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2일(금)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신축 변경(안)
4.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
·충주의료원 병동 및 응급실 증축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 매입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
·도유림 사유토지 매입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4-1.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6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9분)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식견으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복지 지원, 소외지역 문화활동,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의 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액은 총 1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7억 8,024만 2,000원, 운영비 4억 398만 원, 성과급 8,019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요인은 인건비 3억 1,660만 3,000원과 복리후생비 2,648만 원, 성과급 3,759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7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충청북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2018년도 8억 6,134만 9,000원에서 2019년도에는 12억 6,442만 1,000원으로 4억 3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인력이 증원된 이유로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인력 증원의 적정성 및 향후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2018년도에는 A등급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B등급으로 하향된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인건비가 주인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무려 8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시켜 갖고 6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을 금년도 6월경에 해서 2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8년도 A등급에서 ’19년도에 B등급으로 하향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조직하고 인사관리 쪽에서 전년도보다 한 5점에서 6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4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원은 18명밖에 안 되는데 경영평가를 온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윤리경영팀을 만들어야 된다, 또 경영평가할 때 직원들의 보수가 너무 낮다, 뭐 직원이 너무 적다 이런 것으로 하면서 조직하고 인사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몇 명에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라 이런 게, 조직도 없이 그냥 지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6명, 신규가 2명인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에는 아마 들어가 있던, 출연금에는 들어갔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쨌든 신규로는 2명인데 예산 증액은 4억이거든요.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긴 했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명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건비에는 우리가 출연한 인건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개별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여쭤보는 김에 경영성과가 당기순이익이 1억 9,900 난 걸로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당기순이익은 나중에 ’18년도 재무제표 나올 때는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저희들이 환급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세로다가 환급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됩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급여에 기본급에 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신규 2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뽑은 6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마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급이 일곱인 것은 내년 초에, 1월 초에 1명이 신규채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인원까지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한 사람들은 이제 신규 발령을 받으면은 해당 팀으로 편입을 시켜서 업무분장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업무분장을 다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에 비해서 창의적인 문화활동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 같은데요.
단기적인 결과물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후 결과물이 이렇게 B등급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창의적인 쪽으로 유도하게끔 하려면 일단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공연의 질을 좀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듣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가급, 다급, 2019년도, ’18년도에 증감의 차이가 이것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어떤 급여 차이라는 거죠?
급여 차이도 저희들이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1.8% 그것도 계상이 됐고 기존에 무기계약직은 단위사업비 안에 그게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연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던 인건비가 저희 출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확 늘어나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박해운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항상 도정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자 개정 시행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은 2007년 개국 이래 도정 및 의정뉴스 보도와 문화·관광 등 도민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 방송하는 등 도정과 의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간은 멀티미디어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2007년부터 최초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제4회 차 계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 후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도정 및 의정뉴스 보도, 기획콘텐츠 제작과 안정적인 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등 10여 개 단위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3년 기한으로 3차까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계약을 하였으며 3회 차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이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방송은 도정소식과 문화·관광 등의 분야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무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정 홍보를 하는 수단 외에 생활정보 등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방송을 운영하여 도민과 진정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미디어센터는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국비 32억, 도비 10억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전문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기관으로서 그만한 기술력이나 운영 능력을 갖춘 데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쪽으로 지금 2007년부터 저희들이 개국함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변화가 없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 기술력과 이 장비를 갖다가 갖출 수 있으려면 또 다른 국비와 도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성과평가에도 보면 저희들이 하루 월 한 10여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파나 케이블TV 같은 것을 보면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걸 접하고 있지만 저희들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만 나오는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에 찾아들어가서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바일앱도 해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해 놓고 여러 도민들께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3년간으로 돼 있고요. 소요예산은 2018년도는 4억 3,000인데 다음 연도서부터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없어서.
일단 201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성립된 예산이고 2019년도부터 하는 거는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총예산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해 주시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과 등등 따지면 지금보다는 업이 돼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드리면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2016,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8년 9월 말까지 지금 집행이 60%인데 다소 다른 해에 비해서 늦거나 아니면 연말에 이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2016년, ’17년은 이미 12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정산을 본 집행률이고요. 2018년도 지금 당초 여기 표시된 60%는 9월 말까지 집행된 것으로서, 3개월 후에 4/4분기에 집행할 금액까지 합치면 예전과 다름없이 98% 이상 집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금액이 위탁으로다가 넘어가는데, 성과보고서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방향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성과보고서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허창원 위원님 대표해서 개정된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보면 성과평가와 평가서를 작성 제출토록 다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보고드린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당초목표 대비 실적을 갖다가 해서 성과보고를 만든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평가와 평가서는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단 데이터와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 성과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익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알차게 만들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성과보고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위탁 제출된 자료 보면은 9명이 직원으로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18년도에는 4억 3,000이죠?
인터넷방송을 1일 몇 명이나 보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일 한 3,500명 정도 접속해서 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 3,500명이면 1년이면은…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수치적으로 단순히 120만 명,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방송을 통해서 클릭 수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정확한지 아니면,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거의 도정홍보나 행사홍보 이런 거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본 위원도 들어가서 접촉을 안 해 봐 갖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행정 수준의 방송 이런 것들 참 어떻게 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가.
물론 도정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접촉하고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할 텐데 뭐 특이하게, 충북만 이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특이하게 특수하게 하는 방송이 뭐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철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개선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인터넷방송과의 차별성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인터넷방송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에도 있지마는 도민 참여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갖다 운영을 하면서 같이 도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동의안이 의결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꾸려나갈 때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좀 착실한 사업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J라면 비디오저널리스트 해 갖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부분은 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10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9명이던데, 정규직인가요?
지금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 뭐 도에서 직접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외부 용역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2012년도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태세로 들어오면서 2012년도부터 다 지식산업진흥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수탁기관에서 콘텐츠 제작을, 기획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건수가 지금 2017년도에 224편이 되고 그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 공유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콘텐츠는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도정뉴스하고 기획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같은 경우는 1일 뉴스로 주 5일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성과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인터넷에서 케이블방송 HCN이나 CCS나 또 언론사 불교공뉴스 이런 거하고 같이 그 채널을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표출을 하고 있고요, 또 휴대폰으로도 접속해서 다양한 경로로다가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터넷방송을 지금 접속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가요?
접속은 지금 일반 인터넷 포털에서는 충북인터넷방송을 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대표 인터넷주소가 뜹니다. 그쪽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아예 행정포털 첫 페이지에 인터넷방송 클릭만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충북인터넷방송만 치면은 바로 나와서 NAVER나 Daum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신축 변경(안)
4.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
·충주의료원 병동 및 응급실 증축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 매입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
·도유림 사유토지 매입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7시10분)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신축 변경은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입주하여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 따라 이를 한 장소로 통합하여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서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3,300㎡, 건축 연면적은 2,740㎡ 규모의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계획 추진으로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번지에서 사천동 91-18로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심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6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입니다.
「의료법」 등 관계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현 청주의료원 부지 내에 573.63㎡를 증축하고 1,015.62㎡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둘째, 충주의료원 병동 및 응급실 증축입니다.
충주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약 97%에 이르고 있고 부족병상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호스피스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감염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충주의료원 부지 내에 병동 3,080㎡, 응급실 155.8㎡이며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셋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우리 도 오송 기업 입주공간에 우수한 생산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에 부지 1만 6,500㎡, 평으로 따지면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청주시와 공동매입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 대부할 계획입니다.
토지가액은 48억 7,806만 원으로 동 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입니다.
2007년 교내 창업보육센터를 5층으로 증축해서 현재 4인 1실, 2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재학생의 28%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써 전국 도립대 평균 59%에 못 미치고 있는 최하수준입니다.
주거 및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여건상 대학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 1만 3,223㎡,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생생활관을 신규로 건립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30억 원,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째, 사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년 감소되고 있는 산림면적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또 물 부족 심화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그리고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30억 원씩 4년간 도내 사유임야 500㏊를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서충주지역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신시가지 내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충주지역 내 부지 1,870㎡, 건축 연면적 1,000㎡ 규모의 서충주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 입주하여 각지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금번에는 청주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장애인회관 위치가 기존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8로 변경되는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같은 청주밀레니엄타운 내로 위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6건의 안건으로 되어 있으며 첫째, 청주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의 건은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12월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부칙 11조에 따라 응급실에 감염환자분류소 및 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법적 필요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환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감염병 예방 및 도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청주의료원 병동 및 응급실 증축의 건은 응급실에 감염환자분류소 및 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연간 병상이용률이 96.8%에 달하고 있는 병동의 추가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재활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입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축병동의 위치가 주차장임에 따라 향후 주차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부지 매입의 건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 청주시와 공동부담하여 건립부지를 구입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의 바이오세라믹 인큐베이터단지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기업유치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의 건은 현재 충북도립대학의 학생생활관 합숙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타 도립대에 비해 떨어지는 수용률을 보임에 따라 500명이 합숙할 수 있는 학생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옥천군의 유입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도유림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사유토지 매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는 기준가격명세 등을 관리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배제되어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의 건은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확대되고 소방활동 대응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이전 관계는 장애인단체 협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장애인회관이 또 옆에 있어 가지고요,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같이 이전하는 걸로다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이게 저희가 지난번 부지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다니다가 부결하고 다시 한 거잖아요.
단체는 어쨌든 좋다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차량이나 또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가,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거기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 일반인들 같으면 어디가 됐든 무방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장애인들 이용할 사람들이 좋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뭐 바꾼다 승인한다 얘기해 봐야 장애인들한테 이게 또 혼날 일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쪽에서도 좀 이의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의견 나눴다니까, 믿어도 되는 거겠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또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당초 부지가 중심지라 교통도 복잡하고 소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옆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유림 매입과 관련돼서 시군 우리 도유림 현황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실래요? 시군별로.
여섯 번째, 서충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은 참 바람직한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청주에 고층 화재가 났을 때 고층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구비돼 있나요?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정상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지역에도 고층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게 한 15층 정도…
가령 20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보는, 아마 15층은 넘을 겁니다, 청주에 있는 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를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헬기가 가까이에 있는 청주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마는 군단위, 남부나 북부권에 멀리 있는 데서 19층, 20층 이상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다리도 안 되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 답변을 할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쪽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게 참 그런데, 하여간 이거 대책을 좀 도에서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의료수익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갔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는 이익이 한 1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많이 있었는데 수가라든가 종합병원으로서의 지금 메르스라든가 감염실 이런 데 의료인력이 의사나 간호사 수요가 많이 되니까 경영수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수가나 의사나 이런 부분의 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그렇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의료인이 옛날에는 4등급 이렇게 했다가 2등급으로 유지가 되면서 의료인력을 많이 지금 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르스라든가 지방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 간호사, 의사를 많이 수용하고 화재나 안전 이런 것까지 인력을 갖추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의료원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재 충주의료원이 292병상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리는 얇은데 몸만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게 부지를 넓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부분에서 어떤 개선책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유념하시고 향후 계획들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동 쪽에서 오는 방향이라든가 부지 주차장 확보 그런 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가서 설명을 잘 듣고 왔는데요, 제가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 볼게요.
충청북도가 충북도립대학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당연히 충북도에서는 이끌어가야 될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부임하고 오셔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어려운 부분 고비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를 지음으로써 우리 도립대학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 동감을 하는데, 과연 기숙사만 가지고서 도립대학이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매입 건이요. 이게 지금 제가 평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4,991평이거든요, 평당 97만 7,000원.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매입부지는 1만 6,500㎡라고 해서 5,000평입니다. 그리고 ㎡당 29만 5,640원입니다.
이 단가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 65%, 충북개발공사 35% 지분 갖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기형적인 증축이 이루어지고 또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과장님께 검토를 좀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층, 3층, 8층, 왜 이렇게, 응급실 따로 중환자실 따로 또 이렇게 음압격리실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환자들 중심으로 이게 짜여야 되는데 너무 이게 동선이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기는 보고는 왔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 부분, 참 38억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외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이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4∼5m에 20m 좁은 이런,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안 해도 될 거를 한번 또 해 놓고 나서, 물론 거기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 분들, 환자, 환자보호자들이 다 불편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증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 보고 해도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제대로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앞쪽까지 그렇게 빼다 보면 아마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m는 넘게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면 20m에 10m, 가로세로 이렇게만 돼도 거기에 좀 뭔가 쓸모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어떻게,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유재산 여기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충주나 청주가 의료원이 이렇게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중인데 해 줘도 그런 것들은 설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또 이거 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국비, 도비, 5 대 5로 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능한 건지. 그래 기왕 하는 거라면 좀 되게스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동의를 안 거쳤으면 괜찮은데 동의를 거쳐서 가는 거라 그때 그 의원들은 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 줬느냐라고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다.
소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원장님하고 그쪽 설계팀장 관련자에게 건축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같이 상의를 논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들어가고 필요로 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되게스리, 진료를 보고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니까 너무 대기실 같은 경우도 서너 명 들어가 앉으면 환자, 보호자 앉으면 앉아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환자나 보호자들이 와서 거기 왜 의료원이 이렇게만 자꾸 갈 수뿐이 없느냐라고 하면 누구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환자나 또 일하는 직원들이나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좀 해서 적극 권장하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늘리지 못한다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둘러보시고 한결같이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 8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동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뭔가 좀 기형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됐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지금 응급실하고 좀 더 가깝거나 또 현재 있는 구조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가 잘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업무협조가 잘 되고 또 그리고 원활한 의료시스템이, 또 동선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다시금 생각을 잘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따라서 다음에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유림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58분)
허창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자료를 잘 갖춰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허창원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행정국
국장민광기
회계과장곽영학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충북도립대학
총장공병영
사무국장안창복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고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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