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월 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 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천 의사담당관입니다.
신순섭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유인종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여성전담 조직의 보강 및 개편 촉구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으로부터 의회경시풍조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제천에서 열리는 정보통신통합망 구축 완료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 4명이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어문규범 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7인을 기획행정위원회 8인으로, 교육사회위원회 6인을 교육사회위원회 7인으로, 산업경제위원회 6인을 산업경제위원회 7인으로, 관광건설위원회 7인을 관광건설위원회 8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3조2항제2호 나목 중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다목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동조례 제명과 동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과 동조례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의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어문규범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 육감 제출)
(11시0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6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계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충주시 지역 학교의 주소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율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초·중학교 신설, 의림공업고등학교와 영동농공고등학교 학교 운영체계 및 학과 개편에 따라 교명을 제천산업고등학교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하고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충주시 소재 초·중학교 및 유치원 5개교를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일수 조정, 연가일수의 탄력적 운영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안 제15조의2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를 폐지하고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의 무급화,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한 특별휴가만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는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주5일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2,985명을 3,072명으로 87명 증원하고 안 제2조제2항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72명을 3,059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학교신설 1명 및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22명은 증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46명과 교원업무 경감 인력증원 18명은 증원의 시급성이 없고 인력증원의 세부추진계획의 미수립으로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
(11시16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의 입장에서 도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의 입장’이라는 전제에서 대부분의 남성들께서는 양성 평등이 실현된 지금 진부한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다수 남성들의 막연한 믿음과는 거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여성의 복지와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여성농어업인육성법」등 법으로 정하고 있겠습니까?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이를 사회 각 분야에서 접목시키지 못함은 단순한 여성문제를 떠나 충청북도는 물론 국가 발전에도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사장시킬뿐만 아니라 감성과 상상력, 부드러움으로 대변되는 21세기에 이를 가장 적절하게 구현할 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수레는 두 바퀴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가장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구성한 남성과 여성이 협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후세에 떳떳하지 못한 조상이 되는 것이며 변화와 경쟁이 강조되는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성을 우대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과 지위, 각 분야 활동에서 남성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성담당 부서의 조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여성 관련 국이 있는 것과 달리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정책관실이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과 과의 중간 형태로써 여성 전담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그런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막강한 권한이라 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부서에 있다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국도 아니고 과도 아닌 여성정책관실의 어정쩡한 위치는 충청북도가 여성을, 그리고 여성업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궁금하게 하는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여성정책을 종합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성의 인적자원과 능력을 계발하고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여성전담 조직의 대폭적 보강 개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결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발언할 내용을 아주 적기에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자유발언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난 몰랐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본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웃지 못 할 일이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잘못된 의식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4일 훌륭하신 이원종 도지사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밝혀 아름다운 용퇴라는 도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최근 도지사가 단행한 출연기관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많은 잡음이 계속되면서 도청 직원 및 일부 언론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 남짓한 임기를 둔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긴장하며 도정을 챙겨야 할 행정부지사의 위치에 있는 분이 금년도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 행정부지사가 가야할 자리냐를 놓고 의회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은 실로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못된 관행은 이번에 뜯어고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가 선봉에 서서 업무계획보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는 매년초에 행정부지사가 금년도의 도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말과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정책관이 보고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이번만이 아니고 그동안 이재충 부지사가 부임하시기 전에도 여러 훌륭한 안재헌 부지사나 김용호 부지사께서는 실시하여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례가 잘못된 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하는 것은 철없는 소인배들이 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원종지사께서 그동안에 쌓아온 공적을 마무리하고 레임덕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인지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원활한 도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발을 맞추고 노력을 함께 해도 힘이 부칠 상황임에도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의의 사도인양 잘못된 관행은 내가 없애겠다는 호기를 부리며 의회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의회 길들이기를 하고 있음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자기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원종 지사님의 아름다운 용퇴에 훼방이나 재를 뿌리지 않도록 훌륭한 부지사 직원을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청사에 길이 빛나는 부지사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핵심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러한 공직자는 도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새로운 다짐으로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 되도록 노력하여 제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보람과 소망하시는 일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은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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