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상정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에 있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있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상시대비체제”를 “상시대비단계”로, “사전대비체제”를 “사전대비단계”로 개정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에 있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의 용어를 “준비단계에서의 상황에 따라”로 개정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상의 용어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조정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을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으로, “과장”을 “실·과·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대책반 명칭 조정으로 “경제통상반”을 “경제투자반”으로 “문화관광반”을 “문화관광환경반”으로 “건설교통반”을 “건설재난관리반”으로 “복지환경반”을 “복지여성반”으로 변경하며 “균형발전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8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과·팀장”을 “지역안전팀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안전점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조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상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 운영에 적합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10시16분)
먼저 심사 진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 4월 18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4월 19일에는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당초예산액 1,899억1,630만8,000원보다 7.7% 증액하여 2,045억6,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681만2,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잡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6,127만8,000원은 전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88페이지 지방교부세 20억원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씩 각각 지원받은 것입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는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39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은 금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당초 250억보다 80억원을 증액하여 330억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입니다.
지적관리에 증액 계상된 1억원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재정인센티브 운영계획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해서 경상경비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가 없는 2개 시에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담당 부서의 총액배분비목으로서 재난관리팀 정원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수용비,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98페이지 국외여비, 399페이지 용역비,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1억원은 2006년도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완벽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정보화사업을 위한 용역비 3,300만원, 재난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보조율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통합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2개 시·군에 대한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경상경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한 하천관리팀 신설부서에 대한 총액배분비목을 정원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401페이지 사업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통보에 의해서 국·도비 증감사업비를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40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하천관리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건설정책팀 소관입니다
경상경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분장 및 정원변동에 수용비, 국내여비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404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국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칠금~가금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비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40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고보조에서 균특재원으로 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406페이지 지방도 자체정비사업은 신규사업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으로 107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고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민원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3건 3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경비는 정원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은 재원 변경 및 국고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412페이지 지방도 보수 등 5개 분야 사업추진을 위해서 1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 대체구입 및 도로현장 상시 근무자를 위한 세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등은 재원 변경 및 국고보조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415페이지 지방도 및 교량 보수를 위해서 3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지역안전팀 소관입니다.
경상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기본경비 조정 및 민방위교육 시 경제특별도 건설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팀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은 전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액 100억 중 미집행액 7억262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7%인 85억3,564만원이 증액된 1,364억3,053만5,000원으로 자주 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 인 2억6,809만원이 증액된 119억9,170만9,000원이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증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1%인 82억6,755만원이 증액된 1,244억3,882만6,000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46억5,32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1억3,526만원이 증액, 경상이전은 1억950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133억166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억681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인 1억3,526만원이 증액된 29억3,404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적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민방위관리 관련 일반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와 재난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액보다 3.3%인 1억950만원이 증액된 34억3,665만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통합 현장훈련 지원비 신규 계상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인 143억166만원이 증액된 1,902억3,030만4,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재난관리, 재해대책,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민방위관리 자산 취득비 및 재해대책,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충주지소 운영, 지방채 상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재해대책, 도로건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충청북도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1억6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재난관리본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397쪽에서 398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404쪽 청원IC~부용간과 칠금~가금간은 동일한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임에도 칠금~가금간 사업에만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 407쪽에서 408쪽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408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16쪽 “충북아젠다 2010” 홍보책자 유인이 민방위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특별교부세로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하고 상모~살미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모~살미간은 충주에서 수안보 쪽으로 가다가 단양으로 가는 길 공이교 옆에서부터 살미 쪽 들어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4억원을 이시종 의원님께서 교부세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또 10억을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충주 것도 저희 도가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입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 행정자치부 보조금이 균특회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된 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네요?
각 시·도에 연간 한도금액이 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이 당초 2007년도에 22개소에 76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으나 이 예산이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재원으로써 세입 재원 부족으로 국비지원액이 38억3,500만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균특으로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다시 준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 주관으로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우리 도에는 2개소로써 충주시에 남한강범람훈련 그 다음에 보은에 선병국 고가의 화재훈련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은 도·시·군, 유관기관, 단체가 되겠으며 훈련관찰 및 평가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금~가금간에 대한 지원은 도비를,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책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원이 부족한 그런 사유로 지사님께도 사전에 결심을 득했습니다.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 주시겠다 하고 특별히 지사님께서 해 주신 사유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사업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 배려해 주신 그런 사안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추진상황 및 향후…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금년에 저희가 1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구하는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자꾸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더 올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 홍보책자 유인은 이것은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민방위 대원들에게 홍보책자를 주기 위해서 유인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칠금~가금간에 도로 확·포장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03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기이 투자가 140억이 됐고 올해 40억이 투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54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2009년 12월까지 이게 가능하신 내용인지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금~가금간 도로에 대한 2009년까지 완공은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발주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전부 순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가, 공사비는 정부에서 주는 사업인데 건교부에서부터 SOC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10년 이상이 걸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현재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금에서 이거 도로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충주IC 나들목과 그 위에 노은IC 나들목이 있는데 노은IC에서 이쪽 충주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편하게 또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이게 칠금~가금간은 충주에서 노은IC까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4차선 확·포장을 하려면 전에는 1일 교통량 8,000대 정도면 4차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10,000대 이상이 돼야만 4차선을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건설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칠금~가금간 도로도 전체가 4차선이 아니고 일부 2차선, 일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금~노은간 이 구간은 교통량이 아직은 확·포장할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교통량이 10,000대 이상 된다면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그 나머지 구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충주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오겠고요. 안 되더라도 지금 도로 사정으로 봤을 때 충주IC에서 충주로 진입하는 부분 그 부분에 교통량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산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노은IC에서부터 충주까지 그 도로가 확·포장이 돼야지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포장을 했을 때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어지는 IC 구간의 교통량 분산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포장을 끝낸다고 하면 그 도로를 연결해서 이 곳도 역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결을 해야지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 부분만 해 가지고는 역시 반쪽짜리 도로공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도로개설에 확·포장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미리 대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법기 위원님.
사항설명서 396쪽에 보면 새주소사업 관련 해외연수 해서 지금 선진 유럽 3개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저희 같은 시스템을 쓰는 나라가…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OECD국가는 전부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 2,000만원은 경상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 했는데 누가 가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 도로명사업을 최초 할 때에 한 분이 갔다오셨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도 저희 자체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같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도 사정에 따라 하는 거고 저희 도는 1명이 참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실용적인 건가 물론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으로다가 가지만 여기 보니까 실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인데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주소명 사업이 잘 돼 있으면 한 분이 다녀오실 것이 아니라 관계되시는 지적관련 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다녀오셔 가지고 더 좋은 의견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때 꼭 선진유럽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분이 다녀오셔 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서 사항설명서 397쪽에서 398쪽 보면 2007년 5월 16일부터 2박3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762만원.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주시는 가금면 탑평리에서 남한강 범람에 대한 훈련을 하고 보은군은 외속리면 하개리에 선병국 가옥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3일간, 2박3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훈련 동영상 제작 등 여기에서 각 시·군도, 지금 말씀드린 훈련은 통합훈련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도상훈련이라든지 현장훈련은 각 시·군이 일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박3일간 훈련을…
지금 우리가 훈련 총 지휘하는 것은 각 시·군 또 자체 현장훈련 그러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전부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언론사라든가 기타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충청북도가 재난피해액이 연 1,000억 정도 발생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2조 정도가 매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다음은 재난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3,3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사실 도의회에 들어와서도 ‘야,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재난관리업무 발전 연구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는데 전에도 용역 관련해서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 관련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도 증가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우수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발전된 거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방재시설물만도 1,280개소입니다.
저수지, 수문, 배수펌프장 등 그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45개소가 사실은 어느 때든지 집중폭우에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천 현황이라든지 그 외에도 재해이력관리 그러니까 한 10여 년간 반복되는 수해가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치지도화해서 우리 영상으로다가 그거를 즉각 지휘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용역을 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전도적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00만원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줘서 앞으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 도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 시상금 탄 거 중에서…
여기 보니까 산정근거에서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캠코더 120만원, 노트북 180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 텔레비전 300만원 재난관리부서에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 지금 3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요. 몇 인치를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거기에서도 사실상 말하자면 대기를 하는 장소도 되고 해서 46인치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양쪽이 안 돼 있고 이쪽 상황실이 아닌 일반 근무하는 데 거기 TV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사업비 받은 것이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돼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상사업비를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말이에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종합평가 결과 1억원 시상금으로다가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충주시와 9개군 지역은 작년도에 사업이 착수됐어요.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와 충주시가 사업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으면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될 곳, 한 곳은 자체내 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곳 이런 데를 홍보 좀 하고 그쪽 시·군의 직원들을 뭐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그래서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많은 충주·청주만 도가 1억씩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두 군데에다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좀 나누어 줘야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군을 더 줘야지, 청주·충주 안 줬다고 돈 많은 데 더 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없는 데 좀 도에서 공평하게 해 줘야지.
그런데 이 사안은 이 2개 시·군만 국·도비가 보조가 안 돼서 시상금에서…
김법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연구용역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재난관리합동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시상금을 교부금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로 받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입력을 시켜 놔야만, 각 저수지 혹은 재난위험지구 이런 기초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입력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용역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지만 이것은 실제 타 시·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야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온 공무원으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도 같이 한두 분이 가셔 가지고 같이 선진을 보고 와서 같이 방재업무를 하는데 협조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공무원들만 가실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위원들도 같이 가서 같이 협력방안을 유지하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하고 의회 의원님들 예산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1쪽부터 나와있는 건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신규사업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괴산 덕평도로, 옥천 신기~원당, 충주시에 상모~살미, 청원군에 가덕, 음성군에 충도도로 공히 15억씩 사업비가 배정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방도사업은 현재 포장이 안 된 지역은 극히 오지지역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포장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서 시·군별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평도로는…
위험교량 개선사업 차원에서 교량을 확장하면서 일부 도로도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량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현재 포장이 안 된, 지방도 중에 포장 안 된 것은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이 예산확보 문제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무슨 급여를 타면 최우선은 어디에 써야 될지 늘 계획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신규사업도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는지…
도내의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도 일부가 섰습니다.
그래서 의풍도로, 동대도로 혹은 이원~심천 앞에 나온 사업들 중에도 신규 발주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건설업활성화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107억을 지사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발주를 해라 해서.
이것이 어느 군으로 따질 사업은 아닙니다. 도내 전체를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실제 신규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5개 뿐만 아니고 지금 청원군에 세교~비중도 작년 연말에 예산이 서서 했고 의풍도로, 말씀하신 단양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혹시 의원들의 파워에 의해서 아니면…
신기~원당 같으면 옥천에 청성면 가는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매년 조금씩밖에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모~살미도 아까 특별교부세,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도 얻어 왔고 또 작년에 이시종 의원님이 4억을 특별히 지원해 주셨고 그런 사안입니다.
가덕도로는 공원묘지입니다. 바로 공원묘지 중간으로 길이 나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일부를 돌리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그런 사업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지방도사업 중에 포장이 안 된 그 중에서 저희가 지역민원하고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장기종합계획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진여비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증감사유에 설 연휴 및 해빙기 안전대책 등 사전 특별점검요인 증가라고 했는데, 매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설 연휴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은 매년 해 오는데 그걸 “특별”자를, 조잡스러운 질의 같습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특별”자를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재난취약시설이 3,4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라든지 이럴 때 꼭 “특별”자를 붙여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10회를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설 연휴만 가는 것이 아니고 3월달에도 가고 해빙기에, 또 4~5월에는 상반기, 7월에는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매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가서 대상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간중간에 네 번을 더 나가고 이거 외에도 중앙에서 연간 다섯 번 정도 더 나옵니다. 현지 중앙 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점검관리예산은 500만원을 추경에 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과 운영상.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지역안전팀은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이것도 해 주셔도 계속…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많은데…
특별이라는 얘기는…
김인수 위원님.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 모든 사업을 보면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중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종목은 달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충청북도 전체를 균형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 포장이 안 된 것이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다 된 군도 있고 일부 안 된 군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청주시…
신규사업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도시,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사고가 많은 곳이죠.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에 답변이 안 맞는 말씀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이언구 위원님이 짚으신 건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충북도내에 민방위 대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125원 가지고 책자를 만드셔야 돼요.
팀장께서는 안 되면 사비라도 털어 가지고 책자 만드셔야 됩니다.
책자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책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성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자라고 하면 정의를 따지면 몇 페이지의 책자를 만들어서 묶어 가지고 만드는 책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아까 잘못 했다고 하는 거는 책자의 분량이 얼마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얇게 주요한 내용만 집약해서 그렇게 발행을 할겁니다.
책자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상호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또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도민의 약속이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이 통과되면 좀더 숙고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경제특별도를 지향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물론 사람 많은 데서부터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역에 경제특별도의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균형발전 차원을, 균형발전이 또 경제특별도의 효과가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법기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2건 하셨고 김화수 위원님이 1건, 이언구 위원님이 1건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금일 중에 10부씩 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택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이교현
재 난 관 리 팀 장윤기복
지 역 안 전 팀 장오세영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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