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12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7.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3.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제천 화재사고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7.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3.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제천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불의의 대형화재에 대하여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하시는 가족들과 화재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으로 도내에서는 지난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뛰어넘는 유례없는 대형참사입니다.
어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커다란 화염과 맞서며 1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하려 전력을 다하시던 소방관들의 모습과 함께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화재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온 후진국형 인재인 까닭에 그 안타까움이 더할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대책과 화재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고 난 후 집행부로부터 화재사고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운희 재난안전실장께서 제천 화재사고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o 제천 화재사고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
(10시08분)
먼저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수습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상황입니다.
화재는 12월 21일 어제 15시 53분에 제천시 하소동 71-7번지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에서 발생을 했고 22시 19분에 완전 진화된 상황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연면적 3,800여㎡, 지상 8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주차장, 2∼3층은 목욕탕, 4층에서 7층까지는 헬스장, 8층은 레스토랑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화재는 지상 1층에서 발생하여 계단 통로로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9시 30분부터 국과수,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현재 감식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58명으로 사망이 29명, 부상이 29명이 있습니다.
현재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제일장례식장, 세종장례식장, 보궁장례식장 등에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조별 투입상황입니다.
인원은 소방 512명, 경찰 15명 등 592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지휘·구조차, 구급차, 펌프차 등 98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 53분 119상황실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16시에 1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화재진화를 시작했습니다.
16시 12분에 제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비상소집 대응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16시 30분에 충청 및 강원 특수구조대 출동을 요청하고 16시 50분에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의 화재진압을 지휘하였습니다.
17시에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즉시 개최하였고, 17시 30분에 대응2단계 발령을 소집하여 인접 소방서에 비상소집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17시 50분에는 충청북도와 중앙 영상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였고 19시에는 도 수습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19시 7분에 도지사가 현장에 지휘를 하였고 19시 10분에는 행안부장관께서 현장에 도착하여 지휘하였습니다.
22시 19분에는 완전히 진화가 되었고 금일 8시 수습상황 및 대책보고회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하였고, 08시 30분에 행안부장관 주재로 대응상황보고회를 현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상황보고는 마치고 분야별 대응조치계획입니다.
총괄계획입니다.
도 긴급 현장대응반을 어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을 하고 도 재난상황반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성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응급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급차 18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구호물품으로 모포, 응급구호세트, 천막, 난로 등을 현장에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에서는 행정지원단을 편성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유가족, 기타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3개 반 48명을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 1 대 1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장례지원도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하여 편의지원이라든가 민원상담, 심리치료,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긴급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들은 화재피해 성금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화재의 원인규명과 사고수습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소방본부장이 제천 화재현장 출장으로, 균형건설국장이 중앙부처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7.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11.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견 청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행정국 소관 청년지원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총괄할 부서를 행정국에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방직공무원 직급정원 조정 미반영 등 의회의 지적에 따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소방직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복잡한 법명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세입징수업무 담당 공무원이 세입징수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지정과 충청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회의, 공무원 의제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민이 문화를 활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8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민간위탁기관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정·개선 요구사항 87건과 건의·촉구사항 242건 등 총 3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수석전문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조기추진 등 건의 및 촉구사항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철저와 충북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추진 등 시정·개선요구 10건,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사방댐 공사 추진과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철저 등 건의·촉구사항은 48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과 무기계약직 정규화 노력 등 시정·개선요구 21건,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처우개선과 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확인 등 건의·촉구사항은 30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일자리사업 연중 지원을 위한 지침 마련과 오송바이오폴리스 진입로 공사 조속 마무리 등 시정·개선요구 27건, 곤충산업 관련 매뉴얼 제작 보급과 목재팰릿사업 정책방향 재수립 추진 등 건의·촉구사항은 53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CCTV 관리부서 일원화와 가금∼북충주IC 국지도공사 조속 마무리 등 시정·개선요구 6건입니다.
제천 청풍교 조속 철거 및 자가용 자동차 불법유상 운송행위 단속 강화 등 건의·촉구사항은 44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개방형직위 및 교장 공모제 등 공개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비공개 객실 공개객실로 전환 등 시정·개선요구 23건, 소규모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과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건의·촉구사항은 62건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의영입니다.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 정책에서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의 역할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입니다.
만약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농업인들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보전,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기후 온난화 예방 등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에 이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의 마지막 본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시로 떠오르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민의 역량을 모아 우리 몫을 지켜내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79건을 비롯하여 역대 최대 건수인 총 2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고 소외된 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간 15회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로 연구하는 정책의회의 모습을 정착시켰으며, 전국 광역도의회 최초로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안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모니터 운영, 의정참여 프로그램 확대,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열린 의회, 선진의회 구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소명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던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부딪히며 질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 또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163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제10대 의회가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통하는 더 크고 견고한 길을 닦아 제11대 의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고 더 넓고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에 처음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 다시는,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계획하고 다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깊고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163만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숙애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창현
바이오환경국장정인성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이경태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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