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1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3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충북연구원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세외수입 19억 7,145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201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2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6,973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관련 사업 1억 6,973만 8,000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95억 8,62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1억 1,877만 1,000원을 증액, 예비비 내부유보금 9억 5,800만 원 감액, 기타 인건비 14억 2,550만 6,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9쪽,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 행사운영비 6,000만 원 감액, 사업명세서 20쪽 서울세종본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2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4억 8,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재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중심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집행 잔액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16쪽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인데 우선 지금 담당이 어디서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인구소멸지역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보니까 음성군의 금왕읍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줄어든 겁니까, 지금?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이게 시·군·읍·면·동별로 인구 증가·감소를 따진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정되는 지역들의 기준을 정해서 전국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11개 시·군 중에 청주만 빼놓고는 다 해당 지역,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됐고 그중에 4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전국 9개 선정을 하는데 음성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제가…
박우양 위원   기준이…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있는데요 이게 꼭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는 걸 예상을 해서 행안부에 시범적으로, 원래는 7개 자치단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예정되는 것은 도 단위가 9개니까 9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9개가 선정이 됐고, 제안했을 때 음성군의 특징은 우리 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제출한 그 목록이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립, 외국 근로자가 많고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별로 특색 있는 걸 행안부에서 하나씩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음성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무리 내가 납득을 하려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음성군이 이게 해당됐다는 자체는 기준이 지금, 기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죠.
  그리고 이 자치단체가 만일 응모를 안 했다면 홍보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어떻게 행정이 우리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신청을 시·군에서 처음에 공모 사실을 시·군에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들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음성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네 군데가 공모에 응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감소가 많이 된다고 지정을, 행안부에서는 선정을 한 건 아닌 거 같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대상만 되면 그걸 따져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4개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음성군에 그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외국인들 많고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좀 하거나 아니면은 해 올라온 게 미흡하면은 여기서 보완을 해서 이게, 그런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일부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소멸지역을 갖다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게 있죠? 우리 영동 뭐…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 영동까지…
박우양 위원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소멸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시·군에서 이게, 거기에 공모가 좀 시원찮으면 보완을 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군데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게 염려가 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부단체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응모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지역 내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도 해서 이걸 보완까지 했는데…
박우양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부단체장 말씀하시니까 부단체장님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이런 부분은.
  그거 뭐 조금 이따가 그냥 그만둘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 차원도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발전지향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걸 보면은 분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외국인통합지원이고 예산은 복지, 고창은 일반 산단과 연계된 거, 정읍시는 전북은 역사, 이게 아마 그 테마별로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의 우수성이 있으면 전국으로 이걸 확산할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려운 지역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 응모서부터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럴까, 하여튼 균형이 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 요구사항에 10억이 바로 교부세가 음성군 직접교부가 됐는데 이건 그냥 안 받아도 직접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교부세가?  
○정책기획관 이두표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원래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통상 교부세를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하는데 그 당시 행자부에서 해당 선정된 시도에 업무 연락을 하면서 시도로 교부세가 내려가니까 그걸 세입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아마 당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걸 우리 세입예산에 잡았었는데 나중에 정작 교부세를 내려 보내줄 때는 절차대로 그냥 시·군으로 직접 내려 보내는 바람에 이게 세입예산에서 감하고 또 세출예산에도 감하게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우리 전체 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예,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정책기획관 이두표   예, 도 예산규모가 1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자주 있습니까, 이런 게?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내시를 받고 시·군으로 도를 거쳐서 거의가 가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시·군으로 직접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공모사업이야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많은데 직접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예비비인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죠?
  113억 정도 해서. 그렇죠? 늘어났죠, 90억 가까이가.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인데 지금 회계연도 며칠 남았다고 증액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저희가 재해를 입어서 그 재해복구비를 갖다가 저희가 도비로 투입을 했었는데 2회 추경 이후에 저희 도 수해지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러면서 재난특교세가 1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도비로 투입했던 거가 재난특교세로 오는 바람에 그게 재원대체를 국비 재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비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일반예비비로 증액을 할 수는 없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식적인 선에서 재해·재난 예비비인데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게 되니까 일반예비비로는 증액을 하면 일반예비비는 예비비라기보다도 재원에 있어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년에 쓰기 위해서 묻어놓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그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위원장 김영주   1% 이내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재국   예,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에는 1%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이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뭐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거 보면 계속 목적예비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상식선에서 볼 때도, 설명은 잘 들었지만.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
○위원장 김영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46억 3,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40만 원 대비 0.45%인 1억 1,1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6억 3,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6,531만 원 대비 0.36%인 1억 2,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46억 3,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40만 원 대비 0.45%인 1억 1,1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6억 3,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6,531만 원 대비 0.36%인 1억 2,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개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역거점기관 종사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무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각 시도 예산부족으로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1,91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정책관 2017년 예산 중 2018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먼저 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의 예산은 총 76억 2,2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총 6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주차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 중으로 충청북도와 시행사 간 보상절차,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명시이월입니다.
  플라자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동남택지개발지구 시행사업사인 LH와 협의한 결과 플라자 진출입로인 목련로 확장, 방음벽 설치 등 주변 여건이 향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보강토 옹벽 선시공 후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영주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월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갖다 3년 동안에, 3년간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바로 준비가 되나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아니 자료를 또 요구하셔 갖고.
  혹시 자료가 3년 치라서 있으면 바로 뽑아오는데 좀 늦게 되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진행은 좀 하는데 그 자료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박우양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자료 3년 동안.
○위원장 김영주   아니 그거는 따로 요청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사업명세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있죠. 그렇죠?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000원인데 2,000원이 감이 됐고, 그 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도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자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들어간 거죠?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이렇게 위탁을 했지 않나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란 여기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학습원 운영이 왜 시도비 반환금으로 잡혔는가?
○여성정책관 전정애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잘못 세운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학습원이…
○위원장 김영주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여성정책관 전정애   도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더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되냐고요.
○여성정책관 전정애   저희 도비 지원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주   어디 시·군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자연학습원이 도 건데 왜 시·군에다 지원을 하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아니 도비로 반납을 받는 겁니다, 도비로.
  저희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주   그건 민간 보조금 반환에 들어가야 되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이거 한 장짜리 제가 나눠준 거 보셨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네.
○위원장 김영주   지금 보면 224-0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
○위원장 김영주   일단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긴급구호차량 매각이라고 돼 있거든요.
  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224-06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세서에 보면 7페이지에.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예.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
○위원장 김영주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 있죠? 224.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가 볼 때는 224-01 불용품 매각대로 예산항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외수입으로 잡았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위원장 김영주   불용품 매각대로 잡아요.
○여성정책관 전정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게 224-01 불용품 매각대로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 그냥 그외수입으로 이게 지금 수입을 잡은 건데요.
○위원장 김영주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잡을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전정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돈이 나갔다가 민간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잡힌 거라 직접 잡은 게 아니어서 기타 그외수입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네.
○위원장 김영주   그렇죠?
  네 가지 항목이 있고 그거는…
○여성정책관 전정애   이게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이어서…
○위원장 김영주   보조금 반환으로 들어왔어야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따가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정책관 전정애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저는 이상이고요.
이광희 위원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주   혹시 박우양 위원님 자료가 없더라도 심사하면서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우양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예산이 지금 계속비 이월로 됐는데 지난해도 계속비 이월로 된 겁니까,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지난해.
○여성정책관 전정애   작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차장을 따로 매입을 하면서 그 금액을 아직 정산을 못한 금액입니다.
박우양 위원   주차장만 지금 그 금액만 이월된 거예요?
○여성정책관 전정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미래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 남은 주차장 매입비를 저희가 정산을 하려고 이거를 이월을 시켜놨었는데요 지금 동남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저희가 택지 이렇게 조성하면서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도 있고 그리고 청람재 쪽에서도 지불할 금액이 있고 저희가 주차장 쪽에서도 지불할 금액이 있어서 이것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LH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바로…
박우양 위원   지금 LH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럼?  
○여성정책관 전정애   LH하고 저희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LH로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바로 지불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이거를 매각대금을 지출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제가.
  택지개발에 서로 상계처리해 가지고 이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관 전정애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이 4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그런데 저희가 플라자 토지 매입비가 17억 정도 되고 청람재 토지 매입비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LH로부터 3억 9,4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LH에서 동남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나면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저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보고 나서 좀 나중에, 오늘은 자료 들어오면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지금 세출예산안을 삭감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박우양 위원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김영주   예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이광희 위원   잠깐 쉬고…
○위원장 김영주   정회를 할까요, 자료 오기 전까지? 어차피 점심시간…
이광희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질의를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주   그냥 심사가 아니고 여기…
박우양 위원   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고, 반환금이죠. 이건 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네요, 없고.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도 이게 도 자산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서 줘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 보건복지국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12억 1,000만 원 대비 0.1%인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조 1,700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9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7,945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 5,100만 원, 기금 485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71억 7,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693억 2,600만 원 대비 0.19%인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1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66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변경사유는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성립전예산 반영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2017년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입양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2개 사업에 8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확보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7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등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등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신생아 조기난청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 4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4쪽부터 9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경상보조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급식확대 지원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17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국장님 추경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보은 성심요양원 그쪽에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또 국비보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해도 복지부의 예산이 잘 수급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급한 경사면 복구 부분하고 안전펜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으로 우선 안전펜스하고 안내표지판은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 에 보면 녹생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생토가 뭐냐 하면 절개면에 철망을 하고 그 위에 또 인공 흙을 덮고 그 위에 식물을 심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게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동절기, 그러니까 12월부터 한 2월까지 기간을 피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추경에 하기에는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그러다 보면 또 우기가 닥쳐서 미리 사전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안전펜스하고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하고 녹생토 설치하는 부분은 보은군에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바로 해동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녹생토가 그럼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진입로 주변인가 어디 절개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절개지가 건물 뒤편에 절개가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뒤편에? 뒤편 그 산 쪽으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박종규 위원   그게 규모가 큰 모양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규모가…
박종규 위원   사태처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산사태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산사태처럼 흘러내려와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흘러내린 겁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자꾸 토사 유출도 되고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철망 깔고 부직포나 이런 걸 또 덮든지 뭐하고 거기다 식물 같은 걸, 씨앗을 뿌리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응급처치로 거기에 부직포 깔고 비닐을 일단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임시로 복구를 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임시방편은 해 놨는데 그게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그런데 왜 기능보강으로 국고에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런데 사업명을 기능보강으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수해복구인데 수해복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했어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복지부하고…
박종규 위원   그거 왜 안 해 주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복지부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년 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박종규 위원   아, 금년 예산으로.
  사실은 수해복구인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거 6,000만 원 가지면 다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6,000만 원이면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펜스하고 안내판하고 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누가, 국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우리 과장하고 팀장하고 보은군 담당자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40페이지에 설명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인데 법정 최저적립액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기금이에요, 기금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인데 이게 「재해구호법」에 우리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영주   1,000분의 5가 아니고 여기는 1,0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요?
  40페이지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거고요.
  금년 수해 때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을 일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어디에서 관리하는 기금인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거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기금운용,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장 김영주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금인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담당 과장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장애인기금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 기금에 재해구호기금 그걸 말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예산항목을 잡는 게 맞죠.
  노인, 장애인, 이재민,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기금의 하나의 예산항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 제목이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전출금이잖아요, 전출금.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는 걸, 알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구호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지는 않지만 법상 구호 비용을 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기금을 그 용어를 썼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김영주   그러니까 적립을 하는 건 적립을 하는데 기금이 없는데 지금 별도…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기금이라는 별도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내역에는 이렇게 법정 최저적립액 법정기준에 의해서 재해구호의 용도로 하지만 그 예산사업명은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이 부분은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명세를 달았는데 별도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장님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4개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된 거를 간과를 하고 옛날 4개 기금으로 나눠서 운용하던 그런 생각만 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아마 이렇게 부기를 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정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런 논리라면 다른 기금에도 그 사업명칭을 갖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기금으로 전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새로 생겼는가, 없고 그래서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수정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따져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양섭 부위원장님.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국비가 70% 해서 또 도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2억 7,900이고 운영비가 3억 2,700인데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그럼 충청북도 충북대병원 내에서 이게 지금 다 소요되는 금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이양섭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내용에 보니까 교육·홍보 사업비, 또 인건비, 운영비.
  보통 그리고 지원기준은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겠지만 그 사업을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왜 계상이 됐냐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옥천군 이원면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 전국 3개소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가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국·도비가 지금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그건.
이양섭 위원   공모사업에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게 추경에 2,300 정도가 지금 올라왔단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건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건데 우리 충북대에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렇죠?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지원내용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치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확률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충북대 내에서 이렇게 가동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 각 시·군에 퍼져 있는 그 인력들은 뭐로 커버를 할 거냐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사업비 전체가 인건비를 50% 이상은 초과를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저기가 없는데 이 사업만큼은 사업비를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을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치매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기술개발을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로다가 좀 확대가 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교육시키는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치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거를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 보고 있고 각 시·군에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한번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광역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치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리면 가족이 다 파탄할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서 또 특히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강사들이 포진이 돼서 많은 교육이 되면 그런 효과가 더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광역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양성, 지도자가 일단 양성이 돼야지 또 어떻게 됐든, 사회에 지금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사들한테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치매가 정말로 한 분이라도 덜 걸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복지과에서 정책개발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산이 아니고 이 건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수입액을 124억을 잡아놓고 지출액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출액은 예치금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기금이니까 계속 누적돼서 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항목에 보면 이재민 생계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위원장 김영주   여기에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이거 훈령입니다, 훈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건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세출이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복지정책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재해나 수해 이런 외의 조항이 있어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7월 6일 날 수해 관계 때…
○위원장 김영주   그거는 기금운용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20%의 처음에 애초 계획에서 범위에 벗어난단 말이죠.
  세출에 변동이 생길 경우라고는 나와 있는데 세출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무슨 예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거 이번에 47억 계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출에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주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재해구호기금 전출을 하면서 기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식   네.
○위원장 김영주   20% 범위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세출에다가 편성을 해야 돼요, 남더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 그런데 안 올라왔다 이거죠.
  이따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력·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함승덕 총장께서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졸업작품전시회 참석 및 학생 격려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영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규형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대학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 기준시간 및 사용료를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충북도민이 사용할 경우 및 비영리목적으로 교육, 연수 등을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근거법령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이규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료도 도내 유사시설 및 인근 타 지역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도민 모두에게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8조의2 제3항제2호는 무분별한 사용신청에 따른 시설 유지비용 및 관리 부담에 가중을 가져올 수 있는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대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8조의2 “사용료”에 예외적 조항이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충청북도나 옥천군에서 행사를 할 때요. 그렇죠?
  “2. 충청북도 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충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안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다른 시설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립대도 직속기관이죠?
○사무국장 이규형   예.
○위원장 김영주   자치연수원도 직속기관입니다.
  자치연수원도 연수원 시설물에 관해서는 그 사용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보다 훨씬 더 사용료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청주시 가덕면 소재에 있나요, 여기가?
○사무국장 이규형   예.
○위원장 김영주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공평해야 되는 거죠. 위치가 거기 있을 뿐이지 다 도민의 재산, 도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충북대는 국립대입니다. 말 그대로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개신문화관 다 사용료 받죠. 그렇죠?
○사무국장 이규형   예.
○위원장 김영주   청주시민들 면제하고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미래여성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도 대강당, 문화이벤트홀, 다목적실, 강의실 다 받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이외에.
  다른 시·도립대학도, 없는 데도 있지만 전남도립대나 경남도립대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충남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충북도민에게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임대료는 무료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강의실이나 강당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냉난방료, 수도요금,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한 용역인건비 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도립대가 일종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도립대에 재정 손실을 야기합니다.
○사무국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래서 도립대에 조명 쓰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도립대 재원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비 차원에서의 사용료 징수는 있어야 되겠다. 다만 옥천군민은 그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예외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논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차를 빌렸어요, 제가. 그렇죠? 차를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어디를 갔다 와요. 그럼 갔다 오는 기름 값을 제가 국장님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기름 값은 제가 내야 되는 게 맞죠?
○사무국장 이규형   예.  
○위원장 김영주   네, 맞죠?
  그런데 옥천군민이나 충북도민이 강당을 빌렸어, 마찬가지로. 거기에 전기료, 냉난방료는 누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빌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시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청주가 소유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예술의전당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옥천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여기 보면 평일에는 6만 원, 10만 원 다 받고요 전기료도 따로 받습니다. 기본요금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 시간당 받기도 하고 농구대도 받기도 하고 해요.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옥천군민들한테도 예외 없이 사용료를 받는데 도립대가 거기 있다고 해서 옥천군민, 지금 이 조례안에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규형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충북도민이 다 사용해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도립대학인 만큼 도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참고로 인근 충남도립대학에서도 충남도립대학에서 충남도민이 사용할 경우 면제를 해 주고 있어 갖고 조례 제안에 제가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충남만 돼 있고요 다른 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어서 어떤 정해져 있거든요, 면적하고 요율하고?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말 그대로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옥천군민한테 다 받는데요? 면제를 안 해 주는데?
○사무국장 이규형   옥천…
○위원장 김영주   도립대가 자선사업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밤에 야간에 계속 조명을 켜놓는데 그 전기비용이 부담이 좀 클 텐데요.
○사무국장 이규형   사무국장 이규형입니다.
  옥천군에서 체육시설을 해 놓은 거는 군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도립대는 왜 도민들한테 돈을 안 받느냐고요.
  그런 취지라면 다 지방자치단체 안 받아야지.
○사무국장 이규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태까지 무상으로 해 오다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조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위원장 김영주   자, 그러면 충청북도 도민 전체에다가 풀어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사무국장 이규형   예예.
○위원장 김영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18조의 내용 말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의회에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논의와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8조의2 제3항제2호의 “충청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학교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면제대상이 과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충북도립대학이 도의 자산이긴 하지만 충북도민 모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용 부담의 가중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 충북 11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운동장의 경우 야간 사용에 따른 전기료 실비를 제외하고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별도의 시간당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료 실비를 일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그렇게 협의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별표 2 “시설물 사용료” 중 운동장의 사용기준 구분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전기료 실비”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관해서 동의 재청 있습니까?
이양섭 위원   일단 운동장 3면에 테니스장, 족구장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축구장도 넣어야지 아주 빼려면 비고란에 다 빼버리고.
○위원장 김영주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거기다 비고란에 2개를 지정해 넣으면 축구장은 빼놓잖아요.
○위원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섭 위원   그래서 아주 삭제하려면 다 삭제하고 넣으려면 여기도 축구장도 넣어야지.
○위원장 김영주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과 축구장이 동일시되는 개념은 아니고 운동장이 원래는 테니스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축구장을 살리고.
○위원장 김영주   테니스장, 족구장도 운동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비고에 테니스장, 족구장을…
이양섭 위원   축구장, 축구장.
○위원장 김영주   빼든가 축구장을 집어넣든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양섭 위원   축구장을 집어넣어요.
박종규 위원   축구장을 삽입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양섭 위원   예, 명확하게 해서 축구장을 넣어주는 게…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비고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을 명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수정동의가 없었으므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며, 다만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에 운동장의 사용기준 구분을 삭제하고 “전기료 실비”로 수정하며 비고에 “축구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안과, 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31분)

○위원장 김영주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 수정 안건이 되었습니다.
  수정안 상정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바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돼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고명수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이규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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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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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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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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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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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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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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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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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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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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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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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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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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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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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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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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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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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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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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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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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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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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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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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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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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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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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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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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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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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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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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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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