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3월 22일(화) 오후 2시0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보건과 소관, 축산과 소관 2계 3건의 도지사 관장 사무가 사실은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위탁이 언제부터 돼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이 업무가 조례 개정 이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탁돼서 사무행정이 나온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사전에 위탁하질 않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앞으로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 도지사 산하의 각 실국에서 관장했던 실무자가 있었죠?
  실무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우리 보건과 소관의 이 수가는, 예를 들면 전체 64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시·군에 위임된 것이 623개 의원이 되고 도에서 그간 관장한 것이 22개입니다.
  이래서 업무량으로 보면 큰 업무변동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청주병원에는 도에서 인가를 해 주고, 그 앞에 무슨 전형외과는 시에서 해 주고 다 같은 업무인데 이래서 의사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무량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방자치제의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의도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업무가 이양이 된다고 하면 우선 기구개편에도 약간 축소문제가 뒤따르고 또 그 뒤에 예산관계도 뒤따르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이 어떤 제도, 인원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또 어떤 기구를 변경할 만한 그러한 업무가 못됩니다.
  1년에 한 두건…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 것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하고는 성격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위임은 뭐고 위탁이라는 말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위임이나 위탁했을 경우에 시·군자치단체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기구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는 단지 공무원 하나 둘이 있을 법한테 의료수가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수임능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의재   먼저 위임과 위탁에 대한 구분은 위임은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에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이고 위탁은 행정기관에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나머지는 보사국장님께서…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이 업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판단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거듭 보고를 드리고요. 대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사부에서 기준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어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사치의 수가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받고 있는 각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결정된 지가 ’87년도에 일단 기준을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인가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고 현재 금년말까지 한국의료관리 연구원에서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침에 의해서 병·의원 인허가 때 그대로 보험수가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할 인력은 필요없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내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는 위탁을 하는데 위임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위임자 측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어요? 소송이나 이런 데에 했을 경우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책임을 갖고 감사나 행정지도를 하느냐,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감사권이나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 하는지, 위임했으면 그만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의재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에서 위임한 기관에서는 감사나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정진철 위원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보면요, 29조 자격기준에 보면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시·군에 자격자의 근무현황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정태헌   시·군에 뭐요?
정진철 위원   자격자의 근무현황 수의사, 약사.
○농수산국장 정태헌   동물약사들이 시·군에 몇이나 있는가?
정진철 위원   동물용 약사 감시원의 자격이 수의사, 약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농수산국장 정태헌   몇이 있느냐?
정진철 위원   예.
○농수산국장 정태현   지금 현재 실무자들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시·군에 확보된 인력이 없구요, 약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게 시장·군수가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터 있답니다.
우범성 위원   사실상에 없는데 위임해 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정진철 위원   여기 29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중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속 공무원 중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속 공무원 중에는 없다.
장인기 위원   농수산국장님이 그렇게 대화를 해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 제출을 해야지 법을 만드는 것인데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농수산국장 정태헌   소상하게 업무 파악을 못한 것이 단순한 도매, 판매업을 하는 것이 이미 시장·군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일원화시켜서 감독권도 넘긴다는 데에서 제 자신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소상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시·군에 약사나 수의사가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봐질 때 이게 아직 똑 떨어지게 소속 공무원 중에 수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수의사나 약사한테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문안을 볼 때에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건 형식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되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격자도 없는데 사무만 위임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안 되고…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러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여기에서 더 이상 다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는 더 실국에서 보완을 하고 아주 완고하게 처리를…
○위원장 이광호   지금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이것이 제29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약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죠?
김경회 위원   시·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도에는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정태헌   도에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임하고 위탁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것은 위임하고 일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하는 것은 위탁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민간법인이나 단체는 위탁이고 이쪽은 위임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많지만 위탁, 위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위탁을 한다, 위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고 의료보호수가를 그러면 각 시마다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수가까지도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의료보호수가를 정해서 인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호수가가 시·군별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준칙은 보사부에서 시달이 되고, 그러니까 더 요약해 말씀드리면 보사부 수가 준칙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위임도 아니지, 위임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공문 내려보내면 되지 무슨 위임이야.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37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개 되는데 거의 다 시·군으로 이미 5년전에 다 위임이 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돼 가지고…
○위원장 이광호   보사부에 준칙이 있지만 특별한 때에는 시·군에 보호수가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위임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례를 수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이 조례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수임능력 여부가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출 때까지 위임을 보류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우범성 위원께서 충청북도 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이 위탁, 위임사항이 시·군의 지방기초단체에서 수임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 이것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인기 위원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것을 시·군으로 위임하는데 직접 도에서 지금도 딱 관장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며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수임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정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이것을 위임했다고 해서 시·군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군의 시장, 군수가 행해야할 일을 도가 계속 더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모양 자체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답변을 하는 측에서 설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현재 시장, 군수, 출장소에서 이 사무가 위임이나 위탁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5분간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답변은 해 주셔야죠.
○농수산국장 정태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조례 자체가 ’90년 2월 9일자로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가 이미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현재 업무를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농수산국장 정태헌   그렇게 수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9조에 의한 동물약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는 약사에 한해서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거에서 시장, 군수들이 기이 저는 이 업무를, 일천하기 때문에 다 그런 수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허가업무가 넘어 갔으니 단속업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아무 부담없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질문하신 과정에서 깊이 파고 보니까 시·군에 약사 감시능력이 사실상 결여돼 있다면 이것을 손발이 없는 데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고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 건 때문에 전체의 위임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취사 선택해 주셔서 저희 것을 유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광호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으로부터 제정안 39호 안에 대해서 현재 시장, 군수가 수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39호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있었고,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29조에요.
○위원장 이광호   일련번호 39호안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태무   일련번호는 39호안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일련번호는 39호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농수산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군수가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 지금 시장, 군수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소속공무원 중에 수의사나 약사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공백이 뜨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통과를 해놓고 시장, 군수가 자격증이 없으면 임명을 못하는 입장이고 이 업무를 관장을, 앞으로 채용을 해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니까 지금 동의안이 성립이 되셨다고 손치더라도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김경회 위원으로부터 현재 수임능력이 없다 하더라고 수임능력을 갖춘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위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대로 이행을 하게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정진철 위원   예, 개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개의가 또 성립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설명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설명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광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임능력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을 했는데,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데서 조례안을 낸 겁니까?
  수임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장, 군수들이.
○농수산국장 정태헌   시장, 군수는 이 29조에 의해서 동물약사 감시를 위해가지고 소속 공무원을 약사자격증을 갖도록 해 가지고 이것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약사가 이런 감시 업무에 응하고자 하는 자가 없으니까 시장, 군수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에 있는 감시능력이 있는 자가 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을 감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약사확보에도 시장, 군수가 더욱 진력을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은 예측은 됩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어요.
  위임을 하기 전에 수임능력 여부를 파악한 연후에 위탁을 하게 돼 있지, 위탁을 한 후에 파악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선후가 달라요.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여부를 점검해 서 위임하라는 얘기지, 위임을 해놓고 무한정 기다려서 될 때까지 사무를 제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 조항대로 해야지, 편의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수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임을 안 한다는 얘기지 이 조항 얘기가, 이 항은.
  수임능력이 생길 때까지 위임을 받고도 기다렸다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조항대로 하면은.
  그거 하기 전에 위임하기 전에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위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을 아셔야죠.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합시다.
  개의가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럼 표결을 붙여주세요.
○위원장 이광호   축산과 일련번호 39호를 제외하고 기타 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결의하겠다고 하는 안과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전부 결의하자고 하는 안 이것이 동의와 개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과반수가 안 됐어요.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죠.
○위원장 이광호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임능력이 아직 없고 또 주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39호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기타 안은 기타 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우범성 위원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일단 표절을 했다가 또 재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장인기 위원   아니죠.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장 이광호   지금 2대 3이기 때문에.
장인기 위원   그렇게 된 거요.
박만순 위원   그건 무슨 얘기요. 일단 표결을 했으면은 그걸로 우선 사안이 종결이지요.
  표결을 해 놓고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위원장의 직권으로다가 재표결을 한다 하는 회의 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인기 위원   회의진행법이…
박만순 위원   회의진행법이 ABC에 있는 얘기죠.
장인기 위원   맞는 얘기지. 회의 진행은 맞는 거요. 지금 현재.
박만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표결 부치시려고 그러는 거는 우범성 위원이 동의했던 내용안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호   맞아요.
박만순 위원   그것을 일단 표결에 개의 재개의 표결에 부쳐보고서 다시 위원장님이 그런 표결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회의진행에 ABC에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표결을 합니까? 일단 부결이죠. 두 안이 다 부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호   아니, 두 안이 부결이 아니라 지금 세 분이 찬성을 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결의가 된 겁니다.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사
람이 돼서… 어때요?
장인기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광호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3월 16일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재산목록 등 그 내용을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농어촌특산단지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유지 약 330여평에다가 260평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860평방미터면 대충 따져 봐서 26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미 도유지에다가 건물만 짓는 건데 그 돈이 11억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평당 건축가격이 얼마나 되나 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420여만원 평당 420여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420만원 정도라면 어떻게 훌륭하게 짓길래 이게 420만원씩이나 평당 단가가 소요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 11억이라고 그러는 추경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의심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 특산가공품이기 때문에 공업 농산물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원료로 한 공장 물품을 갖다가 판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내에 이런 소위 농어촌 특산공산품이라고 지정돼서 생산되는 생산업체수는 얼마나 되면 그 생산업체들이 이 260평 정도 되는 전시판매장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조직이라든지 그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할 건데 이것도 도청에서 어떤 사업소마냥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어디다 위탁을 줄 건지 위탁을 한다고 그러든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농어촌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해 주신 11억의 예산에 대해서 어째 260평이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93년도에 예산이 일부 국비에서 일부 내려와서 그 국비 내려온 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해서 이 예산이 11억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이 특산물가공단지는 시·도별로 하나씩을 전부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서부터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거기서 해서 와서 저희들 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260평이라는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11억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에 전시할 거와 앞으로의 우리가 가공업체는 계속 우리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면적 333평이라는 면적과 우리가 사업비 예산과 여기에 맞춰 가지고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수산부에서 당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지하층이 없는 거 같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늘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면적은 늘 것 같습니다. 건평은.
  도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최대한대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적은 늘 겁니다. 현실단가로 기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의 업체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특산단지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내에 95개 업체입니다.
  작년도말 현재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산단지가 28개 업체, 전통식품이 47개 업체, 산지가공이 20개 업체, 특산단지라는 것은 목공예라든지 석공예라든지 기타 전통공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통식품 47개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 고추장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농가에서 농민들 조직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 그 필요한 자본이 들어가 참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산지가공 20개 업체는 대개 농협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지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가공되는 대개 식품입니다.
  식품 내지는 가공품, 그래서 지금 약 한 95개 업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기초 조사를 금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저희들이 산지가공에서 제일 큰 데가 서울 용산전자단지 옆에 우리 농산물특산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거기하고 각 도하고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 또 지금 현재 시설되고 운영하는 규모 이런 것을 전부다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도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 농산물직판센타하고 거기를 해서 우리가 7~8군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서울에 우리농산물판매센타는 서울시 농협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고 기타 각 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직영을 하는 데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오니까 기본시설관리만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판매수수료로 얼마로 해서 그 기본 경비로 쓴다든지 또 일부 업체는, 일부 도에서는 또 특산단지 총연합회에다가 전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놓고 상설 판매장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95개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글쎄, 이게 저희들이 특산단지하고 전통식품하고 산지가공이 있는데 저희들이 95개 업체하고 우리가 그것이 그중에 선별하는데 사실 총 대상의 범위 95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전시기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과연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거기에 뭐 안 들어가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누구가 들어오고, 어떻게 입주시키고, 뭐를 판매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 건물을 져 가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요, 예산을 농수산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짓자는 얘기죠.
  1,100㎡면 대지면적 자체가 330평 남짓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요즘에 주차면적, 여유공간 이런 것 따지면 바닥 단면적이 나오는데 얼마라고 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억 이 자체가 여기 제시를 해놓은 11억이라는 자체가 너무 현실하고 이게 내놓은 안하고 맞지를 않아서 홍과장님 좀 구체성있게 다음서부터는 구체성 있게 안을 내 놔 주셔야지요.
  이렇게 들여다가보니까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많은 가공업체들이 일부 단체에, 어떤 단체에, 임의단체 일부에만 치우쳐 가지고 이런 것을 참여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임의단체로 조직돼 있는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는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하실 걸로 알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 또…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110㎡ 좁은 면적에 지금 현재 도측 규모로 봐서는 11억 엄청난 대단위 판매장을 건축을 하는데 그 율량동 협소한 위치에 좁은 면적에 이러한 대단위 판매장 시설이 적격지냐, 즉 다시 말하면 도민의 왕래라든가 또 판매홍보 활동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적격지로 판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되어 그리로 율량동 복잡한 곳으로 이러한 대단위 건축시설이 지정이 됐는지 그 외에 또 도유지가 있는 데는 이 특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위치는 제2의 위치는 없는지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산취득에 불과합니다만 특산단지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판매장하는 시설물의 이름 두자는 있어도 아마 성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충청북도 전시 판매장, 청주시의 판매장, 증평판매장 이런 이름 두자는 있는데 성이 안 붙었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거기가 15m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15m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축협 판매장도 있고 수협 판매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주택개발지로서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333평이라고 해서 주차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할 때도 그 기본 주차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수송하는 수송차량 거기에 전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과정 전에 검토를 하니까 20대 정도의 수송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서도 저희들이 조금 지하하고 2·3층하고 해서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답니다.
  기본 주차관계는 그것이 사전에 검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설 전시판매장 이래서 특산물 전시판매장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 운영규정시에 명칭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운영규정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율량동 좁은 공간에 이러한 대단위 시설을 해 놓으면 그 부근의 일부 시민만 잘못하면 이용하고 장래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의 그 계획을 설립해서 아주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선정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까?
  다른 적격지가 없었습니까?
  물론 다른 관계 때문에 별도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메우자 하는 것 같은데 그 외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증평도 있을 것이고…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 특산 판매장에 대해서는 도유지를 여러 가지를 실무선에서 여러 군데를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 것은 지금 청주시내에 특산판매장이라는 것은 대도시 소비지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러고요.
장인기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앞으로 청주시가 지금 50만이 좀 넘었지만 100만을 보고서는 여러 위치를 어떤 산밑에 하든지 위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계획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예.
박만순 위원   아,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가경터미널 부지 옆에 약 600평 취득승인을 해 줄 적에 그때 거기의 1층을 각 시·군의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조건부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 신축 취득승인안을, 부지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안이 지난번에 가경동의 그 옆에다가 이런 특산단지하겠다고 했는데 왜 공영개발단에서 청사에다 그런 거 비슷한 것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이런 것을 하느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율량동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11억이라고 그러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 넓은 터에다가 사람이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고 한쪽으로 물색을 했었어야지 율량동이 물론 아파트단지도 있고 많은 인구가 있지만 교통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외진 데 아니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 주십사 하고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농어촌개발국에서 보통 하는 이것보다 규모가 적은 아마 농산물 직판장하고 비슷할 건데 이것은 관광상품이고 직판장을 지금 개장해 놓으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내가 볼 때 자산취득을 합니다.
  해 가지고 다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수납을 하고 이러는데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관리 운영조직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문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휴양시설은 아마 학교부지를, 폐교된 학교를 사는 모양인데 매입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무슨 근로자 또는 공단관리소에다 위임을 하는 것인지 도청에서 직접 관리조직을 또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과장 홍일성   예, 근로자 관계는 보사국 소관이니까 보사국에서 말씀드릴테고요.
  그 아까 관리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실무선에서 지사님 결심을 득한 것은 아니고 실무선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직결한다는 것은 배제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직성이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 우리가 운영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직영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우범성 위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8,321㎡ 그러면 2천 한 100평됩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대금이 한 8,600만원 평당 한 300만원 이렇게 소요되지 않나 분석이 되고 앞으로 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급한 게 이 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공동 취사장, 공동 숙박장, 샤워장, 교육장, 운동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는 저희 도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 분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느냐, 영동군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느냐 이 문제는 시설상태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확정될 때까지 더 좀 검토해 보고 다만 이걸 운영하는데 무슨 숙박료를 받는다거나 식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부 공동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돼서 우선은 전기료랄지 수도료랄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만
어떻게 징수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리방법을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기 위원   재산교환에는 면적이 우리 도의 산림의 면적이 적다고 해도 그 감정평가로 하는 겁니까? 맞바꾸는 겁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감정가격으로…
장인기 위원   감정가격으로 하지요.
  이쪽이 많으면 서로 교환해 주고요?
○내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광호  장인기  우범성  정진철
  김경회  김봉삼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농 수 산 국 장정태헌
  농어촌개발과장홍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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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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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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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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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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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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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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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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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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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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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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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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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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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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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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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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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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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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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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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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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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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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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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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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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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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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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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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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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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