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외부인사 방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하셨는데 예산안 심사까지도 이렇게 방청해 주셨네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5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3쪽부터 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60억 8,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학사 수도권 장학금 등 세외수입 1억 8,1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보조금 79억 250만 4,000원,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6,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50억 원, 보통교부금 5,100억 원, 2017년도 세출집행잔액 8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5쪽부터 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61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825억 2,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등 3억 6,81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 도정정책자문단 및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등에 57억 2,00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에 3억 7,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금 462억 1,161만 4,000원, 도민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대학, 시·군 평생학습 지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에 7억 2,0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청람재 및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제2충북학사 건립 등에 202억 1,526만 5,000원,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부담금 등에 85억 7,900만 9,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1억 1,928만 7,000원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691억 6,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신고포상금 등 운영에 11억 641만 8,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32억 3,251만 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억 7,083만 6,000원, 민간 사회단체 지원금 5억 원, 지방공기업운영 1억 2,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7억 8,3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38억 7,376만 2,000원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92억 9,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6억 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맞춤형 열린혁신 구현을 위한 열린혁신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 등 1억 7,660만 원,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에 2억 4,054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등에 1억 5,044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부터 7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7억 3,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6,58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1억 7,189만 2,000원, 통계조사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에 4억 864만 8,000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선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4,58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서부터 78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5억 7,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6,848만 1,000원과 기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87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인적경비, 장학금 등 일반운영비 지원액을 92억 1,349만 2,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178억 7,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탁금원금 회수 243억 3,33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45억 2,327만 2,000원, 예수금수입 27억 9,000만 원, 이자수입 11억 5,387만 2,000원, 총 328억 47만 7,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247억 3,304만 3,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0억 6,743만 4,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계획에 차입금 630억 원, 융자금 회수 124억 4,08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376억 3,710만 원, 이자수입 134억 1,490만 4,000원, 기타수입 1,760억 5,709만 6,000원, 총 3,025억 4,9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430만 원, 예탁금 570억 원, 예치금 1,028억 3,972만 5,000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427억 5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인 65억 173만 원이 증액된 6,390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인 129억 4,529만 원이 감액된 2,460억 9,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5쪽에 별첨1의 전액 도비 증액 편성 9개 사업과 별첨2의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전액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상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6%인 31억 4,393만 원이 감액된 290억 5,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나, 2018년도 말 조성액이 금년도 조성액보다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인 63억 6,962만 원이 증액된 3,025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자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나 2018년도 말 조성액이 금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요. 원래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별도 회계로 나가서 기획관리실 예산인데 이게 워낙 사업 내용들이 별도로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태원 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님 출석해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기획협력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에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기획협력처장을 지칭하셔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5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우여곡절이 늘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2016년도에는 13억 올렸다가 5억이 삭감돼서 8억이 됐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또 다시 5억을 올렸는데 2억을 삭감해서 3억이 됐고 그래서 총 11억이 최종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아예 처음에는 8억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8억하고, 이렇게 약간 예산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요… 편의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꼼수를 부려서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2016년 11억, 2017년 16억 있는 거는 그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대응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15건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통상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도 계약 집행된 거, 계약된 거까지 따지면 한 3억 5,000 정도가 되니까 한 12억, 12억 5,000이나 13억 정도는 학술용역으로 금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2016년도에도 따져 보면은 한 10억 가까이는 통상적인 풀 용역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 때문에 좀 증액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통상적인, 우선 통상적인, 우선 급한 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0억 정도 풀 용역비를 세워서 도정현안 대응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국책사업 반영에 대한 거라든지, ’1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용역비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서 13억을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되고 나서 그즈음에 어쨌든 8월 달까지 2건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10월 달에 1건이고 그다음에 12월에만 25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하반기에 다 쓴 거죠.
그리고 12월에만 25건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2월 달까지 26건, 총 51건을 12월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다 씁니다, 집중해서 그 특정한 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당초부터 올려 가지고 그에 대해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리부터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 아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하나는 학술용역이 풀 용역비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서 편성돼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있는데 저희 풀 학술용역비 추진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풀 용역비에서 24건이 추진됐고요. 그 추진된 것들을…
저희들 거 같은 경우는 3월 달서부터 3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8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책동향 정책연구용역에는 올해 4건밖에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지금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된 게 2017년도에 16억을 썼는데 4건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에 아직은 뭔가 예산을 이렇게 16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워 놓는 거는 아까 51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는요 풀 용역 사업 플러스 실·국에서 개별 용역하는 걸 다 띄우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시도 거기에서는 다 올려 놓지를 않고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그 말씀은 실장님이…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예산 이 때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해도 10월이나 11월경에 거의 결과를, 왜 여기하고 학술용역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11월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들어오고 12월에 마지막 안 된 게 다 정리가 돼서 끝나요, 연구가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독특하게 12월, 1월, 2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다면은 지금 당초에 올리는 예산과 추경에 또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서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이 올라오고 분명히 다음 추경에 몇 억은 또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016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풀용역비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1월, 12월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3월 달서부터 분기별로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포털에 떠 있는 것은 실·국별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풀용역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실·국별 용역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한 8억 정도 통과시켜드리고 추경에 어차피 또 올리실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2017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만 해도 대선이 원래 지금 하는 거고요 그때는 한창 촛불시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검토나 추진계획을 위해서도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만약에 추가수요가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신규사업 같은 건 저희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 때 예전에는 간단한 사업계획서 가지고도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정부 방침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사업 같은 걸 신규로 제안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같은 게 돼 있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을 해서 10억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잘 들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풀사업비가 단위사업 내 예비비적 성격이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 연관돼서 저도 했던 게, 이 도정업무추진 연구용역이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편성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님이 또 하실지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지사 때 뭘 좀 해 보겠다고 용역을 냈는데 돈 들여서 다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 가정이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하는 것인데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중간이 약간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광희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세우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예외적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식일수록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동의를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풀사업비 용역이 집행되는 건 분기별로 용역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9월 달에…
다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 12월에 한 얘기가 또 나올 거 같네요. 그렇죠?
설명자료 199쪽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1억 5,000. 그렇죠? 올해는 2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 ’16년도 결산을 좀 보니까 한 37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19억 정도 남아 있고 특별회계가 한 1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또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올해, 내년도에 뭐 필요한 사업들이 더 크게 있나요?
잔액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별 분담금 문제는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정책기능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거의 사실상 사무국 기능 비슷한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좀 분담금을 더 내되 회장단, 임원진에서는 좀 더 많이 내고 나머지 시도는 5,000만 원씩 증액해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협의해서 지금 올려놨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죠?
가보면 오히려 전기장판을 따로 깔아놓고 그 전기는 쓰지도 않고 평균 이삼십만 원씩 계속 동파가 되니까 꺼놓지도 못하고 난방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갖다가 허송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하니 누가 이걸, 증액을 시켜줄 사유가 되나요?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회장 도나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우리가 1억 5,000을 내지만 3억 원씩 내고 다른 시도는 1억 5,000씩 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3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치회관이나 그런 거에 가져가서 기금 적립하는 게 한 200억 가까이 되고요. 순수한 예산은 사업비로는 45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하고, 45억하고 운영비를 따지면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거는 계속 적립금으로 한 200억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치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적립금 같은 경우도 쓰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한다 그러고 제2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조직권·재정권·입법권 여러 가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심지어는 헌법에는 “지방정부”라고까지 표현을 써 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가 매년 열리게 될 겁니다, 법도 개정돼야 되고 개헌이 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든지 분권 입장에서 시도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니까.
사실은 국무회의 하면 행안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30명 정도 따로 있거든요, 국무회의 운영하기 위해서 의정관실에.
그런데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연구자료 해야 되다 보니까 지분이 한 10억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하면 회장 도하고 서울, 경기는 1억 원씩 증가를 하고 14개 시도는 5,000만 원씩 증액하는 걸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장 실무협의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특히 서울이나 경기나 회장 도는 1억씩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저희 도에서…
만약에 이게 저희 거만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또 지방분권이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안건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울산이나 도시화된 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동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안건을 시도지사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올려서 최종 답변은 안 왔습니다. 안 왔지만 이렇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직 저희들이 최종 답변이 안 와 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여튼 중추적인 대한민국의 협의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협의회, 지금 제2 국무회의라는 명칭도 부과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올렸는데도 산자부에서 노코멘트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산자부에 자기 부모가 심야전기를 쓰고 있었으면 바로 조치가 됐을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울어요, 울어. 물 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하게 쓸 수도 없고 그냥 유지비를 이삼십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을 꺼놓으면 얼어 버리니까 그냥 터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애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간 허송세월하면 저는 다시 가서 또 뭐라고 답을 해 드려야 돼요?
지사님하고 통화도 시켰어요, 제가 그 할머니하고.
관심을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보이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서 1년씩 가고 또 막말로 잘못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다시 못 나오는 경우가 나왔으면 공무원들 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정책이 없어지듯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그 어르신들 마음을 간절히 알아 주셔서 좀 실장님, 그래도 지사님보다 실장님이 더 나서 줘야 이런 것들이 빨리 반영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거 올리는 거보다 일단 그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빨리 좀 진행해 주면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강력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이 심야전기요금이라는 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추후 전력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전력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한전에서는 전력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아마 고효율 히트펌프로 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을 하시되 요약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 가지고 심사하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에만 집중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답변도 간략하게 명확히 그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198쪽의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전년 대비 100%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유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명예연구소라는 게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1996년부터 2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지금 현재는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운영상황을 저희가 2016년도 종합점검을 해 보니 연구소에서는 연구장비는 노후화돼 있고 연구소는 영세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연구소가 건실하게 운영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지금 인식들이 같이 돼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2,000만 원 가지고는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기술개발 연구비라기보다는 그냥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또 의지가 있는 연구소에다가 좀 더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개 연구소당 1,000만 원 정도씩이라도 연구개발비를 내년에 줘 보면 어떨까, 그래 올해는 시범으로 일단 2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2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그럼 네 군데 좀 늘려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고추연구소, 복숭아연구소, 난연구소, 자동차연구소 죽 10개로 되어 있는데 2개를 지원해서 2,000만 원 작년해 해 주셨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8개인데 그 명예연구소한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를 해서 명예연구소 기술지원이나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 특화돼서 자기네 복숭아도 있고 아까 보니까 고추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화돼서 하는 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2개를 했고요 내년에는 4건을, 연구사업을 4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개 중에서…
그렇게 연구소를 운영해 가지고 여기 도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명예연구소를 더 확대해서 제대로 된 농촌소득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9쪽 지역박람회 충청북도 홍보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전시관 설치에 8,0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에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박람회라는 건 정부에서 거의 한 10년 이상 지역박람회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 8,00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1,000만 원 받아서 9,000만 원 가지고 전시관을 저희가 꾸미고 충북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가 보면 전시관의 규모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면적은 똑같이 배정을 받는데 예산이 타 시도보다 다소 적습니다, 이 전시관 꾸미는 예산이.
타 시도는 1억 5,000, 2억, 3억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전부터 이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 올해도 좀 저는 욕심상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서 소심하게 그냥 1,000만 원만 더 올렸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팍팍 지원을 하면서, 세우면서 어떻게 그 1,000만 원 겨우 올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념품도 주고, 홍보관을 구경하다가 남는 거는 무슨 기념품이라든가 무슨 선물을 주면 다시 한 번 그 홍보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우리도 1,000만 원 너무 적게 예산을 올리지 말고 조금 더 어차피 하는 거, 홍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거는 약간 좀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물티슈도 나줘주고, 무슨 그 홍보관에 갔다 왔으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걸 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많은 관람객이 우리 충북 홍보관을 참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어차피 중식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오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 지원 계속해야 된다고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연구소에다가 왜 연구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이름 말 그대로 명예연구소인데 연구사업을 왜 지원해요. 모순이고요.
남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지원했던 데는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라고 하는 이 항목 없애버리고 연구사업비 지원할 데 많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이나 어디서도 예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왜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게 명예연구소 인터넷에 찾아봐도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가 명예연구소가 아니에요.
1996년도에 주병덕 지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계속 되다 안 되다, 처음에는 국비도 받고 시·군비도 받고 도비 매칭했던 사업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부실이고 실적 없고 했는데 그나마 줄어들고 줄어들고 시·군비 다 없어지고 국비 없어지고 해서 남아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거를 폐지하려니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연구비 지원이 안타까우면 다른 연구비 지원하세요.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건 이제 충청북도에서 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86쪽에 보시면은 도정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1,800만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민선6기 성과를 또 그전에 안 하던 거를, 매년 안 하던 거를 4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가 돼서 그거만큼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그거는 아마 선거 지난 다음에 책자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민선6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건 성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충북도정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백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총괄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이거를 외부 이렇게 하는 거보단 내부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의 성과라든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와 관련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럼 전에, 4년 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했는지,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민선1, 2, 3기는 안 받고요 민선4기 때에도 도정성과책자를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5기 때도…
이게 도정홍보책자가 통상 하던 게 도정소개책자 2종, 그다음에 소형홍보물 2종, 도정성과책자 발간하는 거 1종 그래서 5종은 통상 발간하던 건데 이거는 연중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고 선거 주기랑은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고요.
1종을 더 추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언제 발간됐는지는 그건 한번 4기, 5기 사례를 봐서 그거랑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민선4기 때도 ‘충북이 만든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한 120페이지짜리 백서 형태로 하나가 있었고요. 민선5기 때도 도정성과 브로슈어하고 백서 형태 ‘그곳에 가면 사람의 향기가 난다’ 한 275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도정홍보물 만드는 거는 만들고요 백서 형태로 말씀드린 대로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게 나오는 어찌 보면 도정기록사거든요. 그건 기록사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두툼한 책은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싹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통상 우리가 또 브로슈어나 그런 것들은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그거 나오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서 형태로 추가로 나오는 거 그거는 하반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192쪽에 충북 미래비전 2040 선포식에 실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죠?
그때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도 장기종합계획이 없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게 없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 변화된 사회에서 충청북도가 어떻게 가야 되냐, 충청북도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하기 위해서 충북 미래비전 2040이라는 것을 플러스 세계화 전략으로 해서요 4억 원을 주고 지금 1년 동안 충북연구원에서 도민비전단, 기획단, 그다음에 외부 국책연구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용역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때 비전 선포식을 용역이 12월 달에 끝나면 1월 달에 그것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명칭은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그걸 할 예정입니다.
지사님의 치적을 담아 가지고 총정리해서 담아 가지고 1월 달에 선포식을 하게 되면은 지사님의 여러 가지 치적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나 이것도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까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못하게 되돼 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은 그 기간도 저촉되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금방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1년간 충청북도 2040 미래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뿐만이 만든 게 아니라 도민기획단에서 도민기획, 고등학생서부터 60세까지 모여서 그분들이 같이 논의를, 공유를 한 거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12월 달에 끝내서 1월 달에 사실은 도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런, 저촉되지 않도록 최소한에 해서 1월 달에 이렇게 잘 도민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 한 300명 가까이 모이려면은 보통 우리가 라마다, 지금 현재는 주요 각종 행사 뭐 무예마스터십이 됐든 경제포럼이 됐든 라마다 연회실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 연회장에서 하면서 많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주 이렇게 검소하게, 그렇지만 검소하지만 내용이 알차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번 일회성 행사를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호화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라마다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간에 물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여간 낭비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화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검소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9쪽 그 옆에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래기획센터는 연구원 내에 미래 관련된 정책동향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분석 운영한다든지 또 경제동향분석을 하는 팀을 우리 연구원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사급 인력 2명하고 그다음에 석사급 인력 4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인건비 기준단가가 상승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3,9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 TF 운영이라든지 책자 발간하는 데 그 사업비가 조금조금 늘어난 것들이 반영돼서 총 3,900만 원 증액되는 거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증원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래기획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 신규정책이라든지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 전략방안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줘서 그것을 국정과제나 정부예산에다 반영되는 그런, 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박사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기획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북미래비전 2040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작게 보면, 한 60여 개 사업이 있지만 그 안에는 400여 개의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사업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크게 보면 60개의 (직원을 향해) 무슨 선도사업이라고 그랬죠? 그 선도사업들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서 정부정책과 어떻게 매치를 시킬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미래센터에서 미래비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비전과 관련된 책자, 홍보, 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3,9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연구조사라고 해서 미래기획 총서 발간, 미래대응 세미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네트워크를 합니다.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거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래비전을 장기계획을 하려면은 그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미래비전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으로만 400여 개 사업들이 추가로 그 센터로 갈 겁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은.
그것을 가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우리가 미래비전센터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거 플러스 그게 들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일부가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게 반영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3,900 중에 인건비 상승분은 1,829만 9,000원이고요, 사업비 상승분이 1,791만 4,000원입니다.
미래기획센터는 앞으로 주로 하는 일이 기존은 주요 정부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최신 이슈 트렌드들을 분석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공무원들에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다면, 미래기획센터 앞으로의 방향은 충북 미래 추진과제들 미래 2040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내는, 충북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속 사업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업무가 주가 될 거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설명자료 204쪽에 보면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왔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
204쪽, 설명자료.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학원연합회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거로 검토하라,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교육의 학원에 지원했을 때는 비난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지원이 힘들다, 불가하다라고 방침이 나서 저희들이 그때 풀 사업비로 집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은 인정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라,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2013년서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풀 사업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민간 풀 사업비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제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원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학원에서 사교육 관련돼서 교육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이 1,500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무료로 해 주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교재비가 있습니다.
교재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비는 도에서 지원되고 또 가르치는 건 자기 학원연합회에서 봉사를 하고, 무료 재능기부를 하고 또 끝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여서 평가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그거 관련된 예산이 합쳐서 이렇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30개 정도 학원이 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족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의 가르치는 노하우를 기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각 시·군에서, 여기 청주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 거, 그렇죠?
각 시·군에서 다 같이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학원별로 인원을 배정받아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건데, 글쎄요.
이 자료 좀 한번…
그래서 주로 청주에 250개, 타 시·군에 52개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당 교재비가 1년간 한 34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25명 대상으로 해서 한 850만 원 되고 보통 이거 끝나면 그 사람들이 학원연합회에서 참여했던 분들,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재능기부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그런 행사와 관련된 게 또 이렇게 식비까지 포함해서 한 650만 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45쪽에 보면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보니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공공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사업 3개 내지 5개 정도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지역문제가 지금 뭐라고 이걸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은 도민 스스로가 민주적 참여제도를 활용해 갖고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실제 생활공간에서 직접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마을, 공동주택, 공동육아, 주택가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는 건데요.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해 갖고 3개 내지 한 5개 사업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라 하면 공공부분에서 할 것도 있고요 또 민간부분에서 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공동으로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라 하면은 포괄적인 건데 양질의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를 통한 어떤 사회·경제·환경·문화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필요,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을 공공, 항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공공, 행정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이 될 수 있고 좀 소외돼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제기를 해서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민간 역량을 결집하자, 현 정부에서 그 표현을 열린 혁신이라고 그럽니다.
시민이 주도가 돼서 시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자 이래서 이게 현 정부의 특화, 주요 정책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가 관련된 거 있으면 한 3개나 4개 과제를 민간부분에서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이 되면은 민간부분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첫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각 지역에 일단 이런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지역의 또 큰 현안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참여예산제도 2,000만 원까지는 지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까지 하면서 순위결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3개 내지 5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 자체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 발굴서부터 추진서부터 집행서부터 모든 것은 제안한 시민단체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발굴과 집행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참여예산제도는 심사라든지 의견, 그런 반영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그런 데서 일부는 콘서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배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도는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별도로 예산을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여성·문화·관광·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지역균형발전 등등 많은 위원회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자문위원 수당만 지불하겠지만 이런 사업들과 병행을 해서 과연 또 지역문제를 다함께 해결해봄 사업을 또 한다는 거 자체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민정책자문단은 8개 분과에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도민정책자문단에서는 이번 달에도 연말에 도민정책자문단에서 그간의, 도민정책자문단에서 과제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연구를 발표해서 그것을 도에다 정책제안을 하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은 도에서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행하는 것까지 이번에는 다함께 생각해 보는 열린 혁신에서는 시민들, 제안한 사람들, 공동체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으로 새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정부종합평가뿐만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관련돼서는 창조혁신이라 할까요. 창조행정이나 창조혁신이 열린 혁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한 정부평가 대상도 돼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나중에 정부예산을 따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잘 거기에 맞춰서 선정해 갖고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 이거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에게 이거 준 거 115억 거기 시민단체들, 뭐라 그러죠? 원탁토론할 때 돌렸었던 거죠, 이게?
그러던 차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기시감이 드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집, 건물 짓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 지원 신청을 주로 받다 보니까 당시에 충북에서는 거의 전무했어요. 아시죠?
공모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그런데 가보면 주민참여나 어떤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도 그냥 늘 올라오던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가 이것도 9,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 듣기에 1억 5,000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깎였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년도 학생 정원이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총편제정원은 한 1,000명이었고 그리고 정원감축이 되는, 입시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2학년이 줄어들면서 40명이 줄어들게…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수립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대를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감소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이 다소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몇 년째 통학버스 운행비용을 동결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충청북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용역비 증가분을 일부 반영을 하니까 1대를 감소했지만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1대를 더 감축해서 7대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거기 통학버스 기사들 음주측정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대학에서도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매일 하지마는 수학여행은 1년에 며칠 다니는 것뿐인데 그래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도 매일 버스로다가 학생들이 등교하고 또 하교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0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예산 있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렸죠, 제가 학사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 가지였는데 세 가지가 존재해요, 충북학사가.
충북학사라고 하는 건물이 존재하죠, 또 하나 충북학사원, 원에 관한 조직이 존재를 해요. 원장, 부원장. 그렇죠?
그다음에는 위탁받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조직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출연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출연금은 아니고 학사하고 청람재에 직접 지원이 된단 말이죠. 5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그렇죠?
(…)
자, 다시 말씀드리면 210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58페이지의 예산항목을 보면 설명자료대로 하면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출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기관처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전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료에도 없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고 정비를 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재단법인 충북학사 이사회 열리나요? 이사회 안 하나요? 그 이사회비 어떤 돈으로 나가나요?
그러면 여기 항목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 출연금으로 해서?
어떻게 학사 운영비, 학사라고 하는 그 건물과 조직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가지고서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이사회비로 빼돌립니까? 그게 빼돌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돈이에요, 그게?
(…)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비 여기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형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리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태를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북학사 운영하라고 하는, 그 시설물하고 인건비 운영하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이사회비로 전용해서 지급했다는 건 이거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형태로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혼합직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충북학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366 여성전화 만들듯이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충북학사라고 하는 원을 만든 거예요, 이 조직을.
그리고 나서 여성재단에다 위탁을 주듯이 충북학사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이에요.
혼합직영이라고 표현이 맞는가 제가… 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 충북학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산 보니까.
그냥 원장, 부원장 임명하고 예산만 지원되는 형태.
오히려 충북학사는 재단법인에 위탁받은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의 그렇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게 애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예산안에도 판단이 되고 감사의 지적에 연장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같이 상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2시13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가 중으로 위원회 출석을 못하셔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제6조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식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약칭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 또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미리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5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공채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2항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겁니다.
다만,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2017년도와 같이 매입기준액의 50%를 감면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발생하는 공채 매입 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률인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된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채 매출의 증가로 기금부채는 증가하는 반면 금리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는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전체 공채 매출액의 68%를 차지하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공채 매입을 면제하는 것은 도민의 공채 매입 부담 경감 효과뿐 아니라 기금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차량의 영업, 비영업 구분 및 배기량에 상관없이 공채 매입을 전액 면제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때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말씀드렸던 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2,818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1,145억 2,000만 원보다 1,67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9,10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억 3,000만 원, 기금 449억 1,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30억 5,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937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3,061억 6,000만 원보다 1,87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2,606억 2,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0억 9,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113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은 5,937억 2,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476억 2,500만 원 대비 46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4억 4,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5억 4,5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173억 1,600만 원,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6억 500만 원, 아동수당지원 400억 8,700만 원 등 36개 사업에 636억 5,000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6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38억 5,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1,427억 원 등 5개 사업에 1,508억 4,5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85억 9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 30억 5,1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33억 3,300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71억 4,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02억 6,1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3,0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33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 세출예산은 6,032억 3,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918억 1,300만 원 대비 1,11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277억 6,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39억 500만 원, 기초연금 3,939억 4,5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4,544억 6,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40억 7,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5억 6,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306억 100만 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66억 7,800만 원, 장애인연금 299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38억 3,500만 원 등 44개 사업에 1,037억 3,400만 원,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51억 9,5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37억 4,2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14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58쪽까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은 602억 6,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607억 1,600만 원 대비 4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8억 9,3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0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02억 9,2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억 8,600만 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7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162억 8,50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7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7억 9,3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56억 6,900만 원, 정신보건체계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5억 4,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6억 4,1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06억 2,800만 원,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4,9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억 1,6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165억 9,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결핵예방사업을 위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3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2018년 세출예산은 33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0억 5,700만 원 대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4,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3억 4,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6억 5,900만 원, 밥맛 좋은 집 운영을 위하여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400만 원, 한약재 유통시설 설치비 상환 6억 3,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은 2,330억 8,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029억 5,200만 원 대비 30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284억 3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2억 1,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3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조 2,79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18억 9,200만 원 대비 2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28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조 4,9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37억 1,000만 원 대비 2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400만 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6,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29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억 7,9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2,000만 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내진성능평가 1,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7년도 말 현재 20억 2,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1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2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1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1,300만 원, 예치금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7년도 말 현재 283억 5,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78억 7,600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26억 3,800만 원, 예치금회수 150억 3,100만 원, 이자수입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3억 3,100만 원, 예치금 17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2,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7년도 말 현재 117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5억 4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3억 9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6,9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0억 5,800만 원, 예탁금 2억 원, 예치금 2억 3,6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6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5%인 1,344억 9,540만 원이 증액된 1조 460억 5,9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3%인 1,547억 4,793만 원이 증액된 1조 2,579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1.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4쪽의 별첨1 전액 도비 증액 편성 사업 12개 사업과 25쪽의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전액 도비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5%인 301억 3,586만 원이 증액된 2,330억 8,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인 293억 4,326만 원이 증액된 2,330억 8,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및 의료급여기금 도, 시·군 출연금, 도, 시·군 결산 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9%인 8,933만 원이 감액된 3억 7,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기금의 활용에 대한 다각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원금 손실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창업, 자활공동사업 개발, 생산품 마케팅, 지역자활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 등 연간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69%인 54억 3,564만 원이 증액된 17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새 정부 들어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증가하여 본 기금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인 9,235만 원이 감액된 15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식품관련 교육, 홍보 등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매체의 발달로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도에서 육성하는 인증음식점에 대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설명자료 34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재원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카드를 전용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하는 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을 하는 협약을 농협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맺어서 그 포인트 적립된 게 2016년도분이 1억 1,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힐링캠프와 또 뮤지컬, 연극, 공연, 문화산책 이런 것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신규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발생된 포인트는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 돌려줬더니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세출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환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바꿔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발생된 포인트를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실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이, 종사자 수가 약 한 5,869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 좀 맡기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책 부분은 사회복지센터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 수행하는 데 효과가 더 날 거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복지센터하고 복지사협회하고 두 군데 외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카드 사용해서 거기에서 사용액의 0.5%를 이와 같이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580여 명 정도.
또 액수가 늘어나면 600명도 되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그게 수혜를 받는 사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기준이 이게 확실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고 또 다음에는 자기 차례도, 자기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기간도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철저하게 잘 정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거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만 잘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00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보람근로원 옹벽설치 공사.
보람원 옹벽설치 공사에 대해서 누구, 노인장애인 과장님이 거기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게 지난 7월 중순에 수해 때 수해를 입은 겁니까?
지난 7월 16일 자 수해 때 보람근로원에 보면은 지하 전기실이라든가 기계실, 식당 내부가 다 침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침수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보험처리로다가 이거는 아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수해 때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그걸 지하실로다가 물하고 모든 게 다 됐었어요.
수해복구 관련은 공공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시설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수해복구비로다가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국비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5월 달에 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11개소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그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려면은 2019년도나 돼야지만이 기능보강으로 국비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5월 달에 이거를 내년도 사업 ’18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5월 달에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후년도에 지금 사업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수해 나면 국비 신청해서 복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해 가지고 2년씩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안에 또 무슨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고 사실 불합리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수해액이 많이 있는데 그 수해액 중에서 수해복구비로 신청한 것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피해액에 따라 좀 다르지마는 거기 지금 침수, 전기실·기계실 침수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보험처리로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그래서 과장님이 혼자 다녀오셨어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06쪽에 장애인체육관, 곰두리 기능보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곰두리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3년 차에 걸쳐 가지고 특교세로 해서 15억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두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개관한 이래에 기능보강은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그 15억을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또 3억을 계상해 가지고 수영장 창호 교체공사, 시설물 도장공사, 기계실·전기실 바닥 보수공사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은 다 노후로 인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기능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동안에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3년 정도씩 이렇게 기능보강공사 시설을 했는데 이런 지금 3억 공사도 그렇게 시급한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건물 자체가 한 18년도 지났기 때문에…
15억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수영장 같은 데 보면은 외벽이라든가 이런 데 페인트라든가 또는 래커라든가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 사실은. 공사도 몇 년 동안 했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측을 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하는 김에 같이 다 했어야지 노후건물 18년 정도된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후된 이런 시설물이나 모든 공사를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했으면 다 완료가 됐을 건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 모자란다고 또 추가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부적으로 이번에 3억 계상한 것은 수영장에 락커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자물쇠 작동하는 부분 또 그 락커룸이 좀 뭐라고 그러나 겉이 이렇게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많고 장판도 많이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할 때의 사업내용하고 지금 도비로 우리가 3억 투자해서 하려는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나 외장 벽 도색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어떻고 뭐한 건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그때 15억밖에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라 이렇게 추후로 또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의 기능보강이라든지 뭐할 때는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일부 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공사만 거기만 하다가 말면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고 특혜의혹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수년간 김성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어려운 거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됐는데 또 하기는 해야 돼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애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749쪽의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에서요.
본 위원은 밥맛 좋은 집 행사를 아주 내년부터는 완전히 취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액 삭감해서.
어제 지사님도 도정연설에서 이 밥맛 좋은 집을 더 발굴해 가지고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의도는 좋지만 또 밥맛을 좋게 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식의약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밥맛을 어떻게 해야 밥맛이 더 특이하게 좋은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밥맛 좋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일단은 식당에서 새로 지은 밥을 맛있게, 물론 기구도 중요하지만 좋은 쌀과 또 즉석에서 바로 지어서 주는 그런 것이 가장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한다는데 지난번 이 밥맛 좋은 집 행사에서 여기에 위원장님과 본 위원, 윤은희 위원님이 참여를 했을 때 거기 충청북도 외식업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킬까 싶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들 보셨잖아요.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한테 그렇게 앞에서 앉아서 퍼붓고 욕을 하고 말이여 저도 다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지사님 우리 위원장님 다 축사, 격려사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끝에 하게 돼 가지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냥 민주당 뭐 한국당 의원들 내년에 보자는 둥, 지사님 눈에는 내가 안중에도 안 보이는데 내년에 한번 심판받아 보라는 둥, 여기 있는 외식업 회원들이 낙선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거기서 공공연하게 하고 찬성하는 사람 박수 치라고까지 하고 말이여 그 외식업 참석한 분들한테.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물론 여기서 국장님이나 이승우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뭐 이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걸 알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 자리서 좀 얘기를 하려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시끄러워지고, 안하무인으로 그냥 미친 사람같이 해서 또 지사님 체면이 가지나 거기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하셨는데 너무 속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먼저 나오자고 그래 가지고 사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 다음에 한번 이런 행사 하나 맛보라고 말이여’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지사님 또 그렇게 이거 장려해야 되고 뭐한다고 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장려해 주고 뭐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여기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두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아마 그날 놀라시고 어쩔 바를 모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와서 지사님께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사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밥맛 좋은 집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그런 뭐랄까 외식업 회장 일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밥맛 좋은 집을 폐지하거나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그런 거를 해 줌으로써 매출액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쫓아 나가서 같이 지사님하고 그분들하고 사진을 촬영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바로 저기 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분 할 때 정영수 의원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 서 있어 가지고 계속 지사님하고 사진을 찍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사님이 저 보고도 나오라고 그러고 윤은희 위원 보고도 나오라고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이, 저희들은 사양하겠습니다” 했음에도 자꾸 나오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몇 번만 찍으면 끝나는 줄 알고 한두 번만 찍고 마는 줄 알고 나갔던 건데 나가서 두서너 번 찍고 저는 들어오려고 갔더니 더 있어야 된다고 지사님이 또 그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지부장이 이제 사실은 소외감을 느꼈겠지. 자기는 충청북도 외식업 지부장인데 사진 같이 찍자 소리도 안 하고 도 의원님들하고만 찍고 뭐하니까 거기서부터 나 같은 놈은 지사님이 보이겠느냐고 하고 말이여 막 투덜투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망해 가지고 저기 하는 차에 지사님이 나가셔 가지고 서서 이리 나오시라고 그때 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한 서너 너덧 명 찍고 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가서 나오시라고 회장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서 뭘 나오라고 하느냐고 안 나간다고 막 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 옆에 어떤 지구 지부장이 도지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말이여 우리 같은 놈들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또 막 거들어 가지고 화가 나니까 계속 투덜투덜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인사말 하러 갔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냥 엉뚱한 그런 정치 얘기만 하고 그냥 아주 지사님하고 우리 의원들을 참 거기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챙피를 당했는데, 그거 참 그 행사하고 결부를 저도 안 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사람이 지부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자꾸 육성하고 뭐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아주 상식도 없이 무식한 사람이 지부장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감사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거 다른 얘기는 못해도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무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거기서 창피를 주고 막말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사과한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 40분 가까이를, 좀 나눠서 할 걸 그랬습니다, 벌써 휴식을 해야 될 거 같고.
박종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장면, 장면 나옵니다.
이 밥맛 좋은 집은 충청북도의 시책사업이고 음식업협회에다가 예산 주는 거 없어요?
(장내 웃음)
박종규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우리 의회에다가는 일언 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밥맛 좋은 집이 충청북도가 특별한 특산음식이 없으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특화시켜서 이것들을 육성하고 하나의 이것이 어떤 충청북도의 맛에 관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밥맛 좋은 집으로 선택이 된 집인가요? 회장님 식당 하시던 집이? 1표 차이로 됐다 하시는 분?
(장내 웃음)
보세요. 저도 그때 생각하니까 욱하는 게 있어 갖고.
자, 밥맛이 아무리 쌀맛이 좋아도 주인이 손님한테 욕하는 집에서 밥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밥이 조금 설익고 부족해도 친절하고 사람들 건강하라고 이렇게 한 집이 더 맛있겠습니까?
밥맛 좋은 집에서 평가를 할 때 밥맛도 보지만 밥맛을 잘 전달하고 설명하는 그 집의 친절과 인상도 봐서 평가하세요, 앞으로. 아셨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한 도비로만 이렇게 했지…
이걸 보면 마치 추경에 40% 국비가 2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다 보면 또 오타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국비가 들어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특별회계 아, 이것도 확인 좀 하려고요. 내용이 아니고요.
80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03페이지.
거기 보면 세입이죠, 세입. 중간쯤 보면 기타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보면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이라고 돼 있죠, 2017년도? 그렇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잉여금, 2016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 5,000만 원.
같은 내용이죠? 찾으셨어요?
오타 지적한 김에 제가…
어떤 게 잘못됐죠?
아니 아까 40%, 60% 얘기한 김에 그냥 시간 휴식하기 전에.
설명자료가 잘못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쭉쭉 긋고 바꾸면 되는 것이고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명세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에 전산에 입력이 잘못됐어요, 이게 사업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지적을 좀 해야 돼요.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물론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분명하게 오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심의통과,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게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면 예산서 나올 때는 변경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냥, 저 위원장 됐다고 별로 이렇게 안 봐서, 봤으면 또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정정을 좀 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조절을 잘 해 주셔서 그렇게 요약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명확하게 핵심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1쪽에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돼서, 지난번 거 다 쓰셨나요?
지난번에 예산 계상해 주신 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적지가 뭐죠? 전적지.
전적지라하면 본인들이 싸웠던 그 장소를 전적지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 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그것도 그쪽에서는 여전히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침략자의 편에 들어서 참여했었던 상황에서 전적지 순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 하면 「국가보훈 기본법」에 또 충청북도 국가보훈 예우에 관한 지원법에 독립운동 발생지라든가 전적지 순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적지를 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36년간 지배했었던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배했었던 땅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관광 온 건 상관없지만.
그분들이 친구나 이런 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우들이 숨진 그런 곳이고 그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외교관계상 그쪽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전적지 순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면 이건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순화되는 용어가 있는지 한번 타 시도나 저희들이 모색해 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타 시 대구, 대전, 충남, 경남 이 부분도 지금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상의해서 순화되는 어떤 용어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이 뭐죠? 이게 아동양육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룹홈이라 하면은 가족 단위에서 한 4∼5명 어떤 그룹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양육시설은 10명, 20명, 30명, 대가족 단위로 애들을 양육하는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하나에 서너 명, 많으면 7명까지 이렇게 하는 제도를 본 따서 만든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아동양육시설인거죠?
그런데 이름이 어쨌든 요보호아동그룹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같겠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에는 맞아요. 그렇죠?
다만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는 게 다른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10만 원 된 것도 몇 년도부터 이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가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안 좋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말씀대로 애들 숫자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규정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집에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형태라고 지자체에서는 혹은 국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엄연한 시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설처럼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오거나 해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설비는 국·도비로 해서 28만 원이 내려옵니다, 시설운영비가.
그러니까 이미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운영비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28만 원 받으니까.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도 아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쪽은 돼 있지만 이쪽은 그냥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팔십몇 명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들이 한 30명씩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같은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우수당은 이거는 말씀드렸죠. 처우와 장려수당은 2013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조건이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게 선진국형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대규모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3명에서 7명 정도 데리고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되고 시설 개수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통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지금도 계속 이 10만 원이 그대로 돼서 갑자기 이거 보고서 어, 그때 2013년도에 된 거나 지금 된 거나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지 찾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좀 바꿔서 여기를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80명밖에 안 되는 그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이삼십 명씩 나오면 그 운영이 되는 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악하고 여러 가지 또 여건상 그룹홈 같은 데는 간판이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 부분도 타 시설보다 작은 부분도 있답니다.
그 당시 5년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금방 돼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쉽게 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뭐 좀… 그런데 이때는 너무 쉽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처음 확인한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 하다,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갔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24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1억 2,000이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에 다 찾아가서 어느 분이 지금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죠?
저희들은 설 명절에 걸쳐서 2회 하는데 이거 찾아가는 거는 각 실·국의 국장님들도 있고 지사님도 있고 부지사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또 이게 못 가는 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담당 직원이 가서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액이 올해만 주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
거기 부분에 민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자부담 확보에도 이상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만 가면 도비·국비 다 확보돼서 기념관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467쪽의 읍·면 법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시·군에 22개소로 해서 1개소에 월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 선에서 해 주면 어린이집도 그 어린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지역 어려운데 그렇게 좀… 그래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에 어려운 데 그 주위에 다닐 만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 희생을 시켜야 되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거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설치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요.
그래 설치 희망 시·군은 시니어클럽이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지금 5개 군이 아직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은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설치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비 5,000만 원은 일단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실도 해야 되고 교육실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기초비용, 개설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비용 5,000만 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이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을 적극 해 주면 좋은데 그쪽의 시·군은 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2,000씩 이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 자체가 ’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희망 군이 있어요, 지금 여기 다섯 개 군 중에?
이상 마치고요. 시간 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전액 도비사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쪽에, 사업설명자료 512쪽에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장사시설 수급 계획은 이게 법정 계획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주기별로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시설이 사실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만들어도 실제 집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갈등이나 민원발생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전체적인 거를 틀을 짜서, 이게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사시설 계획을 수급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사시설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해서 연구하고 지역을 좀 분할해서 장사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원들 인건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직접 묘지를 만들거나 그런 데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납골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629쪽에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법정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6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7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해서 그것도 연구용역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섭 위원님 이렇게 더 있다고…
57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가 조사가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해 가지고 5년이 돼서 다시 또 2018년부터 5년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시설이 약 한 1만 1,576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증축, 개축된 건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전에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 용도변경이든가 증축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건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은 누가 하는, 청경들이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우리 도내, 도청에 있는 시설부터 완벽하게 돼야 어디 가서 큰소리도 치는데 그런 상황이 혹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끝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편의시설도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다지만 거의 머릿속에는 다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어디가 새로 설치되면 당연히 인허가 사항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만 준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 예산이 4억 남짓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항상 지금 5년 단위로 하지만 이전 것까지는 다 지금 머릿속에 있고 장부에도 다 나와 있을 테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거 조사하는데 4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 도청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리프트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1,576개소로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2인 1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저쪽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아니면은 설계도면을 봐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됐을 경우 그때 한해서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건물을 짓더라도 준공을 내기 위한 시설, 또 사실 장애인들이 그곳에 가서 막상 타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얘기거든요.
꼭 준공, 옛날 주차장 리프트 한 것도 있잖아요. 다 녹이 슬어서 결국에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있듯이 이 건물 내에도 준공 낼 때는 당연히 움직이게 해 놓겠죠.
그런데 기계는 안 쓰게 되면 고장이 나고 또 녹이 나서 움직이지 않을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렇게 5년 단위로 점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야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이 발생했을 땐 뛰어내려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겠지만 그 건물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신다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만약에 있어도 전기가 나가면 비상배터리 같은 건 다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계속 쓰고 있다면은 별개인데 안 쓰고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점검일지. 그렇죠?
안 쓰는 곳이라도 점검일지만큼 필요로 하고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시운전을 해서 움직이는 건지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렇게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매년 전수조사할 수, 지금 금액이 4억 1,300이듯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표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하는 데에 편리를 도모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해 보고 나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한번 작동이 잘되는지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궁금해서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화교실 운영이 있고요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수화와 수어의 차이와 개념 제가, 자치단체마다 틀려요. 수화언어센터라고 명칭하는 데가 있고요 수어언어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수화언어센터가 수화가 수어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2016년도에 수화언어법이 통과가 되면서 논란이 있긴 있는데 수화는 표현하기 위한 손짓, 발짓, 몸짓의 기술적 수단으로 봤던 것을 수화언어 그러니까 수어는 하나의 국어처럼 언어로 규정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수화라는 용어로 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법이 바뀐 건지, 계속 쓸 건지, 어떻게 쓰는 게 옳은 건지, 논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혼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립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5.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6인 발의)
(16시58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의 9만 5,000여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에 늦게나마 통과하게 되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보건복지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고명수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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