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4일(수)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조10호를 새로 신설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저희들이 감면을 해서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하루에 50인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무료로 감면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신설해 놓으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장건식
연구부장황태>모
○의안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199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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