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재무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과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과 및 공업과 소관 사무의 시·군 위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사무의 위임조례를 종합관장하는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드리고 위임의 당위성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면에서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여기라기보다는 지금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인쇄박물관은 흥덕사지에서 발굴된 금속활자 인쇄에 대한 것만을 지금 전시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인쇄 일반적인 것을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금년도에 고인쇄 전시회를 거기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인쇄물…
이광호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인 고인쇄 전체에 관한 것도 거기서 전시도…
○내무국장 조영창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라 때 것도 일부가 들어 있어요.
이광호 위원   그렇다면은 좋겠는데 흥덕사지 것 그것만 갖다 놓는다면은 박물관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문제라서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공단지내의 입주하시고 있는 사업자들이 거의가 대도시에서 탈피해서 지방으로 내려 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지방으로서는 농공단지를 개설하면서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얻는다는데 큰 대국적인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농공단지가 결성이 되면서요.
  지금 시골에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으로써 과연 농민들이 얼마만한 소득을 보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로서 얼마만한 덕을 받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원인은 농공단지 내의 이러한 사업장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의 사업자들은 하나의 부동산투기로서 이용해서 내려오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그러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 현재 저희들로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국세까지도 5년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도 면제를 받는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러한 큰 업자들이 시골에 내려 와서 어떠한 농촌에 있는 유효인력을 흡수한다 거나 농외소득을 일으켜 준다는 미명아래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잠식하는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서 결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좀 충북 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서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러한 사례를 중앙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공단지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그 지역의 어떠한 생산물로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려주고 이러한 업자가 실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유치경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지방세의 감면, 국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것을 좀 회피하고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뒷짐만 짚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문민시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없는 길을 방치하는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문과 무슨 관련돼서 어떠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좀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내만이라도 농공단지내의 이러한 악의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떤 중앙부서의 건의 같은 것이라든가 해서 우리들의 농외소득 또는 농민을 위한 이러한 농공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들을 것은 없으시죠?
이병두 위원   예, 없으세요.
○위원장 김연권   예,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가경택지개발 지구내의 농어촌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신축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은 이 필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취득 승인신청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걸쳐 정회를 하고 밤늦게 까지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여기 충청북도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하는 전재에 취득신청을 해 줬는데 여기다가 농산물 상설전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몇 명 되고 시장이 몇 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시중에서 시민들이 흔히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승인이 나고 어느 부서에서는 반려가 되고 그게 다 같은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입니다.
  이것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청사를 지을 경우에 충청북도 특산물 전시판매를 그 자리에다 하라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부관사항을 달아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왜 그 옆에다가 또 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사업 주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의 농산물 판매장은 이것과는 별개사항인데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 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50개의 농특산 단지가 있습니다.
  특산단지가 있는데 금년에 9개를 추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59개가 되겠고 이 특산단지가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작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각도의 전시판매장을 지원해서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우리 도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금년에 국비 1억 내년에 4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중앙계획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에 지방비를 보태서 부지를 사든가 아니면 건물을 사 보려고 그랬는데 시내에 아무리 물색을 해 봐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앞으로 공영 터미널이 그 쪽으로 옮긴다면은 내년에 건축을 하면 후반 즈음 개장을 하면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쪽으로다가 장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건축을 해서 후년에 전시판매를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특산단지라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보은 속리에 있는 목공예라든지, 단양에 있는 벼루, 그 외에 등공예 또 목젓가락, 빗자루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도의 판매장을 하나씩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 국비 5억이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 판매장소를 만드는 위치를 가경 택지 개발지구에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청사부지는 600평이에요.
  대지면적이 6백평이란 말입니다.
  주상혼용지역.
  이것은 156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백평짜리 그것을 하는데 156평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마는 국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국비만 가지고 되냐 그런 얘깁니다. 도비를 또 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 자리가 아닌 가경 3지구가 아닌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라도 그런 자리에다가 물색을 해야지 6백평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특산전시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농특산품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얘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저희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는 공영개발단 청사부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농산물이 되겠고 여기에는 특산단지 현재 50개소, 금년에 9개 조성하면은 5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특산단지 그러니까 옛날에 부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박만순 위원   아니, 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달라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6백평 부지에 그런 특산전시 판매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 도에서 그 옆에다가 150평을 해서 농축산물 단지를 또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이병두 위원   150평도 아니고 90평이에요.
박만순 위원   대지가 150평이니까 청주시민이나 충청북도 도민이 이용하기 좋은 자리 다른 자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농산물 특산물은 뭐고 각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농산물은 뭐예요.
  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특산물 단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 그 아래 6백평의 건평에다가 지금 13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조건이요.
  그러한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 6백평을 갖다가 13군으로 나누면은 몇 평씩 돌아갑니까?
얼맙니까? 당장 안 나오는 데 계산이.
  전체 지어 봤자 90평에다가 50여개 특산물단지라고 그러는데 이것 집어넣고도 남아요 거기에.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90평이 아니고…
이병두 위원   건물 90평이네요.
  300㎡ 90평이에요.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부지는 515니까 약 150평이 지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건물은 300㎡는 90평이에요.
  90 한 1.2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백평에다가 13개 시·군을 나누어주면 그게 얼맙니까?
  거기다가 13개 시·군에서 지금 50개의 특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13개 시·군에 다 포함되어 있는 특산단지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시·군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국비 지원 받으니까 의례이 지어야 되겠다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지고 다 짓는 겁니까?
도비 보태야 되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도비는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됐고…
이병두 위원   아니, 도비를…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보태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보태죠?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이병두 위원   이러한 보탤 돈을 국비를 반환하고, 안 받고 도비를 다른 데에 쓰면 되요.
  이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데 구태여 여기다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자꾸 무슨 특산물단지, 50개단지 이것만 얘기해서 원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이위원님, 300㎡라고 그러는 건 관리계획에 어디 제가 못 봤는데 저희 계획이 건물이 3백평입니다. 3층…
이병두 위원   150평에 300평을 어떻게 집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100평씩 해서 3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3층에 올려다가 300평을 진다고 하면 단층에다가 지금 600평인데 그게 낫지, 3층까지 올라가는 300평이 더 낫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봐도 여기에 비길 데가 없어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그러면 저희가 이것 계획한 것은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참외라든지 곶감이라든지 대추 이런 게 아니고…
이병두 위원   아, 뭐든지 마찬가지죠 그거야.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농특산단지라고 그러는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가정을 해서요.
600평을 13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1개 시·군에 약 40평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1개 시·군에 40평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평을 50개 특산단지로 구분하면 대충 1개 단지에 몇명씩 돌아갑니까? 10몇 평 돌아갑니까?
      (「6평」하는 이 있음)
  더 작잖아요? 40평에다가 10평을 떼가지고 특산단지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40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산물 판매장 만들고 10평 더 크게, 6평인데 10평을 떼 가지고 특산단지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생각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박만순 위원이 하셨으면 얼른 받아들이고 다시 계상을 해 본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국비가 오는 것은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상설 판매장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예산은 소위 농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곶감이나 대추나 호두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내에 있는 특산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중앙지원과 도비를 보태서 하도록…
이병두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중앙지원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같이 이렇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짓지 않는 도는 이런 것을 전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약 300평 규모로 진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미 이러한 나라에서부터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라 하기 이전에 벌써 다른 사업과 겸비해서 또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존재하는 한은 영구적으로 각 시·군에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는 단서조항을 담으면서 그러한 청사를 거기다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 놓은 곳이 있고 장소도 이거의 배 이상이 넓은 곳이 있고 또 단층이고 모든 조건이 다 좋다면 우리 도는 이미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이것을 안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렇게 600평씩 짓는 데가 없으니까 이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작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데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크게 아마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십원도 투자 안 해도 이것의 배되는 평수를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산물 단지도 만들 수 있고 일반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만들면 좋죠. 막말로 지금 조금 전에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청주에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저쪽 북부 쪽에 충주 쪽인지 제천 쪽에다가 다시 하나를 또 뭘 만들겠다 이러한 좌석적인 이동이 있다면 또 그것은 별 문제이에요. 뭣놈의 똑같은 가경택지 내에다가 한 마을 내에다가 두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무슨 누구 농민들 싸움시킬 일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이위원님 말씀은 공영개발사업단 부지에 매장하는 것 가지고 일반 농산물도 취급을 하고 특산단지 제품도 취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단층 하나가지고서는 600평이라고 해서 600평이 전부 건물이 단층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이병두 위원   그 조건 중에 단서가 또 뭐가 붙었는가면요 만약에 평수가 모르지만 지하실도 더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가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지금 속기록을 넘겨다가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3개 시·군에 공히 나누어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좀 모자른다 좀더 키워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조건을 붙였는가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임대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자기들은 3층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돈을 왜 공영개발사업단이 무슨 장사꾼이냐 무슨 임대냐 차라리 그렇다면은 승인해 주되, 이것은 지역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은 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을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 모자란다면 지하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속기록에 까지 남기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지금 어떠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곳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셔야지 이 계획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여기가 뭐 충청북도 지사의 소관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특산단지 전시판매장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시단위를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하도록 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2, 3개 도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거기에 지방비를 보태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내의 여러 군데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영 마땅치가 않고 앞으로 전망이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놨던 사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지사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자문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각 시·군 단위로 전부 정부에서 할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도청 소재인 청주에 할려고 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중앙계획이 1차적으로 도청 소재지 지원을 하고…
이병두 위원   중앙계획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난번 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뭔가 하면 동일성 건물을 자꾸 확충하고확충하고 이러는 것은 진짜 낭비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지사님께서 똑같은 일은 이중삼중으로 하지 않고 무슨 회관 같은 거라든가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로 이런 것을 중복되게 너도나도 차지하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진짜 낭비다 하는 것을 지사님이 바로 행정쇄신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청주 거기에서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럼 그것을 청주 자체의 도청 소재지의 소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3개 시·군에 또 충장소를 포함해도 좋고 해서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시·군으로 전부 구분한다고 하는데 시·군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시·군 구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전시판매를 하는데 그것은 특산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가 있고 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가 있고 도협의회가 있는데 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죠.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완섭 위원   이 재무국에서 정수물품이고 공유재산취득이고 한 문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이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 중에서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시행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물품이든 공유재산이든 미리 얻고 예산에 반영을 하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정수물품을 해왔는데 예산서를 아마 우리가 7일 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예산에 계정이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것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올라와 있다고요 예산서에.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그 예산에 계상 그러니까 예산…
신완섭 위원   법에 엄연히 얻지 못했을 때는 계상할 수 없다고 제정이 돼있습니다. 법에.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예산이 이게 승인이 되면 그 승인번호를 거기다가 기재해 넣고…
신완섭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용덕   올라와 있는데요.
신완섭 위원   정수물품이고…
○재무국장 김용덕   올라와 있는데 번호를 넣어 가지고 심의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돼서 그래서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정수물품을 제안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완섭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과리라고 정수물품이고 이것은 사실 예산에 개정이 되기 전에 충분히 한 한 달 정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추경 다루기 위해서 6월 임시회를 소집을 했는데 정수물품하고 공유재산을 떡하니 해서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우리가 치밀하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도 말리고 있는 사항을 충청북도는 계속하고 있다고요.
○재무국장 김용덕   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것을 정수물품을 승인을 얻어놓고 재산도 매입할, 있는 것을 다 승인을 받아놓고서 그 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행정을 운영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추경에 요인이 생겼다 이래야 비로소 각 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를 매입을 할거냐 하는 것을 동시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게 제안이 되는 거고 제안이 돼서 사전에 이것을 승인을 얻으면 예산서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받기 전에 전부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예산서에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승인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완섭 위원   그래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건전재정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가 안되고 우선 급한대로 이런 게 한번 첨단산업기술단 같은 것도 작년도에 실시 용역비고 뭐고 다 들어가서 내무부까지 승인 받은 사항이 실지로는 지금 다 의자 갖다가 놓고 책상 갖다가 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정수물품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작년도 93년도 본예산 때도 여비, 추진비, 시책비 모든 것을 20% 일괄 우리가 삭감할려다가 10%정도만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새정부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가는 집행부가 됐을 겁니다.
  그것 뭐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 20% 깎을려고 하니까 어느 쪽이고 뭐고 아우성이 나고 뭘 삭감하면 안 된다 어떤다 하다가 신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시책이 다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고 37억을 깎았어요.
  이런 것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하는데 아직도 낭비성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의회도 좀 경시하는 처신이 있다고요.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살 것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금회에도 이런 식이 또 됐다고요.
  이것 의회에서 승인하지 말을까요? 그래서 집행부 쪽이 한번 혼나봐야 되겠어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위원장 김연권   이것은 참 여러 번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참 몇 번 얘기됐던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되는 것을 개정을 해놓고 있다가 동시에 이것을 예산과 결부시켜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되는 대로 절차상으로 하나씩 반영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미리…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연권   조례개정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되는 대로 또 하나씩 집어서 백만원 되면 백만원짜리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꼭 예산과 정수물품하고 똑같이 이루어질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인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1년에 한번만 정하면은 이제 못 고친다 하는 것으로 각 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앞을 내다보고 금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제출을 해라, 땅을 살 게 있으면 땅 산다는 것, 장소와 평수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금년에 쓸 것은 작년말에 적어도 승인을 받아 놔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뭐 예산재원이 생겨서 추경에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와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작년부터 말씀이 됐고 이래서 적어도 다루지를 않으려고 그래봤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1년에 한번 계획세우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질서가 잡혀 지지가 않습니다.
  행정관행이라는 게 있고 또 왜 종전에는 추경때 이렇게 해서 됐던 건데 좀 봐 주십시오. 재무국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정수물품이 됐든, 재산매입이 됐든 처분이 됐든 1년에 한번 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실무자한테도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체 받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안 된답니다. 사업소에서도 일이 안되고 각 과에서도 일을 못하겠데요. 저렇게 빽빽한 재무국장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뭔가 행정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예측도 못했던 것이 새로 생긴 거 이런 거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입장에 당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도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원칙을 고수할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운영상 부득이 해서 분기별로 또는 추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불가피할 사안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리한 이런 부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각 과에 홍보,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납득이 가도록 인식이 가도록 주지를 시키고 이래서 적어도 1년에 한번 금년도에 할 일은 작년도에 다 계획이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국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나봐요?
      (장내웃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것을 모두 종결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냥 통과시킬까요?
이병두 위원   아니죠. 통과는 아니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병두 위원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가결을…
○위원장 김연권   예, 지금 이병두 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완섭 위원   담당과장님이 왜 꼭 필요한지 다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설명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 승인을 올린 농어촌 특산품상설전시 판매장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운천동에 해 놓은 그러한 판매장이 아니고 단양 벼루, 보은 목공예, 도내 등공예, 목젓가락, 진천 같은 데에는 성동산 김치 이런 특산단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가 하나의 단지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농업,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별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 우리 도에 5억을 줄 테니 해 봐라 이래서 부업특산단지가 전국 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는데 도 연합회에 임원들하고 현지를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도 다녀 봤고 인근도 그리고 내덕동 일대, 석교동 육거리, 사직동 터미널 근방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적지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는 상권이 형성이 돼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일단 결심을 했던 것을 새로 오신 김지사님께서 재검토해라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달 정도를 현지를 다니면서 검토를 한 결과 도저히 이 장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취득승인 신청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중앙방침이 우선 도청소재지에다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시는 전부 한다 이래서 향후 우리 도는 현재 시가 3개시이니까 충주나, 제천도 여기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지를 택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지를 개인부지라도 사볼려고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지의 나오는 땅이 없고 사직동 터미널 근방이나 이런 데에는 앞으로 터미널이 간다고 그러면 상권 형성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당장 오픈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부지를 취득한 다음에 내년도에 건축을 하면은, 후년 즈음에나 ’95년 즈음에나 문을 열게 된다면은 그쪽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터미널에서 간선도로변 쪽으로 30m 떨어진 부근에 미 분양지 중에서 여기가 제일 면적으로나 위치가 적합하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취득승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내에 특산단지가 현재 50개가 있고 금년에 9개가 되고 또 6개를 더 신청을 했고 매년 한 10여개씩 늘은다면은 3, 4, 5년 후에는 많이 늘을 텐데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중앙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마는 꼭 이것을 승인을 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완섭 위원   이름이 지금 농어촌특산품하니까 농산품만 판매되는 것이니까 오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내 특산품 상설판매장 이렇게 돼야지, 농어촌이니까 농산물 파는 것으로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특산단지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도내 특산품 상설판매장이라든가 이름을 바꾸어 주면…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특산단지제품 상설전시 판매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특산단지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죠.
이병두 위원   그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농특산물이거든요, 농특산물.
  자꾸 지금 농특산품이라고 도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농특산물이잖아요 농특산물.
  지금 자꾸 다른 말만 하시면은 멘 그게 그 말인데 업어치기, 매치기 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내용은 전부 다 농특산물이라고 써 놓고 아까 지금 3백평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90평 규모라고 써 놓고 자꾸 아니라고만 그러면은 말로만 그러면은 우리가 무얼 믿어요.
  우리가 서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서류를 믿습니까?
  이 내용 볼 적에도 농특산물이라고 틀림없이 써 놨고 여기 틀림없이 3백㎡ 90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과장님이 ”나는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3백평이지 3백㎡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러 나오면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나온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로서는 90평을 인정할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3백평을 인정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네,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머, 맞지도 않는데 지금도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말을 쓱 돌려 가지고 일반 특산품, 특산품 자꾸 하시는데 내용은 농특산물이라고 적어 놓고 이게 특산품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자료가 불충실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토론을 그만하시죠.
  제가 볼 적에는요 지금 얘기는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지을 적에 이것하고 같은 의미의 상설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들어 와서 다룬 거란 말이에요.
  바로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농수산부 예산이 됐던, 뭐가 됐던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도가 안 받아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마련을 해 봐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이 부분만 보류를 하고 그리고서 다른 부분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졌으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농산물이냐, 공산품이냐 잘 구분을 해 봐야 되겠어요.
박만순 위원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게 합시다.
이병두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정화간 답도 없고 서류상에도 안 맞으니까 우리가…
○위원장 김연권   지금 그러니까 박만순 위원님 제의하신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위원님들?
신완섭 위원   특산품일 때는 가경지구에 들어가도 괜찮죠.
  농산물이 아니고 벼루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 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예산은 농특산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농수산부에서 금년에 1억, 내년에 4억 그래서 5억 해서 우리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50:50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돼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도비가 5억 가지고 안 되고 6억 5천 정도 들어가지 않나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4억을 일단 시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놨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적지 물색을 못해 가지고 관리계획은 올려 드리지 못했고 예산만 일단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신완섭 위원   박만순 위원님 의견대로 후보지 관계를 재고를 하도록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박만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가결하도록 할까요?
신완섭 위원   위치는…
○위원장 김연권   위치만 변경해 주는 것으로…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는 위치가 변경이 되던, 안되던 지금 현재는 승인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결과적인 얘기는…
신완섭 위원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하는데 꼭 가경지구에다 농산물 거기도 들어가니까 딴 데를 위치를 선정해서 하자 그런 얘기이에요 박만순 위원님?
이병두 위원   딴 데를 위치를 선정한다 하더라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선 보류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권   농산물이 아니고 딴 공산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일종의 공산품이라고요.
  아까 공장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품종이 다르니까…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산품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 특산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박만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타지역을 물색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타지역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려면은 다시 승인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올라오고 그냥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장소를 달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 승인이 되어야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드릴 수 있고 다만 장소만은 더 물색을 해 봐라 있는 데다가 자꾸 하지말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장소만 변경을 해 봐라…
이광호 위원   조건부 승인…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런 입장이죠.
조성훈 위원   어쨌든 다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상권 시장이 형성되어야지…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도 이상한 게 재산취득을 어디에다 할지 모르고 무조건 승인을 해 준다 하는 얘기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쁘게 엉터리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에 취득을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좀 이상하네요.
○위원장 김연권   그건 이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다 집어넣어야지 아무 데나 정해놓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장소도 적격지나 이런 것을 알아 봐야 되니까…
성기덕 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하죠, 보류로.
  서류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위원장 김연권   서류보완이라는 거야 뭐…
이병두 위원   서류보완을 인제 어디로 해요, 장소가 없는 걸 서류보완을 해요, 장소가 결정돼야 서류보완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연권   이건 서류보완으로 끝날 얘기는 아니고…
박만순 위원   이게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세입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림수산부 산업경제의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었다가 2억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백평을 산다고 그러면은요.
  나는 공영개발단에서 도지사한테는 어떻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억 가지고 3백평을 무슨 재주로 삽니까?
  또 그 지역이 제가 얼핏 생각해서 주상혼용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백평이라도 1억 가지고는 못삽니다.
  1억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2억 가져야 살 거예요.
  주상혼용 지역의 감정가가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160여만원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2억을 금년에 주고, 내년에 2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래서 가내시 때 2억이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2억, 국비 2억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본내시에 1억이 깎여서 1억만 왔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저희가 이 사업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그랬더니 내년에 그 대신 4억을 줘서 5억을 채워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가격은 1억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면 1억이 재원이 깎였으니까 4억중에 1억이 깎였으면 3억하고, 이번에 도비를 2억 6천인가를 올렸습니다. 추경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5억 6천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내년에 한 6억정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완섭 위원   농수산부에서 약속만 해 놨다 예산 안 오면은 도비로 다 투입해야 되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저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마는 타도 전례로 봐서는 대개 5, 6억 이렇게 줍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본예산 보니까요 350만원씩 들여서 160평을 사겠다고 돼 있네요.
국비 1억, 도비 5억 6천만원 해 가지고서…
○위원장 김연권   의견을 모아 주세요.
조성훈 위원   다른 도의 상설판매장이 시설된 게 있어요, 다른 도의?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타도의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한 세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위원   그리고 판매실적이라든지 운영상태 이런 것을 좀 알아 보셨어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판매실적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위원   판매실적도 좋고 농촌에서 나오는 특산물 공예관계가 수입이 좋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병두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법률적인 것만 여쭤 보겠는데 물론 아까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장소적인 문제는 유보를 하고 그냥 국고세입이라든가 지금 추경예산안에 모든 문제가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도 짓다가 진퇴양난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하나 잘못 짚어 놓은 국고고 뭐고 도비 문제고 지금 문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승인은 하되 장소적인 것만 미온적으로 지금 하자 하는 얘기인데 공유재산 취득 시 어떠한 물건이든지, 위치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안 해 놓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지반도 나오고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병두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우리 의회에도 무언가 합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조건부 승인이든지 뭐든지 만들어져야지 의회가 지금 어떠한 앞에 장벽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틀리는 규정을 그냥 승인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니 국장님으로서…
○재무국장 김용덕   규정을 무슨 위치를 꼭 어디로 고정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위치도 나와야 되고 규모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재산형성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적어도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작년즈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에 그 때에 어느 장소 어디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해를 얻어서 그 장소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취득하는 내용만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만 해 가지고 승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도 그런 방법을 택하면은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장소나, 규모라든가 이것만 정하지 않고 청주일원내에다가 모든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써 하되 위치와 규모는 추후에 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해도 지금까지 관례상에 문제가 없고…
○재무국장 김용덕   예, 결과보고를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 주시면은…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의회적인 차원의 법을 지키는 문제에서의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연권   예산관계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그럼.
예산관계도 전혀 터무니없이 달라 질 수도 있는데.
성기덕 위원   그런데 위치를 선정할 때 청주의 여러 군데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가경동에가 적합하다 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다시 또 뭐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문구가 3백평방미터하고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박만순 위원   이게 350만원인 것 보니까 상업지역이죠?
  주상혼용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못 팔고 있는 땅이 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상업지역입니다. 터미널에서 큰길 간선도로로 해서 한 30m 떨어진…
○위원장 김연권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다.
성기덕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위치를 갖다가 적합한 대로 선정했겠지요, 뭐…
신완섭 위원   그냥 통과시켜주죠.
○위원장 김연권   통과시켜 주십시다.
  이번에 또 1기 마지막 추경인데 그것 갖고 자꾸, 또 이 다음에 또 선정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게 또 타당할 건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당초계획대로 좀 모순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토론할 만큼 했고 하니까요.
신완섭 위원   300㎡는 아니고 300평 맞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300평입니다. 이것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완섭 위원   공영개발단에서 일체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전에 황락연 단장 있을 때 우리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지사님한테 결심을 바을 때 황락연 단장이 협조를 해서 싸인을 한 사항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것 뭐 지사님이 바뀌든 단장이 바뀌든 의회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위원장 김연권   들어 가세요.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것 한 건만 더하고 휴식을 취하죠.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을 하신 관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19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뒤의 처분내역에 보면 대형 승용차가 단가가 1,678만원 아닙니까? 이게 구입가격이죠?
  취득할 당시의 구입가격을 여기다가 써 놓은 것이죠?
○재무국장 김용덕   예, 구입가격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정도 1,678여만원의 차를 탈 수 있는 분은 지사님밖에 없죠? 이정도 고급 승용차를 탈 분은 지사님밖에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 정도면 그랜져 2.4 가격 같은데 그렇죠?
○재무국장 김용덕   예, 슈퍼살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병두 위원   슈퍼살롱요?
○재무국장 김용덕   네, 로얄슈퍼살롱 87년산…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로얄슈퍼살롱은 누가 탑니까? 지사님밖에 못 타잖아요?
○재무국장 김용덕   경호용으로 비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로얄슈퍼살롱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이병두 위원   지사님에 대한 경호용으로 또 1대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지사님 전용이 아니고 기관의 경호용으로다가 몇 대를…
이광호 위원   의전용이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아, 예.
신완섭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전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6항을 하기 위한 준비도 있고 조금 시간을 갖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대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재무국 소관
(15시46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6항 ’93 제1회 충청북도 일반화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안 예비심사는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나 오늘은 재무국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에 특정재원이월금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재원이 세입과목해설을 찾아봐도 특정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특정재원이 뭔가 하고 알아볼려고 했더니 이게 심의한 것을 특정재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보면 ’92년도에 사업 예산에 책정됐던 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도 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서있던 거의가 다 본예산에 서있던 겁니다. ’9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에.
  이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세입으로 잡아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회계가 있습니까? 이게 세입으로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목해설을 보면 말이죠, 남는 돈 현금으로다가 이월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연 사업은 손도 안대…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거의 다예요. 사업은 ’92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요금으로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넘어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세워놨던 거 안 쓰고서 금년에 또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넘기고넘기고 계속 그러는 놈의 예산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병두 위원   저, 위원장님! 그 얘기 답변하시기 전에 이왕 동료위원이신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솔직히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그것도 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어왔어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이월금으로 넘어와야 되면 그게 지금 엄격하게 따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지금 또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율에 포함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사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것이 그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박만순 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92년도 마지막 추경에 3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3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업은 모두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특정재원이란 형식으로 이월된 사유를 여기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으로 예산심의 종료 1일 전에 즉 ’92년도 12월 23일 국고보조가 내시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주화장장 개·보수 관계하고 영세민 거택보호사업비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작년도 12월 23일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으로 비도가 정해진 사업으로 예산심의 당시에는 세입은 확정되었으나 세출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 이것이 순환수렵장 사용료 이 관계하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이것하고 노인교통비지원 관계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마치고자 추진했으나 사전 절차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옥천포도시험장 부지매입, 소방청사 신·증축 이 관계 이것은 이 관계는 사전절차를 못 받은 것은 시험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주가 승낙한 것은 해놓고 이것이 여러 가지 금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해서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증축관계는 부지가 이것이 소유가 시·군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춘하고 가곡, 사리, 옥천 등 4군데인데요, 그 부지에다가 도에서 지을려면 시·군의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재원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 또는 다음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비 또는 교부세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될 이런 경우가 되고 이것은 우리 도에 재산손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알면서도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나 비목이 없어서 이것을 특정재원이라는 명칭으로다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런데 노력을…
박만순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월 23일자로 내시가 와서 명시이월 조서에 이게 사업을 못하고서 그 다음해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했다가 집행을 미처 못한 게 사고이월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명시이월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하나도 사고이월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못했다고 해 놓고서 이게 이월금 해 놓고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냥 특정재원 이월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또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이에요. 작년에 예산확보 돼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돼요. 상설 순환수렵장 시설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사업비 다 들어왔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맞습니다.
박만순 위원   또 옥천포도시험장도 마찬가지이에요. 여기 소방차고 신축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 손도 안대고 계획도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이 뭡니까? 이것 맞는 얘기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사업집행을 해 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월해 놓고 똑가은 사업이 이번 사업에 또 들어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계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이 항목이 전부 다예요. 여기 특정재원 이월이라고 그런 게.
하나도 빼 놓을 게 없어요.
이게 자그만치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재무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완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불어야 되겠어요.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답변준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답변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새로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머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가지고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면은 또 예산이 들어맞습니까?
      (「이것은 비도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대로 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해 놓고 6개월이 지나서 이런 게 나오니…
박만순 위원   아니, 예산집행하는 것은 누가 통제관리를 합니까?
  집행관이 누구예요? 재무국장이에요?
  부지사예요? 그러면 부지사가 나와서 답변 좀 하라고 그래요.
  도지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필요하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절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항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은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세입은 안 잡을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위원님들 속이고 넘어갈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너무 솔직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기정사실입니까 서로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이해 해 주시지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세출예산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영선관리에서 주요사업비 본 위원은 신관증축 의회건물,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관증축 의회건물 설계변경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주로 사용하게 될 신관증축 공상에 대해서는 연건평이 1,672평으로 작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82%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내장공사나 그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준공일은 금년도 8월 11일 이전에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 2억6천7백만원은 전년도 공사계약 금액의 물가변동 상승률 10%를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금년도 1월 26일 재무부에서 시달된 회계통첩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내의 동시통역 시설 이런 설치를 하고 또 내부의 바닥재료를 노브롱깔기에서 카페트깔기로 변경하는 등 실내의 마감재료를 일부 재료를 변경을 해서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준공일 이전에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그것을 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액면으로 대충 백만단위면 백만단위로 일러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설계가 진짜 변경이 돼서 동시통역 그것이 추가분이 얼마, 우리가 변경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영선계장 김재홍   지금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나올 수는 없고요,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지만 되는데요.
성기덕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추가사업비가 다시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선계장 김재홍   지금 현재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계상한 것인데요.
  물가변동으로 해서 한 5%정도 상승한 것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장이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실내장식을 고급화시키고…
박종기 위원   아니, 좀 크게 하시든지 여기 와서 말씀하시든지 해야겠네요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어떤 것은.
○위원장 김연권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영선계장 김재홍   영선계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의회청사로써 주로 사용할 신관증축공사는 지금 변경사항이 저희들이 그동안 타도 의회건물도 가서 조사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온 사항이 있고 해서 좀 타도에 빠지지 않는 건물로 져서 고급화 시켜 보자 해 가지고 본회의장 실내에 마감재료가 완전히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지금 대략적으로는 완전한 설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통역관계가 지금 2개 국어를 하느냐 4개 국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국어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4개 국어를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완섭 위원   여보세요, 영선계장 2억 6,775만원 예산서를 낼 때에는 내역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뭐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내역을 밝히라는 얘기이에요.
  동시에 작년도 12월 26일날 설계변경 한 내역도 밝히라고요.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영선계장 김재홍   지금은 그 내역 설계변경을 안 한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설계변경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또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각자 단위숫자까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어하고 영어도 하겠다 딱해서 그게 계획이 서야지 여기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지 예산 확보를 먼저하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맞추어서.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영선계장 김재홍   위원님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예산세울 적에 대개 개략설계라고 합니다.
신완섭 위원   그거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숫자에 맞는…
○영선계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그 작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역 좀 가지고 와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연말에 그 내역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영선계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와서 하라고…
이병두 위원   영선계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요.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해서 지금 2억 6천 7백 속에 좀 예산에 10%를 더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선계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중에 약5%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해 주고 5%는 지금 말씀하신 설계, 무슨 내부적인 것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될 예산같습니다 하는 추정을 얘기했는데요.
  물가상승률에 대한 5%를 준다는 것은 계약서에 있습니까?
  관에서 계약할 때 물가가 상승되면은 얼마를 더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선계장 김재홍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병두 위원   아니, 예산회계법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충청북도와 업자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선계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 설계에 대해서 공사를 얼마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죠?
○영선계장 김재홍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건축주인 도가 이것을 이렇게 원래 할려고 했던 것을 백만원 더 줄 테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천만원에다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물가상승이 되었으니까 내가 5만원 더 주겠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있으니까 준다 솔직히…
신완섭 위원   예산법에 어디 있어요.
이병두 위원   예산회계법은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그 전에 한참 말이 많았던 것인데 이것, 누구 말마따나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계약도 안 되고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런 특정한 업자에게 5%씩 더 준다는 것 1억 3천만원 가까운 돈을 더 주는 것 집행부가 과연 할 일입니까?
  일부러 안 주고 무슨 막말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깎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 집행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안 줘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을 더 주겠습니다 하고 여기 세워 놓으면 무조건 주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무조건 줍니다 집행관에서는. 그렇죠?
○영선계장 김재홍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승인않을 경우에는 지금 시공자가 물가변동을 요청했을 때에 준공 마무리를 그 돈만큼 못하더라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이병두 위원   사회 통념상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액면으로 밑지든, 남든 자기가 그것을 끝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대로.
○위원장 김연권   아니,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병두 위원   회계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일단은…
○위원장 김연권   법에 되어 있으면 법대로 시행하는 거지 관에서는…
이병두 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더 줄 수 있다는 용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는 그렇게 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모든 공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라는 얘깁니까?
○영선계장 김재홍   그것은 거의 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무슨 법적인 의무사항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지…
○위원장 김연권   용어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신완섭 위원   줄 수 있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단가 얼마에 입찰을 봤어요? 38억중에서.
○영선계장 김재홍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이 총 36억5천만원에 계약…
신완섭 위원   작년도에 38억이 여유 있으니까, 설계변경해 준 것 아니에요? 의회승인 안 받고 그렇죠? 12월 26일 설계변경해 준 것.
○영선계장 김재홍   그것은 일부가 설계변경…
신완섭 위원   내용에 뭐예요, 설계 변경한 것, 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했을 때에 그 금액에 그 건물 그 설계대로 져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방을 하나 더 들인다든가 어 얹어 달라고 할 때 설계변경하는 거라고요.
  내역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작년도 것 설계변경한 것을…
○영선계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신완섭 위원님한테 그것은 별도로…
신완섭 위원   아니 여기서 공적으로 갖다가 밝혀요, 위원회에서 공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요.
○영선계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신완섭 위원   설계변경 내역도 명확히 알려줘야 예산통과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위원장 김연권   그것과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 위에 말이죠, 위에 딴 업자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7층인가 무언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7층은.
○위원장 김연권   딴 업자가 와서 일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쪽에서 신흥건설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형식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위반이랍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새롭게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니, 하자문제라든가 규정이 있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런데 저런 지금 시공 중에 더군다나 6층을 하고 위에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 것은 총괄계약을 맺어서 하라고 이런 것이고 그렇게 수의계약 대상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연권   지금 어느 업자가 들어와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이 별개로…
○영선게장 김재홍   지금 짓고 있는 신흥건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본 건물은 신흥건설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옥상에 또 한다는 것은…
○재무국장 김용덕   예, 7층.
○위원장 김연권   여기 7층입니까?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권   여기 7층이죠.
○위원장 김연권   아, 그 공사의 7층이 아니고.
○재무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김연권   알았습니다. 나는 신축공사의 7층에 올리는 것인 줄 알고…
○재무국장 김용덕   그 높이에 맞춰서
○재무국장 김용덕   그 높이에 맞춰서 이쪽 부분을 7층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문장대 통신중계속전기선로 보수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문장대 통신중계소가 도유시설입니까? 도유재산 시설이냐고요? 도 시설물이에요?
      (「도재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여기 깎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유공도민한테 기념품을 3천만원어치 사준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 깎기는 깎았습니다마는 유공도민한테 무슨 기념품을 주는데 만원짜리르 해도 2천개고, 5천원짜리를 하면 2천만원 가지고 4천개인데 무슨 기념품을 주는 건데 이런 게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잡수입에 있어 가지고 기타 잡수입 해서 사회복지기금, 축산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죽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 아닙니까?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기금이니 이것이 별단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다 돼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늘 예산항목에 나오면 우리가 알지 그 이외에 이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이걸 한번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는 공해방지 도시가스용 보일러 및 버너교체가 1억,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억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1천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정정난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일러하고 교체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1억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순   예, 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용덕   문장대 통신시설이 도유재산이라고 그러고요.
박만순 위원   예?
○재무국장 김용덕   도유재산이라고 그럽니다.
박만순 위원   도유재산이에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박만순 위원   도유재산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도유재산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산배정에 있어요? 뭐 하는데 쓰는 시설물이에요?
○영선계장 김재홍   분선통신중계소라고 해 가지고.
○재무국장 김용덕   문장대통신중계소는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간의 무선 지휘망 자동중계와 중·남부권 이동차량 및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진천지역과 707전경대 항공대의 휴대용 무전기 중계는 물론 도청 산림과하고 산불정보 무선 통신망 자동중계와 민방공 무선자동중계 등의 임무수행으로 충북 도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계소로서 무선장비는 도청에서 3대, 경찰청에서 3대 등 6대와 기타 무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중계소의 전기선로는 ’71년 3월 1일 문장대 중계소 개소와 동시에 법주사 뒤에서부터 중계소간에 총연장 8km를 지방비로 시설하고 금년도 4월 2일까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25,800키로볼트의 고압전기선로가 단락 시 속리산 국립공원내의 큰 산불 및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현재는 전기공급을 중단을 하고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24시간 발전기 가동이 불가해서 1일 12시간만 무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중계소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선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부득이 지방비 예산을 지원해서 제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공도민 방문기념품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공도민 기념품은 저희 도에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표창대상지라든지 또는 저희 도를 방문하는 인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벼루라든지 시계 또는 커피세트, 넥타이핀 등을 구입해서 도에 방문하는 인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5천원에서 벼루라든지 시계 또는 커피세트, 넥타이핀 등을 구입해서 도에 방문하는 인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평균해서 만원짜리면 2천명이나 되고 5천원짜리를 주면 4천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개수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잼국장 김용덕   예, 미리 마련을 해 놓고서…
박만순 위원   막 주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죠. 줄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위원장 김연권   자,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 신완섭 위원님 질의 받으시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신완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은 어째 잡수입으로 잡아넣느냐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조성된 기금은 시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서 그것은 국고보조나 교부세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잡수입으로 이것을 잡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금운영은 별단예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신완섭 위원   항목만 기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질의 좀 해 주시죠.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사 기금조성하는 데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도 괜찮은 건지, 그럼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었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일 끝에 중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비 그것에서는 2천여만원을 갖다가 감액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감액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기왕에 계획했던 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아, 증이네요. 위의 것은 감액인데 마지막 증액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틈에 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2천여만원이라는 게 더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우선 대체재산 조성토지매입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상한 대체재산 조성비는 지난 도의회 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대상 재산에 예상매각대금 2,292만 2천중에서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전출분 10%인 229억 2천원을 제외한 2,063만원을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게장 배영식   당초 내무부에서 지방세 문제에서 시도로 청사기준을 명시해 주는데 그 기준금액에서 확정된 것이 1억2천이 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보조했다가 나중에 확정보조된 것이…
박종기 위원   그 내시는 더 많았는데 실제…
○공유재산계장 배영식   예.
박만순 위원   이것 내시공문을 갖다가 줄 수 없어요? 여기보면 그것말고서도 청과물시장같은 거 농수산부 보조금 5억이 말이죠 청과물시장을 만들라고 5억을 줬다가 5억이, 몇 억이 1, 2억을 깎은 게 아니고요. 몽땅 다 깎았다고요. 전에도 교부 내시공문도 없는데 세입을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한번 쓱 잡아 뺀 적이 있어요.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교부내시, 보조금내시공문을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좀 해 줄 용의는 없어요?
○공유재산계장 배영식   알았습니다. 이 지방청사라는 것은 농산물…
박만순 위원   아니, 지방청사뿐만 아니라 내시 됐던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고요.
  늘어난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것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 보려고 하다가 아까 열을 받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청과물시장을 만든다고 하든가 유통시설을 만들라고 5억을 농수산부 보조내시가 있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5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적에 5억 중에서 1, 2억을 깎는다면 모를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은 여기 특정재원에 법규위반차량 과징은 8억4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기타 징수교부금에는 7억여원에 대한 30%해서 징수교부금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타 징수교부금 거기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징수교부금 숫자하고 여기 징수교부금 산출근거는 7억4백65만7천원 곱하기 30%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재원 이월금이라고 그러는 세입면에서는 8억4천8백32만 4천원이 됐으니까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특정재원에서의 이월금 8억 4,832만 4천원은 도에서 징수한 과태료하고 시·군에서 징수한 과태료 초과징수분이고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계상된 것 7억 465만 7천원은 시·군에서 초과징수한 것만은 과태료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박만순 위원   1억여원은 도에서 과태료를 받아 드리는 거라구요?
  도의 과태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시·군에서 받은 것은 시·군의 30%를…
박만순 위원   도에서 직접 받아 드리는 법규위반 차량과징금에 대한 거예요?
  도에서 직접 받아 드리는 법규위반 차량의 과징금이 과태료를 받아 드리는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있다면은요 본예산서에라도 갖다가 과태료 직접 받아드리는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명세서를 한번 내놔 봐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도라고 하면은 증평출장소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증평출장소는 도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증평출장소, 그러면 세입에 1억 얼마가 있나 봐요.
      (「1년 통산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이것은 얘기가 뭐냐하면 말이죠. 작년에 다 해 줘 놓고 나중에 추가로 받아 드린 것에 대한 30%를 주는 거예요.
  금년에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을 금년에 주는 게 아니죠.
작년에 줄 것은 줬죠.
  그리고 거기서 결산 못한 것을 이번에 준다는 얘기인데 증평출장소가 1억 얼마가 됐느냐 그런 얘기지.
도에서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받아 드리는 것을 못 받으니까.
○세외수입계장 김영웅   전부다 증평출장소분이 아니고요, 도의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과징해 달라고 해서 한 것하고 증평출장소하고 플러스해서 그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7억은 교부금 그것은 도에서 받은 것은 교부금을 안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초과징수한 금액은…
박만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법규위반차량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받아드리느냐 그런 얘기이에요.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이 뭐예요?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계장 김영웅   시민들이 차량거부라든지 고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분들한테 조서를 받아 가지고 주차 안 될 때 주차했다든지, 승차거부할 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고지서 발부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여기서 받아 드리는 과태료가 있고, 증평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차이입니다.
  제일 큰 화물 같은 게 과적차량 그런 게 많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많은 것은 몇 십만원에서 한꺼번에 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까?
  질문 더 남아 있어요?
이광호 위원   하나 질문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연권   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73페이지요, 차량유지비를 지금 3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어떠한 비율로 그냥 삭감을 한 겁니까?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삭감하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당초예산은 왜 그렇게 높게 해 놨다가 삭감했는지 차가 줄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제 계획을 세우고 또 고통분담 추진계획을 세울 때 차량을 감축을 하고 경비를 좀 절감을 하는 노력을 거기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비는 한 30% 정도를 절감을 해 보자 하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차량대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재무국장 김용덕   차량대수도 아까 처분에서도…
이광호 위원   처분하는 것 몇 대 안 되든데 5대…
○재무국장 김용덕   그리고 또 한두 대는 저쪽으로 이관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 8대를 어떻게 감축을 해 보고 또 두 대는 테크노빌로다가 이렇게 좀 주는 활용을 하도록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10대 정도를 좀 노력해 보자 못하지만 목표는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절감을 해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십니까?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어떻게 됐어요?
신완섭 위원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설계변경된 것.
○위원장 김연권   설명을 해 주시죠 준비됐어요?
○영선계장 김재홍   내역은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도시가스 관계…
신완섭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언제 보고할 거예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이 보고하시라고요 내역을. 언제 하실 거예요, 설계변경 내역을?
○영선계장 김재홍   아직 안 가져왔는데 도시가스관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져오는 대로…
신완섭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다 기다리라고.
○영선계장 김재홍   영선계장 김재홍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공해방지 가스관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위치는 위치를 공해방지 의무화 지역으로 해서 현재 도청의 보일러는 지금 노동연관식 3톤짜리하고 4톤짜리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연료가 방카시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보호법에.
  그렇게 돼서 금년에 이것을 교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시가스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 본다 해 가지고 하나 보일러가 ’8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한대는 교체를 하고 하나는 방카시유를 때는 보일러와 이것은 버너만 교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체하는데 그것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내식당 인입선 1억이라고 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면 인입선공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740만원은 도시가스 시설하면은 도시가스 공사 외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 비슷하게, 이것이 저희들 시설관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고시서마냥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 예산 세울 적에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세우는데 여기 예산이 모자라면은 사업을 못하고 해서 약간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해방지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고요, 의회건설관계는 서류가져 오는 대로 설명을…
이병두 위원   국장님, 서류가지고 오는 동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들어 왔거든요.
  30억 특별재원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특별재정이월금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약 2억 가까운 돈이 기금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30억 조금 넘는데, 30억이라는 6%를 법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3곱하기 6은 18, 1억8천이 조금 넘게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끝나기는 끝났는데 이것을 더 세울 수가 있는지 수정할 것인지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답변하기 전에 아까 답변하시는 데 이게 금년도 ’93년도 세입예산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서에요.
  그런데 여기 어느 부분에도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금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사항설명서에 없어요.
  아까도 분명히 설명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넘겨 보다 못 찾은 것이니까…
      (「277페이지」하는 이 있음)
  아! 세입에 없다니까, 277페이지하고 세입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제일 첫머리에요.
○예산1계장 신기철   7페이지에 작년도 이월금에 넘어 온 것으로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8억 4천만원이 작년도 이월금에서 넘어온 것이 7페이지에 여기서 세입을 봐 가지고…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라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여기서 좀 찾아봐요.
박종기 위원   정회를 하고 있던지 뭘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연권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선계장 김재홍   제가 자료를 불충분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도록 해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관증축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2억 6천 8백만원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신완섭 위원   작년도 설계변경부터 내역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작년도한 것 신관증축 공사…
○영선계장 김재홍   이 신관증축공사는 당초예산이 ’91년도에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9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본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관계가 ’91년하고 ’92년도하고 노임상승이 평균 23%이상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신완섭 위원   정부 노임단가가요?
○영선계장 김재홍   예, 정부노임 단가가 그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9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92년도 8월달에 불가변동에 대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물가변동으로 늘어난 금액 2억 2,680만원 또 지하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공사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직파기로 해서 어상카 공사법을 투입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설계에는 지하실이 없었어요?
○영선계장 김재홍   지하층이 있었는데요.
신완섭 위원   자기네들이 무슨 공법을 하든지 우리가 왜 따져요.
○영선계장 김재홍   당초설계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요, 경사 저기해서 그냥 파내려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토지, 부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기존 건물에 물의가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청내가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공법으로 공사를 해보자 해서 거기에 추가 된 게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에 물가변동 한 2억 5천정도가 그래서 물가변동 증액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인건비는 작년도에 물가가 1월달하고 8월사이에 13%가 올랐다고요.
○영선계장 김재홍   아니요, ’91년도보다 ’92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23%가 상승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노임단가가 몇% 차지해요? 계약금액에.
○영선계장 김재홍   보통 노임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임하고 자재비가 대개 50 : 50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2억 6천5백만원에 대한 것이 단가 4천만원 또 뭐가 들어가요?
○영선계장 김재홍   그렇게 해서 전체 증액된 게 2억 5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신완섭 위원   2억 6,540만원 아니에요.
○영선계장 김재홍   그것을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정도 증액이 됐고요, ’92년도 정부 노임단가하고 ’93년도 정부 노임단가하고 25% 상승이 됐습니다.
  금년도 물가변동 사항이 노임이 25% 상승이 돼서 이번에 2억 6천 8백을 요구한 것이 물가상승분으로 한 1억정도를…
신완섭 위원   당신 그러니까 1억이고, 천만이고 그 정도이에요?
늘 얘기하는 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못해요?
  1억이 돈이 얼마나 큰데 1억 정도이고 천만원 정도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도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이 어디 애 이름이에요?
  1억정도고, 천만원정도고.
○영선계장 김재홍   물가변동이 지금 8천에서 1억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설계를 해 보아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신완섭 위원   자재는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나요?
  물가 오르면은…
○영선계장 김재홍   관급자재는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신완섭 위원   시멘트값 하나도 안 올라갔지 않아요? 설계변동 사항이 없지 않아요?
  관급자재 공급인데 전부. 예산 38억 세워 놓으니까 설계변경 우물우물 다 까먹고 더 모자라니까 이제 더 내라는 그런 얘기군요.
○영선계장 김재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신완섭 위원   민주주의가 계약에 재정법 시행령에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 주게 돼 있는데 2차 시행 추가설계변경하는 것 내역이 어떻게 되요.
○영선계장 김재홍   이번에 설계변경할려고…
신완섭 위원   그러니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저쪽의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해 달라든가 우리가 뭘 더 시킨다든가 그럼 구입단가하고 2억 6천 7백 75만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영선계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제 이번에 설계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부시설 카페트 교체하고 화강석 일부 변경하고 본회의장 실내장식이 지금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완섭 위원   그 정도로 영선계장이 우물쭈물하면 각종 공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권 발동해서 감사할 거야, 알아요?
○영선계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것은 이번 예산만은 저의 직을 걸고 아주 맹세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하면 의회 건물을 참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산출근거가 나올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산출근거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것을 물으면 딱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뭐 정확히는 안 맞더라도 예상을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하면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요는 그래요. 이것은 요령이 부족하다고할까 그건데 물가연동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자재보상 뭐뭐에 얼마 이런 것을 세분을 해서 넣었으면 인제 그것은 정산을 한 뒤에 나오니까 계상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런 예산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으면 쉬울 건데 인제 서로가 이해를 시키는데 조금 미흡했어요.
  서류를 만들어놓은 게 준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좀 명확하게 나중에 내역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종결이 되면 정산이 되면 내역이 다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때 개별적이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더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계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11일날 내일입니다.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박만순
  성기덕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정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국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박재식
  생활체육 과 장노재청
  문화예술 과 장목원근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원
  회  계  과  장류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오완진
  영  신  계  장김재홍
  세외수입 계 장김영웅
  공유재산 계 장배영식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예 산 1 계 장신기철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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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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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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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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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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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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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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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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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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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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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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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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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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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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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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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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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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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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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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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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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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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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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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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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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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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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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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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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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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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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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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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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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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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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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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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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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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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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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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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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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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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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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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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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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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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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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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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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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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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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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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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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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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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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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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