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15일(목) 오전 11시 1분
의사일정
1. ’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 기획관리실, 내무국소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 기획관리실,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재무국,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부관실,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 기획관리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재무국)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와 다음에 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안을 내놓았으면은 재무국장이 하든지 예산담당관이 하든지 해야 될 일이고 세입을 설명하는데 물론 특별회계에 따라서는 너댓 가지 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세입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예산정책에 특별회계는 얼마 일반회계 얼마 했으면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을 얘기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규모가 얼마 됐습니다 하는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에 그 숫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하느냐… 이것은 업무분장이 도자체내에 명확하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 하는 것이에요. 예산심의 하는데… 지금 세입부분을 어느 부서가 관장하는지도 명확하게 안해 놓고서 매번 예산안을 내고 앉아 있으니 그 부분 답변해줘요.
제가 알기는 예산서에 보면은 전부 관장부서를 명기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무국,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관계는 기획관리실, 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관계는 보사환경국 이렇게 세입예산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이어서 이것만을 제가 다룬 것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루지를 않았고 또 저희가 다루도록 지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아마 전체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수입재원이 말이에요. 세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다가 대변해서 구성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것 만해도 보조금만 해도 말이죠. 농수산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여러 가지 보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집계를 하고 있느냐고요. 누가 관리를 하고 수입면에서 설명을 할 적에 그것까지 소상히 말로만 여기여기 항목만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앞서도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지난날 여러 가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부터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계속 일반회계 세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제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관국에서 세입세출을 다루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보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난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 또 이런 사항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 100억이 징수전망이다 현재까지 추가징수 되어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현재 현안 미제로 되어있는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있고 도의회에서도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골프장 세수문제라든가 지금 미수금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 그것이 연말까지의 전망은 어떤가 왜 이게 45억 9,000만원하고 54억 1,000만원해서 100억이나 또 세수전망이 연초에 세워서 연말에 가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1차 추경에 세수전망을 얼마다 해서 1차 추경에 책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여기 또 100억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서너 달만큼씩 몇 백억 백억씩 늘어나가느냐 금년에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2회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소모성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은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여요. 그것을 위해서 100억이라고 그러는 세수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느냐 이거 그냥 순수한 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93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해도 충분하겠다 저는 이 예산안을 들여다보다가 속이 터져서 보다말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 100억 더 거두어 들여서 쓴다는 돈이 목적이 지금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몇 백억 이번에 또 100억 왜 100억이에요? 이게… 130억이면 130억, 120억이면 120억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 명확한 설명 좀 해줘요 왜 100억인가 …
취득세를 45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취득세에 지금까지 8월말까지 징수된 실적이 28억 5천 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특수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다든지 공장이 건축이 되었다든지 골프장에서의 수입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86억을 그걸 제외를 하니까 그 제외한 그 액수에다가 8월까지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8월로다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한 달에 취득세가 수입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징수할 것을 따져보니까 이게 100억 7천200만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적에다가 프러스해 가지고서 약 90%정도 수입이 되겠다 해가지고 계상해 본 것이 345억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액 서있는 예산액 300억을 제외하니까 45억 9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수요가 있을 때 지출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재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매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4개월 동안에 이러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취득세를 그렇게 산정을 했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방법은 8월말까지의 징수실적에다가 특수한 아파트가 선다든지 공장이 설립된다든지 골프장에서 등록세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을 빼버리고 순수하게 매월 징수 될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4개월을 갖다가 추정, 전망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등록세도 54억 1,000만원이 앞으로 수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합해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100억 이렇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전부 계상을 해서 나온 수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이나 연초에 매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려나갑니까? 월별로 연초에 이거 물론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추정치입니다마는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추정치이지만은 일 년에 두 번, 세 번씩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추정치가 틀려나가느냐 그런 얘기죠.
필요하면은 적당히 숨겨놓았다가 필요하면은 적당히 재원 만들어내는 것이 예산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말이죠. 지방시대가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행정을 해나간다고 하면서 왜 그런 추정치가 계속 그렇게 틀려나가느냐…
뭐가 쓸 돈이 모자라면은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쓰임 예산이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표하고 진행이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럼 그 계획자체가 엉터리죠. 그냥 타성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재원은 어떤 추정 근거치 근거도 없이…
그래서 1년간에 추정해서 수입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서 추진을 해오는데 다행히 추가적 재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 외에 무슨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됐다든지 또 특수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이 유치가 많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특수요인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년도를 진행을 하다보면 그런 특수요인이 생기고 당초 계획 된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되는 그러한 수입금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금년도 지방세징수 전망이 얼마였나, 징수목표가 말이죠.
본예산, 1차 추경하고 해서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줘요.
기정 예산이 672억인데 그것이 1차 추경에 얼마가 달라졌고 이번에는 얼마가 달라졌나 그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요.
마침 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편재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교육원이 지금 도민교육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도민교육원의 관리는 내무국에서 하
든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지 저쪽에 산업위 쪽에서 농수산국인지 거기에서 아직도 도민교육원을 거기에서 하는데 이 문제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오다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괴산분소 이것도 하나의, 일본 같은 데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지금 막연히 우리가 출연금만 해서 보조금을 줄 문제가 아니고 이 운영실태도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요.
이 문제도 내무부에서 이제 공기업계에서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왔다고 다시 취소가 되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의회 쪽에서 운영문제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금년에도 충주의료원에 적자가 났다고 출연금만 주는데 돈만 주고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좀 보호하고 저소득층에 해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도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달라는 돈이나 주고 앉았으니 이 문제도 재무국장님이든 기획실장 분명히 해서 그쪽 1년간 운영실태라든가 월급이 얼마 나가고 인건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민교육원관계하고 이 충무시설, 재무국장님에게 묻겠는데 1억 9,9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이 예산이 편성될 때 기본설계하고 조사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편성이 됩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를 그래도 대도청에서 무슨 수리를 하고 한다는데 먼젓번 예산에 4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해가지고 4억은 꼭 들어갑니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막연히 이것이 배차문서도 아니고 가정살림살이도 아닌데 우리도 건설국에 기사도 있고 그것은 업자한테 내정을 받았다든가 분명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물가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1억 9천씩 또 들어간다는 얘기이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학습원 우리가 진짜 예산편성에 이런 낭비가 아하 큰일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습원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더 아끼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을 깎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사업을 다하고도 이번에는 3,5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결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도가 있어야지 예산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말로만 해도 주는 것입니까?이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충무시설이 어떻게 처음에 계획이 4억이면 본예산에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계획서가 충무시설 4억이 나온 기초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와서 물가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1억 9천만원 더 들어간다,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금고 문제 말이에요.
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든 중앙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느어느 은행에 하는 그것은 좋아요.
지금은 민주화시대에 발맞추어서 도금고도 지방은행에 넣어 줘 가지고 집행이 안 될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계약기간도 금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지방은행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남아있는 돈을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 실정은 그 해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개략적인 설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책정을 하는데 이것도 6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만 다른 쓸 일도 많이 있는데 한곳에 6억 3천만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하더라도 당초에는 이것은 조금 줄이자 이래서…
그럼 도의회의 위증이에요.
작년도에 적어도 작년 때…
다 뜯어 재껴놓고 시설을 하는데, 단일공사는 단일공사대로 앞으로는 자꾸 우리 도의원들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또 넣어 가지고 이놈의 항목 또 들어오고…
당초에 한 사업씩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4억이면 충분히 되겠다고 그 당시에 내가 분명히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도 또 추경에 와서 당초에 6억 3천이다 할 때는 당초에 올려주셔야죠.
자연학습원포장관계는 반납된 것은,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요.
어떻게 되어서 반납이 돼요. 내무국으로 반납이 됐는데 같은 공사관계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안줘도 될 돈을 갖다 줬다가, 또 그것도 처음에 신청한 것을 우리가 깎았습니다.
자연학습원포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 그것 좀 깎아서 아껴서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남아서 도로 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집행이? 그것은 뭐 예입니다. 내무국소관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도금고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잘 연구가 되어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 내 소 란)
여비가 115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제무국에서 여비가!
어디에다 쓸 돈입니까? 이게 다, 또 재무국장 정보비 500만원에 판정보비 200만원 200만원해서 900만원이나 있어요.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어디다 어떻게 쓸 돈이에요.
이것은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말이 됩니다마는 1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 월별로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0명 정도의 재무국 직원이 두 달 동안에 1150만원의 여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비라고 내가 항목만 달아놓은 것이 재무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1,150만원은 그래도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국유 은닉 무주재산 색출이라는 것은 본예산, 추경예산 번번히 이런 것이 올라와요.
이게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 대책비적 성격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이죠.
이게 번번이 올라와야 될 성질입니까?
경상경비나 기본경직성 경비는 말이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전부 책정이 되어있어야지 매번 이런 게 올라옵니까?
1150만원 재무국장 솔직히, 양심껏 1150만원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필요해서 계상해 달라고 올리신 것입니까?
양심껏 얘기를 해 보세요.
정보비 900만원이 꼭 필요한 것 이에요.
정보비, 판공비 필요하다니까 물론 계상했다고 할 것입니다.
재무국장 두 달 동안에 500만원 정보비 쓰셔야 돼요.
뭐 재무구장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700만원 뭐 1,000만원 해가지고 각 실국장들 다 달려있는데 두달 동안에 이게 꼭 필요한 돈이냐 이거예요
없으면 활동을 좀 덜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다소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세원포착이라든지 세무조사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히 정보에 밝아야 되고 정보를 얻을려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십소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직원들 여비문제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만치 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있어봐 재원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더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우선은 좀 몇 개월분만 가지고서 활동을 해봐라 이런 입장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있으면 여비나 경상비를 다소 얼마씩 더 추가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비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국장님말씀 하시는 식대로 한다면 8월달까지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여비가 하나도 없이 집행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집행계획서 있으면 한번 그것 좀 보여줄 수 없어요.
거기에 징수교부금 30억원 줘야죠. 또 1억2천만원 줘야죠. 31억2천만원은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하고 지정교부세하고 하면 15억 7,000만원이 그냥 비목별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냥 나가요.
그거 빼면 얼마입니까? 나머지 가용재원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런데 거기에 정보비가 9억8천만원 들어있어요.
여비가 한 3억 돼요. 특별판공비가 한 4억 돼요. 이게 무슨 놈의 예산입니까?
이게 먹자판 예산 짜느라고 예산안 세워놓은 것이지.
이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각 국에서 나누어 먹자는 예산, 재무국장에게만, 첫 번에 다 깔려있는 것이니까 저한테 이런 공박을 받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어째서 먹자 예산에만 기를 쓰고 계상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은닉 무주재산색출이라든가 또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시·군에도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내려줘야 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목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을 해주고 무슨 도민상을 해주고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거를 위한 격려품을 지급을 할려고 대상을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170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3만원짜리라든지 이런 하나의 격려품을 장만을 하였다가 지급을 해야되는데 그걸 할려고 그러니까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민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냥 상패나 주고 표창장만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안정감도 주고 그런 편이 좋지 않는가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규모에 1%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년동안에 예비비 수요가 있으면은 예비비 수요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건의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건은 치산사업소 소장으로 계시던 장병일 씨라고 순직처리가 되어가지고 가족 보상금으로 5,4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요. 또 한 건은 금년도 우박피해가 3차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우박피해지역의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해가지고 8,100만원을 실시를 하고 그 외에는 예비비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9억 7,00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때에도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변경, 내시 되어서 이것을 지방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동안에 1회 추경이후에 발생했던 수해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경상비 확보 이런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도 4/4분기로 접어들어서 불과 3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기획 관리실에서는 모든 실국의 사업을 점검을 하면서 부진사항은 촉
구를 하고 보완할 것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처음으로 집행된 그런 사업인만큼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훌륭한 결실을 거두도록 배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바쁜 일정중에서도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알뜰하게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관리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해서 우선 전반적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심의할 가치가 있는 예산안이냐 하는 데에 서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 된 자료에 약 추가경정 재원이 107억입니다. 거기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30억, 또 과징금 4억 징수해서 적립금 1억 2,000만원 그럼 우선 31억 2,000만원은 도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죠. 그러고 지정교부세가 6억 8,900만원 이것도 도에서 임의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비목이 지정되어 있는 돈이고 사회복지비나 기타 제보조금이 말이죠 6억 88,992,000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도에서 예산 당국이 임의로 비목을 지정한다든지 배정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합계 합이 15억 7,992만원입니다. 그러면은 31억 2,000만원하고 15억 77,992,000원을 공제하면은 제하고 나면은 나머지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그 가용재원 속에서 정보비가 본예산에 기저예산에 22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9억 8,2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9억 8,200만원은 기저예산 대비해서 44.17%가 증액이 된 거고 전체 100억에 대해서는 약 1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댄다면은 정보비 하나가 약 20%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얼마입니까? 여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되죠. 특별 판공비가 3억 8,65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왕에 기정예산에는 11억 2,600만원이 특별 판공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4.3%가 증액이 된 것이고 100억에 대해서 약 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은 과연 이 예산이 무엇을 위해서 편성이 되고 있으냐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 제가 봐서는 정보비, 판공비, 여비를 먹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냐 여기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과연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실현시키지 않는다면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긴요한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한 번 제시를 해보시요.
도대체 앞으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두 달뿐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을 우롱하고 하는 예산을 낼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도정을 펴나가는 입장에서 도지사는 이런 허튼 짓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000년대를 준비하고 차기정권이 어떻게 창출되느냐 하는 중대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도정을 맡는 공무원으로써 도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후한
무치한 지방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심의할 가치도 없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만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내용을 분석을 하시고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일응 그 내용의 계수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총 추가경정 예산에 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107억원인데 그 중에서 30억원은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시·군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고 또 교통납부금 그 중에서 1억2,000은 다시 시·군에 환불해줘야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쓸 돈은 약 70억원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써야 되는 그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나온 재원을 시·군에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도 이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징수 예정된 지방세를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적기에 지원하는 것도 도예산 편성 중에 중요한 기능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상적인 경비의 너무 높은데 과연 이래가지고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타당한 근거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약 4%내지 어떤 경우는 20%까지 점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전체 규모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계수는 굳이 제가 그런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근사하다고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민원의 약 83%를 직접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사무가 됐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됐든 이러한 민원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결국은 대민접촉 현장활동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하는 특수성이 다른 어느 국가행정기관이나 다른 어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다르다하는 점을 머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물론 책상에 앉아서 기획을 하고 또 서류를 결재를 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 것 보다는 또 상당수가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도 주민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도 이해설득을 시키고 하는 집단민원 등등 여러 가지 직접 현장에서 움직여야 될 행정이 상당히 많다하는 점을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거을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재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번 추경에 올려다 하는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일단 중앙부처로부터 내시 된 또 변경된 내용은 우리가 예산에서 받아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도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해서 시·군에 다시 보조해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또 지방자치단체 뜻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지방예산구조가 중앙재원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시·군에 전달해야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되어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8월달에 우리 지역에 내렸던 수해, 이런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좀 늦게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박피해 이러한 등등 것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사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상적인 경비가 점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지방행정기관이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또 그러한 필수적인 경비를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던 그런 재정적인 여건,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저예산안이 그야말로 우리 도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또 조금이라도 도민복지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시·군에 적기에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서 내놓은 입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견은 했습니다.
얼굴들이 좀 두툼하다고 생각들을 안 해요.
자! 지금껏 사업, 38억 9,700만원의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는 데에 제일 큰 사업이 증평출장소 자치단체의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9억 4천 빼놓고서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에 나간다고요. 그거도 정당하냐 안하냐는 따져봐야 할 얘기이지만 그저 2억, 3억 이게 그렇게 긴요한 사업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쓰긴 쓰죠. 이런 것을 해놓으면서 이러면서 정보비는 한10억 특별판공비 한 4억 여비 한 3억 이거 말이 됩니까?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뭣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보비, 판공비, 여비 그리고 여기 제 수용비, 수수료 이거 먹자고 세워놓은 예산아니냐고요.
이 내용 봐요.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도…
이 내용 봐요.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도…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예산지침에 보면 당초예산의 1%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2491억에서 지금 예비비에서 9억 7천을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 잔액이 6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법에는 예비비 확보하라는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예산규모의 1%로 하는 것은 재해 등 예상치 못하는 그런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1%를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의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년도에 들어가서 중간에 들어서서는 그러한 사유가 많이 해소됐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럴 때에는 1%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비규모를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시·군 자본보조 1억 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회의 경과 내용을 한 번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재정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우리 충북도가 주관해서 지난 9월초에 수안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떻게 보면 내무부나 중앙부처가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충청북도 예산에 넣어서 하느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가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행을 해줬고 여러 가지 내무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한 관계로 내무부에서 여유가 있는 지방교부에 비도 지정을 하지 않고 1억 천만원을 재원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기 보다는 시·군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로 편성했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서 세워 놓은 것이 있으시면 그 것 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해서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었나 정말 모자란 것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당초 본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뭐뭐 사업을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추정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별이면 월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주먹구구대로 예산이 이거 얼마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 대로 쓰는 예산집행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겠어요.
그렇게 자료요청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입면에서는 월별세입징수 계획서하는 것이 있고 예산면에서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별 분기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자료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있는 것 복사해오면 되니까 복사할 데 없으면 제가 돈 줘서라도 복사를 시킬 테니까…
계획서 있고 집행실적 체크한 것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주는데 우선 집행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계획서를 먼저 주고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만들어도 좋다 이 얘기해요.
책으로 맺어있을 것 아니냐고? 책으로 편찬되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박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늦지 않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말이에요. 그 지금 운영되는 실태 연간예산 인원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인원지출이 얼마가 되는 것을 그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업계장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에게 얘기를 해봐야 그냥 넘어갈 테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청주, 충주 양의료원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기획실 소관이죠.
공기업특별회계에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증평이나 또 여러 군데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그 사업이 말이죠. 그냥 증평지구 연기 뭐 부용공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연기를 시켜놨어요.
금년에 특별회계 천억이 넘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300억씩 빵구가 나는 예산을 세우느냐 사업계획이 터무니없이 뭉청뭉청 짜려나가고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예정되어 있던 예산안, 단순히 개발기금으로 해서 은행에 도로 예치하는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치밀한 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예산만 따놓고 안돼면 그냥 예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관리비는 먹어가더라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동안에 회계운영이 너무 치밀한 준비가 없이 운영됐다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로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각시도에 걸쳐서 공여개발사업을 통해서 특히 택지개발, 고단개발을 통해서 경영 수입을 올려보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과거 3,4년 동안 상당히 강했고 그 결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사정과 부동산거래 또 택지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완급조절 시책 등등에 따라서 택지개발 공단개발 사업들이 당초 의욕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금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점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증평지구, 부용공단지구
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계상이 됐다가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다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게 된 점 대단히 예산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 나름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억의 자원을 가지고 300억씩 사장을 시키고 그것이 사업이 안 되고 그냥 머리 속에 구상하다가 예산만 따놓고서 놔뒀다가 안 되면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자만 따오면 이자나 받아내는 이런 방만한 운영, 이런 무사안일한 운영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 바뀐 사람을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관이 주영관 민원담당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관 민원담당관 인사)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내무국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서 판정보비로 분류된 돈이 2억 한 3천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확실히 좀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내무국에서 보상금적 성격이 한 1억5천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참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연말에 다 써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관계인데 배드민턴 대회는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 전에 예산은 돈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미 다 써서 없어졌는데 여기다가 살그마치 설명도 없이 껴놨어요. 또 바로셀로나 올림픽 환영대회도 천7백여만원 체육행사 할 적에도 돈을 도지사가 다 쓴 건데 그런데 썼으면 쓴 건데 이렇게 해서 미리 승인을 못 받고 써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이것만 합시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죠. 내무국 소관 판정보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저는 제 나름대로 뽑아 봤어요. 보상금이 얼마인지
우선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판비나 정보비는 저희들이 의전을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또 윗분 건이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억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로 자문대사가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한 3백만원 되고요, 그리고 그 외로 기타가 들어가 있는 것이 7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여비가 연말이 되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는 출장 같은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다가 보면 연말쯤이면 거의 더러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말이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지확인하거나 시·군을 출장가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통 한 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과 별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비,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근본 목적입니까? 나머지는 주요사업이 아니거든요.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먹고 쓰고 마시는 돈이란 말이
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15억2천5백33만천원 중에서 저희 사업비로 계상 된 게 13억7천5백98만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3억6천7백65만2천원이고 주요사업비가 10억8천8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거의 다 의전행사가 많고 문화재 행사가 사업은 그 전에 완료됩니다마는 문화재 행사가 많고 해서 그런 데에 사업추진하다가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에서 금년도에 치산사업소 장병일소장님이 돌아가신데 대해 보상금조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천얼마를.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우박 피해보상금 1억 얼마쓰고 치산사업소 장병일 소장 가족보상금 5천 얼마 지출했죠? 그것은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나왔는데 그럼 내무국에서 보상을 줬으면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추경에 빠졌어요?
내무국장님이 지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그것은 문제가 있고 먼저 본예산에서 도지사 선거를 한다고 선거관리 비용으로 4억8천9백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선거를 금년에 안하고 대선만 할 텐데 더군다나 선관위에 위탁금을 12억9천8백만원을 위탁을 해 놨다고요.
그런데 도지사 선거를 금년에 안 하고 대선만 할 텐데 더군다나 선관위에 위탁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원으로 이제 바뀌였다고요, 그러면 이게 농수산국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내무국에서 이제 해서 도민교육을 위해서 직접 체계를 변경해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연학습원을 본예산에서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5천만원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포장을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이니까 한 5백 아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5백을 삭감해서 4천9백50을 줬다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가지고 공사는 그러니까 한 천4백 얼마 해가지고 3천5백이 남아서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계획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짠 것인지 이게 이렇게 돼서 진입로 포장을 한 모양인데 반환이 됐으니까 어째서 도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무계획하게 집행돼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덧씌우기 포장으로 해도 충분하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천4백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3천5백만원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거기 가서 포장을 하는데 하니까 이것은 천4백만원만 들어갈 것을 애초에 5천씩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문제가 우리 낭비성 예산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아주 근거적으로 나오잖아요.
다만 문제는 도로포장 같은 것을 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일단 포장비가 계상된 다음에 대게 설계를 냅니다. 타 시·군도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절감 차원이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설계를 안하고 그냥 우선 대충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병일 치산사업소장 사망시 예비비 집행은 5천4백7십5만3천원이 금년 6월 25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금법 제61조2항 및 제65조 2항에 의해서 월 보수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기의회의 결산 보고서에 함께 사후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기국회에 저희가 결산 심사시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법 제34조 6항에 보면 예비비를 선 지출 후 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출한 그때에는 사전에 천재지변, 급한 상황이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 다음에 의회가 바로 열리면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요.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에는 1억이하, 시·군은 5천만원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오늘 따지고 가자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을 테니까 차 의회가 열리 때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작년도는 그냥 결산때 결산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승인이 끝났는데 차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요. 결산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법규를 확인…
그러나 아직도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이 5월 22일자로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무국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본예산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 종합 교육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위원 이것은 이따가 자료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저희보다 예산부서가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냉용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통상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33페이지 보상금적 성격의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당초에도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3천5백만원이 필요한 거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됐고 지금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방문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 도민이라든지 포상자에 대한 일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도 여기서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금년말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이것이 금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제가 예산을 집행을
해보면 연초에 기념품 제작이 단가가 더 많이 먹히고 겨울에는 좀 한유할 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동안 일부 쓰는 것까지 같이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면 조정해 주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시 세우면 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제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수(6명)
김기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신완섭 조성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전문위원이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법 무 담 당 관홍일성
통 계 담 당 관박희율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내무국
내 무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지 방 과 장김승기
국민운동 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주영관
생 활 체 육 과 장이성동
문 화 예 술 과 장윤태무
·재무국
재 무 과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유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