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2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보연찬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덥던 더위도 계절의 여신 앞에 고개숙이고 아침저녁의 신선한 날씨는 다가오는 가을을 변함없이 일깨우며 봄부터 계속된 가뭄이 가을로 이어져 어려운 농심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수감과 국정감사 준비 그리고 도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그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쾌청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 왔습니다.
그간 2001년도 우리 도 정부예산 확보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79년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여 2000년말 현재 4,020억원을 조성하여 202건에 3,941억원을 융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기금조성 당시 시중금리는 18% 정도였으며 금년에만 경기부양정책으로 여덟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현재는 공채발행 이율이 시중 실세 정기예탁 금리보다 높고 융자이율에 있어서도 변동금리인 정부재특자금 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시·군에서는 활용을 기피하고 은행금리 하향추세로 기금 잠식 우려가 예상되어서 급변하는 금리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금의 활성화 및 지자체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주민복지증진과 기역균형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시개발, 도로사업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이율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융자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보고드리면 발행이율은 현 연 6% 복리에서 4% 복리로 인하 조정토록 하였으며 융자이율은 상·하수도, 도로, 도시개발, 의료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으로 현행 6.5%에서 연 5.2%로 조정하고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여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현행 7.5%에서 5.5%로 조정하여 차증 융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경과규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에 대여된 융자금은 연 6%를 적용 차환된 것으로 하여 시·군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85억 정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원활한 활용과 합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9월 8일 제출되어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국내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여신금리의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금의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융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자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융자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조 시행령 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 이외에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현재와 같은 예탁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신축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한 이유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조례 제10조의2 제2항의 융자기관을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개정안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있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인데 1항에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 여기에는 지금 생략을 했는데 내용에, 현행에 생략을 했는데 생략한 1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오다시피 제2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 이외에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범위 이 기본 대 전제하에서 그 이하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잘 혼동을 일으켜서 1조, 2조의 목적, 정의 이것을 잘 보지 않고 8조의 규정만 이렇게 잘못 협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조례의 목적 외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왕왕 해석이 되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과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 하는 취지였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종 조례라든지 법령을 만들 때도 막연하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제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 시킨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8조1항에 보면은… 8조1항에 생략이 됐는데 8조1항이 그렇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 제2호는 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금」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융자 받은 거 상환하는데 필요한 차환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첫째는 지방공기업법 2조에서 명시된 사업인데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사업이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간이상수도는 제외입니다.
공업용수도사업, 폐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이렇게 지방공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은 아홉 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지방공기업에서는 도로사업은 할 수 있되 유료도로사업은 할 수 있지마는 유료도로 이외의 일반지역개발차원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지방공기업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군의 대단위 도로라든지 농공단지 조성같은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 시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 올렸지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법령에서 무슨 무슨 사업에 투자하라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제상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1조, 2조의 지역개발사업에 써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일례를 들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지역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까지도 지원해 다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또 그 오류판단해서 지원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었다가는 앞으로 이 기금운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해서 좀 바로 잡기 위해서 구체화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묶어놓다 보면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시해 놓고 파놓고 지사가 실지 이번에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조에 현행과 개정안을 볼 때에 지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어떤 나름대로 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더 넓혀 주는 것 같은데 구체화 시켜서 더 자율권에, 나름대로 사업에 어떤 기금융자하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은 저희들이 각종 법령을 해석하는데는 제1조에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이 두 가지 1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1조에 보시면은 지역개발기금설치는 거기 조례에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쓰라고 목적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조에서 구체화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목적에 위반돼서 다른 사업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집행이 되는 사례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제가 법무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제를 만들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지사한테 위임하는 조례는 좀 애시당초 만들 때 조금은 법제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제에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율도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든지 규칙으로 어떤 금리변동이 있을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10조2항을 보면은 앞뒤 문맥만 바꾸었지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10조는.
그랬는데 이 사항이 국가의 경우 또 각종 기금의 기금관리 또는 타 시·도에 대해서도 기금관리하는데 금리의 변동폭이 크고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매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이것은 규칙으로 전국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규칙을 개정하지 저희들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당히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에 어떤 규칙으로 하든 조정위원회에서 하든 그런 시기에 따라서 할텐데 이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같이 여러 가지 금리가 변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성에 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10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왜 이렇게 나는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도저히 어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뒤 그냥 문맥만 바꿔놨지…
아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가의 경우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전부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규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10조의 경우에는 어디다가 융자대상기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대상기관이…
이것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보면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인데 이쪽에 현행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축”자가 빠져서 그래요? 조정이나 단축조정이나.
한현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언뜻보면 같은 개념을 갖지만 개정된 것은 융자대상사업을 전체의 개념을 먼저 내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초 안은 이것을 후미에 가서 투자 기간을 감안해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분야 이런 것은 사업완료가 되면 무조건 전액 상환해야 되는 거고 기타사업도 상환기간을 감안해서 조정해 줄 수 있다 전체 포괄적으로 갖는 의미는 같지만 개정하는 것은 앞에다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전제를 해 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한하며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안 돼있는 증평출장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정안 대로 하면…
증평출장소는 지방채를 하더라도 도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약 2,8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 융자돼 있는 것이 1,46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는 추세가 보면 광역상수도 관련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특별히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과거 마냥 일반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피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율을 갖다가 낮추고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싸다고 그러면 기금을 쓰겠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례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말고 기금을 최대한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만 갖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2001년도부터 재특자금이 행정자치부로 배정이 한푼도 없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같은 데에서 도시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런 지방비부담이 부족할 때에는 재특자금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도 재특자금과 같이 5.25%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우회도로 하는 데에는 좀 많이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잠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기금이 자본금 잠식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끙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얼마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공채매출업무가 우리 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권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금년도 실상은 4월달까지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권형을 맞추어 주겠다 이렇게 제가 2월초에 오니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행자부에서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전북 이렇게 한 두 군데서 앞장서서 위원장님께서 미리 고견도 주신 것 감안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한번 저희들이 회의때 보고를 했더니 타 시·도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권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금리도 낮추어서 시·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이라든지 항구적인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져가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복리니까 6.8% 정도 사실상 우리가 갚아줘야 하는데 6%로다가 꾸어주고 있다 이런 것은 역마진이 생겨서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 하향추세가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들 담당자들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금관리에 적정, 효율 그리고 안정성 도모에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공채는 주민들한테 돈을 일시적으로 꾸어 쓰는 겁니다. 빌려쓰고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데 지금 공채의 이율도 낮을 것 아니에요. 지금 먼젓번에 간담회 때 얘기는 4% 정도로 낮춘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하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아직까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뜻이 안 보였어요. 이나마 오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기금을 잘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이태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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