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02분)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4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철흠 위원님의 대안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연철흠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민간부분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부분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자문과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구조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 공익제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9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3분)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의 총괄을 위한 분장사무 지정과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 업무를 행정국에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의 청년복지, 결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 관련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국회, 정당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본부의 명칭을 서울세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업무 총괄부서 신설과 전국체전 전담 추진단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3,282명에서 집행기관 12명과 소방본부 1명 등 13명이 증원된 3,2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정직 4급 상당을 10% 이내에서 34% 이내로, 5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26% 이내로 조정하고, 직급·직종별 정원조정내역은 일반직은 4급 2명과 5급 5명 등 7명을, 연구·지도직은 연구사 2명과 지도사 3명 등 5명을, 소방직은 소방정 1명을 증원조정하고, 별정직은 5급 상당 3명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 대한 권한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산업단지 외 대기 1∼2종 사업장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위임사무 19건을 신설하고 중요사무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허가권한을 회수하기 위한 위임사무 삭제 1건, 권한의 소재가 환경부장관으로 환원된 사무 12건 및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된 사무변경 11건 등 총 24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근거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 마련을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과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공무원과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해촉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회계관직 명칭 및 인용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국에 청년정책 업무를 신설하고 고령화·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며 국회, 정당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부장의 업무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서울본부를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 중심의 정책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도, 도와 시·군 자치단체 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통일성, 전문성, 광역성,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성질에 따라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과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사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19건, 삭제하는 사무 24건, 그 밖의 개정사항 6건 등입니다.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을 비롯하여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총 19개의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므로 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할 경우 업무과중 등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업무 이관에 따른 도와 시·군 간에 예산 및 인력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한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연임제한 규정,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등과 도민배심원제 운영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은 도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갈등의 성격, 정도 등을 분석하고 해결하여 도민소통과 도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민배심원제 운영에는 이견이 없으나 배심원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세 감면사항은 총 12개로 비용추계결과를 보면 연 65억 5,800만 원의 도세 감면액이 예상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놓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도 받았었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로 행정국에 갔고 했는데 앞으로 시작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행정국에, 행정국 자체가 내부 지원부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청년 대책하고 청년 일자리 추진 또 결혼 및 출산문제까지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위 3포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국에도 소속돼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또 경제국에도 소속돼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속돼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행정정책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 또 여러 국에 속하다 보니까 그것을, 행정국이 사실은 어떤 사업정책을 수행한다기보다 는 지원부서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국에서 하게 된 그런 동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정기간 지금 적어도 이 정책을 한 2∼3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의 성과가 나도록 어떤 나름 정착이 되면 굳이 또 이렇게 정책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계속 필요한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통령 청와대의 비서실에 청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부의 저거는 없어요, 부처에는 없고.
청와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청년위원회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의 위임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같은 경우에 민선이 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임용권을 줌으로 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률 개정입니까, 아니면 이건 도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군에 이양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배심원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제12조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른 도정 정책자문단으로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도정 정책자문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지금 7개 분과에 1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도정의 장기발전 방향 및 주요정책 결정 사항 또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사항, 현안 사항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 사항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능이 거기에 부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도정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하고 입안하는 그런 기구이고 배심원단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도민의 권익보호, 도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기능을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은 상당히 배치된다, 본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검증하고 도민을 대변한다,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일단 도정 정책자문단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능에 보면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배심원은 사실 갈등 관련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갈등심의위원회에 좀 조언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배심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도정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갈등이라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생기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대개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이나 이런 상황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원회나 이런 자꾸 틀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정책자문단의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뭐 어떤 분야별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분야에 나름대로 여기 도정 정책자문단이 7개 분과가 있고 또 거기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걸 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자라는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할 때 조언을 했다든가 이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제안자가 다시 그 갈등도 조정하는 이런 형국도 뭐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능을 중복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될 분들이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정의 투명성도 같이 확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정책 입안할 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는 좋은데 기능상 이건 안 맞단 말이죠, 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이런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배심원제를 만들든지 또 다시 구성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질의를…
만약에 배심원제도 취지에 맞게 도내의 일정 연령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배심원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고 주로 재판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재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라고 해서 그런 취지일 텐데.
이 업무를 아직 도에서 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에 처음 도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2008년도에 도민배심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조금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정책자문단과 도정배심원에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도정배심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정책자문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 오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도정 배심원단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심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해서의 유일한 배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우리 사법재판 할 때도 단순히 민사문제가 아니고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재판제를 실시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배심원제도 둘 수가 있어요, 도민배심원제도.
그것도 도민배심원제도고 저는 갈등예방과 해결이라는 조례에서 도민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혹시나 다른 부서에서나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뭐를 하면서 도민배심원제도를 운영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여기도 도민배심원단이고 명확치 않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고 일정 정도의 갈등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과 교육도 있어야 돼요. 사법제도에서 하는 배심원제도도 그냥 하면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의해서 배심원 취지에 맞게 무작위 추출로 하면 행정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정책관리계장을 할 때 도민배심원제가 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심의대상에 우리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19세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 19세 이상 자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500명을 예비배심원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5명에서 30명까지 도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때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500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안건이 있어서 몇 월 며칟날 회의가 열리는데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는데 그거를 각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0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20∼30명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영동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이게 거리가 머니까 참여를 조금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안건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었고 참여율도 저조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심원제도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배심원제를 운영하기에는 행정적 운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또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됐다고 해서 그 추출된 분들이 어떤 갈등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니까 또 만들었겠죠. 여기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할 줄 알면서도 만들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떤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굉장한 세대적 갈등도 있고 우리 도내 지역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 계층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전체 도민을 다 열어 놓고 무작위로 해서 그냥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의2(도민배심원제 운영)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09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재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한 개정 사항과 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 또 해촉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운영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투명하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못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민간위원 비율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위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또 이렇게 있었는지 그 사례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해촉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임기 동안에도 문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되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자체는 모든 게 계약이라는 특성 관계로 인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제도로써 이것도 계약심의위원을 전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구성만 돼 있었는데 민간인이 몇 명 이걸 떠나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회 구성 비율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로써 위원의 해촉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척사유 이걸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원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6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계속)
(15시38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로써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4항에 보면은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부가서비스라는 거는 우리 공중전화박스 옆에 보면은 돈 같은 거 인출하고 뭐 이러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결합된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현금인출기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참고가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던 중간에 보류를 하고 여러 문제점이 도출돼서, 물론 의원 발의이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다 공동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사전에 많이 논의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되면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수정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공중전화,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박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 주면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항을 1항과 2항으로 나누고, 1항의 제5호 “지상변압기함”을 삭제합니다.
지상변압기함은 편익시설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워낙 많이 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항에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무분별하게 광고가 되는 것을 억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리고 안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8호를 “지상변압기함”으로 하고 8조를 9호로 하게 되고요, 조문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 제32조(수수료) 중 2항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은 무분별한 광고물로부터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광고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맞게 수수료 반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4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담당자 혹시 와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마지막 제32조,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면은 소인부터 찍죠?
접수인 찍으면서 바로 소인에다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증지에다가 일부인 찍어버리면 날짜가 찍히잖아요, 인증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환을, 조항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엄재창 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필요로 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재창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이쪽을 확인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논의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은 동의를 하며,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신청사항에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다만, 소인 또는 인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만 이하를 삭제를 해서 아까 제가 수정안 냈던 것을 삭제를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고 다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11-2.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6분)
신찬인 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조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재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검토 연기조항에 대한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사전용역을 통해 검토된 사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인 공항활성화 사업자를 지원 범위에 국제항공화물 운송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주공항의 여객운송은 올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은 침체되어 있어 이에 화물운송을 확대하여 공항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 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공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민관 차원의 공항활성화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항 물류기능 강화 및 공항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과 청남대 내 체험연수시설 사용 증가에 따라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강당·세미나실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청남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보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 있어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경우에 검토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연기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산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의 화물운송 취급 확대를 통한 공항 물류기능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 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과 공항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공항물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개정안 제2조제2호에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게 충청북도청남대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예우를 하고 청남대 시설사용료를 1일 단위로 부과했던 것을 시간 단위로 부과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지정문화재 도외 반출 금지 규정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에 일제히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외 반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도외 반출에 관한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상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문화재 진흥법이나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두 달 운영을 하면서 내년 초에 「문화재보호법」이 분법이 돼 가지고 무형문화재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 정도, 허가는 아니더라도 신고 정도 사항은 해 줘야지만 우리가 지정한 문화재가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사업자만 지원하던 걸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지원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항공사업자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공사업자한테 신규노선 개설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예 이외에는 예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저희가 이 조례 이렇게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청주공항의 물류기능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지상조업사, 또 포워더라고 물류주선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예를 들면 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기타 언론사 등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원할 수가,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체는 현재 지금 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 이외에도 청주공항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단체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약간 이렇게 좀 폭넓게 규정을 해서 어떤 기관, 단체든 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아까 뭐 언론도 기관이고 이렇게 쭉 답변 주시는데 글쎄…
기관, 단체를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조금 뭐를 지원해 줄 것이냐 뭐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은 세웠는데 거기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원은 못해 줬습니다만 그런 거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 단체에 재정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해도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공항시설을 사용했을 때의 사용료뿐만 아니라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사용에 따른 어떤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무슨 예를 들면 뭐 장비를 이렇게 두는 데에 필요한 정치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안에는 신규개설비 또 3호에 국제항공화물 운송비용 이렇게 그 비용 개념이 안 들어갔고 2호만 공항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비용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 가지고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신규 개설할 때 드는 비용, 운송할 때 드는 비용, 이런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구수정한 의미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이라고 하는 사용에는 공항시설이라고 하면 계류장, 주기장 사용료도 있고요, 이착륙료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조명료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항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적인 비용 또 거기에는 뭐 넓게는 사무실 임대료도 되고요, 또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어느 일정 공간에 세워 놓을 때 거기에 정치료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공항공사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활성화 사업자에 기관, 단체가 들어간 거.
이 조례가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임은 맞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성화에 기하지 않은 기관, 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에 거꾸로 기여토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죠, 국장님?
자발적으로 기관, 단체가 아까 말씀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에 보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그들에게 기관, 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그들을 움직여서 활성화를, 기여를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거는 그걸 좀 더 폭넓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단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왜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도지사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문을 없애기 위해서 각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와서는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 준다 했을 경우에 개별 조례로 해서 ‘충청북도 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도 어느 단체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다른 조례에 보면.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라는 게 아니고 딱딱 찍게 돼 있습니다. 이 단체, 이 단체, 이 단체 거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지금 현행 조례로도 얼마든지 이 밖의 단체들 다 될 수 있어요. 왜? 마지막 이 조항 때문에.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사업” 이렇게 현행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추상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조례로서 앞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제 말이 틀렸으면은 반론을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입법 취지에 대해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지금 제명도 같이 좀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종전 조례는 항공사 재정지원조례라서 아까 말씀하신 4번의 기타사항도 항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명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 재정지원조례”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로 이렇게 제명도 같이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단체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때문에 법에서 조례상의 어떤 근거 없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제목도 그렇게 바꿨고 또 물류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그다음에 물류운송업체, 그리고 지상조업사, 그렇게 또 기업체,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체 이렇게 네 박자가 운송체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체하고 단체가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성화 사업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 사업자, 그러면 기업체 아까 지상조업사라든가 화물운송업체라든가 다 관련,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기관·단체 막연하게 이 기관·단체는 지금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냐 이거야, 아무 단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 단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의 대책위는 그 상태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왜냐하면 단체를 임의단체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전에 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도 법적인 단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법적인 단체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라는 의미는 그냥 임의단체가 아닌 어떤 법적인 단체 그러니까 즉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익법률에 의한 법인이든지 이런 거에 어떤 법적 근거로써 설립된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100인 이상 해 갖고 도에다가 하는데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관, 단체, 기업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도지사가… ” 이런 거는 사업의 범위고 대상을 지정하는 건데 오히려 대상을 지정하는 것보다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놔서 그래요.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정의를 안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2에 보면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라고 명확히 해 놨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얘기가 이게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활성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라는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을 증대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또 화물운송을 확대하고 이런 거를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뭐를 활성화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 단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란 어떤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걸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보관실, 행정국, 충북문화재단 등 모두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포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관광항공과장김대희
청남대관리사업소장손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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