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3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 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7일자로 발령받은 안상직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5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인헌 세정과장입니다.
  정인화 회계과장입니다.
  지선영 민방위민원개선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차영 행정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1,000억4,800만원에 이월사업비 760억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1,760억8,500만원의 106%에 해당하는 1조2,468억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6%에 해당하는 1조2,170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52억2,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245억7,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2,170억3,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42.7%인 5,196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18.1%인 2,201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8%인 4,597억4,000만원, 보조금이 1.2%인 148억9,900만원, 지방채가 0.2%인 25억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 대비 10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409억4,500만원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입주, 자동차 신규 등록 증가 및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233억6,900만원과 세외수입 63억2,800만원을 합하여 296억9,7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112억4,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2억2,100만원은 지방세 52억1,200만원과 세외수입 9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4억6,1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2억3,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35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9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31억4,100만원, 행방불명 1억2,900만원, 시효완성 1억700만원, 공매 시 무배당 9억3,500만원, 기타 9억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45억7,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43억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290억7,700만원에 대하여 99.5%인 3,275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노근리사건 홍보물 제작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4%인 14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먼저 85쪽부터 95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340억2,500만원에 대하여 97.7%인 33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사기진작 사업 3,300만원, 도정업무수행 시책추진 6,600만원,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 3,9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2,100만원, 청사방호 업무추진 3,1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0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1억2,700만원, 지역인재 채용 3,9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발급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억2,900만원, 기본경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34억3,800만원에 대하여 96%인 3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선거지원 3,100만원, 일과 성과관리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1,9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1,800만원,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2,796억6,900만원에 대하여 99.96%인 2,795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사업 1,500만원, 시·군 재정교부금 교부사업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3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56억6,600만원에 대하여 94%인 53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2,200만원, 청사 환경정비사업 1,7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2,6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7,000만원, 청사 청소용역 4,700만원, 기본경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1쪽까지 민방위민원개선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2억8,000만원에 대하여 97%인 60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노근리사건 피해자 의료 지원금 지원 4,1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원 보수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예산전용 내용 중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도와 행정안전부간 시험문제 출제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른 위탁비용 4,600만원과,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포상금 8,000만원, 도, 시·군공무원과 민간단체합동 워크숍 개최에 따른 민간인 참석보상금 350만원을 전용하였고, 장기교육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5쪽의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8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부서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지원 등 82건에 대하여 90억9,1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에 3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이월사업비 내용 중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홍보물 제작과 관련 제작기간 장기소요 및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제작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행정국에서는 채권·재산·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채권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4,124억3,2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1,150억3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608억5,4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665억8,100만원으로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9,827억7,3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 5조5,954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69억4,7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6조5,712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변경에 따라 복식부기 자산으로만 관리하고 공유재산 현재액으로는 미관리하고 있던 입목죽, 구축물, 생산기계 5조4,721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행정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329억8,500만원, 공공시설 부지 등의 가격개정, 재산관리관 변경 등 902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지목 현실화로 가격정정 및 중복관리 재산 대장정리 등 32억600만원,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총 69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80억1,6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6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18억5,3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77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용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신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액 52%에 해당하는 1조1,76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2,468억원 중 97.6%에 해당하는 1조2,170억원을 수납하였고 5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6억원은 미수납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4%에 해당하는 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7%로 전년 수준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3,290억원이며 예산액의 99.5%를 집행하고 0.5%인 14억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4건 1억6,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노근리사건 홍보물 제작을 위한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 현액 0.6%에 해당하는 20억9,405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의원 보궐선거가 예산순기와 일치하지 않아 선거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세출결산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0.5%에 불과할 정도로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 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었으나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에 우리 공유재산이 무려 669%가 늘었습니다.
  여기 입목죽, 구축물, 생산기계 등 해서 5조4,771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공유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인화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바로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해당부서에서의 조치사항을 아마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된 사항,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전년도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 부분에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좀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건?
○회계과장 정인화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쯤?
강태원 위원   2007년도에 지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강태원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치사항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사항 자료가 있죠?
○회계과장 정인화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회계과장 정인화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민간인 및 민간단체 풀예산에 대한 민간단체시상금을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주고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 자료도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다 하셨으면 질의하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7쪽에 2008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5,492억2,300만원에 대하여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43억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 과세 후에 무재산이라든지, 무재산이 지금 한 31억이 되고 또 행방불명이 1억2,000, 시효완성 1억700만원 또 공매 시 무배당 9억3,000, 기타 9억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불납 결손처분액이 5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을 합해 보니까 금액이 우리 징수결정액의 5.4%에 해당하는 295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소비위축, 수출이 안 되고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이런 침체가 되다 보면 이러한 세입 부분이 특히 지방세가 아주 대단하게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한 295억씩 300억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대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도의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년도의 체납액 발생률은 3%미만으로 줄이고 지난 연도 체납액은 30% 이상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3·30운동입니다.
  작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52억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했는데 아까도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무배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은 작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다가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한푼도 없어 가지고 결손 처리했습니다마는 결손 처리했어도 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또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 결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떻게 이것을 징수를 하지 말고 우리가 결손 처리하자 할 때는 어떤 회의라든지 무슨 의견 교환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첫째 결손처분 요건은 저희들이 전국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재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죽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재산일 때, 무재산일 때 한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결손처분액이 계속,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도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또 이게 한 최하 50억이나 얼마가 나올 거로다, 이런 경기 속으로 갈 경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조회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이게 5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지마는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위원회라도 만들든지 하여튼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송인헌   그래서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 같은 걸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도폐쇄기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체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내년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만 해도 243억인데 이중에 몇 십억이 또 오를 거라고요, 이게 결손처분할 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징수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억 중에서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송인헌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거의 소액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2007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57억 중에서 28억원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위원회에서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만 작년에 문의를 하셨는데,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결손 건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6,58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 대부분이 소액재산인데 그게 거의 다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그 결손처분 57억, 전년도 2007년 같은 경우는 57억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28억이 61명, 전체 1,000만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가 61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 데이터 기준으로 52억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조치 경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그 체납액에 대해서 243억에 대해서 유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소송이나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게 21.2%인 52억 정도가 되고요. 고질적으로다 체납돼 있는 게 77억 정도 해서 31%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게 기타가 77억 해서 31%, 무재산이 12.3% 해서 29억, 거소불명이 3.1%인 7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7억에서 28억이고 금년에는 52억 중에 얼마다, 그리고 시·군별로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가 우리 12개 시·군에 전체 몇 명이고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고질적인 체납자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든지 1,000만원 이상이든지 대상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신다면은 명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전산자료에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저희들이 지우고 다시 출력을 해서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52억에 대해서 체납자가 몇 명이냐 하면 9,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태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52억 중에서 맞습니다. 그 정도 대개 주민이 되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2007년도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 절반 넘는 사람이 61명에 해당되더라. 그렇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보면 52억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을 건데 그 명단이 지금 9,000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52억의 절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고액 체납자이지 않겠는가, 그 데이터가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2억 체납자 중에서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정확히 9,393명입니다.
  거기서 500만원 미만짜리가 몇 명이냐 하면은 그중에서 9,316명입니다.
  나머지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가 26명,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짜리가 42명,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소액자 말고 고액자. 그렇죠?
  적어도 1,0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세정과장 송인헌   그게 합해서 51명입니다.
강태원 위원   51명.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7년도 결손처분액 57억 중에 28억인데 그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1명이더라. 여기에 대한 사후 징수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송인헌   예.
강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52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명이고 전체액이 얼마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죠, 처음부터. 그죠?
  나와야 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다, 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데이터가 52억 중에 51명에 한 29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관리를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개선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게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사람인데 고액체납자입니다, 사실상.
  그래 저희들 도에서는 고질이나 상습이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든가, 행정제재와 부동산, 금융재산, 임금 등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1억원 이상 결손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1억원 이상이요? 4명입니다, 1억에서 5억까지.
강태원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글쎄 그것을 사후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체납자를 장부를 관리하다가 이 사람들이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을 금융재산을 조회을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태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결손 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5,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5명입니다.
강태원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그때 담당과장님 아니셨죠?
○세정과장 송인헌   예.
강태원 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를 5,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체납자에 관련돼서는 출국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정과장 송인헌   예, 체납자들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명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6명을 다시 6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현재.
강태원 위원   제가 원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결손처분액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고, 건수가 어떻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안건을 질의를 드리면 적어도 이 순서까지 이렇게 하고 사후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니까 전년도에 저희에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일단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그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체납자를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관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의 체납자가 2008년도에도 죽 제대로 관리를 해 오면서 재산 상태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잘 검토를 하면서 있다 보면은 더러 미납분을 받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2007년도에 미납분을 갖다가 받은 것은 뭐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이 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도 징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손처분한 것도 다시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서 받아들인 것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연만흠   그 결손처분했다가…
○세정과장 송인헌   했다가도요…
○위원장 연만흠   받아들인 게 20억 된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저희들이 한 5년간 자료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계속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체납 들어가서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지금 앞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뜻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미납분을 갖다 잘 받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답변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 미납분을 받았으면은 미납분이 얼마 있었는데 언제 얼마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등록 같은 거 뭐 이런 게 나와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서 해도 됩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고 고생하시는 김에 그럼 2006년이나 2005년도에 탕감됐던 세금을 또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2006년도에 1억9,300만원, 2007년도에 20억1,100만원, 2008년도에 12억1,1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40쪽을 보면은 장기근속자…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 간단하게…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취득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취득세 결손처분 사유 중에 무재산이 2007년에는 260억원에서 2008년도에 769억으로 증가를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득세는 이렇게 많은 증가 요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로 보는데.
○세정과장 송인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체납액이 취득세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법인들이 부도나거나 파산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득세 결손처분 후에 무재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취득을 했다가, 취득을 할 때는 재산을 갖다가 담보를 잡습니다, 그 양반들이.
  담보로 잡혀갖고서는 조금 있으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 세금을 못 내고 사장되는 게 그래서 취득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매 공매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한 회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10년 동안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취득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방법을 특별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요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래도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시·군에 다니면서 지방세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5회계연도에는 세수추계가 부정확도가 23%나 됐어요.
  그랬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8%, 2007년도에는 8.6%, 2008년도에는 4.7%로다 세수추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엄청 개선됐습니다.
  그런데도 2008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4.7%인데도 초과징수액이 133억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33억7,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세수추계가 4.7%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좀 더, 국세 같은 경우는 2%~3%대로 세수추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갖고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결산이라든가 결산 때 보면 항상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세수추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는 8.6%였었고 2006년도에는 17.8%였었습니다.
  더군다나 2005년도에는 23%였었는데 작년에는 4.7%로다 거의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3%로다가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세수추계는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월별 징수실적으로 봐서 2월에는 저희들 징수실적이 76.9%였었고요, 3월에 79.7%, 4월에 들어와서 88%, 5월에 88.2%, 6월에 89.4%까지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만흠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쪽에 노근리사건 홍보물제작 관련해서입니다.
  노근리사건 홍보물제작 사업 당초예산은 연구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상증언 및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국비 2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만을 명시이월하는데 그동안 사업추진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인권 및 평화애호사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으로 영상증언과 또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10월 20일 청주문화방송에 사업비 2억원을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10일 사업비 2억원 중 인건비 재료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수에 필요한 1억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1억원을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4월 29일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자료 조사 및 국내촬영을 완료하였고 일본, 미국, 유럽 등에 현재 국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제작기간 장기소요 및 사업진도에 따라서 교부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선급금과 사후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보조사업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근리 다큐멘터리 제작은 사업기간이 15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렇더라도 사후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급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월시킬 게 아니고, 이런 판단인데.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이월은 가능하고요, 선급금 조로 1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정산은 2억원을 지급을 하고 보조사업이 완전히 준공 완료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정산 검사를 한 다음에 보조…
조영재 위원   나머지…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예,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사후정산을 한다든지 미리 선급금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영재 위원   맞는다면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명시이월이, 한꺼번에 사업이 15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2억원을 줄 수가 없고 또한 한꺼번에 자금을 주면 우리 세입부서에서 자금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수회에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예, 있습니다, 보조금.
조영재 위원   규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87쪽을 봐 주세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에 대한 관련입니다.
  500만원을 책정해서 6%인 30만원만 집행을 하고 96%인 4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비를 아무리 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사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었을 텐데 6%인 3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그 의지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말씀하신 거죠?
박재국 위원   예?
○총무과장 김화진   국외여비 관련돼서…
박재국 위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 500만원 책정한 거.
○총무과장 김화진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사항인데요, 상·하반기 도민제안응모 시상금을 당초 예산액을 500만원에서 30만원을 집행하고 4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한다든가 또 민간인 표창 시에 부상지급 제한이 이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2009년도에는 도민제안 추진부서가 성과관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에는 업무가 증감사유가 그렇게 돼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이 사용될 곳과 사용될 빈도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도 쓰이지 않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이렇게 불용될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예산을 성립 때부터 좀 더 계획적인 그러한 예산 수립을 했더라면 이러한 47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화진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상·하반기 도민제안응모를 2007년도까지는, 2006년도에는 저희가 4회를 받아서 시상금이 나갔고 그래서 또 2007년도에는 2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도민제안응모를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표창 부상지급 제한이 선거법 관련되어 갖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을 세울 때에는 최대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는 예산 성립 때부터 계획적인 예산수립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결산서 40쪽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억260만원 중에서 71.2%인 7,30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952만원이나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산정 시행착오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장기근속자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가 난다는 것은 공무원 파악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화진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인은 당초에 저희가 장기근속자 연수를 공무원과 내외를 해서 한 126명을 했습니다.
  포기자가 또 7명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 변동이 감소액분이 발생했고 또 최초 임용일자 산정착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08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9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수 포기 7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가 포기한 거니까 도리가 없지만 산정 착오가 25명씩 난다는 것은 공무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산정의 착오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지금 공무원과 배우자를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제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팀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부부동반 해서 63명 126명이 제주도하고 울릉도·독도를 가는 바람에 소요 예산이, 그전에는 일본이나 태국, 중국,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기 위축 관계도 있었고 또 굉장히 최대적으로 해외여행을 아주 극도로 제한을 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해외로 가던 것을 갖다 국내 울릉도나 제주도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감 예산 발생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장기근속자 연수 계획할 때에 최대한 그 수치를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 사기 진작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국내여행이라서 단순하게 여행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참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런 사람들한테 여행뿐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이 19건이 되고 있어요.
  19건의 예산 8억9,200만원 중에 2억 9,300, 거의 32.8%에 해당하는 2억9,300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9건 중에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건수가 한 4건이 되고 있어요.
  4건에 한 1,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 놓고서 절반도 사용을 못하니까 예산 자체에 세울 때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로다 이게 불용률이 한 94%가 발생했고 자치행정과의 과오납금이 464만1,000원 중에 이것은 아주 100%가 발생했어요.
  또 도, 시·군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도 이건 불용액이 한 67.8%가 발생을 했고, 계약관리 지원이 이것은 52%가 발생해서 50% 이상 4건에 한 1,8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이중에 과오납금 464만1,000원은 전혀 이게 예산 집행을 못하고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100%.
  그럼 100% 불용처리가 됐으면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석이신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과오납금 464만1,000원은 2007년도 12월달에 제17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해 준 금액을 가지고 그 선거를 사무종사를 하면서 치르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한 결과 그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도교육청에 제출을 하면서 그 과오납금 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반납 요청이 있을 때 반납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반납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불용처리된 사례입니다.
장주식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12월달에 교육감 선거가 끝났으면은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464만1,000원은 우리가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으로다가.
  그러면은 이것을 거기서 요청이 없었더라도, 꼭 요청이…
  그럼 이게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요청을 2010년도에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세워주면 되지 요청도 안 한 걸 우리가 줄 목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은 전화로다가, 공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화라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되돌려 줄 선거관련 비용이 464만1,000원인데 이번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건 세운 거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아니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주식 위원   추경에, 거 봐. 이게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할 때는 긴박하게 이걸 돌려주려고 했던 거로다가 내용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더군다나 급하게 추경에 세웠으면은 당연히 선거 관련 예산이 2007년도 12월달에 끝났으면은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면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 가지고 되돌려 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닌가, 이건 우리가 조금만 전화라도 한 통화만 했으면은 거기서 예산을 공문서 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100% 이거를 불용처리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산담당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은 의원님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기까지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추경이 또 9월달인가 언제 있을 예정 아닙니까? 9월이고 10월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예.
장주식 위원   이것을 말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는, 액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른 되돌려 주어서 2010년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관 부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관련된 문제를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각 실·국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 업무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사회단체보조금 다 합한 금액이 한 400억대가 됩니다.
  400억 되는데 이 400억에 관련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발전돼 가는 모습이 있는지, 그 노력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갖고는 관리 체계를 좀 개선을 했는데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총괄 조정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의 약 21억 사업 그것을 또 조정하는 기능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그것은 또 진일보한 단계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자가 자기들 사업에 관련된 정산서라든가 자체 평가서를 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심의 조건에 맞으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후의 사업의 효과까지 봐서 이것을 계속 줄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기능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신동인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실적 그러니까 그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타 국 소관 사항들은 저희가 큰 방향 제시만 하고 사업 실적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각 사업 국에서 소관별로 하게 될 겁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더 개선돼 나갈 거로 그렇게 저희도 의지를 갖고 있고 계속 개선돼 나갈 겁니다.
강태원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누누이 지적되는 건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도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이전경비라든가 그리고 또 굉장히 산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많고 타 부서에도 많거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신청 요건에 맞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가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내일 정책관리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신동인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그 기능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옮기면서 그것을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엄격히 이렇게 사후, 그러니까 사후 감독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하여튼 간 전년도 2007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한 400억 준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향후에 계속 지켜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 모여서 아마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잘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유능한 행정국장님 주관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출 예산 중에서 예산 성립 후에 예산을 전용한 예산이 있는데 복지운영 예산이라든지 행복충북운동 추진사업 같은 사업에다가 세출 예산을 갖다 전용하는 특별한 목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용은 전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용을 아주 시급하고…
박재국 위원   아니 글쎄 많이 안 하는 건 아는데 지금 전용한 예산 중에 복지운영이라든지 행복충북운동 같은 그런 데 무슨 특별하게 전용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행복충북운동 관련 예산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08년도에 행복충북운동 추진 민·관합동 워크숍을 위해서 참석한 참석자들에 대해 갖고 실비 보상금 353만6,000원은 당초예산에 행사운영비 목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행사운영비 목으로는 민간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 갖고 집행이 가능한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었는데 목 설정에 조금 적합하지 않아 갖고 전용한 걸로 이것은…
박재국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전용 사유는 뭡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행정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그것 관련돼서는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관련 예산전용한 사유가 당초는 직원복지 충족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맞춤형행복복지제도 운영으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설정을 해서 포상금으로 8,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가 금값 상승도 됐고 퇴임자 기념품 지출비용이 좀 증가됐고 또 퇴임자가 숫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연수비용이 1인당 200만원으로 지출 증가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연수자를 ’07년도에는 42명을 했고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60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설정이 부부해외연수 기념품 메달 제작하는 게 직원복지 충족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과목으로 했다가 이걸 퇴직자 관련 지원예산으로 성과중심 인사 운영 파트로 예산을 과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그런 전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산액을 볼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서 세출예산을 전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총무과장 김화진   그래서 이게 당초 과목설정도 저희가 이것을 목 설정할 때 성과중심 퇴직자 관련 지원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저기가 설정된 것도 있습니다.
  금액도 좀 증가요인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용할 경우에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잘 알았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유재산 관리 미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중등록이 26건, 입력착오가 23건, 계산착오가 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인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시·군에서 판매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하다가 2008년도에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서 e-호조에 의해서 일단 입력되면 바로 연계돼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재산관리시스템이 바로 이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중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서 e-호조에서 입력한 바로 그리로 이어지는 것인데, 2008년도 7월부터 e-호조를 사용하면서 그 당시 소급해 가지고 200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때는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그걸 그 자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면서 또 e-호조에서 입력한 경우가 있어서 이게 2개가 동시 입력돼 가지고 그 사항이 이중등록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 때 그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사항에서는 순수하게 물건을 살 경우에는 구입 가격만 등재하는 건데 이쪽 e-호조에서는 구입을 한 다음에 구입되는 부대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그 금액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200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시·군에서는 A라는 물건 가지고서 순수하게 매입한 원가만 가지고 입력을 했고 또 같은 시·군에서 e-호조에서는 매입한 원가에다가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2008년도말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정정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러한 숫자라든지 금액은 우리가 정정한 사항이 바로 그대로 다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정정한 내용이 여기에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8년도말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안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아마 각 시도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다 정정이 돼서 큰 이상 없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김환동 위원   재산관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과에 꽤 오래 근무한 양준모 계장이 아마 진급해서 타 계로 간 모양인데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우리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잘 좀 해 나가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된 것이 아직 도착 안 됐죠?
      (…)
  김환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까지 4건이 요구됐는데, 어쨌든 다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받아보셨습니까?
      (…)
  자료를 보시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600%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복식부기에 따른 공유재산증가내역이라고 오기는 왔는데 지금 거기에 공작물이나 임목죽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은 별로 없고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인화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아까 간담회에서 여기 가격은 입력이 안 되고 그냥 예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김환동 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철저하게 기해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럴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91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737억3,400만원 중 29.7%인 1,111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충북회관 매입시기 미도래와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징수 교부금 등 법정 경비의 집행 시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입니다.
  먼저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9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20년 근속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사기 앙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열심히 일한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1월부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확대하고 기간별 적용 비율을 균등하게 개선하는 한편, 기피부서에 대한 실적가점포인트 부여를 기존 10개 직위에서 24개로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9개 과정 21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46기관에 총 2,427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이버 어학 외국어 과정을 금년에 새롭게 운영하여 541명이 수강하는 등 스스로 행하는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직원 후생복지 충족을 위해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기본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동호회와 야구 동호회를 신규로 결성하는 등 동호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금년 4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알권리 신장을 위해 정보공개 신청 212건 중 56%인 118건에 대해서 법정 10일보다 5일 이상 단축한 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도정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발굴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 운영하고, 민원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전담창구와 기업인우대코너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발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8회, 충청북도자치행정협의회 1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과 도민의 쌍방향 소통창구 확대를 위해 도내 3개 대학에서 도정 관심 제고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퇴직 공직자 83명으로 자치행정 모니터를 발족하는 등 도정참여 다각화를 통한 도민역량 결집에 노력하였으며, 새터민과 거주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자치조직 운영을 위해 식약청과 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인력을 확정하는 등 지방 이관에 대비한 관련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녹색성장팀 등 6팀을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관련 행위운용 기준을 각 시·군 및 실·과에 전파하는 등 선거 계도와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충북 구현을 위해 총 156단체에서 1기관·기업·단체별 1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3회에 걸쳐 민간주도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 상생의 도정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8개 시·군의 48개 봉사단체에서 ‘365 자원봉사’ 활성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1회에 걸쳐 서민 밀착형 전문 봉사단이 의료, 이·미용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원 봉사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할인업소 지정 운영 등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866억원의 지방세와 46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8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453명의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1,4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건물의 과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유자금을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여 5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20만6,000건에 531억6,8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22.9%로 확대하였으며, 영세법인과 55개의 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 서식을 축소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우수과제를 중앙에 제도개선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실용적 회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가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경제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3회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88건의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6필지 7,830㎡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유지 주변 국·공유지 대체취득과 상호 교환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도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정원 등의 시설을 개방하여 도민 편익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무환경과 청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전체 129건 951억원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5.9%인 55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7월부터는 시·군 발주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와 역사규명을 통한 도민화합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천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민방위대원 2만4,000명에 대해 수요자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친 민방위 실용훈련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44개 업체에 대한 비상대비 국가동원 능력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회에 걸쳐 국가 위기관리 세미나 등 연찬회를 개최하고 1회의 가축전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7회에 걸친 경보시설 점검과 3회의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노후 경보시스템에 대한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지원입니다.
  역사평화박물관과 위령탑 등에 대한 제작·설치안을 심사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노근리사건 홍보 영상물 3부작 다큐멘터리가 7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릇된 역사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1만2,923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개 사건 473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입니다.
  지난해 7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이양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도는 우선 국토관리청과 식약청 2개 분야에 대한 우선 이양을 추진해 왔으며, 나머지 분야는 합의 도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관을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청 이관에 따른 업무와 인력을 확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기구·정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이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2009 전국바르게회원대회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과 12월에 전국바르게회원대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청주체육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그동안 기이 개최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 관련 기관·단체와의 실무회의 개최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회마다 7,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국민 화합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전담 신청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2,627건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201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매월 피해 유형별로 정리하여 중앙의 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로금 등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해 대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 25쪽부터 30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연만흠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 개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년에 매년 증액되고 있죠, 지금?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박재국 위원   직원 주차장 임대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신동인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인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청내에는 아마 주차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현재 521대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현재 2개소에 80대 면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1대당 5만원씩 임대료를 세워서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계획이 그러면 어느 기한이 없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임대료를 내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겁니까?
○회계과장 정인화   지금 현재 주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 80면을 임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80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도 청사 환경 개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 도청 내 주차장을 갖다가 유료화주차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인화   아마 유료화는 그전에 한번 검토를 했나 본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도청에서 직원용 주차장을 임대화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임대료 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인화   아마 그만큼 직원용으로 외부에 임대했기 때문에 그 면만큼은 지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서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박재국 위원   앞으로 주차난은 심각해지는 추세로다가 도청 내 주차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내 주차난 해소책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인화   예.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체계적인 계약심사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해 갖고 17쪽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이필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심사제도를 시·군에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제도인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정인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사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2008년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도뿐이 아니고서 각 시도 시·군도 맨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 심사를 했던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 당시 인력 문제에 있어서 우선 충청북도 자체 것만 심사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2009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시·군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까지 확대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시·군 대상이 2009년도 계약심사가 대상 사업이 총 349건에 한 4,159억이 됩니다마는 올해 6월말까지 조기 발주한 게 거의 다 끝나고 지금 현재 하반기 할 물량은 한 64건에 1,476억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이후는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심사위원 같은 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다 구성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이?
○회계과장 정인화   이번에 심사2팀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필용 위원   팀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인화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외부인사는 같이 포함을 안 시키고요?
○회계과장 정인화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1팀에서는 충청북도 안에 우리 청내에 있는 사업을 심사하고 심사2팀에서는 시·군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매뉴얼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나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이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 좀 해 갖고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21쪽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는 국토관리청하고 식약청이 우리 도로 오게 돼 있는 모양인데 진척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확정된 것은 2개 기관입니다.
  국토관리청의 국도유지 관리기능 중 일부가 이관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식품안전 지도감독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국도유지 관리기능 이관은 지금 관련 기관간에 중앙에서 협의 중에 있어 갖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고요.
  식품의약품안정청 이관하는 것은 확정이 돼 갖고 저희 도로는 정원이 6명이 이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돼 갖고 저희가 정원 6명을 우리 도에 편입시키면서 그것을 조직을 구성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1단계로 3개 분야에 우선 이관된다고 돼 있는데 국도하고 하천 분야가 여기에 4월부로 「도로법」 개정에 의해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하고 하천 분야가 이관이 돼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국도유지 관리기능이 국도하고 지방도가 예를 들면 국도를 지방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유지 관리할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신동인   관련 예산도 다 저희가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정하고 경제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나라장터시스템 활용, 전자입찰·계약제도를 정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하고 어떤 식의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인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총 계약건수는 한 415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289건이고 조달계약이 1건이고 나머지 125건이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제 정착을 위해서 거의 한 98%인 122건이 지금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3건은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못하고 거의 다 저희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2,000만원 이상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인화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정착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회계과장 정인화   지금 아직까지 일반계약 건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계약도 전부 다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일반계약까지도?
○회계과장 정인화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12쪽에 자주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정운영 유공자 공무원 18명을 표창을 해 왔고 또 우수 시·군 시상 5개 기관을 시상을 해 왔는데 이 인센티브 시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 5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최우수는 제천, 우수는 음성 청주시, 장려는 괴산 옥천군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요.
  종합평가가 2008년도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런데 2007년도 결산에서는 한 7억원 정도였는데 2008년도는 17억원 정도로 많은 증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센티브제 이렇게 하고 시상 유공공무원까지 표창하는데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아까 결산하고 또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영세민들이 중산층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재국 위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5개 기관하고 공무원 18명 표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송인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연찬회를 실시했고 또 2008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는데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서 평가를 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이러한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하에 계속 사업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전체에서 보면 직원후생복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량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7억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들 후생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
○총무과장 김화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현재 복지수혜의 여러 가지 개인욕구 필요에 맞는 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본항목을 제외한 잔여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도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까지 일체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항목이 단체보험하고 자율항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 문화, 레저, 가족 친화, 생활보장 문제 이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인 평균, 한 11억5,000만원 전체가 되는데 최대 포인트를 1포인트를 1,000원 단위로 해서 1,400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포인트는 전 직원이 800 포인트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포인트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 쓰고 그다음에 1년 근속당 10포인트씩 해서 최고 근속 포인트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개인별 복지예산 불용액을 제로화를 추진하는데 제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은 복지시책 추진상황에 선택적 복지제도니 자녀 보육비니 단체보험료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7억원의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활성화나 휴양시설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양콘도 이용 관계, 그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주무관제 도입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직원복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해가 덜 되신다면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위 선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5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행정국 소관의 전체적인 업무 예산 집행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상반기 결산이니까 중간 정도나 비슷하게 예산 집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한 항목 몇 개를 뽑으면 그중의 하나가 지금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복지비를 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쓴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될 텐데 왜 이것이 예산은 7억2,300 잡혔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1억6,000밖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생복지 사업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적어도 절반 정도 소진될 건데 어차피 이 예산이야 우리 직원들이 연말에도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분기별로 집행이 되면 절반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2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사업 있죠.
  그럼 이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직원 영유야 보육비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취득비라든가, 직원 주차장 임차료 뭐 이런 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7억2,376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 1억2,646만3,000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사실 5억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분기별로 잔여 보육료라든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 그게 2/4분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많고요.
  이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각종 포인트 돼 나가는 것 또 휴양콘도 운영하는 거며 이게 전부 다 지난번 그 작성기준을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쓰는 게 후생복지가 이번에 7·8월달에 휴가 기간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집행이 안 됐다고 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게 2/4분기면 6월말까지면 1년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화진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다른가요?
○총무과장 김화진   그렇게 보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기간이 절반이면 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소진돼 줘야 되는 게, 얼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진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보면은 과거보다 연령이, 저희가 현재 만 4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말 지원 시기를 저희가 보는데 그 책정한 예산도 저희가 지난 1/4분기에는 1억2,328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금 책정된 게 영유아 보육료 신청자라든가 또 영유아의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저희가 예산 책정된 것도 예년보다는 과다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눈에 띄는 가장 편차가 심한 것, 적어도 절반 정도 소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비는 전년도 7억에서 금년도 1억6,000이 깎인 5억4,000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과다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 이런 경우에도 잘 따져서 1년 내에 소진은 되는 돈이지만 그 시기별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예.
강태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풀 여비가 3억6,000 지금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 지금 집행실적이 9%밖에 안 됩니다, 3,400만원. 이게 2억9,500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그 원 계획안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그때그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돈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안 되시면 실무 담당 계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연만흠   실무 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
강태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를 3억6,000을 세워놨는데 세부적인, 우리 의회에서 3억6,000 예산 심의 받았잖아요?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화진   죄송합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 3억6,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2억9,500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400밖에 사용하지 않은 계기는 우선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라든가 해외여행 자제, 통제 그다음에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기인해서 중앙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는 대다수 또 여행도 통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전혀 미집행된 사유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큰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의 승인 받을 때에, 예산 심의할 때 선진 제도라든가 모범 사례 그다음에 해외 테마연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선진문화를 습득하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50명, 그다음에 해외 문화 테마연수를 66명, 그리고 현안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외로 해서 25명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안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국외여행 자제하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화진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선진지 시찰 또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관계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국외여행 중앙계획의 통제 계획 시스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전적으로 해외여행이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럼 향후 남아 있는 2억9,500 이거 안 쓰실 생각인가요?
○총무과장 김화진   불요불급한 상황을 제하고는 꼭 필요한 해외시찰이 있다면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사기진작적인 측면도 있고 또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3,400만원은 쓰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럼?
○총무과장 김화진   구체적인 여행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 업무 중에 보니까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직원복지 후생복지하고 지금 이거 국외여행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9%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뭔지,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근 4억 정도 되는 풀 예산을 받을 때 심의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안건에 관련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예산 잡은 거 열심히 해외 갔다 오고 벤치마킹 되고 배워 온다면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돈 아끼지 말고 열심히 집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예, 잘 알았습니다.
강태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예산이 지금 9억7,7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룰이 지금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사시설 및 보수공사 돼 있는데 저희 예산 심의받을 때 예산사업설명서 찾아보니까 도무지 뭐가 뭔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시설 보수공사 같으면 전년도에 예산 받을 때 이게 하자가 있거나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렸을 건데 그러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고, 거꾸로 집행이 한 70% 되고 보수 잔액률이 한 20%나 이렇게 남으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역으로 됐거든요.
  또 연말에 가서 이 돈을 다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인화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얼마 안 되지마는 다 계약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만 안 나갔을 뿐이지 이 돈을 갖다 바로 나갈 계획입니다.
강태원 위원   일단 계약은 다 된 상태란 말이죠?
○회계과장 정인화   예.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26쪽이요. 직원 휴양시설 확충 해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그러면 콘도라든가 뭐 예컨대, 이게 휴양 시설 확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요?
  지금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다면 이거를 언제 집행할 것인지.
○총무과장 김화진   방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 관계는 저희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괴산군 청천면에 현재 소재되어 있는데요, 그 자연학습원이.
  현재 거기에는 이용 대상이 우리 도 소속 직원과 저희 직원 가족으로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샤워·탈의실이라든가 들마루 등 텐트를 비롯해서 부대 시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다가 위탁을 줘서 1년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6일 35일 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은 2002년서부터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서 초창기에는 한 134명의 직원과 가족이 한 1,1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에도 187명 저희 직원들이 도청 산하에서 이용을 했고 거기에는 가족이 한 1,100여명의 가족이 하계 휴양소를 운영해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하계 휴가기간 중에 휴양소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휴양시설 확충이 아니네요?
  이거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갖다 보강하는 확충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요.
  휴양시설을 늘리겠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화진   지금 저희가 하계 휴양소를 좀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운영비네요, 확충이 아니라?
○총무과장 김화진   예.
이필용 위원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지원해 갖고 4,8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공무원 지원 내용은요.
  4,8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사업, 아직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왜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인사팀장   박은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사팀장 박은상입니다.
  이것은 모범공직자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국내 산업시찰을 보내주는 건데 첫 번째 시행시기가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용 위원   8월 이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은상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짜임새있게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붙임표 해 갖고 예산집행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집행률을 갖다가 퍼센티지를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비고란에다가 집행률 몇%까지 해 주면 위원님들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현안사업 가운데 전국바르게살기대회가 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대회는 10월에 있는데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대회는 인원도 한 7,000명 되는데 예산이 한 2억7,000 되고 우리 도비 지원이 1억5,000, 새마을지도자도 같은 인원인데 도비 2억5,000 해 가지고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3억7,000 나오거든요.
  인원수로 보나 이런 걸로 볼 때 예산의 문제가 크게 편차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예산이 한 1억 차이가 나네요, 예산 사업계획이.
  바르게살기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1억의 예산이 편차가 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1박 2일 하는 겁니까?
  뭐가 다른가요?
      (…)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하루씩 하는 것은 맞는데요,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만찬행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역서에 주요내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개회식 및 환영만찬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일과시간 내에 시작해서 종료가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아마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축하공연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사업내역 중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오히려 경제특별도 우리 충북 홍보하는 게 바르게 살기대회는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용에 없네요, 사업내용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에 한 20조 이상을 유치를 했는데 MOU를,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한번 이런 거 충북경제특별도 이런 내용을 갖다 홍보를 해 주면 오히려 전국에 이렇게 우리 충북을 알리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누락이 됐으면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새터민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새터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자료라든지, 전국에는 1만5,000명의 새터민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터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새터민들이 지금 정착을 해서 안산에 가면 하나원이 있더라고요.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오셨어요?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장주식 위원   안 가보셨어요? 안산에 가면 하나원이 있는데 전부 다 그쪽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거기서 3개월까지 교육을 시켜서 3개월이 지나면 정착금을 300인가 얼마를 줘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현재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차영 우리 도내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394명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청주, 충주, 제천 또 공장지역이 밀집되는 있는 음성 이런 지역들에 대체로 많이 있고요.
  기타 지역은 소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말소리도 그렇고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정착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협의회를 한다든지 합동결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어차피 각 시도간에도 이렇게 새터민들이 정착을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 새터민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갖고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우리 새터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 화합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어느 군에다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보다는 한번 관심 있게 앞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신동인   새터민들에 대해 갖고는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 새터민들이 정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 중앙정부 그런 방침과 또 저희 나름의 그런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이 노출을 꺼리고 또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갖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30쪽에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노근리 업무추진, 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100%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   민방위민원개선과장 지선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보조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보조사업으로 다 보조한 상태고요, 영동군에서 각종 공사 또 감리 이렇게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영동군에 전부 다 보전이 됐다 이런 얘기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이게 금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신청한 공무원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 여기에서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로 인사교류를 앞으로 하겠다, 또 기존에 교류로 인해서 왔다가 중앙으로 다시 간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계획이 어느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좀 설명을 함께 해 주시고요.
  이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도 1 대 1 교류 이거 외에 희망자를 받고 해서 수시로 인사교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국장님께 전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1대 1 교류 외에 지금까지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직원들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약 39명 정도가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이의신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저희 도와 인사교류하고 그리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려고 새로운 지침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애로는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갖고 저희가 금년에 행안부하고 교류도 2명 올려 보내고 2명 받고 그것 밖에 지금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시·군하고의 교류도 의외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전년도 수준보다 그 이하 수준에서 인원이 교류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인센티브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다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중앙에 가서 배워서 우리 충북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각 우리 도내 시·군하고도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기왕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갖다 집행한 걸 보면 잔액이 영(0)으로다 딱딱 떨어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잔액이 영원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정말 바람직하고 예산 정말 잘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도 딱 맞춰서 집행 잔액이 영원으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글쎄 거기다가 맞추어서 결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끔 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액수를 갖다가 집행을 정확하게 영으로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액을 전액을 그대로다 교부하기 때문에 거의 다 100%가 맞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거는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보조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100% 맞게 됩니다.
○위원장 연만흠   글쎄 보조금 주는 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건 맞출 수가 있겠지만요, 사업성 예산도 딱 영으로 맞춰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면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나요? 보조사업 이런 거는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공사 업자가 선정되면은 막 바로 전체 100% 돈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사업 공정이 5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00% 지급된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행정국에 소관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도 보면은 사업이 50% 내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돈은 100% 다 지급된 이런 것이 설명자료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산이 영으로다 딱딱 나오는 거 사업 예산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문제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 진척도를 보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액을 시·군으로 내려주는 부분들 그런 쪽에서는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마는 100% 저희가 집행한 거로 이렇게 서류상에는, 자료상에는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조금 차액이 남으면은 예를 들면 다시 또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만 특이하게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어쨌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출예산 중에서 풀 예산, 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데나 사용되지 않을 그러한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 성립할 때부터 좀 더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불용으로 처리된 풀 예산이, 불용처리로다가 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풀 예산에 대한 당초 아주 예산 성립 시부터 치밀한 그런 계획적인 예산 수립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봐도 총무과에서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예산이라든지 또 강사 및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50%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연말에 가서는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풀 예산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화진   총무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53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 동안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의 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 권한변경 등에 따른 일부 사무를 추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통신판매 위반행위 조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권한이 도지사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정책과 소관 위임사무에 통신판매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근거법령에 의한 사무권한이 시장·군수로 변경된 경제정책과의 통신판매업자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 영업의 휴·폐업, 재개의 신고수리, 기업지원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사무 17건, 자원관리과의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등 출입허가 및 타인 토지 공간 사용허가,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경 등록업무, 교통물류과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농산지원과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축산과의 공수의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 해양수산사업 시설 관리감독 사항 등 8건을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된 경제정책과의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정지명령 사항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경지 내에서 건조물 신축·증측·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이 기관위임사무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어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사무를 본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와 교통물류과 소관의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의 정기점검제도, 터미널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사항은 근거법령에 의한 사무 폐지로 위임사무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권한을 인사정보시스템 운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위임사무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자원관리과 및 지역개발과 소관의 중복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등 8개 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상황에 맞게 명확히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정책과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기능경기대회 위탁사무의 범위에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2011년 우리 도 개최 시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위탁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인턴제 운영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방위태세 강구를 위한 국방부의 요청과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내 통합방위 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처리는 충청북도와 제37보병사단, 충북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작성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를 적용케 하는 것으로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일관성 있는 작전수행으로 지역 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근거법령의 권한 변경에 따라 위임 대상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완벽한 치안유지와 통합방위를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환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을 제외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세계화·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의 임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육아휴직 중 결원보충과 휴직기간의 분할 사용 등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과 환경변화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첫째,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던 사무 중 경제정책과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수리, 영업의 휴·폐업, 재개의 신고수리 업무 등이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으며 둘째, 지역개발과의 도시계획관련 위임사무 등 2개 과의 중복된 사무를 정비하였고 셋째,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용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호봉승급 권한을 도지사로 환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삭제·변경·추가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에 일치시키고 추가적인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 중 기능경기대회 위탁사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맞춤형인턴제 운영사무에 대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를 실제 운영에 일치시키고 추가 위탁사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를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럴 때 결원보충을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별정직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해 주면 휴직했던 사람이 복직을 할 때는 잉여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정직에 대해서는 결원보충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결원보충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하던 업무는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그것은 업무가 잠정 중단되는 거였죠, 종전에는.
김환동 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외국인까지 임용하는 것을 지금 확대 신설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에 대한 임용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가 외국인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제도만 만들어놓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김환동 위원   계획없이 제도만 만들어 놓는다?
○행정국장 신동인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제도만 일단 갖추어 놓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민원개선과장지선영
·경  제  통  상 국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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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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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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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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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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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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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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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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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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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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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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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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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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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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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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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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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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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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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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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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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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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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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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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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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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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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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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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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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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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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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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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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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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