만 징수가 되고 현재 체납된 것이 61억 8,8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6월 26일날 토지 66필지를 압류조치를 했고 10일날 독촉장 발부를 하고 또 도지사의 서한문이나 군수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경주를 했지만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회원권이 젼혀 팔리지를 않아서 공사를 했는데 많은 공사비가 하나도 변제가 되지를 않고 그것이 그대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회원권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61억 8,8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토지만 그렇게 압류할 것이 아니라 11월 4일에는 클럽하우에 21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촉탁동기를 의뢰해가지고 그것도 좀 압류를 해서 연말까지 계속 독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골프업계가 대단히 경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회원권도 그전에는 2천만원 3천만원해도 상당히 잘 팔렸었는데 그것이 전혀 공매를 해도 팔리지가 않는 경기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모두들 회원권이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핑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내고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진천군수로 하여금 판단토록 해보니까 공사비를 내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다하는 그러한 판단을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속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국유재산의 수치가 상반기수치와 지금 수치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유재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이 수시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부에 종합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고있고 재무부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합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의 시차에 따라서 그 수치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수치는 ’91년말 현재 수치이고 이번에 보고드린 수치는 최근의 10월 31일 현재 수차이기 때문에 그 수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필지는 늘고 면적은 줄고 그랬어요. 수치가 면적이 줄었어요. 필지는 늘고 거기는 동수는 줄고 면적은 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어떤 무슨 목표만 달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목표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초과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목표액은 추정을 할 때 좀 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목표액을 잘 책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목표액에 접근되도록 될 것인데 목표액 책정 당시 대개 10월말 현재가 되겠는데 그때쯤 해서 목표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를 목표액 그럴 때 금년말까지 징수될 전망을 따져서 그것이 100%다. 금년과 같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목표를 책정하다 보니까 목표책정에 다소 예측을 잘못하는 그러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도에서만 목표액을 다루지 말고 내무부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친히 우리 도의 또는 다른 도의 목표액까지도 산정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전망을 해서 목표액까지 시달해주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책정은 제가 실무를 보면서도 늘 직원들에게도 불평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보다는 초과됐다면 이 목표액 책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음해에는 목표책정을 할 때 상당히 예측을 잘하는 방향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예측을 잘해서 목표액 책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에 조금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세입전망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수가 156%라고 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고 금년에도 현재 실적은 138% 이러한 실적이 벌써 나와 있어요. 표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계획재정이나 계획행정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수행하는데 100%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후진행정이에요? 후진! 우리가 이것은 비교를 잘못할는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 보면 만날 100 몇십% 만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미달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이렇게 목표보다 많이 달성을 했지만 100% 이상이 됐으니까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80%가 되고 90%가 되는 그것이 낫지 120% 130% 했다고 해서 초과달성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후진행정이다 이것은 계획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재정이,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우리 예산 편성관계 모든 것이 거꾸로 나간다 이런 것 하나가 세입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이나 다루고 자꾸 예산수정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유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재무국장 김용덕   알았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이 2,410억3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964억 천만원으로 40%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8.4% 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8.6%가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부진한 사유는 아직 지출시기가 미도래된 부용공업단지조성공사비 45억 천만원 또 증평택지개발사업용역비 18억 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금 195억원과 예비비 250억원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지출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은 청주시에 산남지구택지개발사업비융자금 250억원 이것은 청주시에서 아마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사업비 융자금 21억 7천만원 이것도 12월에 지출될 전망입니다. 예비비 361억 7천만원이 지출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 실적은 67%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충주골프장의 지방세체납사항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주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총 46억 4,200만원, 거기에 대해서 12억 5,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지금 현재 33억 8,500만원이 됩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년에 추진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1월 13일에 일부 토지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고 또 11월 20일에는 중원군에 체납액일소를 강력히 지시를 한 바가 있고 또 5월 15일에는 건물 10동까지도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다 확보되도록 이런 조치를 완료를 했고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6월 10일날 7월 15일날, 8월 1일, 날 9월 10일날 10월 9일날 5회에 걸쳐서 징수촉구공문을 발송을 하고 좀 활동을 많이 해라 하는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이 취득세 3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월 30일에는 종합토지세 4천만원을 더 징수를 하고 연말이 가까워 오고 그러니까 중원군수가 현지를 방문을 해서 빨리 내도록 연말까지 기필코 내도록 이렇게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충주골프장의 실질적인 대표자 격인 최재용 씨의 개인소유 토지라도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각 방으로, 충북 투자금융 이런 데에도 자금 융자수속을 밟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다닌 것 같지마는 벌써 경기가 없는 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융자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도 팔리지를 않고 자금도 융자를 못한 그러한 입장에 돼서 이제까지 3억4천만원 정도 밖에는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너무 말을 앞세울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 다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받아내도록 하고 내일 제가 최재용 사장과 대표자를 오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를 단단히 하고 제반,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골프장에 왜 관허사업조치도 안 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관허업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려고 그러면은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제40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당해연도에 납세고지서 3회 이상 교부를 하고 체납이 됐을 때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충주골프장을 제가 부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관허사업이라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각방으로 연구를 시키고 또 내용을 잘 모르면 내무부 세정당국에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지마는 금년도에 3번의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서 이 관허업정지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원 감사가 요전에 다녀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추징과세액이 발생이 돼서 연도 중에 3회 정도 고지서가 발부되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말을 앞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행동으로 우선 처리를 하고 결과를 다음에 보고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와 취소가 부진한 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정지하거나 취소실적은 12건입니다. 이 정지나 취소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관허업자가 3회 이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체납하였다고 그래서 즉시 관허업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허정지, 취소조치를 한다는 것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군수가 단안을 내린 데는 좀 하고 단안을 내리지 못한 데는 덜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잘 설득을 하고 잘 육성을 시키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보고 정히 안 되면은 이런 관허업정지 조치라도 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더욱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압류 공매한 것이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92억5,600만원으로써 재산압류된 체납액은 63억 3,700만원으로 68%를 압류를 하였습니다. 공매처분 실적도 7명에 9억4천만원으로써 공매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중소기업육성책 등을 고려해서 자진 납부를 계속 독려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속 납부되도록 독려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저쪽에 보내서 소리를 줄여야지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재무국장 김용덕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도유화 대책은 어떠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토지는 도본청공관 또 농촌진흥원,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10필지가 국유토지로 돼있습니다.
  그 재산의 양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봤고 또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토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법무부 진흥청 정부기록 보존소 등을 방문을 하게하고 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을 서류를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판단을 해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의 사용부지는 양여요건이 되지 않고 도 본청이나 공관 부지나 또 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건은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도에서 내무부하고 교환을 해버렸어요. 양여를 받을 생각은 안하고 도유재산하고 바꾼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앙에서는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양여보다는 교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는 정부가 수립돼서 자치단체가 될 때까지 사뭇 이것을 점유해왔던 것을 주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도의 재산과의 교환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저희들로 양여해 주시오 하는 주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도유 은닉재산이 많은데 괴산, 청원밖에 실적이 없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유재산을 색출한 것은 지금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색출이 됐습니다.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토지대상에 본 도의 명의재산의 발췌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토지재산 전산상에 발췌가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잘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도유재산의 권리에 누락된 재산의 색출이라든지 현 실태와 불합리하게 분류된 행정재산이나 또는 잡종재산 이런 것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현실과 유리된 지목이 돼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토지분할 또는 합병 등을 실시코자 10월에 전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토지대장상에 본 도명의의 재산을 전부 발췌를 해서 현지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던 중 재무부로부터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시, 군, 읍, 면, 동 등을 일선 기관에서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일선에서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관리를 같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도 ’93년도 상반기에는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이런 도유재산 색출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발언하신 위원님중에서 보충질의 하실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충주골프장 문제는 명확하게 제가 뭐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3번 이상 체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됐기 때문에 됐다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것이 금년도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
   고 벌써 몇 년 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세 번이 어쩌고, 3회니 뭐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에는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긴지, 이것을 말하자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얘긴지 그냥 국장님을 믿고, 감안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달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에 대해서 골프장 외에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전체 2,529명중에서 7명만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압류처분을 해놓고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곱 사람만 공매처분을 했다면 일곱 사람이 뭐가 미워서 그 사람들만 꼬집어서 했느냐 똑같이 압류처분을 했으면 같이 취급을 해야지 2,500여명 중에서 7사람만 딱 불러다가 이렇게 해 놨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내버려두고 있다가 시한이 지나면 내버려둘 건지 어느 시한을 정해서 그게 지날 것 같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이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주골프장문제는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40조 지방세법 40조의 규정에 보면 3회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업무지침이나 시행령이나 관련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회계년도에 고지서가 3번 나가야지만 사업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3번이라는 것은 같은 건에 대해서 3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건에 3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 경고나 독촉 이런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재무국장 김용덕   종목이 이러니까 고지서만 3번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고지가 나가고 등록세 나가고 또 종토세가 나가고 이렇게 3번을 고지서가 발부되면 3회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골프장, 작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금년까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3번에 촉구공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많이 냈지만 고지서가 3회 발부된 이런 케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것을 3회를 그러니까 3회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건을 갖추며 정지에도 요구할 수가 있겠나하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충주골프장에 다시 추징해야 될 것을 찾아내서 이번에 중원군에서 아직도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됐지만 감사원감사 결과가 통보가 돼서 그것이 또 중원군에 가서 중원군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 판단이 잘 내려진 것인가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일정한 시한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 시한이 경과가 되면 그럼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또 저쪽에 이게 알려지면 여러 가지 대책하는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말씀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나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조성되어 간다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그랬을 때에 단행을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낼 수 있다거나 또 연말까지 낸다고 아주 무슨 보증수표나 돈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굳이 정지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그런 방향을 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제가 말씀 중에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골프장에서 도하고 얘기한 것인지 군하고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사람이 지방기업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회원권이 안 팔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인소유 땅도 이렇게 매각을 하려도 요새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분이 안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고 타협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또…
○재무국장 김용덕   분납도 조건이 맞아야죠?
○위원장 김연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이 시점에서 분납의 사유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분납이 안돼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중원군수도 분납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고 하여튼…
○위원장 김연권   분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방법은, 거기까지는 따져 보지를 않았는데요. 조건이 맞아야 분납이 되지 지금 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고지서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 납부토록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분할해서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돼온 것을 지금에 와서 분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질질 끌고 오다보면서 분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얘긴데…
○재무국장 김용덕   하여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분납을 하든지 일시에 내든지 빨리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연권   글쎄 그런 방법이겠죠.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그리고 여러 가지 충주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차압 압류라든지 7건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당한 사람만 당하고 또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상에 맞도록 각 시·군에 이 사례라도 얘기를 해줘서 체납돼서 공매처분이 가능하거나 또 압류재산을 확보를 해서 처분이 가능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사항도 법에 여건이 조성이 되고 법에 맞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도의 지방세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책임자로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특히 골프장만 생기면 금방 무슨 도세수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나 시·군에서도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승인하고 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관계국장에게도 그런 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승인이 되면은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다짐을 받기 전에는 이 골프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도의 실례를 보면 충주골프장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체납이 되고 있고 금년에 매장했다고 그러는데 중앙골프장이 또 같은 전례를 밟아가지고 61억이 넘는 그런 것을 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승인 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이 앞으로 서너 개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무엇인가 관허사업이니까 어떤 골프장을 승인하는 승인관청이니까 사업에 무슨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전에 단단한 약속을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사비만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세금도 당연히 공사비에 플러스해서 이것은 꼭 빚을 지더라도 이것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업자들은 앞으로 압류, 중단시키거나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에 이유만 대고 제가 징수를 완료하지 못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단언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무원의 양심으로 또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이런 자세로 임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질의하신 위원님 대답이 다됐습니까?
○위원장 김연권   네, 다 됐죠. 말씀하세요. 새로 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우리는 25%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1년 체납했다고 할 때 체납액이 25%올라가니까 은행금리를 따지나 체납액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1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붙어요.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중앙컨트리 60억이 됐는데 지금 은행이자를 쓴다고 할 때에는 연간 12억 정도 일반금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 기업자체는 도청에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년도 유의재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은 법 이전의 도의적인 문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이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고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감정도 그렇고 한데 이것은 법 이전에 도의적인 문제다 그래서 유의재 국장이 작년도 12월말까지는 명확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금년 재무국장은 12월 말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기다려 보는데 작년도에 감사에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구체적인 재무국장님 복안은 없고 그대로 넘어간다고요. 그럴 때에는 중앙컨트리 같은 데에는 61억씩 체납이 되어 있는 것 1년만 버티면 10억씩은 그냥 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업자도 있으니까 하여튼 정성을 다하셔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연말까지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중앙컨트리 같은 데에는 금년도에 체납이 됐으니까 고지서는 취득세, 등록세 냈을 것이고 독촉장도 냈을 것이고 과태료과징금 붙는 것도 내고 했을 테니까 법적인 허가취소뿐만이 아니고 공매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권한은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이 아까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방세 세수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간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원이 되어서 죽 도정 살림살이를 보니까 이 재정운영에 상당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도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본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각종 사업이 지금 와가지고 각 시·군이고 뭐고 입찰보고 난리입니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봄에 시작을 해서 일찌감치 여름 전에 우기 전에 끝내고 하는데 이 엄동설한이 닥치는 시기에 각종 뭔 공사니 뭐니 날마다 입찰보고 이렇게 재정운영이 돼 가지고야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기이 예산확보된 것이 이제 와서 공사입찰을 본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건전재정이 운영 되어야 되고 금년도도 우리가 2차 추경에 90억을 가지고 추경은 다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방세 세수징수가 127억이 넘어왔어요. 127억이 넘어올 수 있는 재정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다가 왜 예산을 사장을 해가지고 석달은 사장했다가 본예산에 넣습니까?
  하마 그것은 세수징수가 되었을 것이에요. 지방세가요. 지금 ’93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으니까 127억이 그럼 2차 추경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민의 참 시급하고 욕구불만이 분출하는 사업을 일찍 일찍 해결해 줘야지 가만히 덮어 뒀다가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127억 초과징수된 금액이 금년 본예산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온 것입니까? 이게! 본예산은 제가 세입징수초과 징수금 127억원 넘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추경을 세울 때에는 확실히 계획재정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얼마 얼마 들어올 것이다 사업이 집행이 돼야죠. 92년도로 또 넘어가면 내년도 하다보면 금년 겨울같이 이월시키기는 뭣하고 하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입찰이나 시키고 공사하다가 계속 사업비니 명시이월해서 또 넘기고 이런 재정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요.
  이것을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세요. 나라 살림이고 개인 살림이고 보다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는 충청북도 전체적인 행정을 갖다가 딱 어느 개인한테 진짜 그것을 맡긴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행정력이고 재정이고 반이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인원도 지금 비대하게 책정되어 있고 예산낭비 분야도 많고 재무국장님이 시어머니이신데 도정 살림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좀 알뜰히 그것을 해주셔야죠. 그 재정문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99.9%, 99.8% 그래서 작년도 유의재 국장님 대답은 재무국에서는 비밀이 안 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샌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바꿔라 지방업자를 자꾸 주니까 이게 예정가가 비밀이 새니까 정 못하면 지방업자들이 기밀누설을 자꾸 시키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용역을 계속 주느냐 그럼 정 못하면 서울사람이고 모르는 데다 공개입찰을 시켜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금년도도 보니까 전부가 6억3천만원 예정가가 6억2천3백, 5억6천짜리가 5억6천백, 5억2,700이 5억2,400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낙찰이 됐어요. 이게 뭐 제한 경쟁입찰도 보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입찰을 했는지 금년에도 시행한 것은 거의 99%, 98%다 낙찰가격에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 입찰제도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년도도 이렇게 시행됨으로써 우리 도비의 낭비가 얼마나 되었다는 것은 왜 작년에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고는 하나도 제도개선 노력을 안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들어와 가지고 3개봉투를 넣어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하는 그 정도로 했는데 자기 개인 살림이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뭐든 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용역가도 그래요. 용역금액도 그러니까 이게 용역회사하고 담합이 되었는지 재무국은 역시 기밀누설 안 했다고 했는데 용역내정가가 61억1,100만원짜리가 6,7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용역도 지명을 해서 용역을 시키고 그런 문제도 있고 4,600만원짜리가 4,740만원에 경쟁입찰하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님! 용역을 주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따지면 99, 몇 %입니까? 이게!
  물품구매 문제도 그래요. 요새 재무국관계 공무원들을 국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하지만 이젠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민주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정말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 감사대상에서 유의재 국장님이 공무원 자가운전자 수당 그 문제는 내무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본청하고 청주시청에 근무하는 국장들만 줄 수 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부거래에 의해서 같은 서기관급이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극도로 내부거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전혀 반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모시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미안하고 한데 같이 공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어느 분은 수당을 타고 어느 분을 안 타는 문제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정 그렇다면 의회에도 이제는 서기관급이 많이 근무를 하시니까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내부결재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작년 감사 때 하겠다고 해왔는데 1년 그냥 지나갔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작년 감사 때 꽝꽝거리고 울렸습니다. 마이크가. 바로하겠다고 한 것이 1년이 지났는데 여태 칸막이 수선도 안 해요 공무원 자세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도금고계약이 끝났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도금고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회 사무실을 짓는데 사무실 터도 확정하기 전에 본예산에 38억을 ’92년도 본예산에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외곽으로 나가느냐 저쪽 동쪽문 어디다가 화단을 정리를 해서 짓느냐 하다가 지금 신관 옆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예산이 38억이 섰다고 지금 37억 얼마 다 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선 것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더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160 몇평을 지으면서 38억을 다 쓰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38억이면 어디 호텔을 지어도 하나 지을 거예요. 부지문제는 그냥 했었으니까 그래서 신관증축의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꼭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때려 지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재무국장님 그동안에 재정업무를 맡으셔서 애 많이 쓰시고 개선하느라고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를 늘리는데 중요한 몫을 해온 것이 과표현실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표는 현실화하는데 제가 타 도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충북이 과표를 앞서서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언젠가는 과표가 현실화 돼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유독 충북도민이 먼저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완섭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종공사 도급계약이나 물품구입 용역 계약에 있어서 이 내역을 보니까 제한 경쟁, 수의계약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의 예정가의 98~99%를 다 따내는 공사 계약하고 이 중에서 경쟁입찰도 예정가에 상당히 근접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은 몇 건을 보니까 차액 보전금을 걸어도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저가 입찰을 한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세 가지로 해가지고 즉석 개봉을 해서 해야 된다 뭐한다 해서 많이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 충북도에서도 예정가에 근접한 낙찰자를 없이 하려면은 최저 낙찰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느냐 충북도 자체로는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거의 예정가에서 명목상 기십만원 깎아가지고 하는 수의계약 방식도 재고돼야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각종 출연금이 굉장히 많은데 출연금이 소모성 출연금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금성 출연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출연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 재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대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수실적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냥 출연금해서 기금이나 출연금 같은 것을 도민의 세금으로 한번 내서 그것이 출연금이나 기금으로 조성되면은 그 다음에 운영과정을 통제 받는 데가 없는 돈이 돼버리고 말아요. 대부를 해줬는데도 잘 들어오고 있느냐 또는 그것이 전부 소모성 자금으로 흘러 나가고 계속 도민의 세금을 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재무국이면 재무국,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전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까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무국장님께서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그랬고 충북도내에도 지금 골프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세군데 또 착공해서 공사 중인 데가 세군데, 착공계만 내놓고 안하는 데가 두 군데, 착공계도 안낸데도 두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골프장만 개설된다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이 무슨 반대데모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지방재정이 좋아질 거다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앞장서서 설득을 하러 다녔습니다. 해놓고 지방재정에 세수보탬 하나 되지도 않고 주민의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지금 현재 개설된 골프장에 대해 충북도민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내무국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청주골프장이 회원 900명 중에서 309명, 충주가 523명에 92명, 중앙골프장이 605명 중에서 13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최상층부가 즐기는 운동입니다. 아주 최상류 사회 인사들만 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농사짓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세수를 올리고지방재정 수익을 얼마 올리겠다. 관에서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러 다녀놓고서 이것에 대한 미수세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관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과세가 공평해야 된다고 하면은 징수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어렵다고 회원권이 안 팔려서, 회원권파는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는 사람들이지 골프치는 내장객 수입을 가지고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부킹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예약을 하고 거기다 청탁을 해야지 되는 실정입니다. 세금 안 낸 업소가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조속하게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또 의회에서 매번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하라고 의회에서 뒷받침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 유예를 시켜놓고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뭘로도 변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다니니까 거기는 손댈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이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유예를 해주고 미루었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 또 승인을 얻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노후차량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했을 때 처분을 하자면 이것이 요즘에 폐기처분하기도 어렵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적절하게 폐기가 됐는지 폐기 됐을 적에 폐기된 가액은 얼마인지 또 아니면 기타 정수물품 폐기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폐기했을 때 가액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더 하시고 점심시간이 됐고 자료도 정비도 해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하신 몇 건에 대해서는 점심 후에 자료도 그동안에 준비도 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바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게셨고, 박만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사용역 발주시에 낙찰률이 높은 이유, 또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 시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8월 이후부터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 입찰된 제도를 간략히 설명 올리면 먼저 설계금액은 정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이 사항은 현장설명을 할 때 설계금액을 아주 공개를 해서 누구나 설계된 내용을 알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직전에 예정가격을 3부를 작성을 해서 투찰이 완료된 후에 응찰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3개 중에서 한 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으로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복수예정가격제도라고 그러는데 예정가격을 마련한 재무국장 자신도 어떤 것이 예정가격이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입찰을 보러온 사람 중에 한사람이 예정가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가가 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마는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전국 공개경쟁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이하는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어서 업체 상호간의 과다경쟁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고 예정가격에 접근하여 낙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첫회에 입찰 시에 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받아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하게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접근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 시에 서례금액을 공개를 하고 여 러기관이 또 그 예정가격 낙찰률을 금년 한해동안에 한 실적을 전부 분석을 하는 등, 대다수의 업체가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상호간에 과다경쟁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하의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저낙찰제의 자체 운영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규정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저가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한경쟁은 도내의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20억 이상 이렇게 전국공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상향조정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운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2년부터 공무원의 자가운전대상을 관용차량 규정 21조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운영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는 2, 3급 공무원 8명과 4급 공무원 31명 총 39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그중에 두 사람은 자가운전을 희망치 않고 있어서 37명에게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확대건의를 했지마는 확대했을 경우에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대상인원이 1,150여명으로 연간 41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에 내무부로부터 지급대상을 임의로 확대실시한 일부 시도에 대하여서는 지급액의 회수조치와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하는 지시가 시달된 바가 있어서 본도의 경우는 청주시 의회사무국장 또 청주시의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이 사람들에게 지급됐던 것을 전액 회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금후라도 계속 지역의 실정 이런 것을 더 소상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도 금고의 계약만료에 따른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각 도의 도금고업무는 1936년부터 제일은행에서 취급을 해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954년에 제일은행의 전신인 한국저축은행과 계약을 했다가 ’58년에 한국저축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명의가 변경됨에 따라서 ’59년에 제일은행과 금고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 시·군 금고업무 담당은행별로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금고는 제일은행이 맡고 있고 또 제일관서지출과 공영개발사업단은 충북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 및 도민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지출업무를 충북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청주시와 충주시는 충북은행, 제천시 외 10개군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는 일상여신과 수신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업무외는 조금 다른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회계별로 세입조치하고 지출명령에 의해서 채무자별로 지출하는 등 매우 복잡다양하고 금고에 예치된 자금은 항상 인출에 대비하는 대기성예금이고 또한 금고 취급은행은 당해기관의 거액자금대출 요구 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금고의 지정 문제는 일시거액자금차입 시에 신속한 대출능력이나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의회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설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재무국장 김용덕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과표현실화에 대해서 충북이 너무 다른 고에 비해서 앞서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의 현실화율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과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에 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공시지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과표 조성은 토지등급이 낮은 토지만을 가려서 등급을 인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리 도의 평균현실화율은 17.2%로써 전국 평균이 19.2%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시도의 현실화율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17.6%, 충남이 20.3%, 전북이 20.9%, 경북이 23.5%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급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앞서서 종합적으로 말씀 올렸기 때문에 각종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취급을 합니다.
  어디로 출연해 달라 지출해 달라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와서 그것은 현황 그대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출연현황과 관리상태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각 단체에 출연한 금액은 총 44억 7,100만원으로써 단체별 출연현황을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1억 천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 10억8,100만원, 충북학사에 4억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에 5억5,000만원, 지방공사충주의료원에 10억4,300만원, 산림청에는 2억9,400만원, 4H후원회 5천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8,400만원, 충북경제연구소에 6억5,200만원,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에 1억 4,200만원, 문예진흥기금위원회에 1억이 각각 출연되었습니다.
  그 관리 현황은 주관 실국별로 적절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종 출연금의 관리 상황을 해당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바로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골프장에 대해서 거듭 주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변명하거나 또 앞으로도 어떤 업무수행을 하는데 태만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골프장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하겠다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한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하고 도에서 4대의 차량을 교체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용차량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가된 폐차업자에게 처분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13일부터는 내무부에서 불용결정된 관용차량의 매각처분에 관한 지시로 이제 민간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민간인에게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매각된 4대의 가격은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방법과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이 게셨는데 차량을 제외하고 물품에 도청에 불용물품처분 이것은 156개 품목에 1,095점을 163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매각절차는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공인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이 가장 높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재무국소관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게속감사)

      (김기한 간사, 김연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2. 1992년도내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37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내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정심의에 전력하여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내무행정의 주요업무추진을 위해 힘껏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며 귀한 충고의 말씀과 지도의 말씀을 내무행정의 지침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충무과장입니다. 김승기 지방과장입니다. 김영환 국민운동 지원과장입니다. 주영관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성동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도민교육원장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개된 간부들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함)
  그러면 내무국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교육원에 신현수 도민교육원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도민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도민 교육원 금년도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현황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의 업무현황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계도, 지도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예를 들면 도덕성회복운동 해가지고서 10대 시책을 정해서 그것도 거의 100%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이 대부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씀씀이 운동을 보면 소비의식 전환을 위한 국민 대각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무국의 행정목표나 역점시책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다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는가 내무행정이야말로 조금 멀리 올라가면 이조시대 유교사상으로부터 일제시대 행정 그러한 것들이 그냥 면면히 흘러오면서 모든 주민들을 뭘로 만들어내는 행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으면 역점시책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이런 행정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과 집행부의 중간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간 입장에서 볼 적에 상당히 뭔가 곤혹스럽고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내무행정을 스스로 모두 자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내무행정은 복지행정이나 서비스행정이어야만 된다 또 최근의 일본의 이와구니 시장 같은 사람의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뭣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때인데 대오각성이나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도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덕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의 한 50% 정도는 행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말단행정을 보면 우선 밤이면 모든 공직자는 떠납니다. 지금 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자가용 타고 떠나 버려요.
  학교선생 떠나지, 그렇게 하고 낮에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도덕운동이 되느냐 또 하나 실례를 들면 행정이 지금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면직원만 하더라도 배 정도 늘었는데 인원수가 최근에 추곡수매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있고 농민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추곡수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곡수매가 지금 850만석이냐 920만석이냐 하는 그런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정공무원들이 배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식부 면적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배분을 했으니까 부족하지만 골고루 나눠가졌지만 현재 그것도 귀찮으니까 전부 재산세 대장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어요. 논이니까 당연히 벼 심었겠지 그런데 그 논에는 지금 현재 과수원이 된 것도 있고 포도도 심고 딴 것 심고 모두 심었습니다. 인삼도 심고 그래서 배당된 추곡수매량이 남아돌아가는 데에는 그냥 남아돌아가고 부족한 데에는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이것이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도덕성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각성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대오각성운동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운영현황보고에 보면 민원사무에 있어서 친절도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98.2%다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나왔으면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야 되는데 엄연히 여기에 다가 해놓고 98.2%가 주민들이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재 공무원들이 전부 도시거주를 하면서 아파트 당첨이나 이런 것이나 노리고 실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과연 서비스행정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관리나 인력진단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제만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제가 확립이 안 돼 있다 도만 하더라도 중앙사무관이 어떻고 지방사무관이 어떻고 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폐단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현재 면장을 별정직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연령 관계없이 몇 년이 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삐풀린 소마냥으로 사실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면단위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군단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상은 면장을 지방공무원으로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 대통령께서 참 당직을 그만 두면서 지금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선거문화를 위해서 이장을 정식선거로 임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도덕운동이니 이런 것만 해가지고서는 뭔가 미흡하다 물론 본 위원의 지금 질문이나 설명이 좌충우돌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요약을 한다면 도덕성 운동에 무슨 10대 시책이고 또는 대오각성이고 하는 것은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공무원들 조직관리나 인사관계 모든 점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제도로다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내무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현황은 그대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소급해서 보면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31페이지 보면은 비지정관광지에 관리 15개소 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휴식년제실시, 하천휴식년제 실시 그래서 1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제는 관광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름이 되면은 하천이 썩어 갑니다. 이것은 하천은 출입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산림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이 돼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천도 이제는 적어도 쓰레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슨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천 요소, 요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하면은 민간인에게 하천부지 사용허가라도 내서 그 오는 관광자들이나 그런 사람을 좀 어떠한 의미에서 안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거기서 다소의 수입도 얻어서 쓰레기 정도라도 치울 수 있는 이런 무슨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자연보호운동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있지만 실제무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름에는 산이고 하천이고 엉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관변단체라고 할까 있는데 무심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는데 무심회의설립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법에 있는 것인지 도지사가 친목회를 구성하고 도지사가 어디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내무국에서 관할하여야 되는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건지 무심회가 우리 도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라고 한다면은 무심회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이제는 금지법규나 조례가 없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공식, 비공식의 예산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심회를 나는 무심회가 하나의 친목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도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도정의 여러 가지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 이러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무심회도 조례에 근거한 이러한 단체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일본 산리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보고를 보니까 인원수는 양쪽에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우리 목적과 일본측이 목적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농어민 후계자 20명이 갔다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얘기인즉 우선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갔다 온 겁니다. 날짜도 1주일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어떠한 무슨 포도재배를 위해서 간다든지 목적을 정해서 그래서 진지하게 갔다가 다만 농업기술을 터득을 하고 돌아와서는 자기 동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시찰이 돼야지 농어민후계자 전체에 대한 하나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선심행사로 죽 데리고 1주일 정도 일본공항으로부터 죽 거쳐오는 이러한 행사는 과연 농촌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또 실제 덴마아크도 모두 갔다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기는 갔지만 구체적인 농업정보는 얻지 못하고 온다 이런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리현 같은 것은 자매결연을 맺고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것까지도 좀 취급을 해서 어느 정도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일본에 가면서 산리현을 일부러 그때 우리위원들이 안 갔는데 사실 안간 것은 너무 산리현이 자매결연을 했다고 그래서 귀찮게 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딴 현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리현하고의 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서 되나가나 산리현가 가지고서 제대로 얻는 것도 없이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방법은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또 질의하세요.
이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데 증언 및 감정에 조례 같은 것도 없고 사실 또 국장님은 정책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지사의 참모의 입장에서 사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는지 그것을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광호 위원님과의 조금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몫에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한 40여분 가까운 시간동안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저 위원의 소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원이 195명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6분 계장님 21분, 사업소장님 6분 이렇게 빼고 나면 일하실 수 있는 실무자들은 176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약 176명이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직접 주관하셨고 또 그 많은 행사를 협조해 주셨고 전부 다가 여기에 보고한 내용만 대충 통계는 저희들 낼 시간이 없어서 못 냈는데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 협조, 어떠한 단체보조 다 했는데 과연 175명이 집에 가서 잠 잘 시간이 있었는가 내무국에 소관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는데 거의가 집에 못 들어가 자지 않았겠는가 진짜 이렇게 내무국 직원들이 어렵다면은 다른 어떠한 정원조례를 내무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좀 증원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론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의 안방 살림을 보는 입장이니까 여기저기 안 걸리는 것이 없는 곳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언가 모르게 하향식의 업무로써 이루어지는 그저 행정적인 나열하는 이러한 행정업무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충청북도만이라도.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작년도 감사 일반적인 업무적인 모든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아마 시시때때로 얘기한 것이 좀 무언가 충청북도만이라도 바뀌어져야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금 현실에서 무언가 모르게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 보고서를 죽 들으면서 보니까 작년도 현황보고서와 단 1%도 틀려진 것이 없이 행사에 대한 나열 어떤 실적위주의 나열식 보고밖에 없지 않느냐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습니다.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무언가 모르게 물론 내무부라는 중앙집행 기관이었느니 그 집행기관에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공직사회에서 그것을 상부기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 행정적인 것은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무언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보고를 받는 것 중에서 어떠한 사업은 작년도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무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제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과 똑같은 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과연 업무보고냐 하는 것을 솔직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장님의 입장이 내무국장님이야 막중한 책임을 맡으시면서 도정의 안방살림을 하시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마디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현재에 와서라도 조그마한 아무리 열악한 충청북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에 솔선수범하는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하는 우리 도정업무가 될 수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덕성 회복운동,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이 전부 관변단체로서 움직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또 이것은 이러한 운동, 이러한 어떠한 단체는 어떠한 집행기관에서 무슨 어떤 교육을 시키고 무슨 행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씀씀이가 10%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도덕성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바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가 변천이 돼야지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들 공직자들 자신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물론 씀씀이 10%절약, 모든 씀씀이 10% 절약을 정부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예산 경비 차원에서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10%를 절약한다 수치놀음하기 위해서 막 줄입니다.
  줄일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도리어 불이익이 올 때에는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꼭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줄이다 보니까 주민에게 피해오는 것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솔직히 아마 지금 특히 의회청사를 새로 금년에 짓느라고 도청내에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국소관인지 재무국소관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께서 전화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무국에서는 재무국소관으로 미루고 재무국에서는 내무국소관으로 미루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씀씀이 10%를 줄이고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물론 공직자들 차타고 다니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타고다니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 여기 도청내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들 중에서 약 3/4 내지 2/3가 아침에 출근과 저녁에 퇴근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차가 거의 태반입니다. 바로 즉 공직자들의 차입니다. 물론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10% 줄인다, 도덕성을 회복한다 왜 민원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공직자들부터 좀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좀 줄일 수 없느냐 지난번 언젠가 재무국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출퇴근하는 4개 노선인가 도청에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버스가 거의 안 차는 형편이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급자라고 타고 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침에 갖다 세워놓고 저녁에 가지고 갈 차량이라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 상의해서 셋, 넷이서 함께 타고 출근하고 서로 교대로, 이것이 바로 씀씀이 절약이지 무슨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씀씀이 10% 줄이기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런 지금 내 발등의 불도 못 끄면서 어떻게 충청북도 내의 150만 도민에게 씀씀이 10% 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비절약하라고 할 수 있고 도덕성회복을 하라고 말로만 떠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 차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불가결한 분들도 있어요, 왜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와야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서 있는데 전부가 그러냐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부터라도 우리가 좀 도청내에서도 움직여 준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가 씀씀이라든가 소비절약 모든 문제가 내무국소관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부터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솔선수범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스스로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물론 10가지의 참 중요한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좋은 점이 더 많겠죠. 하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효도 장학금 운영문제가 있는데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대신 모든 사업중에 딴 것은 다 잘 이루어졌는데 마을 자랑비 건립하고 효도장학금 운영만은 이상하게 60%와 40%밖에 시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들이 볼 때 마을 자랑비 참 건립하는 것 좋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이런 것 좋습니다, 실지가. 또 효도장학금 운영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불우한 사람들 열심히 부모공경 잘하고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대주는 것 좋은데 과연 효도장학금을 운영하는데 선발기준은 있는지 있으시다면은 그 선발 기준 요령 같은 것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즉 어떤 사람들이 그걸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7억천4백의 예산을 소요했고 16억에서 44%밖에 안 했는데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뭐 조례를 돼 있다면은 조례를 좀 주시고 없다면 어떠한 그러한 준칙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이라든지 그것을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은 이왕 이렇게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고 좋은 사업이라면 왜 이런 것은 100% 못하느냐 물론 이중에서 혹시 4/4분기가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더 하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액면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면입니다만 틀림없이 작년도 본 감사 때, 이 감사 때 본 위원이 바로 이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하고 또 아니면은 시·군비를 지원하면서 그 마을을 자부담을 10%를 시켰던 것이 새마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부담할 농촌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공사비를 안 주고, 안 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이제는 자부담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해서 100% 해주는 겁니다. 했는데 물론 얼마 안 되는 액면입니다만 5천6백만원이라는 자부담을 시켰다.
  과연 이 자부담이 실제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이냐 마을에서. 또 전혀 이것이 법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자부담없는 걸로 작년에 했습니다고 했는데 왜 굳이 여기 자부담이 또 5천6백만원이라는 도민의 자부담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교육원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농협에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감정원의 감정을 해 가지고 아마 매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91년 7월 19일날 감정을 했는데요. 감정을 했는데 그리고 10월달에 매각처분이 됐는데 공매로 해서 매각 처분이 됐는데 감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감정서 전부 다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가져 오셨다면은 제일 첫 페이지 감정서 금액 나와 있는 사본 있죠 그죠? 대지가 1㎡당 얼마 하는 식의 감정서가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감정원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인을 찍어서 내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감정금액이 얼마이며, 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내무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좀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김기한 간사, 김연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내무국장 조영창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광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무국장은 어떤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나 충고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의 지침으로 삼아서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지방행정에 발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 위원님과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행정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말씀을 주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와 더불어 채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정을 주고받으면서 주민을 부모와 같이 또 하늘과 같이 모시는 자세가 스스로의 자세로부터 나오도록 직장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민주적 발상으로 전환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내 쓰레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과 민간인 위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름철 관광지나 하천변의 쓰레기가 무수히 널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럽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관광지나 하천등지에서 쓰레기 처리문제 민간위탁 문제는 특히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참 진실로 어려운 문제고 정말 큰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통해서 국민정신 개혁이 가일층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유료낚시터와 같이 인근마을과 협조해서 그 마을의 관리비나 어떤 노하우를 받고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등을 시·군에서 검토가 되도록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의 될수 있는 장소가 있고 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료낚시터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무심회의 설립근거와 조례제정용의는 없느냐고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심회의 설립근거는 도내 각 기관단체간의 업무협조 증진 및 상호유대강화를 위한 지역화합차원에서 ’83년 12월 16일 발족한 이런 단체입니다. 무심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칙도 만들고 또 이것이 그동안 자기 직장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포창도하고 연간 46명에 대한 우리가 천6십만원 정도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한 이런 도민 화합차원에서의 친목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제정용의는 이것이 순수한 우리 도하고 관련한 이런 단체만이 아니고 각종 국가단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단체나 학계, 군부대, 종교, 언론인 등 이건 성질상 다른 여러 단체들이 같이 조합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 단체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하거나 도비에서 어떤 돈을 대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임도 한 개의 단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개 단체씩 분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순수한 행정친목과 화합위주로 자기들 서로의 업무협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민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이광호 위원   이 무심회를 내무국의 업무현황에 올릴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광호 위원   나는 이것이 사실은 업무현황에 올릴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조례문제를 꺼냈는데 아, 우리 개인도 얼마든지 이런 거 해서 장학금도 하고 다 합니다. 도지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무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인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냥 집어넣은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더구나 맨 앞에다가 무심회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무심적으로 이렇게 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내 놓지 마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사항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리현하고의 교류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도의 국제 도시간교류는 금년 3월에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하고서 국제협력계를 신설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야마니시현과의 교류는 민속예술단 상호교류방문공연 그리고 말씀해 주신 농어민후계자 산리현 연수 또 세광고등학교 야구팀이 산리현에 가서 친선경기를 하고 또 산리현 청년단이 본도에 방문한 적이 있고 이런 민간교류와 도 공무원들이 산리현에 가서 10회 크고 작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과의 교류는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제도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서 활발한 교류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가시화할 만한 그런 교류의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지만 일본의 기술이나 또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 이런 것 등을 상호교류를 통해서 보고 느끼게 되고 또 선진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 일본의 기술이전이나 우리지역특산품의 판로개척 등 실리적인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짧은 기간 내에 다녀오는 것보다 그 연수가기 전에 그 곳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기간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게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저희들 관계 실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성 회복운동 등 10대 시책 중 효도장학금 선발기준 또 마을자랑비 건립이나 효도장학금이 목표에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도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장학금은 도비나 시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히 새마을 지도자들 중심이 돼 가지고 독지가나 출향인사를 통해서 모금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상반기에 관내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준조세적 성격의 이런 말하자면 모금을 지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모금이 조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별로 목표액의 추진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강제배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어떤 목표액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천시나 단양군은 자기들이 100% 이상 모금이 됐는가 하면 청주, 충주, 증평 등은 1% 내지 4%정도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도장학금은 수혜대상 선발기준도 시·군별로 장학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자체 정가를 만들어서 그 모금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금이 많이 돼 있는 데는 이제 조금 성적이 나쁘고 또 말하자면 효도하는데 주안점도 두지만 성적이 나쁜 사람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모금이 안 된 데는 지금 지급을 아주 한두 사람뿐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히 효도한 특별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밖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시·군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도 이광호 위원님 얘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도비에서 과연 16억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지급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이런 실적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시·군에서 하는 행정을 갖다가 무슨 전시효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아니,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을 여쭈었지만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형태로…
이병두 위원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지금.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업무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아마 내무국하고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더 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도정에 대한 업무현황을 받고 있는 것이지 시·군행정에 대한 업무현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런 보고서상에서 봐도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이 전혀 예산에는 우리가 따져 보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턱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예산에 반영했는데 시·군비 보조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게 꼭 여기서 하는 것인양 사실적으로 늘어놓으니까 이상해지는 문제도 나오고 혼돈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정의 업무를 보고받는다면 도에서 실지 집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것을 해야지 또 그 지역의 시·군민들이 스스로 좋아서 내는 돈, 그 돈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굳이 도정보고에 들어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래 내무부 업무가 인제 거의 조장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예산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을자랑비 건립은 군단위에서 거의 100% 건립됐으나 지금 시단위에서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난해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부담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왜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부담이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농촌 새마을사업이나 우수특별사업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주민부담을 지시한 바가 없고 주민부담을 하도록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마을에서 마을 총회에 따라서 본인들이 만들어진 어떤 계급이나 아니면 출향인사로부터 받아놓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업의 그 옆에 조금 더 붙였으면 좋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우리 돈 가지고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한 5천6백만원 되더라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주민이 부담을 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체 주민부담을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5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출향인사나 아니면 마을의 기부금가지고 자기들이 미흡한 사업을 자진해서 조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 뭣 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물론 같은 맥락의 얘기 같아서 조금 이상한 얘기는 됩니다만 여기에 엄연하게 자담이라고 5천6백만원을 써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귀퉁이를 조금 안 해준다는 사업,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은 답변이 나왔는데 새마을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빨래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도 하천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새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뭐 귀퉁이를 안 해주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 출향인사들 돈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말도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왜 또 작년에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도시 새마을사업은 전혀 처음부터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등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못사는 농촌에만 자꾸 이렇게 새마을사업을 자담을 10% 시키느냐, 자담 10% 시키다가 보니까 돈 안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다가 보니까 불량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사업치고 새마을사업으로 한 아마 시골에 가서 공사한 것을 보세요. 제대로 된 거 하나 있나, 이게 뭡니까? 업자가 벌써 10% 덜 받으니까 공사, 날림공사를 해야죠. 자기 이익금 먹어야죠. 이러다가보니까 날림공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것은 날림공사를 조장해주는 사업이다, 본 위원도 그래서 작년에도 도정질의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담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을마을마다 어떠한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자담사업이 아니죠.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좀 거부적인 용어가 자꾸 나온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더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더 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검토할 때 미처 그것을 못 봤는데 그것은 보고서에서 빠져야 될 성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병두 위원   엄연하게 자담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사를 백만원짜리를 하는데 만원을 내가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용어상으로 보면 이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5천6백만원 냈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뭐 여기는 그렇게 써놓고 답변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병신들입니까? 앉아서 그냥…
○내무국장 조영창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을 그런 돈이 거기에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산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자료만 받았는데 그것도 공개입찰경쟁으로 한 것이죠?
이병두 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두 군데서 경쟁이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 예정금액이 유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그것은 안 됐죠.
이병두 위원   안 됐어요?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이병두 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1%차가 됩니까? 귀신들이 앉아 있네요. 그 사람들…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혹시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로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한 매각이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사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었다면 이것이 1% 차이로 낙찰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삼척동자를 불러놓고 물어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 애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99%에 낙찰이 돼… 100%에 낙찰이 됩니까? 공개 경쟁입찰인데, 선의의 경쟁가가 있는데, 내정가격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농협이 지금 샀다고 그랬죠?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유출된 게 기정사실화가 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 사면서 1%차로 경락을 했다.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겠고 그냥 이것은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즉흥적으로 물어보는데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도지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선거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선거비용으로다가 약 16억5천만원을 예산에다 계상한 것이 있어요. 약 13억은 뭡니까. 선관위에 기탁금이고 나머지 3억5천은 경비인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도지사선거, 자치단체장선거 안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어떻게 국장님 도지사선거 안한다는 것을 아신 것이 언제쯤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공문으로 주기 전에는 일단 예산으로 계상해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그걸 그 예산서를 경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 예산에서 16억5천만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최소한도 지난 10월달에 2차 추경 때는 이것 수정했어야 돼요. 이미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고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거가 됩니까? 엄연하게 16억5천만원이면 솔직히 추경했어야 됩니다. 연도말에 와서 다시 다 수정해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다 남긴다 말이죠. 이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낸 돈을 자꾸 사장시키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은…
이병두 위원   기탁은 돼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만 떨어지면 바로 기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만…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면장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면장을 별정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시키는 것, 또 이장을 선거직으로 하는 것, 몇 가지를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장을 지방직화 하는 것, 현재 별정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지방공무원으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 위원   이 문제는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고 내무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내무국장이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나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현재 면장을 지방사무관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할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시 개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에 그런 의견을 그냥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공식화 된 것은 없고요.
이광호 위원   국장님! 일선 군수님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실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면장에 대해서…
○내무국장 조영창   그런데 이렇습니다. 면장이 최일선 지휘관인데 최일선 지휘관을 지방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험을 보거나 하느라고 자리가 교체가 될 때 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별정직으로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한 이유는 언제든지 내 책임 하에 내 소신껏 그래도 군의 방침하고 조화가 되면서 소신껏 뛰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다는 것이 별정직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내무부에서 당초 만들 때 만들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과거와 달라져서 5년인가 하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엘리트가 면장을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그럼 전부 나이찬 사람 이제 할 수 없는 사람 이외에는 면장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면장이 본래 공무원들만 임명하게 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그것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여건만 갖추면…
이광호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직의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최일선에 인력진단이나 설문조사를 종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한번 바꾸어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일단은 같이 의견을 넣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장의 선거직화 문제는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선거문화가 지금 완전히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이장까지도 마을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뽑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어떤 마을에는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임명직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지방자치가 발전돼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 위원   조사는 못했는데 지금 공주군인가, 어디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아직 적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럴 때도 어떤 데는 안 하려고 순회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부터 몇 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임해서 이미 정착을 하면은 사명감이 있는 거죠. 우리 도의원 돈 바라보고 합니까? 선거로다가 당선됐으니까 와서 하는 거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러신데 이 마을에는 지금 현재 농촌에 젊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도 전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내무국장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뭔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아직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그런 문제까지는 깊은 연구는 안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이광호 위원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이런 것을 얻어낸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내무국장 조영창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기본 마을부터 해가지고서 아주 선거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것이 몸에 배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당선되고 하는데 대한 감정도 그냥 그 자리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것이 국회의원 지방의원 무슨 선거가 됐든지 그대로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현재 읍·면장이 직접 임명하는 이장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총회에서 해주면 그중에서 하는 거지 마을총회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아무나 끌어다 이장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 뻔히 다 아시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광호 위원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임명은 임명이다.
박종기 위원   마을총회에서 해주면 그 사람만 임명장 주는 것이지…
박만순 위원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못하는 거지…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시?군 자체에서 개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장은…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 지도로 봐서는 그러한 문제를 시범적으로 시도에서 하라고 하는 내무국의 지시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장의 임명에 관한 모든 것이 시·군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통과하기는 조금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돼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직접선거와 절차는 거의 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다만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대등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실정에서 이장이 희망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서 그 절차를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 직전 문제는 향후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에 선거로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통장은 통·반 설치조례에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은 농촌의 리와는 조금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는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농촌에는 총회에서 추천된 자, 마을에서 추천된 자를 면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서로 하려고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을 때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두시고…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 나오신 대책, 앞으로 하시겠다는 일을 죽 보면은 이것보다 더 내무행정을 도에서 잘할 수 있나 싶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처리 국민운동의 지역발전 동력화 여러 가지 좋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도민이나 이 주민을 선동해나가는 막강한 공무원조직이 이 민주화시대에 또 자치화시대에 자치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목에 해놓고서 전부 지도하고 계도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단적인 예로 새마을운동이 거의 25년 실시를 하면서 그 자생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9억8,560만원이라는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이 9억8,560만원이라는 자금을 조직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새마을 조직은 단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라니 이것이 서글프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활력 있게 정말 근면, 자조, 협동하고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충청북도에서 마련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고 또 바르게 살기운동이 5공의 사회정화운동으로 사회지도 이념으로 급격히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회정화운동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6공에 들어와서 사회정화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전근대적인 파쇼적인 냄새가 난다해서 바르게 살기운동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도 자그만치 6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야만 했고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르게살기운동도 자생력 하나 갖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새마을운동이 하는 일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 하는 일이 무엇이 다르고, 목적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뭔가 명분을 찾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에 의존하는 단체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상황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단민원이 골프장하고 관계된 것이 아직도 제일 많았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골프장문제가 충청북도의 골칫거리고 전국적인 골칫거리가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골프장 같은 것을 아까도 재무국소관을 얘기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유치를 하는데 관이 앞장서 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미해결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사환경국소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강내 학천리에다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있고, 여기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주민설득을 다방면으로 설득을 하느라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의 설치목적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옥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형질, 농사짓는 땅이 구랫논 같은 거 습지가 돼가지고 흙이라도 좀 갖다 퍼붓고 밭으로라도 해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지금 승인이 안 됩니다. 형질변경,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도시쓰레기가 어딘가는 가야 될 테지마는 그것이 손쉽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타탕하냐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나 각종 제약을 가해놓고서 그 주민이 20년 이상 지치고 지쳐서 그 땅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도 못하니까 매입하기 쉽다. 단순히 행정편의만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내에다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물론 쓰레기 처리문제가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제약을 가해놓은 지역내에 그 주민들이 지치고 지쳐서 얼른 내 땅 좀 가져가시오 할 때까지 하는 그 지경의 땅에다가 그린벨트내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행정이 잘못 발상을 하고 있는 거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하는 거니까 이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번에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 편의제공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도의회차원에서 건의문까지 냈습니다.
  신년도예산안에 그린벨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단지 했다는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주변에 좀 쓰다 남는 예산밖에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도의적으로 타당해서 이 지역 내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 정신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시켜주고 또 지금 절름발이 자치시대에 많은 면에서 지방의회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깔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내무부나 중앙정치인들이나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민교육원에서 이렇게 몇천명씩을 교육하는데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느냐 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라도 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주민의 지방자치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설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이런 일이 아마 적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금년도에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무원 수를 죽 보니까 5급에서 오신 분들이 16명이 있어요.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명은 도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시·군으로 나갔는데 그래가지고서 5급으로 승진한 후에 다시 도로 전입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가 시·군에서 1년 이내입니다. 시·군에 근무한 것이 그중에 3명은 6개월 정도 되고 이 정도인데 이래가지고서 바로 도로 왔다면, 시?군이라는 것은 도청직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먼젓번에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일이 적도록 하겠다했는데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도 안 되고 더군다나 6개월 이럴 때에는 업무보다는 그 시간에는 승진시험 이런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의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만 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군직원들은 승진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이 굉장히 누적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을 못하는지 도청에서 기왕에 나갔다가 바로 되돌아올 바에야 내보내서 갔다올 것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승전시키고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래서 도 직원은 도에서 승진시키고 시·군에 있는 직원은 시·군에서 승진을 시킨다면 불만도 해소되고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좀 없고 시·군에 여기서 다시 가서 시험 봐서 합격된 다음에 오면 그 자리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직원이 또 나갑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은, 보직을 받는 사람은 매번 말하자면 시·군의 과장은 있으나 마나 하는 형편이 되는 수도 있어요. 갔다가 시험 보면 오고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또 조금 시험 보면 오고하는 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다고 하면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력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 인력진단만 하면 기구는 늘고 사람이 늘어나갑니다. 인력진단을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별로 필요 없는 기구나 또는 인력이 남는 이러한 것도 있을 텐데 이렇다면 축소되는 것도 있고 조정이 되는 것도 더러 있어야 되는데 느는 것밖에 못 봤어요. 느는 것밖에 이게 문제가 아니냐 싶고.
  특히 이럴 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교육원이 있는데 자연학습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연학습원에서 도 교육을 시키는데 자연학습원의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자연보호 이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꼭 도기구로 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도민교육원하고 합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어떠냐 그렇다면 인력조절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또 도민 교육원과의 통합이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런 데 앞장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는 공원관리 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여론 모니터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여론 모니터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1,0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080명중에서 92년도 이분들이 여론을 갖다 수렴해서 제보한 것은 전부 206건밖에 안 됩니다. 1,080명이 206건밖에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다섯 사람 조금 넘게 5.2명이 이 정도해서 한 건씩밖에 못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여론을 한건도 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여론모니터가 뭐가 필요한가 차라리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한 가지 묻는 것은 금년도에 이분들이 206건의 제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 각종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나로 한 가지만 된다면 괜찮은데 이것이 보면 같은 비슷한 행사가 주관부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단체 또는 기관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시달려야 됩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체육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몸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건강상에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체육행사같은 것도 좀 통폐합 할수 있는 것으로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읍·면·동장이 내년 6월이면 대부분이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교체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요. 우리 도내에 이 사람들이 일시에 이렇게 교체했을 때에 우리 행정공백 같은 것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을는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좀 순차적으로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묻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한 가지를 더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산리현과의 자매결연관계를 바라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그리고 방문한 사람은 106명입니다.
  여기 제출된 것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를 왔다 간 사람은 77명인데 이제 어째서 균형을 안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알기를 자매라고 하면 그래도 형제, 대등한 입장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 괜히 우리만 몸달게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는 꼴로다가 형님 형님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다니는 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간 사람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앞서 있다니까 연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 현에 가서 할 것이 뭐 있느냐, 다른 현에 가서도 될 테고 왜 그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하다못해 예술단도 우리는 25명이나 가는데 거기서는 우리한테 21명밖에 안와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연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비슷하게 왔다갔다 해야 서로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이 느껴질 텐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데 괜히 우리만 그렇게 몸달게 다니는 것 이런 기분을 느껴서 이렇다면 형제고 자매고 할 것 없이 파괴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만일에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 한 분 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내무국장님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 충청북도 도청에 공무원이 11,330명이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총 지휘를 하시고 감독하시느라고 상당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작년도 감사 때에도 공무원 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공무원 기강확립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1년도 감사 때 공무원들이 적발된 건수가 1,149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635건 주의가 514건 재산상조치가 21억2,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11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조치는 40억으로 올라갔어요. 40억으로! 그러니까 개선이 되기는커녕 이제 공무원사회는 점점 썩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상에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할 분들한테 그럼 어느 지역에는 공무원기강 확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특별지시가 도지사님 그때 막 오셨을 때입니다. 오셔가지고 특별지시가 막 내려왔을 때에요. 담당관이라는 분이 공무원기강확립이 무슨 지침이고 지시가 내려왔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22억에서 다시 4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2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재산상조치가 16억7천만원입니다. 내무국장님이 공무원의 인사와 모든 기강확립과 자세를 확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가 가지고는 자꾸 느는 숫자로 가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재산상에 막대한 40억이라는 피해가 나오는 데에도 시정이 600명 주의 511명입니다. 감사관들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중징계도 하나도 없어요. 국고를 갖다가 이렇게 손해를 보였는데 이제 정권말기고 해서 누수현상으로 해서 부정비리를 막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충청북도 도청직원은 공무원기강확립교육을 언제 시킵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문제가 제가 느낌은 인네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화시대고 현대사회에 발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도 전문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만약 건축이면 건축, 인사면 인사, 통계면 통계 아주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습에 의해서 속칭 얘기하는 노른자위자리 그 자리에만 가게 되면 부정부패에 물이 들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든가 이것이 국무총리훈령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정신자세를 어느 만치 공무원도 우리도 월급도 어느 정도 주고 살 만큼 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신자세를 개조해 가지고 이 직에는 내가 최고 권위자다 하는 권위의식도 갖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다리공사다 할 때에는 다리공사, 나는 전문가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도정을 펴나가는데 도에서는 행정지시고 공문도 지시가 나가는데 어느 군에는 아주 깜깜하다고요. 서로 도하고 통화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시·군과 도청과의 이젠 순환근무도 시켜야 되겠어요. 순환근무! 인사를 공정히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내무국에서 해서 어느 직 같은데 사실은 인원이 크게 없으면서 꼭 전문직이 되어야 할 자리 같은 데에는 이제는 몇 년 이상 근무 못한다 하는 것도 폐지를 시켜주고 일본 사회 같은 데에는 아주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공직에는, 국장이 얘기해도 일개 계장이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판단이 이것이 이 행정에는 딱 옳다 할 때에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우리사회도 현대가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이제 공직사회도 자기분야에, 이 넓은 분야를 다 알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무부에 한번 건의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산시는 구청 승격이 됐는데 청주시는 금년서부터 구청승격을 들썩들썩 하다가 장관님 바뀌고 해서 비상이 되었는데 구청승격은 언제되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짜 실질적인 인원은 대학생하고 50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로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구청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또 지역을 조금 넓히든지 그래서 청주시도 우리 충청북도 수도인 도시답게 키워줘야 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승격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고 증평출장소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괴산군에 가만히 맡겨놔도 도예산 하나도 투입 안 해도 될 행정을 시 승격을 한다고 출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시로 승격되기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청주시내 복대동만도 못해요, 증평출장소가. 이런 것을 막연히 출장소를 해놓고는 가로망 정비 뭐다 해가지고는 하나의 시단위 각종 공사고 군민회관이고 투자를 하고 인력도 자꾸 보강하고 있는데 이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 막연히 선임자가 해놨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도비를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할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도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됩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공무원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기강하고 좀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도지사 포상을 575명을 해요. 연말까지 이거 이래가지고 지사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 12, 장관 112명, 도지사 575명 충청북도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사님 표창을 준다고 할 때 반가워야 됩니다. 지사표창 받았다고 자기친구한테 술 한잔 안 사요. 지금 이런 표창 왜 이렇게 남발합니까? 지사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표창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세요.
  119페이지에 우수선수 지도육성해서 순회코치가 27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체육회예산집행 사항에 보면 순회코치 14명 수당을 주고 있어요. 5천 얼마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업무보고하는 것은 틀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반상회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86%, 87% 10월달까지 83%인데 지금 여기 당장 우리 감사실에 앉은 공무원들 반상회 참석하신 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반상회 공무원들 참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전 도민이 86%, 87%, 88% 이렇게 참석했다고 하면 반상회 다 참석한 것이 되는데 왜 이런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반상회를 유효적절하게 하려면 행정력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반상회를 그만두든지 허위공문서나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나 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실질적인 보고를 해주세요, 내무국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던 끄트머리에 하나 빠졌습니다.
  새마을사업비 10억여원 있죠. 거기에 보면 주민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무국소관의 예산항목에 보면 주민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럼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주민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선에 보면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연간2, 3천만원씩 얼마인지 모르겟습니다마는 그렇게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새마을사업이 주민부담주고 옛날 새마을 식이라고 하면 북치고 꽹과리치고 그러면 주민들이 넋이 쏙 빠져가지고 제 땅 아까운 줄도 모르고 땅 내놓고 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새마을사업은 그것도 아니고 예산을 줘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뭐가 다른 것인지 달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인지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일로 좀 한다고 하는 것을 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인지를 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조성훈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조성훈 위원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 조금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민의행정 또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향상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되면은 모든 걱정거리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청주시가 도덕성회복운동에서 최우수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어디서 발상이 돼서 어떻게 지시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 자 모시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늘 평소에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행정을 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인데 여기에 실적도 따라서 ’91년도에 92%, ’92년도에 98% 또 신속공정성이 81%에서 금년에 95%로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상당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100% 가까운 친절도와 또는 공정성 또는 신속성 이것을 위해서는 충북도청을 위시해서 각시·군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지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신뢰도를 얻을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청구내 어느공간을 정해서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놓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각 시·군에 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관계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이거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5천316반이 있는데 거의 보니까 99%가 실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대개 무엇으로써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경인가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위해서 예산을 좀 배정을 성의껏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 성의를 표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실국장님들이 또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 기간내에 또 그랬을 때 이 감사지적에 대해서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임하신 실·국장님은 그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으로 해서 답변하는 데에도 지속성이 없는 그런 답변이 되기 쉬운데 그런 점에도 사무 인수 인계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잘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이제 전부 한 말씀씩 있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먹고 답변하죠, 자료가 많아서 한시간 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준비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답변자료 정리할 시간 해서 한 10분이고 쉬고서 답변듣고 듣다가 또 시간이 너무 늦으면은 저녁 먹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연권   한 20분 해요. 그러면은 20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답변준비 관계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시간도 늦었으니까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이 조금 늦게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언제까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자생력을 갖추고 자치화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새마을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자치화 하여야 한다는 지적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이 어렵듯이 새마을조직이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방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자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조직자체내에서도 기금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점차 자립 자생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르게살기조직단체 6억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생능력을 갖추고 자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1989년 6월에 발족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그동안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교통사고줄이기 운 동등 일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체기금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생능력이 점차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 집단민원발생 사항과 그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도의 골프장 시설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을 보면은 등록개장 중이거나 시·군중에 특별한 민원이 없으며 ’90년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착공 전까지 농약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도농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지역사회단체 사회개발요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해소대책으로는 농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강화해서 골프장사업승인 신청 전에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이라든가 지역변경 절차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로써 독성 및 잔류성이 강한 농약 사항을 억제하면서 농약잔류량 조사를 연 3회씩 실시하고 농약검출 영향조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해서 농약남용 및 농약방지를 위한 잔디관리자 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농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는 골프장을 건전체육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캐디 없는 골프장을 유도를 하고 경기안내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요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간에 원만한 관계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그린벨트 지역내에 특히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또 도의적 타당성여부를 우려했습니다. 본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내무국에서 집단민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의 훼손과 지역에 주민보호차원 등의 법과 실제면에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주관 부서인 보사환경국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소규모 숙원사업과 새마을 읍·면·동장 재량사업 등 결과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름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사업이 여러 가지 명칭,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진부서 등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 탓입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은 농촌새마을 사업과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의 숙원을 다소라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중규모적인 성격을 띠고 시·군단위에서 천만원이 주로 조금 넘는 사업들로 자체적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면장재량사업은 소규모 사업보다 좀 규모가 더 적은 것이 대부분으로써 주민의 숙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면장이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면장 재량사업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리고 추진주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6급 공무원이 시·군 과장급요원으로 전출해서 5급으로 승진된 후에 단기간 내에 도로 전입함으로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바 5급 궐원 시 도, 시·군 자체로 승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또 시?군간 순환근무제의 실시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시·군간에 5급 이하 공무원에 인사교류는 모두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 중 5급공무원은 26명입니다.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 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 상호간에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의 상호간에 우수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써 시?군등 일반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많은 경험을 도정시책에 수립반영하고 도에서 얽힌 시책들을 그런 감각을 또한 그런 전문지식들을 일선 시?군 행정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있으나 현실적으로 6급 및 5급 공무원의 경우 전입희망 의사가 두 기관간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교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시·군간 순환 근무제는 위의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상치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상대 공무원들이 생활연고지를 벗어나야 하는 손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사교류를 좀 더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인력의 효율적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화, 산업화, 도시화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관별로 또 부서별 업무량분석을 통해서 자체 진단을 완료하고 9월말일까지는 20년간의 행정순환변화를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33%인 1,300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직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분석결과를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분석결과가 종합되면 현 조직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업무기능 조정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따라서 교육기관의 통폐합 등 2천년대의 발전적 행정조직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재배치 등 중앙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운영은 중앙부처와의 관계나 타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자체수립한 조직운영방안을 기본 모델로 해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의 기능은 무엇이며 도민교육원과 통합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의 기능은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과 단체 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등으로 인간의 기상을 키우고 협동의식과 민주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민교육원은 성인교육과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기계영농기술정비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학생위주의 2세교육을 중점으로 이론보다는 현장학습과 자연탐구 등으로 이에 따른 시설 및 교육장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설을 주로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과 도민교육원의 통합운영은 교육대상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론모니터의 운영실태에 여론모니터제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계속 필요한지 여부와 제보된 여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보된 여론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건의가 50%이고 일반적인 의견제시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제보실적과 내용면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도정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전국적인 시책으로 존치하면서 제보실적이나 내용면에서 향상되도록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론모니터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청간담회 및 각종 행사참석 초청과 모범모니터표창 실시로 이들의 관심을 높여주고 제보된 여론에 대해서는 도, 시·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의 시 하도록 하는 한편 제보된 내용도 지역적인 사항보다는 도, 시·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보다 많이 제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보 여론 내용은 청주 속리산간 국도변 가로수를 벚나무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라든지 도로 굴착공사 후 완벽한 포장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이라든가 진천읍 하천면에 주차시설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이라든지 주산속셈학원과 일반과외 등에 대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종기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들을 종합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소년체육대회 등을 대변할 수 있으며 각종 언론기관 주관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록경기이면서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등은 동호인 클럽중심의 생활 스포츠활동으로 한번에 묶어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는 주관하는 체육행사의 입장이 각각 달라서 종합하여 개최하기란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가능한 한 각종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교체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6년 6월에 개정된 읍·면·동장 임용규칙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당시에 재임 중에 있었던 면장들은 ’93년 6월이면 임기가 도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자진 사임을 하려는 사람, 업무 추진상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 등은 시장·군수가 도저히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2년 연장 하여준다면 현재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장 임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교체대상자 현황은 시도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차후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도에서 산리현을 방문한 교류는 먼저 공무원교류에 있어서는 37명이고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69명으로 총 106명이 산리현을 방문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리현측에서 본도를 방문한 것은 산리현 예술단 공연이 21명이고 산리현 여성단체방문 16명과 산리현 청년회의 연수단 방문 40명 등 모두 77명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3년도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교류 또 그리고 인원 등을 대폭 줄여서 실질적인 기술습득과 갔다와서 우리경제에 또 우리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문제와 재산상조치가 늘고있다고 지적하시고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전문직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전문직화되어야 하고 자기의 무한한 연찬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제1인자가 되어야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서 시장·군수가 선거직으로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어떤 서류가 접수됐을 때 어떤 법령에 맞는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돼서 위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법령상 위배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사회가 아직 그렇게까지 성숙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연수를 통해서 자기 연찬을 통해서 자기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징계문제와 재산상조치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도록 이것도 공무원 자질향상과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구청설치문제와 청주시 구청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주시의 구청설치는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무부령에 의하여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92년 9월 30일 현재 46만9천명으로써 구청설치 기준인 50만에 약3만명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설치 기준으로 상주인구 조사결과를 적용하였던 것을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상주인구의 조사가 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 신빙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시에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은 ’91년 12월 9일자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금년부터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구청설치문제는 시 발전과 주민등록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다소 시일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현재 청주시 출장소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에다 지금 학생들의 유동인구를 가급적 빨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괴산에 있는 것이 별도로 출장소로 승격돼서 주민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증평출장소는 모래재를 경계로 해서 이원화되고 있는 괴산군민의 생활권을 분리해서 증평지역의 행정편익 도모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소 설치 후에 증평지역의 도시여건의 변화는 적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도 공단이나 학교유치 등 지역개발 방안과 증평 괴산 간 업무협의 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의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증평문제는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시책추진유공자 등 각종 포상이 720명이 되는데 이렇게 포상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상의 근본취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창함으로써 도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 유공자포상을 내용별로 보면 훈·포장이 11명이고 대통령표창이 11명, 국무총리표창이 12명, 장관표창이 112명이며, 도지사표창이 579명 등 모두 725명인 것이 사실입니다. 도 전체 공무원이 11,330명의 6.3%에 불가한 것으로써 ’89년도에 857명, ’90년도에 1,167명, ’91년도에 1,023명에 비하여 볼 때 많은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완섭 위원님께서 체육회 순회코치 21명과 체육회에서는 14명인데 업무보고에는 27명으로 한 것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도체육회 순회코치는 총 27명이며 각 종목별로 훈련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지급 인원이 우리 도 예산상에 지급된 것이 14명이라는 숫자이고 도 그러니까 그럼으로 해서 도 체육회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인원이면 나머지 13명은 팀을 육성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서 자체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원으로서 13명이 차이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과 조성훈 위원님께서 반상회 참석률이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부와 보다 적극적인 반상회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는 총 15,316개의 반이 있으며 그중 도시반이 46%인 6,709개반, 농촌반은 56%인 8,607개반이고 반장은 남자가 68%인 10,414명이고 여자는 32% 4,9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률은 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참석률임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반상회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반상회보 편집방법도 개선하고 주민 관심사항 위주로 의석을 원만히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 해결토록하고 우수반과 모범반을 선발, 표창, 산업시찰 등 반장 사기앙양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중 반상회 운영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세입자 참석률의 저조와 예산수반상의 건의가 많아서 건의된 것에 대한 지원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세대주 참석을 적극 유도 권장해 나가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는 부적정함을 주지시켜 나가고 시의 규모가 통반에 미치는 사항들이 많이 건의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실질적인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절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 작년부터 공무원 친절봉사 100일 운동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친절봉사 365일운동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도, 시·군 민원실을 찾은 민원 중 3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민원행정관련 14개 조항을 설문한 결과가 공무원은 친절자세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친절이 몸에 밸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의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난 해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거리에 거주공직자의 차량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시정개선책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어떤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해서 주차난해소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진천군에서는 현재도 실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요 문화유적정비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얼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8개소에 도비 24억, 시·군비 16억등 40억원이 확보될 전망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요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저희들이 청주 상당산성정비 외 8건 사업에 대해서 도비 15억원과 시·군비 15억원 등 30억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 2억원을 포함한 4억만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정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 등 내년도 세입규모가 확정이 되면 다소 증가될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 제출 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의회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실태 특히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실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의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경우에 보면 ’91년도 정기행정감사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한신 것이 7건과 건의말씀하신 것이 4건 등 총 10건으로 이 중에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8건은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관리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좀…
○위원장 김연권   뭐, 질문하신 분 중에서 다른 특별한 거 더 보충질문하실 거 인제 좀 없으시죠? 그럼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대답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지사님의 권위라든가 그 포상의 가치를 위해서 포상을 좀 줄이라는 얘기였어요.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지사님 포상을 남발하니까 지사님의 표창장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도청에도 전부 청백리만 있어가지고 많이 시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579 몇 개씩 포상을 하는 것은 너무 지사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희소가치가 있어야 그 표창장 가치가 있습니다. 뭐 쭉 일반적인 것을 진짜 잘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기강확립문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인제 두고보겠는데 먼젓 번에 경찰청 어느 간부하고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경찰청 직원만 지킨답니다. 도청직원 하나도 지키는 사람 없데요. 그래서 뭐 대개 대통령지침이라든가 지사님 지침 10부제운행, 30분 일 더하기, 에너지 10%절약, 고급 음식점 안가기, 사치낭비 풍조억제 등 쭉 나와 있는데 10부제는 웬간히 실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도청은 아주 안 해요. 에너지 10%절약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문제의 감사에서 공무원이 만천명 중에서 우리가 천백명씩이나 지적을 당하고 비리가 비일비재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관 보고 지금 잘 봐서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관하고 의존할 필요 없어요. 내무국장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공무원들이 인제는 정신개조도 해야 되고 진짜 청백리 길로 가는 민주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문제는 저희들이 표창을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경험담을…
○위원장 김연권   간략하게 하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간단명료하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일선에 보면 이것이 본인들이 고의돼서 된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군수하면서 느낀 것은 직원들이 가져오는 서류가 제가 군수로 하는 저만치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에 정말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이게 큰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단한 연찬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과거에는 우리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참 쉬웠는데 이것이 인제 봉급문제도 있고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바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서 빨리 공무원 자질향상이 돼서 어떠한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완섭 위원   계속 노력은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도 저는 단양이니까 보면 공무원이 술에 뭐 간통죄로 고발당해서 유치장에 가고 한 10명 정도 유치장에 갑니다. 이게 자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는 개선이 돼야 할 문제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신용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무국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도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오늘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7명)
  김연권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박만순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국장김용덕
  세정과장안병완
  회계과장유재희
  지적과장김경종
  관재담당관김영환
  내무국
  국장조영창
  총무과장이종배
  지방과장김승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원담당관주영관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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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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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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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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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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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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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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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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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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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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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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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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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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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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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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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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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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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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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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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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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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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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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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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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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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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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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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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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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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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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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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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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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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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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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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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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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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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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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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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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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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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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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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