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5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인식이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조에 관사 정의를 보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지금까지 이 분들이 관사를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간부직 공무원을 빼고 소속 공무원으로 교체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의 관사 사용자를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재 벽지, 오지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원사택을 지어주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45조에 교원사택, 결국 공동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하고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그 선생님들에 대해 임대하고 있는 관사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일반직 하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와 또는 그 관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없어서 그럴 때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 단체의 관사운영관리지침사항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사항 가져오셨나요?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관사관리개선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817동입니다. 가구수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존되고 있는 관사 또는 일반직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또 청·소의 장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주시내의 관사로 돼 있는 것은 매각할 것은 매각할 계획을 해서 이미 공문시달이 산하기관에 다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거주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의 장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15동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63동입니다.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이 사용하는 것이 141동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사용하는 것이 159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비거주, 그러니까 폐교 또는 철거대상 또는 임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전체를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 239동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사가 1항, 2항, 3항이 전부다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한다는 관사의 정의가.
다만 52조에 보면 관사 사용료 면제자를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한테 돼야 하는 관사에 대해서 제외 조항에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3급 관사 속에는 정의에 다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그 밑에 조례 52조에 나와 있는 사용료를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명시된 자 외의 것은 교사가 쓰는 숙소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속공무원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여기에 또 현행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52조에 100분의 6이라는 따로 정한다는 그것까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없애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52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기 전에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례대로 현행까지 좀 이렇게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을 때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사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현실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 사택도 지어주고 또 지원금도 우선 해서 해줘야 되고 사용료 이전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단양, 음성, 영동 3개 지역에 지어져 있는 사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오지, 벽지인 지역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지가 다른 데로 전보됐을 때 그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공무원들만이,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분들께 어떤 원성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8장 관사관리중 제45조 관사정의와 관련된 거와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본 조례안은 향후 회기 중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금번 회기 중에 서면 또는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3분)
관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신춘우
○의안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99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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