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정책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셨는데 저희 회의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없는 거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1억 8,023만 4,000원보다 3.46%인 4,084만 원이 감액된 11억 3,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5억 2,975만 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927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85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251만 7,000원으로 총 6억 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82억 9,447만 1,000원보다 14.4%인 11억 9,454만 원이 증액된 94억 8,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과 170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6,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8,416만 8,000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630만 4,000원,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6,313만 9,000원, 주차차단기 설치비 5,000만 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6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9,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4,2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3억 2,920만 8,000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8,027만 2,000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지원 6,315만 8,000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 2억 1,000만 원, 초저온 냉장고 등 검사장비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7억 5,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659만 5,000원,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 구축비용 2억 9,000만 원, 노후된 측정소 교체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6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7,730만 원, 자동시료농축기 등 환경관리 검사장비 구입비 1억 4,95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4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60억 2,405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8,215만 원으로 총 62억 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상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보조사업인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국비 43%, 도비 57%에서 국비 40%, 도비 60%로 정정하여 국비는 200만 원을 감액한 2,526만 3,000원, 도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3,789만 5,000원으로 사업비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6%인 4,084만 원이 감액된 11억 3,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인 11억 9,454만 원이 증액된 94억 8,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환경 분야 각종 시험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인 세외수입 등을 계상하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5쪽 전액 도비사업으로 증액된 보건의료검사 등 3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도비 신규사업인 주차차단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연구사업하고 산출 근거들하고요. 2017년도에 쓴 내역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이미 문서로 생산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실무자라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갖다 주셔서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신태하 원장님이 쾌적한 환경을 연구하신다고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기업유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주위에 또 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 환경부서와 같이 연대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 유치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제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사장비 완벽 구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자료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충북지역에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시기 전에 개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역정인데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여튼 검사와 관련된 분야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설치된 지역은 보은하고 괴산, 음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동하고 증평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거의 된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서원구하고 청주의 오송 이 지역도 내년도에는 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 설치가 완료될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괴산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음성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구는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다 지역별로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이동 측정장비가 좀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도 대기오염 측정지역 일부지역을 원장 취임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정형이 없는 부분에도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고정형만 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한 10개 시도에 설치가 돼 있고요.
한 5개 시도, 저희들 포함한 곳에 설치가 미설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정형 말고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동형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형 설치장소를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측정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이 없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쪽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차량에 전부 측정장비까지 장착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 강원, 전남, 광주만 미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게만 돼 준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이런 기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폐수도, 지금 폐수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나요?
가져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측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발표해 버리면은 기업에서도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문제 제기는 안 할 확률이 가장 크니까, 대기오염장비도 있겠지만 아마 폐수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장비가 있으면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이 열병합발전소가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해당 과에 요구를 해서 여기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동형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고정형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동형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아마 기업들도 밤에 내보내는 그런 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장비라고 생각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수도 이런 장비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비들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어떤 환경 관리하는 업체랄지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악취분야, 수질분야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에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46% 4,084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4.4% 증액이 돼서 94억 8,901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먹는물 검사를 민간기관이 도내에 한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포함하면 8개소, 금년 9월 달에도 보은에 또 민간업체가 하나 더 생겨서 민간 검사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가 민간기관으로 분산이 되면서 세수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세종시 업무를 2012년도부터 수탁을 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검사의뢰 건수가 ’19년도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세수가 좀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세출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좀 늘고 또 장비예산이랄지 인력운영비나 장비 이런 예산들이 또 사업도 조금씩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감안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도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죠?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또 부족해서 그런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우려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검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식품을 예를 든다면 식품 쪽도 민간 검사기관을 식약처에서 많이 허가를 내주는데 수수료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실한 검사 사례가 적발이 되고 그래서 기관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능은 유지를 하고 또 저희들도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채수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 줄어들고 민간기관이 좀 늘어난다 그래서 가히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768쪽에 주차차단기 설치. 차단기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왜 2대가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주차면이 한 57면 정도 있는데 직원들이 반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1일 방문 민원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주변의 공공기관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 중에서 오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이 차단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주변에 오송 임상센터가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차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저희들 고가장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방범이나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파트의 어떤 시스템과 같이 자동센서가 장착이 되고 저희들이 수년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을 방문한 민원인이랄지 기관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입력을 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왕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불편하시지 않게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다른 긴급하게 출입을 원하는 분들은 인터폰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면 행정부서의 전담직원이 개폐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에는 그런 경비나 용역이 한 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도난 위험은 이 내용에도 없고요. 그냥 약간 좀 오버해서 붙인 것 같고요.
그 차단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차면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적인 장치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민원의 목적을 확인하는 게 없어요. 즉, 아파트 하듯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민원실에서 누가 그냥 받아서 그냥 ‘민원인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건 업무나 주차면수에 비해서 인력 배치는 과한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이 업무를 보게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송 임상센터가 개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외부의 무단주차의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적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임상센터가 개원을 한다고 해서 예측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도 다 주차장이 설치가 될 테고 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7면에 직원들이 30대 정도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반 정도죠.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30명 민원인을 가지고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세종시하고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세종시에서도 방문을 하죠. 세종시, 맞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이 상쇄도 될 테고.
그리고 저는 필요한데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5,000만 원 예산이라서 도청처럼 청원경찰이나 관리 인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민원인입니다.’ 하면 그냥 마는 것이고 처음에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가 확인하고 하다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인터폰만 연결되면 그냥 열어주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좀 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시스템이 고정화되거든요.
지금 보면 카메라가 딱 번호를 인식을 하죠, 그렇죠?
나갈 때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통제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냥 인터폰으로 ‘민원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보면 설명 들으면 그렇게 되는, 자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속기관입니다.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직속기관인 도립대학이나 자치연수원, 도립대학은 이번에 받고, 주차료나 사용료 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설치되면.
그리고 인력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 생긴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셨죠?
거기는 무인이죠. 이렇게 주차증을 주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올 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용료 조항을 신설을 해야 돼요. 도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을지 말지,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대게 되면 주차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에 관해서는 그 부서에서 주차증을 주면 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보다도, 또 인력운영에 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보다가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력운영의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문, 후문 모든 문을 포함해서 일반 화물차든 어떤 차가 됐든 간에 실험실 근처까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안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한번 해 본 거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오송도서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들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연구원 차량도 진입을 못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서 이분들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간 건지 볼일을 보러 나가 가지고 저희들 차량이 진입을 못…
불법주차라고 해도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민원 왔습니다.’ 하면 끝난다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용료 징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그르다, 틀리다,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임시적 조치면 이 차량인식 시스템 필요 없어요, 그냥 차단기하고 인터폰만 연결돼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5,000만 원 들여서의 효과가 보통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인터넷만 연결되는, 누르면 인터폰만 연결되는 시스템과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과 이 사업 목적달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차단기 설치되나,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이해했고 충분한 문제의식의 이해를 공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쯤해서 그냥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안전의 문제이거나 보안유지를 위하거나 이렇다면 일반적인 차단기 정도를 우선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개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엘지생명과학 오송캠퍼스가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인근에 그리고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 준비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인근에 보니까 별로 아직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해야 될지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주차차단기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원격개방을 위한 차단기를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대신 의회에서는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단순 차단기 정도 일단 수백만 원 들여서 하고 그리고 상황을 좀 봐서 이걸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보다 더 비싼 장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정도 문제의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 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삭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고 연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을 왕래하는 분들은 전혀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공공기관에 대는 것은 무단주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료 기준이나 이게 없으면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것은 표현이 무단주차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정확한 답을 못 들은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필요성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번호 인식하고 문 열어 주고 그 기능만 있는, 2,500만 원에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정보를 확인하고 청사 보안유지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차단기가 최첨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는 보안 유지까지 가능하게 집에서도 누가 차량이 들어오면, 저희 집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오래 된 집인데도.
그런 차단기를 준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원 확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폰을 이용하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저희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한테 무슨 그 정보를 가지고 띄워서 직원이 본다는 건, 개인정보를 갖다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민원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답변하세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번호만 인식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출입에 따라서 개인 집으로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것이 다 확인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번호만 인식하는 시스템이에요. 맞죠?
차량번호 인식기하고 차량 게이트, 검지기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카메라 장치가 번호판을 딱 찍습니다.
찍으면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해서, 인식해서 그 번호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저장이 되거나 송출되거나 지금 아파트 시스템처럼 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정보로 변환해 주는 인식시스템, 우리 도청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면 차번호가 찍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정문 들어오는 데에.
그래도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차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지금 윤은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이 거기 배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인력만 해 놓고 이 중에서 누군가 연구원이 가 가지고 그거 눌러주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그 앞에서(웃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목적 달성이면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용료 징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단주차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민원 왔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고서 찍히고 사용료 물리고 나갈 때 돈을 내야 된다? 그거 하루 이틀 절대 못 대는, 방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윤은희 위원님이 요구한 시스템대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고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CCTV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구축하면 앞으로 사용료 징수나 무인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뜯어낸 다음에 다른 시스템을 또 갖다 놔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주차 문제는 이쯤에서 차단기를 내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안 열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또 아직 이광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안 왔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투자계획에 보면은 4억 예산이었는데 ’18년에는 1억 7,500으로 감이 2억 2,500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2억 2,500이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으로 매년 평균해서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억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품과가 신설이 되면서 신설된 과에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 별도 시설이, 건물을 가건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건지.
냉동고로다 초저온을 유지해서 시약이나 저희들 검사재료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동장치입니다.
냉동고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의약품 이런 저기 같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실험실 내의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790쪽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도 보건의료검사장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도 저희들이 예년에 준해서 평균치로다 계속 장비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간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같은 의미로 2,800 정도 감축을 한 거죠?
고가라고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용도를 다 충족을 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정도관리라고 그래서 장비를 재현성이나 검사신뢰도를 확보한 다음에 사용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대체취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구연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차량도.
차량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30년, 40년 타는 차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면 또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 교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뭐하고 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보건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려고 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또 수리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오래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비의 재현성이나 검사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비검증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만 대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가 와서,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사업은 저희들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조사를 반영한…
그 자료가 왔는데 여기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총 8개 분야가 왔는데 즉석섭취식품 300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연구, 청소년 다소비 음료·빙과에 대한 카페인 함량 분석, 유통어류의 항생물질 잔류실태조사, 대기 중 미세먼지 특성연구 등등등 이거를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출장여비, 재료비…
한 줄은 시책관련 조사연구, 조사연구사업 여비, 검사재료.
여비와 검사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상금, 연구원보 인쇄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시책관련 조사연구를 한다면서?
그리고 시책 관련돼서 이 연구들을 다 시책연구비 이 돈만 가지고 하면 물리적으로 9개 나눈다 그래도 300만 원씩 정도 들어갔다는 건데 그중에 이 조사비, 연구원보 인쇄비, 시상금 빼고 나면 거의 한 100∼200만 원으로 이 중요한 연구들을 해 오셨다는 건데 말이 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시책관련 조사연구라고 해서 연구비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보내주신 이 자료에 연구비가 아닌 거로 보이는 게 있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이 돈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돈 저 돈 빼고 나서? 그렇죠?
제목 부분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적극 검토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갖다 주신 거에 조사연구사업 여비나 검사재료 뭐 여기까지는 관련 조사연구에 쓰는 거는 맞죠. 그 돈으로다가 써야 되는 거죠, 이 돈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올라온, “편성 및 증감(전년대비) 사유” 그래서 증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런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조사연구비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 같아요. 조사연구비면 조사연구비로 주라는 거지.
그래서 기껏 증감을 시켰는데 무슨 “인쇄비 가격상승분 반영”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를 상승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 보면 연구비가 상승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세세하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가 맞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비, 재료비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냥 운영을,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질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이광희 위원님 당연히 궁금해하시죠.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충북연구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도정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이나 의뢰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런 시책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이미 일상적으로 시료 등이나 조사의뢰를 받아서 했던 상시적 연구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구원들이 이 조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형태의 모듬어서 자료집 발간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적어도…
그래서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변경이 본질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연구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하는 이 있음)
큰일 날 뻔 했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잘못된 곳 지적해 주신 이광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정책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여성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60억 9,635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9%인 28억 9,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4억 6,37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37%인 27억 3,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3쪽까지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 등 18개 사업에 76억 6,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52개 사업에 135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49쪽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4억 6,379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37%인 27억 3,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200만 원, 2017년 발족한 충북여성재단의 출연금으로 1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2개 사업에 28억 8,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청소년·장애아동의 성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1억 5,184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1억 3,813만 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8,947만 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여성폭력상담소 및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560만 원, 67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 취업기관 지원을 위해 34억 6,058만 원,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해 1억 8,857만 원, 청년여성 희망일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에 8억 1,5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42억 8,685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비 48억 3,638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29억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종합진흥원 지원 등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에 69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내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비 4,0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해 10개 사업에 13억 747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에 43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8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354억 6,379만 원보다 2,528만 원이 증액된 354억 8,907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처우개선비를 528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여성들이 일하고 소통하고 여가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여성플라자 스마트쉼센터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청소년 및 근로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426만 원이 증액된 2,438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22만 원, 이자수입 1,276만 원, 기타수입 1,3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3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967만 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1,012만 원, 이자수입 5,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업평가수당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6,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9%인 28억 9,720만 원이 증액된 260억 9,6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5%인 27억 6,488만 원이 증액된 354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99.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7쪽에 전액 도비 증액사업인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전액 도비 신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서 8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인 426만 원이 증액된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은 1979년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바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정기적인 전입금 확보의 어려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조성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청소년 참여 동아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2%인 967만 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계발과 인재양성,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 외에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부터 질의 하나 할게요.
여성행복지원단 사업이 여성친화도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바뀌었네요.
제목만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줄곧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또 제목을 바꿔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행복지원단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또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너무 없고 활동이 저조하고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행복지원단이 임기가 마침 작년 연말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가족친화도를 지향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친화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전부 다 여성친화도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성친화도로 지정된 시·군이 6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여성친화도가 더 지정돼야 되고 또 여성친화도로 지정된 곳도 여성친화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총괄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을 운영해서 각 시·군의 그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성친화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하필이면 행복지원단 회장이 주부모니터단 그 회장이 그 회장이죠?
하나만 더,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그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용케 다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교육을 진행했죠?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특별히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여성들의,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인턴교육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실은 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먼저 앞당겨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때는 그 해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인턴을 내보냈던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추경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여성정책관실에도 세운 겁니다.
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다가 위탁을 준 4,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그때 예산 이것이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충북여성인턴 활동비로 바뀐 겁니까? 금액을 보면 같아요.
그거 어차피 예산안 설명이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예, 답변하세요.
이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인턴제사업을 당초에는 재작년부터는 새일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광역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새일에서 하는 거고 여성인턴제사업 또한 새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인력관리센터에서 여성인턴제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광역예산에다가 새일본부 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바로잡아서 여성인턴제사업을 하는 여성인력관리센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새일본부는 기존에 하던 2,000만 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인력관리센터에서 했는데 저희가 ’17년부터 바뀌었는데 사실은 올해…
왜 바꿔서 이렇게 헛갈리게 만들어 놔요.
지금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새일센터에서 새일본부에서 하는 네트워크 활성화사업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성인턴 관련 사업은 인력관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인턴관리 운영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저희가 같이 해 놓는 바람에 이게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눠서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바로잡자, 사업을 하는 시행기관에 그쪽으로 예산을 주자 해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같이 돼 있어서 나눠졌으니까 약간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이라고 해 놔야죠.
당초에 이 사업이 4,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심사받았던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00만 원으로 감을 했다고 해 놓고 인턴사업 추진비 사후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바뀌게 돼서 이거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확실하게 답변만 딱 해 주세요. 그렇죠?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4페이지나 72페이지나 같습니다.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돼 있죠?
어떻게 예산서 제목이 같은데 사업을 나눠놨다고 해서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같은 항목을, 전년도 예산액을 2,000만 원… 4,000만 원이에요, 딱 명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2,000만 원 감한 설명을 가지고 ‘여성인턴 운영비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감했습니다.’라고 설명자료에 표기를 하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당초예산이 2017년도 0입니다.
그렇죠? 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0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 2,000만 원인 것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그것만 분리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다음부터는 회계연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서 정정할 수 있으면 한번 정정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위원장인데 좀 길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요, 충청북도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제5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성평등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2019년도부터 5개년 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성가족, 중앙부처와 같이 동시에 같은 연도에 양성평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용역을 주면 같이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도내 전체의 양성평등계획이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다문화 또 이게 양성평등계획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격차라든가 성평등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5개년 동안에 앞으로 장기로 내다보고 또 현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기조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설명자료는 26쪽부터 죽 넘어가면서 약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관련 내용들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비슷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도 예산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25쪽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기를 보면은.
이거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영동, 단양, 제천에는 상담소가 있기는 하지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도비로 지원을 하고, 도비랑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성가족부에 지금 국비 지원 받는 곳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더 이상 상담소 쪽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씩 운영비를 더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영동, 제천, 단양은 1,000만 원씩 운영비를 더 확보를 해 주기는 했는데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분들 처우개선비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본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 예산으로 먼저 확보가 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더 간과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형평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미리 신청한 데는 국비 지원을 7,000만 원을 해 주고 또 늦게 만들어진 데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국비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한번 해 보면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관님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나 미설치된 이런 곳도 점차적으로라도 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중국 흑룡강성으로 가는 겁니다.
청소년단체는 모르는 곳도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도 있고 또 전화 한 번 해 가지고 바쁘고 뭐하고 해서 갑자기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신청 안 한 데도, 안 한 단체도 있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전부터 사뭇 보면 지금 이 두서너 개 단체 걸스카우트하고 충효단, 충북연맹 이 두서너 개 단체만 계속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학생들 20명씩 그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거 모집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 전화 한 번 받았다는 데도 있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건 한번 놀러갔다 왔다, 더군다나 이게 자비도 있죠?
위에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하고 헤이룽장성 교류 체재비 지원하고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여기는.
또 밑에 보면 항공료는 지원하고 경비는 자부담이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서 장기간이 아니라도 항공료나 경비도 다 지원을 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가지 돈 없는 사람은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자부담이 또 크게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자녀들이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형편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아주 폐지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여기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체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거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느라고 힘들고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교류협정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칭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듯이 이런 내용도 그래도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직접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안 가는 열대여섯 군데 중에서 두서너 군데만 가니까 나머지는 전부가 소외감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팀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청소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청소년들한테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식견을 좀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저쪽 기관에도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청소년 교류사업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이미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없애버리면 저쪽 중국 쪽도 그렇고 그래서…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만 좀 할게요.
제가 뭐 찾느라고 마무리를 못해서,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은 활동비로 바꾼 것이 그냥 구체화시킨 게 아니고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던 사항이 있었네요.
여성인턴제사업이고, 이게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갔는데 이게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명확히 다시 정리를 하면 2019년부터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이 세부사업이고요,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교육과정 운영”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자꾸 바꾸지 말고 딱 명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아니다. 아, 맞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쪽에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 377만 7,000원 세입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1,590여만 원보다 1,200여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작년에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미래여성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3개 여성단체에서 받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여성재단,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포럼 이렇게 입주해 있는데요. 올 ’17년 7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 공공법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부터는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한 1,200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다 전액 감면, 사용료 감면입니다, 임대료 감면.
확인 좀 할게요. 단체 돈 받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단만?
그리고 다음 25쪽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증액 계상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8억 증가로 지금 설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은 ’17년에 당초예산이 3억이었고요, 그 이후에 추경에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세워졌던 예산이 여성정책관실로 이체가 되면서 추경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년도 예산은 ’1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조금 충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4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 사업설명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 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여기도 “임시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계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65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그 사업은 그래도 편성 및 증감사유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인상분 2.6% 반영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국보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설명자료에 이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한 내용이 짤막짤막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면서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서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요, 증감사유를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지적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여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명자료가 그냥 전과 동일하거나 신규사업이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증감사유를 하라고 해 놓고서는 사유를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적은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보니까 개별 담당자마다 좀 틀려요, 보면.
전화번호 3934는 좀 적었고 3923은 편성사유만 적었고 뭐 그렇고 다 틀려요, 여기 보면.
그건 좀 일관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감에 관해서는 굳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없으면 저희야 편하죠” 이거는 좀, 그 말 듣고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가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상설 선생 사업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상설 선생뿐만 아니라, 단재 선생과 관련돼서는 중국에 많이 가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이상설 선생과 관련돼서는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국제교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 번 맞는 게 이거를 자꾸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이 의미가 마치 단체에 무슨 지원 하나 해 주는 거 정도로 이렇게 될 경우는 개념이 전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제가 아까 깎는다고 말씀하시는 느낌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국제적인 관계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그쪽 중국 측에서 뭐 금년도에 사드 관계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신 부분 많으니까 그걸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안 해서 좋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없어지면 업무량은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어 표현이 그렇게 의회에 답변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이전에 여성정책관님 있을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깎는 거를 주로 했었고 실제로 많이 깎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극단적인데.
다만, 예산이 그전보다 27억 정도가 증감을 한 걸로 봐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직원들 일거리는 엄청 많이 늘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드는 안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2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청소년 분야가 일이 굉장히 많아졌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그쪽은 주로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늘은 게 아니고 사업이 늘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년 쪽이 주로.
예,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사업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인데 꼭 해야 될 사업…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갑자기 20억이 확 늘었습니다, 20% 정도가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이 새로운 거는 발굴되지 않았는데 현재 사업이 더 늘어난 거죠. 이랬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로 접근하면 이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또 거기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지도사들은 지도사들대로 힘든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행정운영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에 보면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비가 8,7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35쪽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이 1억 6,000이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나 이런 건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일 텐데 이렇게 감액해도 일이 제대로 되나요?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은 사실은 전년도와동일합니다.
단지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그럼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감액편성이 된 걸까요?
위원님 그 정도고요. 여기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 4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사실상 20% 이상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죠?
운영경비 부분에서는…
한 1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내년에 새롭게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실 쪽에서 저희들 사업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부분이라든가 기업환경 조성부분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의 취업준비 부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계속 사업 하면서 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은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사업은 거의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 이런 예산으로 간다면 일단 굉장히 힘들면서 생색은 안 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산상.
여성정책관실이 청소년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 우리 도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거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워낙 다양하게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서죠.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 놓지 말아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7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시, 제천, 진천군 이렇게 3개소가 있죠.
그런데 청주, 제천은 30인 또 진천은 10인 이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도 드보라의 집을 한번 가보니까 근무자들이 거의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정폭력을 당해서 온 어린 아이나 또 여성분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라고 알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피신을 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12시간씩 맞교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수용자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근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워놓을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비 매칭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3개 기관에 6,600 정도 됩니다.
기금이지만 실제로는 국비인데 기금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돈이 7,000 그러니까 드보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7,100을 주고 그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10명이 있으나 15명이 있으나 똑같습니다, 24시간 근무는.
저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렇게 총액예산이 딱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실제 예산액보다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더 세워줘야 되는데 가정폭력시설이 저희 도내에 전체 다 상담소까지 다 합치면 한 20여 개가 되는데 이럴 때 운영비 지원을 해 줬을 때는 다른 데 열악한 데서 우리도 운영비 부족하다,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여성폭력기관들을 전부 다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얼마씩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드보라의 집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시설장이 직원까지 겸직하면서 2명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저희들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듯이 보조근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아무리 돈을 벌고 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은 또 가정대로 본인들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을 좀 우리 직원분들이 가져 주셔야 그분들이야 당연히 ‘해 주면 좋겠지’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이게 여가부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자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통합상담소하고 35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같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요. 35쪽에 있는 거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소장, 상담원 4명, 2명,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렇죠?
거기다 인원만 조금 보강만 시키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물론 기금이 양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통합관리를 건의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때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 수도 많아서 상담소가 2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지정이, 아까도 제가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국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상담소로 건의를 하기에는 지금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애면 사실은 청주지역에 상담소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인구증가 대비 사실은 통합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국비가 됐든 우리 도비, 시·군비가 됐든 뭐 특별하게 이게 별개로 운영된다고 해서 전화하는 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138쪽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이 이게 보니까 지특예산이네요. 그렇죠?
그쪽 뒤쪽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서 진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장 같은 데도 자연학습원을 지으면서 체험장 부분을 사실은 거기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비도 좀 새로 해야 되고요, 이쪽에 청소년진로체험센터도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은 양호한데 저 위에 체험시설 같은 것은 아주 낙후돼서 좀 어려운 상황도 도래가 돼 있고, 밑의 숙소동하고 옛날에 있던 숙소동은 완전히 또 별개지로 낙후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아마 운영자들도 그쪽에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는 한번 끝나고 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7억 950만 원 중 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겨울 계절의 시작 12월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따듯하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이연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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