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회청사 증축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회청사 증축
(10시05분)
구)중앙초 부지에 독립 의회청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번 회기에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2개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어디다 할 것인지, 얼마의 투자재원으로 할 것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확정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다음 차 회의 때 계수조정을 통한 다음에 거치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동시에 상정해서 병합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의결할 때 마찬가지로 그때 동시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견…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절차상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절차상 우리가 투융자 심사도 받았고 이번에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도의 심사를 한다까지 치더라도 의결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입세출 예산안을 그걸 아직 확정 의결 안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앙초 부지의 독립청사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결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같이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심의 들어가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각 안건이 별개의 안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개 안건으로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못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든 간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별도의 안건입니다. 병합심사합니다.
그런 별도의 안건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서 의결은 나누어서 하지만 그렇게, 내용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방금 상정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업무공간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중앙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의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사동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을 통해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시 상상구 대성로 108번지의 구)중앙초 부지 내에 2016년부터 ’1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90억 원을 투자하여 의회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하는 구)중앙초등학교를 의회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이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점과 청주 도심지에 위치한 구)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편의를 위해 증축 전이라도 현재 폐교 상태로 남아 있는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미관 보호와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우리 조운희 국장님과 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청사는 지금 현재 도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침 구)중앙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활용가치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청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언구 의장님이나 저 역시도 독립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행조건을 준수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역시 예산을 상정해 놓고 부랴부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물론 전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촉박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분란을 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2016년도분을 사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 추가분으로 변경된 것을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에 구)중앙초 부지와 건물을 교육청과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현재 체결해 놓은 상태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의회 독립청사로 활용할 것이냐, 도청사의 별관으로 활용할 것이냐, 보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여기 계십니다만 임회무 위원장님이 주관하신 의회 공청회도 열었고, 또 집행부에서 저희가 주관했던 공청회도 열었고, 다양하게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게 11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11월 13일 증축해서 독립청사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주셔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좀 당초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정상 그렇게 늦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끝까지 도청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여론에 밀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가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리모델링안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큰 4,000여 평의 건물을, 수천 평이 되는 저런 재산을 어떤 누구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어디서 쓴다라고 결정하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그동안에 결국 설문조사 문제도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을 해 주시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 주셔야지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오면 건축의 위치가 포함이 돼서 올라왔는지 알았더니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왔어요.
제안사유하고 내용만 올라왔는데, 중앙초 부지 어디에 의회청사를 짓겠다라는 건지,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왜 자료에 계획안에 첨부를 안 시켰죠?
지금까지 도에서 공유재산안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우리 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제대로 된 계획하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이게 청사 짓는 게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이렇게 계획안 올려서 의회 의원들 눈 뜬 봉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귀를 틀어막고 귀머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계획안을 올려서, 그쯤에 그러면 그 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고민들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확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디다가 할 건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는 그냥 우선 급하게 의회에서 밀어붙이니까 계획안 심의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행정타운을 구상하고, 또 청사 위치가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청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지을 건지, 또 대성로 도로가 확장되면 일정 부분 부지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까지도 계획을 하고 한 건지, 전반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 큰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계획하에 이루어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에요.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안들은 깡그리 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이런…
그렇다고 그래서 독립청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전문가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어떠한 건물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독립청사만 하나 달랑 지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양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되겠느냐.
그냥 독립청사 하나 지어놓고 의회 달래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건물을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면서 의회가 가기에는 현재 쓰고 있는 건물보다도 적어요, 중앙초 건물이, 리모델링을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한 3,000㎡ 정도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건물, 증축 건물, 그 주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 또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20m 도로가 납니다. 그게 아파트 건립과 맞물려 가지고 이쪽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한 칠팔 미터가 지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행정타운으로 가는 부분 그거는 중장기적인 구상을 하면서 절차대로 가고, 우선 필요한 리모델링과 활용,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기 위한,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우선 의회 의원님들의 청사문제이고, 또 주차장 문제이고, 우선 급한 대로 급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으로 간다라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중장기적인 행정타운까지 다 설계를 지금 해 가지고 하기에는 나름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 부지 또 충북개발연구원 부지, 그 주변 부지들을 활용한 계획, 장선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걸 하는 거고, 빨리 지어 주면 좋겠지만 여기 의회 지금 현재 의원님들 차기에 의원배지 달고 들어와야 그 건물 사용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를 검토하에, 이게 뭡니까, 공유재산계획안 올리신 게.
1년 늦어져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 더 듣고, 지금 공청회하고 의원들한테 의견 듣고 한 거는, 전문가들한테 의견 들은 거는 독립청사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거지,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계획 이거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복합행정타운으로 가기 위한 절차, 이거를 밟아서 독립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디쯤 가서 위치해 있는 게 옳은가, 충분한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갖다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처리해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해야 도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충분한 그런 큰 공간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고민해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급하게 일 처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했어요.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빨리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해 보고 할 테니까, 추경에라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 얼마든지 설득하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체육관 앞에다가 짓겠다라는 거하고 평수만 나왔는데 그거 하나 잘못 지어놨다가 다른 공간 제대로 활용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위치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보충해 주시고요,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주고 심사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 때 장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는 자세히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절차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예산안 심사 때 얘기를 해야 돼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예산 의결 전까지만 올라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절차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거듭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사만 하는 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면 되니까 좀 미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도면이나 위치도 정확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중앙초등학교만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중식 후에 같이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가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계획과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고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을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 심의 전에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 놓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전에 공유재산계획안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다 오고 하는 게,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는 구)중앙초등학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신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탑 같은 경우는 여기 비워놓기가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형시설이나 조경, 조경 측면에서 우선 구상을 한 건데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보시면은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방안 강구 후 추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공공시설 문제는 기왕에 도청청사와의 연계 문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충북발전연구원과의 문제,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주변에 도유지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행정타운화 쪽으로 가는 방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이 단순히 도의회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이라고 충청북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 없이 개발하다 보니까 시설이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부지에 관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어떤 장기적 계획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초를 비롯한 인근의 부지들과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도의회청사를 온전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더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독립청사 자체를 가지고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부지의 활용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청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또 후대의원들 그리고 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판단돼서 이 동의안에 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의결보류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이걸 의결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라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반대입장을 낸 겁니다.
고맙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을 제출했고 또 이 부분은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이 시점에서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그런데 내용들이 충분히 찬반의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결인데 이것은 각자 개인의 위원님들이 의사표출을 해서 표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결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지금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공유재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1시29분)
조운희 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에서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23조 4,597억 원으로 연평균 3.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4쪽, 행정국 소관 지방세 전망입니다.
국내외 경기는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민간소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역시 다소 회복세에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34쪽에서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와 ICT 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9쪽까지 10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공직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 126억 원, 시·군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조 3,269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34억 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468억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458억 원,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37억 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1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033억 7,9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20억 5,093만 원보다 913억 2,8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1쪽,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 응시수수료 수입 1억 5,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3억 2,946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107억 1,644만 5,000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정과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 4,291억 원, 등록면허세 385억 원, 지방소비세 2,18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0억 원, 지방교육세 1,41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 도금고 운영 협력사업비 21억 원을 포함 총 8,7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회계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6억 3,38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억 원 등 총 15억 5,887만 4,000원,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공사를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4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9,740만 7,000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3억 206만 9,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2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부출장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혁신과 융합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과지향의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북부·남부권 상생·균형발전 견인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971억 4,995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4,427억 1,052만 4,000원의 12%가 증가한 544억 3,9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7쪽부터 3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38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휴양시설 확충 등 12개 사업에 68억 6,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129만 3,000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4억 9,136만 8,000원,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5억 5,688만 4,000원,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사업에 2,063만 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33억 3,6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46억 5,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 106억 1,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3,671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9,72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9억 6,958만 7,000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 3억 5,307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47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912억 3,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2억 5,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99억 2,270만 6,000원, 지방교부세 전출금 1,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10억 7,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업무 지원 등 3개 사업 1억 1,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5개 사업 5억 5,480만 8,000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88억 9,654만 1,000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 113억 7,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에서 6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07억 5,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2,185만 4,000원, 수준 높은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 664만 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서비스 운영, 홈페이지 운영 강화 등 3개 사업에 6억 1,682만 5,000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8개 사업 63억 7,013만 7,000원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2개 사업 13만 4,541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6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0억 5,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2억 964만 3,000원과 인력운영비 7억 2,0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3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5억 6,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8,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5개 사업에 1억 8,934만 4,000원, 남부권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30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3,57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3쪽, 세입 부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27억 5,92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033억 7,949만 원보다 6억 2,0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88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44쪽, 정보통신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따라 7,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의 남부출장소 소관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6쪽, 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1억 4,99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969억 2,720만 원보다 2억 2,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6쪽, 총무과 소관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예산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자치행정과 소관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9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정보통신과 소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9억 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남부출장소 소관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 7,100만 원이며, 내년도에 5억 2,200만 원을 더 조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로는 총 20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도비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2,200만 원 등 총 5억 2,200만 원이며, 수입금 중 5억 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부서 기금관리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도의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027억 5,9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120억 5,093만 원 대비 11.17%인 907억 8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1.17%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율 2.5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8,63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7,982억 원 대비 8.13%인 6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회복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고시가액 소폭 상승 등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8억 7,9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대비 12.84%인 11억 2,4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충청북도 도금고와 협력사업 추진비 21억 원, 여권발급 수수료 3,0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3억 86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세입 대비 1,369.24%인 151억 9,86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구)중앙초등학교와 구)충북체육고 교환차액 납부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9억 9,400만 원과, 구)중앙초등학교 청사 활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억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34억 7,0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세입 대비 238.01%인 94억 8,543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액요인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93억 5,300만 원과 관상어 ICT융복합육종센터 건립 2억 5,0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국내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세수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인상 건의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69억 2,7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27억 1,052만 4,000원 대비 12.25%인 542억 1,6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969억 8,761만 8,000원의 15.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 부서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큰 폭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2.47%인 12억 9,844만 5,000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사기진작 사업 1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2,896만 5,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164.51%인 91억 6,938만 7,000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관련 예산 93억 5,300만 원과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 2억 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대비 7.27%인 265억 2,328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시·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 214억 4,349만 4,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대비 309.97%인 159억 3,521만 2,000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70억 5,497만 3,000원과 청사시설 보수공사 87억 2,783만 2,000원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대비 7.21%인 6억 6,267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3,100만 원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6억 2,915만 3,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인 1,990만 3,000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1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 설치 1억 2,000만 원과 북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신규 계상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출장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3%인 6억 777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남부3군 활성화 4,000만 원과 관상어 ICT융복합육종센터 건립 5억 원 등 신규 계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성과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나,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및 워크숍 개최 사업비와 충북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개최 사업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구)중앙초등학교 설계 및 공사 사업비 85억 원을 세출예산에 미리 편성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8∼29쪽 표-33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20억 9,316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15억 7,118만 9,000원 대비 33.22%인 5억 2,1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으나,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선제적인 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7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명단하고 주소를 제출해 주시고요.
176쪽,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역시 대상자하고 주소 ’13년도부터 주세요, 3년 치 주시고.
312쪽, 어린이안전 CCTV 설치 이 자료를 2009년부터 ’15년까지 314쪽,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2011년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334쪽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셨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운영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 도의회청사 관련해서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어도 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통과된 것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올해 예산에 성립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 기준액 이상일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의회청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심의 전에만 제출이 되면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만 의결을 해 주면 괜찮으니까 절차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는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가, 이 문제를 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해당이 되죠?
국장님, 지금 도의회청사 예산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기가 당초예산에 올리는 순기와 맞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절차상으로 하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집어넣고 투융자심사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작년에 예산 중에서,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예결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아서 절차적 행위를 완결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가지고 계시죠?
3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 33조를 소개해 놨고요. 33조는 예산안과 같이 함께 첨부서류로 올라와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36조(예산의 편성) 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국장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제9조.
수정안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여기서 얘기하는 계상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투자심사 11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며칠 안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읽었던 제9조에 위반이 되는 거죠.
뒤늦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정중기지방계획을 올렸지만 그냥 단순한 성의다, 형식적인 거다,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고,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산 확정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까?
투자심사 결과를, 법 36조에서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던 거.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투자계획에 있어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 사업에 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서, 나서 돌이켜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먼저 놓고 나중에 계획을 바꿨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운용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명백히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되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일종의 성의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다만 의회에서는 이 심사를 하면서 편성이 법령에 맞게 적절하게 됐는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니까요.
11월 11일 날 안을 냈고, 23일 날 투융자심사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상을 한 거예요. 일단 한 거는 한 거잖아요.
저는 이 독립청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논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 법령에 맞게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용인해 주면 앞으로 이 법과 규칙을 위반을 해도, 무시를 해도 예산 먼저 올려놓고 투융자 심사받고 투자심사 받고 지방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해서 다 따로 해 갖고서 뒤늦게 했는데 다 됐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면 어떤 기준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온 자료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이 모니터단 주소 읍·면·동까지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주소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2013년부터 계속 400만 원씩 집행이 돼 왔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운영현황을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기업체 현황만 갖고 왔어요.
분명히 6명이 멘토로 이 4개 사업장을 3년 동안 관리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줘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83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NGO박람회(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NGO센터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월 달에 산남동에서 두꺼비생명한마당이라는 단체와 함께 두꺼비생명축제와 동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는 개막식하고 화합행사, 그다음에 NGO홍보관, 체험관, 나눔관, 전시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컨퍼런스나 강연회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산남동 두꺼비생명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행사가 거대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감도 있었고요,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컴퍼런스하고 강연 중심으로 할 거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을 중심으로 하되 남부권·북부권을 좀 가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NGO센터가 금년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듯이 충북시민재단에 재위탁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NGO센터 운영을 좀 많이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30개 사업을 해 왔는데 NGO 페스티벌도 했고 그다음 NGO 활동을 위한 공간 편의시설 제공, 역량강화교육 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시·군 NGO 창립지원 또 NGO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명의 인원 가지고는 조금 벅찬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인원을 1명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 시설을 임차해서 썼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인건비하고 노후시설 보강비 해 가지고 2,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업명세서 2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쪽을 보면 직원 주자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오래돼서 건물이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현재 주차장 운영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도청에 있는 총주차면수는 한 680개 정도 됩니다.
도청 내에 한 380면 정도 되고 또 구 적십자사 또 외부임차 이렇게 해서 한 680대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문화주차장이 건축공사 관계로 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문화주차장에 있는 약 200여 대의 주차면수를 지금 중앙초로 임시로 옮겨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내 유료주차장이 월 평균 1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청 인근에 임대 주차장은 보통 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한 5만 5,000원 정도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임대주차장에서 이 가격을 굉장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도 참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고 조기에 아마 금명간에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쓰자는 의견도 예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관 뒤의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했을 때에 그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중앙초 문제라든지 또 후에 어떤 종합행정타운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계상을 이렇게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이게 6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16년도에는 50억 원으로 무려 10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60억 원이었었는데 내년 ’16년도에는 50억 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개월 예금 예치 시 적용금리가 작년도에는 1.3%에서 0.85%로 반 정도가 인하가 되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됨에 따라 올해 ’15년도 예산 60억 원도 연말까지저희가 51억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될 거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봤을 때 올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한 5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5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0.85%로 반 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각계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으로 떨어진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60억의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5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4쪽 보면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그거는 또 올해 세입액이 5,700이고 그게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거는 예측을 바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째 같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같은 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틀린지 어떤 거는…
답변 좀 우선 해 줘 보세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최소 3일부터 한 10일 정도 단기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 또는 납부하는 원천세, 채권압류금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규모가 작고 시기가 불확실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1.39%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3%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85쪽, 국경일행사 태극기 등 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 태극기 사업은 최근 들어서 국경일 태극기 게양률이 50% 정도 상회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태극기 게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태극기 게양률이 저조한 것은 애국심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태극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 또 애국심 이런 측면에서 태극기 게양을 권장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태극기 게양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태극문양 디자인한 흰 두루마기를 4만 원씩 해서 720벌을 제작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계상하셨는데 태극문양 흰 두루마기는 어떤 거고, 그 흰 두루마기는 누가 입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국경일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관련된 3·1절하고 광복절인데, 특히 국가의 어떤 운명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중대한 국경일이라서 상징적으로 8월 15일 날 저희들이 두루마기를 구입을 해서 광복회 회원들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참여하는 최소한의 기관단체장님들한테 두루마기를 입혀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8·15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더 가미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두루마기를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시책이다, 또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복절에 저희들이 한 150벌 정도만 우선 구매를 해서 그걸 입었었는데 특히, 저희들은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는 주로 예술의전당에서 하거든요.
예술의전당 아래층이 한 850석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래층만이라도 전체 참여하는 분들이 두루마기를 한번 입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파격적이긴 한데 뭔가 어색하고, 올해 태극문양 들어가 있었나요?
그래서 중앙에 무슨 행사할 때도 저는 TV나 봤을 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는 봤는데, 이게 사실 한 번 입고 소모성 행사죠? 한 번만 입고 처분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 150벌을 구매를 해서 입은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행사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해 가지고 세탁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관 관리를 잘할 겁니다.
물론 재사용을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요새 사람들 다른 사람 입었던 거 입는 것도 싫어하고, 또 한 번 보관할 때에도 세탁비 들어가고 보관하면 또 보관 그런 모든 게 다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다,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어색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71쪽입니다.
도·시·군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군 정보화공무원 워크숍 운영하는 목적은 저희가 도·시·군 정보화공무원들이 IT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트렌드에 맞춰서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지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워크숍 제가 어떻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IT기술, 새로운 트렌드의 공유, 또 정보공유 이런 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그다음 장에 워크숍 개최 이게 있고, 또 164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연합회 워크숍 개최, 이게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개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었는데 지원근거를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전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영향평가는 각 실과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월 중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부분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가급적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지금 현재는 근거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집행이 된 건가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부분은 저희들 도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충주·음성 그다음에 제천·단양, 영동·옥천 이렇게 네 군데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지정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실사를 나와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행자부에서 추가로 지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관리 멘토링 예산과 관련해서 빨리 주시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 포럼, 워크숍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지원근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로 되어 있습니다.
31조에는 의장이 요청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할 수 있다,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한테 사업비 달라고 요구해서 교부하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 지역회의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회의가 지금 서울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이래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방재정법」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 이렇습니다. 소관에 속하는 사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소관사업 아니에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자문회의법 31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또 경비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일한마음 워크숍이나 통일정세 심포지엄이나 통일역량 강화교육까지 그런 부분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67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이게 금년도에 예산 1,500 중에서 지금 760 감액을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운영이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년도와 똑같이 1,500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내시가 당초예산에 750에 지방비 750 해서 1,500을 하도록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추경 때 다시 내시가 감액돼서 380씩 해서 76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모니터단 이 사업은 2009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단 수도 인원도 줄고 이러면서 사업비가 조금씩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41쪽, 설명서 175쪽, 범피 보호·지원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느 데는 시·군비로 범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주시는 왜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청주만 저희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청주시하고 보은군이 각각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96명이 친정을 갔다 왔는데 단양군은 딱 1명이에요.
그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조청사업은 저희들 1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또 베트남하고 연결을 해서 베트남에서 과연 부모들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군별 인원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어머니만 왔다간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는 사항이라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단양군에도 약 153명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평하게… 아니, 여기서 돈 다 들여 갖고 초청한다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역안배를 꼭 좀 배려를 하셔서 공평하게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관제센터 등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인구도 제일 작고 제일 오지에 있어서 자격지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보면은 단양이 맨 나중이고 제일 작아요.
함께하는 충북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함께하는 충북.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은, 옥천, 괴산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연계시스템 들어가고, 또 CCTV 설치현황도 그래요, 전부 2017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비단 이 부분만 아니에요.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누누이 좀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서 단양군이 제일 나중에 진행이 되고 제일 소외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더군다나 단양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도정의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사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단양군의 건물사정이 바로 관제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좀 불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무실을 새롭게 증축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거든요.
또 소방서 같은 문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거의 2년 이상 걸려 가지고 늦어진 그런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되게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멀리 있고 좀 적은 자치단체부터 하려고 한다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북부출장소에 균형발전사업을 이관하고 재량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푼도 안 세워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문에 기고, 마지막 4단계 대집행부질문 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5분자유발언 했는데 한 가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반복돼요.
의회 있으면 뭐합니까.
올해 지적받았으면 내년에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행정, 지방의정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출장소장님들한테 재량사업비 다만 몇 억이라도 추경에 계상해서, 나름대로 두 분 소장님들 애로사항 많습니다. 어디 가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곳간이 비었는데 가면 전부다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숙원사업을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체제에서는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어떻게 건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재량권을 좀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5쪽, 설명서 335쪽에 시멘트 공장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 설치,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의 진원이 2013년도 지사님 연두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멘트 분진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아, 이게 읍사무소에 주차장 지붕 씌운다고 공해문제 해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캐노피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2013년 사업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고, 당초에는 여기 세차장하고 캐노피 주차장 2개 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은 단양군하고 주민들하고 또 시멘트업계 종사자들하고 가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매포지역에 기존 세차장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라든지 그것도 관리가…
작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공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진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해피해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양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기가스 기준 전광판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공해와 관련된 거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공해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읍사무소 주차장 지붕 씌운다고, 이거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이 금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자료를 갖고 오시라니까 안 갖고 와요.
본 위원이 보자고 했던 거는 멘토가 누구고, 전문가 6명,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를 보고자 함이었었는데 안 오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남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은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한마당 행사를 위한 아주 최소 경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행사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7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0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의 주민과 청원지역 주민이라든지 옥천지역 주민들이 수몰이 되면서 이 수몰민들이 대전 동구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인구가 25만인데 충청 남부 쪽의 지역주민들이 대략 20%를 점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5만이기 때문에 대전 동구지역에서는 보은 출신 출향민 중의 한 분이 의회 의장도 하셨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고 또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특히 농산물 한마당 장터를 열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 홍보의 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농산물들을 홍보·판매도 하면서 또 남부권의 충북 향우회를 통해서 체육행사를 겸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에 행사장시설 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행사 진행을 위한 그런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2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아주 최소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듯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그러니까 관외거주 도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행사할 때 잘못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법률 검토 분명히 하시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근거 없는 조례, 조례 없는 지원,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근거 없이 지원하면은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기부행위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의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 취업지원센터, 새일하기본부 다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창구를 단일화시키세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만들어줬는데 박람회를 우리 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꼭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와 이통장연합회에 관한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179페이지에 보면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비영리민간단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해서 소속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등록된 게 약 406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민간단체가 도에다가 등록을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거 ’16년도 예산 8억 6,500 다 삭감해야 되죠.
그런데 연합회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인 단체고 통장협의회 뭐 파가 나누어져 갖고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3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율이에요.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로.
따라서 그냥 민간단체라고 보는 겁니다, 연합회 자체는.
통리반장은 그 자체로는 고유의 하나의 법으로 규정된 사람이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단체 도에다가 신고하면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검토하셨길래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다른 어떤 특수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도 운영비 따로 지원돼요. 그거 지원이 돼서 이중지원은 아니고, 연합회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통장연합회에 나 가입 안 하겠다고 그러면 회비 안 내고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강제하는 게 없어요. 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총선 이후에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계속했던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국장님, 계속 제가 이거 ‘계상’하고 ‘편성’ 얘기했는데 여기 책자에도 다 ‘계상’ ‘편성’ 나와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지출이라고 나와요, 보조금의 지출.
보조금을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규정을 해 놨어요, 17조에.
4호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이 ‘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도 안 돼 있고, 1호에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79페이지에 있는 그 법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한 지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이기 때문에.
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지출.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통장 지원조례나 주민자치연합회 조례를 후에 제정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단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 내에 조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지원하는 거를 포괄적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로 하려고 하는 이통장연합회나 주민자치단체에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우리가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남기는데 단체마다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거냐, 법에 없으면.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에다가 그 조항에다가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런 단체를 적시를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적시가 안 되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 등록된 406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로 등록이 안 된 단체에 대한 부분은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검토해 보시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목을 변경해서, 이건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지원되는 부분은 선거법하고 또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가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예산안 첨부서류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서 들어가 있어요.
255페이지에 행정국 있죠. 총 4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안 보실 거예요, 예산서 잘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책도 없으시네, 책도.
제가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개선되고 하는 사업인데, 자꾸 자료가 이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자, 189페이지에 보시면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사업은 3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255페이지를 가 보면 행정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개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2개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예로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64페이지의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264, 265, 정보격차해소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자치단체특화사업이죠?
자, 국비가 지원되죠.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자체재원으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
과장님도 이 책 첨부서류 없죠?
(…)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정보통신과장님도 확인되셨죠?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본체가 800대에서 1,023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쪽은 컴퓨터 내용연수에 따라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체가 본청에 1,023대하고 모니터 692대를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늘어서 늘어난 거는 아니겠고요, 그렇죠? 한 직원이 컴퓨터를 2대씩 써서 늘어난 거는 아니겠죠?
컴퓨터 유지보수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무상보수기간이 끝나면은 유상으로다 전환되는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거 잘 확인하시고, 내년에 또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래서 277페이지에 50대가 있는데 50대에 관해서는 계속 계산을 해 줘야 돼요. 1년간 무상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23대를 추가 구입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간 안 들어간 거니까 그것이 이번부터 1년이 지나서 계상을 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이 있는데요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인데 3대 구입하는데 왜 3,600만 원이죠?
2015년도까지는 1대 구입했을 때 1,500만 원씩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줄었나요? 대당 300만 원씩 준 걸로 보이는데.
전기자동차는 도비·국비 매칭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해도요 보조금이 나와요. 그 보조금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3대니까 3,6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으로 보이는데, 담당자분 국고보조금이 줄었나요?
그래서 3대 해서 국비가 3,600만 원 도비가 9,9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에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다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1,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개인이 구입을 해도 환경부 보조금이 도로 내려와서 개인한테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비율로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이 준 거를 확인했네요. 정부정책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들었네요.
끝으로 세정과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49쪽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도세 징수 전망이 8.1% 총계가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망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이 세입을 너무 크게 잡아 갖고 돈이 남아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거를 지적받으셨죠.
그것도 있고, 또 추경 심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도에서 징수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어서 도에서 줄 돈이 없어서 교육청에 전출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 조정했고,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 한 52%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물건을 샀을 때, 취득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만 이게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런 취득세의 특성을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가, 경기흐름에 따라 상당히 변동요인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시도가 공동연구로 개발한 세수 추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 신장률하고 부동산 관련 통계 등 각종 추계 변수와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 갖고 위험부담을, 어차피 예산은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변동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세의 비중이 52%가 되다 보니까 일정 정도는 약간 과다 계상하는, 세수가 남는 그런 경우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징수분석을 연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잉여재원이 발생된다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걸 예산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정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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