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16일(금) 10시1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순으로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소관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공보관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홍보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그럼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한분이 의사진행상두건만 질의를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경상비에서 도정홍보위원 해외연수 보상금이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외연수 보상금인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들이 먼저 번에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홍보위원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타도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좀 해 보고 싶은데요.
홍보위원이 9명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수반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보처에서 벌써부터 이미 이러한 홍보위원들, 국·도정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 번 시켜주는 것 참으로 좋은 뜻이고 벌써 이미 지시가 되어있던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공보처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타 시도는 전부 시행을 다했는데 충청북도는 여지껏 그런 것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만약에 어떤 부결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돼서 못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돈 얼마 안 되는 이러한 돈을 왜 굳이 마지막 지금 연말 다가오는 2차 추경에서 꼭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느냐,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오던지 또 혹시 본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수립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서 못 올라왔다면 그때는 다시 1차 추경 때에라도 올라와서 그 홍보위원들이 타 시도에서 갈 때 함께 같이 가서 어떠한 것을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봉사자에게 하나의 어떤 특정기회를 주는 것인데 왜 충청북도만 새로 부임하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지사님이 지시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래서 집어 넣어주고 이것은 우리 민주행정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것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인색하시느냐, 이것이 만약에 공보처나 내무부 같은 데에서 어떤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내려왔으면 기정예산이나 일차추경에서 빠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봉사자이기에 등한시해놨던 것이 사실이고 바로 이것도 홍보위원 자신들이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항의를 받아가지고 이제서야 2차 추경 연말 다 돌아왔는데 내일모래이면 연말인데 언제 나갔다 언제 옵니까?
이런 것은 이미 저도 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년도부터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공보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사용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해외 연수비를 기록하는 것이 추가 경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당초예산에서 적실하게 해서 이러한 것을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줄라면 더욱 더 진작을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같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정홍보 특집광고료가 4,3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간지나 지역신문 잡지사의 광고료로써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92년도 당초예산에 1,600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3,200과 1,600 이것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3,200이라고 여기에 다가 기술한 이유는 뭔지 착오인지 4,300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적게 보이려고 숫자를 아예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품이 잘 팔리면 그 때 많이 팔도록 선전을 해야 한다하는 말씀은 좋은데 월간해충북지를 증간해서 갑작스레 더 많이 발간한다 또는 도정홍보 대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6백, 6백씩만 넣어 놨던 것을 8천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도정홍보활동 추진이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충북이 뭐를 잘한다고 지금 선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이고 금년도 회계년도 말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더구나 또 대선이 앞에 있고 이것 뭣 때문에 이럴 이유가 있느냐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집광고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 4,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되었고 추경에 1,600만원해서 지금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지사님의 인사이동이 있어 바꼈기 때문에 월간 또는 그런 잡지사에 그전에는 연 1회 정도의 광고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이 계실 때 계시면서 연초에 우리 도정시책에 대한 도정 금년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를 했는데 지사님이 다시 오셨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월간 간행물을 하는 업체에서 와서 다시 새로운 지사님에 대한 도청방침 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광고가 예산이 없어서 사뭇 못해줬었는데 지역신문사에서 왜 주간지라고해서 차별을 두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신문에도 일용 창간일이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광고를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특집 광고료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 새충북 발간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월간 새충북에 대해서 좀 책답게 도민이 읽는 홍보지로써 발전시키고 하라 이렇게 지시말씀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해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새충북 발간 편집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새충북을 다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는 이것이 칼라 일부 흑백을 위주로 했었는데 칼라를 위주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더 요구를 하지 않고 꾸려나갈 수 가 없겠느냐 이렇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 얘기가 그래도 지금 만들은 새충북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따져 보니까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충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 조사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새충북을 배부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도 해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 새충북이 상당히 내용이라든지 글씨체 색상 또 사진의 수록량, 편집방향, 체계 등이 많이 만족스럽게 됐다하는 것이 한 80%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월간지 중부시사 초점에 옛날에 새충북발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런 기사가 한 번 났었습니다마는 우리 새충북 개선하고 난 뒤에 도정업무지 새충북이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채롭게 돼서 실지로 도민이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변했다 하는 기사도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개선할려고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원고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에다 추록을 해서 도 원고료도 지급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추가소요가 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 자료수집과 도정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이 모든 주민들과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대 중앙과의 업무협의라든지 또는 대언론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일간 지역잡지사의 광고료를 잘 못 준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정예산이 4,8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200이라고 축소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1차 추경 때 3,200 올라온 데에서 1,600이 사감이 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지금 책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3,200 올라왔던 것은 그냥 승인이 됐습니다. 기억하고 있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차 추경에서 3,200이 올라온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00나가고 1,600이 남았어요. 3,200요구한 것인데 도정특집광고료!
지금 월간 새충북지 발간해 가지고 3,200인데 이것은 발행부수를 중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좀 내실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1억 8백만원」하는 위원 있음)
1억 8백만원이면 지금 식으로 3,200씩으로 올리면 내년도 2억을 플러스하면 3억이란 돈이 필요한데요.
월간 새충북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도정을 홍보를 하는데 어느 신문사 눈치보고 뭣들해요.
25회라도 좋고 100회라도 좋은데 담당관이 모르면 실무자가 나와서, 지역신문에 뭘 홍보하겠다는 것을 대답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안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지역 신문에, 금년도 내가 도정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뭐를 잘했다고 낼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들이 알 때에는 청주테크노빌 문제인데 91년서부터 예산이 투입돼, 얼마가 투입됐어요.
그 누계를 가지고 오세요. 공보관은 알아야 되니까 그 누계를 가져오고 지금 테크노빌이 추진이, 우리 꿈만 키우는 것이지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1억2천인데 그런 데에는 진짜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홍보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초안을 뭘 홍보하겠다는, 신문사에 홍보를 하겠다는데 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가져와 보세요.
공보관이 모르면 25회를 신문을 내겠다는 것인데 뭔 자료를 내겠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테크노빌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된 것을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신문에 뭘 내겠다는 거예요. 도정을 뭘 홍보를 하겠다는데 어떤 걸 나는 홍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뭘했는지 자료를 좀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도정을 뭘 잘했는데 우리가 도민한테 홍보하겠다는 것이 뭔 자료예요.
좀 가져와 보세요.
뭘 광고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도정문제를 그것을 얘기하시라니까?
내놔 보세요. 뭘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놔 보시라고요.
도정은 뭘 잘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놔 보세요.
아니 그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뭘 홍보하겠다는, 도시 공보관이 뭘 우리의 도정을 잘했다는데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 보시라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하나 낸 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요새 농촌 일손돕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농촌에 모자라는 일손을 도웁시다 하는 내용이…
계기홍보와 특집광고료…
뭘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테크노빌이 됐나 비행장 한다는 거 화물차 한대로 끝나고 뭘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도정을 1년 동안 한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모두들 질문한 내용이 다 비슷한 건데 아까 얘기한데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25개 신문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그런데 요전에 먼저 번에 저희들한테 자료 낸 걸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것은 6개라고 한 것 같아요. 신문사는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전혀 발행을 안 하고 6개라고 한 것 같아요. 신문사는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전혀 발행을 안 하고 6개만 발행한다고 했는데 왜 25개 회사에 등록만 해놓으면은 다 이걸 광고를 줘야 되는지 퍽 의문스러우네요. 말씀하시는데에…
그것이 퍽 좀 의아스럽고 또 여기에 보면 일간지는 청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도정홍보를 구태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송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사에서는 요청이 없습니까? 뭐 여기도 민간방송들 죽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광고료 같은 것도 요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안 해도 되는지 이것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고 하나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은 도정홍보 요원이 여기 보면 9명이 있는데 9명이 각 시·군에 있는데 청주나 청원군 같은데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의 홍보실적이 뭐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게 했길래 고마워 가지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줘야 될 정도가 되는지 뭐를 홍보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 것이… 어떤 것을 그 분들이 했고 홍보식적하고 그 분들을 홍보해서의 효과, 이것 좀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구두로만 대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분들에게 위로 정도로 해서, 도위원들도 해외에 갈려고 하니까 그렇게 혼나고 야단들이던데 그 돈 200만원 주는 것도 그렇게 야단들이던데 그 분들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해서 200만원씩이나 주어서 보내야 될 정도로 공로가 대단한지 이것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체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집합홍보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교육 시 출강교육이라든지 또는 예비군 훈련시 출강교육이라든지 그 외의 각종 모임 예를 들어서 BBS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분들이 도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매주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해서 매주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타도에서 매주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주 어렵더라도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좀 뭐 해주시요 하는 내용을 매주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보내 주면은 그걸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과 접촉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합교육시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데 그 실적은 우리가 먼저 번에도 한번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엽서를 만들어서 엽서를 만들어서 홍보요원들한테 아주 양식까지 해서 며칠날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 해서 그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
지금이야 못할 테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공보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안 나오셨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희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는 먼저 번에 하던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사수당이 천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3주 내지 4주 한 것은 2주 내지 3주 교육을 실시하라 또 2주 내지 3주는 1주 내지 2주를 교육을 하라해서 교육지침이 1주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수립 시에는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세웠는데 이 강사수당이 일주일씩 줄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천만원 정도 지금 추정해서 남는 걸로 돼서 이번 추경에 감 된 것입니다.
여비는 교무과하고 교학과하고 200만원씩 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인데 아직 준비가 안됐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내무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 된 모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성껏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민방위국)
이상에서 간략히 보고드린 예산은 저희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시설 관리 문제에서 굴절사다리차 구입 부족분 1대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지역 안정 방범활동에 있는 것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첩보기록 요원한테 주는 첩보기록요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나요? 경찰관인가요? 첩보기록 요원이…
인건비가 어떻게 저기서 지급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한 가지 계속 더 묻고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에서 방범순찰대 노후 무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밑에도 무전기, 컴퓨터, 복사기 이런 등등의 모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정수물품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범 경찰관서의 인건비를 지방예산으로다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본래 국가 경찰제도하에서 인건비는 경찰의 인건비는 국가예산으로 지불을 해야 되지만은 방법활동이라든가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예산가운데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방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온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경찰청의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또 하나 방범순찰대의 무전기는 정수물품이냐 하는 것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예산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자료 제출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지금 답변정도 같으면 질의할 뭐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알아서 얘기해 주고 이런 상태랄 것 같으면 아무 질의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관례상으로 그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인건비가 다른 것 에 나오는데 여기에 제반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저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만 이렇게 여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경찰관도 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으로 안 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물었지만서도 이런 것도 우리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사실 모호해요. 이거 보조금 같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지 난 예산집행 과정이 더 의문시 돼요.
이렇게도 집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부분의 첩보기록 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은 경찰관서에 근무하지만은 사실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경찰관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경찰치안 장비의 정수관계는 그 무전기는 지파출소 단위마다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나 복사기도 다 이미 정수 승인을 받은 그런 장비인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못 봤고 그 위에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분들인 임시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그 도에서 채용해 가지고 저리로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이런 어떤 편법을 쓸 수가 있는 것인가 본데 그렇게 했나 본대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갖다가 급료를 여기서 우리가 지불을 합니까?
이 수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민방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류에 남겨야 하니까…
앞으로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 분야에도 소상히 제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보고를 철저히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충무시설, 여기 지금 이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재무국에 보면 지금 추경에 1억 9천, 2억의 공사비 추가가 돼 가지고 기존예산이 한 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충무시설에 대한 관리는 민방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4억으로 충분한 공사비고 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충무시설을 완전히 개수를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아주 단단히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또 수립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국장은 실제 해당국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질의감독 철저히 해서 뭐를 한다고 하든지,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은 저희 충무시설의 보수소요 예산이 4억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시설보수 공사는 10월 18일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완전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사 주관 자체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고 대신 활용이나 이것은 우리 민방위국에서 을지연습 때 또 다른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무국장으로써 철저히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4억이라면 4억을 기정예산에서 확보만 해주신다면 못잖은 충무시설을 충분하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단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물론 국장님은 바뀌셨으니까 그 답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50%가 증가 된 그 돈만 확보해 주시면 충분하고 손색없는 충무시설을 갖추겠다고 약속을 했고 철저한 관리 하에서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50%가 증액된 2억을 또 이번에 요구를 했단 얘기입니다. 1억 9,900을! 이것은 너무 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의 입장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속속들이 실상을 파헤쳐 가지고 올라온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답변이 나올 때에는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답변이 나올 때에는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답변만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답변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지금도 전체추경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좀 뭔가 책임성 있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한 가지라도 반영을 할려면 진짜 정부에서 전문기술자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도에 같은데 보면 토목직 기술자라든가 건설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것 정도 예산서를 제대로 못 맞추느냐, 이래놓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또 와서 만약에 지금 10월 18일날 공사를 해서 완전하게 합니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자재비가 올라갔고 뭐가 올라가 가지고 내년도 좀 하다보고 내년도 가서 한 1억 더 줘야 되겠습니다.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가 중단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계획서가 되는 것이냐 진짜 더 이상 요구는 안 들어오느냐 이 답변만 국장님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범위까지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이런 공사냐?
시행은 재무국에서 하지만 주무국으로서 지난번에도 아주 국장이 뭐 각서라도 쓰라면 쓰겠다 이런 답변까지 했는데…
그것이 이번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방위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체적인 공사비가 그 내역이 나온 것이 6억 2,300만원 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뭘 또 다음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는데 뭘 충분히 하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민방위국장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왜 또 거짓말을 해요.
뭐가 충분해요. 담당국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하셔도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하시죠.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이 있을 계획인데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정회를 일단 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심의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소방본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방본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기정 굴절사다리차 구입하는데 2억 4,4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승인이 나서 굴절사다리를 사신다고 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무려 40%가까운 한 몇 %입니까?
30%이상 되는 6,100만원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차 값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인지 부족분이라고 해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방본부의 소화전수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 내의 소화전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40개소를 수리하는데 1개소에 20만원씩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제가 사는 고향이라서 그런지 제천소방서 관할에는 1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한개소에 90만원씩 된다고 하면 본부에서 하는 데에는 20만원짜리로밖에 소화전을 수리하는데 안 들어가는데 제천소방소에는 무려 4배반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제천에 속하고 있으면서 뭐 좀 이상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론 소화전의 여러 가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류로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있으니까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두 분만하시죠. 없으시면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요.
91년도 구입가를 우리는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2억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으나 외자물품의 갑작스러운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부품수입가의 상승으로 6,1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달청의 통보가 와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해외물가변동 같은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소화전이 어째 본부에서는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천소방서는 그게 40만원 들고 5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본부의 20만원 세운 것은 일반 소화전이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로 20만원씩 섰고 제천에는 지금 현재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소화전들이 전부 지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식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화전은 10개 40만원씩 섰고 그 수탁 10개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공사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텔레타이핑 탁 해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200씩이나 들여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200을 세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조례 예방책자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용으로 아마 아시는가 본데 우리는 그것을 인쇄를 해서 한 200부를 인쇄를 해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소방의 교과서나 법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 파출소, 의소대에까지 다 배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200부를 인쇄할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순찰용 모터사이클 구조기 세트 구입인데 이 모터사이클에 세트를 달고 다니는 세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 모터사이클은 지금 21대가 다 학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두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악대가 발족 된 것은 7월1일자로 우리 도내에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방악대가 인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소방본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각 소방소에서 근무를 하고 행사시에만 나와서 지금 현재 악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도청행사라든지 도 우리소방행사라든지 도 시·군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출연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악대 복장은 우리소방관 복장은 한 돈 100,000만원 밖에 안 가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앞에 200,000원꼴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방악대가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좀 안 되었다 해서 지사님이 악대복장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군인악대 복장을 한번 저희들이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복에 상하 정복 와이셔츠, 넥타이, 견장 포함해서 약 한 사람에 20만원꼴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재어 보았더니 그래서 20명에 2곱하기 2는 4해서 4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 소방악대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용구 모터싸이클 구조기구 세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해서 화재취약지의 순찰시 또는 순찰차 이용 시에 곤란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차도가 없는 지역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모터싸이클을 활용 화재 예방에 순찰을 도울려고 그러고 순찰시에 필요한 응급처치 약품이라든지 응급처치 용품 절단기 또 소방시설 점검기구 또 간단한 수리부품 등을 적재해서 순찰시 발견되면 그 재난 및 불량 소방시설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조세트가 필요하고 또 순찰용 모터싸이클은 17개 파출소와 영동소방서를 포함한 4개 소방서에 각각 1대씩을 운영을 해서 이에 필요한 구조기 21개 세트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서의 직원용 사이클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사이클까지 같이 올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이클은 내년도 기본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우선 지금 급하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는 사이클에 대해서 우선 이 세트만 사주면은 우선 아쉬운대로 써먹지 않겠느냐 겨울철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69페이지에 보면은 남과당종 시설인데 남파당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악기로서도 충분히 연주는 가능합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비가 어째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비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니 우리 소방관 선진지견학비도 차이가 나느냐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제천하고 충주인데 청주에는 원래 부산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청주보다는 좀 낫고 그래서 부산으로 먼 데로 이제 5일간씩 가는 걸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반적인 소방행정을 전부, 왜냐하면 부산이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생긴 이래 거의 10년이 가까우니까 선진지에 가서 우선 하는 것을 행정양식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운영에 이런 것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했고 제천은 한군데로 다 가면 안 되니까 서울로 가는 걸로 해서 3일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제천에서 또 3일이면 되겠다 이렇게 타협을 지어가지고 이 예산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 충주는 부산으로 가고…
경상사업비 62페이지 감사공무원 정액 정보비가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정액정보비가 경상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왜 3개월이 누락이 되어 있었는지 이거는 인건비성 경비인데 왜 경상사업비에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감사공무원 정액정보비가 3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거 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우리도에만 당초 세우지를 않았었지 그래서 이번에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만 세우고 내년서부터는 당초에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상 타협을 지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소방본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2회 추경예산안은 취약한 도시개발과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목차는 약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히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제출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증평출장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령은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하시죠.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맨 말미에 93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케니넷 외 9종 해가지고 10가지를 사는데 2천500만원의 물품 자산 취득비가 있는 것 같은데 케비넷이라고 한다면 삼사만원 사오만원짜리가 케비넷인데 그거말고 9가지 얼마나 사는데 2천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물품구입비에서 TV의 8종 해가지고 4천200만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대개 주된 물품을 갖다가 적고 외 몇종 이렇게 대개 나오는 것이거든요? TV외 8종이면 전부 9가지 같고 또 케비넷의 9종 같으면 케비넷이야 정수승인이 아니겠지만 2500만원 주고 물건을 살 정도의 물건이라면 정수승인 되어 있는 것인지 이미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되어 있어서 물건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상사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9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대전 엑스포 대비 철도연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7천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앞에 재무국 소관에서 세입을 다룰 때에도 물론 봤습니다만 거기에 7천900만원이 철도청으로부터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정고시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국비소관이 아닌가 그런데 7천900이 왔는데 400을 다른 데를 아무리 봐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이 나타난 7천500만원도 엄연한 철도청에서 왔다면 국비 내시가 되는 것인데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 내역서를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거기 재산취득으로 인해서 케비넷, 책상 그리고 의자 전시대에 효용의자 또 이와 같은 숙직실 용구까지 해가지고 열 가지가 2,534만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전화가설 1대가 200,000원이 되겠고 또 그 외에 TV 이것은 대 공연장이 있고 또 민방위교육 등 이것이 대공연장 있고 또 민방위교육등 이것이 공연장에서 활용하는 TV를 이것이 대 공연장에 앞에 두 대, 2층에 한대 놓기 위해서 이것이 6백 9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VTR 카메라라든가 또는 타자기, 복사지, 응접셋트 이와 같은 것이 해서 4천20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정수승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정수승인 된 것 중에서 이것이 승인 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안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정수승인 관계는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TV 33인치라든가 또는 프린트기라든가 복사기 이와 같은 것도 단위기관이 사무를 본다든가 할 적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TV 33인치 3대 관계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900석 규모의 저희가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TV를 VTR 상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연단위에 두 대만 가지면하고 2층에도 또 있기 때문에 2층에 한대해서 3대를 저희가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정비와 꽃길 조성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7천 6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비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승인 안 났다는 것이 TV하고 이거 워크스테이션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WS라는 것이…
(○방청>석에서 사무다기능기…)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소비억제 추진 및 씀씀이 줄이기 해서 천만원을 넣는데 이것을 뭐를 하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예산안 전체의 균형을 볼 적에 아예 천만원 안 쓰고 씀씀이 절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증평은 관내가 상당히 좁고 별로 그렇게 광대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은 돈이지만 세원자료 조사 및 체납액징수 여비해 가지고서 2만 5천원씩 꼬박꼬박 25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 시내 나가는 것도 이렇게 2만 5천원씩 주고 내보내는 것인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낭비예산이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실제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번에 구입을 한 것인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는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 과소비억제하고 쓰레기줄이기에 역점을 두고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추진 행정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과소비문제 잘되는 곳에 견학도 가고 또 주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체납세금 관계는 이것이 외지에 있는 시내보다도 외지에 체납자가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독려하는 관계 여비도 있고 이것이 당초 도세관계를 해 가지고 군으로다가 하는데 이것이 괴산군으로 배정 됐다가 이것이 저희 증평으로 다시 바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은 사단 옆에 있는 마을로, 2,7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9년도부터 이것이 활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달이면 다 찹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물색을 해가지고 현재 많은 주민의 여론도 많고 지탄을 받고 시위도 받아가면서 도안면 광덕리에 17,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 폐소류지가 한 4,000편되고 나머지 13,000여평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감정의뢰 해가지고 통보가 이달말까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대화와 관련시키고 도 오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운반차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가지고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다가 1억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용역을 줘서 각종 시설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깨끗하고 주민들의 혐오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에 침수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 또 오염방지시설 이와 같은 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과 대화과정에 주미들 마을, 인근마을 숙원사업비도 이전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일단 착공해서 지금 한 60%의 진도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관계 쓰레기차가 다닐 길을 갖다가 이번에 확포장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값이 올라서 조정이 안
돼서 구입을 못했다 뭐 이래가지고 거식했는데 현재 구입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동의를 하다가 또 대화하고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저희가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서 또 이해가 되어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정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관계는 이것이 그와 같이 비싼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가격화 돼야 되고 도 오지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일 것 같으면 지가가 비싸가지고 저기 되지만 그것은 아니고 폐소류지를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2~3만원 내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적게 감정되었다고 또 오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큰 시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걱정이기도 합니다.
증평의 종합행정을 하시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여비나 정보비 소모성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가 이번 추경에 반연해 놓은 여비만 해서 한 4,300여 만원됩니다.
증평출장소가 4,300여만원 여비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2,600만원 됩니다.
여기 제일 첫번에서부터 차례차례로 좀 물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구증설 및 생정자료 비품구입(POOL)해 놓고서 천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먼 기구가 증설 될 전망이 있고 거기에 소요 될 수 있는 것이 뭐뭐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천만원이나 세워 놨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평 문화재행사 출전보상금은 보상이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하고서 지금 달라는 것이죠. 예산에다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죠.
회관이 준공되면 준공식과 겸해서 문화제 행사를 하려고 11월 초로다가 예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공간에는 전부 문화원 질 적에 의자나 이런 것이 기본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죠.
의자 안 놓고서 관람공간 만들어 놓은 것 빈방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접의자가 300개가 필요하다, 그러는 것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회의용탁자가 30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단가가 26여만원이다 이런 책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만원이면 이런 회의용탁자는 6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만 몇 천원하면 초호화판인 것 같은 생각인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급으로만 장만하는 것이 아니냐!
뭐 회의용탁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구증설 및 행정자료실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십니다마는 증평출장소가 자료실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려해 줘가지고 지금 한65%정도의 3층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우리 자질면에서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간간히 인력증가가 되고 또 증평출장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7개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증설에 필요한 것 두 개과를 신설해야겠다고 거의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비품관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관계가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추진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POOL로 1,600만원 세워 놓고 여비를…
다음에 문화재 행사비 600만원은 이것은 문화재 행사비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해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다가 보조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전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소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소에서 문화재에 참여하는 인력관계, 중식 부라든가 또 거기에 약간의 가장행렬 비라든가 그래서 지소에서, 지소가 각 군에서 문화재 하는 것에는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대부분이 면당 200만원씩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도 2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집행하지 않고 계획만 싸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문화회관의 회의실에는 공연장에는 의자가 물론 있죠.
그 것만 되어 있고 그 외에 집기관계는 30명 들어가는 회의실이라든가 10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관계는 집기구 이런 모든 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계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탁자가 아니고 뭐 호화판탁자 같다 놓으실 작정이세요.
그것이 한 번 그것을 실제 계약하라 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비싸고 그럴 것 같으면 절약하고, 이것만도 못하고 더 좁은 것을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
운동 안 하면 천만원 아낄 것 아니에요.
주민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씀씀이 줄이기 할 때 커피를 마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운동안하면 천만원 아낄 것 아니에요.
9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설계를 각종 설계가 지금 다 나와있는데 증평출장소에 건축설계기사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100만원짜리 월급장이 써도 이게 2억이면 몇 년을 쓰는지 아세요.
지금 환경청이고 어디고 이 종말처리장 설계는 다 나와 있다고요.
이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 행정직공무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까? 그 설계소는 어디에 가도 지금 구할 수가 있고 한데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청 같은 데에는 모범설계 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수처리문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수처리 계획이 안 되었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진천군에 협의를, 이것이 증편이 진천, 청원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정거리를 띄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역에서 북이면은 택지개발지역에서 바로 붙었고 또 그 인근에 진천이 있어 가지고 협의했더니 진천에서 이것이 부동의도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별도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했고 또 이 기본계획이 되어야 이것이 공영개발단에서 착공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저희 실무진이 가가지고 이것이 하수처리 시설관계 예산을 요구하니까 기분계획이 되어야 이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리 놓는 것이라든가 집 짓는 것도 이것이 모두가 기본 설계를 가지고서 똑같이 하면 된다. 이랬는데 이게 특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환산 할 적에 약 2억2,000만원이 듭니다마는 2억원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2억원이 용역비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것이 환경처에 이것이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수처리장 시설관계를 저희가 자금을 바다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2항 상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한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어제와 오늘 이틀 간의 걸쳐 각 실·국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제3차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11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박종기 박만순 성기덕
신완섭 이병두 조성훈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한식
·공무원 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유장현
서 무 과 장육원근
교 학 과 장박상찬
평 가 담 당 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민 방 위 국
국 장이재충
민 장 위 과 장반종홍
비 상 대책과장연용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소 방 행정과장양희중
방 호 과 장김중식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상범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3명)
위 원 장김기한
위 원박종기
성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