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재무국 소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과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여 주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과 및 공업과 소관 사무의 시·군 위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사무의 위임조례를 종합관장하는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드리고 위임의 당위성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면에서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여기라기보다는 지금 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고인쇄박물관은 흥덕사지에서 발굴된 금속활자 인쇄에 대한 것만을 지금 전시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인쇄 일반적인 것을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신라 때 것도 일부가 들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문제라서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공단지내의 입주하시고 있는 사업자들이 거의가 대도시에서 탈피해서 지방으로 내려 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지방으로서는 농공단지를 개설하면서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얻는다는데 큰 대국적인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농공단지가 결성이 되면서요.
지금 시골에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으로써 과연 농민들이 얼마만한 소득을 보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로서 얼마만한 덕을 받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원인은 농공단지 내의 이러한 사업장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의 사업자들은 하나의 부동산투기로서 이용해서 내려오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그러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 현재 저희들로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국세까지도 5년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까지도 면제를 받는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러한 큰 업자들이 시골에 내려 와서 어떠한 농촌에 있는 유효인력을 흡수한다 거나 농외소득을 일으켜 준다는 미명아래 결과적으로 지방세를 잠식하는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서 결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좀 충북 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서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러한 사례를 중앙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공단지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그 지역의 어떠한 생산물로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또 유효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려주고 이러한 업자가 실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유치경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지방세의 감면, 국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것을 좀 회피하고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뒷짐만 짚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문민시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없는 길을 방치하는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문과 무슨 관련돼서 어떠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좀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내만이라도 농공단지내의 이러한 악의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떤 중앙부서의 건의 같은 것이라든가 해서 우리들의 농외소득 또는 농민을 위한 이러한 농공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가경택지개발 지구내의 농어촌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신축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은 이 필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산취득 승인신청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걸쳐 정회를 하고 밤늦게 까지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여기 충청북도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하는 전재에 취득신청을 해 줬는데 여기다가 농산물 상설전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사람이 도지사가 몇 명 되고 시장이 몇 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시중에서 시민들이 흔히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승인이 나고 어느 부서에서는 반려가 되고 그게 다 같은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입니다.
이것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청사를 지을 경우에 충청북도 특산물 전시판매를 그 자리에다 하라 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부관사항을 달아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왜 그 옆에다가 또 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부지의 농산물 판매장은 이것과는 별개사항인데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 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50개의 농특산 단지가 있습니다.
특산단지가 있는데 금년에 9개를 추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59개가 되겠고 이 특산단지가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작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각도의 전시판매장을 지원해서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우리 도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금년에 국비 1억 내년에 4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중앙계획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억에 지방비를 보태서 부지를 사든가 아니면 건물을 사 보려고 그랬는데 시내에 아무리 물색을 해 봐도 마땅한 장소도 없고 앞으로 공영 터미널이 그 쪽으로 옮긴다면은 내년에 건축을 하면 후반 즈음 개장을 하면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쪽으로다가 장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건축을 해서 후년에 전시판매를 하게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특산단지라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보은 속리에 있는 목공예라든지, 단양에 있는 벼루, 그 외에 등공예 또 목젓가락, 빗자루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도의 판매장을 하나씩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 국비 5억이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 판매장소를 만드는 위치를 가경 택지 개발지구에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청사부지는 600평이에요.
대지면적이 6백평이란 말입니다.
주상혼용지역.
이것은 156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6백평짜리 그것을 하는데 156평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마는 국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국비만 가지고 되냐 그런 얘깁니다. 도비를 또 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 자리가 아닌 가경 3지구가 아닌 더 멀리 떨어진 자리에라도 그런 자리에다가 물색을 해야지 6백평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고 거기에다가 특산전시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농특산품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농산물이 되겠고 여기에는 특산단지 현재 50개소, 금년에 9개 조성하면은 59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특산단지 그러니까 옛날에 부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방향이 달라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6백평 부지에 그런 특산전시 판매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 도에서 그 옆에다가 150평을 해서 농축산물 단지를 또 만드느냐 그런 얘기죠.
농산물 특산물은 뭐고 각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농산물은 뭐예요.
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특산물 단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 그 아래 6백평의 건평에다가 지금 13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나누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조건이요.
그러한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 6백평을 갖다가 13군으로 나누면은 몇 평씩 돌아갑니까?
얼맙니까? 당장 안 나오는 데 계산이.
전체 지어 봤자 90평에다가 50여개 특산물단지라고 그러는데 이것 집어넣고도 남아요 거기에.
300㎡ 90평이에요.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부지는 515니까 약 150평이 지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건물은 300㎡는 90평이에요.
90 한 1.2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6백평에다가 13개 시·군을 나누어주면 그게 얼맙니까?
거기다가 13개 시·군에서 지금 50개의 특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13개 시·군에 다 포함되어 있는 특산단지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시·군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국비 지원 받으니까 의례이 지어야 되겠다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지고 다 짓는 겁니까?
도비 보태야 되요?
이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데 구태여 여기다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자꾸 무슨 특산물단지, 50개단지 이것만 얘기해서 원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600평을 13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1개 시·군에 약 40평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1개 시·군에 40평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6평」하는 이 있음)
더 작잖아요? 40평에다가 10평을 떼가지고 특산단지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40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산물 판매장 만들고 10평 더 크게, 6평인데 10평을 떼 가지고 특산단지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생각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박만순 위원이 하셨으면 얼른 받아들이고 다시 계상을 해 본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미 이러한 나라에서부터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라 하기 이전에 벌써 다른 사업과 겸비해서 또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존재하는 한은 영구적으로 각 시·군에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는 단서조항을 담으면서 그러한 청사를 거기다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 놓은 곳이 있고 장소도 이거의 배 이상이 넓은 곳이 있고 또 단층이고 모든 조건이 다 좋다면 우리 도는 이미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이것을 안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렇게 600평씩 짓는 데가 없으니까 이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작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데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크게 아마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십원도 투자 안 해도 이것의 배되는 평수를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산물 단지도 만들 수 있고 일반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만들면 좋죠. 막말로 지금 조금 전에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청주에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저쪽 북부 쪽에 충주 쪽인지 제천 쪽에다가 다시 하나를 또 뭘 만들겠다 이러한 좌석적인 이동이 있다면 또 그것은 별 문제이에요. 뭣놈의 똑같은 가경택지 내에다가 한 마을 내에다가 두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무슨 누구 농민들 싸움시킬 일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단층 하나가지고서는 600평이라고 해서 600평이 전부 건물이 단층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지금 속기록을 넘겨다가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3개 시·군에 공히 나누어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좀 모자른다 좀더 키워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 조건을 붙였는가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임대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자기들은 3층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돈을 왜 공영개발사업단이 무슨 장사꾼이냐 무슨 임대냐 차라리 그렇다면은 승인해 주되, 이것은 지역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은 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을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 모자란다면 지하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속기록에 까지 남기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지금 어떠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곳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셔야지 이 계획을 지금 세운다는 것은 여기가 뭐 충청북도 지사의 소관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 마땅치가 않고 앞으로 전망이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놨던 사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 거기에서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럼 그것을 청주 자체의 도청 소재지의 소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3개 시·군에 또 충장소를 포함해도 좋고 해서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시·군으로 전부 구분한다고 하는데 시·군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재정법이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인 물품 중에서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시행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물품이든 공유재산이든 미리 얻고 예산에 반영을 하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정수물품을 해왔는데 예산서를 아마 우리가 7일 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예산에 계정이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것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올라와 있다고요 예산서에.
그냥 여기 와서 추경 다루기 위해서 6월 임시회를 소집을 했는데 정수물품하고 공유재산을 떡하니 해서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우리가 치밀하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도 말리고 있는 사항을 충청북도는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를 매입을 할거냐 하는 것을 동시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게 제안이 되는 거고 제안이 돼서 사전에 이것을 승인을 얻으면 예산서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받기 전에 전부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예산서에 번호를 부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승인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작년도 93년도 본예산 때도 여비, 추진비, 시책비 모든 것을 20% 일괄 우리가 삭감할려다가 10%정도만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으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새정부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가는 집행부가 됐을 겁니다.
그것 뭐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 20% 깎을려고 하니까 어느 쪽이고 뭐고 아우성이 나고 뭘 삭감하면 안 된다 어떤다 하다가 신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시책이 다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고 37억을 깎았어요.
이런 것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하는데 아직도 낭비성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의회도 좀 경시하는 처신이 있다고요.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살 것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금회에도 이런 식이 또 됐다고요.
이것 의회에서 승인하지 말을까요? 그래서 집행부 쪽이 한번 혼나봐야 되겠어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적어도 1년 앞을 내다보고 금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제출을 해라, 땅을 살 게 있으면 땅 산다는 것, 장소와 평수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금년에 쓸 것은 작년말에 적어도 승인을 받아 놔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뭐 예산재원이 생겨서 추경에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와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작년부터 말씀이 됐고 이래서 적어도 다루지를 않으려고 그래봤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여튼 1년에 한번 계획세우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질서가 잡혀 지지가 않습니다.
행정관행이라는 게 있고 또 왜 종전에는 추경때 이렇게 해서 됐던 건데 좀 봐 주십시오. 재무국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정수물품이 됐든, 재산매입이 됐든 처분이 됐든 1년에 한번 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실무자한테도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체 받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안 된답니다. 사업소에서도 일이 안되고 각 과에서도 일을 못하겠데요. 저렇게 빽빽한 재무국장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뭔가 행정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예측도 못했던 것이 새로 생긴 거 이런 거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입장에 당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도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원칙을 고수할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운영상 부득이 해서 분기별로 또는 추경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불가피할 사안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리한 이런 부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각 과에 홍보,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납득이 가도록 인식이 가도록 주지를 시키고 이래서 적어도 1년에 한번 금년도에 할 일은 작년도에 다 계획이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설명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 승인을 올린 농어촌 특산품상설전시 판매장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운천동에 해 놓은 그러한 판매장이 아니고 단양 벼루, 보은 목공예, 도내 등공예, 목젓가락, 진천 같은 데에는 성동산 김치 이런 특산단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가 하나의 단지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농업,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별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 우리 도에 5억을 줄 테니 해 봐라 이래서 부업특산단지가 전국 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는데 도 연합회에 임원들하고 현지를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도 다녀 봤고 인근도 그리고 내덕동 일대, 석교동 육거리, 사직동 터미널 근방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적지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면은 거기에는 상권이 형성이 돼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일단 결심을 했던 것을 새로 오신 김지사님께서 재검토해라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달 정도를 현지를 다니면서 검토를 한 결과 도저히 이 장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취득승인 신청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중앙방침이 우선 도청소재지에다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시는 전부 한다 이래서 향후 우리 도는 현재 시가 3개시이니까 충주나, 제천도 여기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지를 택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지를 개인부지라도 사볼려고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지의 나오는 땅이 없고 사직동 터미널 근방이나 이런 데에는 앞으로 터미널이 간다고 그러면 상권 형성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당장 오픈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부지를 취득한 다음에 내년도에 건축을 하면은, 후년 즈음에나 ’95년 즈음에나 문을 열게 된다면은 그쪽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터미널에서 간선도로변 쪽으로 30m 떨어진 부근에 미 분양지 중에서 여기가 제일 면적으로나 위치가 적합하다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취득승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내에 특산단지가 현재 50개가 있고 금년에 9개가 되고 또 6개를 더 신청을 했고 매년 한 10여개씩 늘은다면은 3, 4, 5년 후에는 많이 늘을 텐데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중앙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마는 꼭 이것을 승인을 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내 특산품 상설판매장 이렇게 돼야지, 농어촌이니까 농산물 파는 것으로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지금 농특산품이라고 도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농특산물이잖아요 농특산물.
지금 자꾸 다른 말만 하시면은 멘 그게 그 말인데 업어치기, 매치기 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내용은 전부 다 농특산물이라고 써 놓고 아까 지금 3백평 규모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90평 규모라고 써 놓고 자꾸 아니라고만 그러면은 말로만 그러면은 우리가 무얼 믿어요.
우리가 서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서류를 믿습니까?
이 내용 볼 적에도 농특산물이라고 틀림없이 써 놨고 여기 틀림없이 3백㎡ 90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과장님이 ”나는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3백평이지 3백㎡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의 심의의결을 구하러 나오면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나온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로서는 90평을 인정할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3백평을 인정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토론을 그만하시죠.
제가 볼 적에는요 지금 얘기는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지을 적에 이것하고 같은 의미의 상설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들어 와서 다룬 거란 말이에요.
바로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농수산부 예산이 됐던, 뭐가 됐던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 도가 안 받아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마련을 해 봐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이 부분만 보류를 하고 그리고서 다른 부분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졌으면 어떤가 하는데…
농산물이 아니고 벼루 이럴 때에는…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 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4억을 일단 시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놨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적지 물색을 못해 가지고 관리계획은 올려 드리지 못했고 예산만 일단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박만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가결하도록 할까요?
결과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선 보류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공장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품종이 다르니까…
지금 말씀 특산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박만순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타지역을 물색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타지역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려면은 다시 승인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올라오고 그냥 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쁘게 엉터리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에 취득을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좀 이상하네요.
서류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그러면은 3백평을 산다고 그러면은요.
나는 공영개발단에서 도지사한테는 어떻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억 가지고 3백평을 무슨 재주로 삽니까?
또 그 지역이 제가 얼핏 생각해서 주상혼용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백평이라도 1억 가지고는 못삽니다.
1억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2억 가져야 살 거예요.
주상혼용 지역의 감정가가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160여만원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2억을 금년에 주고, 내년에 2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래서 가내시 때 2억이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2억, 국비 2억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본내시에 1억이 깎여서 1억만 왔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저희가 이 사업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그랬더니 내년에 그 대신 4억을 줘서 5억을 채워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가격은 1억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면 1억이 재원이 깎였으니까 4억중에 1억이 깎였으면 3억하고, 이번에 도비를 2억 6천인가를 올렸습니다. 추경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5억 6천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내년에 한 6억정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1억, 도비 5억 6천만원 해 가지고서…
중앙에서도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법률적인 것만 여쭤 보겠는데 물론 아까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장소적인 문제는 유보를 하고 그냥 국고세입이라든가 지금 추경예산안에 모든 문제가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도 짓다가 진퇴양난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하나 잘못 짚어 놓은 국고고 뭐고 도비 문제고 지금 문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승인은 하되 장소적인 것만 미온적으로 지금 하자 하는 얘기인데 공유재산 취득 시 어떠한 물건이든지, 위치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안 해 놓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데 적어도 재산형성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적어도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작년즈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에 그 때에 어느 장소 어디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해를 얻어서 그 장소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테니까 취득하는 내용만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만 해 가지고 승인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전혀 터무니없이 달라 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문구가 3백평방미터하고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주상혼용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못 팔고 있는 땅이 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1기 마지막 추경인데 그것 갖고 자꾸, 또 이 다음에 또 선정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게 또 타당할 건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당초계획대로 좀 모순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토론할 만큼 했고 하니까요.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것 한 건만 더하고 휴식을 취하죠.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할 당시의 구입가격을 여기다가 써 놓은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6항을 하기 위한 준비도 있고 조금 시간을 갖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안 예비심사는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나 오늘은 재무국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에 특정재원이월금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재원이 세입과목해설을 찾아봐도 특정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특정재원이 뭔가 하고 알아볼려고 했더니 이게 심의한 것을 특정재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보면 ’92년도에 사업 예산에 책정됐던 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도 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서있던 거의가 다 본예산에 서있던 겁니다. ’9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에.
이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세입으로 잡아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회계가 있습니까? 이게 세입으로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목해설을 보면 말이죠, 남는 돈 현금으로다가 이월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연 사업은 손도 안대…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거의 다예요. 사업은 ’92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요금으로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넘어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세워놨던 거 안 쓰고서 금년에 또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넘기고넘기고 계속 그러는 놈의 예산회계가 어디 있어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이월금으로 넘어와야 되면 그게 지금 엄격하게 따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지금 또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율에 포함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것이 그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박만순 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92년도 마지막 추경에 3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3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업은 모두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특정재원이란 형식으로 이월된 사유를 여기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으로 예산심의 종료 1일 전에 즉 ’92년도 12월 23일 국고보조가 내시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주화장장 개·보수 관계하고 영세민 거택보호사업비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작년도 12월 23일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으로 비도가 정해진 사업으로 예산심의 당시에는 세입은 확정되었으나 세출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 이것이 순환수렵장 사용료 이 관계하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이것하고 노인교통비지원 관계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마치고자 추진했으나 사전 절차이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옥천포도시험장 부지매입, 소방청사 신·증축 이 관계 이것은 이 관계는 사전절차를 못 받은 것은 시험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주가 승낙한 것은 해놓고 이것이 여러 가지 금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해서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증축관계는 부지가 이것이 소유가 시·군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춘하고 가곡, 사리, 옥천 등 4군데인데요, 그 부지에다가 도에서 지을려면 시·군의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재원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 또는 다음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비 또는 교부세 같은 것은 반납해야 될 이런 경우가 되고 이것은 우리 도에 재산손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알면서도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나 비목이 없어서 이것을 특정재원이라는 명칭으로다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못했다고 해 놓고서 이게 이월금 해 놓고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냥 특정재원 이월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또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이에요. 작년에 예산확보 돼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돼요. 상설 순환수렵장 시설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사업비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이 뭡니까? 이것 맞는 얘기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사업집행을 해 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월해 놓고 똑가은 사업이 이번 사업에 또 들어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계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이 항목이 전부 다예요. 여기 특정재원 이월이라고 그런 게.
하나도 빼 놓을 게 없어요.
이게 자그만치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재무국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답변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새로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머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가지고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이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면은 또 예산이 들어맞습니까?
(「이것은 비도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대로 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해 놓고 6개월이 지나서 이런 게 나오니…
집행관이 누구예요? 재무국장이에요?
부지사예요? 그러면 부지사가 나와서 답변 좀 하라고 그래요.
도지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어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절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항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은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기정사실입니까 서로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이해 해 주시지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77페이지 영선관리에서 주요사업비 본 위원은 신관증축 의회건물,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증축 의회건물 설계변경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주로 사용하게 될 신관증축 공상에 대해서는 연건평이 1,672평으로 작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82%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내장공사나 그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준공일은 금년도 8월 11일 이전에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 2억6천7백만원은 전년도 공사계약 금액의 물가변동 상승률 10%를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금년도 1월 26일 재무부에서 시달된 회계통첩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내의 동시통역 시설 이런 설치를 하고 또 내부의 바닥재료를 노브롱깔기에서 카페트깔기로 변경하는 등 실내의 마감재료를 일부 재료를 변경을 해서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준공일 이전에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설계가 진짜 변경이 돼서 동시통역 그것이 추가분이 얼마, 우리가 변경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물가변동으로 해서 한 5%정도 상승한 것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장이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실내장식을 고급화시키고…
지금 의회청사로써 주로 사용할 신관증축공사는 지금 변경사항이 저희들이 그동안 타도 의회건물도 가서 조사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온 사항이 있고 해서 좀 타도에 빠지지 않는 건물로 져서 고급화 시켜 보자 해 가지고 본회의장 실내에 마감재료가 완전히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지금 대략적으로는 완전한 설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통역관계가 지금 2개 국어를 하느냐 4개 국어를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국어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4개 국어를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내역을 밝히라는 얘기이에요.
동시에 작년도 12월 26일날 설계변경 한 내역도 밝히라고요.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이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어하고 영어도 하겠다 딱해서 그게 계획이 서야지 여기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지 예산 확보를 먼저하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맞추어서.
무슨 사업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연말에 그 내역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해서 지금 2억 6천 7백 속에 좀 예산에 10%를 더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에 대한 5%를 준다는 것은 계약서에 있습니까?
관에서 계약할 때 물가가 상승되면은 얼마를 더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건축주인 도가 이것을 이렇게 원래 할려고 했던 것을 백만원 더 줄 테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천만원에다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물가상승이 되었으니까 내가 5만원 더 주겠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에 있으니까 준다 솔직히…
일부러 안 주고 무슨 막말로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깎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 집행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안 줘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을 더 주겠습니다 하고 여기 세워 놓으면 무조건 주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무조건 줍니다 집행관에서는. 그렇죠?
만약 예산이 승인않을 경우에는 지금 시공자가 물가변동을 요청했을 때에 준공 마무리를 그 돈만큼 못하더라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방을 하나 더 들인다든가 어 얹어 달라고 할 때 설계변경하는 거라고요.
내역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작년도 것 설계변경한 것을…
신완섭 위원님한테 그것은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요.
지금 저 위에 말이죠, 위에 딴 업자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7층인가 무언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쪽에서 신흥건설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새롭게 선임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런데 저런 지금 시공 중에 더군다나 6층을 하고 위에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닙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문장대 통신중계속전기선로 보수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문장대 통신중계소가 도유시설입니까? 도유재산 시설이냐고요? 도 시설물이에요?
(「도재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여기 깎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유공도민한테 기념품을 3천만원어치 사준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 깎기는 깎았습니다마는 유공도민한테 무슨 기념품을 주는데 만원짜리르 해도 2천개고, 5천원짜리를 하면 2천만원 가지고 4천개인데 무슨 기념품을 주는 건데 이런 게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다 돼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늘 예산항목에 나오면 우리가 알지 그 이외에 이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이걸 한번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는 공해방지 도시가스용 보일러 및 버너교체가 1억,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억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구내식당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1천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정정난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보일러하고 교체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1억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유재산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산배정에 있어요? 뭐 하는데 쓰는 시설물이에요?
통신중계소의 전기선로는 ’71년 3월 1일 문장대 중계소 개소와 동시에 법주사 뒤에서부터 중계소간에 총연장 8km를 지방비로 시설하고 금년도 4월 2일까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25,800키로볼트의 고압전기선로가 단락 시 속리산 국립공원내의 큰 산불 및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현재는 전기공급을 중단을 하고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24시간 발전기 가동이 불가해서 1일 12시간만 무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중계소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선로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부득이 지방비 예산을 지원해서 제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공도민 방문기념품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공도민 기념품은 저희 도에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표창대상지라든지 또는 저희 도를 방문하는 인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벼루라든지 시계 또는 커피세트, 넥타이핀 등을 구입해서 도에 방문하는 인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5천원에서 벼루라든지 시계 또는 커피세트, 넥타이핀 등을 구입해서 도에 방문하는 인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조성된 기금은 시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서 그것은 국고보조나 교부세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에 잡수입으로 이것을 잡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감액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기왕에 계획했던 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아, 증이네요. 위의 것은 감액인데 마지막 증액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틈에 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2천여만원이라는 게 더 증액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것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좀 물어 보려고 하다가 아까 열을 받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청과물시장을 만든다고 하든가 유통시설을 만들라고 5억을 농수산부 보조내시가 있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5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적에 5억 중에서 1, 2억을 깎는다면 모를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은 여기 특정재원에 법규위반차량 과징은 8억4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기타 징수교부금에는 7억여원에 대한 30%해서 징수교부금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타 징수교부금 거기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징수교부금 숫자하고 여기 징수교부금 산출근거는 7억4백65만7천원 곱하기 30%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재원 이월금이라고 그러는 세입면에서는 8억4천8백32만 4천원이 됐으니까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도의 과태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받아 드리는 법규위반 차량의 과징금이 과태료를 받아 드리는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은 있다면은요 본예산서에라도 갖다가 과태료 직접 받아드리는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명세서를 한번 내놔 봐요.
증평출장소는 도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통산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을 금년에 주는 게 아니죠.
작년에 줄 것은 줬죠.
그리고 거기서 결산 못한 것을 이번에 준다는 얘기인데 증평출장소가 1억 얼마가 됐느냐 그런 얘기지.
도에서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받아 드리는 것을 못 받으니까.
나머지 뒤에 나오는 7억은 교부금 그것은 도에서 받은 것은 교부금을 안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초과징수한 금액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이 뭐예요?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분들한테 조서를 받아 가지고 주차 안 될 때 주차했다든지, 승차거부할 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고지서 발부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은 여기서 받아 드리는 과태료가 있고, 증평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차이입니다.
제일 큰 화물 같은 게 과적차량 그런 게 많습니다.
질문 더 남아 있어요?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삭감하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당초예산은 왜 그렇게 높게 해 놨다가 삭감했는지 차가 줄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어떻게 됐어요?
재무국장이 보고하시라고요 내역을. 언제 하실 거예요, 설계변경 내역을?
이병두 위원님께서 공해방지 가스관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위치는 위치를 공해방지 의무화 지역으로 해서 현재 도청의 보일러는 지금 노동연관식 3톤짜리하고 4톤짜리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연료가 방카시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보호법에.
그렇게 돼서 금년에 이것을 교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도시가스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 본다 해 가지고 하나 보일러가 ’8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한대는 교체를 하고 하나는 방카시유를 때는 보일러와 이것은 버너만 교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체하는데 그것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내식당 인입선 1억이라고 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면 인입선공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740만원은 도시가스 시설하면은 도시가스 공사 외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수수료 비슷하게, 이것이 저희들 시설관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고시서마냥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 예산 세울 적에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세우는데 여기 예산이 모자라면은 사업을 못하고 해서 약간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해방지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고요, 의회건설관계는 서류가져 오는 대로 설명을…
30억 특별재원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특별재정이월금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진다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약 2억 가까운 돈이 기금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30억 조금 넘는데, 30억이라는 6%를 법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3곱하기 6은 18, 1억8천이 조금 넘게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끝나기는 끝났는데 이것을 더 세울 수가 있는지 수정할 것인지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어느 부분에도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금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사항설명서에 없어요.
아까도 분명히 설명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넘겨 보다 못 찾은 것이니까…
(「277페이지」하는 이 있음)
아! 세입에 없다니까, 277페이지하고 세입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제일 첫머리에요.
8억 4천만원이 작년도 이월금에서 넘어온 것이 7페이지에 여기서 세입을 봐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라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여기서 좀 찾아봐요.
신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신관증축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2억 6천 8백만원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그래서 그 당시의 ’9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본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관계가 ’91년하고 ’92년도하고 노임상승이 평균 23%이상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그래서 예산회계법 9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92년도 8월달에 불가변동에 대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물가변동으로 늘어난 금액 2억 2,680만원 또 지하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공사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직파기로 해서 어상카 공사법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토지, 부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기존 건물에 물의가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청내가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수직으로 파내려가는 공법으로 공사를 해보자 해서 거기에 추가 된 게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에 물가변동 한 2억 5천정도가 그래서 물가변동 증액이 됐습니다.
노임하고 자재비가 대개 50 : 50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변동 사항이 노임이 25% 상승이 돼서 이번에 2억 6천 8백을 요구한 것이 물가상승분으로 한 1억정도를…
늘 얘기하는 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못해요?
1억이 돈이 얼마나 큰데 1억 정도이고 천만원 정도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도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이 어디 애 이름이에요?
1억정도고, 천만원정도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설계를 해 보아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물가 오르면은…
관급자재 공급인데 전부. 예산 38억 세워 놓으니까 설계변경 우물우물 다 까먹고 더 모자라니까 이제 더 내라는 그런 얘기군요.
그것이 인제 이번에 설계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부시설 카페트 교체하고 화강석 일부 변경하고 본회의장 실내장식이 지금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감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것은 이번 예산만은 저의 직을 걸고 아주 맹세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하면 의회 건물을 참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만들어놓은 게 준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좀 명확하게 나중에 내역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종결이 되면 정산이 되면 내역이 다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때 개별적이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더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제9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11일날 내일입니다.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박만순
성기덕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정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국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박재식
생활체육 과 장노재청
문화예술 과 장목원근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원
회 계 과 장류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오완진
영 신 계 장김재홍
세외수입 계 장김영웅
공유재산 계 장배영식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예 산 1 계 장신기철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