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3.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1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18.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19.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32.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8.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0.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
4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
4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4.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1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7.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32.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3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35.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0.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4.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이상정 의원, 최경천 의원, 임영은 의원, 박형용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제4차 본회의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13.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7.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32.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3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4.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북체육중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옥산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중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보은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신축
(10시21분)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4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충청북도립학교입니다. 그거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5.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6.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0.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29분)
각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에 대하여 서면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0분)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연종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한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생명안전제도의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고는 지난 2008년 1월 초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사고와 매우 유사한 중대재해로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관리는 소홀하였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한 것처럼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은 요원하거나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은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현재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이미 2007년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1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4.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9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구 중 46.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등 전 국민적 공감대와 실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당초 목적과 국민의 여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2%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국 시군구 중 46.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 소멸의 비정상적 국가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인 시행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길일뿐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존속 위기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혁신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근본 처방과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으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의 국가 위기상태 방치를 당장 중단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촉구하며 164만 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을 발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국회는 현행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격상·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상욱 의원, 이상정 의원, 최경천 의원, 임영은 의원, 박형용 의원)
(10시45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부터 충북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권의 도의원으로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사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년 전 청주시가 추진하다 보류되었던 본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9월 중 실시한 청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 가까운 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다양한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도되었고 그중에도 괴산 산막이옛길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26선에도 포함되었으며 문체부 선정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되어 충북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둘레길 사업이 충북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의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의 큰 목적이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암산은 생태적으로는 청주의 허파에 해당되는 곳이며 정서적으로는 모든 청주시민의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청주시민의 의식도 교통의 편리함보다는 삶의 여유를 더해 줄 휴식과 녹지공간의 필요성에 더 가치를 두게 되어 9년 여의 기간이 지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의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청주시민 다수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도로 진행된 ‘우암산 길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프로젝트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다양한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본 의원은 우암산과 상당산성까지 연계시킨 명품 둘레길에 걸맞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즉 토지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과정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내년 8월에서 후년 6월까지 동절기 공사를 포함한 단 10개월간의 공기에 착수부터 준공까지 마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각종 둘레길 중 비활성화 또는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는 대청호 주변에 조성된 일부 둘레길과 9년 전 추진되었던 우암산 둘레길로 모두 청주권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암산과 상당산성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은 그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가 외에 이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을 더욱 세심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라 청주시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 청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주시민의 마음의 안식처인 우암산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명품 둘레길이 건설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파견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을 정부방침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무를 하는 41명의 노동자들을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이미 7개의 타 시도 TP는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TP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지만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 구성하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내년도 입찰을 강행하여 지난 13일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1명의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어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동자들에게 용역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노동자들의 대답은 “서울에 있는 회사가 하는 일은 연초에 계약만 하고 매달 월급만 송금해 주는 일”이라고 하며 회사사람은 계약할 때만 보며 실제 일은 TP와 협의 하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TP에 물어봐도 용역회사와는 문제가 있을 때 공문으로 협의할 뿐 서로 볼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견용역회사는 이렇게 하는 일은 없으면서 본 의원이 추정하건대 전체 비용의 약 15% 정도를 업체의 이익으로 챙겨가는 것입니다.
TP에 의하면 지급한 용역비를 사후정산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연·월차 문제 등에서 꾸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젊은 시설노동자들이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TP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처럼 정규직 전환하자는 요구에도 마지못해 2022년 이후 점진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뿐이며 이마저도 본 의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지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P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공개경쟁 채용’, ‘공무직 전환 후 임금인상·승진 요구’, ‘중기부의 지원인력 30% 준수’, ‘현 정규직이 반대하기 때문에’ 등은 본 의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타 지역 7개 TP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또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지역은 제한채용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 전원을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했으며 자료에 제시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직접 타 TP 전체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입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인상·승진체계 문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분만 안정되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TP의 이사장이신 이시종 지사께 요구합니다.
첫째, 실제 파견용역업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1년에 연초에 한 번만 내려와서 계약만 하고 수억 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파견용역업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책임지고 정규직 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TP는 도민인 노동자보다는 서울에 있는 파견용역업체의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노동 무시 기관입니다.
힘들어서 이직률이 높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시고 이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T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TP의 파견용역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기업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력시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민간에서는 가혹한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있는 나쁜 제도입니다.
조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지도 않으면서 수억 원의 회사 이익만 보장하며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입니다.
넷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타 지역 TP가 발표 이후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한 것처럼 조속히 정부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2021년 충북일자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89만 7,000명, 고용률은 69.1%로 전국 2위, 지역별 실업률은 2.9%로 전국 7위,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국 9위, 수출액 역시 154.4억 불로 전년도 동월 대비 약 19억 불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수상식에서 종합대상에 이어 2020년 최우수상 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청북도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에 대해 상당히 견고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은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바이오 등의 업종에서 든든하게 지역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결과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또한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9월을 기점으로 고용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와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재난지원금 소진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3차 팬데믹과 이후 지역 경제상황과 충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동시에 지역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래 충북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를 위한 많은 위원회와 단체가 우리 지역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충북의 일자리정책의 옳고 그름을 비롯해 예산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 지원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회에 구성하고자 하는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을 포함한 노사정 단체의 실질 업무 책임자는 물론, 지역의 일자리 현장 전문가, 연구자들을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충북노사민정협의회와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실무자회의와 대표회의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도의회 불참으로 인해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에 우리 의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재직자훈련, 중장년 일자리훈련,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관한 직업훈련에서는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표에서 본 것처럼 청년인구과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고 고용률 역시 43%에 불과합니다.
물론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미래 충북의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과 정책의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충북형 일자리 실현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7개 지역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2조 9,000억 투자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 지자체와 노사민정 협의체 및 일자리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 충북 실정에 맞게 특화되고 노사가 함께 윈윈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일자리는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나아가서 일자리를 통해 미래 충청북도의 번영과 도민들의 삶이 향상되기에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년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제대로 된 충북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가 그 첫걸음임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시급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교육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 어린이집은 총 1,130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81개소 7.17%로 92.83%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분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충북 출산율이 1.58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050명으로 낮아져 이제는 부부가 자녀 1명을 겨우 낳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또한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분들마저도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부터 대대적으로 번진 코로나19 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나드는 등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집 종사자는 지역 집단감염을 막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충북도에는 다행히도 어린이집 집단감염 등 심각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에 대한 관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보육 종사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도시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다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봉사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 보육 문제는 종사자들의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맞아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충청북도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 긴급지원을 하였지만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 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하셨고 그간 여러 차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보육인들의 임대료에 대한 고통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지사님께서는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민간분야 어린이집의 실정을 감안한 도정을 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충청북도 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저출산 문제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퇴소아동 증가로 운영난 등 보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긴급대책 방안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5월 19일 충청북도에 요청하였고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6월 29일 11개 시군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결과 7개소에서 3개월간 50% 감면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본 의원은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료 인하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원 감소를 반영한 임대료 책정 시 보육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산정하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현재 어린이집 관리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건축문화과에서 담당하여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를 통합해서 지원할 부서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야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충북 경제 4% 달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동 보육과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 부모들이 힘들어할 때 충북도가 말이 아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의 행동으로 보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년 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과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 전반에 대한 충북형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도내 8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를 개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그날과 오늘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5년 넘게 산재사망률 1위로 날마다 6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으며 한 해 평균 약 2,2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노동권리지수는 줄곧 5등급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약 2,00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연간 60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순위는 61위입니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6.4%이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좀 더 높은 임금을 보상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될 수 있도록 균등화 격차가 잘 작동되어야 하나 그동안의 현실은 이와 상반된 구조로 변형되어 노동이 착취되어 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며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 164만 명 중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수는 104만 9,000명이며 취업자 수 89만 8,000명 중 임금노동자는 63만 9,000명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노동구조, 형태, 고용의 환경변화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의 보편적 노동복지를 보장하고 현재 노사협력팀 등에 분산돼 있는 노동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노동정책 부서를 설치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노동정책 부서가 없이 노사협력팀만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전북, 세종,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과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도 차원의 노동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정책들이 실행·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필수노동자인 배달·돌봄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근무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이제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정상화하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 견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기초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 인권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행기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년 1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탄력근로제 개편 및 실질적인 재택근무 도입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에 적정한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여전히 심각하여 뉴노멀 시대에 맞는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충북형 노동정책을 종합전담할 직제와 조직을 개편 설치하는 것이 21세기 미래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충북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노동복지를 실현하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0여 일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등 확산세가 급증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및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방역관리를 비롯하여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2020년도 정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평가에서 1등급이 없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등급은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은 것이 1등급을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임 의장이셨던 우리 장선배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31명 도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축하해 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한순기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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