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에 들어갈 위원이나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육봉호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중에서 금년도에 하던 사업을 내년도의 계획에 넣지 않거나 또는 금년에 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한 경우가 있는데 하던 사업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다가 중단하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한 이런 감이 드는데요.
재가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주요사업비 중에서 재가노인 봉사사업비가 7천8백86만4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재가불우노인 위문 격려차하고 5백만원밖에는 세워 놓지를 않았고 이게 내년도에 신설된 사업이죠?
그리고 ’92년도에는 노인복지 주요사업비중에서 화장장 장례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천3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보이지 않네요. 금년에는 그런 거 지원해 주고 도와주었다가 내년에 딱 끊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납골장 운영비 지원이 금년에는 있는데 내년에는 또 그 사업비도 없어요.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90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게 금년도에는 이런 목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신설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우선 그것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은 ’93년도 우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요는 거택이나 자활이나 이런 65세 노인들이 독신노인들이 상당히 집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활세대까지 하면 약 8천9백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2천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여기 나오는 예산은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 1주일에 2회 정도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또 이 자원봉사자는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하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2천명에 대해서 1주일에 한 사람이 6일씩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노인봉사 사업을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7천8백8십만원 정도 예산은 한 사람은 완전히 사무요원으로 채용을 하고, 또 1인당 거기에 나가는 자원봉사자 한사람한테 교통비 내지 식대로 해서 1인당 3천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건데 여기에 975명으로 된 것은 증평 분 25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소로 있기 때문에 시·군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한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화장장 납골당사업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은 넣었는데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장 납골당사업을 지원하는 도는 충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묘지문제가 가장 사회 문제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려비로 현재는 도비에서 화장시킬 때는 2만3천원, 납골할 때는 3만천원 전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런 지원차원보다는 오히려 국민의식을 계도하는 차원이 더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거하고 병행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290페이지에 노인봉사대 운영보상은 제가 첫 번째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데 그 보상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을 받고 3월에 시·군별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4월부터는 시·군별로 대상노인을 파악을 해 갖고 재가노인 봉사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노인봉사대의 위로차 보상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상비로 해서 소모성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주요사업비로 해서 그래도 효과적인 면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28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문제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고, 도비 지원해서 신축 8개소, 개·보수 17개소, 장비 8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 증·개축해 가지고서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 말이죠, 그것 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으로는 87명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추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몇 명이 퇴소됐나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이 372인으로서 1억5천3백8십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중에서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에서 보육시설운영 78개소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실까요?
보육시설 신축은 내년도에 8개소가 신축이 됩니다. 여기에는 청주, 충주가 각각 2개씩 제천, 청원, 괴산, 음성이 1개씩 해서 8개소고, 개·보수시설 17개소는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보육시설로 된 데에 시설 개·보수비로 나가는 데가 17개소입니다.
그 17개소에 대한 지역은 청주가 3개, 제천시가 2개, 청원이 3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은 각각 1개씩, 중원 2개, 제천군 둘 해 가지고 17개소가 되고, 장비보강 8개소는 92년도에 신축된 시설에 한해서 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비를 들여오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개소 중 개축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혜능보육원이 청원군에 있는 혜능보육원인데 여기에 대한 강당 증·개축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 꽃동네 또 청주에 있는 광화원, 충주에 있는 숭덕재활원 또 성보나의 집 이렇게 네 군데인데 꽃동네 한 군데는 신축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시설 증축 세 군데는 광화원에 직업보도관을 짓고 숭덕요양원에 원사 증축을 하고 성보나의 집도 원사 증축을 해서 이것은 국고 50%, 도비 50%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7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만 18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18세가 넘는 19세가 되는 인원이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백만원씩 정착금을 주는 것이고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시 사회복지시설에 보호중인 학생으로서 만 18세가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여기에도 퇴소자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49명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하고 퇴소자 아동을 합해서 87명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정착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 준해서 생계비, 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함가정 아동이 372명으로 내년에 예상수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지원도 전액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에 78개소는…
해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의한 소년소녀가장 퇴소자가 금년도에는 몇 명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는 몇 명이 퇴소할 것이다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생년월일로 소년소녀가장하고 퇴소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289페이지에요, 노인복지에서 경상사업비중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500만원, 불우아동·노인 및 청소년 위문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보상금 아주 과목으로 변경 설정해 가지고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충주화장장 화장로를 개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 청주 화장장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우아동·노인 및 청소년 위문은 아까 육봉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91페이지에 보면 충주 화장장 개·보수 문제가 안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던 화장장 문제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일으켜서 지금 청주시가 화장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충주 화장장은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상당히 전시적인 옛날 구시대적인 것으로 있어 가지고 관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관을 뜯어야지만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시설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다 놓고 시설만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상으로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간혹 집단 이기주의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안 하도록 하는 여론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연기가 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단축시키고 연기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봉사대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상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하고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봉사대를 해 가지고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두 분씩 1조를 드려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 갖고 1일 4시간 해서 노인들을 1인당 5천원씩 지급해서 연간 약 3만3천명의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드리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보상비로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14개소 시·군별로 여기에서 보상비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장애자들이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 소관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왜냐하면 아동계에서 장애아를 아동들을 관리를 했는데 장애인 문제도 보사부에서 예산이 올 때는 같이 오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3개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아동계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기준초과 묘지 및 경로당 실태조사는 직원들 여비 명목으로 선 것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9월 30일까지 보고를 받았고 또 차후로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을 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93년도 6월 30일까지는 1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말까지는 기준초과 묘지가 발생됐을 때는 본인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것을 부탁을 하고 3단계에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는 규정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직원들의 여비정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봄에 경상사업비가 1.2%가 감소됐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지 주요사업비가 32.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외에 다른 항목은 어떤 특색있는 충청북도 가정복지국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노인봉사대운영 봉사하고 여성자원봉사운영 그러한 정도밖에 없는데 실지 어떤 예산 요구를 특색있게 하셨는데 삭감된 것인지 원래 이러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이 프랭카드죠?
그리고 304페이지의 프랭카드는 6개, 5만원, 10회 해서 1회에 5만원씩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30만원씩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인지 기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00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천만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동 국비 7억5천 지방비 7억5천인데 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폐,분교 건물보수 청소년 수련마을도 1억5천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예년에 사업을 하다 보면 특색사업을 각 실·과별로 몇 개씩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했던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각 과별로 특색사업을 한두 개씩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특색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하나 넣어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가노인들 도내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사업 전개하는 것 또 현재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내놓은 노인교통봉사대 활용 이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신축하고 있고 완공을 앞 두고 있는 여성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가노인 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2천명을 교육을 시켜서 풀가동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부녀과에서는 자원봉사자 시·군 교육 및 운영관리 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를 많이 배출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체육청소년부에서도 중앙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민교육원에 60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지마는 그렇게 하는 문제하고 또 학교마다 어머니 교육을 한번 시켜봐서 자녀들을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만 대상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하고 연계해서 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93년도의 가정복지국의 특색사업은 그런 대로 둬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행사의 현수막은 여기에는 20만원으로 2개소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액수가 차이가 있다 하는데요 청소년의 날 현수막은요, 저희들 서문하고 정문에 문 위에다 세워서 합판으로 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들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를 내리는 것, 천으로 하는 것, 또 종이로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액수가 있지 어떤 자체적으로 규격을 맞추어서 하느라고, 그런 액수의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그럼 청소년 행사 현수막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느냐 하면 한 달 동안에 그것을 해 놔서 비 맞아도 손상이 안 되게 비닐합판에다 써서 걸어 놓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 간단하게 하는 행사에는 종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천으로 해서 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체 예산에 그런 내역을 구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 내려놓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비싸게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저희들은 보사부하고 연관되는데 5월달은 경로주간 붙이고 어버이날 붙이고 국제노인의 날 붙이고 이래서 천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현수막보다는 싼 거지요.
10만원씩 해서 3개 한 거니까…
한 조에 3만원씩 3조 90만원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이 되는 경우니까 그리고 또…
도 그런 문제는 지금 많은 도민들의 전시행정이나 요식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여가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물으신 청소년수련원은 이것이 부지 2,500평에 건물 2,500평으로 들어가는, 시도마다 하나씩 국고 지원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5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억 지방 도비가 25억인데 기간은 ’93년서부터 ’94년까지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련원 짓는 문제는 청소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닌 주거환경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리여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문화 또 체육, 취미활동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하고 멀리 떨어진 데보다는 주거환경하고 가깝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시설을 회의실, 예절실, 수영장, 독서실, 음악감상실, 전시실 또 상담실, 취미실, 체육시설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련의 집의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5천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폐·분교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넓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운암분교에다 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연수동, 숙박동 또 식당, 체육단련시설, 샤워실 또는 기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써 각 시·군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부지를, 만약 개인소유라 할 때에는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유지로 있는 것을 국유지나 이런 데에서 인접거리하고 가까운 데를 몇 군데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신문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체육회관 건립하는데 그 옆에다가 같이 하면 그 체육시설이 같이 활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하는데 부지나 여러 가지 문제는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질문 아까 안 하셨죠? 질문 한번 하시죠?
여성자원 봉사운영에 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여성자원봉사 운영 그러는데 자원봉사라는 뜻을 분명히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면서 봉사에 걸맞지 않게 예산을 계상을 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쓰는 용도야 여러 가지 써야 할 차원에서 예산을 총괄했지만 실지 자원봉사하면서 천만원이라는 돈을 결부시켜서 예산을 계상한 데는 누가 보아도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봐도 뜻이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군별로 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원래 사실 돈을 지급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적인 서비스 제도의 역할을 주는데 있어서 그냥 나와서 자원봉사라면 하나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위로 위문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받고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자원봉사자 재가노인의 봉사사업에 7,800 세운 것도 사실은 가서 노인들한테 말동무도 해 주고 또 청소도 해 주고 불편할 때 병원도 모셔가고 이런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또 매년 확대 실시해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세교육 역할 같은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착이 돼서 또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것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는 이런 세태가 운영된다면 바람직스럽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것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실지 집행을 한다면 돈 받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개성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좋은 말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유아교육 아동교육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금년도에 노인공동 작업장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1,2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비, 시·군비 해서 50%, 50%.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지금 예산과목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아는데 국장님 어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92년도 ’91년도 여기에 여러 가지 ’91년도 현재를 보면…
그래서 대개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온 곳에서는 농공단지의 일거리를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특산물에 포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24개소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식적인 문제를 보면 노인에게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시지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식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시·군별로 우리가 노인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강사분들을 통해서 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다든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뭐를 한 가지 특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하는데 기여를 해 달라는 이런 강의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또 농공단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 또 농산물 포장을 할 수 있는 것, 노인들이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노인 공동장 설치 작업이 한 개소만 들어갔는데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고요.
보사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또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4개 내지 5개가 또 내려오면 기금에 의해서 기금이자로 또 해 주는 보사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우리가 4개 내지 5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남부, 중부, 북부를 가린다든지 해서 3개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진실로 도에서 관장을 해 가면서 노인들을 그 지역에 순화를 시키면서 뭐라고 그럴까 그 세 군데만이라도 육성지원을 해서 정말로 괄목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주의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솔선해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지금 24개소를 만들어 놓은 데 시·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에 역시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적인 여비라도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처음에는 24개소도 많은 것이죠.
일단 충북에서 정말로 가정복지국에서 어떤 주요사업의 명목을 띠고 약 한 개 정도만이라도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가까운 데에서 노인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시·군에서 거의 다 큰 대형버스 하나씩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작업장에 가서 견학을 했을 때 자기네들 스스로 거기서 보면서 매우 충동을 느껴서 그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또 지금 농공단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박스작업이나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전통을 가질 수 있는 또 여기에 말한다면 그것이 생산되었을 때 생산된 것을 적당한 판로개척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예년에 비해서 아까 보사부에서 한 다섯 군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행정지도 아니냐, 우리가 정말로 특화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체가 필요하면서도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작업장도 설치를 해 주고 또 모범경로당도 지정해서 포상을 하면서 그 노인들이 경로당을 잘 운영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것도 만들고 이런 것을 또 시·군마다 전시회도 하고 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저희 도에서 관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분위기 조성 또는 수익사업의 일환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조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도로 하여금 시·군에 설치되어 일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해서 모범작업장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멀리 있는 분이 가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해당 시·군에서는 거기를 견학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보사환경 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북 구현을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 없는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한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모든 계획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대책에 반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은 본 도 재정 형편상 필요불가결한 소요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3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죠.
장애인 재활대회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이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도내 대상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한국장애자재활협회에서 참석하게 되는 분이 80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5,000원짜리를 주게 되고요.
작년에는 6천원씩 천명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40% 인상을 해서 10,000원씩 올렸는데 작년 행사 경험에 비해서 40% 인상을 해야 할 요인이 있다면은…
그래서 4,000원씩 봉사님들이고 장애자들이고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10,000원도 지금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볼 적에 작년도 6,000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사업계획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여하튼 장애인의 어려운 행사이니만큼 딴 데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불구자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민 생활보조금 5천만원 영세민보호 대책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어디다가 쓰는 거죠?
이 돈이…
또 연말연시 중추절에 그사람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보내주고 또 여기에서 조금 할애해 가지고 노인양반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주고… 정종 같은 것을 보내주고 전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세민 보호대책은 금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모르면…
사회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보조금은 저희들이 중추절이나 연말 또는 구정을 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수용자 및 종사자들을 위문,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도 역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 갖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경비에서라도 염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영세민 보호대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92년도를 기준으로 볼 적에 저소득 주민이 11만4천여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네들에 대한 생계라든가 의료자녀 학사 관계라든가 직업훈련, 또는 의수족을 비롯한 각종 구호관리 이런 사업소에 하는데 필요불가결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것을 보충해서…
다음에 말이죠. 272페이지에 말이죠.
영세민 보호대책 5천만원 가지고는요, 어디다가 붙일 데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세우려면 말이죠. 몇 억 단위로 세우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숫자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에는 차라리 아끼지 말고 아주 충청북도 정말 고맙게 잘한다 하는 이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에 과감히 세워주시고 불요불급한 데에서는 조금 절감하고 그렇게 예산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동진료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군의 보건소에는 특수 피부과에 대한 전문인력하고 장비 같은 것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대한나협회 충북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나환자에 대한 검진사업하고 치료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 건강에 대한 8만명… 현재 등록되어 있는 나환자 506명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나환자에 대한 주민계몽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작년에도 나환자를 6명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3명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투약치료만 했어요?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은 중앙에서부터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부담해 가지고…
이 장비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자동염색기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궁암에 대한 검률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지원해 가지고 여성들의 자궁암 검사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그것이 9,87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건 정도 했는데 이 2천만원짜리 기계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금 아무도 안 나와 계십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건강관리협회에 혈액자동분석기 6천만원짜리가 들어갑니다. 이 필요성을 느꼈더라면 거기다가 한 5백만원 조금 더 보태면 이 기계를 부착한 기계를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혈액자동분석기 금년에 샀죠? 금년에 살 때에 돈 좀 남았죠? 한 4·5백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6천만원 예산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샘플링」을 전부 다 청주로 보내서 할 때에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 2천만원, 생화학 혈액자동분석기 6천만원 계 8천만원입니다.
이것을 13개 시·군에 보냈다면 한 7백만원씩만 시·군에 지원해 줬더라면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수동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자동화된 기계를 2천만원 주고 사려고 하는데 이것 수동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50건, 60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진료는 각 시·군 보건소나 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능을 강화 시켜야지 자꾸 이런데 강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혈액자동분석기도 6천만원이면 각 시·군보건소에 보냈으면 한 5백만원씩 지원했으면 말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혈액자동분석기를 살 때에 한 5백만원이나 7·8만원 보탰으면 지금 이 기능이 다른 것을 같이 겸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이 6천만원 주고 따로 사고, 이것 또 2천만원 주고 따로 사자는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2만건 했으면 작년부터 기계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금년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기계 샀지 않습니까? 그 건강관리협회 기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져야 할 기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지금 각 시·군 보건소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능을 그쪽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답변 못하시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노인 의치사업이 있죠? 거기에 197인인데 그것이 도비 보조가 50%입니까?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그렇습니다.
다만 인원이 이렇게 적은 것은 금년도에 해당되는 노인양반을 다 했고 내년도는 한 연령층에 속하는 분만이 해당이 되고 금년에 혹 누락이 된 분, 그래서 작년보다 숫자가 작년에는 천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서도 올해는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 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내년도에 13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인당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들 항상 예산 편성할 적에는 어느 일정 호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되는 분들은 2호봉 내지 3호봉, 군대 경력을 따지고 그러더라도 한 2호봉 내지 3호봉이기 때문에 좀 불용액은 자연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이 기금조성의 개요와 또 전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되며…
5개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실적평가에 우수군 시상에 대하여 시상방침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을 정기예금한 거 해서 이자수입이 한 2천 몇백만원인가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고등학생 150명에 천9백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우수한 학생들을 뒷받침해 주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 5개 시설에 대한 그간의 지원실적하고 부랑인 일소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부랑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생계비로 해서 5억4천6백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설운영비로 3억7백만원이 지원이 되며, 자활사업비로 2천6백40만원 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군에 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 시·군 2개를 해서 5백만원씩 천만원, 그리고 장려를 3개 시·군을 해 가지고 3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 그래서 2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상금 쳐놓고는 천만원 단위면 크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사업적인 그것을 가지고 더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기구를 구입하는 그러한 상사업비로 해서 쓰레기감량 재활용에 대한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2천2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2년치가 2년을 4년간 준 게 아니라 재작년 거 2억, 금년에 2억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선 제가 아까 질문중에 부랑인 일소대책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고 저희들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엑스포행사라든지 국제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는 현재는 어떤 강력한 대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269페이지 예방접종 약품에 일본뇌염 백신외 2종, 그게 아마 작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개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일 테지요?
시·군에서도 추가해서 예산 세워서 사놓고 그래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부랑인시설 오수처리장 설치를 꽃동네에다 국비를 1억 7천 받아가지고 도비를 3억4천 지원하지요?
그래서 연전에 거기 상수도를 놔다오 하는 주민여론도 있었고 꽃동네로 인한 오·폐수 관계 때문에…
그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해서 거기서 관장을 해 주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지 않고서 그 거대한 건물을 짓게 놔뒀겠느냐 하는 어떤 문제점이 이런 데서 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행정이 각 과별로라도 업무 협조할 데 있으면 꼭 공문 내 가지고 도장 받아오지 않으면 안 하는 습성이 어느 땐가부터 생성이 돼 가지고 지금 행정기관에 그런 책임전가 식의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물론 지난번에 거기를 가서 그 시설을 전부 다 보고 왔는데 맹동면 소재지의 주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기에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했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한 그 이외의 그러니까 부랑인 또 아니면 불우노인 이외에 성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주위사람들한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은 거지요.
지금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우리가 주민의 복지를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맹동면 주민한테는 엄청난 큰 오류를 행정기관에서 범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이런 시설이 안 됐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해 놓고서 허가를 내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됐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꽃동네가 처음에 설치될 당시 그 당시는 환경보전에 관한 관념들이 지금보다 희박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일정규모에 미달할 적에는 오·폐수 처리하는 데도 없어도 허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개원이 됐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같은 꽃동네 시설인데 음성읍 덕생리인가 한태재 너머에 심신장애인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근래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 당시는 허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허용이 되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시설장이 언행이라든가 또 아니면 행동 또 그 외에 국가에서 수억을 들여서 해 주는 그것을 스스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물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설이 국가에서 아니면 저희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서 전액 만들어 주지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은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12~13%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 관계기관에서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음성군에서 시달려야 되고 충청북도에서 왜 시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그 시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행정지도가 미처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사부장관이 오고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밑에 직원에서 덜덜 떨어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측근에서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충청북도 지방비를 투자를 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개요를 완전히 장악을 못하느냐? 전부 거기에서 보다 보면 맹동면 주민들이 만나면 그래요. 전부 막말로 얘기해서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고 버린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맹동면 주민들이 도랑에서 그 물을 먹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지금 뒤늦게나마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없이 반가운 일이고 좋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도와주면서도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가 완벽하게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정관리에 기본경상비에 이 달의 근로왕을 뽑는 행사가 있는데요. 열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매달 한 사람씩 뽑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각하가 연두순시 하실 때에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이 달의 근로왕제를 실시하겠노라고 먼저 지사님께서 보고를 드리고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1월부터도 못하고 4월부터 이 달의 근로왕을 선발을 하게 돼서 12월 현재까지 금년에 9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선 도지사훈격인 표창을 하고 또 표창을 받으러 왔다가 가시면서 그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면 서운할 테니까 해서 약소한 어떤 상품, 은수저나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그분들을 해외 산업시찰을 시킴으로써 선의의 근로자들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또 노사화합에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는 저희들 산업생산부분에까지도 기여하도록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콩하고 태국하고 싱가포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이 허용이 안 돼서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더 먼 데 이런 데를 못하고 7박8일로써 자부담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자기가 가서 쓰는 비용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공식적인 것은 자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요, 보건의정 사업중에 기본경상비에서 비상방역근무자 급식 해 가지고 100만원 세웠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방역사업 제대로 하겠어요?
1개월에 한 번 내지는 2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근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먼젓번에 제가 정화조 얘기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이나 이제 우리가 좀 지켜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방역비상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나는 이분들이 그런 관계로 시·군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예산을 낮게 세우셔 갖고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겸 단속 겸 이렇게 병행해서 해 나가야만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지도단속이나 방역회사가 따로 나와 있죠?
그런 식이 돼 갖고 상당히 조그만 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평당 30몇원 꼴로다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대충 평당용역비가 평당 맞아요?
30몇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평당 3원 4원 아니 5원에 두드리고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천평을 가진 공장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3원이나 5원에 돌리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계 돌린 품값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방역했다는 확인서만 나가면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저는 그런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론 회사로써는 방역증만 받고서 돈 조금 주고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쟁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공정가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 30원 했다면 그 30원에 대한 것은 약재대나 인건비가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10도 안 되는 가격으로다가 했을 때 하고서 방역증만 발행이 된다 손치면 결과적으로 방역효과는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금 시중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그런 게 역시 시·군에 위임된 상황에서 시장·군수가 허가증을 발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도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필증!
국장님 우리 도내에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작년에 안 했던 행사가 금년에 나왔어요?
환경관리비, 경상사업비에 들어섰는데요.
작년에도 딴 데 넣었나요?
한장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라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93년도 예산은 보사환경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원만한 예산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위생관리의 기본경상비 쪽에서 보아 주셔가지고 퇴폐, 변태 시간외 영업단속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00원 해서 10인 100일입니다.
그런데 10인 100일이면 약 천일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당 1,000일…
그렇죠? 그럼 일요일을 빼고 또 토요일은 집에 가실 테고 일찍 끝나니까 집에 좀 들르고 이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직원은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식품위생업소 또 환경위생업소 전담반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단속계하고 해서 계장을 포함해서 약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출장입니다.
일주일에 닷새 동안에, 그렇다 보니까 한 달이면 4주 치고 4×5=20 20일간을 출장을 다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까지 전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따졌을 때 1년을 52주로 따져 가지고 5일로 따지면 260일이 나옵니다.
연일수로 따지면 그래서 우선 확보한 것이 10명이 100일간만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것이 사실은 160일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런데 실지 이것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더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10명이 꼭 100일 다니는 것만 해도 시간적으로 기일적으로 적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경상경비쪽으로 2,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 근거를 비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27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야퇴폐 영업단속요원 정보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은 정보비지만 역시 시간외 변태 영업단속이나 쓸 수 있는 항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이 들어와서 좀 많이 계상이 됐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넘어가서 다시 한 번 279페이지에 배출업소 완료 시 현지확인 여비 해 가지고 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500원씩 해서 6인 20 했는데 이게 약 120일인데 공무원들이 출장가시는데 또 현지확인 가시는데 필요한 경비라 계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계상을 안 하고도 가서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여비, 출장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받고 해야 하는 것인가 저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좀 의문이 많이 가고 받아야만 된다면 드려야 되겠죠.
권리고 의무이고, 좀 예산을 너무 많이 이런 데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물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단속공무원 여기 있습니다.
심야퇴폐 업소단속요원, 야간전담 단속 공무원 이래 가지고 1일 만원씩 해서 한 달에 20만원 미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200만원을 위생과에 세운 것은 20만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원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야간단속하는데 대개 2인 1조 주간에는 2인 1조, 4인 1조 이렇게 다닙니다마는 저녁에는 8명 내지 10명이 한 업소에 들어가야지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는 거기 가서 절대로 단속활동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지출이 과하다고 어떤 면에서 보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영업소들의 퇴폐 이런 것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고 예산, 돈보다는 단속과 정보비 또 그 이외 단속추진비라든지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질 및 공해방지 추진비 5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공해방지 추진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해방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면이 좀 모자라서 지도단속 시에 전문인사를 초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분 전문인사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다가 해서 한 10명 정도가 10번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5천만원이 되었고 대형차 배출업소가 195개 배출업소가 있는데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해 달라고 시설의 가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는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대표자들과 매연가스가 있으니까 110개 업소가 있는데 역시 그분들도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어서 그 예산이 있고 또 양 대청호나 충주호에 가두리양식장이 지금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두리양식장 업자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회의 겸 교육을 해야 되겠기에 그 예산이 한 500 정도 또 저희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또 환경처하고 저희들이 또는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합동 단속하는 것이 연간 한 10회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경비를 좀 저기하기 위해서 한 1,500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아까 육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달의 근로왕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선정주최가 누구고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가 486세대 해서 2억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라면은 한 세대당 100만원 꼴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100만원은 실지 어떠한 정도의 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271페이지 보면은 의료원 운영에서 청주의료원 신축 17억6천만원 정도 그것이 건평 3천평 정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 액수와 또 앞으로 11억 이외의 또 향후에 더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청주의료원 신축 부대비 그것도 사업 내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퇴직적립금 도비 부담이 도에서 꼭 1억1,600만원씩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심야불법 영업신고 보상금 해서 30,000원씩 20건 했는데 실지 이것이 금액은 60만원입니다마는 ’92년도에 얼마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몇 건 정도 되나 밝혀 주시고요.
279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실적평가 우수 시·군 시상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감량의 평가기준이 그러면 1992년도 쓰레기를, 각 시·군별로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발생되는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량이 됐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실지 사업이 어떤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280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단양 1개소에 국비가 5억4천인데 자담 30%에 앞으로 향후계획… 누가 자담 30%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의 근로왕을 선정하는 주최가 어디냐고 물으시고 기준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달의 근로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각 시장·군수로부터 생산직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가히 포상을 해야만 될 사람이다 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씩을 매월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천을 받는데 기준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로 이렇게 하고서 주최하는 도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은 저희 실무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쪽 지역경제국하고 저희 보사국하고 실무자 계장 내지 과장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이 된 자 중에서 3명을 선발을 해 갖고 그 3명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너무 무슨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공적사실이 공적사항으로 기재된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지 출장 갔다온 조사반의 종합의견을 다루어가지고 저희 부지사님실에서 개최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을 매월 한 분씩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만 그 중에 많은 수에 속하는 분이 청주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공단인가요? 그쪽이 워낙 오래 되었고 사업체도 장기간 운영이 됐고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은 비상근이라고… 그러나 이래서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영세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호응이 퍽 좋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을 확대해 보려고 그런 의욕에서 내년도 한… 증평이 빠지고 하니까 500세대입니다.
500세대를 실시하려고 그러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은 저소득 주민 가옥에 대한 지붕이나 부엌 또 담장, 도배 등 가까운 그분들의 생활주변… 주변을 조금 개선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읍면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은 수효가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지 가서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92년도에 400가구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호응이 좋아서 더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400가구가 그 해에 ’92년도에 받은 사람은 ’92년도에는 재받을 수 없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3년 정도 다음에 받은 것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걸로…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92년도 실적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92년도 총신고 건수는 민원으로부터 69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서 현지를 확인해 봤더니 48%인 33건이 사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순수하게 신고된 것이 13건이고, 적발된 것은 6건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하려고 본인들한테 3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찾아가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그것을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신고를 하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무기명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돈을 3만원씩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에서 6건 18만원하고 충주시에서 한 건 3만원 그래서 저희들 도에 7건에 21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 좀 줄이자, 타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반으로 줄이자 해서 20건에 대한 것만 저희들 예산에 우선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매월 쓰레기감량 실적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감량실적은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고 들어가면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장부를 비치해 가지고 배일 붇는 양을 체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10%씩 절감운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 실적을 갖다가 기록 보존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재활용 실적은 나중에 수집해서 판 실적에 대한 영수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자체 매스컴을 통한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을 했다든지 이런 홍보실적을 갖다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은 전부 근거 서류를 제시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및 장비 확보 실적 어느 정도 시·군 자체 부담을 들여서 이것대로 확보가 됐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시·군별 특수 시책이나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는데 수반된 것은 내년 12월달에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것을 거울삼아서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자체 부담관계는 단양군 적성면에 1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13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이중에 70% 해당되는 5억4,000만원이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서 제출이 됐고, 자체부담이 30% 해당되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입주업체가 폐수배출량에 의해 가지고 그 비례에 의해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은 군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한 60만원 값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수술 관계상 오시지 못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총사업비가 저희들 70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확보액은 32억2,800만원인데 작년의 채무부담 사업이 천만원 해서 42억2,800만원이 사실상 확보된 셈입니다.
나머지 미확보액이 28억1,7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28억1,7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예산계상이 18억1,700만원이고 천만원은 작년도 채무부담 사업비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퇴직적립금 부담문제는 이것은 저희 공사가 ’83년도 7월 1일부터 공사가 되면서부터 저희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저희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계상을 하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 병원의 운영상 계속 적자관계로 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9년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83년도부터 ’88년도 분의 적립금 해당액을 총 저희 해당액이 4억천3백61만1천원인데 그 중에서 35% 해당액이 1억4천4백80만원입니다.
이것을 65%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35% 해당만 도비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90년도 5월에 그 중에 50%, 7,240만원만 도에서 부담을 해 주시고 나머지 50%는 아직까지 부담을 해 주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전국 연합회에 이것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전국사항이고 현재 전국에서 저희 충북만이 50%를 아직 미부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머지 50% 해당액 7,24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공기업과에서 ’89년 4월 8일날 도에 부담지시가 명부해서 온 사항입니다.
5천640만원은 뭐예요?
저희 의료원 전체 사업비는 도에서 사실상 집행을 하고 내용만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시설공사비에 얼마급은 몇 %, 얼마급은 몇 % 금액이 말이죠, 그것이 부대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건설국장 할 적에 대충 아는데 지금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는데 시설부대비라고 그래서 건설분야에서 근무할 적에는 여비니 그런 것 걱정 아니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그것을 별도로 받으니까 공사감독 여비같은 것이 예산부서에 사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장이 주문한 거예요?
(「공기업계장이 와 있어요. 내용 잘 아시는…」하는 이 있음)
저희 계장님께서 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일정율을 계상한 것이고 부대비 속에는 설계비라든지, 또 감리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액수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반 이상이 나가게 됐는데 설계비하고 거기에 어떤 감리비라든가 그것은 애당초 거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나가고 후에 다시 예산이 서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관리부장 말이죠, 현재 가동중인 병상수가 몇 병상입니까?
그러면 현재 150병상인데 가동율은 90%밖에 안 되는데 2백 병상을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죠, 현재 청주지역 진료권은 어디에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적자가 누증되고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데 17억6천3십만원 들여 가지고 또 200병상 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200병상 새로 신축하려고 할 때.
대학병원, 각종 병원에서 병상수가 청주시내 몇 개입니까?
병상 당 2백만원이에요?
다만 저희 청주의료원하고 강원도에 춘천, 원주 그리고 인천하고 포항하고 5개 의료원입니다.
좋은데요, 17억이면 백 병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병상의 가동율이 90%인데 이것 또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대학병원도 생겼지 않아요. 그렇죠?
2차인데 2차가 청주의료원뿐입니까?
이거 자꾸 돈만 들여놓고 비전이 없어요.
지금 읽으신 것 보니까 그건 다음에 쓸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죠.
병원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2백 병상 새로 짓는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말이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70억을 들여서 2백 병동을 짓는 과정에 2차로, 3차로 들어가는 돈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짓는 분을 말씀하시니까 질문하시는 분은 오해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일반병동으로 286병상 그리고 정신병동으로 304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청주시는 286병상 중에 90% 가동이 안 됩니다.
충북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1차, 2차, 3차 개념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현재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다가 막연하게 언제까지 돈을 자꾸 들어부을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한마디로 비전이 없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아주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있는 것도 다독거려 가지고 어떻게 서민층 보호 일종이나 행려병 환자를 받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으로 해야지요.
무슨 대학병원 같은 그런 구실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정신병동으로 저희들이 구 병동을 활용을 하고 신축병동은 주로 일반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 구 병동은 대단히 낡은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환자분포를 볼 때 보호환자가 입원인 경우는 74%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1%의 보호환자가 진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92년도에는 충분히 가동이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환자가 몇 %입니까, 지금?
어떻게 일반환자를 유치해서 병원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운영을 하겠어요.
일반하고 보호하고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원장이 답변할 때에는 앞으로 일반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병원운영을 개선시키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보험일 때에는 일반환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언제까지 도에서 도비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몇 년도까지 손익분기점으로 올리겠어요.
그래서 1년에 거개가 1.2%밖에…
자립도가 97%인데 왜 자꾸 부채가 늘어나느냐 이 말이죠.
몇 년도까지는 손익분기점 올리겠다 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완전 자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전이 좀 보여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비전이 없어요. 안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건 다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94년도 이후 ’95년도부터는 자립하리라고 저희들 목표를 세우고 전 임직원이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I.B.R.D 차관만 금년도에 5억6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관세가 30% 1억7천7백만원인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내적으로 인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여하튼 ’95년도부터는 완전히 자립하신 다니까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해 보세요.
150만 도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20억도 책임을 져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 내 웃 음)
지금 말씀하시기를 청주의료원 신축부지 17억6천3십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고 청주의료원 신축공사 채무부담금 상환이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청주의료원 신축부대비가 5천6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김재근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사항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줄지 안 줄지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여 놓았습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 내무부하고 보사부에 국비 50%씩 지원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후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그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지를 않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확보액 28억천7백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채무부담 10억하고 내년도 총 사업비가 18억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4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됐고 일부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가 이렇게 없어서 딴 데는 말이죠 지금 예산을 삭감하니 뭐니 하는데 의료원만 이렇게 신축하는 공사에 도비를 아무리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의료원이 접때도 가서 감사할 때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의지를 지금 도비나 국비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만약에 이번에 계상한 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집니까? 무계획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거죠.
그 책임은 지금 설명하신 분이 져야 되겠네요, 그죠?
이 사업 승인을 낼 때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의료원에서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복리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도비 때문에 지금 없는 도의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서 그것도 더군다나 흑자를 내면서 해도 어려울 텐데 지금 자꾸 적자를 내는 마당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가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삭감얘기 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기이 시설이 지금 돼 가고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지금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94년도까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안에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몇 월달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94년도까지 세워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계획을 할 때.
그 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다하고 심사 완료된 금액이 70억4,500만원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 국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교육청 예산 또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예산은 계수조정관계를 1992년 12월 5일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권용하 김경회 차주원
안상열 김재근 육봉호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정태헌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위 생 과 장윤두호
환경관리과장박석호
환경지도과장유국종
·청주의료원
관 리 부 장홍재석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국장이종록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 과장엄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