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3월 22일(화) 오후 2시0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축산과 소관 2계 3건의 도지사 관장 사무가 사실은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위탁이 언제부터 돼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이 업무가 조례 개정 이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탁돼서 사무행정이 나온 것이죠?
실무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업무량으로 보면 큰 업무변동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청주병원에는 도에서 인가를 해 주고, 그 앞에 무슨 전형외과는 시에서 해 주고 다 같은 업무인데 이래서 의사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무량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두건…
많은데 보통 위임은 뭐고 위탁이라는 말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위임이나 위탁했을 경우에 시·군자치단체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기구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는 단지 공무원 하나 둘이 있을 법한테 의료수가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수임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보사국장님께서…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어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사치의 수가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받고 있는 각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결정된 지가 ’87년도에 일단 기준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인가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고 현재 금년말까지 한국의료관리 연구원에서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침에 의해서 병·의원 인허가 때 그대로 보험수가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할 인력은 필요없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책임을 갖고 감사나 행정지도를 하느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감사권이나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위임했으면 그만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만 도에서 위임한 기관에서는 감사나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시·군에 자격자의 근무현황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소속 공무원 중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속 공무원 중에는 없다.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제출을 해야지 법을 만드는 것인데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소상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봐질 때 이게 아직 똑 떨어지게 소속 공무원 중에 수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수의사나 약사한테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안을 볼 때에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건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되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격자도 없는데 사무만 위임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는 더 실국에서 보완을 하고 아주 완고하게 처리를…
지금 위임하고 위탁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것은 위임하고 일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민간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이고 이쪽은 위임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많지만 위탁, 위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탁을 한다, 위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고 의료보호수가를 그러면 각 시마다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수가까지도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의료보호수가를 정해서 인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호수가가 시·군별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대로 공문 내려보내면 되지 무슨 위임이야.
수임능력 여부가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출 때까지 위임을 보류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것을 시·군으로 위임하는데 직접 도에서 지금도 딱 관장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며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수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정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이것을 위임했다고 해서 시·군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군의 시장, 군수가 행해야할 일을 도가 계속 더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모양 자체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답변을 하는 측에서 설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5분간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답변은 해 주셔야죠.
우범성 위원으로부터 제정안 39호 안에 대해서 현재 시장, 군수가 수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39호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있었고,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시장, 군수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소속공무원 중에 수의사나 약사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있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설명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을 했는데,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데서 조례안을 낸 겁니까?
수임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장, 군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에 있는 감시능력이 있는 자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감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약사확보에도 시장, 군수가 더욱 진력을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은 예측은 됩니다.
위임을 하기 전에 수임능력 여부를 파악한 연후에 위탁을 하게 돼 있지, 위탁을 한 후에 파악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선후가 달라요.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여부를 점검해 서 위임하라는 얘기지, 위임을 해놓고 무한정 기다려서 될 때까지 사무를 제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해야지, 편의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수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임을 안 한다는 얘기지 이 조항 얘기가, 이 항은.
수임능력이 생길 때까지 위임을 받고도 기다렸다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조항대로 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위임하기 전에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위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을 아셔야죠.
회의를 진행합시다.
개의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럼 표결을 붙여주세요.
그럼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우범성 위원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일단 표절을 했다가 또 재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표결을 해 놓고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위원장의 직권으로다가 재표결을 한다 하는 회의 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시 표결을 합니까? 일단 부결이죠. 두 안이 다 부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람이 돼서…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3월 16일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재산목록 등 그 내용을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유지 약 330여평에다가 260평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860평방미터면 대충 따져 봐서 26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미 도유지에다가 건물만 짓는 건데 그 돈이 11억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평당 건축가격이 얼마나 되나 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420여만원 평당 420여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420만원 정도라면 어떻게 훌륭하게 짓길래 이게 420만원씩이나 평당 단가가 소요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 11억이라고 그러는 추경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의심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 특산가공품이기 때문에 공업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원료로 한 공장 물품을 갖다가 판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내에 이런 소위 농어촌 특산공산품이라고 지정돼서 생산되는 생산업체수는 얼마나 되면 그 생산업체들이 이 260평 정도 되는 전시판매장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조직이라든지 그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할 건데 이것도 도청에서 어떤 사업소마냥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디다 위탁을 줄 건지 위탁을 한다고 그러든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말씀해 주신 11억의 예산에 대해서 어째 260평이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93년도에 예산이 일부 국비에서 일부 내려와서 그 국비 내려온 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해서 이 예산이 11억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이 특산물가공단지는 시·도별로 하나씩을 전부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서부터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거기서 해서 와서 저희들 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26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11억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에 전시할 거와 앞으로의 우리가 가공업체는 계속 우리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면적 333평이라는 면적과 우리가 사업비 예산과 여기에 맞춰 가지고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수산부에서 당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지하층이 없는 거 같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늘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면적은 늘 것 같습니다. 건평은.
도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최대한대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적은 늘 겁니다. 현실단가로 기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의 업체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특산단지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내에 95개 업체입니다.
작년도말 현재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산단지가 28개 업체, 전통식품이 47개 업체, 산지가공이 20개 업체, 특산단지라는 것은 목공예라든지 석공예라든지 기타 전통공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통식품 47개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 고추장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농가에서 농민들 조직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 그 필요한 자본이 들어가 참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산지가공 20개 업체는 대개 농협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지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가공되는 대개 식품입니다.
식품 내지는 가공품, 그래서 지금 약 한 95개 업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기초 조사를 금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저희들이 산지가공에서 제일 큰 데가 서울 용산전자단지 옆에 우리 농산물특산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거기하고 각 도하고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 또 지금 현재 시설되고 운영하는 규모 이런 것을 전부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도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센타하고 거기를 해서 우리가 7~8군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서울에 우리농산물판매센타는 서울시 농협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고 기타 각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직영을 하는 데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오니까 기본시설관리만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판매수수료로 얼마로 해서 그 기본 경비로 쓴다든지 또 일부 업체는, 일부 도에서는 또 특산단지 총연합회에다가 전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놓고 상설 판매장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95개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1,100㎡면 대지면적 자체가 330평 남짓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요즘에 주차면적, 여유공간 이런 것 따지면 바닥 단면적이 나오는데 얼마라고 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억 이 자체가 여기 제시를 해놓은 11억이라는 자체가 너무 현실하고 이게 내놓은 안하고 맞지를 않아서 홍과장님 좀 구체성있게 다음서부터는 구체성 있게 안을 내 놔 주셔야지요.
이렇게 들여다가보니까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많은 가공업체들이 일부 단체에, 어떤 단체에, 임의단체 일부에만 치우쳐 가지고 이런 것을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임의단체로 조직돼 있는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는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하실 걸로 알고 알았습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님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110㎡ 좁은 면적에 지금 현재 도측 규모로 봐서는 11억 엄청난 대단위 판매장을 건축을 하는데 그 율량동 협소한 위치에 좁은 면적에 이러한 대단위 판매장 시설이 적격지냐, 즉 다시 말하면 도민의 왕래라든가 또 판매홍보 활동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적격지로 판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되어 그리로 율량동 복잡한 곳으로 이러한 대단위 건축시설이 지정이 됐는지 그 외에 또 도유지가 있는 데는 이 특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위치는 제2의 위치는 없는지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산취득에 불과합니다만 특산단지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판매장하는 시설물의 이름 두자는 있어도 아마 성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충청북도 전시 판매장, 청주시의 판매장, 증평판매장 이런 이름 두자는 있는데 성이 안 붙었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m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축협 판매장도 있고 수협 판매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주택개발지로서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333평이라고 해서 주차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할 때도 그 기본 주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송하는 수송차량 거기에 전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과정 전에 검토를 하니까 20대 정도의 수송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서도 저희들이 조금 지하하고 2·3층하고 해서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답니다.
기본 주차관계는 그것이 사전에 검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설 전시판매장 이래서 특산물 전시판매장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 운영규정시에 명칭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운영규정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그 계획을 설립해서 아주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선정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까?
다른 적격지가 없었습니까?
물론 다른 관계 때문에 별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메우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외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증평도 있을 것이고…
제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 것은 지금 청주시내에 특산판매장이라는 것은 대도시 소비지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러고요.
그렇게 좀 계획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가경터미널 부지 옆에 약 600평 취득승인을 해 줄 적에 그때 거기의 1층을 각 시·군의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조건부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신축 취득승인안을, 부지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안이 지난번에 가경동의 그 옆에다가 이런 특산단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공영개발단에서 청사에다 그런 거 비슷한 것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이런 것을 하느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율량동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11억이라고 그러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 넓은 터에다가 사람이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한쪽으로 물색을 했었어야지 율량동이 물론 아파트단지도 있고 많은 인구가 있지만 교통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외진 데 아니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 주십사 하고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보통 하는 이것보다 규모가 적은 아마 농산물 직판장하고 비슷할 건데 이것은 관광상품이고 직판장을 지금 개장해 놓으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내가 볼 때 자산취득을 합니다.
해 가지고 다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수납을 하고 이러는데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관리 운영조직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문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휴양시설은 아마 학교부지를, 폐교된 학교를 사는 모양인데 매입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무슨 근로자 또는 공단관리소에다 위임을 하는 것인지 도청에서 직접 관리조직을 또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관리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실무선에서 지사님 결심을 득한 것은 아니고 실무선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직결한다는 것은 배제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직성이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 우리가 운영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영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8,321㎡ 그러면 2천 한 100평됩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대금이 한 8,600만원 평당 한 300만원 이렇게 소요되지 않나 분석이 되고 앞으로 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급한 게 이 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공동 취사장, 공동 숙박장, 샤워장, 교육장, 운동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는 저희 도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 분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느냐, 영동군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느냐 이 문제는 시설상태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확정될 때까지 더 좀 검토해 보고 다만 이걸 운영하는데 무슨 숙박료를 받는다거나 식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부 공동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돼서 우선은 전기료랄지 수도료랄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만
어떻게 징수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리방법을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이 많으면 서로 교환해 주고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명)
이광호 장인기 우범성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농 수 산 국 장정태헌
농어촌개발과장홍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