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9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다. 감사관실
라. 기획조정실
마. 증평출장소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도정질문 자료준비 등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4분)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 유래없는 봄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농업인의 땀의 결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복리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85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7억6,400만원보다 9.3%가 증액된 92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19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418억3,100만원, 보조금 38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19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8억5,500만원과 임시적수입 111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6억원,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200만원의 증액과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600만원의 감액분을 차감한 5억8,6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사업수입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사업 4,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800만원을 증액한 데에 따른 것이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증평출장소의 주행세 징수전망에 따른 1억4,700만원, 잡수입으로 중소기업자금운영수익금 100억원, 자치복권판매수익배분금 9억2,700만원, 국제IT전문교육시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5,000만원 등 총 109억7,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8억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조정되는 보통교부세 357억1,400만원,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충당을 위해 교부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반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9억900만원,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재원보존을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한 증액교부금 2억900만원으로 이는 자치행정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384억6,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 377억7,100만원과 기금수입 6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구입비 등 2개 사업의 증액분 5억1,700만원과 주민등록발급지원사업의 감액분 300만원을 차감한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증평실내체육관건립사업비 증액분 30억원과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4,300만원을 차감한 29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정평가실적가산금 등 9개 사업의 증액분 32억4,2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등 2개 사업 감액분 1억8,500만원을 차감한 30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8개 사업의 증액분 13억4,900만원과 조건부수급자지원비 등 9개 사업의 감액분 13억원을 차감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20만원이 감액되었고 21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폐타이어소광열 이용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는 여성주관사업 등 2개 사업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4개 사업의 증액분 14억2,900만원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900만원을 차감한 1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한해대책지원사업비로 173억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소관 167억3,200만원과 환경부 소관 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해복구지원사업비로 101억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68억9,200만원, 농림부 소관 7억2,2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24억1,300만원, 산림청 소관 8,1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중앙부처관리기금사업 4건에 1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5%에 해당하는 91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1억6,000만원의 10.3%인 86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세항에는 21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759만원의 증액과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발급비지원 272만원을 감액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700만원과 충청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충청북도 새마을회관은 국비, 도비 새마을중앙회 자체모금 등 각 10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11억3,600만원 증액은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특별교부세 7억2,600만원과 도비부담금 4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는 5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메인등록, 전화요금, 인터넷사용요금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과 보조사업 중 과목경정 2,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소방파출소 그룹웨어구입 등 3개 사업 1억1,500만원, 재산취득비에 소방파출소 장비구입 등 2개 사업 3억9,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는 취약지 방독면 보급사업의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방채상환 60억원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357억 추가교부에 따른 지방채상환이고 34페이지 반환금은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집행잔액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액 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타 기관과 연계한 시책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인터넷관련사업 등 자치행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우리 도의 2001년도 자치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119억7,855만원, 지방교부세 418억3,152만6,000원, 보조금 384억6,374만9,000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하천점용료 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5,490만원과 증평출장소 주행세 증액분 1억4,715만원, 중소기업자금 운용수익금 증액분 100억원, 자치복권 발행수익배분금 9억2,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2,36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18억3,15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357억1,400만원, 특별교부세는 충주 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반정비, 한해대책지원사업비 등 59억9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증액교부금 2억85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였으나 본 제2회 추경예산액 증감내역 중 하천점용료 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1억9,000만원, 증평출장소 주행세징수 전망액 1억4,715만6,000원에 대한 증액과 중소기업자금운용수익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86억7,51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759만4,000원, 물건비 1억1,154만8,000원, 이전경비 427만6,000원, 자본지출 25억5,163만2,000원, 보전재원 60억원, 예비비기타 12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 759만4,000원은 민원실 사역 일용인부임이고 물건비 1억1,154만8,000원은 정보통신과의 소방파출소 Intra-Net 회선사용료 1,331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012만8,000원, 소방파출소 그룹웨어 구입을 비롯한 전산개발비 1억1,542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민홈페이지제공 HDD 증설 장비구입비 2,400만원은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이전경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평가 워크샵 개최경비 7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등록증발급비지원 272만4,000원이 감액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7,4%가 증액된 25억5,163만2,000원으로써 충청북도 새마을회관건립비 10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11억3,600만원, 소방파출소 Intra-Net 구축 장비구입 3억1,388만2,000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장비증설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60억원은 ’97수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16억원, ’97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상환 44억원이며 예비비기타 12만6,000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반환금 추가 발생액입니다.
그러나 민원실 일용인부사역의 필요성과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내역, 소방파출소 Intra-Net 구축,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을 8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천사용료 또는 여성회관 시설사용료하고 그리고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하천사용료에 이번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입에 반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6억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는 10억9,200만원 계상했던 이유는 2000년도의 수입을 봐서 산출해서 냈던 것인데 금년 들어서 인근토지 하천주변 토지가 시가가 현실화됐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이 한해기 때문에 저수량이 적어지니까 주변의 점용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징수한 게 약 9억 정도가 이미 징수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징수 예상되는 게 당초 연초 그러니까 작년말 금년 예산할 때보다는 6억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니까 1년분을 환산해 가지고 했던 건데 금년 한해로 인해서 특별히 징수가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하천점용료 면적이 230만㎡였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 390만㎡로 하천점용사용 허가가 증가가 됐고 일례를 들면 유수점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톤당 계산을 하는 것인데 대한제지의 경우는 1개 업체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해에 따른 유수의 하천점용사용료 허가가 증가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 이것 내가 농경지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중에서 한두 사람 있을까말까할 것 같아요.
그 유수점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유수점용 징수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수수료가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는 물의 전 항목을 검사하는 주기가 3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는 당초예산에 이것도 계상을 했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을 해놨다가 추경에 더군다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내놓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부분항목별로의 검사수수료가 3만5,2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만5,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3년 주기로 하는 전항목 검사는 16만5,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000건에서 지금 금년도에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2,000건이 늘어나서 6,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음료수에 대한 주민들의 위생관념이 강해졌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3년 주기로 하는 검사수수료가 16만5,9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한우사업에 4,0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된 사유를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농협본부에서 발표한 거는 약 192만으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소 계상한 걸 보면 수소는 당초에 90만원였던 것이 135만원으로 또 암송아지는 7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 같은데 충북본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계상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운용은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이 대출된 상환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일반회계에다가 수익금을 잡는 것은 재특자금과 지방비와의 매칭펀드 저기가 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바로 상환금을 관리를 할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수익금으로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은 바로 적립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억이 확보된 걸로 보고 40:60에 따른 재특자금을 저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특자금 매칭펀드자금을 얻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 전에 일반회계에 불입과 동시에 인출이 되어서 적립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그 관계가 요전에 법원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금 이거 돌려달란다든지 이런 것 많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배기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든지 최근에 산 거나 같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위헌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어서 위헌결정이 될 경우 심사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환산을 해서 돌려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심사청구 되어 있는 숫자가 나오나… 지금 9월 18일 현재 시·군에 심사청구 되어 있는 게 2만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원칙 때문에 그런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했을 때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모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같은 공무원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법에 갖다가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게 있어! 이거 앞으로 어디 우리 공무원들 믿고 뭐 해먹을 수 있겠어요, 겁나서! 세수나 더 올리려고 자기나 슬쩍 해치우고 말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세는 징수원칙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반환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일률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헌결정이 되어서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요, 주민들이 내가 이 근자에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아는 사람은 하지만 암말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조장행정이지 뭐가 조장행정이에요.
그래 이 근자에 하는 것 보면요, 법에 있으니까 암말도 안 한다 대단히 속상한 얘기예요, 이게.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위헌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판결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이렇게 하면 10만원이 되든지 7만원이 되든지 당신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줘야지,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암말도 안하고 그냥 법만 따질려면 누군 못하겠어, 오래도록 공무원 양성해서 갖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만 가지고 규정대로 하면은 누구나 하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위헌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여기 한 군데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러면 안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고를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가 지금까지 판매된 양 우리 도내에서 자치복권을 저희들이 6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된 양은 약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80억이 즉석식 복권에서 적립이 됐고 작년도에 슈퍼복권이라고 그래서 그 추첨식을 한번 400억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약 한 40%가 판매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5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1억원 플러스 380억원 정도 적립했던 즉석식복권기금 적립액에서 99억원을 빼서 150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것은 전국자치복권협의회 시·도 회원인데 거기에서 협의될 때 시·군에서 전부 판매 홍보하기 때문에 서한을 냈습니다. 많이 판매되도록 홍보를 해다오.
그래서 시·군 금고은행이라든지 지역점포 이런 데에다가 판매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억800만원에 대한 슈퍼복권 이익금 그것은 전액 시·군의 경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그래서 배분비율도 대개 공통, 평균적으로 50%는 똑같이 12개 시·군, 출장소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50%는 인구비례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배분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떤 우리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수 많을 때 모아서 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사뭇 대두가 돼 왔었지만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출이 안됐다가 금년들어서 중앙회에서 매 도지회에다가 10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금년으로 지원을 그치겠다고 중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예산 계상에서 확보를 못하면 중앙에서 주는 10억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도내에 있는 15만여 새마을회원들이 부족되는 부분을 모금을 해서라도 건립을 하자 하는 의지가 모아져서 10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억500만원의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억, 중앙회에서 주는 10억, 자체모금 10억 또 교부금도 중앙에서 주는 거에 맞추어서 주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서게 되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라면 그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40억을 목표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투융자심사에 거쳐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건립 필요성이 대두가 안됐던 게 아니고 첫째, 중앙회에서 10억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또 내년에는 안주겠다, 내년이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4개 시·도가 금년 추경에 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서로 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걸 봐서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물려서 추경에 10억을 꼭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확보를 해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늦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투융자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다고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꾸 나오면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의결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단체나 행자부에서 요구한 대로 받아주니까 거꾸로 사전 절차 밟지 않고, 사전에 승인해주고 사후에 가서 심사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중앙의 또 시기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아주 로비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나는 왜 전화가 오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이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절차상에 바뀌어져 있지만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통과가 안되면 예산을 그냥 사장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전에 답변말씀드린 것처럼 투융자심사가 끝난 뒤에 갑자기 얘기가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된 뒤에 예산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예산계상만 해주시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자체기금을 확보한 만큼 주겠다고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원들이 15만이나 되고 도에서 이 예산 확보만 해준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부족액 5억을 확보하는데는, 모금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를 759만4,000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많은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또 일용인부를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 꼭 이렇게 지금 일용인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됐나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기본틀을 짜서20% 30%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관리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일용인부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에 세 사람을 비롯해서 의회기자실이라든지 소방파출소나 이런데 문서수발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금년도 들어서 2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세 명이 저희 자치행정국 민원실에, 민원실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지마는 과거에 하루이내, 반나절에 하던 그 여권 같은 것이 굉장히 폭주해서 4~5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인력은 배치할 길이 없고 물론 중요한 여권을 맡기겠느냐가 아니고 보조인력으로 일용인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인력같은 것 해서 말하자면 우리 의회기자실에도 보조인력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딴 사람이 가서 배치되어 가지고 차를 접대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명을 금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약 한 3억9,000 금년도 예산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고 이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비라든지 또 민간단체들이 그 돈을 집행하는 데에 대한 교육같은 게 없어서 잘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워크샵 같은 것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7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104개 단체인데 이들이 민간단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왔던 사업들 같은 것을 사례발표를 하고 또 사례집도 만들고 어떤 게 가장 바르게 하는 길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등록이 되다보니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재원이라도 투자해서 그걸 좀 맞추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700만원 작으면 작다고 그러고 크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러나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선거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연계되어서 역시 도민들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비로 하려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인트라넷을 다 설치를 했는데 소방파출소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제였는데 이번에 뒤에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인트라넷구축비하고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자결재가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본청하고 외청사업소까지 다 됐고 다만 소방서하고 파출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시행을 그냥 종이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하고 시·도, 우리 도하고도 전자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하도록 10월달부터는 거의 될 거고요. 내년에는 시·군간 되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공백지역으로 소방파출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출소에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파출소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전자결재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진천을 나가봤는데 진천파출소에서 증평소방서까지 와서 민원사항은 대개 서장까지 받아야 하는 결재사항인데 결재한번 받으러 오면은 여러 가지로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전자결재를 도입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트라넷 예산도 올렸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깔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방파출소 인원이 저희가 보니까 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이 예산중에는 지난해에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1,500개정도 필요한데 실제 사기는 1,300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량하고 소방파출소에 지금 일단 필요한 양하고 이번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를 아마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심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정책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번 시범으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31개소인데 충주에 13군데, 제천에 13군데 나머지는 다 군단위에 한 개 면씩 지정을 해서 시범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전환문제는 일단 주민들이나 이런 일반행정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되어 있는 31개소로 한번 해보고 다시 또 한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해야 되겠다는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 주민등록발급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은 자치단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도 직할사업소 성격인데 거기에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지소가 두 군데가 증평의 경우에는 있는데 거기 아직 시범으로 넣지는 않았고 타 지역을 봐서, 시범으로 하는데 봐서 다음 번에는 거기도 해야된다면 들어가야 될.
충청북도의 읍·면의 시범이 청원군의 남일면이 됐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을 해봤고 읍・면장을 할 당시의 상황,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돼서 과연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절반이 군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인원이 28~29~30명 됐던 인원이 지금 11명이에요. 11명이 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주민의 원성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했던 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된 후 전부 군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가 한다고 해서 도가 따라가는 이러한 작태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해요.
이것 내가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하는데 지금 한위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전부다 상급기관으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면단위에 시범을 하게 되고 재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면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내년에 판가름이 날 거로 봅니다.
그러한 불편을 왜 주민자치시대가 되는데 중앙정부의 군단위, 도단위 중앙에는 인원을 늘리고 읍·면의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감소시키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증평도 똑같이 타 시·군과 같은 조직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이미 줄여 있어서 줄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하는 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게 되면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상사업비나 보너스로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나. 총무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제192회 임시회를 시작한 이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69억8,20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4,496만5,000원의 1.4%인 2억3,70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8,96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 산재보험료 291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500만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3,000만원, 문화재감정관실 계약직 연금부담금 144만원, 문화재감정관실 계약직 의료보험금 28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38쪽 하단부터 39쪽까지의 청사관리예산으로 8,44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전기세 부족분 4,442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세부내역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2억3,70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291만원, 물건비 1억942만8,000원, 이전경비 5,472만8,000원, 자본지출 4,000만원이며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증액 3,291만원은 일용인부퇴직금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 증액 1억942만8,000원은 도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청사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4,442만8,000원 등이며 이전경비 5,472만8,000원은 풀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2,300만원, 사망조의금, 연금부담금 등 3,172만8,000원 등이며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대비 10%가 증액된 4,000만원으로 이는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비이며 이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대회의실 전자프랭카드 설치공사의 필요성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사망조위금, 전기요금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4,0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2,300만원이 증액요구 됐는데 두 가지 예산이 매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정예산액 연말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도말까지 기정예산액 알고 있습니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라든가 또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8월말현재 집행이 3,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향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6,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도민대상시상금 3,800만원 또 인구주택총조사 15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업무추진유공자, 가뭄대책유공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6,200만원 남았고 예상된 부족액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민대상은 도민학술대상을 말씀한신 거죠?
맞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다가 2,300만원정도의 추가소요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런 것이 추가되어 갖고서 좀…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예산은 올렸었던 모양인데 삭감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당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지나면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랭카드 하나 다는데 8만원씩 지출하는데 연간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볼 적에 3년 정도면은 원금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재산등록신고서류보관상자제작 1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신고서류보관서상제작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어느 규모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보관서함을 하게된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재산등록서류보관서를 갖다가 올리게 된 동기는 금년 7월1일자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4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서류는 저희가 비밀서류에 준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관상 문이 잠겨져 있는 케비넷이 아닌 일반함으로 만들어진 상자를 갖다가 안에다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식에 대한 규모은 가로가 480㎝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75㎝ 그 다음에 높이가 210㎝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심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건강하신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한단계 성숙 발전시켜 오셨으며 도민생활현장의 경험과 탁월하신 안목으로 앞서가는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바이오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무한경쟁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구촌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족간, 종교간 분쟁으로 인하여 세계경제가 침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에서도 즉시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도 및 시·군에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제관련유관기관이 참여한 특별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석유 등 유류수급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일동은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와 신규사업 억제방침에서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사업, 고속교통망구축사업, 청주국제공항 화물청사 및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신축사업 등 2002정부예산과 지역현안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부부처 등과 연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도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도정의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고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 증가된 1,402억5,9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1,267억9,3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4,46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4억6,62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1,637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02억5,94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6,101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56억6,2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중앙부처관련 각종 건의자료 제작·유인비 1,000만원, 도정현안 및 시책자료 유인비 1,100만원, 자치단체종합평가 등 각종자료 유인비 4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칼라화로 인한 단가 상승과 당초예산 편성시 고려치 못했던 각종 행사 추가로 도정 개혁과제, 공약사항 평가자료, 국회의원 간담회 등 유인횟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반시설 조성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진입로 확·포장비 7억9,800만원, 진입광장 조성비 7억200만원, 주제광장 및 주제동산 조성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한 링제본기를 대체 구입코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세항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현원 81명분 9,100만원과 전자카드 시행 후 초과집행분 9,800만원 등 총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2000년 하반기에 발행한 추첨식 이벤트복권수익금과 기존 즉석식복권수익금의 일부가 각 시·도에 배분됨에 따라서 시·도협의회에서 결정한 추첨식 이벤트복권수익금을 시·군·출장소에 홍보지원금으로 재배분코자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청주의료원 폐수처리장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운영수당입니다.
행정심판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수당이 부족하여 출석수당 40만원, 심사수당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0건의 소송 승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봉급조정수당 재원으로 8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362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 운용액은 2,185억34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9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126억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 543억7,3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5%인 33억6,101만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5억4,216만2,000원과 물건비 1억1,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32억300만원, 자본지출 9,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1,6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5억4,216만2,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8,9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실 전임계약직 보수 1,789만9,000원이 증액된 반면 인원감축에 따른 기본급 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감액 1억1,120만원은 각종 자료유인수용비 3,1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200만원,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 58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원감축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원외 기준경비 1,000만원을 풀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습니다.
이전경비 32억300만원 증액은 오송국제 바이오엑스포 기반시설비 30억원과 전국 자치복권판매 홍보지원 2억9,2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요가 없는 예산성과금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9,500만원 증액은 청주의료원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 9,000만원과 링제본기 및 프린터 구입비 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7억1,637만4,000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8,362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봉급조정수당 재원으로 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성과금 9,000만원 감액사유와 청주의료원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내역, 바이오엑스포 기반시설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41억2,954만2,000원에 비해 33.1%인 543억7,394만3,000원이 증액된 2,185억348만5,000원 규모로 이는 예년의 지역개발공채 발행규모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발행금액 126억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이며 2000년도 기금 결산결과 확정된 이월금 417억7,394만3,000원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43억7,394만3,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기금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비비가 778억7,380만8,000원으로 자본예산 총액 2,185억348만5,000원의 38.4%를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융자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여유자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출연금 이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관계가 다 해제가 됐습니까?
현재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조정 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도시공원 상 유원지 항목으로 지금 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유원지는 대단히 큰 덩어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적절한 용도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저희 도 안전관리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의료원에 통보하기를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세밀한 정밀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의료원에서는 해당기관에다가 정밀분석요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보수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원 들어간다는 것이 그 기관에서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9,000만원, 의료원에서 1,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균열 보수공사 그 다음에 강판보수, 철골공사 일부 철거하는 지역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소요비용이 한 1억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수해줘봐야 지금 지하 매설물인데 여러 가지 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폐수처리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폐수처리장 옆에 우리 창고하고 건물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낭떠러지, 도립병원이 높은 지대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붙어있는 건물에 균형이 심하게 가서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폐수처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50페이지 전국자치복권 판매홍보지원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저희들 자치복권은 전체가 지금 적립된 것이 3억8,90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중에서 작년도에 슈퍼복권이라고 해서 400억원 발행한 데에 대한 51억원하고 기존에 기금적립액에서 99억원을 이번에 배분하는 자금으로 해서 150억원 가지고 전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시·도별 균등배분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약 6.7%인 9억2,700만원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0년도에 슈퍼복권발행 51억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3억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자치복권협의회 회의를 할 때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판매의뢰를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는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800만원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일률 균등배분을 50%했고 시·군별 인구수 비례로 50%을 해서 그 배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2억9,200만원이 나온 것은 증평출장소 분이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시·군에 나가는 것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융자금이 800억 되어 있죠?
또 작년도까지는 외곽도로라든가 이런데 에 재특자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재특자금이 행정자치부로 배치되는 것이 없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마는 청주라든가 충주 도시외곽도로 큰사업을 할 때에는 이 이율 자체가 재특자금 수준으로 개정공포 되면은 그 수준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많이 우리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뭐 내년 지방사업도 있고 채무사업 기피현상도 있고 점차 앞으로 그런 것은 해소될 걸로 보고 현재로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청주시, 충주시 과거에 재특자금 쓸 때 보면은 한 400억 500억씩 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특자금이 없는 걸로 보면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개발기금 이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또 여유자금은 같은 공채발행 금고인 농협에서 최고의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마.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0억5,500만원에서 12.2%인 55억1,600만원이 증액된 505억7,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850억3,8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각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4억1,000만원, 수당 8,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8,000만원, 일용인부임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은 당초 181명에서 24명이 감원되었고 환경미화원은 11명에서 2명이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주민등록발급비 20만원 감액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민원실 안내판 정비 1,000만원, 민원인 편의장비 구입비 600만원은 자치복권판매수익금 재분배에 따른 재원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비 680만원은 ’80년도에 시설한 건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방수 및 지붕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9,300만원은 현재 괴산군 서버에 탑재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용량부족으로 과부하 발생과 자체생성자료를 외부망을 활용함에 따른 업무처리지연 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정보망 구축비용으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3억4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50만원 증액은 법원의 등기부등본 온라인발급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인터넷 까페화사업 1,000만원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출장소 민원실에 인터넷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건강증진 걷기대회 350만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한마음 걷기대회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소요액이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00만원 증액은 하반기에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5억원은 증평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증평읍 송산리에 1만9,800㎡의 부지를 조성 볼링장, 스쿼시, 에어로빅시설 등 연면적 4,0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81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의료비지원은 당초질환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의 경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통합·관리되었으며 당초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각1명이었으나 금회 3명으로 조정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300만원 증액은 당초 2명에서 1명이 증가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다음으로 남차보건진료소 신축 1억4,900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984년 건축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 및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3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전액삭감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12명에서 하반기 1명이 충원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장애인들의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2,500만원, 조건부수급자지원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2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700만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 증액은 금년도 신설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소요분이며 도시가로망확충 및 주민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 1,700만원은 가로등의 안전도를 높여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증천지소~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비 3억원과 한성아파트~대원빌라간 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은 교통소통 원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측량비 2,500만원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지적측량비이며 지역개발사업 1억5,000만원의 증액은 소규모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5건의 소규모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농정평가실적가산금사업 7,100만원은 농로확·포장공사 4,100만원, 고추세척기 15대 지원에 2,700만원, 병해충 방제기 5대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1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봄가뭄에 따른 한해대책사업비 3억5,800만원은 송수호스 및 유류구입 800만원, 농업용수사용에 따른 전기료 지원 800만원, 대형관정 및 용배수로시설비 2억2,800만원, 농가용 소형관정개발비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운영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지역쌀 포장재지원 3,100만원이며 이차보전은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 이자의 50%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꾀하였고 포장재 지원은 쌀 판매에 소요되는 포장재 17만포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60%를 지원하여 벼 수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증가는 당초 300두 예정이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계약두수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분이며 산림일반해충방제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임도신설 및 개량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계보조금지원금 1억6,500만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운수업체에 대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 132대, 화물차량 534대 등 총 666대의 운수업체에 대해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가 당초 3.2%에서 11.5%로 인상되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증평출장소장로으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5억1,608만9,000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억1,000만원과 물건비 2억6,69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2억7,471만4,000원과 자본지출 60억1,8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액 5억1,000만원은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에 따른 기본급 및 정액수당 감액이며 물건비 감액 2억6,697만3,000원은 인원감축에 따른 복리후생비 1억8,000만원과 주민등록발급비 20만6,000원, 국고보조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2,500만원, 일반산림해충방제 재료비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등 등 전기요금 부족분 409만1,000원과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측량비 2,500만원, 농업생산분야 국고보조 가뭄극복사업비 8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과목경정 124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이전경비 2억7,471만4,000원의 증액내용은 건강증진걷기대회 보상금 부족분 350만원과 장애인등록진단 보상금 180만원, RPC 운영자금 이차보전 3,500만원, 지역쌀 포장비지원 3,124만8,000원,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1억6,578만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1억21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87만원과 조건부수급자 지원을 위한 의료구호비 5,48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60억1,834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교부세사업비중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 45억원, 남차보건진료소 신축 1억4,940만원, 농정평가 실적가산금사업 7,143만원, 농업용수관정개발사업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민원실 안내판 정비 1,000만원,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680만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 1,723만원,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6억원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민원인 편의용 집기구입 600만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3억9,292만8,000원, 무인민원발급기 256만원, 인터넷 까페화 장비구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감액된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본예산에 성립되어 예산배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 조건부수급자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 감액된 사유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비, 지역쌀 포장비 지원의 사업내역과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내역, 민원실 안내판 설치의 필요성,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의 세부추진계획, 남차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의 필요성 및 세부계획, 지역개발사업의 증액사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까페화사업의 필요성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가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입니까?
궁전예식장 가는데 있는데 오래돼서 금년에도 비가 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회 규모가 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측에 따라서 이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문화제 일원으로 4시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거의 한 4~50명 참석할 것이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한 2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걸 보고 걷기대회는 그것보다 더 쉬우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증평에서 이게 마지막 10월달에 할 계획인데 올해 참 주민들이 애들도 많이 먹고 또 가을가뭄까지 겹쳐 가지고 그런데 걷기대회라고 한번 해 가지고 1년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도 스트레스도 확 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교체사업은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의장님 말씀마따라 있으면 좋겠는데 도리가 없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해서 3,500만원, 포장비 지원 300만원 이렇게 6,6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면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증평출장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관내 충청북도에는 전부 2.5%를 이차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말입니다.
농업융자 미곡종합처리장 융자받는 것은 5%입니다. 실지로는.
83쪽에 보면은 생활보호에 대한 것이 1억85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다가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비내시가 변경된 이유가 왜 생겼는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매번 추경 때마다 전전년도말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매년 추경 때 와서는 전년도말로 아주 바뀌어지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전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증평출장소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은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을 1억1,400만원을 국비로다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예산이 1억1,272만5,000원인데 이거 다 판 거죠, 이것은?
한해대책 한창 했을 때 재해대책비로 우선 예산내시가 와서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 같은 것은 그 기간 내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범위내에서 금년말까지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같은 것은 거의 다 됐고 대형관정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잘 하네요. 안내판도 세워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의자라든지 해 놓고 전자동 혈압기도 해주고 해서 잘해 주는데 해주는 것은 잘 해 주는데 이게 어째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애요.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금박이라도 입혀서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것을?
그 용어가 미디어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작년도 행정자치부 민원실 평가에서 우수 군이 되었습니다. 그것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자치복권판매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당금이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땅히 해놓을 게 없어 갖고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해보자 했는데 예산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용적인 걸로 하겠습니다.
의자도 민원인들 상담의자 하나에도 15만원짜리인데 그렇게 비싸고 거창한 것을 갖다 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 그래요. 거의가 다… 이게 물론 집행할 때 덜하면 되지만서도 예산이 있으면 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많은 액수만 확보한 것 같은데.
또 하나를 더 묻는다면 아까 김준석 전의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8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관계 그러니까 교부세 취소로 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아까 같은 것 이왕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교부세가 취소됐으면 지방비로 충당해야지 이러면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못하고 그건 가져간다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84페이지에 보면 자활훈련기관운영비 7,500만원이 있는데 자활훈련기관이 몇이요. 증평에 자활훈련기관 지정된 게.
그 다음에 자립부업단이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립부업단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도시락 밑반찬도 거기서 만들고 있고 주로 그런.
그러면 우리 운영비 7,500만원 주는 것은 처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증평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이석표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증 평 출 장 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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