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성원 의원, 이수완 의원)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3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이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제387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3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방역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원격 출석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 회기를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의회 원격 출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원격 출석 및 발언 관계 공무원의 원격 출석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성원 의원, 이수완 의원)
(11시11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습니다.
시멘트세 신설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 60년간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시멘트는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양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연소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장 주변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진폐증이나 간질성 폐렴 또는 제한성 환기기능장애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 환경부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만 952명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자가 933명, 진폐증 증상자가 34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금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강원 및 충북 지역 주민 2,800여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관 훼손과 건강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소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충북과 강원 6개 도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18%∼21%로 전국 평균 5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일각에서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멘트 업체로부터 세금을 걷을 경우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톤당 1,000원을 과세할 경우 40㎏의 시멘트 1포당 40원의 가격 인상이 따를 뿐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체 중 7개 회사의 2019년도 영업 이익율은 9.2%로 제조업 전체 평균 4.4%보다 현저히 높아 가격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입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는 발전업종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2006년, 화력은 2014년부터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시멘트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 채광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만큼 이중과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법률해석에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시멘트협회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신설 대신 지역주민 기금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시멘트 업체에게 혜택을 주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출연하는 업체의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멘트 업체가 지역주민에게 해야 할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고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은 용도의 제약이 있고 기금으로 운영해야 피해 지역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세를 신설하는 것도 100% 피해 지역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세금으로도 얼마든지 건강검진이나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업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고 강원 등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최근 진천군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유치와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주여건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교육환경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총 1만 3,751명, 19.83%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진천군은 전국 기초 시군 중 7위를 기록하며 충청북도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령인구 증가율이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인 12.6%를 기록하며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청주시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1.426명을 기록해 젊은 층 인구의 유입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진천군의 교육환경과 교육인프라는 이러한 진천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진천읍 북쪽 지역의 초등학교 부재입니다.
현재 진천읍에는 상산초와 삼수초, 성암초 3개 초등학교가 있고 1,72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 중 상산초와 삼수초는 진천의 중심가인 읍내리에서 약 500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고, 성암초는 서남 지역인 사석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성석리, 장관리 등 진천읍 북쪽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속되어 왔고 이 해결 방법의 하나로 삼수초등학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어 진천군에서는 삼수초등학교를 성석리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추진을 했다가 무산되었고, 본 의원도 2013년도 5분발언을 통하여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나 어떠한 효율성 있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지역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진천읍 내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 지속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2025년 시 승격을 향한 진천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현재 백곡천 북쪽 지역에는 장관리 남해오네뜨 아파트 392세대, 부영 사랑으로 1·2차 아파트 1,264세대, 우주동백 2차 아파트 395세대, 벽암리의 휴먼시아 아파트 632가구, 동백 아파트 274가구 등이 몰려 있고 최근 장관리와 성석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인구 증가가 급속세를 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행복주택 400세대 가구, 2022년 성석 e편한세상 450세대 가구, 2024년도에 LH성석1지구 2,692세대, 2026년 성석2지구 2,000세대 공동주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2만 3,619명이 증가하고 학생 수가 1,472명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삼수초등학교 이전이 진천읍 북쪽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절실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교육청은 하루빨리 발전하고 있는 진천 이북 지역의 변화 추세를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청은 진천군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2인)
박문희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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