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본부·공보관실·민방위국·공무원교육원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1992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3. 1992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4. 1992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저는 오늘 소방본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85회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추진하여온 소방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양희중 과장입니다. 방호과 김중식 과장입니다.
(소개된 간부들 일어서 인사함)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92년도 업무현황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2년도 업무현황과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굴절차가 하나 있는데 차고가 없어 가지고 갑바로 이렇게 포장을 덮어놓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당시 제천시청도 땅을 희사를 하고 적극 지원을 해서 그때에는 시소속이었습니다. 소방서가! 해서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소방본부가 생김으로써 시는 관련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시재산을 소방본부로 희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천소방서 청사문제도 신속히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도비도 보태고 해서 시급히 소방관서를 더 지어줘야 되겠다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제천소방서 관할에는 지금 고층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15층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장비라는 것은 굴절사다리차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되어야 되겠는데 특히 국가기관 산업인 한일, 현대, 성신, 쌍용, 아세아 이시멘트 회사가 제천소방서 관내에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도 600만톤 급으로 아주 대단위 공장이 되고 고층인데 굴절사다리차 가지고는 화재진압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제천소방서관내에 고가사다리차 하나가 배치되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제천소방서 청사문제와 고가 사다리차 배치문제에 무슨 애로상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고생을 하시는 의용소방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녀소방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부녀소방대가 창설이 되었는데 부녀소방대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지금 명분만 부녀소방대 이래서 모임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녀소방대에도 우리 자녀들은 장학금을 8천여만원씩 1년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녀소방대를 구성을 했으면 조금 더 재정을 투입을 하고 부녀소방대도 소방업무에는 직접 종사는 못하지만 소방예방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도하고 할 수 있도록 부녀소방대를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활성화를 좀 해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전체의 참여의식을 제고해서 내지역의 소방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이나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광역소방과 과거에 하던 자치단체 소방에 대해서 무엇이 월등하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산피해액이 한 7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는, 많은 피해액이 늘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가 활성화돼서 잘됐다면 건수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가능하면 줄어야지 그것이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바라는 소방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 이유가 조기진압의 미숙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장비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피해액만은 좀 줄어가는 소방진압 업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천소방서가 한 600평되는데 이것을 팔면 한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되면 한 10억 내지 15억은 땅을 2천평을 사고 나머지 갖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타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론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지역은 남자 대원들보다는 오히려 부녀대원들이 더 활성화 되었다.
그래서 남자대원들이 줄면 오히려 부녀대원을 더 확충을 해달라하는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부녀소방대원들한테 불조심 홍보라든지 또 소화기 사용법이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또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군간 광역체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또 지방사무인데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책임을 질 일이지 도 자체에서 광역체제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도 자꾸 불편해 하는 것 같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광역체제로 되고 난 다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월등히 좋아진 것이 뭔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첫째 적으로 광역체제가 되니까 지휘체제가 도단위로 통일됨에 따라서 지휘권이 합력이 되고 재난 시에 응집된 소방력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 있지만 증평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과거에는 청주시의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로 되었을 때에는. 그러나 지금은 소방본부장 권한에 의해서 광역체제니까 도 어디든지 소방차가 유효적절하게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효율성은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각급 면단위에 소방차가 지금 현재 없는 데가 6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소리 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소방차를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사람들이 면에 살면 거기에다 소방차를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광역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소방대상물 현황과 또 화재 건수와 또 소방관수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니까 도민 전체가 균형적인 소방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소방비용이 과거에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영동보다는 사실은 증평 같은 데가 오히려 소방대상물이 많은데 영동소방서에 특정인사가 하자 해서 거기에다가 소방서를 세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화재건수라든지 또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증평이 우선 다음은 음성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방인사가 과거에는 군 단위로 지방공무원이 되니까 어느 군에는 20년이 되더라도 소방서에서 교가 진급이 안 되는데 또 어느 군에는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소방관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됐었다. 그래서 도 광역체제가 되니까 인사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북소방에 전체가 소방관들한테 사기가 골고루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하고 소방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면에 소방예산이 섰었습니다.
또 군에도 조금씩 섰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우물우물 쓰는 데도 있고 또 출동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또 어떤 데에는 피복비가 서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출동비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도 광역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골고루 어느 면단위까지 다 출동수당이 골고루 서니까 지금 현재 면에 의용소방대, 엊그저께도 연합대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면단위 의소대장님들은 아주 굉장히, 먼저보다 활성화 됐다.
광역체제가 되니까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반면에 시단위, 예를 들어서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데에는 의소대장님들이 시에 가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활동비를 조금 더 타 쓰던 것을 광역체제가 돼서 골고루 쓰다보니까 약간 지장이 있어서 시단위에는 조금 불만이 있을는지 몰라도 면단위에는 대개 환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수당 같은 것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광역체제로 하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나 군수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조례준칙을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개정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수리시설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제반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해서 이것만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의용소방대도 그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현재 법을 지금 현재 개정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찰 비리에 대해서 문책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21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뇌물수수가 1건 직위해제당한 단양에 있는 직원이 한사람 뇌물수수로 해서 입건 당했으며, 직무소홀이 19건, 공무원 품위손상이 1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화재발생이 지금 현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광역자치단체로 됐으면 더 좋아져서 피해도 줄어야 되고 인명피해도 줄어들어야 할 텐데 왜 늘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화재가 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읍·면 체제로 되다보니까 조그만 피해는 보고를 안했어요. 또 적당히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또 이 피해액도 굉장히 줄였어요. 혹시 면장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물우물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광역체제가 되고 나니까 이것을 직보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래서 아마 피해액이 그리고 피해액도 줄이지 말아라 사실대로 올려줘야지 피해액을 왜 줄이느냐, 그래서 이 피해액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큰 피해도 없었고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는 것은 광역체제가 되니까 보고의 체계가 잡혀서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돼있지 사실은 피해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서부터는 많이 광역체제로 돼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피해액과 인명피해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은 국가소방체제로 하면은 이 나라 소방행정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소방수리라든지 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을 시·군에서 줘야지 시장이 산불이 나더라도 제대로 부려먹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조례준칙을 개정을 해서 시·군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청주시내 모 백화점 같은데 소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점검을 그렇게 3천개소 이상 죽 했는데 이것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불시 점검은 없는 건지 늘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짓기 위한 대지를 사는데 그 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사야 됩니다. 도유재산으로 못 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도에다가 무상으로 영구임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서류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지금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주시오, 확보해 주시오 하고 저도 사뭇 알았는데 나중에 법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누가 밟아야 되느냐? 제천소방서와 소방본부가 밟아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미 매각하기로 돼있으니까 오늘 의결이 되면은 바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 처분을 합니다.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을 소방본부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천 시유지재산으로 일단 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땅만을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돼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 가지고 제가 재무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무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 또 물론 소방서라는 것은 말이 광역체제이지 제천에 있는 소방서는 솔직히 제천과 인근에 있는 단양, 제천군의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서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멋있는 용단을 내려줬으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빨리 밟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답변중에 고가사다리차를 ’94년도에 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아마 제천소방서에 관련되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제천에 지금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약 수백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절사다리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원래 법규상은 6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지금 소방본부 자체에서 재력이 없고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틀림없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93년도에 틀림없이 고가사다리차를 사가지고 제천시에 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94년도에 사신다고 하는데 과연 제천의 아파트촌에 불이 나면 제천, 단양 또 5개 시멘트회사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데 불이 나면은 박수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민 봉사활동에서도 이것은 잘못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꾸 미룬다고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강경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론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영동소방서도 서고 또 증평소방서도 서는데 소방서가 서있다고 하면 광역체제로 그 인근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최소한도 어떠한 예산을 따서라도 고가사다리차 다 갖다줘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아파트촌 밀집돼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가 옛날에 4층, 5층이었죠. 이제 아파트 지으면 보통 10층, 15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을 끕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도 중요합니다만 만의 하나 어떠한 한사람의 실수로써 그러한 불이 났을 때는 진화도 소방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비만은 의회의 힘을 빌려서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러한 장비구입문제만은 특히 더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150만 도민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전부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설립목적은 바로 그러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소방에 대한 진화문제 예방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주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과연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의 예산수입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장비구입의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확고부동한 답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해주시고 또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또 집행기관의 힘을 빌려서 하셔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이 어떠한 하향식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봉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소방본부의 봉사는 뭐냐, 소방본부의 봉사는 바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한다는데 그 봉사정신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기대효과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이러니 이런 것이 사실 그냥 막연히 승인 안 하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소방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이병두 위원께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장비까지도 중앙에서 어떠한 억제책이라든지 내시라든지 지침시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중앙에서 지침시달이 되고 있는데 장비까지도 그런 것이 있는 건지 단지 도는 그냥 요식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군에서 했던 거나 도에서 했던 거나 전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건의인데 현재 소방서나 소방요원이 화재진압 위주가 아니라 대민봉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것이 장비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소방요원도 대민봉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제 내무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 되면은 시골에 산과 내가 전부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근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전부 시골에 와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1년에 한두 번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시즌이 되는데 지금 산림은 출입금지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하천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의 오염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민간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어제 내무국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화재의 빈도가 적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의용소방대원이라도 하천을 지정 관광지역 관리를 소방대가 맡으면 어떠냐 그래서 일정한 차지(charge)도 받고 그래서 최소한도 쓰레기 관리라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엉뚱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누가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익이 나오면은 하나의 운영비도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시골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맡기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준다면은 그래서 오지의 하천관계 이런 데에 오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영동관할에 하도 하천마다 더럽게 하고 이러니까 영동군의 지방의원들이 시찰을 나갔었대요. 나가가지고서 보니까 아무 데나 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위원이 “아니 그걸 거기다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주의를 주니까 눈을 부릅뜨고 대들더라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참 우습게 됐어요. 지금 뭐를 얘기를 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당연히 남도 버리는데 왜 나는 못 버리느냐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내가 요령 있게 설명을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연구를 해서 비관광지 관리소운영을 소방대에서 맡는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대개 관리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비관광지 특히 하천요소에 사람이 수백명씩 매년 모이고 하는 이런 데서 지금 관광지도 아니고 누가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를 소방대원들이 여름에는 아마 길면 2달, 한달 반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소방대에서 하나의 대민봉사 차원에서 맡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 우리 소방관서에서 간다고 하면 상품 같은 것을 다 치워놓고 깨끗이 정돈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으니까 1년에 두 번씩 갈 적에는 이상이 없는데 수시검사 때 갑자기 연말연시라든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가보면 상품을 싸놨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화재예방조례 준칙에 과태료를 20만원씩 물도록 이번에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철저를 기해서 백화점 같은 데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다음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제천소방서 이전에 관한 설명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은 보고를 받고 또 제천소방서장이나 예산담당관하고 쫓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사서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하면 그 위에다가 도비로 짓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무상임대라는 것이 상급기관에다가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뿐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제천소방서를 신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고가사다리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소방서에 가보면 일반차량도 차고가 비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순위가 우선 제천소방서 먼저 이전한 다음에 또 고가사다리차가 1~2억 가는 것도 아니고 4억5천만원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가 이전된 다음에 바로 고가사다리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정수책정에 지금 승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천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방공동시설세가 우리 도에 얼마냐 했는데 지금 금년도 수입이 25억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쓰는 예산이 97억원입니다. 일반재원에서 더 끌어다 쓰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 서울 같은 데서는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충북 같은 데서는 일반재원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대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자립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 재정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부담금 같은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등 여러 가지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또 위험물에 대해서 소방세를 부여하자는 등 이것은 연구하는 저기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영동소방서가 작년 11월 30일로 청사까지 더 지어놓고 나서 여태까지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해서 사실 소방본부장으로 와서 제가 내무부에 세 번이나 올라갔고 또 심지어는 총무처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4월 11일자로 총무처에다가 정원승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처에서는 또 5월달에 내무부에서 지방계획국을 만들기 때문에 내무국 것을 같이 올려야 된다 해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어요. 이동호 장관님 계실 적에 제가 이동호 장관님도 직접 이것 때문에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홍천소방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개가, 지금 현재 총무처에서는 기구를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주자 해서 자꾸만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승인을 해서 건물을 짓지 말든지 다 지어놓고 나서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자꾸만 하고 영동에서 심지어는 의용소방대 한 50명이 총무처로 쳐들어가려고 한다 하는 소리까지 하고 여기 지방신문에 계속 나는 것을 일간 자료를 전부 팩스로 올려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며칠 전에는 박준병 의원님께서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박준병 위원님이 총무처장관님을 잘 아신다고 해서 엊그저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병 의원님이 3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총무처에서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안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여름철 하천오염, 산림하천 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도의 관계국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상 같은 것은 혹시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사람이 죽은 것조차 줄일 이치는 없잖아요? 사람이 전에 9명 죽은 게 17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이걸 갖다가 줄었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은 것을 줄일 이치가 없잖아요? 그전에 그리고 또 이게 작년말하고 금년말하고의 비교인데 작년도에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여서 보고했을 이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전에도 보면 산불난 것은 많이 나면 시장·군수 문책을 하고 하니까 줄이는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불 가지고는 문책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줄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 가운데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어긋나서 이렇다면 다른 답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4페이지에 화재발생 현황 여러 가지 보고서 내신 것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서를 만들 때 비율이 증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쓰면 혹시 맞을지 몰라도 대비하고 해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비율이 전부다 거꾸로 썼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원인별 화재발생 상황 같은 것도 작년도에 2건인데 이번에 7건이면 350%라면 혹시 몰라도 250%인데 다 줄어붙어요. 작년에 10건인데 15건이 되면 150%가 될지 몰라도 50%라고 되는 식이고 뭐든지 이상하게 비율이 그 페이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비율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서류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이고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2회에 18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게 18명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또 그 사람들을 꼭 추려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는지 염려스러워서 묻고요, 비슷한 얘기로 소방봉사 기능의 확대라고 하는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15페이지인데 업무현황보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소방청문제도 확대를 해서 1종을 4종으로 했는데 소방청문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제반 것을 물어야지 어떻게 4가지만 정해가지고 그것만 딱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그런 제도 잘못됐다 듣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는 그거고 참고로 하나 드릴 말씀은 선진지 견학을 4,570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아직도 일선에서는 제법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같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고 그 자금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한다면 주변에다 죽 우리 며칟날 어떻게 하니까 와서 많이 격려해주기 바랍니다.
그저 조금만 지역에서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장서부터 시작해서 다 안내장을 골고루 띄우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자금을 확보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제법 나우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내년도에는 예산을 할 때에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삼아서 참고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참고가 아니라 실제로는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도 이병두 위원 소방차 얘기 쭉 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보은이기 때문에 보은만 제가 아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한면은 ’94년도, 탄부면은 ’93년도 하는 것이 있는데 소방장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압니다.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한이 있지만 수한면에 있는 소방장비라는 것은 1930년대 건지 1940년대 건지 몰라도 바퀴냐고 제 키만하게 큰 바퀴 달린 것입니다. 그거 굴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밀어도 가지 않습니다. 그거 옮기려고 하면 여남은 명이 목도나해서 옮기기 전에는 옮길 재간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장비라고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왜 폐기처분 안 하는지 그거 박물관에 갖다가 전시해서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은 모르되 소방장비라고 두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불나면 그거 옮기려면 진욕만 볼 텐데 또 장비태웠다고 혼날 테니까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 왜 그렇게 두는지 그런 데다 갖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갖다 이런 것을 ’94년도에 갖다해준다고 하니 하다못해 펌프라도 하는 것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뭔가 고려해서 아무 장비도 없는 데는 먼저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직원들 18명을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 하필이면 18명만 청렴도를 측정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18명을 하게 된 저기는 예방요원에 대해서는 자격이 내무부 방침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또 검사요원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4주간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18명이 있었는데 그 18명중에서 지금 현재 전담 민원처리 요원들이 결원이 있을 적에 그때 18명중에서 간부들이 청렴도 측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 사람에 대해 인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는 형편이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측정기준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소방봉사 기능 확대에 소방청문 제도가 1종에서 왜 4종으로 확대를 했느냐? 청문제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험물주의소를 잘못해서 허가를 취소할 적에 과거에는 직권력으로 그냥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요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취소사유가 되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험물설치허가, 주유소허가만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소방관서에서 허가내주는 것은 4종인데 4종도 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좀 확대해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것을 처음 아는 사실인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됐든 소방관련단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신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까 ’94년도에 지금 현재 소방장비가 마지막으로 다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소방서에 소방장비를 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면단위에 배치 안 된 4군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정수 TO가 다 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그렇게 많은 필요가 소형소방차량은 한 4천만원이면 사니까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방차가 없는 4개 면에 대해서 다 배치를 해서 골고루 다 소방수요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방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들 많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소개된 간부들 나와서 인사함)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6일 ’92도의회 임시회 보고시도정질문중 공보관실 소관으로써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단히 공보관실 소관 업무현황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국도정의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임무이고 또한 도정에 모든 앞으로의 예측되는 모든 문제를 미리미리 홍보해서 국도정이 잘돼 나가게 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임무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하나의 도정에 국한되는 업무가 아닌가 물론 그것이 업무적인 국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홍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물론 공보관실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의회는 특히 공보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자원도 그렇게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의 인력자원도 없고 또한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은 솔직히 어떻게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홍보적인 문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우리 의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에게 하나의 부탁이라고 할까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의 우리 의정활동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좀 모든 홍보활동과 공보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어떠한 의향은 없으신지 또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편집할 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달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저도 가보면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학교에 가도 시간 달래 본 일도 없지만 그렇게 주는 일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어쩌다가 와서 일일교사인가 일일교장인가 이런 것을 하라는 것 이런 것은 더러있지만서도 이게 이렇게 몇 백명씩 하면 시골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한 학교 다해도 100명이 안 되는데 아주 큰 학교만 다니면서 한 꼴이 돼버립니다. 한꺼번에 3,400명씩 모았다 할 것 같으면 큰 학교만 다니면서 시간을 이렇게 내주는지 진짜로 이렇게 저로서는 실제학교에서는 이런 시간이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도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직장인과의 대화 같은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직장인들이 어느 직장을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홍보를 할 정도면 불러서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무슨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정도로 많이 했다면 다행인데 뭐를 했는지 그 내용 같은 것 즉시 파악되는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의회의 모니터관계를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모니터를 해서 의회홍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대책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홍보위원들에 대한 실적을 파악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엽서를 직접 만들어서 홍보위원들한테 보내서 매달 자기가 한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은 저희들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유념을 해서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감사를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권 위원장, 김기한 간사와 사회교대)
3. 1992년도충청북도민방위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시정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민방위국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 반종홍 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 연용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민방위국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적군더러 오라고 하는 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닐 텐데, 6·25때 같은 것도 보면 일요일날 불시에 쳐들어오고 하던데 일요일이라고 해서 다음날 연습하고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 전날 한다고 하면 우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거 일요일날 쳐들어온 경험도 있는데, 뭐가 잘못되는 경험이 있다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비상소집도 해보고 무슨 대처훈련을 해야지 일요일이라고 공무원들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날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실제 우리한테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한 강사가 계속해서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해서 설득을 못하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이 들어보나 마나다 별 것도 아니다 이러한 감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선발을 잘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불러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묻는 것은 지금 보고하신거 보니까 신고망이 잘 정비가 돼가지고서 ’92년도 추진실적도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 신고망이 잘돼 있고 신고처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92년도 지금 신고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실적」 해놓고는 막상 신고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슨 교육했다 이런 것만 죽 있는데 신고가 뭐가 돼있는지, 몇 건이나 돼있고 그 신고가 돼 있다면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민방공훈련 축소 아홉 번에서 세 번으로, 훈련공습경보 시간단축해서 15분 하던 것을 10분으로 비상소집훈련 역시 세 번 하던 것을 두 번, 방제훈련실시 여섯 번 이렇게 해서 훈련을 축소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현 여건이 또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여건이 앞으로 민방위를 이렇게 축소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이 뚜렷한 것인지 지금 여기를 보면은 더 강화해야 하는 것같이도 설명했다가 실제는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돼있고 또 그동안에 훈련 자체가 실제 성과를 어느 정도 보는 것인지 내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훈련성과를 50%로 본다면 25%만 성과밖에 없는 훈련자체를 축소해 가지고서 과연 민방위훈련을 존속할 뜻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실제 실속도 없고 훈련도 아닌 훈련을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나갈는지 지금 나열식으로 그냥 훈련을 했다고 돼있고 또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훈련조차도 대신하다든지 또 한 것으로 쳐준다든지 이런 사건도 많이 있는데 내 의견은 북방정책이나 남북관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훈련도 열심히 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좀 더 민방위행정의 방향이나 이런 제시한 그대로 훈련을 좀 더 실질적인 성과 있는 훈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겠고 또 국무시설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는 물론 부서가 다르다고 그러지만 실제 감독을 하고 그 시설이 올바른 시설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전임민방위국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은 지금 현재 공사가 실시중인데 감독을 몇 번했고 몇 번 가보고 또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만하면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동원지정이라고 돼있는데, 동원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몇 업체, 중앙에서 지정한 업체, 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체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243개 업체라고 했고 또 현재 중점관리 업체로써 지원조사는 132개를 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시간을 보니까 4월 6일에서 4월 25일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1년에 4월달에 이렇게 하고 마는 건지 243개 업체는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격년제로 하도록 돼있는 건지 동원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243개 업체가 동원지원이라고 하면은 왜 132개만 조사하고 말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민방위업무를 받아 보니까 방제업무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각 부처간에 어떻게 돼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단양지역문제인데 해병동지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30명 되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봉고차도 하나 사고 사무실도 가건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를 한다고요. 방범도 하고 불조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경찰청 소관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방위국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4조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원칙적으로 15일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자 조정은 내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지금까지 조정도 저희 도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자를 굳이 조정하지 않고 15일이 일요일이 되더라도 실시해보는 방안을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박종기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의 내용이 한사람이 계속해서 강의를 똑같은 내용을 함으로 해서 설득력도 없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들어보나마나 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사람으로 강의를 시키도록 개선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민방위국에서도그런 민방위강사의 교육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고 전년에 했던 내용을 올해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교육이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강사의 자질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 교육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역별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하면은 청주 청원지역을 5명의 강사가 풀 관리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빙강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도 더욱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고망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은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 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방위에서 주민신고는 각종 범죄 즉 민생치안사범과 간첩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활발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신고망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직하고 위촉된 신고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또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수자 이러한 신고를 경찰이나 안기부 그리고 군부대 이러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광호 위원님께서 민방위행정여건에 따르는 행정의 방향에 ’92년도 개선사항으로 민방위훈련을 축소하고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비상소집도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여건이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또 민방위훈련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민방위훈련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민방위훈련이 계속 존속한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훈련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이나 민방위훈련의 목적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원들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정교육훈련을 실시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준다. 생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92년도부터 시간도 줄이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은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한 것으로써 계속 실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대비에 병행해서 평시의 재난에도 대비하는 훈련을 방제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행정담당자들은 생활 민방위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충무시설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방위국장은 몇 번 현장에 가보았고 지금까지 세운 예산액에 따른 공사로 충분한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책을 토대로 해서 공사장에 세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노력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공사주관은 아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오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목표 한 공사의 반 정도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충무시설의 벽과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에 따른 결로현상,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막고 또 여러 가지 발전기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까지 보니까 물방울을 막는 그런 공사는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10월달에 제가 지적을 받고 가봤을 때는 완전히 흐트러져 놓은 상태에서 환경이 아주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수에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유사시에 대비한 시설로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호 위원님께서 동원자원은 사업체만을 말하는 것인지 동원자원의 뜻이 무엇이고 중점관리 대상업체만 지난 4월에 1회만 자원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동원자원은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동원업체뿐만 아니라 동원인력, 동원물자 등을 총괄해서 이르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중점관리 업체만 한 이유는 243개 전 업체를 다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방문이나 업체방문을 상당히 요즘은 자제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32개 업체만 금년도에는 일제 조사 때 했고요. 다른 나머지 111개 업체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완섭 위원님께서 민방위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방재 업무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재기능을 지난 ’91년도에 건설부에서 내무부 민방위 본부로 이관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중앙재해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재 기능의 부처간 조정에 따라서 방재업무와 방재업무를 보던 인력이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민방위국에 방재과를 설치하고 방대한 사무실과 업무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방재대책을 건설도시국의 치수과 이수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동지회가 단양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신위원님께서 처음 들려 주셨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도 새마을 조직처럼 지역봉사나 이런 것을 하는 조직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생적이고도 좋은 조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해병동지회 활동을 자세히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공무원 교육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교육생이 과거에 같이 불편한 자리라도 감수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 이제는 불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육생의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 줌으로써 교육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줌으로써 사기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금년도에 1년간 행정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을 총 몇 명을 시켰어요. 질의 중에 잠깐 묻겠습니다. 총 몇 명을 시켰어요. 한 3천명 시켰잖아요.
그럼 공무원에서 교수부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1년간 교육을 한 효과가 안 나와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덕성함양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작년에 감사에 약속을 했는데 감사에 지금 대책을 여기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과요원 자질 향상을 시킨다는 것이 중앙교육 미수자 보낸 것하고 예행강의를 하는 것하고 위탁교육은 5명이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교수요원이 지금 34명이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와요, 효과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바쁜 공무원을 3천명씩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1년간 뭘 노력을 하셨는지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주세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반을 편성운영해서 ’91년도에는 50여명을 실시했고 ’92년도에는 30명을 2주에 걸쳐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의식고취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교육과정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는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운영해서 총18개 과정 1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기능직 공채반에 2시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중견행정실무자 과정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4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정은 한기씩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무자반은 3기가 있고 또 신규임용 후보자반은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인원이 총 1,520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초급간부 양성반과정에도 4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이 한 개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수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인원은 15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교육원 잔여부지 4,256평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7월 4일자 부임해가지고 충북대학 총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현재 4,256평만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전하기에도 쉬운 일이고 또 학교 측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산사정을 충북대학 측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도 예산에 교육원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57억을 토지매입비를 교육부에 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중에서 10억원만이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총장께서 충북대학교에서 지난 10월 1일자로 기획연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구실장이 신방훈 박사인데 그때 총장께서 여기에다 지시를 하고 기타학교 시설확장계획에 공무원 교육원부지인수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책자를 발행해서 교육부나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예산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는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도 참여를 했고 또한 우리 재무국장 방에서도 매입문제를 같이 이렇게 작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교부나 경제기획원에 도나 충북대학교가 공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예산을 안 줬을 적에 또 국유지화 연구방법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충북대학 측과 협의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2,300평 규모의 39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대학으로 하여금 다시 경제기획원의 교육부에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국유지의 교환관계를 저희가 관계부서인 재무국과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재원이 나와야지만 공무원교육원은 이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우리 도예산에 약 5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현대식건물이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두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근무 평점에 반영되는 근평에 교육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수 성적은 인사고가 평정시 15%를 반영토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성적이 승진에 절대적인 요건으로 돼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인사고가 평정점이 경력평정이 45점, 근무평정이 40점, 교육성적이 15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95점을 받았을 적에는 95점 곱하기 100분의 15하면 14.25점이 나옵니다.
또 90점을 받았다 하면 13.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성적이 15%가 되기 때문에 중견행정반 같은 데서는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과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은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은 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내에 독서실 이런 데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근무하는 교관들이 물론 그러한 보수면에서는 열악합니다마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선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한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85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증평출장소 현장에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본부
본부장이명웅
소방행정과장양희중
방호과장김준식
공보관실
공보관김한식
홍보1계장경내현
홍보2계장이종배
홍보기획계장김필훈
민방위국
국장이재충
민방위과장반종홍
비상대책과장연용흠
공무원교육원
원장민귀식
교수부장유장현
서무과장목원근
교학과장박상찬
평가담당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