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현장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도민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위원장 김영주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평소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안전한 의약품 생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제 구축입니다.
  도민 친화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민 7,200여 명에게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교육과 인권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복지넷을 3월에 개통하여 3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의 지역복지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보훈단체 환경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공사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교육과 안전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공공요금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분야,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제 활성화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와 대체인력을 지원하였고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에 맞춰 인상하였으며 대우수당 6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에 대하여 맞춤형급여와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생산품 판매 촉진사업으로 일하는 복지를 통한 자활·자립을 추진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요양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희망 주는 따뜻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41개소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아동 쉼터를 운영하였고 시설 종사자 620명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를 요하는 결함 소년·소녀아동 가정 406명과 결식우려 아동 3만 2,000명의 급식을 지원하였고 아동통합서비스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양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정입양아동 양육 지원 등 민간협력의 아동복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영유아 7만 4,000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으며 시간연장형·공공형 어린이집을 414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2,600여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을 통하여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 구현입니다.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안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9988행복지키미,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금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30개 시책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였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시설노인 안전과 편안한 노후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 3,000여 명에게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재가급여를 지원하였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노후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 3개소, 시설 종사자 교육 550명, 시설점검 40개소 등 노인인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공설 자연장지 조성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원,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 등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자립 및 주도적 삶 지지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등 3만 4,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여성장애인의 출산, 교육,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상담, 교육, 권익증진 15개 사업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으로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봉사센터, 체육관 등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7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입소 학생·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18개소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의료 기반구축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시 보건소 이전·신축 등 5개의 보건기관에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을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과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해외설명회, 일본 파워블로거 초청설명회 등 국내외 설명회를 8회 개최하였고 우리 도를 방문한 미국, 베트남, 일본의 주요 외빈에 대한 의료체험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 차단입니다.
  14개의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고 위·대장·간암 등 국가 5대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민 건강위험요인을 차단하였으며 산모·신생아 1,800여 명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11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산모와 아이 건강보호와 출산장려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청주, 충주의료원에 56개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와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 1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자살위험자 응급 치료비 지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뢰기관 4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감염병 예방교육과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 질병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퇴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예방관리와 한센인 관리 지원으로 만성감염병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희귀질환,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경동맥 초음파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선진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향토음식경연대회, 제천시 약선음식거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밥맛 좋은 집을 126개소로 확대하였고 대물림업소 2개소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당류·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시설개선비 융자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켰으며, 이·미용업소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9,8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해식품, 다소비식품 3,200건의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 식중독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 단양을 끝으로 11개 시·군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HACCP 미인증업소를 중점관리 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및 유통식품의 안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6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1,6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학교와 경로당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합동 단속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19건을 적발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80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한약재, 의약외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품의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7억 7,000만 원으로 금년 2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반영해 10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입찰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기념관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19년 말 준공·개관하여 이상설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대상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공사를 착공, 2019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4쪽 대집행부질문, 건의·결의문 후속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영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료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입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문제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페이지 93쪽 보면,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가 7등으로 확 올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뭐 바닥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의 적극적 의사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전국 7등인 거죠?
  보니까 그 바로 위에는 6등, 5등, 4등이 토털해 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그 4등하고의 월별 인건비 차가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따라잡을, 기왕에 따라잡는 김에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우리가 아무리 중간 가는 걸 목표로 하는 도라고 해도 이런 거는 좀 상위권으로 가도 좋은데,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다음은 2017년 7월 14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요구 내용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충청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우처 현재 수가제도만 가지고 현재 복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제한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한 1,0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사회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노동법상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좀 해 달라고 하면서 도내 34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 줄 것, 그리고 그거 외에 충청북도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의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추진실적이라고 하시면서 제출한, 사실은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도의회 저에게도 제출을 한바가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8월 18일 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제출을 했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때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지급기준단가 현실화를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수가가 시간당 9,240원에서 1만 760원, 16.5%가 상향조정되는 이런 성과를 지금 거뒀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부 내시가 1만 760원으로 됐고 지금 국회에서 오제세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수가 1만 2,270원으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오제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게 동의가 되고 관철이 되면 아마 1만 2,270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16.5%인 1만 760원으로 됐다가 지금 국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1만 2,000원까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굳이 추가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1만 2,270원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다행이네요.
  이게 문제점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기초자치단체별 중에서 충청북도의 일부 지자체가 그거를 자체예산으로 전액 보조를 그 차액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고 해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대로 쭉 따라 올라갈 줄 알고 발언을 했는데 잘한다고 막 밑에서 뭐라고 자기들은 안 주는데 왜 너희들만 주냐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앞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운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뭐 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술술 풀리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웃음)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격적으로 감사를, 감사하다는 말씀은 그만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보니까 소관 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쭉 훑어보니까 시정조치와 주의조치, 심지어는 고발당한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커서 그런지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유난히 많이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이 커서 그런 건가 하고서 좀 들여다봤더니 다른 데보다 주의조치보다는 시정이 훨씬 많았고요.
  그 중에서 법인 대표이사 수당이, 직책보조비의 지급이 부적정하다, 법인 이사회의 회의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종사자 호봉 획정이 부적정하다, 퇴직금 적립 미반납된 것도 있고요.
  식자재 계약관리가 부적정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회계 부적정, 수익금 회계처리 부적정이거나 시설직급수당 등 별도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거의 시정조치 중의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시정조치 외에 행정조치 이후에 조치된 게 있습니까?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처분을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대표이사 수당 직급보조비 지급 부적정 이런 거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거는 6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태료는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과태료 얼마 정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과태료 120만 원에 대해서는 6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대부분이 12월 말까지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에 대한 부분 2건 62만 3,000원은 6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충북현양복지재단은 그전에도 세습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사실은 감사할 때마다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하셨습니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아주 매우 잘하셨는데 이 기관이 예컨대 대표이사 직책보조금, 그러니까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이사 직책보조비를 1,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이사회 회의수당을 심지어는 불참 이사에게도 수당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그리고 뭐 종사자 호봉획정이 부정적으로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해서 한 5,000만 원 가까이 환수요청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실수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지적과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다, 자기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장 교육이나 대표자 교육,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교육 이런 거를 수시로 강화해서 시키고 있는데도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 인식을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런 시설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시설별로 지원이 나가는 게 국비보조나 이런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나가는 게 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별로는 여러 가지 뭐 장애인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아동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오늘은 어쨌든 현양복지재단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복지관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인 것처럼 뭐 하나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인식이 사회복지시설로, 내 거라기보다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의식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지적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우연히 잘못해서, 일하는 과정에 잘못한 거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반이 과태료, 임원 해임, 고발, 설립허가 취소 이런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주의, 시정, 아니면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 과태료 부과 이 정도에 이게 머무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인식개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다음…
○위원장 김영주   이광희 위원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시죠, 뭐.
이광희 위원   그럴까요? 너무 오래 했나요?
○위원장 김영주   한 20분 가량 하셔 갖고.
이광희 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준비하신 감사의 질의는 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에 보면 아동 입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입양가정에 일반아동은 100만 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진 데는 2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된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3년치를 평균을 내서 했다고는 하는데 25명으로 예측하고 매년 2,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그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실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 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이 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동양육이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아동입양 건수가, 입양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2,475명인데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6년에는 1,057명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무슨, 입양 확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양기관 운영사업하고 입양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비용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주는 거 있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렇게 해서 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사실 입양아동수가 점점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10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한 11명 정도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양할 부모, 그러니까 아동을 입양할 부모의 조건이 많이 좀 까다로워지고, 옛날하고 달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양아동 수가 줄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국장님께서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입양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탁기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김영일 관장님이 거기 담당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관장님, 김영일 관장님이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입양하는 가정에, 위탁가정이나 입양하는 쪽에서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1인당 12만 원,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15만 원인데 저희들 도는 1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입양축하금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관계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미흡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보가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꼭 투입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저희들 예산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약속 지켜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두 가지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현재 충북의 아동수가 27만 명인데 남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고… 아, 북부하고 남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고 또 중부권을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74%에 달하는 20만 명을 담당하는 거로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너무 과중하다.
  아동학대 신고수에 비해서 1인당 상담원이 맡는 횟수를 포함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개소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막 정부에서 반영이 돼서 기재부에서 심사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 법사예산과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이 예산을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기재부 법사예산과에서의 이야기는 그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범피기금의 실링이 다 소진돼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실링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세종시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계속 기재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정부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글쎄, 거기 기관의 류경희 관장님께서도 세종시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충북의 중부권에 하나 개소가, 설치되는 것은 좀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3명, 치료사 1명을 추가를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서 2016년 아동학대 신고현황 건수와 2017년 현재의 종사자수 기준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25건이 상담 관리하는 데에 적정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분들이 20만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30명이고 북부는 18명, 남부는 8명 이렇게 필요 종사자수로 계산이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추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상담원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먼저 이렇게 결정이 됐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아동의 학대수는 신고수가 늘어가는 건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아동수가 많이 들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현재의 열악한 상담원수로 충북 아동들에게 치료를 한다는 건 좀 힘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들 중부권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중부권, 중부아동보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에 기재부나 복지부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가서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을 조금 조정해 본다든지 아니면 3개 기관의 상담원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지역도 넓고 또 사례 상담건수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노력은 계속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해서 설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넘치는 피해 아동들의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소 같은 거를 좀 개소를 한다든가, 뭐 이게 국비가 안 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분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적극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자주 바뀌시니까 검토는 여러 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몇 번씩,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서 그 결과가 언제까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12월 말까지 일단 검토를 해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년 이삼 월에 하여튼 결정을 짓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12월 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일단 12월 말까지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서로 의견교환을 하시고…
윤은희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 받아서 분소를 하는, 분소를 개소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거의 편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윤은희 위원   아니, 결정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을 세분화한다면 다시 지금 넓은 지역을, 중부권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충북아보기관에 대해서 지역을 어떻게 세분을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주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진천, 괴산, 음성 이쪽은 또 어디가 분소를 하는데 주축이 어느 기관이 되든, 뭐 음성을 한다든지 해서 해당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청주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이런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좀 멀리 있는 지역에는 분소 같은 데 개소를 해서 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멀리 있는 쪽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10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영주   벌써 1시간이 또 시작한지 됐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부 방청인의 추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연대에서도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6쪽에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16쪽이요.
  거기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은 복지일자리하고 일반형일자리 또 일반형일자리 중에서 시간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복지일자리 운영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도내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량이 한 502명 정도 이렇게 돼서 각 시·군별로 주 14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5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단순한 보육도우미라든가 또는 환경도우미라든가 또는 같은 장애인분들의 케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료 상담이라든가 주차단속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급료는 시간당인가? 어떻게, 급료가 1일입니까 시간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급료는 시간당, 1일 한 5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한 5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는 많지는 않지만…
박종규 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월 한 3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일 5시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1일 5시간.
박종규 위원   예, 5시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월 56시간 정도.
박종규 위원   월 56시간, 그래서 35만 원 정도 급료라고 말씀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급료는 월 36만 3,000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36만 원 정도!
  지금 50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기준은 저희 사업량이 502명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대상에 맞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에 맞춰서 502명이라는 말씀이죠, 도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월 36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생계에는 뭐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36만 원 정도 이분들이 수입으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에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 이런 말씀들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물론 하루 5시간 일했는데 월보수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자리라도 있다는 자체에 좀 만족을…
박종규 위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만족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사업량적인 측면에서 더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뭐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자부심도 있고 또 보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따라서는 더 욕심이 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에 있는 일반일자리형 운영은 또 뭡니까, 그게? 일반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 대상을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이 없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가능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보면 저희가 사업량이 한 20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일자리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6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보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그렇습니다.
  행정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행정보조.
  그분들은 급료가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그분들은 하루 한 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8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보수는 한 135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로 연령대는 18세 이상이지만 오륙십 대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그렇지도 않고요, 일단 시·군별로 보면 젊은 층들이 좀…
박종규 위원   젊은 층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경험 쌓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아무래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적인 면에서 참여 의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35만 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년 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에서 시간제는 위에는 8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하는 거고, 밑의 시간제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마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정도…
박종규 위원   4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오전이나 오후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4시간 정도.
  그러면 1시간당 얼마씩 급료가 책정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월로다가 저기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아, 이 사람들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67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반 정도, 8시간 하는데 135만 원, 4시간씩 하니까 67만 원 정도.
  이분들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도에서 하시는 인원이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다.
박종규 위원   시·군별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또 어떠한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 지금 16명이 청주·충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중에서 어떤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안마사 자격증 같은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안마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마사들이 안마하는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퇴폐적인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글쎄,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료법 관련해서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종규 위원   그래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시각장애인이 건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퇴폐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뭐 하는 안마사 같은 건 그러면 여기에서 제재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글쎄, 그런 문제는 저희 과보다도 어떤 의료법 관련으로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의료법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박종규 위원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안마사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에서는 좀 하지 말라는 것을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와 생산품 판매 활성화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은 1개소, 1개소가 이게 보람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생산품 판매시설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긴 어디예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이 사무실이 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무실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판매시설은 그래서 1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순회교육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장애인들이 생산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판매실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금년도에 주로 보면은 공공기관 쪽으로다가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생산품 중에서 어떠한 복사용지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행정기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런 시설 몇 군데를 현장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장애인들이니까 또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거의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시중판매는 좀 어렵고 우리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많이도 거래가 되고 또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거래량이 적게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나 또 집행부에서 되도록이면 그런 데서 생산되는 품목을 좀 더 많이 소비를 하고 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본 위원한테는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더 앞으로 우리 도청만이라도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다른 시·군이나 기타 기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좀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판매시설하고 저희 도하고 지금 각 기관별로 행정기관별로 돌면서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품목을 좀 많이…
박종규 위원   그건 어디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하는 주체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주체는 지금 판매시설이 주관이 돼 가지고…
박종규 위원   판매시설은 어디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위원님에 당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고 있어요.
박종규 위원   글쎄, 거기 있다면서요, 복지회관에.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각 기관별로 돌면서 자기네 나온 품목에 대해서 지금 다 전시도 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시·군별로 순회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것도 잘하시는 거고 하지마는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생산된 품목을 가지고 순회도 하고 뭐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거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같으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도청만의 홍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 봐야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다른 시·군도 해당 과에서 또 그런 홍보도 하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한번 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예, 선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그렇게 한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본인들이 해 봐야 사실 뭐 어디 가야 제대로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여건이고 또 그분들이 행정기관이나 어디 가서 얘기해봐야 직원들이 사실 그냥 의례적으로 ‘저 사람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선적으로 한번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3쪽에 보면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약 80억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거 부지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도 확보해 주고 뭐 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부적합한 이런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다 무산이 됐는데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경사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른 부지를 한번 모색을 해 봐라,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 한 30필지를 갖다가 현지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박종규 위원   30필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했는데 지금 현재는 3필지로 저희들이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가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3필지 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장단점을.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제일 먼저 지금 주중동에 있는 오근장동사무소 앞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최적지인데 거기는 비행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조금 꺼리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리 수름재삼거리에서 구 도로 쪽으로 한 150m 가다 보면 바로 도로 옆에 논이 있어요, 논이. 그래서 그 논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청주시에 그 지역이 건축행위로써, 장애인회관 부지로써 하는 데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시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쪽 남이 쪽에 가다 보면은 양촌 삼거리 위에 가좌리, 가좌리에서 한 150m 정도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는…
박종규 위원   거기 산 밑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거기는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은 지금 율량이나 주중동 또는 구성리 그쪽으로다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세 군데 중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근장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현재 저희는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성리.
  지금 축산위생, 종축장 그러니까…
박종규 위원   수름재 넘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수름재 넘어서 구 도로로 한 150m 도로를 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 옆에 논이 1,200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그 지역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두 군데는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쯤이라는 것까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수름재 구 도로변 논도 거기는 접근성도 물론 좋고 또 논이면 평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왕래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또 한편 비행기 소음도 거기는 사실 별로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만 해도.
  이쪽에 오근장 주민센터 부근은 비행기 이륙하고 할 때 소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소음은 있는데, 거기서 늘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소음 뭐 그렇게 크게 지금은 지장을 안 받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가면 적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시간이 좀 지나면 뭐 그렇게 소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앞이나 두 번째 얘기한 수름재 여기가 이상적일 것 같은데, 시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주중동 그 앞에는 시에서 모든 행위가 지금 다 적법한 상태로 돼 있고,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고…
박종규 위원   아니, 저기 수름재 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수름재 논은…
박종규 위원   자연녹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   아, 생산녹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예.
박종규 위원   생산녹지는 좀 규제가 많을 걸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저희들이 일단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건축행위가 건폐율이 20%에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인데 거기 생산녹지는 용적률이 8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4층 계획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박종규 위원   거기가 그러면 수름재가 적합한데 시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 아니면 오근장동사무소 그 앞에 거기도 앞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모든 면으로, 그쪽이 북부권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중동 일대 밀레미엄타운 그게 한 20만 평 되는데 여기 개발이 지금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나서 결정이 됐고, 이제 시에서 바로 10여일 이내에 승인이 마지막으로 나면 공모도하고 뭐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는 가족공원이라고 해서 한 5만 평 정도가 지금 계획으로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편리한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반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박물관이니 빙상경기장이니 또 교육·체험시설이라든지 또 호텔도, 호텔도 지금 공모를 할 예정인데 호텔도 두 군데 정도 허용을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있고 여러 가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집중돼서, 이제 한 20만 평 중에 7만 평 빼고 나머지 다 이제 13만 평이 그런 수익사업으로 개발이 되면 그쪽의 공항과 연계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지나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모든 걸 저기 하고 또 사실은 북부권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근장동 주민센터 바로 앞도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중동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는 최적지입니다, 거기가.
  최적지인데 거기는 지금 한 1,000평 정도에 80m 도로에서 그 저기까지, 기부채납까지 해 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분들께서 소음 때문에 그렇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거기 주민센터도 다 견디고 또 거기 주민들도 다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 근처에서 복분자 농장을 한 7년간 해서, 거기 바로 인접해서, 그 주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소문에 의해서 비행기 소음으로 못 살 곳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고 한 것이지 또 거기 막상 들어가서 저기 하면 다 그냥 살만하고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거기 주중동 밀레미엄타운 내에 20만 평 바로 일이 년 내에 조성돼 가지고 뭐 하면 상당히 그쪽에 경기가 활발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얘기 겸해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를 장애인단체장들님과 현지확인을 갔을 때 마침 그때 비행기가 떴어요, 또.
      (장내 웃음)
  그래 가지고 소음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근장동사무소도 있고 그 옆에 학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위치, 그다음에 비행기 소음은 지금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나 곰두리체육관이나 소음의 저기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필 그때 비행기가 뜨는 바람에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 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저도 거기서 농장을 경영하고 일을 하면서 밖에서 11시경 그때쯤 되면 이륙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밖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들려 가지고 할 때가 약간, 뭐 오래는 아니고 잠깐씩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마침 갔으니 그 사람들이 기절을 하지, 하필이면 그 시간을 잘못 맞춰 가지고.
  다른 때는 다 평온해요. 평온한데 11시경 전후해서 그런 때를 저도 많이 겪고 했는데 그건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내에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건물 안에 있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 심한 때가 있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종규 위원님!
  오후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오후에 하시고…
박종규 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김영주   30분 하셨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도 준비하신 거 다들 있을 텐데 오후에 좀 해서 내실 있게 질의하시고 증언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오후에 또 연장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기관장들을 출석시켜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최초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사업부서에서 재계약을 할 시, 재계약을 할 시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기간, 몇 회에 걸쳐서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몇 십 년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위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지금 현재 위탁받은 기관이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고, 최초 위탁일을 보면, 최초 위탁일을 보면 다 다릅니다. 2006년도도 있고요, 2000년도 있고요, 1999년도도 있고 1990년도 있습니다.
  1990년에 최초로 어느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법인이 재계약 재계약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위탁기관·단체, 수탁기관에다가 계속 연장을 해서 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7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10년에서 15년 사이도 충청북도가정위탁센터, 충청북도북부아동전문기관, 남부아동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을 줘서 그 위탁기관장들이 수탁받은 기관·단체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틀이나 어떤 기본적인 운영규칙 이 시스템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와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또 20년 이상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위탁받은 기관인지 실제 수탁받은 기관의 법인에서 이게 우리 건지 네 건지 내 건지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관성화 돼 있어서.
  그러면서 행정청은 계속 집행부는 바뀌죠 담당자도 바뀌죠.
  행정청은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지도감독하고 정산 받고 이렇게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보건복지국장님 이하의 과장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조례를 세부적으로, 이런 위험성들과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위탁기관이 많으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를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세 번을 위탁을 한 다음에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를, 물론 공모를 해도 기존에 수탁받은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유리하겠죠, 잘 운영해 왔으면,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내가 다른 수탁기관하고도 새로운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혁신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예 지침으로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에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겠죠,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만료 시에는 공모를 반드시 해라. 단, 기존의 수탁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려의 부분들 개선의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대부분이 기존의 위탁기관을 다시 재위탁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3년씩이면 세 번 재위탁을 해 주면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2006년도에 음성군 사회복지과장으로 갔을 때 노인복지관을 장로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10년 후에 갔는데도 여전히 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소유인양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지 이런 부분이 매우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가하고, 또 세 번 재위탁이 되면 그다음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모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보건복지국 소관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자꾸 직원들이 바뀌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시고 저는 별도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수탁업체가 또 된다 하더라도 이게 틀린 형태인 것이죠.
  과장님이나 국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 보고.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평가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다시 한번 위탁기관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의 요인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탁기관장들 감사에 출석을 참고인으로 시켰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왜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감사대상 기관에 출연기관·위탁기관도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수·위탁협약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조항으로 여러 가지 위임의 사무와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 업무영역들 보고하고 승인받은 사항들 다 기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다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그 수탁기관이 우리가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에 있어서 통제받고 출석해서 진술하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협약서 내에 한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또한 역시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볼 테니까 보건복지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셔야지 넘어가죠(웃음).
      (장내 웃음)
  끄덕이신 걸로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오전 감사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올해 저희들이 매년 전국 대비 시도 사망원인별 10만 명당,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 전국 대비 최근 3년 자살률 현황에 ’14년도에는 3등을 했고 ’15년도에는 4등을 했는데 2016년도 자료가 이제 가장 최근자료인 거죠. 올해 2017년도인데, 받아보는 자료로 하면. 다시 1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건정책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보건정책팀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충북의 자살률은 ’15년 대비 4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복합적인 주요 원인이나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31.5%, 경제적 어려움이 25%, 신체적 질환이 21.6%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도는 광역정신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4개 시·군 복지센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만 이거를 담당을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지금 교육청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여성정책관에서도 담당을 하고 일부 복지관에서도 자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보건정책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안이나 이런 거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응급치료자, 자살자라든가 예비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1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위기대처 능력에 대응하고 있고…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위기대처는 자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겹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거 1등 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질의는 좀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자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이광희 위원   어저께 우리 단체들 쭉 왔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주로 충북은 노인이 많고 남성이 많고 중장년층이 많으면서 영동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실제로 줄어든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자살 문제는 노력을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한 만큼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1등 했다가 3등 했다가 4등 했다가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1등을 한 거는 뭔가 지금까지 대처가 미흡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역 쪽에, 정신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의존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를 도 차원에서의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미흡한데 이쪽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같다.
  더군다나 여기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별로, 지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살률이 계속 1등을 한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광희 위원   저기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온 통계를 봤더니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자살률이 떨어지더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동의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좀 떨어지는 듯하더니 다시 1등이 됐다는 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취약했거나 뭔가 이렇게 삐끗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뭔가 어디선가 지금 구멍이 난 거 아닌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위주로 너무 사업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접근방식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광역정신복지센터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하는 거는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사망자의 31%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 때문에 자살을 하시는 거죠.
  경제적인 요건이라든가, 신체적, 신체적인 거는 또 정신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상담의 문제니까 그러면 50%에서 60% 정도는 이쪽에서 어쨌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여전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 경제적인 접근이나 또 다른 지역적인 차이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 김용호 예,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제가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문제는 지난번 청주시 공무원 문의대교 자살사건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살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거는 만성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무능력 이런 거 때문에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55세부터 59세 사이에 자살률이 높은 거는 일단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 가족의 해체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의외로 젊은 층에 대한 자살도 좀 있는 편인데 그 부분은 이제 학폭이나 학업 스트레스 또 30대 같은 경우에 직장인 빈곤, 업무스트레스 이런 걸로 분석이 됐고요.
  또 어제 위탁기관 감사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남성상에 대한 요구, 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못하고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자살 방지대책을 지난번에 2월인가 3월인가 세워 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이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사회인식 이런 전반적인 게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마련된 사업이나 대책을 좀 더 충실히 이행을 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역할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방금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노인빈곤 문제, 그다음에 50대의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젊은 층의 직장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그러니까 젊은 층의 빈곤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살 문제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남성이 많은 거로 보여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차원의 요청을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되지 않으면 결국은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 상태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처 간 협조를 분명히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자살 방지대책만 얘기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기관 업무보고를 아까 하실 때도 보면 자살 문제에 대한 그런 식의 접근이나 어쨌든 이거가 중요한 문제라고가 덜 나와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뇌혈관질환이 갑자기 1등을 했습니다.
  뇌혈관질환 사망자가 올해, 2016년도에 보니까 원래는 폐렴 등 호흡기계통 질환 1등은 지금 8년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고, 그렇다고 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올해 또 1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1등을 안 했… 이걸 등수를 매긴다는 게 참 갑갑한 노릇이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 돌아가시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순환기계통인 뇌혈관질환이 또 1등을 했단 말이죠.
  이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국평균은 26.6명인데, 10만 명당. 우리는 30.7명이에요.
  폐렴이나 만성하기도나 호흡기계통이나 폐암은 계속 우리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뇌혈관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질환 부분도 지난번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마…
이광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충북대병원의 호흡기질환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런 걸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준 건가요, 도에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저희들이 예산을 준 건 아니고요. 충북대 호흡기질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그것을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충북대병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호흡기질환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원인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연이라고 원인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마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광희 위원   아니, 그거는 피차…
  국장님, 그러니까 호흡기질환과 관련돼서 각종 토론회 가 봐도 연구도 실제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란 표현도 못 쓰고 이런 지경이잖아요, 누군가의 책임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그것도 호흡기질환과 관련돼서는 청주가 부동의 1위를 벌써 8년째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특히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벌써 자살 문제도 몇 번 보건복지국하고 얘기는 했는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지원이, 다른 곳의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 더요, 이와 관련돼서.
  치매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올 정도로 치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충북에서도 광역치매센터가 생겨 가지고 계속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여기도 굉장히 처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고를 받으면서도 치매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치매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거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도 치매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현재…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치매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체 50% 정도만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50%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도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보건복지 부분만의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되는 전체 유관기관이나 부서나 같이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문제 부분은 광역정신복지센터하고 유관기관하고 계속 분기별로 일단 회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광희 위원   그 대책회의는 저도 나가 봤었는데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대책은 주로 보건복지적 차원에서 복지 개념의 사람들만 모여서 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살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에 노인 빈곤 때문이다, 30대에 직장 빈곤 때문이다, 가족해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끌어들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미 그 얘기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치매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매도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국가가 하겠다면 충북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탁기관 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보건소가 등록하고 있는 건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치매노인 추정은 노인인구의 약 10.8%, 2만 6,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 이원화된, 각 나눠 쓰는 부분이…
이광희 위원   예방 얘기하시기 전에 약 2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중에 관리가 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1만 명 정도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1만 1,000명, 등록된 인원이 1만 1,000명.
이광희 위원   예예, 그러면 나머지 50% 가까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선별검사를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광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던 것 중에 2만 명이면 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을 한 1만 명 정도로 보는 거지 않나요, 전체 장애인이 한 10만 명 되고? 우리 충북도에.
  그런데 치매와 관련된 분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모집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치매는 사실은 한 번 손 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손을 못 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면 거기 지원하는 거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선거가 끝났는데 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아젠다 중의 하나가 치매 문제였고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충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져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2회 추경에 치매안심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추경예산에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저희들 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는 반영이 됐지만 지금 안심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금년 내에 개소하기는 좀 힘들고,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한 4개소 정도 개소를 하고 하반기 정도 돼야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이광희 위원   그것도 걱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센터를 또 만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광역치매센터, 조금 더 나가시기 전에 거기도 지금 처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에서 1인당 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광역치매센터는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기를 갔더니 주장을 하셔서, 지금 조건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센터 만들면 거기도 또 힘들겠네. 우리, 그러니까 도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거하고는 좀…
  광역치매센터하고의 부분은 지금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2만 6,000명에 대한 치매환자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선별검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씩 얘기를 하시자고요.
  광역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상 충북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 대 5로 정부하고 충북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되게 열악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있어서 도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광역치매센터는 7 대 3인가 그럴 겁니다. 8 대 2인가, 7 대 3인가?
  7 대 3,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30%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치매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서두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새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현재 기이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우리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지급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거기에는 일단 지금 특수근무수당을 팀장은 7만 원, 팀원 5만 원 그런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기관이, 충북대병원이 똑같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의 처우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광희 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치매 문제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치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추진되는 진행과정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갑자기 발생된 뇌혈관질환 문제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등을 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원인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하실 때, 업무추진 할 때 치매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30개 사업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건 했다고 얘기하시라고요(웃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름대로 치매·중풍 없는 충북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한 게 기억이 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진천군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잔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늦게 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 도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왜 우리 충북도는 직책수당을 안 주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몇 개 시도는 주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런데 우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우리 충청북도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 직책수당을 계획하고 이런 건 없나요?
      (지진 발생,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느꼈습니다.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건물이 흔들려서 감사를 중지했고요.
  14시 29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북쪽 6㎞ 지점에서 5.5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시스템과 알림이 좀 늦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느껴보니까 빠르네요, 그렇죠? 진동 울리자마자 바로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업무에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셨는데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   일본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7·8도 막 나오는데 우리는 5.5도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저도 오늘 처음 느껴 봐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그건 뭐 어떻게 됐든 저희 나라는 안전하다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도민들을 향해 더 복지를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들 직책수당이 우리 도에서는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인건비에 직책수당을 포함해서 도 센터는 1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침에 보면 시·도에서 편의증진 수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보조액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라 이런 규정은 있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옥천,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이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조금 달아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내에서 물론 지자체별로 재량이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또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지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수당이 지급되고 어느 지자체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각 담당자들하고 협의 좀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오전에 9988행복나누미 여기 보니까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강사들이 지난 3년간의 주차·연차수당 소급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 해 드렸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주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25억 4,400만 원 그중에서 도비 7억 6,300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양섭 위원   이게 당초에 우리 충북도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었나요, 이 상황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저희들 도에서 그런 부분은 내막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었겠으나 충주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휴수당 또 연차수당에 대한 3년치 급여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소를 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예측을 사실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하신 분들이 이것을 왜 안 주냐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먼저 당연히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줘야 될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계획이 됐을 때는 좀 폭넓게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참고 좀 잘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앞으로 신규사업을 수행할 때 이런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다 보니까 한 60세 지나서 정년퇴임 후에 참 할일들이 없으셔서 미화직 또 학교당직 이런 것들을 지금 서고 있는데, 학교나 용역회사에 보면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용역회사도 물론, 계약은 물론 용역회사하고 학교나 이런 공공근로, 공공 센터에서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하고. 1 대 1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이나 관공서에서 계약을 할 때는 쉽게 10만 원이다, 시급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거의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급을 지금 1만 원대로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관공서에 주는 인건비를 그래도 팔구십 프로는 주고, 자기들도 회사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남아야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계약을 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할일이 없고 또 뭐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가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역회사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우리 국장님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그 실태를 저희들 보건복지국에서 아마 파악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취업, 노동 쪽 부분이라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인건비를 농가나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실제 임금 지급할 때는 1만 원이나 1만 5,000원을 떼고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많아서 그게 문제되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복지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은 학교 근처, 학교 미화직 또 당직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서고 계세요.
  한번 우리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들이까.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렇죠?
  계약금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공서에서 용역회사하고 어느 정도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급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떻게 됐든 용역회사에서 터무니없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동착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물론 각 시·군에서도 권익위원회에 보고도 해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가깝게 있는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임금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보통 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공무원들을 보통 야단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칭찬을 한마디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에 들어온 지 이제 4년차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지나온 우리 공무원님들 많이 만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영지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시면서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해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지역에서 우리 최영지 과장님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면 또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뭔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혼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장내 웃음)
  영동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봐요.
이양섭 위원   여기 김성식 과장님이 여기 전직 과장님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웃음).
  행감자료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노인 치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 충청북도에, 이게 보건소 등록이죠? 그렇죠? 1만 1,018명이. 그렇죠?
  이 외에도 치매 등록을 보건소에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치매는 한 가정을 정말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매는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민의 72.6%가 충북의 치매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치매예방 및 적정관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11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개선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개선이 안 된 데가 어느 시·군인가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한 4개소 개소하고 하반기 정도 돼야지 전체 시·군이 아마 개소할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일단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선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어르신들하고의 가족상담, 조기검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마 보건소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하고 직원 채용하는 부분,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지금 예산은 반영됐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내년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치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치매안심센터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이 상당히 치매 발생률이 많은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거고 또 왜 이렇게 영동군이 치매환자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영동군이 역으로 하면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동군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치매검사에 많이 응했고 또 영동군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그만큼 많이 등록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파악은 안 되고 보건소에 등록인원수만 따져서 이렇게 지금 발표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수명이 좀 길다 보니까, 한 서너 배씩 이렇게 높거든요, 남자의 비율에 비하면.
  그것도 여자분들이 치매에 그게 좀 취약하나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치매율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은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없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만 나오면 그 집안은 거의 옛날 같으면 다 꼼짝 마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치매정책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시골에 각 노인사업하는 데에 가 보면 치매에 대해서 교육도 해 주고 심전도검사 뭐 이런 검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치매에 안 걸린다’라고들 하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치매가 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걸리면은 안 되니까 걸리기 전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행복나누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치매 예방프로그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광역치매센터에 갔을 때 조금 고무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광역치매센터에서 기억지키미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특허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지키미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을 시·군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방 차원 또 치매가 발생된 사람들의 치매 진행을 늦추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해 주시면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치매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 치매율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이득이고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걸리기 전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 부모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174쪽 치매 조기검진,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치매는 진행 속도를 늦출 뿐이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기검진은 치매선별검사 또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의 세 단계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기검진단계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검사·검진사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별검사는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검사항목은 19개 항목으로 하고 비용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하냐 하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각 보건소하고 협약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중심으로 하는데,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검사는 신경인지검사하고 전문의 치료, 그다음에 감별검사는 우리 혈액이나 뇌 영상촬영 MRI, 쉽게 말씀드리면 MRI, 이런 걸 촬영을 하는 게 감별검사입니다.
  진단검사는 감별검사보다는 하위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는 좀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에서 8만 원, 감별검사에는 8만 원에서 약 11만 원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조기검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1단계 치매선별검사부터 3단계 치매감별검사까지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치매의 원인질환을 감별하는 세 번째 단계인 치매감별검사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시설이 보은, 증평, 단양 등 3개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양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협약을, 21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보은은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했고 영동은 조정신건강의학과의원하고 했고 증평은 한성의원, 단양은 제천노인병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별검사가 어려운데 앞으로 치매가 국가 치매책임제 사업이 도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장비 갖추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어떻게 됐든 우리 치매환자는 특성상 보호자 동행 없이는 감별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주지역 내에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비를 갖춘 협력 의료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의료시설 마련 전까지 감별검사 대상자가 인근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 동행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동 엑스레이 촬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CT 등 감별검사장비의 버스 탑재가 가능하다면 이동식 검사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MRI 장비 특성상 이동하면서 촬영하기는, 제가 정확한 의학상식은 없지만 MRI는 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동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환자들이 편안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걸리기 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88이나 노인 나눔·돌봄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발견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발견해서 빠른 치유가 된다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 또 사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7년 4월 17일에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하게 되죠. 그렇죠?
  하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52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1회에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고, 등록을 하려면 영양사를 의무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군에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 시·군에서는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에다가 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요.
  이 법에 근거한 규정과 현실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의 한계가 있다고 좀 들어서 그 한계를 어떻게 도에서 좀 개선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얘기를 먼저 할게요, 단답식으로 하면 시간 걸리니까.
  현재 경로식당은 1인 1식에 3,500원이고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갔던 국수, YMCA인가? 거기 국수는 2,5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1식이 3,500원인데 20%는 운영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3,000원의 1인당 급식비를 주면서 여기서 또 그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는데, 이 1식단 3,500원으로는 운영비를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산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있는데, 경로식당이 있는데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복지관 예산으로 그 영양사비를 주는 거죠.
  그렇게 운영도 하고 또 어떤 데는 50인 이상이 급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49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신고를 해놔 갖고 그냥 영양사 없이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공고는 내요, 채용한다고.
  왜? 하라니까, 기준이 이러니까, 점검 나온다니까.
  그런데 실제 채용은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 사업비는 도비가 5% 들어가고 시·군비가 95% 들어갑니다.
  도에서 3,500원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 줬나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건의적으로 보면 방안이 3,500원에서 500원을 올려서 4,000원으로 하고 운영비로 30%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급식의 질은 하락하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금년도 2월 달에 당초에 도에서 운영비를 10%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수행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20%까지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32개 수행기관 중에서 26개 기관만 사실 배치의 기준에 맞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 현재는 4개의 수행기관만 지금 영양사를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500원을 할 때가 지난 2013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에서 20%로 올렸어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단가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저는 이상이고요.
  잠깐 휴식을 좀 취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 위탁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 들어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얼마나 더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좀 느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노인장애인과만 바우처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법령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 최영지입니다.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지침에,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도 그런 저기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지침에 내려온 건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죠?
  꼭 이렇게 해라, 이것만 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글쎄, 저희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바우처를 노인하고 장애인은 이 네 가지 사업에만 돼 있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바우처제도 사용 안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사업이 아마 각 부서별로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좀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우양 위원   각 부서별로 바우처제도가 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의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우처제도를 딱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바우처제도를 만들겠다’ 하면은 담당 부서에서 아니,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자료 드린 걸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이건 별도로 또…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지금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근거는 모처는 법이 되지마는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또 별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3.8%, 전국 대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 2%대인데 타 시도는 이걸 잘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바우처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잘 안을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그걸 승인해 준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처 저희들은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바우처제도를 우리가 잘 개발해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자.
  어차피 내려줄 거 아닙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타 시도의 벤치마킹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한 30% 넘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35% 됩니다.
박우양 위원   35%?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예산도 삼십 몇 프로인가, 32%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다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복지를 좀 튼튼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39쪽에 보면은 어렵게 딴,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장애인과하고 다 합쳐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너무 반환을 많이 했어요.
  아이, 그래 애먹게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보낸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총 토털금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반환한 게?
  토털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개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 52쪽까지.
  이거 암산 못해 보세요, 누가? 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궁금증이 좀 드는데, 일일이 다 묻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건데 3,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사유를 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까 돌보미, 9988행복나누미·지키미 이렇게 있는데 사실 9988은 우리 충청북도가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된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거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조비율 때문에.
박우양 위원   보조비율 때문에, 예.
  아이,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군에서는 돈만 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복나누미도 도가 30%, 시·군이 70% 이거는 좀 괜찮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반납을 할 바에는 잘 활용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 이런 게 조금 하나의, 복지예산에 하나의 맹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예산을 신청을 하고 복지부가 그것을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이 산출돼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수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행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남았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박우양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한 해, 두 해 수요 예측된 게 아니고 쭉 누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쭉 처리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시·군에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냥 다 해서 그냥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니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장 취약한 게 저는 도의 통계라고 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지 행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오랫동안 복지를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노력하시는 건 중요한데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려면.
  그런데 그런 예산은 일단 의회에 올려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게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아동법인 영실애육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법인이 하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점검하고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전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법인이 사전허가 없이 이렇게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저희들이 법인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부분이 종전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인식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을 해서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조치한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도 법인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 부분은 지금 처리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지금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박우양 위원   거 뭐 별 거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다 조사를 쭉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 주의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했는데 법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저희들 근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시설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하신 영실애육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횟수를 늘려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특별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도점검을 그럼 도에서 나가서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법인은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고요.
박우양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시설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편취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간 교차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편취라든지,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다음 29쪽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중간에 현황을 보면은 지적사항 중에 후원금 내역 공개 등 후속조치가 미이행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지적도 되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인이 167개 정도 되고요, 단체지정기부도 한 6개소 정도 돼 가지고 후원금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29개소, 2017년도에 32개소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행정조치 25건에 재정 3건 했고요. 2017년도에는 24건에 시정 20, 주의 24개, 재정조치 3회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후원금은 하나하나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점검하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전체 총액 한 10억 정도에 대한 후원금을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아니, 70만 원 정도 했나? 25건에 그 정도 재정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전용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또 사용 불가항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지적해서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이 후원금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지적받고 지시받고 시정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야지 그렇게 여겨야지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후원을 했는데 이게 그냥 주머니에 쓱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점검을 한다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똑같은 32쪽입니다.
  32쪽인데 지난번에 도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의 상위로 돼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살률도 문제가 되고 또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비 및 연구인력을 지원받아 우리 도 호흡기질환 사망원인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원주에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충북대병원 내에 호흡기질환센터가 설립이 돼서 금년도에 그쪽에서 2,000만 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사망원인 규명을 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매연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갈등 이런 산업 간의 파급효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돼서 현재까지 못했고요.
  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 원주에서 연구비 지원이나 인력을 지원받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충대병원에서 인력이 조금 아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받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도 조금 사업비를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충북대병원한테 맡긴, 이걸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질병을 보건정책과에서 하나요? 좀 더 협조를 해서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하세월로, 이게 5년 걸린다면서요, 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우양 위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거 사람 다 죽고 나서 하면 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빨리 템포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이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상의드릴 게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의 자료보다는 기준을 좀 정해서 퍼센티지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 결산 때 확인했던 건데 수십 억짜리, 100억짜리 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의 비율은 또 별 거 아니고, 1억 원짜리에서 2,000만 원이 남았으면 이건 의회에서 한번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박우양 위원   예예.
○위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몇 % 이상을 설정하셔서 하는 게 위원님이 의도하시고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좀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별도로 상의해서 그렇게…
  뭐 수십 억짜리, 100억짜리 넘는 게 있는데 거기 3,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자료가 통계적 의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같이 좀 상의를 드려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여진이 조금 있네요.
  이광희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16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가뜩이나 어린이집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했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볼게요. 청주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반환이 7,354만 3,000원, 7,300만 원 정도를 보조금반환을 행정처분을 했고요.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사실상 문 닫으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충청북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알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일단은 원래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에서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인데, 그 원의 근로시간은 18시에서 21시 30분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여 지원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해 왔다는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어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저희들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대한 거만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현지점검하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부과 이런 형태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점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복지부 장관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광희 위원   예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잘했는데 이 분들이 좀 억울하다, 좀 과하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엄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조사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지금 계속 올해도 우리 충북에서만 7건인가요?
  계속 어린이집 폭력이니 막 이렇게 나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과중하게 해야 된다, 좀 일부러라도 과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6시간에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3시간 정도밖에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해명서를 냈어요.
  탄원서 다 보셨죠? 탄원서 낸 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도 탄원서를 좀 찬찬히 읽어봤더니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탄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오기를 했다고, 이제 악의적으로 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악의적으로 하려면 3시간만 일한 사람을 6시간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3시간 것만 주고 자기가 나머지는 착복을 해야지 악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 건데 이분이 탄원서를 낸 거에 보면 은행에 보육교사 통장으로 들어갔고 보육교사가 그걸 받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안에 6시간이라고 돈은 받고 3시간만 일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자기가 착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꽂혀 가지고 보육교사가 썼어요.
  그래놓고서 해명서를 보니까 잘못 오기를 한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근무를 6시간씩을 다 했는데, 심지어는 저에게 탄원서로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3시부터 21시 40분까지 했다고 이거를 몇 년 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원장하고 같이 일한 그 시간에 저는 일을 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그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정도로 과대처분을 받았다.
  오기한 거는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냐, 그다음에 원장의 소명에 따르면 그게 오기이고 자기가 편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지도점검 부분에서 도와 시·군이 같이 합동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했던 당시 직원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 직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몇 번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한 걸로 그렇게 일단 저희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보조금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한 전액 환수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검을 나왔을 때 자기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다시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대로 다 진술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진술을 믿고 담당공무원이 확인서를 징구할 때까지도 순수하니까 이게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광희 위원   무슨 잘못인지도 몰랐던 거죠, 사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니까…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심지어는 ’12년도, ’13년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기로 다 했다는 건데 지금 수기로 한 것에 보면 6시간 이상씩을 다 한 거야, 이거 보내준 게 맞다면.
  그리고 2013년도에서 ’15년도라는 때에는 또 정부에서 아마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했나보죠?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줄 몰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작성, 당시에 있던 샘플로 왔었던 그거를 손도 안 대고 그냥, 샘플은 3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 거고요, 보기에는.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되게 많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이게 좀, 행정이라는 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청문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청문에서도 청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또 해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진위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좌를 저희들이 추적할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경찰수사가 끝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르고 또 저희들이 복지부에 일단 또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질의 결과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분은, 최종처분은 수사결과, 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그다음에 청문 이런 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분이 너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처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이거 지금 금방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봐가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점은 혹시 잘못해서 지금 이 행정감독을 좀 유하게 하라고 비쳐질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할 경우 우리는 그 억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거나 아니면 구제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이 과정에서 혹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억울한 면이 없도록 그렇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확신하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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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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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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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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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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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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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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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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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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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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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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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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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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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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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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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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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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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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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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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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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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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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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