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월 14일(목) 오전 11시14분
의사일정
1. 우암상가아파트화재사고,수습지원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우암상가아파트화재사고,수습지원협의의건
본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7일 불의의 재난을 당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협의코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우암상가아파트화재사고,수습지원협의의건
먼저 이번 사고의 경위와 그동안의 대책 상황 그리고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좌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금년 들어서 새해 벽두에 많은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게 한 본 화재사고를 가져온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성금과 위로, 격려의 뜻이 전달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태수습과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나자마자 도청에는 화재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했고 청주시에서는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를 하면서 또 사고 현장에는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현장의 복구와 인명수색 그 다음에 사망자 처리, 부상자 치료, 이재민 수용 또 이재민 생활 안정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와서 현재는 응급조치 단계의 일은 전부다 마쳤고 앞으로 부상자에 대해서 정성어린 치료를 계속해 나가고 수용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원래의 생활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도 회의를 소집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깊이 상의를 드려가면서 하루빨리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재사건 이후에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간에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 상황, 보고조치 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만순 기획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희생된 고인에게 명복을 빌어마지 않으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픔을 금치 못하면서 그간에 도 산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이하 전 도민의 성원과 협조로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수습을 해 왔다는데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기획관님께서 대책 선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도 자체에서 어떠한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잘 아시는 대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원할 대상과 한계, 기준 이런 것이 정해져서 사망자, 실종자 생계구호, 그 다음에 생계보조, 세입자 보조, 주택복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각종의 구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도에서 가지고 있는 4억5천의 의연금을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를 사망자의 위로금 등등 대상자에게 지급을 했고 그것 외에 별도로 보사부장관님, 지사, 시장, 별도의 특별구호를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복구 그 다음에 상가복구 또 사망자에 대한 추가위로 또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현재의 예산상으로 조치하기는 지원근거가 없고 또 범위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각계로부터 지원된 성금에 의존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주시에서 성금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체적인 방향을 아직 토의는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자도 여러 가지 한세대에서 많이는 네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경우는 세 분, 두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위로금이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 경상자 쭉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보호 1종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전액 진료가 됩니다.
전액 무료진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간병하는 가족에게 대해서도 이것은 예산으로 조치를 해서 전액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한테도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이기 때
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택복구, 상가복구는 재해구호 기준에 보면 주택의 경우 15평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국비, 지방비, 의연금으로 20%를 보조를 하고 약 70% 상당을 저리융자를 해 주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재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금 중에서 일부는 지원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복구한다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의견이 종합이 돼서 이분들이 어떤 요구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분들의 뜻이 종합이 돼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행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복구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가의 경우도 역시 상가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기준에 별도의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과 마찬가지로 융자는 우리가 저리융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70%에 해당되는 액수를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복구, 상가복구 문제는 행정기관이 어떤 안을 제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보다는 이재민 대표 또 점포 피해자 대표들이 의견을 두루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기왕에 모금된 성금이 유용하게 복구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청주시에 설치된 성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연구가 돼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갑자기 생계터전을 잃은 이런 분들한테 빨리 임시 점포라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어제 한 200만원 지원이 됐고 우리들도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생업자금을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생활터전을 다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어려운 분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취업알선도 해주고 또 소년소녀가장 같은 것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데에 따라서 돌봐주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했고 다만 그 외에 현장복구를 한다든지 이런데 따른 시 자체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 사용된 금액은 대충 추산해서 1억4천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라도 긴급 지원을 해서 현장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민 구호하고 관련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수습대책은 그래도 상당히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 사고에 인재적인 요인이 있어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이 추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사후수습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민 편익위주, 이재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그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례로 충북은행에서 융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담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까다로운 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 편익위주로 모든 지원대책이라든지 생계안정 대책추진에서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이 충북은행에서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뼈저린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원인이 현재 화재원인 또 건물의 붕괴원인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화재감식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개 건축물의 문제 또 가스위험물의 사용저장의 문제 이런 데에 있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위험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고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2월 23일까지 한 40여일 동안 위험 시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것을 관계자들이 전부 다 다시 한 번 판정을 해보자, 판정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느냐 위급한 점은 뭐냐 또 간단하게 시정보완할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즉시 조처할 것은 조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이재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던 이튿날에 1월 8일 내무부장관님이 오셔서 우선 이분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가건물 신축비를 7억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재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가건물보다는 바로 전세자금으로 전세를 얻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건물 짓는 것은 일반 보류를 하고 그 돈은 나중에 청주시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재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 성금에서 전세를 할 수 있고 또 생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비목으로 어제 천만원 지원하고 또 점포 입주자에 대해서 한 2백만원 또 그 외에 별도로 백만원, 백만원 해서 지원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은행융자문제도 우리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충북은행에서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를 서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뜻이 성의가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융자를 신청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긴급한 사항이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통상적인 절차보다는 더욱 간편하게 하고 또한 이재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기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픔을 금치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나가서 마음 따뜻함을 전달하지 못하는 심정이 매우 괴롭고 제가 우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원 실정에 보면 법정지원하고 특별지원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법정지원은 화재 시 의당히 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지원이 금액이 전부 나
와 있는데 여기 특별지원에는 시장 위로금이나 시장 특별 생계비 학자금 면제하고서 도지사위로금 이 정도에서만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항목은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지금 1억4천만원의 붕괴사고 현장수습하고 장비 지원한 것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도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발생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로 연소과정에서 건물붕괴 추정이라고 했는데 신문보도에 보면 전기누전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가스누전에 의한 발화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문에 보면 가스누전으로 처음에 발생원인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로 연소과정에서 건물붕괴 추정」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건물을 과거에 짓는 사람이 예산이 부족해서 허술한 건물 즉 쉽게 허술한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캡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내고 한데서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로 연소과정에서 건물붕괴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에서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2년 전에 일차적으로 설계변경 허가가 일차로 12년 전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전, 3차가 11년 전에 면적증가 없이 또 허가가 났고 준공처리가 11년 전에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짓는 지주가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의 허점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겠느냐, 다시는 우리 도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각 시나 군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자 모인 사항이니 만치 그 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했던 발화부터 붕괴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해체과정에서 시멘트 또 다음에 철근 등 자재문제 그 다음에 설계변경 과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시료를 채취를 해서 현재 깊이 검사 중에 있고 아직도 화재감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번 화재가 뜻밖의 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존 건물의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은행, 막연하게 해 놨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권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세세하게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그동안 속속 들어와서 전 이재민이 수용이 되어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그분들의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어제그저께까지 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우선 임시거처 문제하고 당장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생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고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융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수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지만 거기에서 아주 저리로 5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충청은행 같은 데에서는 재해 이재민들이 융자신청을 할 때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지금 전달되어 와있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희망사항을 조속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실장님 설명 중에 해체비 1억4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도에와서 듣기에는 청주시에서도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는지요.
어제까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건물 해체작업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 1억4천4백만원이고 앞으로도 현재 거기에서 해체된 잔해를 무심천 변에 갖다가 놨는데 이런 것을 아마 정리를 해서 옮기는 데에도 더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도비 가지고 해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까지 소요된 경비 부분 정도를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긴급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4천에 대한 해체비용을 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신 다고 그랬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범도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좀 더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요는 말보다는 물질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에서 했던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든 간에 우리 도민들이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뭔가 말하자면 이런 아픔을 따뜻한 정으로써 씻는 상처를 치료하는,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구상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죠?
그냥 자진적으로 들어온 것에 의해서 뭔가 조치하는 그런 방안만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이라는 것은 관에서 뭐를 이렇게 기치를 낼 때 세울 때 그때에 응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기이 참 여기까지 애를 많이 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우리가 150만 도민이 하나의 종으로서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이런 뜻에서 물질적으로 돕는 이런 운동을 한번 어느 사회단체든지 간에 사회단체에게 좀 의뢰한다든지 해서 전개하도록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어떠실는지?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이 행정기관이 작용하기도 전에 벌써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에서 전 도적으로 쌀 모으기를 해 가지고 약 6천만원 상당의 쌀이 모아졌다든지 또 각 시·군도 청주시 일원에서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대표해서 그 지역의 뜻이 여기 전달됐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은 비단 청주, 청원지역 뿐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스며들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러나오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 이재민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겠지만 오늘은 긴급성을 감안하여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 해체작업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그만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사고 해체 및 기타비용은 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긴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집행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다음 임시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김재근 권용하
봉하용 육봉호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안재헌
기획담당관박>만순
·보사환경국장
국 장정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